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축제·불꽃놀이·클럽 줄 같은 인파 속에서 앞사람 몸에 닿았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고의로 무죄와 벌금·집행유예가 갈린 판결, 현장 영상과 합의, 전건 송치 대응
2026. 11. 04.
콘서트 스탠딩존, 대학 축제, 추석 연휴 클럽처럼 인파가 몰린 곳의 접촉 신고는 부위·손 모양·횟수·피할 공간·영상으로 갈립니다.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1심 무죄가 벌금 700만 원으로 뒤집힌 판결, 합의와 전건 송치 대응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접촉이 세 가지 죄명으로 갈립니다
- 첫 번째 사례 — 콘서트 스탠딩존에서 45분, 합의했어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같은 수법인데 공연장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콘서트장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7080 축제에서 엉덩이 6회, 강제추행은 무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대학 축제의 인파를 이유로 한 무죄가 벌금 700만 원으로 뒤집혔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추석 연휴 클럽에서 붙잡힌 손,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어두운 클럽, 입장 결제 시각과 지목 경위가 벌금 500만 원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 고의는 무엇으로 갈렸습니까 — 인파 속 다른 판결까지 비교하면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신고·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전건 송치 구조에 맞춰서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현장 영상과 목격자
- 합의는 언제, 어떻게 — 끝내 주지는 않지만 결과를 바꿉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콘서트 스탠딩석에서 밀리다 앞사람 엉덩이에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됩니까?
- 축제 인파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 불꽃축제나 페스티벌처럼 야외 행사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합니까?
- 현장에서 놀라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자백으로 인정됩니까?
- 클럽에서 추행범으로 지목됐는데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 콘서트장 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내 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콘서트장·축제·불꽃놀이·클럽 입장 줄 같은 인파 속에서 앞사람 몸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손 모양, 횟수, 피할 공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고의가 증명되면 유죄가 되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894 판결처럼 인파를 이유로 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뒤집힌 사건도 있으므로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스탠딩 구역에서 떠밀리다 앞사람과 몸이 붙었습니다. 축제 행렬 사이를 빠져나가다 손이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뒤 상대가 손목을 잡거나 경호원을 불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그렇게 붐볐는데 설마 처벌되겠느냐"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한 것이 자백이 되었을까 걱정합니다. 둘 다 사건을 정확히 보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 글은 콘서트·축제·클럽 사건의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나란히 놓고, 신고된 쪽이 오늘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지하철·버스 사건의 일반 설명이 아니라 공연과 행사의 인파라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콘서트나 축제에서 몸이 닿았는데 고의가 아니면 무죄입니까 —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565 판결은 엉덩이를 약 6회 건드린 반복성을 들어 실수 주장을 배척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799 판결은 인파 속에서 1회 부딪치고 바로 사과한 사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릅니까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는 행위의 강도와 상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수법이 다른 죄명으로 처리된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98).
벌금만 나오면 끝입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없으므로 등록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접촉이 세 가지 죄명으로 갈립니다
첫째,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콘서트와 공연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실제로 빽빽이 들어찬 곳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한다고 보아, 행위 당시 혼잡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는 그렇게 붐비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조문의 적용을 피하는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도로에서 열린 축제 현장도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565 판결에서 이 장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죄이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그 전부터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았고(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춤을 추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뒤에서 보는 클럽 사건과 대학 축제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것도 이 법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셋째,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연장에는 청소년 관객이 많고 뒤에서는 나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 연령은 첫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강제추행은 미수도 처벌되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은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껴안으려 한 행위를 기습추행의 착수로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가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은 지하철에서 밀착한 사건에서, 대상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콘서트 스탠딩존에서 45분, 합의했어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29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4년 5월 서울의 한 경기장 1층 스탠딩존에서 가수의 공연을 보던 중, 17시 5분경부터 17시 50분경까지 B씨(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켜 비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경찰 진술조서와 함께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CTV가 있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었고, 유리한 사정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임을 밝히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스탠딩 구역이라도 시간이 길고 접촉 방식이 성적이면 '밀렸다'는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어도 전력이 있으면 벌금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공연장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영상을 확보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수법인데 공연장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콘서트장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고합698, 752(병합)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15년 8월 한 공연 무대 뒤 통로에서 공연을 보던 D씨(여, 15세)의 둔부에 성기를 밀착해 비볐고, 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10월에 다시 콘서트장에서 E씨(여, 13세)에게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판결은 8월 사건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0월 사건을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수법이 같아도 사건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223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수사 중 재범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약 15년 전 벌금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정신과 치료, 노부모 부양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수사 중 재범'입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같은 유형의 신고가 추가되면 고의를 다투는 일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수사 중에는 같은 유형의 장소에 가는 것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적혀 있는데, 2016년 판결 당시의 설시이므로 현재 기준은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7080 축제에서 엉덩이 6회, 강제추행은 무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합565 판결의 사건입니다. 2014년 10월 저녁 금남로 도로에서 열린 7080 충장축제에서, 15세 F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망치게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15~20명이 모여 있었고, 전직 교사인 G씨가 오른편 뒤쪽에 아주 밀착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G씨가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듯 약 6회 만졌다는 아청법 강제추행이었습니다.
