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모아 썼다면 — 연구비 공동관리의 사기·횡령과 교수 재판의 쟁점
2026. 09. 12.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대부분 산학협력단을 속인 사기로 기소됩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로 공동비용에 쓴 경우 규정 위반만으로 사기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계좌 경위와 사용처 입증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기소되는 구조
- 공동관리 금지 규정은 무엇을 막나
- 대법원이 그은 기준
- 법정형과 특경법 적용의 경계
- 자발적 동의가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 6억 원대 사건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나온 판결들
- 징역형 집행유예로 간 판결들
- 편취금액을 다투는 지점
- 허위 등재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형사 판결 뒤에 오는 참여제한·환수·민사
-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 학생들이 먼저 원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 학생연구원인데 교수님이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갔습니다
- 벌금형으로 끝나면 연구는 계속할 수 있나요
- 조사에서 허위로 등재했다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구실에서 오래 이어진 방식대로 방장이 학생연구원들의 통장을 모아 두고, 들어온 인건비 가운데 일정액만 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연구실 운영비와 학생 등록금, 출장비로 써 왔는데, 감사를 거쳐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는데 왜 사기냐고 묻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관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학생에게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교수가 그 돈을 사실상 처분할 생각을 숨긴 채 인건비를 청구했다면 산학협력단을 속인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경계는 공동계좌를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실제로 누가 통제했는지, 돈이 학생들을 위해 쓰였는지로 판단되고, 실제로 수억 원대 사건들이 무죄, 선고유예,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기준과 결론이 갈린 판결들,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기소되는 구조
학생 돈을 모아 썼으니 횡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소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그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사기관은 학생에게 전액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청구한 행위를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됩니다.
죄명이 감사 단계와 달라지기도 합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횡령으로 고발했고 검찰 조사과도 대부분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의견을 냈지만, 담당 검사는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201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교수가 공동관리 계좌를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관리한 사건을 학생 24명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행정원 명의 공동관리계좌 사건에서는 연구원들이 보관을 위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원의 업무상횡령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공동관리 금지 규정은 무엇을 막나
판결들이 근거로 든 것은 옛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였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규정입니다. 인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하면 지급해서는 안 된다.
형식을 바꾸어도 공동관리로 평가됩니다. 뒤에서 볼 7억 원대 사건의 교수는 다른 연구실의 감사를 보고 방장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초과분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건비를 학생 개인 계좌에 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실제 급여와 통장에 남겨 둘 금액, 현금으로 전달할 금액을 적은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학생들은 석사과정 월 80만 원에서 93만 원, 박사과정 월 140만 원에서 150만 원만 받았습니다. 법원은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던 이상 공동관리라고 보았습니다. 통장이 학생 명의로 남아 있어도 학생이 쓸 수 없는 돈이면 공동관리입니다.
대법원이 그은 기준
기준은 대법원이 2021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연구비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킨 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유지하면서 두 문장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질 의도로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해 받았다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편취행위입니다. 둘째, 원래 용도에 맞게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학생들의 사실상 처분권 아래 학생들의 공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했다면,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요소는 다음 세 가지이고, 이후 하급심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
실질적인 관리권과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연구비가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해 온전히 쓰였는지
법정형과 특경법 적용의 경계
사기죄를 정한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판결은 모두 종전 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과제의 금액을 합산해 5억 원을 넘기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7개 과제에서 6억 5,000만 원을 넘는 인건비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기소에 대해, 과제마다 내용과 사업기간, 연구비 지급기관이 달라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다르고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제별 사기죄로 보고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8억 원을 넘는 금액을 연구과제별로 포괄한 사기로 보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한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33개 과제의 인건비 차액을 포괄해 특경법을 적용한 사건도 있어, 금액을 어떻게 묶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발적 동의가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약 2년간 학생연구원 20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 7,353만 원을 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교수가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교수가 공동관리를 그만하자고 했을 때 학생들이 반대했다는 전 방장의 증언,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방장의 증언, 학생 상당수의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세미나 뒤 필요한 지출을 상의해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조성이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처분권도 학생들에게 있었다고 보았고, 공동관리계좌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지급된 등록금·기숙사비와 인건비 등이 3억 