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가출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연결해주고 돈을 나눴다면 — 아청법 알선영업이 인정된 판결과 단순 알선으로 본 판결

2026. 11. 03.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연결하고 대금을 나눴다면 '업으로' 한 알선(7년 이상)인지 단순 알선인지부터 갈립니다. 횟수·기간·수익 구조, 나이 인식, 공범 소년의 송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알선영업행위등' 죄명 안에 법정형이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7년 이상이 적용되면 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가
  4. '업으로'의 판단 기준 — 반복·계속성과 영리성
  5. '업으로'가 인정된 판결 — 앱 계정, 합숙, 대금 관리
  6. '업으로'가 부정되고 단순 알선이 된 판결
  7. 횟수보다 구조가 결론을 가릅니다
  8.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 미필적 인식의 벽
  9. 공범으로 묶였을 때 — 역할과 진술의 신빙성
  10. 방을 빌려준 친구도 방조범이 됩니다
  11. 같은 또래 알선자 — 소년부 송치와 성인 재판의 갈림
  12. 기소 단계에서 적용법조를 다투는 방법
  13. 형량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조건만남을 몇 번 연결해야 '업으로'가 되나요?
  17. 돈을 받지 않았으면 청소년 성매매 알선죄가 안 되나요?
  18. 상대가 20살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19. 같이 다닌 친구도 미성년자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 방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21. 알선영업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22.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23.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 본인도 처벌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집을 나온 아이가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같이 지냈고, 아이가 먼저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해서 채팅앱에 글을 올려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알선영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은 생활비를 같이 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검사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조건만남 알선이라도 법원이 '업으로' 한 알선으로 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되고, 단순 알선으로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열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알선이 얼마 동안 몇 번 반복되었는지, 성매매 대금이 누구에게 흘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적용법조를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다투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죄명 안에 들어 있는 세 층의 법정형, '업으로'를 판단하는 기준, 영업성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방을 빌려준 친구와 같은 또래 공범의 처리, 공소장변경과 부수처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조건만남을 몇 번 연결하면 '업으로'가 되나요 —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계속성, 영업성(영리성),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합131 판결은 13세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으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2. 대금을 나눠 가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 가장 무거운 사정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306 판결은 15세·13세 청소년의 성매매를 53회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피고인에게 '업으로' 한 알선을 인정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공소장에 적힌 조항은 바뀔 수 있나요 — 바뀝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224 판결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적용법조를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에서 제2항 제3호(단순 알선)로 스스로 변경했습니다. 반대로 광주고등법원 2014노306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알선영업을 예비적으로 추가해 유죄 범위가 늘었습니다.

같은 '알선영업행위등' 죄명 안에 법정형이 세 층으로 나뉩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란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결문에 적히는 죄명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같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은 셋으로 나뉘고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가장 무거운 층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와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제1호)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아래가 제15조 제2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제3호)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는 '업으로'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한 번의 알선, 한 번의 알선 메시지 전송으로도 성립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청소년 본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꾀는 행위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판결문에서 '강요행위등'이라는 죄명이 함께 붙어 나오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상대가 1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적용되어,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제2조 제1호),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알선했더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합135 판결은 16세 청소년에 대한 알선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로, 19세 여성에 대한 알선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로 나누어 처벌했습니다.

실제로 죄명이 똑같이 '알선영업행위등'인 판결들 사이에서도 결론은 크게 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4. 선고 2023고단2131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1366 판결은 모두 이 죄명이었지만 적용 조항은 제15조 제2항 제3호였고, 형은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죄명으로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 판결들은 징역 3년 6월에서 5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저희는 죄명이 아니라 공소장의 '적용법조'란과 공소사실의 마지막 문장, 즉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로 끝나는지 "알선하였다"로 끝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7년 이상이 적용되면 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가

제15조 제1항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형의 하한에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더라도 하한이 3년 6월이므로,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35 판결도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로 계산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판결들이 적용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영업으로 한 알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중 제3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4년 6월에서 8년이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35, 광주고등법원 2014노30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합1 판결). 반면 영업성이 없는 알선은 제1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었고(인천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110 판결), 채팅앱처럼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면 가중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131 판결). 같은 행위를 두고 '업으로'라는 세 글자가 붙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업으로'의 판단 기준 — 반복·계속성과 영리성