G씨는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바로 뒤에 G씨만 있었고 어머니 진술도 일치하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실수나 지나가다 닿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만진 부위가 엉덩이라는 점에서 공연을 보려고 비켜 달라는 의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구경으로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이용한 정도의 접촉을 폭행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205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오늘 그대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2015년 판단이고, 그 뒤 대법원은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의 예로 들었으며(2019도15994),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의 문턱도 낮추었습니다. 또한 당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현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죄명을 낮추는 논거로 참고하되 결론을 장담할 근거로 삼을 판결은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 — 대학 축제의 인파를 이유로 한 무죄가 벌금 700만 원으로 뒤집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축제 기간 밤 9시 50분경 농구장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주 오던 외국인 H씨가 왼손을 뻗어 I씨(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H씨는 인파 속에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 했고, I씨의 일행도 경찰에서 "어깨 정도는 자연스럽게 부딪혀질 정도로 인파가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3499 판결은 CCTV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장면이 있고 I씨가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이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노1894 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친구를 통해 112에 신고했고, '움켜쥐었다'는 진술이 경찰부터 항소심 법정까지 일관되었다는 점이 먼저 고려되었습니다. CCTV상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을 손으로 밀어내며 지나갈 정도로는 보이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과 H씨의 동료까지 축제 조명으로 밝아 남녀 구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어두워 성별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추행 직후 바로 옆을 보아 지목했고 다른 사람을 지목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범인 착오도 부정되었습니다.
"신체접촉 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 지라도 타인에 의해 가슴을 움켜잡히는 느낌은 단순히 손에 부딪히거나 접촉되는 것과 착각하기 어려운 별개의 감촉" — 부산지방법원 2023노1894
항소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혼잡을 피하려던 행동이더라도 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가 있고 만진 부위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부인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신상정보 등록 사유도 생겼습니다.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4도13537 사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파'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인파 때문에 그 접촉이 생겼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 판결의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추석 연휴 클럽에서 붙잡힌 손,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노828 판결의 사건입니다. 2022년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린 클럽에서 J씨(여)는 엉덩이부터 음부 쪽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뒤에서 손을 빼는 대학생 K씨의 손을 잡아 가드에게 데려갔습니다. K씨는 손목 밴드를 끊기고 쫓겨났으며, 밖에서 J씨가 다가오자 뛰어서 벗어났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K씨가 일행으로 착각해 허리를 잡았다고 말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1심(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998 판결)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추행 피해 자체와 J씨 진술의 일관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J씨가 몸이 끼어 자기 하반신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주변에 다른 남성도 많아 제3자가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8배속까지 돌려 본 CCTV로도 팔을 꺾어 끌고 갔다는 장면은 식별되지 않았고, 청바지 감정에서는 K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DNA형이 혼합 검출되었습니다. 경찰 보고서도 실제로는 손짓을 옮겨 적은 것이고 근무수첩에는 간단한 메모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서 갑작스레 추행범으로 몰릴 경우의 반응 양상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24노828(원심 판단 인용 부분)
도망이 곧 유죄의 근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만졌다면 죄송하다"는 가정적 표현을 인정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판결은 K씨의 언행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된 것입니다. 도망이 유리한 행동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상고 여부는 엘박스에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어두운 클럽, 입장 결제 시각과 지목 경위가 벌금 500만 원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노2420 판결의 사건입니다. L씨는 2019년 11월 주말 아침 서초구의 클럽에서 테이블에 있던 여성 2명을 뒤에서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정1306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흰색 로고가 있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L씨 옷차림도 그와 같았으며, L씨가 그 테이블에 가서 함께 놀자고 말을 건 사실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근거는 시간입니다. L씨의 입장료 결제는 05시 56분, 맥주 구입은 06시 26분, 끌려 나온 시각은 06시 44분이었습니다. 가드는 주말 아침에는 줄이 길고 계단이 있어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증언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3~5번 추행하고 20~30분 뒤 잡혀 나왔다는 진술은 이 시간표와 맞지 않았습니다. 일행의 진술도 정정이 있었고, 클럽 안이 어둡고 비슷한 옷차림이 많았으며, 직후에 잡은 것이 아니라 한참 찾아다니다 지목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장 줄과 동선은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입장 줄에서의 접촉 자체를 다룬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지만, 카드 결제, 손목 밴드, 대기 시간, 계단 구조는 어느 공연이나 클럽에서든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고의는 무엇으로 갈렸습니까 — 인파 속 다른 판결까지 비교하면
