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독서실·도서관·카페에서 옆자리 여성의 다리나 치마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됐다면 — 불법촬영 '신체' 판단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삭제·미수·포렌식 여죄, 선고유예부터 실형까지와 신상등록
2026. 11. 04.
스터디카페·도서관·카페에서 책상 밑으로 다리를 찍은 사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형은 선고유예부터 초범 징역 1년 실형까지 갈렸습니다. 같은 도서관에서 무죄와 유죄가 나뉜 기준, 삭제·미수·포렌식 여죄, 벌금형의 신상등록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적용되는 조문은 세 층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첫 번째 사례 — 스터디카페 책상 밑 촬영 3회와 화장실 범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두 번째 사례 — 대학 도서관 열람실, 43회 벌금 500만 원과 2회 선고유예
- 세 번째 사례 — 카페 계산대와 옆 테이블, 술집 옆자리에서 벌어진 일
- 네 번째 사례 — 카페 테이블 밑에서 시작된 3년치 영상, 초범인데 징역 1년 실형
-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사람이 같은 도서관에서 찍었는데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뒤집혔습니다
- 저장되지 않았거나 지웠다면 — 촬영 미수와 삭제
- 휴대전화를 냈다면 — 포렌식 여죄의 경계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적발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무원 결격
- 자주 묻는 질문
- 스터디카페에서 레깅스나 긴 바지를 입은 다리만 찍었는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 독서실에서 찍으려다 들켜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처벌받습니까?
-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웠는데 경찰이 복구할 수 있습니까?
- 도서관 몰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납니까?
- 스터디카페 불법촬영으로 벌금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불법촬영 조사 때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꼭 내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터디카페·독서실·도서관·카페에서 옆자리나 맞은편 여성의 다리·허벅지·치마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면 옷을 입은 모습이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옷차림·촬영 각도·거리·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학 도서관에서 앉아 대화하는 여성들을 찍은 부분의 무죄가 항소심까지 유지된 판결(춘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824 판결)도 있습니다.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찍은 사건들은 유죄가 선고되었고, 형은 횟수와 여죄에 따라 선고유예부터 징역 1년 실형까지 갈렸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열람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다리를 보고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내렸다가, 카페 옆 테이블 손님을 찍다가 옆 사람이나 직원에게 들켜 경찰이 온 경우 대부분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리만 찍었으니 처벌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 자리에서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다, 한 번이니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이 세 생각은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이 글은 실제 스터디카페·대학 도서관·카페 사건의 판결을 놓고 '신체' 판단, 촬영 미수와 삭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오는 여죄,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정, 벌금이어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까지 차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스터디카페에서 옷 입은 다리만 찍어도 불법촬영입니까 — 그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739 판결은 스터디카페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책상 밑으로 찍은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노출이 없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일상 모습이면 무죄가 된 판결도 있어(춘천지방법원 2018노824), 영상의 구도와 각도를 보아야 합니다.
들켜서 지웠거나 저장되기 전이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제15조가 미수를 처벌하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사건에서는 적발된 영상을 지웠지만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영상 7건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없습니까 — 원칙적으로 등록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벌금형을 등록에서 제외하는 단서는 제12조·제13조에만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고(제45조의2 제1항),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세 층입니다
첫째, 촬영 자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18. 12. 18.과 2020. 5. 19. 개정을 거쳤으므로, 오래된 판결의 벌금액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찍은 뒤의 행동입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대화방에 올리면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문제가 되고, 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뒤에서 보는 부산지방법원 2018노609 사건은 사진을 130여 명이 가입한 대화방에 올린 것이 불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상습이면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제14조의 죄는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고, 2026. 10. 2. 시행된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경찰 단계에서 스스로 종결되는 길이 없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거쳐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는 것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목표는 기소유예·선고유예처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는 것입니다. 찍힌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되어 같은 법 제25조의11의 전건 송치도 적용되고, 찍힌 내용에 따라 성착취물 조항(제2조 제5호, 제11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739(16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5(18세), 대법원 2019도10309(16세)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었지만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준은 대법원 2008도70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밤 9시 무렵 마을버스에서 만 59세 남성이 바로 옆 좌석 만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를 약 30㎝ 거리에서 정면으로 찍은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찍었다는 구도가 스터디카페·카페 사건과 그대로 겹칩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도7007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을 인용해, 이 신체는 특정한 신체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다른 장면의 사건으로 제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상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리는 보통 드러내고 다니는 곳'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열람실·카페 사건에서 판결들이 눈여겨본 사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은 각도, 앉은 자세로 평소보다 많이 드러난 허벅지, 줌 사용과 근접 촬영, 같은 방식의 반복, 찍은 뒤 대화방에서 나눈 말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전체 모습, 노출된 신체 부위가 거의 없는 복장,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구도,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억이 아니라 영상 자체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이 수사기록이나 재생 장면을 통해 구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스터디카페 책상 밑 촬영 3회와 화장실 범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73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9. 7. 28. 수원시 장안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앞자리 여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뒤 책상 밑으로 넣어 다리 부위를 4회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같은 해 8. 12.과 8. 19.에도 같은 스터디카페에서 맞은편 여성의 다리를 같은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11월에는 건물과 코인노래방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촬영했고, 그중 한 명은 16세였습니다.
