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워터파크·해수욕장 물속이나 샤워실에서 다른 이용객·아이를 만졌다고 신고됐다면 — 실수 접촉 무죄와 CCTV 없이 유죄가 된 판결, 고의 판단과 아청법·합의
2026. 11. 04.
수영장·워터파크·해수욕장 물속이나 샤워실의 접촉 신고는 CCTV에 장면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실수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크롤 중 접촉 무죄, 파도풀 잠수 유죄, 구조 주장 배척, 13세 미만 인식 부정과 합의·신상등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물놀이 신고에 적용되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 물속 접촉의 고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첫 번째 사례 — 크롤로 헤엄치다 출발선의 이용객 가슴에 손이 닿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파도가 칠 때 잠수했고, CCTV에 장면은 없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해 주려 했다"는 주장이 배척된 해수욕장 사건 두 건
- 네 번째 사례 — 수영모를 쓴 소녀들,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해운대 튜브의 12세 여학생들, "파도에 휩쓸렸다"는 주장과 실형
- 여섯 번째 사례 — 일일 이용권으로 들어간 수영장 샤워실,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도 유죄였습니다
- 진술 외에 증거가 없을 때 뒤집힌 판결 — 계곡과 눈썰매장
- 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 물속은 찍히지 않습니다 — 영상과 현장 기록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신고된 날부터 할 일
- 합의 — 끝나지는 않지만,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벌금이어도 남는 것 — 신상등록·취업제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영장 물속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몸에 손이 닿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까?
- 워터파크 파도풀 CCTV에 추행 장면이 없으면 무혐의가 됩니까?
-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줄 알고 잡아 준 것인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 수영장에서 만진 아이가 초등학생인 줄 몰랐으면 형이 달라집니까?
- 아이 부모와 합의하면 수영장 추행 사건이 경찰에서 끝납니까?
- 해수욕장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영장·워터파크·해수욕장의 물속이나 샤워실에서 다른 이용객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속이라 CCTV에 장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접촉 전후의 움직임, 접촉 부위와 횟수, 상대가 피한 뒤에도 따라갔는지 같은 간접사실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952 판결은 크롤 영법으로 헤엄치다 손이 가슴에 닿은 사건을 무죄로, 광주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노3847 판결은 파도가 칠 때 잠수한 사건을 CCTV에 추행 장면이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파도풀에서 놀다 안전요원에게 불려 나갔거나, 해수욕장에서 아이 부모가 "우리 애 몸을 왜 만지느냐"고 따졌거나, 수영장을 다녀온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분들이 이 글을 찾으십니다. 대부분 세 가지를 믿습니다. 물속은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사람이 많아 부딪힌 것이니 사과하면 끝난다, 파도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된다. 아래 판결들은 그 세 가지가 모두 사건에 따라 뒤집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강사·코치가 아니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이용객이 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물속 접촉의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CCTV가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 상대가 아동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물속에서 다른 이용객 몸에 손이 닿으면 강제추행입니까 — 접촉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간접사실로 인정되므로, 부위와 횟수와 동선이 나쁘면 '실수'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
CCTV에 추행 장면이 안 찍혔으면 혐의없음이 됩니까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 판결은 피해자의 친구가 찍은 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파도 주기를 묶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52 판결에서는 CCTV 속 수영 자세가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추행 장면보다 접촉 전후의 동선을 보는 자료입니다.