'업으로'의 의미는 법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합6, 2014고합85 판결은 모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을 인용해,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행하는 것이고,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성'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이고,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그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을 끌어온 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은 '업으로'이지만 알선행위는 통상 영리 목적을 수반하므로 '업으로'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영리성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복이 돈을 벌기 위한 구조였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목이 변론의 중심축입니다. 수사기관은 횟수와 기간을 먼저 세지만, 법원은 그 횟수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쌓였는지를 봅니다. 대금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다른 생계 수단이 있었는지, 숙소와 식비를 누가 어떤 돈으로 댔는지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업으로'가 인정된 판결 — 앱 계정, 합숙, 대금 관리

영업성이 인정된 판결들에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앱에 글을 올려 성매수자를 모으고, 청소년을 숙소에 데리고 있으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약속을 잡아 보내고, 대금을 직접 받거나 나누는 구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 2014고합85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조건만남 앱에 글을 올린 15세·13세 청소년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하루 두세 번씩 성매매를 하라고 했고, 15만 원 중 10만 원은 청소년이, 5만 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했습니다. 성매수자를 구한 뒤 차로 데려다주거나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는 이른바 '콜잡이' 역할을 했고, 실제로는 대금을 모두 받아 약속대로 나눠 주지 않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1심은 사흘 동안 4회 알선에 대해 '업으로'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 2014노306 판결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알선을 유죄로 바꾸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분까지 인정해 총 53회, 대가 93만 원의 알선영업을 인정한 뒤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0만 원, 추징 9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도1687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35 판결은 가출을 고민하는 글을 올린 16세 청소년에게 접근해 집을 나오게 한 뒤 무인텔과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채팅앱 두 개에 글을 올려 '1시간 1회 15만 원' 조건으로 성매수자를 구해 약 2주 동안 하루 평균 3~4회, 총 25여 회 알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포괄해 '업으로' 한 알선으로 보고, 다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그 진술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받아들여 25회에 1회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아 추징했습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노266)을 거쳐 징역 4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금을 피해 청소년과 3분의 1씩 나눈 친구들 사건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5. 13. 선고 2021고합1, 2021고합19 판결은 14세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다른 사람의 원룸을 대기 장소로 삼아 채팅앱에 '20세 여성' 글을 올려 성매수자를 연결한 뒤 대금을 나눈 피고인들에게 '업으로' 한 알선과 '영업으로' 한 유인·권유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수익금을 관리·분배한 피고인은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4년 6월과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각 7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두 명은 범죄단체 가입죄로, 한 명은 사기죄로 함께 처벌되었으므로 형량 전부를 알선영업의 몫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고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데도 이 정도의 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노108, 대법원 2021도13505).

'업으로'가 부정되고 단순 알선이 된 판결

반대 방향의 판결은 영업성의 증명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 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13세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들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조건만남을 권유했고, 채팅앱에 '16살' 등의 문구를 넣은 성매매 글을 올려 1회 35만 원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검사는 '영업으로' 한 유인·권유와 '업으로' 한 알선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매매 업소와 조건만남을 경험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 일부를 가져가거나 소비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계좌에 들어온 31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 돈이 일부 쓰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영업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매매로 수입이 있었고 적금과 전세보증금이 있었으며, 숙식의 대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거 역시 계속적인 알선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으로'와 '영업으로' 부분은 이유 무죄가 되었고, 유죄는 제14조 제3항의 권유와 제15조 제2항 제3호의 단순 알선에 그쳤습니다. 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더 흥미롭습니다.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는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업으로 하였다'는 부분을 세 차례의 개별 알선으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5조 제2항 제3호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224 판결은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3세 피해자라는 점과 동종 전력을 들어 다시 징역 2년을 정했지만, 사건은 7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업으로' 권유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순 알선으로 기소된 사건도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131 판결은 14세 가출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깔린 채팅앱으로 청소년인 척 성매수자와 약속을 잡아 약 보름 동안 10회 알선하고, 대금 일부를 받아 생활비로 쓰기로 모의한 사건이었는데도 적용 조항은 제15조 제2항 제3호였습니다. 대금을 주지 않고 따로 조건만남을 나간 청소년을 때린 상해가 더해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366 판결은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은 1회 알선에 가담한 사건으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910).

