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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직원 급여에서 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 사업주의 업무상횡령과 보험료 미납부 처벌

2026. 09. 12.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쓰면 경영난이 있어도 업무상횡령입니다. 다만 급여를 못 준 달, 보험료 몫의 돈이 없던 경우, 국민연금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보관자가 됩니다
  2. 건강보험·고용보험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3. 법정형과 미납 처벌 조항
  4. 회사가 어려웠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5. 납부기한을 연장받았거나 나중에 냈다면
  6. 무죄 ① 급여를 주지 못한 달
  7. 무죄 ② 보험료 몫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8. 국민연금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다툽니다
  9. 피해액에서 빠지는 돈
  10.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
  11.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함께 걸렸다면
  12.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할 일
  13. 자주 묻는 질문
  14. 직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15. 지금이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무죄가 되나요
  16.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17.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18. 직원 입장에서 보험료 미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는 어떻게든 맞춰 주면서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단에 내지 못한 채 몇 달, 몇 년이 흐르다가, 퇴사한 직원의 고소나 공단의 독촉장,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순간 그 돈은 직원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 되고, 이를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쓰면 경영난이 있었더라도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다만 급여 자체를 주지 못한 달, 보험료 몫의 돈이 애초에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이 부정되었고, 국민연금 미납죄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낼 수 없었다면 무죄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법정형,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나눈 지점,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보관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사용자이지만 그중 근로자 몫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이 원천공제의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2011년, 대표이사가 1년 동안 근로자 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연금 기여금을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사건에서 업무상횡령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할 업무상 임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 사건의 사용처는 회사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연금 사건이었지만 하급심은 이를 다른 보험료로 넓히고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두 법이 각각 원천공제를 규정한 취지와 사용자·근로자·국가라는 3면 관계의 유사성을 들어 같은 법리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보관된 돈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만 정해져 있어(같은 조 제5항) 급여에서 떼는 몫이 없습니다. 흔히 4대보험료라고 부르지만 횡령이 문제되는 것은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법정형과 미납 처벌 조항

형사처벌의 중심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판결들은 대체로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죄를 나눕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지며, 이 글에서 살핀 판결 중 가장 큰 4억 4,700여만 원 사건도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험료 미납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국민연금법에만 있습니다.

  • 국민연금 — 독촉장에 정한 납부기한(제95조 제2항)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28조 제3항 제2호). 법인도 벌금형을 받는 양벌규정(제130조)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벌칙에 원천공제 보험료 미납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도 같은 법 벌칙에 미납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 보험료징수법에도 미납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미납의 형사책임은 업무상횡령으로만 묻고, 국민연금은 업무상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곤 합니다. 두 죄는 요건이 달라 결론도 따로 납니다.

회사가 어려웠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가장 흔한 주장은 돈이 없어서 못 냈을 뿐 횡령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2025년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3년 동안 근로자 3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3,665만여 원을 쓰고 자금 부족과 추징보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은 더 분명합니다. 종합건설업체 대표이사가 2020년 11월분 근로자 45명의 보험료를 비롯해 이듬해 5월까지 급여에서 공제한 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 1억 3,514만여 원을 회사 운영비로 쓰고,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는 대로 낼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즉시 보관·특정되고, 회사가 해당 월 임금은 제때 지급했다며 배척했습니다. 공제액을 따로 관리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3년 항소심은 이 선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를 공단에 내는 대신 임금을 일부 덜 주는 방안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임금을 더 주는 방안 중 후자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영난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았거나 나중에 냈다면

그 항소심 사건은 조선소 사내업체 대표이사가 2016년 5월분부터 2020년 5월분까지 공제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 지급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사안으로, 인정된 횡령액이 4억 4,794만여 원이었습니다. 공단이 그동안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를 해 주었으니 다른 용도로 쓸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납부기한 연장은 사용자 부담분을 마련하거나 아직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낼 기회와 시간을 준 것에 불과하고 보관 중인 보험료를 임의로 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립한 돈이 없었다는 주장은 임금계산서에 근로자별 공제액이 특정되어 있고 임금 이체 직전 잔고가 공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넘었다며 배척했고,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들어 납부가 불가능했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낸 보험료도 횡령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1심은 폐업 후 낸 돈으로 소급 충당된 2020년 1월분 573만여 원을 이유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횡령은 임의로 소비한 때 기수가 되고 사후 반환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유죄로 바꿨습니다. 형은 1심의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이었으며, 경영난과 폐업 후 일부 납부가 유리하게, 장기간 다액 횡령과 퇴직금 미지급, 고소취소장 수십 장 위조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무죄 ① 급여를 주지 못한 달

원천공제는 급여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상시 근로자 4명인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3명의 보험료 715만여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월분까지의 보험료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석 달은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못해 임금 미지급으로 함께 기소된 기간이었습니다.

