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학원·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기사나 동승 보호자가 아이를 태우고 내리다 추행·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 — 아이 진술과 CCTV·블랙박스로 갈린 무죄·유죄 판결, 보호자 지위와 취업제한

2026. 11. 04.

통학차량 기사·동승 도우미 사건은 접촉의 필요성과 아이 진술의 형성 경로, CCTV·블랙박스·차량 구조로 갈립니다. 대기실 CCTV로 확정된 무죄, 1심 실형을 뒤집은 항소심 무죄, 한 아이 부분만 무죄가 된 판결과 보호자 지위·취업제한·전건 송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의 나이와 내 소속입니다
  3. 법원은 아이 말을 이렇게 따집니다
  4. 첫 번째 사례 — 유아 수영학원 기사, 대기실 CCTV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미술학원 승합차 '흰색 차 아저씨',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스타렉스 한 대, 아이 셋, 한 아이 부분만 무죄였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어린이집 승합차, 4세 아이, '25초'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수영장 셔틀, 내려 줄 곳을 지나쳐 세운 1분 30여 초가 문제였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안전벨트를 매 준다'던 동승 도우미, 합의가 실형을 바꿨습니다
  10. '장난이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합니까
  11. "원장님께 말하면 안 돼" 한마디가 별도의 아동학대가 됩니다
  12. 기사는 아동의 '보호자'입니까 — 같은 쟁점에 결론이 갈렸습니다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신고 사실이나 출석요구를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유죄가 확정되면 함께 따라오는 것
  18. 자주 묻는 질문
  19. 통학차량 기사가 아이 안전벨트를 매 주거나 내려 주다 몸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이 됩니까?
  20.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네 살 아이 말만으로 통학 기사가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21. 학원 차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통학 기사 추행은 증명이 안 됩니까?
  22. 학원 통학버스 기사가 초등학생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23. 통학차량 운전기사도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 보아 형이 가중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막힙니까?
  24. 통학 기사 추행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납니까?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기사나 동승 보호자가 아이를 태우고 내리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접촉이 안전에 필요했는지, 아이 진술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CCTV·블랙박스·차량 구조가 그 진술과 맞는지이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이 아동 진술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없어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되므로, 어깨나 다리를 잠깐 만진 정도라도 첫 대응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으니 내일부터 차량 운행을 쉬라"고 합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또는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안전벨트를 매 주고, 내릴 때 넘어지지 않게 팔을 잡아 준 기억밖에 없는 기사님과 동승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뭘 안다고", "차 안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읽어 보면 네 살 아이의 진술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고, 종아리를 5~6초 만졌다는 사건에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CCTV와 면담 영상을 다시 보아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은 통학차량 기사와 동승 도우미가 실제로 재판받은 판결만 골라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아이 말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은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한 아이의 증언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6도2520 판결은 보호자나 수사관의 반복 질문으로 기억이 변형될 여지를 살피라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119 판결은 이 기준으로 1심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 안 CCTV가 없으면 무죄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68 판결은 아이가 말한 장소·옷차림·함께 있던 원생이 주차장 CCTV와 맞는다는 점을 진술 신빙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영상은 범행 장면이 아니어도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유죄면 통학차량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벌금형까지 포함해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할 수 있고, 울산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고합278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의 나이와 내 소속입니다

같은 행동도 아이가 13세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동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판결들의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월로 적히는 이유는 이 5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절반 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라는 말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아래 판결들도 대부분 갑자기 만진 행위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리합니다.

아동복지법도 함께 걸립니다.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5호의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1조 제1항).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판결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사건에서 강제추행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성적 학대까지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그 피해자 부분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안 된다는 판단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속에 따라 가중 여부도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제34조 제2항의 유치원·학교·어린이집·학원 등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제10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범한 경우 각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학원은 '운영자·강사·직원', 유치원과 학교는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은 '원장 등 보육교직원'으로 적혀 있어 기사의 계약 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이므로, 기사와 동승 도우미가 이 단서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문언상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이 말을 이렇게 따집니다

통학차량 사건은 대부분 아이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판결이든 출발점은 같은 기준입니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 대법원 2006도2520

