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문을 열어줘 들어간 집에서 강간 고소를 당해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됐다면 — 주거침입이 빠진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04.
상대가 문을 열어준 집에서 강간 고소를 당해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됐다면 출입 경위, 들어간 뒤 흐른 시간, 승낙받은 공간의 범위, 도어락·CCTV 기록에서 침입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주거침입강간은 법정형의 바닥부터 다릅니다
- 문을 열어줬다는 사정이 결정적인 이유 — 전원합의체가 바꾼 침입의 기준
- 주거침입이 빠진 판결 — 방문을 알리고 맞이받아 들어간 경우
- 핑계를 대고 문을 열게 했거나, 방문을 열어 준 경우
- 주거침입이 유지된 판결 — 문이 열리는 순간의 행위태양
- 승낙받은 공간을 벗어난 방, 일부러 열어 둔 문
- 헤어진 연인·전 동거인의 '공동거주자' 주장 —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다면 막힙니다
- 순서와 시간의 문제 — 강간이 먼저 시작됐거나 평온이 회복된 경우
- 현관 도어락 기록과 CCTV·메시지 — 출입 경위를 증명하는 것들
- 강간 부분을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 주거침입이 빠져도 강간은 남습니다 — 축소사실 인정과 공소장변경
- 형량에 미친 차이 — 실제 선고로 비교하면
- 공소장을 받은 뒤 1심에서 준비할 것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직접 문을 열어줬는데도 주거침입강간이 되나요?
- 강간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헤어진 연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 주거침입강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주거침입강간 미수로 기소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면 판결 주문에 무죄라고 나오나요?
-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강간으로만 처벌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주거침입강간도 형이 낮아졌나요?
- 도어락 기록이나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주거침입강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아 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성관계 경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죄명에 '주거침입'이 붙는 순간 법정형의 바닥이 징역 3년에서 징역 7년으로 올라갑니다. 주거침입강간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합범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문을 열어줬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빠지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강간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이 부정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침입의 기준을 '거주자의 의사'에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옮긴 뒤로 하급심의 판단이 정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간 뒤 강간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승낙받은 공간 밖의 방까지 들어갔는지, 그리고 도어락·공동현관·CCTV·메시지 기록이 출입 경위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 주거침입이 빠진 판결과 유지된 판결, 공소장변경과 형량의 차이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상대가 문을 열어줬으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니지만(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문이 열리자마자 신발을 신은 채 뛰어든 사건은 주거침입강간이 유지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4. 선고 2024고합246 판결).
강간 목적을 숨기고 들어갔다면 어떤가요? — 숨긴 목적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을 미리 알리고 피해자의 마중을 받아 들어간 사건에서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청주)2022노166 판결).
주거침입이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정형 하한이 7년에서 3년으로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옵니다. 다만 강간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주거침입은 끝까지 증명되지 않았지만 강간이 인정되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에게 전자장치부착법위반과 함께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2388 판결).
주거침입강간은 법정형의 바닥부터 다릅니다
주거침입이 붙느냐 빠지느냐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형의 종류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두 죄가 결합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 조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는 하한이 5년이었습니다.
하한 7년이 갖는 의미는 집행유예에서 드러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은 형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따라서 미수감경 같은 법률상 감경이 따로 없다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징역 3년 6월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간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합의와 처벌불원을 반영하고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5노59 판결). 반대로 개정 전 하한 5년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정상참작감경으로 2년 6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6. 14. 선고 2022노123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등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범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경미한 추행까지 집행유예를 막는 하한 7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지금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2022헌가2 결정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결정이 났으니 주거침입강간도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을 열어줬다는 사정이 결정적인 이유 — 전원합의체가 바꾼 침입의 기준
주거침입 여부는 들어가는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주자 한 사람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간 이상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승낙을 받고 들어갔지만 범죄 목적이 숨어 있었던 경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거주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침입이 되려면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 출입의 통제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출입 당시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강간 사건의 하급심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두 판결의 법리를 인용합니다. 관리자의 승낙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의 법리도 함께 인용됩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합44 판결에서 인용).