횟수보다 구조가 결론을 가릅니다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 판결은 사흘 동안 4회 알선에 대해서도 '업으로'를 인정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은 여러 차례 알선했는데도 이를 부정했습니다. 차이는 돈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대금 분배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대금을 받아 썼습니다. 뒤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판결들이 영업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들여다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대금이 누구에게 먼저 건네졌고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입니다. 둘째, 성매수자를 모으는 계정과 글을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입니다. 셋째, 숙소를 누가 구했고 그 비용을 무엇으로 냈는지입니다. 넷째, 청소년이 그만두려 할 때 이를 막거나 압박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에게 알선 외의 생계 수단이 있었는지입니다. 여섯째,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스스로 성매수자를 구해 왔는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증거로 하나씩 대조하지 않고 "같이 지냈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정리한 횟수와 기간이 그대로 '업으로'의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 미필적 인식의 벽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청소년 중 한 명이 1994년생으로 된 누군가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고 둘 다 21세라고 말했으며 옷차림도 성인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 나이를 묻자 19살과 18살이라는 답을 들었고 "너희 고등학생이지"라고 되물었던 점, 함께 있던 친구가 그중 한 명이 너무 어려 보여 조건만남을 그만두었다고 말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나이가 15세와 13세로 외관에서 청소년임을 의심하게 하는 면이 있었던 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분증을 보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20세였던 피고인보다 어려 보였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은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결들의 흐름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알선은 대부분 "숙소가 없다", "모텔에 못 들어간다"는 사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정 자체가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음에 18살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 쓰였을 뿐,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나이 인식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직접 만난 적이 없거나, 성인 인증을 거친 계정과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한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처럼 매우 좁습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 이 주장만 고집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와 양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다툴지 여부를 처음에 냉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묶였을 때 — 역할과 진술의 신빙성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합54 판결은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나이가 어려 다른 일은 못 하니 조건만남을 하라'며 1회 15만 원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한 일당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청소년의 진술이 누가 조건만남을 설명했는지, 어디서 잠을 잤는지, 자신의 나이를 뭐라고 말했는지를 두고 조사 때마다 바뀌었고, 피고인의 몸을 보았다면서도 상반신의 뚜렷한 문신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쓰던 카드의 주유·식당·모텔 결제 내역과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검거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8노433).

반대로 통화 내역이 없다는 반박이 통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노306 판결은 피고인과 청소년이 메신저 앱으로 연락했다고 볼 정황이 있고 같은 모텔에서 합숙하며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카드 사용 내역 사이에 몇 시간씩 공백이 있어 그 사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은 특히 위험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10 판결 사건에서는 14세 청소년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와 알선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써 준 뒤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수사기관 진술이 CCTV와 앱 위치정보에 들어맞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진술을 믿었고,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존 기기를 초기화한 사정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로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을 빌려준 친구도 방조범이 됩니다

직접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장소를 내준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에서 정범들에게 원룸을 대기 장소로 쓰게 한 친구는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1 판결). 피고인은 원룸을 친구들과 함께 쓰고 있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양해했을 뿐이며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룸이 피고인의 부모가 임차한 곳이어서 피고인의 양해 없이는 범행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불편을 토로하면서도 사용을 묵인했으며,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을 들어 알선영업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알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은 방조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전주)2021노205 판결은 원심을 파기했지만 결론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부탁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예견하고 원룸 사용을 허락했고, 범행 기간에 수시로 공범들과 접촉하면서도 퇴거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 수익을 전달받기도 했다는 이유로 방조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부분만 무죄로 바뀌었고, 형은 다시 징역 1년 9월이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6684). 1심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 도중 출석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업으로 하는 알선 등에 사용되는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정범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2025. 12. 30. 개정(법률 제21274호, 공포한 날 시행)으로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숙소를 내주는 행위의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또래 알선자 — 소년부 송치와 성인 재판의 갈림

가출 청소년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알선한 쪽도 10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큰 갈림길은 형사재판으로 끝나느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느냐입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30.자 2025고합146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만 15세 피고인은 또래들과 함께 조건만남 글로 성인 남성을 불러낸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했으니 신고하겠다"며 돈을 빼앗은 특수강도와, 15세 청소년의 휴대전화로 조건만남 앱에 '17살' 글을 올려 이틀에 걸쳐 6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와 결정 당시 모두 만 15세였고 또래 집단 안에서 일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기의 특성이 드러났을 뿐 악성이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알선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호자가 보호감독을 다짐한 점을 들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성인과 소년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결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5691 판결은 소년인 아들 등 두 사람이 15세·17세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채팅앱으로 성매수자를 구하는 동안, 영업용 택시로 이동을 맡고 채팅을 대신해 준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소년인 두 사람의 사건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친아들에게 알선 요령을 지도해 함께 범행한 수법을 두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383).

