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를 맡겼더니 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면 — 건물 관리인의 업무상횡령과 건물주의 회수
2026. 09. 12.
관리인이 받은 월세·보증금은 받는 순간 건물주의 돈이라 개인 계좌로 쓰거나 몰래 전세로 돌리면 업무상횡령·배임입니다. 지출 범위 없이 통째로 맡겨 무죄가 난 판결, 민사 회수와 건물주의 보증금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받는 순간 건물주의 돈입니다
- 법정형과 가중처벌
- 개인·가족 계좌로 받아 쓴 사건
- 월세 권한으로 몰래 전세를 놓은 사건
- 형이 가벼워 보이는 판결의 속사정
- 공실 허위보고와 가짜 월세 전환 요청
- 무죄가 난 사건 — 통째로 맡긴 경우
- 가족이 공유한 건물이라면
- 고소 전에 모을 자료
- 돈을 되찾는 길 —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인이 수수료를 못 받아서 월세에서 떼었다고 합니다
-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말로만 맡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형제가 관리하던 공유 건물 월세를 제 몫만 빼고 나눴습니다
- 관리인이 몰래 받은 전세보증금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 관리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건물 관리에 쓴 돈이 많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물 관리를 수년째 맡겨 온 중개사무소나 관리업체의 정산표만 믿고 있다가,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관리인에게 냈는데 집주인은 왜 모르느냐"는 연락을 받거나 월세로 알던 호실이 사실은 전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이 건물주를 위해 임차인에게서 받은 월세와 보증금은 받는 순간 건물주의 돈이므로, 이를 자기나 가족 계좌로 받아 쓰면 업무상횡령이, 월세 권한만으로 몰래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기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되고, 계약서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가, 건물주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가 더해집니다. 실제로 징역 1년에서 6년까지 실형 판결이 이어집니다. 다만 20년 넘게 지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통째로 맡긴 사건에서는 무죄가 났고, 관리인이 몰래 맺은 전세계약 때문에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 주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회수 방법과 건물주의 책임을 정리해 드립니다.
받는 순간 건물주의 돈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므로, 먼저 임차인이 관리인에게 건넨 돈이 누구의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4조도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아 받은 매매계약금을 자신이 위임인에게 가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며 돌려주지 않고 처분한 사안에서,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관리 수수료나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맡은 돈의 임의 처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관자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로 정해집니다. 201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관리인'으로 불리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그는 계약서 작성 같은 실무만 맡았고 보증금·임대료 결정 등 핵심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해 왔다며 피고인을 보관자로 보았고, 돈 일부가 건물 관리비로 쓰였더라도 횡령에 쓰기로 한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징역 8월은 같은 건물주의 다른 건물 임대료 횡령 등으로 이미 확정된 징역 3년 6월과의 형평을 고려한 형입니다.
법정형과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8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건물주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건물주별로 이득액을 따지고,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한 계약서를 내밀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 건물주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성립합니다. 법률 제21231호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개인·가족 계좌로 받아 쓴 사건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2013년경부터 건물 2채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료·관리비 수납을 맡아 온 관리인이 불법 토토 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신과 모친 명의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임대료 450만 원을 딸 명의 조합 계좌로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는 등의 범행을 한 관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약 2년간 법인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계약서의 입금 계좌란에 회사 계좌 대신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계약서 7장을 위조하거나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개인 계좌를 안내해 약 1억 305만 원을 횡령한 사람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임대관리 회사를 운영하며 배우자와 함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적은 이중계약서로 차액을 챙긴 사람에게 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월세 권한으로 몰래 전세를 놓은 사건
2018년 한 지방법원은 여러 건물주와 원룸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인이 계약마다 정해진 총 임대보증금 한도, 예컨대 8세대 총 보증금 800만 원을 넘겨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추가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중 일부를 무죄로 보았지만, 형은 다시 징역 6년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전세 권한도 받았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총 임대보증금 액수를 정하고 매월 위탁임대료를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게 한 조항이 고정적인 차임이 확보되는 월세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보증금 합계액을 한도로 한 월세계약 권한만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공실이 많아져 전세로 전환했다고 진술하고 한 건물주에게는 원래 공실인데 한 달만 달세로 사람이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점도 근거가 되었고, 건물주가 알고 묵인했다는 주장은 건물주가 뒤늦게 알자 곧바로 항의하고 계약을 해지한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2009년 한 지방법원은 다가구주택 위탁관리를 맡은 관리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 권한 없이 전세보증금 2,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건 