다만 이 법리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은 혼자 사는 사적 주거는 외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이어서 거주자의 의사가 더 중시되어야 하고, 출입 당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만 침입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122 판결). 결국 '열어줬다'는 한 문장이 아니라, 문이 열린 전후의 몇 분이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주거침입이 빠진 판결 — 방문을 알리고 맞이받아 들어간 경우
범행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도 주거침입이 무죄로 판단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인척 집에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한 뒤 찾아가 안방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검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인한 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들어갈 때부터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면서도 주거침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115 판결). 방문 직전 전화로 방문을 알렸고, 홈 CCTV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한 뒤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으며, 들어간 시각과 피해자가 도망친 시각 사이에 50분 남짓의 간격이 있어 방문 직후 곧바로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강간 목적을 숨긴 기망적 출입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홈 CCTV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기 직전 현관 불을 켜고 현관문을 닦는 등 맞이할 준비를 한 뒤 직접 마중 나간 장면이 있다는 점을 보태 승낙 아래 방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청주)2022노166 판결). 이 사건에서 유죄로 남은 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치상이었고, 형은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줄었습니다. 주거침입이 빠졌다고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핑계를 대고 문을 열게 했거나, 방문을 열어 준 경우
들어갈 핑계가 거짓이었더라도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을 단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공동현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집까지 부축해 준 사람이, 두 시간쯤 뒤 "아까 데려다 준 사람인데 지갑을 놓고 온 것 같다"며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들어가 강간하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들어가자마자 범행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방에서 지갑을 찾는 행동을 했고, 설령 처음부터 범의가 있었더라도 현실적 승낙을 받아 들어간 이상 평온 침해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후적으로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합44 판결, 항소기각).
집 전체가 아니라 '방'의 출입이 문제된 사건도 같은 흐름입니다. 일행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눕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노크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들어가 침대에 누운 뒤 강간한 사건에서 검사는 방실침입에 의한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잠긴 문을 열어 주었고 밀치는 등 강제로 진입한 정황이 없으며, 노크도 평소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는 점을 들어 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강간은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점이 엄격한 증명으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합417 판결, 항소기각).
주거침입이 유지된 판결 — 문이 열리는 순간의 행위태양
문을 열어 준 것이 피해자라도, 열리는 순간 밀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은 유지됩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돈을 가지러 간다며 나온 뒤 집 앞에서 범행을 결심하고 다시 문을 두드린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 가슴을 움켜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목적을 숨겼어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줬으니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부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인 거주지에 그런 행위태양으로 들어온 이상 문을 열어 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4. 선고 2024고합246 판결).
열린 문이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이웃이 밤늦게 혼자 사는 피해자 집의 잠긴 부엌문 틈에 손가락을 넣어 문고리를 열려 했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한 뒤 따지려고 문을 열자 그 틈에 들어가 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문을 연 것은 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려는 것이었다고 보고 주거침입강간(미수)을 인정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122 판결). 혼자 사는 고령의 이웃 집에 거름 신청 이야기를 핑계로 찾아가 창문으로 대화하다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가 방으로 따라 들어간 사건에서도 1심은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합26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졌는데, 그 경위는 공소장변경을 다루는 대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현관까지 바래다준 호의가 승낙이 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면식 없던 만취한 피해자를 현관 앞까지 부축한 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밀쳐 넘어뜨리고 따라 들어간 사건에서, 항소심은 처음 만난 사람을 집 안에 들일 이유가 없고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어려웠다며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35 판결).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이유로 주거침입강간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빠진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본 표지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모입니다.
사전 연락 — 방문을 미리 알렸거나 들어갈 이유를 말하고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지, 아무 연락 없이 새벽에 찾아갔는지.
문이 열린 직후의 몇 초 — 맞이를 받아 함께 걸어 들어갔는지, 밀치거나 뛰어들거나 제지를 뿌리쳤는지.
들어간 뒤의 시간 — 대화하고 머문 시간이 길었는지, 들어가자마자 신체접촉이 시작됐는지.
거부의 흔적 — 경고, 비밀번호 변경, 출입카드 회수, 112 신고처럼 출입을 막으려 한 사정이 기록에 남았는지.