이 판결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는지, 세부 묘사가 풍부한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도 같은 기준을 재확인했고, 민사 사건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은 아이가 보호자의 추궁으로 말한 것인지 스스로 알린 것인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법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은 차 뒷좌석에서 13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건에서, 진술 일부의 불일치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은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유아들의 진술 신빙성과 상담 비디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말이 조금 바뀌었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 사실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유아 수영학원 기사, 대기실 CCTV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10. 선고 2021고합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유아 수영학원의 통학버스 기사였습니다. 2020년 7월 어느 오후, 학원 대기실에서 6세 아이가 동화책을 읽어 달라고 해 읽어 주던 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접증거는 아이 진술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네 가지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진술이 세부적이지 않고 간략해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입은 무릎 길이 원피스의 구조상 공소사실대로라면 아랫단으로 손이 들어가야 하는데 CCTV에 들춰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의 밀착 자세와 팔 길이로 보아 그런 동작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관계자가 오가는 공개된 대기실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1노175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은 CCTV 영상을 공소사실의 동작과 하나씩 맞춰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6도21231 판결이 2세 아동 사건에서 낮 시간 공개된 길거리라는 사정과 어머니 진술의 점진적 구체화를 들어 유죄를 파기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닫힌 차 안에서는 이 논리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은 아래 사례들이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미술학원 승합차 '흰색 차 아저씨',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8노119 판결의 사건입니다.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기사 B씨가 어린이집에서 4세 아이를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학원으로 옮기던 중 뒷좌석에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도우미가 그만둔 뒤로 혼자 운행했고, 다른 원생도 줄어 한동안 아이만 태우고 다닌 시기가 있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436 판결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 동기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면담 CD를 직접 보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누가 그랬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는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어머니가 동석했으며, 기사가 범인임을 전제로 한 유도적·폐쇄적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모텔과 노래방에서도 추행당했다고 말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 4일 전의 차 안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아이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절차의 빈틈도 지적되었습니다. 그 학원의 통학차량은 두 대이고 기사도 두 명이었는데, 인상착의를 먼저 듣고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6도2520 판결이 요구하는 범인식별 절차입니다. 신체 증상과 스트레스 반응도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약 1~2km를 10분 안팎에 운행하며 정해진 시각까지 도착해야 하는 사정과 학원 표지가 붙은 차라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스타렉스 한 대, 아이 셋, 한 아이 부분만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춘천)2023노190 판결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세한 판결입니다. 60대 기사 C씨는 학원 스타렉스를 몰았고, 초등학교 4학년 10세 학생 세 명이 팔·어깨·허벅지·무릎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에게 알리면서 추가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교내 성교육을 받은 뒤 이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했습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71 판결은 대부분 유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영상과 증언을 분석하게 했고, 경찰의 대역 현장검증 영상도 다시 보았습니다. 2열에 앉은 한 아이는 피해 부위의 좌우와 허벅지·종아리를 일관되게 말하지 못했고,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을 고쳤으며, 첫 진술이 친구 부모의 구체적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1심은 1열과 2열 사이 30cm와 팔 길이 60cm로 닿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그것이 좌석 두께와 높이 차이를 뺀 단순 직선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역으로 앉아 본 원장은 2열의 무릎 쪽에는 닿지만 허벅지·팔에는 손이 닿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아이 부분 3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아이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조수석 아이의 팔 안쪽, 운전석 뒤 아이의 무릎은 손이 닿는 위치였고 진술의 핵심도 일관되었습니다. C씨는 안전을 위해 팔을 잡아 주거나 내릴 때를 알리려 툭툭 쳤다고 주장했고, 원장도 안전 조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내릴 거야?”, “오늘 어땠어?”라는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그와 같이 말하는 외에 특별히 신체적 접촉이 필요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90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고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안전'은 말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어린이집 승합차, 4세 아이, '25초'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서산지원 2017고합68 판결의 D씨는 어린이집 승합차 기사였습니다. 다른 원생을 태우려고 한 주차장에 정차한 뒤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의 4세 아이를 옷 위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D씨는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은 뒷문이 열린 시각과 닫힌 시각의 차이가 20여 초에 불과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의 미술학원 사건과 정반대로, 아이는 당일 밤 엄마와 일상 대화를 나누다 스스로 이야기했고, 상담기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친 동석 아래 두 차례 진술했지만 유도나 암시 질문이 반복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했고, 평소 D씨를 잘 따라 거짓말할 동기도 없었습니다. 진술분석관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말한 장소·옷차림·함께 있던 원생이 주차장 CCTV와 맞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했던 것은 D씨의 통화였습니다. 항의하는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며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변명한 녹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1심 형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었고,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심급 정보에 따르면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8노236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되었으며 대법원 2018도1419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수영장 셔틀, 내려 줄 곳을 지나쳐 세운 1분 30여 초가 문제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합377 판결의 E씨는 수영장 셔틀버스 기사였습니다. 10세 아이를 스타렉스 운전석 뒤에 태웠고, 평소 하차 지점에서 내려 주지 않고 뒤편 골목으로 더 들어가 정차한 뒤, 몸을 돌려 "로션 냄새가 좋다"며 뒷목을 당겨 얼굴 가까이 냄새를 맡았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E씨는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분석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장면보다 경로였습니다. E씨는 하차 지점을 지나 골목 쪽으로 돌아 1분 30여 초를 정차한 뒤 아이를 내려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10세 아동을 태운 학원 차량이 원래 하차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에 내려 주는 것은 이례적인데 E씨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명도 바뀌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마지막 근무라 아쉬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고, 변론요지서에서는 집 가까이 내려 주는 편의였다고 했습니다. 운전석 목받이와 천장 사이가 13cm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아이는 경찰의 개방형 질문에 스스로 상세히 답했고, 그날 바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283 판결로 항소가, 대법원 2020도14520 판결로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앞의 (춘천)2023노190 판결에서는 차량 구조 주장이 통했고 이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역을 세운 검증이 있었는지, 몸을 돌리면 닿는 위치였는지의 차이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안전벨트를 매 준다'던 동승 도우미, 합의가 실형을 바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4 판결의 F씨는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자원봉사자이자 학교버스 동승 도우미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통학버스에서 11~12세 여학생 4명을 11회 추행한 혐의입니다. 안전벨트를 매 준다며 옆에 앉아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승 보호자의 업무가 곧 범행의 기회로 평가된 전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은 동승 보호자에게 승하차 확인과 안전띠 착용 조치를 맡기지만, 그 의무가 접촉의 범위까지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F씨는 모두 인정했고 네 아이를 위해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1심 형은 징역 3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10년이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802 판결은 피해자 전부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5년으로 낮추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시점도 판단을 갈랐습니다. 1심은 F씨를 학교 종사자로서 신고의무자로 보아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를 적용했지만, 2020. 10. 1. 개정 시행 전의 행위는 당시 조문상 신고의무자라는 증명이 없다며 그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사건은 시기별로 적용 조문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합니까