상대가 아이였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물놀이 신고에 적용되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속에서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대개 기습추행으로 다뤄지는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 사건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하고, 당시의 실제 혼잡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합279 판결). 수영장·워터파크를 이 장소로 직접 판단한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파도풀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넷째,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입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고 그 사실을 인식했다면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선고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이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스스로 끝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부인 사건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받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속 접촉의 고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은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빈 자폐성 장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고(환송 후 결과는 미확인),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3도13081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증명책임은 끝까지 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그랬다'고 느꼈다는 진술에는 주관적 평가가 섞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다만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은 강제추행에 그런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과 "닿은 줄 몰랐다, 우연히 닿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뒤에서 보는 샤워실 사건은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 크롤로 헤엄치다 출발선의 이용객 가슴에 손이 닿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52 판결의 A씨는 2017. 3. 12. 오전 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헤엄치던 중, 레인 끝 출발선에 서 있던 28세 여성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양손으로 움켜쥐었다'였습니다. 손이 가슴에 접촉한 사실은 CCTV와 피해자 진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시종일관 범의를 부인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손 모양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닿는 순간 손을 오므린 것 같았다는 추정적 진술인 점, 도착 지점의 사람을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CCTV였습니다. A씨는 얼굴을 물 아래로 향한 채 이따금 고개를 옆으로 돌려 호흡할 뿐,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항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6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면서 고의만 다투어 이긴 판결이고, 물속 접촉 사건에서 CCTV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파도가 칠 때 잠수했고, CCTV에 장면은 없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 판결의 B씨는 2024. 9. 15.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이용객 3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고단1688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고소인들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항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쌍방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법원이 묶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찍은 영상에 파도 직전 B씨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 나타나 팔을 들고 그쪽으로 잠수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너가 잡았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파도 직전 바로 옆에서 잠수하는 것을 본 뒤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아 파도가 지나가자마자 안전요원을 불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추행 직후 B씨를 계속 지켜보다 항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혼잡한 파도풀에서 다른 접촉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피해 시각이 1분 차이로 근접한 점은 한 피해자의 시각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정도로 보았고, 파도가 약 3분 간격이어서 순차로 이동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CCTV 영상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장면 자체가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설시한 간접사실들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
유죄 인정이 직접증거에만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의 법리입니다. 파도풀 사건에서 '안 찍혔다'는 항변은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해 주려 했다"는 주장이 배척된 해수욕장 사건 두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5 판결의 C씨는 해수욕장에서 혼자 놀던 22세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에서 성기 주변까지 쓸어내린 뒤 들어 올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는 위험에 빠진 줄 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허리를 잡았다더니 법정에서는 겨드랑이로 바뀌었고, 이동 거리도 1m에서 2m로, 경찰에서 '팔은 움직임이 없었다'던 상대가 뒤에는 '허우적거렸다'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의 발이 닿는 곳이었고 도와 달라는 말도 없었으며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튜브 유무 진술이 달라진 점은 1년 뒤의 기억 한계로 보았고, 목격자인 아버지의 진술이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의 법리대로 사소한 불일치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지 않은 것입니다.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선고되었고 전주지방법원 2023노186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6. 선고 2015고단229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D씨는 스노클링 중인 31세 여성에게 얕은 쪽으로 가라고 소리치며 엉덩이 아래를 두 번 밀었고, 파도에 휩쓸릴까 봐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심은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사이, 파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2m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울 생각이 있었더라도 등을 밀거나 손이나 팔을 잡아 끌어 줄 수 있었고, 이미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다시 접촉했다고 보았습니다. '튜브를 밀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달랐고 수영복 색깔 진술도 바뀌었으며, 현장을 떠난 이유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구조 의도를 주장하려면 수심·파도·요청 여부·잡은 부위가 그 의도와 맞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수영모를 쓴 소녀들,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80 판결의 E씨는 2018년 8월 김해의 파도풀에서 12~14세 여자 아이 7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영하는 척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씨는 