제 견해로는, 이 네 가지 가운데 둘 이상이 피고인 쪽에 서 있으면 주거침입을 다툴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문이 열린 직후의 물리력이 영상이나 신고 내용으로 확인되면 다른 사정만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승낙받은 공간을 벗어난 방, 일부러 열어 둔 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그 집의 모든 방에 대한 출입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와 그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가 피고인에게 건넌방에 이불과 매트를 가져다주고 피해자와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닫힌 안방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잠자리를 따로 마련해 준 것 자체가 자는 동안 안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묵시적 의사표시이고, 술자리와 취침을 위한 출입 승낙에 한밤중 두 사람만 잠든 안방 출입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2노325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고, 하한 7년에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머물던 공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요구로 퇴실하면서 자동으로 잠기는 객실 문에 슬리퍼를 끼워 두고, 두 시간이 채 안 되어 혼자 돌아와 잠든 피해자 몰래 들어가 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그 객실의 공동주거권자였고 일행의 승낙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퇴실한 시점에 공동주거권자의 지위가 끝났고, 일행이 슬리퍼를 보고 이의하지 않았다고 승낙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문을 열어 둔 채 몰래 들어간 것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니라고 보아 1심의 징역 3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105 판결). 이 판결은 사적 주거에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 금지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침입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전 동거인의 '공동거주자' 주장 —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다면 막힙니다
공동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 법리는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5노59 판결에서 인용). 이 사건 피고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옷가지를 두고 주차권을 받았으며 커플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혼자 임차하고 보증금을 냈고, 피고인은 가까운 가족 집에 전입해 살았으며, 방문할 때마다 "오늘 오냐"고 일정을 맞췄고, 결별 전에 출입카드 기능을 해제하고 결별 직후 비밀번호를 바꾼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가 몸으로 도어락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른 장면,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는 장면도 복도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4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92 판결)은 항소심에서 강간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 3년 6월로 줄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에 거주자 모르게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따른 하급심은, 헤어진 연인이 교제 때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새벽에 들어가 현관 앞까지 올라간 시점에 이미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준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이라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고합562 판결). 다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주거침입강간이 아니라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으로 나누어 기소되었고, 징역 3년이 선고되어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순서와 시간의 문제 — 강간이 먼저 시작됐거나 평온이 회복된 경우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을 먼저 저지른 사람이 그 뒤 강간에 나아가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은 이 죄를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강간 등을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에 먼저 착수한 뒤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강간의 실행 착수는 간음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앞서 본 만취 이웃 부축 사건이 바로 이 법리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집 안 바닥에 넘어뜨린 순간 이미 강간에 착수했으므로 그 뒤 집에 들어간 것은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될 뿐이라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1심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징역 5년(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16 판결)은 강간치상과 주거침입의 경합범으로 바뀌었고, 합의와 처벌불원이 반영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35 판결).
반대로 주거침입이 있었더라도 강간에 착수할 때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결합범이 아닙니다. 동거를 정리하기로 한 연인이 짐을 내놓으려 문을 연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은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시간가량 다투고 함께 텔레비전을 본 뒤 피해자가 "따로 매트를 깔아 줄 테니 여기서 자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30분쯤 누워 있다가 강간에 나아간 점을 들어, 강간 착수 무렵에는 주거의 평온이 회복되었거나 머무는 것을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침입강간이 아니라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범이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11 판결). 이 판결은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시기를 강간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본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열흘 뒤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간한 부분은 주거침입강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 침입과 강간이 이어진 날과 그 사이 평온이 회복된 날의 결론이 갈린 셈입니다.
현관 도어락 기록과 CCTV·메시지 — 출입 경위를 증명하는 것들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기계가 남긴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드문 쟁점입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같은 '문을 열어줬다'는 주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른 기록 — 피해자가 없을 때 휴대전화 뒷자리 등 예상 번호를 여러 번 눌러 문을 연 사건에서는 설령 사후에 비밀번호를 알려 받았더라도 출입 당시의 승낙은 아니라며 주거침입이 유죄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1고합290 판결).
메신저 대화와 배달앱 주문 기록 —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 준 대화 캡처, 그날 오후 두 사람이 음식을 함께 주문해 먹은 배달앱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 강간 부분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강간은 이유무죄, 주거침입만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복도·현관 CCTV — 피해자가 몸으로 도어락을 가리는 장면, 제지와 실랑이 장면은 주거침입을 뒷받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92 판결). 반대로 홈 CCTV의 마중 장면은 승낙을 뒷받침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합115 판결).
통화 기록과 그 밖의 정황 —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문 앞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기록, 다음 날 도어락 건전지를 사다 준 사정은 함께 들어간 정황으로 평가되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237 판결).
제 견해로는,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보존기간이 끝나므로 기소 전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입니다. 도어락 출입 이력, 공동현관 출입기록, 건물 CCTV는 관리 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피고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도 압수되어 있으면 변호인이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 사건의 피고인도 체포 뒤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했고, 공판 단계에서야 변호인이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강간 부분을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주거침입 다툼의 방향은 강간 부분을 어떻게 할지와 떼어 놓고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간까지 전부 다투는 경우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들어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메신저 대화와 배달앱 기록에 어긋나 강간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고, 주거침입만 벌금형으로 남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90 판결). 그러나 같은 전부 부인이라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징역 7년이 된 사건이 있듯이(서울고등법원 2023노2388 판결), 객관 기록이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직접 반박하지 못하면 위험이 큽니다.