울산 2023고합278 판결의 기사는 스타렉스 운전 중 운전석 바로 뒤에 앉은 11세 아이의 종아리를 손으로 5~6초 주물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폰을 낀 아이가 불러도 답이 없어 툭 치며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차의 친구들이 아이 진술과 같은 내용을 목격했고, 아이는 8일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이전의 장난과 이번 행동을 구별해 말했습니다. 부르려면 툭툭 치면 되는데 주물러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수사기관에서 여학생에게는 먼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도리어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어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친구의 증언도 장난 주장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형을 정할 때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부위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경영역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취업제한도 면제했습니다.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무죄에서는 지더라도 경위 설명이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례입니다.

"원장님께 말하면 안 돼" 한마디가 별도의 아동학대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합13 판결의 학원 통학버스 기사는 다른 원생을 기다리며 12세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체한 것 같다는 말에 손을 눌러 주다가 1분가량 손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는 등 5회 추행했습니다. 처음은 지압이었습니다. 추행 후에는 짝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 안 그러면 잘린다고 했고, 이 말이 정서적 학대로 따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용서받지 못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심급 정보에는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3노277 판결도 징역 2년 6월로 표시되어 있고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오해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새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아동의 '보호자'입니까 — 같은 쟁점에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쟁점은 형량 가중과 취업제한 범위를 함께 좌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포함하고, 보호자에 의한 강제추행은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가 되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붙습니다.

  • 보호자로 보지 않은 판결 — (춘천)2023노190 판결은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엄밀한 의미의 보호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없애고 2분의 1 가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 보호자로 본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4. 선고 2024고합4 판결은 중학교 셔틀버스를 비정기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도 사실상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없는데도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5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노8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동승 도우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4 판결은 안전 업무를 맡은 동승 도우미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군산 사건의 기사는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차의 앞좌석에 앉아 다리로 복도를 막아 학생을 옆자리에 앉힌 뒤 무릎과 손을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 탄원 속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수탁 계약, 아이 인솔 지시 여부가 보호자 쟁점의 자료입니다. 법 조문의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판결들에서 결론을 움직인 것은 대부분 기록이었습니다. 부천 사건은 대기실 CCTV였고, 울산 사건은 같은 차 친구들의 진술이었으며, 남부 사건은 블랙박스와 경로였습니다. 서산 사건에서는 영상이 오히려 아이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자료는 유리해 보이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전부 모은 뒤 판단해야 합니다.

  • 차량·주변 영상 — 블랙박스, 차량 CCTV, 승하차 지점과 주차장 CCTV는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 제출이 어려우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합니다. 내 블랙박스를 먼저 지우거나 포맷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십시오.