파도풀에서 밀리다 닿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일치해 진술했고, 일부는 경찰관의 손을 잡아 재현했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직원이 먼저 데려온 다른 남성을 피해자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한 뒤 동영상으로 E씨를 특정한 경위도 신빙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스스로 쓴 '실수로 접촉해 미안하다'는 진술서는 법정에서 강요당한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통역이 있던 상황에서 강요는 상식에 반한다고 배척되었고,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12세 3명에 대한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영모를 쓰고 수영하는 상황에서 나이를 정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인식을 증명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법원 2012도737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 사건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해운대 튜브의 12세 여학생들, "파도에 휩쓸렸다"는 주장과 실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279 판결은 2025년 7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던 12세 여학생들을 만진 체류 외국인 2명의 사건입니다. F씨는 징역 2년, G씨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각 3년의 공개·고지명령과 3년의 취업제한명령이 붙었습니다. 항소는 부산고등법원 2026노18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G씨는 파도에 넘어졌다 일어나며 우연히 발목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몸이 밀릴 정도의 파도가 아니었고, 파도가 없을 때도 접촉이 있었으며, 피했는데도 따라와 다시 만지고 주위를 맴돌다 친구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속 사건에서 가장 나쁜 사실이 바로 이 '피한 뒤에도 따라옴'입니다. F씨는 성인 2명에 대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인정하면서 아이들 부분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옷차림 묘사가 일치하고 F씨가 입었다는 바지에 바다에 들어간 흔적이 없었으며, 범행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4명의 사진에서 지목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12세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 차이는 6개월 경과와 나이를 고려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일일 이용권으로 들어간 수영장 샤워실,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도 유죄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합53 판결의 H씨는 일일 이용권으로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 강습 전후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던 7~10세 초등학생 6명의 성기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강사가 아닌 이용객 사건입니다. '크기를 재 보자'는 말이 장난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증거는 학생들의 진술서와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CCTV 캡처, 일기장, 그림이었습니다. CCTV 캡처가 있었지만 증거의 중심은 아이들의 진술과 이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년~12년 10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 초범, 추행의 정도, 성적 동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정상참작 감경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붙였습니다(확정). 샤워실 앞이나 탈의실 복도에서 아이를 만졌다는 신고도 같은 조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술 외에 증거가 없을 때 뒤집힌 판결 — 계곡과 눈썰매장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5927 판결은 산악회 계곡 물놀이 사건입니다. I씨가 61세 회원을 물에 끌고 가 빠뜨린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추행은 무죄였습니다. 함께 있던 5명 누구도 추행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직후 일행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피해를 말하지 않았으며, 이틀 뒤 대화에서 언급하지 않던 부위의 피해가 고소 후 추가되었습니다. 합의금 요구 뒤 고소한 경위와 그에 관한 법정 진술의 변화도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물장난 중의 접촉을 추행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고, 녹취 속 사과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한 사과로 보았습니다. 항소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847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485 판결은 물놀이가 아니라 눈썰매장 사건이지만, 안전요원이 신고된 경우의 판단 틀로 참고가 됩니다. 튜브를 멈춰 주다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되고 혼잡한 현장, 두꺼운 장갑, 바쁜 업무, 직후 "아이랑 부딪힐까봐 그랬다"며 사과한 태도,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1797 상고기각). 다만 모든 사건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합의금 요구나 늦은 신고만 앞세우는 방어는 위험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은 강사 사건이지만 물속 증거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초등학생 3명의 생존수영 수업 중 추행 혐의에 대해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31, 수원고등법원 2021노778)은 유죄였으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848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위헌결정에 따라 아이들이 법정에서 신문받지 않은 영상물은 증거가 될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이 증언하지 않자 영상물·속기록·그림은 물론 교사 등의 전해 들은 진술까지 증거에서 빠져 이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면 22세 수강생을 유아풀장으로 데려가 밀착한 부분은 피해자 증언, 물속 상황을 재연한 사진, CCTV로 유죄가 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3도1356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는 증거보전기일 등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나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동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의 반대신문이 조기에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부모의 질문으로 오염되었는지, 진술 경위가 어떠한지를 살피려면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물속은 찍히지 않습니다 — 영상과 현장 기록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CCTV는 수면 위의 동선을 보여 줍니다. 수영 자세와 시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52), 파도 간격과 위치(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물속 손의 위치는 대개 보이지 않으므로 '안 보인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에 모두 쓰입니다.
이용객의 휴대폰 영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도풀 사건 두 건은 모두 피해자 측이 찍은 영상으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80). 내 쪽 일행의 영상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재현 사진도 증거가 됩니다. 물속을 찍을 수 없으니 재현·재연 사진이 쓰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5, 수원고등법원 2022노688). 재현의 전제가 된 진술이 실제 수심과 자세에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사라집니다. 시설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덮어쓰이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오늘 안에 그 순간을 적어 두십시오. 어느 풀, 몇 시, 파도 몇 번째, 어느 손이 상대의 어디에 닿았는지, 수심이 어느 높이였는지 메모합니다. 경찰에게 보내는 글이 아니라 변호인과 맞춰 볼 자료입니다.