콘서트 장면은 아니지만 인파 속 접촉의 고의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2799 판결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주 걷다 25세 여성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툭 쳤다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 갈 공간이 있었다거나 손 모양, 이후 동선이 미심쩍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기둥을 돌아 걷다 우연히 닿을 수 있으며 충돌 즉시 목례하며 사과한 사정까지 더하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808)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5고합489 판결은 매장 통로에서 11세 아동의 등을 팔꿈치 끝으로 스치듯 1회 접촉한 사건입니다.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통로가 넓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부위가 등이고 수단이 감각이 둔한 팔꿈치 끝이며, 직전에 인파를 지나왔고,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며,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CCTV가 공소사실의 '문지르는 모습'을 확인해 주지 못한 것도 컸습니다. 장면과 피해자 연령이 다르고 확정 여부도 미확인이므로 판단 요소를 참고하는 정도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은 판단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자폐성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옆 승객과 팔이 닿은 사건으로, 대법원은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환송 후 결과는 미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23도13081
같은 판결은 피고인에게 고의 부존재의 증명책임이 없고, 피고인이 고의만 부인하여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도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낮 시간 공개된 장소의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이 판결들은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유죄 쪽 판결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정은 움켜쥐거나 손바닥이 향한 손 모양, 수회 반복, 성기 밀착처럼 군중의 밀림으로 설명되지 않는 접촉, 긴 시간, 직후 지목, 일관된 진술, 영상입니다. 무죄 쪽 판결에 나타난 사정은 1회의 스침, 둔한 신체 부위, 진행 방향의 유지, 즉시 사과, 다른 남성의 존재, 지목까지의 시간 간격, 진술과 어긋나는 시간표나 DNA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오늘 다음을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그립니다. 공연 구역과 줄 번호, 무대 방향, 상대와 나의 위치, 앞뒤 사람 수, 내가 이동 중이었는지 서 있었는지를 그림으로 남깁니다. 앞사람과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 손의 위치를 떠올립니다.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휴대전화, 응원봉, 음료), 양손이 어디 있었는지 적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찾습니다.
접촉의 횟수와 시간을 구분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부위·횟수와 내가 기억하는 내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1회의 스침과 여러 차례의 접촉은 판결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시간표를 만듭니다. 티켓 입장 시각, 카드 결제, 택시 호출, 일행과의 메시지로 그날의 시각을 복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20 판결에서는 이 시간표가 무죄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 사람을 확인합니다. 일행의 연락처, 주변에서 촬영하던 사람, 경호원과 가드의 이름이나 소속을 적습니다.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위치도 적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죄송합니다"였는지 "닿았다면 죄송합니다"였는지 구분합니다. 경찰관에게 손짓으로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도 적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아는지 확인합니다. 고등학생 관객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고·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전건 송치 구조에 맞춰서
2026. 10. 2.부터 경찰 단계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모두 제2조의 성폭력범죄입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25조의11도 같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고 보이는 사건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목표는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그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이고, 조사 때 낸 자료가 공소청 단계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당일 — 상대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SNS에 해명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날 옷과 소지품, 티켓, 손목 밴드를 그대로 보관하고 휴대전화 사진·영상·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는 나중에 불리한 사정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1~3일 안 — 공연 주최 측, 경기장, 클럽, 주변 상가에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관객 직캠이나 공식 중계처럼 그 시각·구역을 담은 영상도 찾아 내려받습니다.