판결문의 증거 목록에는 화장실 피해자 1명의 진술조서와 함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가 올라 있고, 스터디카페 피해자들은 끝까지 '불상의 여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찍힌 사람을 찾지 못해도 영상과 분석 결과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영상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없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고지하되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대학 도서관 열람실, 43회 벌금 500만 원과 2회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2824 판결의 B씨는 대학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에서 맞은편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책상 밑으로 찍는 방식으로 2014. 9. 12.부터 10. 7.까지 43회 촬영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휴대전화 몰수였습니다. 1명을 빼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불리했고,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점이 유리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은 법정형이 올라갔으며, 이 정도 횟수를 지금도 벌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7940 판결의 C씨는 다른 결론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37분경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서 맞은편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책상 밑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같은 날 저녁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여성의 다리를 찍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으며, 범행이 2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공소사실 외의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스스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금지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2503)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에 다른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형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카페 계산대와 옆 테이블, 술집 옆자리에서 벌어진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고단175, 2024고단1052, 2024고단3970 판결의 D씨는 2023. 12. 30. 강남의 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5세 여성을 보고 카페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여성 바로 뒤에서 렌즈가 천장을 향하게 한 채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는 척하며 2회 찍었고, 이어 그 여성이 앉은 테이블의 옆 테이블에 앉아 하반신과 옆모습을 찍었습니다. 증거에는 카페 내부 CCTV 확인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지 못했어도 카페 CCTV에 동선과 동작이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D씨는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거치대를 단 촬영 도구로 지하철에서 12명을 찍은 일도 있었고, 18세 여성의 허벅지를 따라다니며 찍은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 동종 벌금 전력이 있었고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인정과 피해자 2명을 위한 공탁, 벌금보다 무거운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술집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도 카페 사건에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E씨는 옆 테이블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은 여성의 측면 전신을 찍어 130여 명이 가입한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술집 분위기를 찍었고 전신 사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성이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 중앙에서 가장 선명하며, 테이블 아래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줌을 써서 찍었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603)이 유지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은 대화방 게시 앞에서 의미가 없었고, 법정에서 신체가 아니라고 다툰 태도와 미합의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카페 테이블 밑에서 시작된 3년치 영상, 초범인데 징역 1년 실형
이번에는 형이 가장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812 판결의 F씨는 2023. 6. 24. 공용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겼다가 옆 칸 여성에게 들켰습니다. 사건은 미수 1건으로 시작했지만,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자 2020. 4. 16.부터 2023. 3. 31.까지의 영상 21건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반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테이블 밑으로 찍은 영상, 음식점 테이블 밑 영상, 고등학교 교실 영상, 찜질방 영상, 화장실 영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F씨는 초범이었지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려던 것이라는 미수 부분 변명은 장소의 성격과 칸막이 높이, 같은 방식의 전력 때문에 배척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5노748)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25도19682)에서 상고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초범이어도 앞의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40 사건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가장 큰 차이는 휴대전화 안에 있던 영상의 수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사람이 같은 도서관에서 찍었는데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신체' 판단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이 춘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394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18노824 판결입니다. G씨는 공공장소와 미용실 등에서 여성들을 찍은 사진·동영상 15건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8건을 유죄, 7건을 무죄로 나누었습니다.
무죄가 된 것은 대학 도서관 의자에 앉아 대화하는 여성들과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 영상(얼굴 외에 드러난 신체 부위가 없고 자연스러운 모습), 비교적 멀리서 찍은 뒷모습, 노출이 거의 없는 백화점 직원의 모습 등입니다. 유죄가 된 것은 같은 대학 도서관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영상,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무릎 위가 드러난 옆모습, 노출된 허벅지를 찍은 사진 등입니다. 항소심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체를 찍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소가 같아도 무엇을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뉜 것입니다.