주의할 점은 재판 시점입니다.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늦어져 성인이 된 뒤 재판을 받으면 소년부 송치의 길이 좁아집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131 판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참작하고도 약 5년 뒤 선고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366 판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택했지만, 이 사건은 가담이 1회에 그친 경우였습니다. 자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자료, 즉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업이나 직업 복귀 계획, 피해 회복의 근거를 1심 선고 전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성매매를 한 청소년 본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에게 통지하면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 같은 조치가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다만 그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여 알선에 가담했다면 그 부분은 알선 공범으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기소 단계에서 적용법조를 다투는 방법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적용법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224 사건에서는 1심의 이유 무죄 판단을 받아들인 검사가 스스로 공소장을 바꾸었고, 광주고등법원 2014노306 사건에서는 검사가 강요죄로 증명이 어려운 부분을 예비적으로 알선영업으로 추가해 유죄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도, 불리한 방향으로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 견해로는 송치 전후, 늦어도 기소 직후에 다음 작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적힌 알선 일시와 횟수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 판결은 통화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일부 알선을 무죄로 보았다가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객관적 기록과의 대조는 양쪽으로 작동하므로, 메신저 앱 대화처럼 통화 내역 밖의 기록까지 함께 확인한 뒤에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대금의 흐름을 계좌와 현금 사용처로 재구성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셋째,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스스로 조건만남을 해 왔는지, 계정과 글을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합니다. 넷째, 단순 알선을 인정하는 범위와 영업성을 다투는 범위를 처음부터 구분해 진술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 정리가 의견서로 먼저 들어가야 검사가 제15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으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에 공소장을 변경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투면 역효과가 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부터 법정까지 성매매 관여를 전면 부인해 온 점을 엄벌 사유로 들었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영업성은 법리로 다투고, 알선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형량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들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제2조 제2호 가목),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366 판결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지했습니다.

취업제한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판결들은 3년(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10,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205), 5년(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131), 7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합1)으로 기간을 달리 정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366 판결은 가담 정도와 나이를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이 밖에 성매매 알선 방지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위 판결들 대부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 추징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합1 판결은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전체 이득을 평등하게 나누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을 따라 피고인별로 20만 원에서 4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영업성 판단과 추징액 계산에 동시에 쓰이므로, 한쪽만 보고 진술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다면 실종아동법 위반도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35 판결은 이를 유죄로 보았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205 판결은 같은 원룸에 머물게 한 친구에 대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청소년을 데려왔고 누가 실제로 보호했는지를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선이 단 한 번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공범의 지시에 따라 연락만 전달한 정도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만으로 결론의 큰 틀이 정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법리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소장이나 송치 의견서의 적용법조가 제15조 제1항 제2호이거나 공소사실이 "업으로 하였다"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 하한 때문에 집행유예의 문이 거의 닫혀 있으므로 영업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대금 분배 구조나 숙소 비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계좌와 현금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피해 청소년이 13세나 14세처럼 어리거나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넷째, 공범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본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입니다. 소년부 송치나 형 감경을 위한 자료는 선고 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피해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입니다. 직접 접촉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회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만남을 몇 번 연결해야 '업으로'가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도4390 판결 등).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 판결은 사흘간 4회 알선에도 '업으로'를 인정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은 여러 차례 알선에도 경제적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했습니다. 횟수보다 돈의 흐름과 관리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 청소년 성매매 알선죄가 안 되나요?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단순 알선은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1 판결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단순 알선을 유죄로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10 판결은 랜덤채팅 앱에서 청소년의 신체 정보를 담은 알선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를 이 조항으로 처벌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업으로'를 다투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상대가 20살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6 판결은 청소년이 21세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외모와 대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성인 인증이나 신분증 확인을 실제로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다닌 친구도 미성년자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범인 소년은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146 결정은 15세 피고인의 조건만남 알선과 특수강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소년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691 판결은 성인 공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소년 공범들은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다만 재판 시점에 성인이 되면 그 길이 좁아집니다.

방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205 판결은 친구들이 원룸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사용을 허락하고 범행 기간에도 퇴거를 요청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알선영업 방조를 인정해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알선영업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제1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이라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하한이 3년 6월이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법조를 제15조 제2항으로 바꾸는 것이 변론의 첫 목표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224 사건처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366 판결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지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 본인도 처벌되나요?