둘째는 강간은 인정하고 주거침입만 다투는 경우입니다. 방실침입이 부정되어 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이 길이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7 판결). 셋째는 1심에서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돌아서는 경우인데,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간을 인정하고 합의해 징역 4년이 3년 6월로 줄었지만 주거침입이 유지되어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노59 판결).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고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정황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46 판결). 제 견해로는, 어느 길을 택할지는 1심 첫 공판 전에 기록을 다 본 뒤 정해야 하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반성의 진정성과 진술의 신빙성 양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주거침입이 빠져도 강간은 남습니다 — 축소사실 인정과 공소장변경
주거침입 다툼에서 이기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대개 포함된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방실침입이 부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을 인용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강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7 판결). 이때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되고, 주문에는 무죄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치상이 전부 무죄였던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을 뺀 강간치상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항소심은 주거침입과 상해는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전자장치부착법위반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2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2388 판결).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이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2588). 1심 무죄를 받아 들고 안심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고령 이웃 사건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라는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유사강간과 노인복지법위반을 선택적으로 추가했고, 항소심은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490 판결). 결과적으로 1심 징역 5년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항소심이 주거침입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단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방 침입 사건에서도 검사는 항소심에서 '잠겨 있는 안방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를 '닫혀 있는 안방 문을 몰래 열고'로 바꿨고, 형은 그대로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325 판결,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59 판결).
형량에 미친 차이 — 실제 선고로 비교하면
주거침입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구조는 실제 선고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주거침입강간 기수가 유지된 경우 —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어도 징역 3년 6월(부산고등법원 2025노59 판결), 준유사강간도 징역 3년 6월(대전고등법원 2022노325 판결), 모텔 객실 사건 징역 3년 6월(대구고등법원 2026노105 판결).
주거침입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 미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겹쳐 처단형 하한이 1년 9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46 판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122 판결).
주거침입이 빠지거나 결합범이 깨진 경우 — 강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7 판결), 강간미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합44 판결), 강간치상과 주거침입 경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대구고등법원 2021노335 판결).
부수처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붙습니다. 취업제한은 판결마다 명하거나 면제했고, 누범이었던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법정형 하한 차이가 이렇게 큰 만큼, 강간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주거침입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1심에서 준비할 것
주거침입강간 사건의 1심 준비는 공소장의 '침입' 문구를 해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소사실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들여보내게 하고"처럼 기망만을 침입으로 구성했는지, "문을 여는 틈을 타"처럼 행위태양을 특정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출입 경위를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방문 전 연락, 문이 열린 시각, 첫 신체접촉 시각, 강간 착수 시각을 기록으로 맞춥니다.
도어락 출입 이력, 공동현관 기록, 복도·홈 CCTV, 메시지·통화 내역을 기소 직후 확보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문을 연 이유, 제지 여부, 들어온 뒤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문의 범위와 표현을 절제합니다.
강간 부분을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주거침입 다툼의 전략을 정합니다. 강간을 인정하면서 주거침입만 다투는 변론도 실제 판결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거침입 다툼과 병행합니다. 결합범이 유지되어도 미수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영역 판단에 반영됩니다.
합의와 공탁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판결에 드러납니다. 직전까지 동거한 연인 사건의 항소심은 합의금 3,50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서를 들어 형을 집행유예로 낮췄고(수원고등법원 2022노123 판결), 고령 인척 사건의 항소심은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7년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166 판결). 고령 이웃 사건에서는 1심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이 항소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강간 기수가 유지되는 한 합의만으로 3년 6월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점은 앞서 본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거침입강간 사건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단계의 첫 진술에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갔다" 같은 표현 하나가 침입의 행위태양으로 그대로 공소장에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1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대가 문을 열어 주었는데 공소장에 주거침입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둘째, 헤어진 연인이나 전 동거인의 집이어서 공동거주자 여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셋째, 집에 들어간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넷째, 도어락·CCTV·메시지 같은 객관 기록이 있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가 나와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예비적·선택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쟁점 자체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직접 문을 열어줬는데도 주거침입강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밀치고 들어가거나 신발을 신은 채 뛰어들었다면 주거침입이 유지됩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46 판결). 반대로 방문을 미리 알리고 맞이를 받아 함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부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린 전후의 행위태양이 기준입니다.
강간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숨긴 목적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범행 목적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166 판결). 다만 사적 주거에서는 거주자의 의사가 더 중시되므로 출입 경위 전체를 따져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라도 결별 뒤 거주자 모르게 눌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공동현관에 들어간 시점에 이미 기수가 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2 판결). 옷가지 몇 벌과 주차권 정도로는 공동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노59 판결).