출석 전 — 출석 일정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와 혐의 죄명, 상대가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 "실수였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로 끝내지 말고 위치와 동선, 양손 상태를 그림과 자료로 설명합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진술이 나중에 흔들립니다. 조서는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을 고칩니다. 2023도13081 판결도 조서의 일부 발췌를 유죄 근거로 삼는 것을 경계했지만, 조서는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송치 전후 — 의견서로 영상, 시간표, 동선 분석과 판결을 제출합니다. 민간 CCTV 확보가 어렵거나 영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제457조의2),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으므로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현장 영상과 목격자
이 글의 판결은 영상이 있어도 결론을 저절로 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대학 축제 사건에서는 같은 CCTV를 두고 1심은 인파가 많았다고 보았고, 항소심은 손으로 밀어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추석 클럽 사건에서는 어느 팔을 잡았는지가 영상에서 식별되지 않아 검사 쪽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찍혔는가'보다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가려졌는가'를 초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목격자는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2023도13081 판결에서는 맞은편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리 이동 경로를 피해자 진술과 다르게 보여 주어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7080 축제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일치된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행의 진술은 친분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무게가 낮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객관 자료와 묶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일행과 말을 맞추는 것으로 비치면 역효과가 나므로 진술 내용을 함께 조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작성되는 기록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구 사건의 경찰 보고서처럼 손짓이 '허리를 잡았다'는 문장으로 옮겨질 수 있고, 가드의 통화 진술이 '실수했다, 죄송하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근무수첩과 다른 진술을 대조해 그대로 믿지 않았지만, 항상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 끝내 주지는 않지만 결과를 바꿉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으므로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나타납니다. 스탠딩존 사건에서는 동종 벌금 전력 2회가 있었으나 합의와 자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콘서트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언급되었고, 대학 축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벌금 700만 원의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분께 합의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상대는 진심이 없다고 느끼고, 수사기관은 인정의 정황으로 볼 여지를 살피게 됩니다. 저는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영상과 시간표로 다툴 여지가 분명하면 다투는 쪽에 집중하고,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고 상대가 불쾌감을 호소한다면 '추행 인정이 아닌 불쾌감에 대한 사과'의 문구를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파 속 상대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가 드물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연락처를 곧바로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SNS나 주최 측을 통해 상대를 찾아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경로로 진행합니다. 기소 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하지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착각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혼자 조사에 나가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가드나 경찰에게 무언가 인정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가 19세 미만이거나 나이를 모르는 경우, 가슴·음부·성기 접촉이 주장되는 경우,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경우, 비슷한 전력이 있거나 다른 신고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사·공무원·군인·의료인·학원 강사 등 유죄 결과가 직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대학 축제 사건에서 보듯 1심에서 무죄가 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고, 클럽 사건에서 보듯 벌금이 무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첫 조사의 진술과 초기에 확보한 자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조서의 진술을 어떻게 보완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상대가 사람을 착각했을 뿐인 사건이라면 무고가 성립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맞고소 여부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뒤 근거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형법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 제외 단서는 제12조·제13조 등에만 있으므로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이어도 등록됩니다.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15년이며, 제45조 제7항에 따라 등록기간 10년인 경우 1년마다 진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수강·이수명령 —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는 24시간에서 40시간 수준이었고, 집행유예에는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붙기도 했습니다.
취업제한 —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에는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될 수 있어, 앞의 서산지원과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면제 사유도 재판 단계에서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 판결들은 전력, 재범 위험, 불이익의 정도를 들어 면제했습니다. 광주 축제 사건은 검사가 면제를 다투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콘서트 스탠딩석에서 밀리다 앞사람 엉덩이에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됩니까?