1,918만 원으로 공소 금액보다 많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반면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 1심에 대한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동관리계좌가 교수 명의여서 교수의 급여와 강의료가 함께 들어오고 보험료·세금이 나갔으며 교수가 대표인 회사로도 이체되었고, 공동경비 조성이 입실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 통장을 넘긴 학생들은 입금 내역을 몰랐거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수가 실질적 처분권을 가졌다고 보았고, 산학협력단이 공동관리 사실과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동의했다는 말보다 계좌 명의와 돈의 섞임, 누가 지출을 정했는지, 학생들에게 실제 돌아간 금액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6억 원대 사건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연구원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관리하며 약 6년간 6억 5,000만 원을 넘는 인건비를 편취했다는 사건에서,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앞서 본 대로 특경법은 배척하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책정된 인건비는 학부생 월 100만 원, 석사 180만 원, 박사 25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25만 원, 50만 원, 150만 원으로 합계 1억 9,850만 원에 불과했고, 장부가 폐기되어 나머지 4억 원이 넘는 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통화내역 삭제 앱을 알려 준 증거인멸 정황과 동종 사기 벌금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해 항소심인 한 고등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죄명을 사기로, 피해자를 과제별 지원기관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해 1심을 직권파기한 뒤 형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편취금 상당 부분을 매달 인건비와 등록금, 운영비·출장비에 쓴 점, 사적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3년에는 받은 인건비보다 더 지급해 사비를 지출한 정황이 있는 점,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약 5억 1,895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해임된 점, 교수가 금지한 뒤에도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를 다시 시작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 개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만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나온 판결들
선고유예 —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민간 과제를 포함한 11개 과제에서 3억 3,700만 원 남짓을 편취한 교수에게 벌금 3,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정부나 대학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재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관리는 다수의 이공계 교수가 선택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보았고, 감사 당시 학생들에게 부족액 등 약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산학협력단이 실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인 점, 정직 2개월 징계도 고려했습니다.
벌금 2,000만 원 — 2024년 한 지방법원은 랩장 등을 통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약속한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회수한 16개 과제 4억 2,080만 원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환수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학생들에게 4,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들었습니다.
벌금 1,500만 원 —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방장을 통해 인건비를 회수한 17개 연구용역 3억 5,821만 원 사건에서 공동관리액의 거의 전부인 2억 3,054만 원 공탁 등을 들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 2022년 한 지방법원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실제 지급분을 뺀 약 7,905만 원을 편취한 교수에게, 일부 개인 용도 사용이 확인되었는데도 전액 공탁과 초범인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도 기망은 인정했습니다. 선고유예 사건에서 법원은 인건비를 회수해 처분권을 행사하는 공동관리가 금지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민간 과제에서도 기망을 인정했고, 산학협력단에 실질적 손해가 없어도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로 간 판결들
2017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앞서 본 7억 원대 사건의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에는 교수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관련해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으로 다른 기관들에서 약 5억 1,800만 원을 편취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항소심인 한 고등법원은 검사가 특경법 부분 편취액을 약 7억 1,879만 원으로 고치는 공소장변경을 하자 1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수가 주변에서 감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고 관리 방법을 여러 차례 바꿔 온 점을 들어 금지를 알았다고 보았고, 공동관리된 돈은 경리직원 급여, 교수 회사가 수주한 과제의 인센티브, 그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 등에도 쓰였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연구원 17명 계좌의 인건비 3억 5,472만 원을 직접 관리하며 석사과정에게 월 50만 원, 박사과정에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외국 국적 학생 명의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까지 직접 관리한 사건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전액을 공탁했지만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편취금액을 다투는 지점
교수가 인식하지 못한 명의 부분 —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행정원들이 보고 없이 떠난 연구원 명의로 인건비를 신청한 부분은 교수가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의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벌금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같은 항소심은 외부인건비에는 공동관리 금지 규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규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내부 급여를 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은 사적 유용 없음, 사비 입금과 연구수당 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편취금 전액 변제 같은 양형 사정에서 나왔습니다.
공동관리된 부분만 편취액이라는 주장 — 앞서 본 벌금 1,500만 원 사건은 지급된 인건비 전체에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지급분을 뺀 차액만 기소된 사건도 있어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증명되지 않은 연구원 몫, 풀링제의 과제 종료 뒤 지급분 — 앞서 본 2023년 항소심에서 배척되었습니다. 학생별 지급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19년,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인건비 처분권을 회수해 스스로 관리·사용하면서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했다고 보아 학생인건비 약 2억 원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금액 다툼은 구조 다툼과 함께 가야 합니다.