주거침입강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기수라면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하한이 징역 3년 6월이라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미수감경 같은 법률상 감경이 더해지면 처단형 하한이 1년 9월로 내려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122 판결). 주거침입이 빠지면 강간죄 하한 3년이 기준이 됩니다.
주거침입강간 미수로 기소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미수범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로 처벌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감경을 하면 하한 7년이 3년 6월로, 여기에 정상참작감경을 더하면 1년 9월까지 내려갑니다. 실제로 미수 사건 두 건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에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4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122 판결). 미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이 함께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면 판결 주문에 무죄라고 나오나요?
대개 나오지 않습니다. 포함된 강간죄나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무죄 부분'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강간으로만 처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간을 인정할 수 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7 판결), 검사가 항소심에서 강간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388 판결). 주거침입 다툼과 강간 방어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주거침입강간도 형이 낮아졌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결정으로 위헌이 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입니다.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준강간은 지금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도어락 기록이나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건물 관리 주체나 도어락 업체에 보관된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아 기소 전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자료는 변호인이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있다면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침입 아님, 침입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범죄 목적을 숨긴 출입의 침입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 후 강간에 나아가야 성립, 선후가 바뀌면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된 법리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등 결정 —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 위헌 / 같은 날 2022헌가2 결정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 부분 합헌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115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청주)2022노166 판결 — 방문 예고·마중, 주거침입 부분 이유무죄 유지, 징역 7년에서 6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합44 판결 — 지갑 핑계로 문을 열게 한 사건, 강간미수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합417 판결 — 방문을 열어 준 사건, 축소사실 강간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4. 선고 2024고합246 판결 — 문 열자마자 뛰어든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유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122 판결 — 항의하려 연 문으로 들어간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유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합26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490 판결 — 항소심 선택적 공소사실 추가,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3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16) — 침입 전 강간 착수, 강간치상과 주거침입 경합
대전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2노32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59) — 승낙 범위 밖 안방 침입, 징역 3년 6월
대구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6노10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682) — 모텔 객실 문에 슬리퍼를 끼워 두고 재입실,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11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2. 6. 14. 선고 2022노123 판결 — 평온 회복으로 결합범 부정한 부분과 유지된 부분, 구법 사건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9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5노59 판결 — 전 연인 공동거주자 주장 배척, 징역 3년 6월
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고합562 판결 — 공동현관 진입으로 주거침입 기수, 유사강간과 경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1고합290 판결 — 도어락 임의 해제 주거침입 유죄, 강간 부분 증명 부족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2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2388 판결 — 주거침입 증명 부족 유지, 포함된 강간 유죄(전자장치부착법위반과 합쳐 징역 7년), 대법원 2024도2588 상고기각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 공포일 시행), 제8조, 제15조, 제42조 / 형법 제25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297조, 제319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이나 피의자신문 일정표보다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함께 만듭니다. 방문하기 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며 문을 열었는지, 문이 열린 뒤 처음 신체접촉이 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집 안에서 어느 방까지 들어갔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전 동거인의 집이라면 임대차 명의, 짐과 출입카드, 비밀번호 변경 시점처럼 공동거주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도 묻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출입 이력, 공동현관 기록, 복도와 실내 CCTV, 메시지와 통화 내역, 배달 주문이나 결제 기록처럼 그날의 동선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이미 압수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거침입을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강간 부분까지 다툴 사건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다면 피의자신문조서에 출입 경위가 어떤 표현으로 적혔는지도 함께 확인해, 공판에서 바로잡을 부분과 그대로 둘 부분을 가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주거침입강간 사건을 두 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하나는 침입의 행위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성관계의 강제성입니다. 침입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제시한 기준, 즉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맞추어 기록을 재구성하고,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사실조회와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강간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기록의 부합 여부를 따지되, 증인신문이 2차 피해로 비치지 않도록 질문을 절제합니다. 강간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나은 사건이라면 그 판단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고, 그때는 주거침입 부분과 양형 자료에 변론을 집중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와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바꿀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주거침입강간 사건은 '주거침입'이라는 네 글자가 남느냐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7년과 3년으로 갈리고, 그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를 지우는 근거는 대부분 사건 직후 몇 주 안에 사라지는 기록 속에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홈 CCTV의 마중 장면, 피해자가 도어락을 가리는 장면, 메신저 대화와 배달앱 주문 내역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쟁점을 나누고 자료를 제때 확보한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판결을 받습니다. 저희는 첫 진술 준비부터 판결 선고까지 기록을 이어 보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결과의 폭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 준 집에서 일어난 일로 주거침입강간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출입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의 첫 진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1심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의 시간표를 함께 세우고,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