  • 운행 기록 — 배차표, 노선표, 탑승자 명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의 안전운행기록, 학원 출석부입니다. (춘천)2023노190 판결은 하차 순서와 맞지 않는 진술을 정확성 판단에 썼습니다. 대전 사건에서도 학원 출석 기록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차량 구조 — 좌석 배열, 운전석과 2열의 실제 거리, 내 신장과 팔 길이입니다. 숫자만 내지 말고 같은 차량에서 대역으로 재연한 영상을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 면담 영상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되고, 제36조의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33조 제4항은 13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도록 합니다. 재판에서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로 쓰입니다. 조서 요약이 아니라 영상을 봐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08노119 판결도 CD를 직접 시청한 결과 조서와 다른 평가에 이르렀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아이 나이를 확인합니다. 만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벌금 가능성이 갈립니다. 학년만 보지 말고 사건 당시 생일까지 따져 보십시오.

  2. 접촉 사실과 부위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전혀 없었는지, 벨트·승하차·깨우기 중 닿았는지, 부르려고 쳤는지 나누어 메모합니다. '안 만졌다'고 했다가 '닿았을 수 있다'고 바꾸면 남부 사건처럼 설명 변화 자체가 불리합니다.

  3. 그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 답해 봅니다. 말로 부를 수 있었는지, 안전 조치라면 원장이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이 했는지 적어 봅니다.

  4. 아이가 처음 말하게 된 경로를 파악합니다. 스스로 말했는지, 부모의 질문이나 다른 학부모 연락, 성교육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묻고 다니지 말고 고소장·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5. 기사가 여러 명이었는지, 차량 배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날짜에 내가 운행했는지,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 배차표와 좌석 관행으로 맞춰 봅니다.

  6. 내 지위와 계약 형태를 정리합니다. 학원 직원인지, 지입·위탁인지, 동승 도우미 위촉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중과 취업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고 사실이나 출석요구를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 당일 — 아이와 부모, 다른 원생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해명 문자와 통화는 서산 사건처럼 녹음되어 증거가 되고, 다른 아이에게 물어보면 진술 오염이나 회유 시비가 생깁니다. 원장과의 대화도 사실만 짧게 하고,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 사흘 안 — 블랙박스 메모리를 분리해 보존하고, 승하차 지점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배차표·노선표·근무 기록·계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해고나 운행 배제 통보가 오면 문서로 받아 둡니다.

  • 조사 전 — 출석을 미룰 수 있는지 조율하고 변호인과 시간표를 만듭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말할 준비를 합니다. 지어낸 구체적 설명은 영상과 어긋나는 순간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 조사 후 송치 전 — 혐의없음 의견을 담은 의견서와 차량 재연 자료를 제출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 기소 후 — 면담 영상 전체를 열람하고, 진술분석 의견에 대한 반대 자료와 피해 아동 신문 방식을 검토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과 현장검증을 신청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통상의 "억울하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으로 끝낼 길이 없어 곧바로 징역형 위험이 되고, 서산 1심처럼 부인하다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대전 사건처럼 인정해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영상녹화물, 차량 구조 검증처럼 혼자 평가하기 어려운 증거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이 있고 인정해야 할 사건도 다릅니다. 합의 시도는 피해 아동 측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2025노802 판결은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군산 2024고합4 판결은 공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이었습니다. 인정할지 다툴지, 어느 부분만 다툴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뒤집히지 않습니다. (춘천)2023노190 판결처럼 아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함께 따라오는 것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벌금이면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이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며, 이 글의 유죄 판결들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에 직접 닿는 것은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정하고 있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막으므로, 통학차량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제58조는 위반 시 해임 요구를 정합니다. 위 판결들에서 면제(2023고합278), 3년(2019고합377, (춘천)2023노190), 5년(2023고합13, 2024고합4, 2025노802), 10년(2025고합4)으로 갈렸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양형 자료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학차량 기사가 아이 안전벨트를 매 주거나 내려 주다 몸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이 됩니까?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추행은 관계·경위·행위 태양·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도21231). 다만 불필요한 부위를 쓰다듬거나 말로 충분한데 접촉했다면 유죄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춘천)2023노1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4), 접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네 살 아이 말만으로 통학 기사가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2891 판결은 만 4세 6개월 남짓 아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했고, 서산지원 2017고합68 판결은 4세 아이 진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도 질문이나 면담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대구고등법원 2008노119 판결처럼 무죄가 나올 수 있어 면담 영상 확인이 필수입니다.