등에서 징역 2년 6월을, 2018년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임대하던 호실을 보증금 2,000만 원의 전세로 계약한 사건 등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벼워 보이는 판결의 속사정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아파트 한 채의 관리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멀리 사는 건물주 몰래 월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로 바꾸고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918만 원만 보낸 뒤 7,082만 원을 쓰고, 이후 새 전세금 중 약 600만 원도 쓴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판결 전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이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형만 보고 가볍다고 읽으면 안 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원룸 임대관리를 해 온 부부가 다른 건물주들에게 줄 정산금을 막으려고 위임받은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7,500만 원을 쓴 이른바 돌려막기 사건에서 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같은 수법의 다른 건물 범행으로 이미 징역 4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되어 있어 그 판결과의 형평이 고려되었고,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들에서는 피해 규모와 선고 전 피해 회복이 형에 크게 반영되었으므로, 건물주에게는 형사절차 중의 합의와 변제 논의가 회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실 허위보고와 가짜 월세 전환 요청
2026년 한 고등법원은 오피스텔·상가 등 596개 호실을 소유한 법인에게서 주택임대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실운영자가, 2023년 초 업체 경영이 나빠지자 보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업체 명의 계좌 등으로 받은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을 맺고도 건물주에게는 그 호실이 공실인 것처럼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1심이 일부 호실 부분을 배임 미수로만 본 것을 항소심은 건물주가 그 돈을 운용할 기회를 잃은 손해가 생겼다며 기수로 고쳐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49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이유였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오피스텔 11채의 임대를 위임받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 계좌로 받게 하기로 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해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니 차액 3,5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건물주를 속이는 등 15회에 걸쳐 6억 1,710만 원을 받아내고, 반환할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4,920만 원을 쓴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대출 증빙용 월세계약서를 요청하자 계약서를 위조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2억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이 반영되어 권고형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이 정해졌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은 원룸 건물 10개를 관리하던 중개업소 운영자가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붙인 계약서 45장을 위조해 차액 11억 1,400만 원을 쓰고, 27개 호실을 공실로 허위 보고한 채 선납 월세 1억 6,921만 원을 받아 쓰고, 관리 해지 통보 뒤 예치금 4,38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합계 13억 2,701만 원의 횡령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조 계약서 금액대로 건물주에게 보낸 1억 6,277만여 원도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빼 주지 않았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 — 통째로 맡긴 경우
2024년 한 지방법원은 23년간 빌딩의 건물관리와 제세공과금 납부, 임대료 수금을 맡아 온 관리인이 건물주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중 약 2,219만 원과 현금 등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임대료 중 약 9,137만 원을 횡령했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건물주 계좌에 넣지 않은 점은 의심스럽지만, 관리인이 임대료로 내 온 건물주 가족 명의 세금이 수사에서 빠졌고 임차인들에게 영수증이 거의 없어 현금 수수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항소심도 해외에 사는 건물주가 1년에 두 번 정도 귀국해 결산하며 현금 수금을 허용했고 구체적인 지출 대상이나 목적, 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인용된 대법원 법리는 사용처에 넓은 재량이 있고 사후 보고나 증빙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돈이라면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 지출이나 과다 지출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한 호실에서 받은 보증금·월세 330만 원을 보관하다 쓴 부분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업무가 아니고 종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건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썼다는 관리인의 주장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관리인이 이 주장을 철회했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 등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보듯 입금 계좌와 지출 범위를 정해 두었는지, 받은 금액을 서류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건물주가 챙겨야 합니다.
가족이 공유한 건물이라면
대법원은 6분의 4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임대수익 분배를 맡긴 사람들이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주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만 나눠 준 사건에서, 과반수 결정에 따른 분배라 그 몫이 소수지분권자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분배를 맡은 사람도 보관자가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건물주의 친족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21307호)으로 형 면제 규정은 없어졌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361조, 제328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인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을 지켜야 합니다. 범행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에 모을 자료
관리인 사건 판결문 증거목록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금액 특정부터 막힙니다.