다만 G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에 범행해 징역 6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취업제한 규정 개정을 이유로 유죄 부분을 직권 파기한 뒤 같은 징역 6월에 3년 취업제한을 더했고, 대법원(2018도19687)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곧 사건 전체의 승리는 아닙니다. 건별로 나누어 다투되 유죄로 남을 부분의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고단618 판결은 열차 승무원과 길거리 여성들의 전신을 찍은 H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찍었고 통상적인 옷차림이며 서 있거나 걷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언뜻 앞의 무죄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1555 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찍힌 승무원이 수치스럽고 불안했다고 진술한 점, H씨 스스로 성적 목적으로 찍었다고 진술한 점, 몸에 달라붙는 옷과 짧은 바지·원피스 차림이었던 점을 들어, 전신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신체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이 항소심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4고단618 판결만 보고 '전신이면 무죄'라고 말하면 틀린 정보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촬영 동기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신체 판단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저장되지 않았거나 지웠다면 — 촬영 미수와 삭제
대법원 2021도749 판결에 따르면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찍을 사람을 찾다가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그치지만(이 판결이 참조한 2011도12415 판결),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칸막이 너머로 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2021도749 사건도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 모습이 보였다는 점 등으로 미수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원심 부산지방법원 2019노3990). 책상 밑으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내렸다면 영상이 남지 않았어도 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었거나 카메라가 켜져 있지 않았다면 착수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미수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기 쉽고, 그때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속 다른 영상을 찾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은 미수 사건에서 발견된 다른 영상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결국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노8129).
삭제는 더 위험합니다. 대법원 2019도4938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찍은 영상을 임의제출 전에 지웠고 실제로 그 영상은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영상을 발견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촬영했다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또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사건의 포렌식 의뢰서에는 '삭제된 파일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 반성의 진정성을 따지는 데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적발 뒤 혼자 파일이나 클라우드를 정리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609 사건처럼 이미 전송했다면 지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냈다면 — 포렌식 여죄의 경계
이 부분이 형의 크기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고(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그 안의 다른 영상도 경우에 따라 증거가 됩니다.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이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영상은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법원 2019도4938 판결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찍은 영상 7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을 경합범 관계상 전부 파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판결도 3년에 걸친 영상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포렌식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상세목록을 받아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절차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반대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은 참여 기회 없이 탐색·복제한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위법은 나중에 증거에 동의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6건 중 25건의 무죄가 유지되었고,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서류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26번만 파기되었습니다(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8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고지받지 못한 사안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시받고 한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히며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도13290 판결처럼 경찰이 범행을 직접 본 내용을 적은 압수조서는 별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적발 사건은 위법수집증거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실제로 찍혔는지 구분합니다. 카메라를 켰는지, 녹화나 셔터를 눌렀는지, 그냥 메시지를 보던 중이었는지 그날 휴대전화 조작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저장이 없으면 미수 또는 착수 부정의 문제입니다.
각도와 구도를 떠올립니다. 책상 위였는지 아래였는지, 줌을 썼는지, 다리가 화면 중앙이었는지 적습니다. 대법원 2008도7007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18노824 판결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휴대전화 제출 경위를 적습니다. 누가 먼저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경찰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는지,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적고 사본을 확보합니다(대법원 2020도9431).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무엇이 있는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40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사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방 전송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14조 제2항 문제가 추가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609).
찍힌 사람의 나이를 짐작해 봅니다. 교복이나 독서실·학원가 장소라면 미성년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과 공무원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적발된 날부터 할 일
당일 —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거나 진술서를 쓰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통화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범위가 무엇인지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십시오. 2차 피해 문제로 번집니다.
3일 안 — 그날의 동선과 좌석, 결제 내역, 출입 기록을 정리합니다. 스터디카페·독서실·카페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유리한 장면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용권이 남아 있어도 그곳에 다시 가지 마십시오.
첫 조사 전 — 어떤 영상이 문제 되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촬영 동기에 대한 진술은 신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55). 대법원 2019도4938 사건처럼 영상을 제시받고 바로 구체적으로 답하면 절차 다툼이 약해집니다.
포렌식 통지를 받으면 — 참여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불참 의사 표시는 나중에 절차를 다투기 어렵게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참여해 범위와 목록을 확인합니다.
사실을 인정한다면 — 재범방지 상담·치료 기록,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변호인을 통한 합의나 공탁을 준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40 사건의 자발적 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5 사건의 공탁이 참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이 몇 곳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데 다른 영상이 들어 있는 경우, 찍힌 부위가 신체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찍힌 사람이 미성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무원·교원·의료인 등 직업에 영향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받아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정해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가 그렇습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책상 밑 촬영이어도 영상 수와 절차, 진술 내용에 따라 선고유예와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뒤집을 일이 줄어듭니다.
벌금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무원 결격
제1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관서에 성명·주소·직장·연락처·차량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정보가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제4항). 등록기간은 벌금형이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벌금형은 등록 후 7년, 15년 대상은 10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제출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 제3항).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선고유예 제외)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합니다(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는데,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5,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판결은 면제했고, 춘천지방법원 2018노824 판결은 3년을 명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도 위 판결들에서는 모두 면제되었지만 법률상 원칙은 선고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재직 중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될 수 없고(제6호의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확정일부터 20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제6호의4). 스터디카페·독서실 사건에서 찍힌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터디카페에서 레깅스나 긴 바지를 입은 다리만 찍었는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는 특정 부위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로 판단되므로(울산지방법원 2021노802가 인용한 대법원 2019도16258), 몸에 달라붙는 옷의 윤곽이나 엉덩이가 부각된 영상은 유죄가 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8고단394). 반면 드러난 신체가 없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일상 모습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8노824).
