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개인 특허를 냈다면 — 직무발명 배임 사건에서 무죄가 자주 나오는 이유
2026. 09. 12.
직무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 먼저 생깁니다. 승계 약정·근무규정이나 승계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개인 명의 출원은 배임이 아니고, 규정이 있다면 완성 사실을 숨기고 넘겼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직무발명의 권리는 누구에게 먼저 생기나
- 배임죄가 되려면 넘어야 할 다섯 관문
- 법정형과 2024년 개정 발명진흥법
- 규정 없는 회사 — 대법원이 유죄를 깨뜨린 사건
- 회사 돈이 들어갔고 서약서도 썼다면
- 배임이 인정된 사건 — 완성 사실을 숨기고 넘긴 경우
- 한 판결 안에서 발명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본 판결들
- 규정이 있어도 회사가 승계를 포기했다면
-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상황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없었는데 제 이름으로 출원한 것도 배임인가요
- 회사 돈과 장비로 개발했으면 회사 특허 아닌가요
- 발명 완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되나요
- 퇴사 후 그 기술로 다른 회사 일을 해도 되나요
- 유죄가 나면 실형이 나오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서 연구소장이나 개발 책임자로 일하며 만든 기술을 자기 이름이나 가족, 직접 세운 회사 이름으로 특허출원했다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주고 회사 설비로 만든 기술이니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사를 받는 분도 그 전제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는 처음부터 발명한 직원에게 생기고,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약정·근무규정이나 발명 뒤의 승계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직원 명의 출원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계 규정이 있는데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제3자 명의로 특허를 받아 발명이 공개되게 했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요건과 법정형, 2024년 발명진흥법 개정, 유죄와 무죄를 가른 판결들,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무발명의 권리는 누구에게 먼저 생기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정합니다. 대표이사 같은 임원의 발명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발명이라는 것과 그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권리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생기고 회사는 승계를 통해서만 이를 취득합니다. 승계가 없을 때 회사에 남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 즉 그 발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조문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종업원과 협의해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규정을 미리 두지 않았다면 이 통상실시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의무가 따릅니다. 제12조는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15조는 권리를 회사에 넘긴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보상 조항이 없어도 승계 규정은 유효하고 보상금 지급과 권리 승계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죄가 되려면 넘어야 할 다섯 관문
회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면 검사는 아래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한 판결에서는 이 가운데 하나의 증명이 흔들려 무죄가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무발명일 것 — 고용관계가 있고 직무 범위에서 만든 발명이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문제됩니다.
발명자일 것 — 아이디어나 자금만 댄 사람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공동발명이면 회사 몫은 그 직원의 지분에 한정됩니다.
승계 근거가 있을 것 — 약정·근무규정이나 승계 합의가 있어야 직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임무위배와 손해 — 회사가 승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손해나 그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1년 직원이 출원서 발명자란에 임의로 자기 이름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회사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의 —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정형과 2024년 개정 발명진흥법
임직원이 업무로 한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직원 신분이 없는 외부 공동발명자가 공범이 되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제355조 제2항의 단순배임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단됩니다. 확인한 판결들은 재산상 이익을 액수 불상으로 기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한 항소심은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기가 함께 기소되기도 하는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발명진흥법 현행 제5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을 공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죄를 사용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주의할 것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제13조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통지를 받은 회사가 기간 안에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권리가 승계되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입니다. 개정 후에는 승계 규정이 있으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권리가 회사로 넘어가고, 회사가 기간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부칙은 개정 조문을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므로 발명 완성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래 판결은 모두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개정 조문을 적용한 형사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정 없는 회사 — 대법원이 유죄를 깨뜨린 사건
대법원은 2011년,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하던 회사의 상무이사와 기획팀장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이들이 세운 회사를 다른 사람이 지분 51%를 5,000만 원에 사들여 대표이사가 된 뒤 두 사람이 발명을 완성했고, 기획팀장은 특허출원 기안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거치고 출원비용 4,107,000원의 지출결의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특허법인에 출원인을 자신들과 제3자로 바꿔 달라고 해 그 명의로 출원했습니다.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었고, 원심은 묵시적 승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거나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승계 합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출원비용을 부담한 것은 회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보상 언급도 없던 상황에서 결재에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의사를 추인할 수 없으며, 승계는 발명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특허를 모두 회사 명의로 냈다는 점을 더해도 같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에도 무선기기 회사 부사장 사건을 같은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발명 5건을 자신과 회사 또는 자신과 대표이사 공동 명의로 출원했다가 업무방해와 함께 기소되어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승계 계약·근무규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업원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201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배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별개의 업무방해만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했습니다.