관리계약서나 위임장 — 월세만인지 전세까지인지, 보증금 한도와 입금 계좌
임차인이 가진 계약서 원본과 관리인이 건물주에게 보낸 사본 — 위조와 피해액의 핵심 증거
입주자 현황과 정산 보고서 — 공실 보고와 실제 거주의 대조
임차인 송금 내역, 관리인·건물주 계좌 거래내역, 세금·관리비 지출 내역 — 무죄 사건에서 수사가 놓친 부분
관리인과 나눈 대화 녹취와 메시지, 알게 된 직후 항의한 기록 — 묵인 항변의 반박 자료
돈을 되찾는 길 —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소송촉진법 제25조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 신청으로 형사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앞의 징역 6년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앞의 가짜 월세 전환 요청 사건의 건물주는 2025년 한 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에서, 형사 1심 인정액 6억 6,630만 원에 관리인이 차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충당한 약 5억 9,68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대한 청구는 공제약관이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어, 중개사무소에 임대관리를 맡겼다가 입은 피해는 공제로 메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상가 관리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주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 셋이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함께 청구해 2,700만 원, 9,746만여 원, 5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수임인이 인도할 돈을 자기를 위해 쓰면 쓴 날 이후의 이자와 손해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5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해외에 사는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관리와 월세계약 체결을 맡기며 자기 명의 통장과 도장, 여권 사본, 등기권리증까지 맡겼는데 관리인이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건물주 명의 계좌로 들어온 보증금을 인출해 쓴 사건에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되고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는 특약도 건물주 면책으로 보지 않았고, 1년 8개월 동안 계약 내용이나 통장 거래내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월권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은 관리회사 쪽 다른 회사를 건물주의 권리수임자로 적은 계약으로 그 회사 계좌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보낸 임차인의 사건에서, 건물주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었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표현대리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임대료가 다른 회사 명의로 들어오는 경위도 확인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인정해, 임차인의 잘못을 고려한 50%인 3,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2019년 한 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대리권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상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내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건물주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세 판결에서는 보증금이 건물주 계좌로 갔는지 관리인 쪽으로 갔는지, 건물주가 확인을 게을리했는지, 임차인이 대리권을 확인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이 수수료를 못 받아서 월세에서 떼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며 맡은 돈의 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받을 수수료는 따로 청구할 문제이니 수수료 약정과 공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말로만 맡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보관자 지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지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오래 맡긴 사건에서 무죄가 난 예가 있으므로 정산 보고서나 메시지처럼 입금 계좌와 사용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형제가 관리하던 공유 건물 월세를 제 몫만 빼고 나눴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들의 결정으로 임대수익을 나눈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배를 맡은 사람이 보관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는 길일 수 있고, 가족 사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관리인이 몰래 받은 전세보증금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앞의 세 판결처럼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 건물주의 관리 소홀, 임차인의 확인 여부에 따라 전액 반환, 절반 배상, 책임 부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관리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건물 관리에 쓴 돈이 많습니다
앞의 무죄 사건처럼 사용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이 확인되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건물 관리인 사건은 호실마다 계약 시기, 보증금, 입금 계좌가 달라 피해액을 호실 단위로 쪼개 증명하지 못하면 고소도 배상명령도 힘을 잃습니다. 저희는 형사고소, 민사회수, 임차인 대응을 하나의 자료 체계로 묶어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위임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관리계약서나 위임장이 있다면 월세만 맡겼는지 전세까지 맡겼는지, 보증금 한도가 있는지, 입금 계좌를 건물주 명의로 정했는지를 봅니다. 서면이 없다면 정산 보고서, 메시지, 세금 신고 자료처럼 위임 내용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를 찾습니다. 위임 범위가 불분명해 무죄가 난 사건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고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관리인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를 호실별로 대조합니다. 공실로 보고된 호실에 임차인이 있는지, 월세로 보고된 호실이 전세인지, 보고된 보증금과 임차인이 가진 계약서의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과 가족 공유 건물인지, 관리인이 친족인지를 확인해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호실별 피해 산정표부터 만듭니다. 계약 시기, 실제 보증금과 월세, 보고된 금액, 입금 계좌, 차액을 한 줄씩 정리하고 임차인의 송금 내역과 관리인 계좌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피해액 산정이 흔들리지 않고 배상명령에서 금액 불특정으로 각하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관리인이 내세울 항변도 미리 짚습니다. 관리비로 썼다는 주장에는 세금·관리비 등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한 자료로, 전세 권한도 받았다는 주장에는 보증금 총액을 정한 계약 조항으로, 수수료와 정산했다는 주장에는 대법원 법리로 대응합니다. 민사는 수임인의 인도의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피해 건물주가 여럿이면 선정당사자로 묶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해 오면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이 인정될지를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 계약서 문구, 임차인의 확인 과정으로 따져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건물주가 흔히 겪는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관리인에게 먼저 따졌다가 서류가 정리되어 버리는 일, 피해액을 뭉뚱그려 고소했다가 금액 특정에서 막히는 일, 형사고소에만 집중하다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를 뒤늦게 맞는 일입니다. 반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호실 단위로 금액을 특정한 뒤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피해 구조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형사절차 중에 관리인 측이 피해 회복을 검토하게 되는 시점을 회수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관리인에게 건물을 맡긴 건물주는 오랜 신뢰 때문에 문제를 늦게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뒤에도 무엇부터 할지 몰라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같은 피해라도 위임 범위와 금액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관리인의 정산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관리인에게 따지기 전에 관리계약서, 정산 보고서, 임차인들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어느 호실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어떤 죄명과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