독서실에서 찍으려다 들켜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처벌받습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조가 미수를 처벌하고, 대법원 2021도749 판결은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면 착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대상을 찾기만 하다 그만둔 단계라면 착수가 부정될 수 있어 카메라 작동 여부와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웠는데 경찰이 복구할 수 있습니까?
복구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사건의 포렌식 의뢰에는 삭제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4938 사건은 지운 영상을 찾지 못했어도 다른 영상으로 유죄 판단의 길이 열렸습니다.
도서관 몰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납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회 촬영에 다른 영상이 없던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40 사건은 선고유예였지만, 초범이어도 3년간 21건의 영상이 나온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12 사건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횟수, 여죄, 피해 회복, 유포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스터디카페 불법촬영으로 벌금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벌금형을 제외하지 않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40).
불법촬영 조사 때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꼭 내야 합니까?
아니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다만 거부하면 영장으로 압수될 수 있고 현행범 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9431 판결은 임의성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했으므로, 제출 범위와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마을버스 옆 좌석 허벅다리 촬영, 신체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미수 유죄 유지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9노3990, 참조 판결 2011도12415)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범위, 불법촬영 정황증거 관련성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 삭제 후 임의제출, 영상 7건 증거능력 인정,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 미수 사건의 다른 영상 관련성 인정, 참여권 미보장으로 무죄 유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노812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 참여권 없는 탐색 위법, 26번만 파기환송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8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현행범 현장 임의제출, 압수조서 기재의 별개 증거성, 18번 부분 파기환송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임의성 증명책임은 검사, 무죄 유지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인 법정진술,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전부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739 판결 — 스터디카페 책상 밑 촬영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2824 판결 — 대학 도서관 43회, 벌금 500만 원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7940 판결 — 도서관 열람실 등 2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2503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고단175, 2024고단1052, 2024고단3970 판결 — 카페 계산대·옆 테이블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 술집 옆 테이블 허벅지 촬영과 대화방 게시, 벌금 300만 원 유지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603,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812 판결 — 카페 테이블 밑 등 21회와 미수 1회, 징역 1년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748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9682 상고기각)
춘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39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824 판결 — 도서관 등 15건 중 7건 무죄 유지, 유죄 부분은 취업제한 사유로 직권 파기 후 징역 6월 (대법원 2018도19687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고단6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1555 판결 —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 (항소심 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 대법원 2019도16258을 인용한 신체 판단, 제1심 무죄 부분 파기·벌금 100만 원 (상고심 결과 미확인)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5조의11, 제49조, 제56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308조의2, 제453조; 형법 제59조, 제6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휴대전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출했다면 임의제출서와 압수목록, 전자정보 관련 서류를 보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대응을 정합니다. 이어서 장소와 좌석, 찍힌 사람과의 거리, 책상 위아래 여부, 카메라 작동 여부, 저장과 전송 여부, 삭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찍힌 사람의 나이와 특정 여부, 지금까지 경찰에서 한 말, 직업과 시험 일정, 과거 전력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영상'과 '휴대전화'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영상입니다. 찍힌 장면이 대법원 2008도7007 판결의 기준으로 신체에 해당하는지 건별로 나눕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노824 판결처럼 일부 무죄가 가능한 사건은 건마다 구도와 노출, 거리, 부각 여부를 정리한 의견서로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구합니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착수 자체를 다툽니다. 둘째, 휴대전화입니다. 제출의 임의성, 제출 범위, 포렌식 참여 통지와 목록 교부를 대법원 2016도348, 2019도11967, 2020도9431 판결의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다만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대법원 2019도4938, 2019도13290 판결처럼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만 믿고 가지 않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합의나 공탁을 검토하고, 재범방지 치료와 생활 자료를 모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등록과 공무원 결격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므로 어느 처분이 무엇을 남기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책상 밑으로 찍었다는 같은 사실에서 선고유예와 실형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휴대전화 안의 영상 수, 절차 진행, 재발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영상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우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포렌식 통지에 답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부하러 간 곳, 잠시 쉬러 간 카페에서 벌어진 몇 초의 행동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무겁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장면에서도 결론이 달랐던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영상의 구도와 휴대전화의 내용, 적발 뒤의 대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진술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있는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스터디카페·도서관·카페에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 문자, 임의제출서·압수목록·전자정보 목록, 그날의 이용권·결제 내역과 좌석 위치, 이미 쓴 진술서 사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