횟수와 간격을 세어 보십시오. 한 번 스친 것인지,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인지, 다른 사람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과 복수 피해자는 판결들에서 실수 주장을 무너뜨린 가장 큰 사정입니다.
상대가 피한 뒤 내 위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쪽으로 이동했는지(일행 위치, 출구, 파도에 밀림)를 지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조사 때마다 바뀌면 군산 사건처럼 신빙성을 잃습니다.
'도와주려 했다'고 말하려면 조건을 대조하십시오. 발이 닿는 곳이었는지, 도움 요청이 있었는지, 안전요원이 있었는지, 왜 그 부위를 잡았는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리하십시오. 수영모·구명조끼 착용, 체격, 보호자 동행, 말을 걸었는지 등을 적습니다. 대화를 나눴다면 그 내용이 인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남긴 말을 모으십시오. 안전요원·경찰 앞 진술서, 사과 문자, 일행과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무슨 뜻으로 쓴 것인지 정리합니다.
신고된 날부터 할 일
현장에서 — 안전요원·경찰 앞에서 흥분해 항의하거나 말없이 떠나지 마십시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299 판결은 현장 이탈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대 일행과 직접 말다툼을 이어 가지 말고, 진술서는 기억대로만 적어야 합니다. '실수로 만져 죄송하다'는 한 줄이 접촉 인정으로 쓰입니다.
당일~다음 날 — 입장권·결제 내역·락커 기록과 일행의 사진·영상 원본을 모으고, 시설에 CCTV 보존을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상대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으면 — 바로 응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신청합니다. 첫 조서의 표현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이 조서 일부 발췌를 경계했지만, 조서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일주일 — 현장 구조 사진, 수심 표시, 파도 주기, 안전요원 위치를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툴지, 고의만 다툴지, 사람이 다르다고 할지 하나로 정합니다. 주장을 옮겨 다니면 모두 잃습니다.
송치 전후 — 경찰에 혐의없음 의견을 뒷받침할 의견서와 자료를 내고,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 — 끝나지는 않지만,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279 판결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던 성인 부분은 감경영역(징역 1~8월)으로 분류되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없던 아동 부분은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이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군산 사건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상대가 아동이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락은 보호자에게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하고,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의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형 자료로서의 의미이지만, 부모 서명만 있는 합의서는 아이 본인의 의사가 담겼는지를 두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부인하면서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 제안이 혐의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판결에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이어도 남는 것 — 신상등록·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과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입니다(벌금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에 한정). 제45조에 따라 벌금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이고, 10년 등록자도 1년마다 진위를 확인받습니다.
이수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고시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합니다. 벌금 500만 원 사건에도 2년이 붙었습니다(군산 2023고정5).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어(창원 2018고합280) 그 자료를 준비할 실익이 큽니다.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정합니다. 해운대 사건은 3년의 공개·고지가 선고되었고, 거창 사건은 면제되었습니다. 교사·강사·공무원이라면 직장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 번 스쳤고 상대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끝낸 경우라면 형사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상대가 19세 미만이거나, 신고자가 둘 이상이거나, 현장에서 이미 진술서를 썼거나, 일행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혼자 대응할 단계가 아닙니다. 위 판결들에서 같은 '실수였다, 도와주려 했다'는 주장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아동 피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 먼저 거론되므로, 첫 조사 전에 나이 인식과 접촉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영장 물속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몸에 손이 닿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까?
실수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 없는 접촉은 죄가 되지 않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52 판결은 크롤 중 손이 닿은 사건을 무죄로 보아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위가 민감하거나 반복되었다면 실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80).