법원은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의 종합건설업체 사건 판결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별 포괄일죄여서 주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무죄였고, 그 달은 임금 체불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무죄 ② 보험료 몫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보험료 몫의 돈이 애초에 회사에 없었다는 자금 흐름을 증명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IT회사 대표자가 근로자 1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174만여 원을 운영비로 썼다는 업무상횡령과 연금보험료 252만여 원 미납의 국민연금법 위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 모기업에 인수된 뒤 급여와 보험료, 세금 등 운영자금 전부를 매월 지원받았는데, 2023년 9월부터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지급액만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원액이 실지급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대표가 개인 차입금 1억 2,200만 원을 넣었고, 다음 달 지원이 끊기자 차입·조달한 2억 1,600만 원으로 급여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실급여를 주고 나면 보험료를 낼 자금이 따로 남아 있지 않았고 보험료 자금은 별도로 지원받아 일부나마 냈으므로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급여대장, 재무 담당 상무이사의 증언이 근거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잔고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두 달 사이 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 떼어 둔 3억 2,400여만 원을 쓴 대표이사가 남는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자, 납부일 무렵 잔고가 8,600여만 원에서 1억 700여만 원이었고 기성금 약 10억 원을 압류를 피해 다른 법인 계좌로 받은 사실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급여를 못 준 달이 빠진 사건도 나머지 달은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죄였습니다. 같은 경영난이라도 통장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민연금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2008년, 연금보험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도난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뿐 아니라 질병, 파산,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고, 미납 경위와 미납액, 기간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유죄였습니다.

그 차이가 한 판결 안에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설계·감리업체 대표이사가 6년 넘게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 5,806만여 원을 회사 운영자금에 쓴 업무상횡령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독촉장과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를 받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민연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 약 1억 2,000만 원, 세금 미납으로 인한 매출채권 압류, 임금 미지급 약식명령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도 무죄였습니다. 같은 경영난이 업무상횡령에서는 무죄 사유가 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위반에서는 무죄 사유가 된 것입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도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3억 2,700여만 원의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대표이사의 국민연금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회사 계좌 다수 압류, 2022년 6억 4,500여만 원과 2023년 5억 9,60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 대표 개인 신용대출 1억 1,000만 원과 지인 차용금 1억 원의 회사 투입, 세금 미납에 따른 분할상환계획서 제출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공제한 보험료 413만여 원의 업무상횡령은 유죄였습니다.

피해액에서 빠지는 돈

범죄일람표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액은 회사 부담분을 빼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몫만으로 산정되고, 2013년 항소심은 대표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급여를 주지 못한 달의 보험료도 앞서 본 대로 빠집니다. 반면 나중에 낸 돈은 횡령액에서 빠지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

확인되는 판결은 대부분 징역형이었고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가 많았으며, 벌금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금액 못지않게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보험료를 실제로 채워 넣었는지와 전력이었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대표, 7개월간 1억 3,514만여 원 —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지만 전액 납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22년).

  • 설계업체 대표, 7년여 동안 기여금 5,077만여 원 횡령과 연체금 포함 연금보험료 1억 5,670만여 원 미납 — 자백,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 미납 연금보험료 전액 납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25년).

  • 실경영자, 2명분 525만여 원 — 미납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2026년).

  •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대표, 413만여 원 — 전액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2026년).