회사 돈이 들어갔고 서약서도 썼다면
2016년 한 고등법원은 펌프 회사를 세운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회사에 넘기고 양도료 3억 원에서 세금을 뺀 2억 8,680만 원을 받은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원래 회사 권리인 특허를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이어도 승계 계약·규정·합의가 없고, 출원·등록에 회사 자금 약 320만 원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 합의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리사가 핵심 아이디어는 대표이사가 냈다고 증언한 점, 기술보증기금 평가액 2억 3,400만 원과 비교해 양도가가 터무니없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의 징역 1년 2월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바이오 회사 연구소장이 회사가 개발한 라이코펜 분말 제조공정 등 5개 기술로 다른 업체들의 특허명세서를 써 주고 대가로 145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5개 기술 모두 직무발명이지만 승계 약정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명의로 등록된 기술을 뺀 나머지 권리는 여전히 연구소장에게 있고,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퇴사 무렵 쓴 비밀유지 서약서는 작성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승계 약정이 아니고, 통지 여부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 명의 기술은 이미 출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LED 연구소장 출신 팀장이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인력을 지휘해 개발한 기술을 외부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그 특허 가치만 50억 원이라고 보고해 회사가 외부 회사를 인수하고 특허료 50억 원을 내게 하려 했다는 업무상배임·사기미수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승계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그의 지분만큼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회사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누리게 할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임이 인정된 사건 — 완성 사실을 숨기고 넘긴 경우
결론이 반대로 난 사건에는 승계 규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11월, 승계 약정·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비밀을 지키며 회사의 권리 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알리지 않은 채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등록까지 마치게 하는 등 발명이 공개되게 했다면 배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직 중 모든 발명의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약정도 직무발명 범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사 때 그런 약정을 맺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회사의 등기이사가 합금 성분분석을 위탁받던 외부인과 경량 고강도 합금을 공동발명한 뒤 회사를 배제한 채 외부인이 단독으로 출원·등록하고 다른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한 사건입니다. 2013년 환송 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시가 약 3,029만 원의 고철과 약 2,632만 원의 합금 원재료 매각대금 횡령까지 합쳐 등기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외부 공동발명자는 단순배임 형이 적용되어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외부인의 기여 부분은 회사 손해가 아니라는 점과 공탁·합의가 참작되었고, 승계 전 직무발명은 곧바로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영업비밀 누설은 무죄였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 발명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의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보여 줍니다. 바이오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학 교수가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단장을 맡은 사건으로, 이 기관에는 직무발명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다른 기관에 권리를 넘기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교수의 지시로 연구원이 한 실험 결과가 교수 회사 명의 특허의 청구항과 실시예에 들어갔는데, 교수는 기관에 통지하지 않았고 연구원이 분할출원 여부를 묻자 특허는 회사에 맡기고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기관은 뒤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특허권 일부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1심은 전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만 발명자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명 완성을 알게 된 종업원이 부서장이나 성과관리 담당자와 통지 필요 여부를 협의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있고 그 주장만으로 고의를 부정하면 통지제도가 형해화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통지 없이 회사 명의로 국제출원된 또 다른 발명은 무죄였습니다. 담당 변리사와 이메일로 출원인을 오해한 경위가 있고 앞뒤 발명은 통지와 양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비 카드로 예전 외상 시약대금 104,635,453원을 결제한 배임과 합쳐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고, 민사조정으로 연구비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본 판결들
201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태양광집광장치를 연구하던 개발자가 투자자의 회사 명의 통장으로 1억 8,7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회사 기술담당 이사 직함과 등기부상 이사 지위까지 가졌던 사건에서,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투자자 스스로 외부기관 출입에 편하도록 직함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므로 고용관계가 없어 직무발명이 아니고, 개발자 명의 출원은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것입니다.
201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교량 설계회사 직원이 처남 명의로 출원한 공법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알게 된 외국 회사 기술이고 특허심판원도 회사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직무발명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항소심은 공지기술을 출원해도 손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한 고등법원은 국가 연구기관 연구관이 직무발명 신고 없이 업체에 바이러스 검출용 염기서열 정보를 주어 진단키트를 공동개발하고 유통업체를 세운 사건에서, 신고 대상인 직무발명은 특허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의무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염기서열 6개 항 중 4개 항이 참고한 해외 논문과 같고 2개 항은 단순 설계변경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배임 부분의 1심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회사가 승계를 포기했다면
같은 교량 설계회사 사건에는 직원이 자기 회사 명의로 출원한 다른 공법도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모든 권리를 회사가 승계한다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두 보고와 메모 수준으로 운용되었고 결정권자인 본부장 자리는 이미 없어졌으며 대표이사도 관련 결정을 거의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세 가지 방법을 공개했는데 회사는 한 가지만 출원하고 나머지는 4개월이 지나도록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개정 전 조문에 따른 판단이라 2024년 8월 7일 이후 완성된 발명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파일을 가지고 나간 부분 등은 벌금 700만 원의 유죄였는데, 자료 반출은 별도 법리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확인한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급심 유죄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여럿이라는 점입니다. 1심의 징역 1년 2월과 벌금 500만 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원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두 번 파기되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다음 자료였습니다.