밀려서 닿았을 뿐이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은 추행의 인식과 용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1299 판결처럼 오랜 시간 성기를 밀착한 사건은 유죄가 되므로, 접촉 방식과 시간, 영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축제 인파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894 판결은 대학 축제 인파를 이유로 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4노828 판결은 인파 속 제3자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인파가 접촉의 원인임을 영상과 위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꽃축제나 페스티벌처럼 야외 행사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합니까?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문은 공연·집회 장소를 직접 적고 있고,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565 판결은 도로 축제 현장을, 서산지원 2024고단1299 판결은 야외 경기장 공연장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불꽃축제 자체를 다룬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놀라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자백으로 인정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799 판결은 충돌 직후의 목례와 사과를 무죄 사정으로 보았고, 대구지방법원 2024노828 판결은 "만졌다면 죄송하다"는 가정적 표현을 인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구 사건도 가드 진술이 다툼이 되었으므로, 실제로 한 말을 정확히 정리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럽에서 추행범으로 지목됐는데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23도13081) 피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20 판결은 입장 결제·구입 시각과 어두운 환경, 지목 경위로 벌금 500만 원을 무죄로 바꾸었고, 대구지방법원 2024노828 판결은 DNA 감정 결과까지 고려했습니다.
콘서트장 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내 줄 수 있습니까?
2026. 10. 2.부터 경찰이 자체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므로 첫 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 판단, 증명책임, 피해자 진술의 한계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 추행의 의미, 실제 수치심이 없어도 기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벌금 100만 원 유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혼잡도 불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의미 변경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기습추행, 순간적 접촉, 피해자 대처 양상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기습추행 미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 행위 당시 피해자가 몰라도 추행 가능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공개 장소 추행과 진술 신빙성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불기소·무죄만으로 무고 단정 불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299 판결 — 콘서트 스탠딩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고합698, 75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223 판결 — 콘서트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합56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205 판결 — 축제 현장,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150만 원, 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노1894 판결 — 대학 축제, 1심(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고단3499 판결) 무죄 파기, 벌금 700만 원 (엘박스상 대법원 2024도13537을 거쳐 확정 표시, 대법원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노828 판결 — 추석 클럽, 1심(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998 판결) 무죄 유지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노2420 판결 — 어두운 클럽,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정1306 판결) 벌금 500만 원 파기, 무죄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2799 판결 — 승강장 충돌, 무죄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노808 항소기각,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5고합489 판결 — 매장 팔꿈치 1회 접촉, 약식 벌금 700만 원 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부칙(2026. 9. 29.) 제2조; 형법 제298조, 제300조, 제30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5조의11, 제56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43조의2, 제453조, 제457조의2; 공탁법 제5조의2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상대의 나이와 주장되는 접촉 부위부터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적용 조문과 예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현장에서 체포·임의동행이 있었는지, 가드와 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티켓과 결제 내역으로 시간표를 복원하고, 공연장과 주최 측, 주변 상가의 CCTV와 관객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전력과 직업, 등록이나 취업제한으로 생길 영향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내가 그 사람인가'와 '그 접촉이 추행인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은 사람의 특정입니다. 상대가 접촉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영상과 시간표,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와 대조합니다. 둘째 축은 고의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없다면 군중의 움직임과 양손의 위치, 횟수와 부위로 그 접촉이 설명되는지를 그림과 영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의 뼈대를 세우고, 조사에는 함께 참여해 추측성 답변이 조서에 남지 않게 합니다. 의견서에는 이 글에서 본 유무죄 판결을 사건과 맞대어 제시해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 벌금, 등록·취업제한 영향 축소의 순서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영상 몇 초와 진술 한 문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CCTV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평가가 달랐고, 입장 시각과 지목 경위가 유죄를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민간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수사 단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장 자료를 정확히 모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즐기러 간 공연이나 축제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 적은 판결은 인파 속 접촉이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언제나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는 실제 기록입니다. 갈림점은 손의 위치와 횟수, 남아 있는 영상과 시간표, 그리고 첫 진술에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해명 글을 올리기 전에, 경찰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장 자료를 함께 모으고, 다툴 사건인지 합의를 병행할 사건인지 판단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공연장·축제·클럽 사건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경찰 문자나 출석요구서, 티켓과 예매 내역, 손목 밴드, 당일 카드 결제 내역과 일행 메시지, 공연장 구역 사진이나 직접 그린 위치도, 현장 영상이 있으면 그 파일, 그날 입은 옷의 사진, 이전 처벌 전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