실형도 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근로자 7명의 기여금 2,088만여 원을 쓰고 19회 독촉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동종 전과 없는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횡령금 상당액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체납액 중 3,000여만 원을 냈지만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고 매월 880여만 원의 분납 약정 이행을 지켜보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의 715만여 원 건설회사 사건은 사기 등 전과가 있던 대표에게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함께 있고 피해 회복이 없어 집행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이,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행유예와 사기 실형 전력이 있던 실질 운영자에게 500만여 원 사건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함께 걸렸다면

보험료를 내지 못한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도 밀린 경우가 많아 함께 기소되는 일이 잦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3조)으로 올라가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4조)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은 그런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판결의 주문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지만 보험료 업무상횡령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의 조선소 사내업체 사건에서는 퇴직금 처벌을 피하려고 고소취소장에 날짜를 넣게 해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교사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합의서나 고소취소장은 당사자에게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할 일

이 사건은 대부분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로 시작되고, 국민연금은 사업주에게 독촉장과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수사기관은 미납내역과 공단 회신자료, 급여대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료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1. 공단 체납을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한 번에 어렵다면 분납 약정을 맺고 이행 기록을 남깁니다.

  2. 범죄일람표를 월별로 대조합니다. 급여를 주지 못한 달, 대표 본인 급여분, 회사 부담분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3. 자금 흐름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일 전후 계좌 잔고, 지원받은 자금의 명목, 대표 개인 자금의 투입 내역입니다.

  4. 국민연금법 위반은 따로 준비합니다. 압류 결정, 결손 재무자료, 세금 분할상환계획서처럼 사실상 낼 수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횡령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이지만, 근로자들에게 횡령금 상당액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도 공단 누적 체납액이 커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와 공단 체납 정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쓴 때 이미 성립하고, 나중에 낸 돈으로 소급 충당된 부분도 유죄로 본 항소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도 전액 납부가 집행유예의 핵심 사정이었으므로 늦더라도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경영자, 실질 운영자에게 보험료 업무상횡령 유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국민연금법 위반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 벌금 2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되고, 대표자의 국민연금법 위반이 무죄가 된 사건에서는 법인도 함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험료 미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 안내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4항·제5항). 급여명세서처럼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는 공제계산서로 보므로(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명세서의 공제 내역이 원천공제의 증거가 됩니다. 보관해 두시고 공단 납부내역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료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 대부분이 급여대장과 공단 자료로 이미 드러나 있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웠다는 말만 반복하다 끝나기 쉽습니다. 저희는 월별 자료로 사건의 실제 크기를 다시 계산하고 업무상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범죄일람표를 급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과 월별로 맞춰 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달이 섞였는지, 대표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나 회사 부담분이 피해액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급여일 전후의 법인계좌 잔고와 입금 명목을 봅니다. 잔고가 공제액을 넘었던 날이 있는지, 개인계좌나 다른 법인 계좌로 옮긴 돈이 있는지는 법원이 유죄 근거로 삼아 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실지급액만 지원받았거나 대표 개인 자금을 넣은 사정이 있으면 그 증빙을 모읍니다. 국민연금법 위반까지 걸려 있다면 독촉 무렵의 압류 결정, 재무제표, 세금 체납과 분할상환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 낸 금액, 분납 약정 여부, 근로자별 변제·합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한 고의 부인을 주된 방어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위해 썼더라도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어, 근거 없는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툴 부분을 좁고 정확하게 고릅니다. 급여를 주지 못한 달은 보관자 지위가 없다는 법리로 제외를 구하고, 보험료 몫의 돈이 들어오지 않았던 기간은 계좌 흐름과 급여대장, 재무 담당자의 진술로 입증합니다. 국민연금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압류와 결손, 개인 자금 투입 자료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했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같은 금액의 임금 체불과 비교한 형의 균형을 양형 논리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선고 전까지 무엇을 채워 넣었느냐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사건도 전액 납부로 집행유예가 나왔고, 2,000여만 원 사건은 근로자와 합의했는데도 공단 누적 체납액이 커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자금을 근로자 변제, 공단 체납, 형사공탁 중 어디에 먼저 쓸지 절차 단계에 맞추어 설계하고, 분납 약정의 이행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효력을 갖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나누어 합의의 순서와 문구를 정하고, 고소취소장이 절차에 맞게 작성되도록 챙깁니다. 조사에서 자금 사정에 관한 진술이 계좌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자료를 맞추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료 횡령은 회사를 살리려다 생긴 일이라는 억울함과 법원의 엄격한 판단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큰 사건 유형입니다. 회사 돈을 회사에 썼다는 설명은 무죄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달, 보험료 몫의 돈이 들어오지 않은 기간, 사실상 낼 수 없었던 경제적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했을 때 판결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고 전에 체납을 얼마나 정리했는지도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공단의 독촉장이나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 근로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해명부터 하기보다 급여대장과 계좌 내역, 공단 납부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