입사 계약서·취업규칙·보상규정의 작성 시기와 실제 운용 실태를 보여 주는 회사 직원의 증언
공개 기술로 고안할 수 있다는 법원 감정, 참고 논문과의 대조, 특허심판원 심결
핵심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변리사 증언과 기술보증기금 가치평가
변리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다른 발명을 성실히 신고한 이력
상황별 대응
승계 규정이 없던 회사 — 출원비용 부담이나 결재만으로는 승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출발점이므로, 회사 것이라는 전제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계 규정이 있던 회사 — 발명 완성 시점, 통지 여부, 회사의 승계 의사 표시와 규정 운용 실태를 확인합니다. 제3자 명의로 등록·공개되었다면 지분 이전 조정 등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를 받아 연구한 경우 — 고용관계가 없다면 직무발명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아닌 공동발명자·관여자 — 적극 가담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사례가 있고, 유죄라도 단순배임 형으로 처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없었는데 제 이름으로 출원한 것도 배임인가요
대법원은 승계 약정·근무규정이나 발명 뒤의 승계 합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업원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도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입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권리 귀속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과 장비로 개발했으면 회사 특허 아닌가요
대법원은 회사가 출원비용을 부담한 것은 회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았고, 회사 자금 약 320만 원이 들어간 특허를 회사 것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사전 규정이 없으면 통상실시권도 없으므로 회사 규모도 함께 확인합니다.
발명 완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되나요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통지 여부로 권리 귀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고의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발명 완성을 알면서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넘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퇴사 후 그 기술로 다른 회사 일을 해도 되나요
권리가 여전히 본인에게 있거나 이미 출원 공개된 기술이라 배임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승계 규정이 있었고 회사가 승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회사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면 자료 반출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나면 실형이 나오나요
확인한 판결에서 직무발명 배임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다른 배임·횡령과 합쳐 선고유예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외부 공동발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공동발명자의 기여분이 유리하게 쓰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사건도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직무발명 배임 사건은 회사가 우리 돈으로 만든 기술이라는 직관에 기대어 고소하고, 조사를 받는 분도 같은 전제로 진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전에 권리가 처음부터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법리로 먼저 정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승계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모읍니다. 입사 계약서, 비밀유지 약정, 취업규칙,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문언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사 무렵 받은 서약서는 작성 시기와 내용에 따라 승계 약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발명 완성 시점을 특정합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조문은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어느 조문으로 다툴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어서 연구노트, 실험기록, 이메일로 누가 기술적 사상의 어느 부분을 창작했는지를 정리해 발명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급여와 직함, 실제 근무 형태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통지했는지, 회사가 승계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 출원 전에 발표나 출원 공개로 기술이 이미 알려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배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요건을 하나씩 분리해 서면으로 다툽니다. 승계 약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출원비용 부담이나 결재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앞세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직무발명성과 특허 요건이 문제되면 선행 논문과 공지기술을 청구항 단위로 대조하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하며,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기술 가치평가 자료를 증거로 준비합니다.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그 규정이 실제로 운용되었는지를 회사 직원 증인신문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승계 의사를 밝혔는지를 따집니다. 고의가 쟁점이면 변리사와 주고받은 연락과 다른 발명의 신고 이력으로 오해의 경위를 보여 줍니다. 공소장이 바뀌면 피해자와 손해의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 방어권 문제를 제기하고, 배임이 인정될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지분 이전을 포함한 조정이나 합의로 피해 회복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권리 귀속이라는 법리를 처음부터 제기했는지입니다. 회사 기술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만 해명하다 보면 승계 약정이 없다는 핵심 논거가 조서에 남지 않고, 1심 유죄 뒤에야 법리를 꺼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만 항소했다가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법리가 직권으로 받아들여져 실형이 무죄로 바뀐 사례가 있지만 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무발명 사건은 특허법, 발명진흥법, 형법이 겹치는 영역이어서 청구항과 선행기술을 읽어 내는 준비가 무죄 논거의 질을 정합니다.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서류와 기술 자료로 다툴 요건을 먼저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배임 고소는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퇴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형사고소와 함께 특허 지분 이전을 요구하기도 해서, 처음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가 다른 절차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회사 것이라는 전제로 해명하기 전에 입사 서류와 규정, 연구기록, 출원 경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처음부터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