학원 차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통학 기사 추행은 증명이 안 됩니까?

아니요,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이 진술과 같은 차 친구들의 목격 진술, 전문가 의견으로 유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78). 반대로 영상이 진술과 어긋나면 큰 무기가 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합4). 범행 장면이 없어도 경로·시간·옷차림을 맞춰 보는 자료가 됩니다.

학원 통학버스 기사가 초등학생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입니다. 13세 이상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벌금이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도 벌금형이 있어, 나이와 적용 죄명에 따라 경우가 다릅니다. 벌금이어도 등록과 취업제한은 검토 대상입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도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 보아 형이 가중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막힙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춘천)2023노190 판결은 보호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군산지원 2024고합4 판결은 셔틀버스 기사를 보호자로 보았습니다. 맡은 업무와 고용 관계가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실제 인솔 업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통학 기사 추행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납니까?

아니요,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2026. 10. 2.부터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받아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로 끝내는 것이 목표이며, 수사 초기 자료가 그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기준, 범인식별 절차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 최초 진술 경위, 같은 기준 재확인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 유아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인정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2세 아동 사건, 진술의 점진적 구체화로 유죄 파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 부수적 사정으로 진술 배척한 항소심 무죄 파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재정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판결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판단 기준(구법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10. 선고 2021고합4 판결 — 수영학원 기사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1노1750 항소기각,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119 판결 — 1심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436 유죄 파기,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춘천)2023노190 판결 — 1심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71 유죄 부분 파기, 일부 무죄·일부 유죄, 보호자 부정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68 판결 — 어린이집 차량 4세 유죄 (대전고등법원 2018노236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대법원 2018도14190 상고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합377 판결 — 수영장 셔틀 유죄 (서울고등법원 2020노1283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14520 상고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802 판결 — 동승 도우미, 1심 실형 파기 후 집행유예 (상고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고합278 판결 — 종아리,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합13 판결 — 추행과 입막음 정서적 학대, 실형 (대전고등법원 2023노277 징역 2년 6월, 확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4. 선고 2024고합4 판결 — 셔틀버스 기사 보호자 인정, 실형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노84 항소기각, 확정)

  •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6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제33조, 제36조,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7조, 제18조, 제25조의11, 제34조, 제49조, 제56조, 제58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29조의3, 제7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형법 제298조, 제305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도로교통법 제53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어떤 경로로 신고되었는지, 출석요구 일시와 죄명, 아이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운행 노선과 하차 순서, 차량 좌석과 아이가 앉은 자리, 혼자 운행한 시간대, 동승자와 다른 기사의 유무, 블랙박스와 CCTV의 현재 보존 상태를 봅니다. 근무 형태와 맡은 인솔 업무, 원장과 주고받은 말, 이미 아이나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도 처음에 들어야 조사에서 진술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진술의 형성 경로와 객관 자료의 정합성,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진술의 형성 경로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은 대개 설득력이 없고 아이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제가 보는 것은 첫 말이 누구의 어떤 질문에서 나왔는지, 또래나 성교육의 영향으로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닌지, 면담에서 개방형 질문이 먼저 있었는지입니다. 사실 자체와 사후 평가를 나누어 살핍니다. 둘째, 객관 자료의 정합성입니다. 차량에서 직접 재서 손이 닿는 범위를 확인하고, 노선표와 영상으로 진술의 시간과 장소를 맞추어 봅니다. 맞는 자료가 나오면 그 역시 의뢰인께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축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다툴 사건인지, 일부만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와 취업제한 면제로 갈 사건인지를 조사 전에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아동 측과의 직접 접촉은 막고, 연락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판결들은 작은 자료 하나로 갈렸습니다. 대기실 영상의 원피스 아랫단, 대역이 앉아 본 2열의 거리, 1분 30여 초의 정차, 항의 전화의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어느 지점에서 결론이 움직였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수사 단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블랙박스가 덮어쓰이기 전에,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첫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신고는 일자리와 평판을 한꺼번에 흔듭니다. 동시에 그 차를 믿고 아이를 보낸 가족의 불안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차 안의 같은 기사에게서도 아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차이는 사건을 꼼꼼히 나누어 본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블랙박스를 건드리기 전에, 경찰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과 운행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책임질 부분을 나누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용인·화성·안양·성남 관내 경찰서(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분당경찰서 등)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원장에게서 운행 배제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 문자, 근로·위수탁 계약서, 배차표와 노선표, 블랙박스 메모리(지우지 않은 상태), 아이가 앉은 자리를 표시한 차량 좌석 사진, 원장·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