성을 판 청소년 본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다룹니다. 다만 그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데려오거나 글을 올려 알선에 가담했다면 그 부분은 알선 공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 '업으로'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 성매매처벌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 공동 성매매알선의 추징은 각자 실제 이익 기준, 성매매 여성 지급액 공제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광주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합6, 2014고합85 판결 — 사흘 4회 알선에도 '업으로' 인정, 청소년 나이 미필적 인식 인정, 징역 4년

  • 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306 판결 — 원심 파기, 53회 알선영업 인정, 징역 4년 6월·추징 93만 원(대법원 2014도16873 상고기각)

  • 광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합135 판결 — 가출 16세 청소년 25여 회 알선을 '업으로' 인정, 징역 4년(광주고등법원 2019노266을 거쳐 확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5. 13. 선고 2021고합1, 2021고합19 판결 — 대금 3분의 1씩 분배, 알선영업 인정, 징역 5년·4년 6월·3년 6월(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노108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3505 상고기각)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1 판결 — 원룸 제공 알선영업 방조 인정, 징역 1년 9월

  • 광주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전주)2021노205 판결 — 위 사건 원심 파기, 방조 유지·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무죄, 징역 1년 9월(대법원 2022도6684 상고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합131 판결 — 경제적 이득 미확인으로 '업으로'·'영업으로' 이유 무죄, 단순 알선 등 징역 2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224 판결 — 검사가 적용법조를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항 제3호로 변경, 원심 직권파기 후 징역 2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4. 선고 2023고단2131 판결 — 14세 청소년 10회 알선, 제15조 제2항 제3호 적용, 상해 포함 징역 1년 6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1366 판결 — 1회 알선 가담, 범행 당시 미성년, 벌금 400만 원·취업제한 면제(창원지방법원 2025노910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110 판결 — 알선정보 제공, 피해자 법정 번복에도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 인정, 강도상해 등 포함 징역 5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합54 판결 —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피해자 진술 번복과 카드 내역 불일치로 무죄(대전고등법원 2018노433 항소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30.자 2025고합146 결정 — 만 15세 조건만남 알선·특수강도 피고인 소년부 송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5691 판결 — 성인 공범 징역 2년, 소년 공범 소년부 송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383 항소기각)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2025. 12. 30. 개정 법률 제21274호 포함), 제38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소년법 제50조 / 형법 제62조(2026. 11. 3. 기준 현행 조문 확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은 같은 행위를 두고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억울함을 듣기 전에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먼저 봅니다. 사건의 무게는 죄명이 아니라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마지막 문장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적용법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제14조의 권유나 영업적 유인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알선 기간과 횟수, 채팅앱 계정과 게시글을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 성매매 대금이 누구에게 먼저 건네졌고 어떻게 나뉘었는지, 숙소와 식비를 누가 어떤 돈으로 댔는지를 시간 순서로 묻습니다. 피해 청소년을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청소년이 이전부터 스스로 조건만남을 해 왔는지도 확인합니다. 공범의 수와 각자의 나이, 이미 송치되거나 처분을 받은 공범이 있는지, 본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빠짐없이 듣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지, 피해 청소년이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인지도 이 자리에서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적용법조 다툼입니다. 대화 내역과 계좌, 현금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크기와 관리 구조를 재구성하고, 영업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먼저 제출해 제15조 제2항으로 기소되거나 공소장이 변경될 여지를 만듭니다. 둘째는 공소사실의 특정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알선 일시와 횟수를 통화 내역, 카드 결제, 위치 정보와 대조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걸러 냅니다. 셋째는 양형과 부수처분 설계입니다. 피해 청소년 측과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신중하게 진행하고, 재범 방지 교육과 생활 환경 정리,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남깁니다. 공범이나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부 송치를 위한 자료를, 성인이라면 취업제한 기간과 이수명령 범위를 다툴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의 조건만남을 연결한 사건이었지만 무죄, 벌금, 집행유예 없는 실형, 징역 5년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알선의 사실 자체보다 대금이 흘러간 경로, 계정과 숙소를 누가 관리했는지,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적용법조를 언제 다투었는지였습니다. 이 사정들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부터 1심 선고, 항소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함께 지내다 조건만남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에 사건을 가볍게 보십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행위라도 '업으로'라는 판단이 붙으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 채팅앱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숙소 비용을 낸 기록,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적용법조를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