워터파크 파도풀 CCTV에 추행 장면이 없으면 무혐의가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847 판결은 CCTV에 장면이 없어도 피해자 측 영상과 진술, 파도 주기 등 간접사실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27).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줄 알고 잡아 준 것인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299 판결은 수심, 요청 여부, 안전요원 배치, 잡은 부위, 진술 변화를 들어 구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위 조건이 맞고 진술이 일관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진 아이가 초등학생인 줄 몰랐으면 형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대법원 2012도7377),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80 판결은 12세 피해자 부분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수영모 없이 가까이서 대화한 경우 등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19세 미만 조항도 남습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하면 수영장 추행 사건이 경찰에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합의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279 판결처럼 합의 여부가 양형을 크게 가를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까?
원칙적으로 등록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대상에 제11조가 포함되고 벌금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5조에 따라 벌금은 10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5 판결도 벌금 500만 원에 등록 의무와 취업제한 2년을 함께 고지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952 판결 — 크롤 중 가슴 접촉, CCTV 근거 고의 부정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6 항소기각,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노3847 판결 — 파도풀 잠수 추행, CCTV 장면 없이 간접사실 유죄 (원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단1688, 쌍방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5 판결 — 해수욕장 제11조 벌금 500만 원, 구조 주장 배척 (전주지방법원 2023노1868 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6. 선고 2015고단2299 판결 — 해수욕장 엉덩이 접촉, 구조 주장 배척,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80 판결 — 파도풀 청소년 7명, 13세 미만 인식 부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합279 판결 — 해운대 튜브 12세, 실형·공개고지 (부산고등법원 2026노18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합53 판결 — 일일 이용객의 샤워실 아동 추행,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5927 판결 — 계곡 물놀이 추행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847 항소기각, 확정)
제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485 판결 — 눈썰매장 안전요원 무죄, 원심 2016고단685 파기 (대법원 2017도11797 상고기각)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 — 아동 영상물 증거능력 부정 일부 무죄, 재연 사진·CCTV로 일부 유죄 (환송판결 대법원 2022도5848, 대법원 2023도1356 상고기각 결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추행 고의 판단 기준, 증명책임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401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의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기습추행, 즉시 항의 없었다는 사정의 평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추행의 의미, 성적 목적이 없어도 성립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 13세 미만 인식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찜질방 수면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 간접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피해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령 —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7조, 제25조의11, 제49조, 제56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43조의2;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신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안전요원이 현장에서 분리했는지, 일행이 영상을 찍었는지, 진술서를 썼는지입니다. 그다음 상대의 나이와 그 인식, 물의 깊이와 파도 상태, 접촉의 부위·횟수·간격, 상대가 피한 뒤의 내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CCTV 보존 상태와 일행 영상 원본 유무, 직업상 취업제한의 영향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물속 사건을 '동선'과 '조건'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동선입니다. 물속 접촉 자체를 재현할 수는 없어도 그 앞뒤의 움직임은 CCTV와 휴대폰 영상에 남습니다. 파도 간격에 맞춰 위치를 표시하고, 상대에게 다가간 것인지 밀린 것인지,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초 단위로 정리해 고의와 어긋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둘째, 조건입니다. 실수나 구조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수심, 파도, 요청 여부, 잡은 부위, 안전요원 배치와 맞는지 먼저 검증하고, 맞지 않으면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들에서 진 사건 가운데 여럿은 조사 때마다 말이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아동 사건이라면 첫 진술의 경위와 증거보전 절차의 신문을 준비하고, 13세 미만 인식을 분리해 다툽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 신상·취업 영향에 집중해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물속 접촉이 CCTV 때문에 무죄가 되기도 하고 CCTV에 없어도 유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앞뒤의 몇 초와 조서의 몇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부인 사건의 고의와 진술 신빙성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과 놀러 간 곳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비슷한 물놀이 장면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영상의 보존과 진술의 일관성, 말과 조건의 일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에게 사과하러 가기 전에, 진술서를 쓰기 전에, 경찰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동선을 함께 복원하고 다툴 것과 수습할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수원영통·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 등 경기 남부 각 경찰서의 성범죄 조사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영장·워터파크·해수욕장 신고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 문자, 입장권·결제 내역·락커 기록, 일행이 찍은 사진과 영상 원본, 현장 구조 사진, 현장에서 쓴 진술서 사본, 안전요원·시설 측이나 상대 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날의 시간순 메모, 재직증명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