허위 등재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교수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받은 인건비를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른 연구원 등에게 지급했다는 사건에서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허위로 등재했다는 교수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해당 학생들은 방장으로 대부분의 연구에 관여했으며, 기여는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판결 뒤에 오는 참여제한·환수·민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제32조는 10년 이내의 참여제한이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관련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편취한 학생인건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2023년 한 행정법원은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가 공동관리된 인건비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5년 참여제한과 환수 5,721만 9,000원, 제재부가금 727만 600원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25년 한 행정법원은 연구장학금까지 현금으로 인출해 총무에게 넘긴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할 일
판결문 증거목록에는 감사결과 처분서와 반납내역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학생 진술서와 탄원서, 산학협력단 사실확인서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장부와 계좌 기록을 없애지 마십시오. 장부 폐기와 통화내역 삭제 앱 안내는 징역형 사건의 불리한 사정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사용처와 학생 실지급액, 계좌를 만든 경위를 복원하십시오. 무죄가 유지된 사건에서 이 자료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핵심 증인이고, 지도교수의 연락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관련자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지 마십시오.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동료 교수의 재판에서 방장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의 이유를 모른다고 증언한 교수에게 사기와 위증을 함께 인정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실 운영비 등에 쓰였고 사적 이득은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이 없고 학생들의 공동비용으로 쓰였다는 점은 대법원의 판단 요소이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이끈 사정이므로 계좌와 장부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원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교수의 폐지 제안에 학생들이 반대했다는 증언, 탄원서, 학생들이 지출을 정한 운영 방식, 학생 실지급액 계산으로 무죄가 유지된 2026년 항소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교수 명의로 급여와 섞였고 입실 조건으로 제시된 사건에서는 같은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동의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연구원인데 교수님이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갔습니다
학생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이 인정된 판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학협력단을 피해자로 한 교수의 사기로 다뤄지고 학생은 주로 참고인이나 증인이 됩니다. 다만 같은 연구실 행정원이 떠난 연구원 명의로 인건비를 신청하고 서류를 위조한 부분은 행정원 본인이 유죄를 받았으므로, 방장이나 랩장으로 돈을 모은 역할이 있었다면 진술 전에 맡은 일과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연구는 계속할 수 있나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연구개발비 환수가 진행될 수 있고 민사상 배상청구와 징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제한과 환수가 취소된 행정소송 판결도 있어 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허위로 등재했다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진술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며 학생의 실제 관여를 따지지 않은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논문 기여, 연구 일지, 학생들의 진술로 실제 참여를 보여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건은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계좌 개설 경위와 처분권의 귀속, 실제 사용처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저희는 감사 자료와 계좌 기록으로 사건의 실제 구조를 먼저 복원한 뒤 유무죄, 금액, 양형, 행정 제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동관리계좌가 만들어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 계좌 명의가 누구이고 방장이나 랩장이 어떤 방식으로 인건비를 모았는지,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교수가 금액이나 지급 방식을 지시한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과제별로 지급된 인건비, 학생별로 실제 받은 금액, 공동계좌에서 나간 등록금 지원과 출장비, 기자재와 운영비, 교수 개인 돈이 들어간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대조합니다. 이어서 감사결과 처분서와 고발장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과제별로 나누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반납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단계에서 서명한 확인서와 진술을 검토해, 수사에서 그대로 쓰일 위험이 있는 표현이 있는지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편취 범의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로 계좌가 조성되었고 학생들이 지출을 정했으며 학생들의 공동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학생들의 증언과 탄원서, 학생 실지급액 계산, 사용 내역을 묶어 대법원이 말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둘째는 금액과 죄명을 다투는 것입니다. 교수가 인식하지 못한 명의 부분, 실제 참여가 다투어지는 학생 부분을 특정하고, 특경법이 적용된 기소라면 과제별 내용과 기간, 지원기관이 달라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셋째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의 양형입니다. 개인적 유용이 없었다는 점, 사비 지출, 학생들에 대한 부족액 지급, 환수금 납부와 공탁, 이미 받은 징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연구 환경을 판결에서 실제로 반영된 방식대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과를 가르는 자료는 대부분 감사가 시작될 무렵에 만들어지거나 사라집니다. 장부가 폐기되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더해진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학생들의 증언과 실지급액 계산을 갖춘 사건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모른다고 한 증언이 위증죄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참여제한과 환수, 민사청구까지 같은 자료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처음부터 금액과 사용처를 한 번에 정리해 각 절차에서 일관되게 쓰도록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오랜 연구실 관행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 교수님들이 사안의 무게를 늦게 실감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관리라도 계좌를 만든 경위와 돈의 쓰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무죄에서 징역형까지 결론이 갈렸고, 형사 판결 뒤에는 참여제한과 환수, 민사 배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고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학생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장부와 계좌 내역, 공동계좌를 만들 당시의 기록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