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거래처 자료를 가져갔다면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업무상배임과 퇴사 후 사용의 경계
2026. 09. 12.
들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반출 때나 퇴사 때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무죄였고, 퇴사 후 사용은 따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이 되는 구조
- 법정형과 함께 검토되는 법률
- 배임이 완성되는 두 시점
- 퇴사 후 사용은 따로 배임이 아닙니다
- 새 회사 대표·동료가 공범이 되는 경우
- 거래처 자료가 주요 자산으로 인정된 판결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무죄
- 백업·인수인계였다는 해명은 통할까
-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 자주 묻는 질문
- 파일은 없고 머릿속에 기억한 거래처로 영업했는데도 배임인가요
- 퇴사하고 1년 뒤 새 회사에서 파일을 썼다면 그때 죄가 되나요
- 퇴사자를 채용해 자료를 쓰게 한 경쟁업체 대표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보내 준 자료나 담당자 연락처도 회사 자산인가요
- 인수인계용으로 개인 메일에 보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트북 폴더나 개인 USB에 담긴 견적서, 거래처 연락처, 구매 단가 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가, 동종 업체로 옮기거나 창업한 지 몇 달 뒤 전 회사의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를 하나둘 가져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회사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구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재직 중 무단 반출한 때 또는 퇴사하면서 반환·폐기하지 않은 때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를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배임이 아니고, 이미 퇴사한 뒤의 사용이나 유출은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지점을 판결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이 되는 구조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자료가 남기는 그 틈을 메우는 것이 형법의 업무상배임입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그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기준은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되어 2025년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반출한 자료는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공지성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투입 —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을 것
경쟁상 이익 — 자료를 사용하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2011년 대법원은 퇴사하며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회로도, 부품 목록,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가 담긴 CD와 컴퓨터를 반출한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기술은 특허·실용신안공보에 실렸고, 회로도는 공개된 표준회로도와 비슷하고 부품은 모두 공지된 것, 매뉴얼은 인터넷 무료 프로그램, 사양서는 기능과 대략적 구성만 적은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반출했다는 사실보다 반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법정형과 함께 검토되는 법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제359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직원 신분이 없는 사람이 재직 중인 직원과 공모해 자료를 빼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의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 판결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다만 확인되는 판결들은 이득액을 '시가 불상'이나 '액수 미상'으로 보고 형법 제356조를 적용했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에까지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현행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이 완성되는 두 시점
대법원은 기수 시점을 둘로 나눕니다. 재직 중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쓸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면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이 완성됩니다. 적법하게 반출해 반출 자체는 배임이 아니더라도, 퇴사하면서 반환·폐기할 의무를 어기고 같은 목적으로 계속 보유했다면 퇴사한 때 완성됩니다.
반환·폐기 의무는 서약서 문구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2008년 대법원은 파일들을 승낙 없이 반출해 퇴사 후에도 보관한 사건에서, 서약서에 반환 문구가 없던 직원에게도 고용계약상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상 반환·폐기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택근무용 백업이 흔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임원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6년 대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태양전지 장비 개발 임원으로 입사하며 퇴직 시 정보자산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승인 없이 외장하드에 회사 파일을 저장하다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도 퇴사 무렵까지 파일 107개를 저장했고, 그중 96개가 든 외장하드를 하청업체 부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임원이 자기 권한으로 파일을 취득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퇴사 후 사용은 따로 배임이 아닙니다
2017년 대법원 사건에서 한 직원은 퇴사하면서 파일을 반환·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사람이 세운 경쟁회사에 들어가 그 파일로 소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원심은 이 직원의 배임은 퇴사 때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면서도, 퇴사 1년쯤 뒤의 파일 사용에 가담한 경쟁회사 설립자에게는 업무상배임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퇴사 후 자료를 유출하거나 이용해도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고, 그 사용에 가담한 제3자도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사용은 처벌의 공백이 아니라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같은 경계를 보여 줍니다. 검사장비 업체의 기술영업이사는 이직을 염두에 두고 기술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했고, 퇴직 후 반납 요구에 빠른 포맷만 해 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아 복구업체에서 되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퇴직 후 복구 행위의 업무상배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죄로 유죄가 되었고, 항소심은 1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새 회사 대표·동료가 공범이 되는 경우
재직 중 반출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앞의 임원 사건에서 파일을 넘겨받은 하청업체 부사장 등에 대해, 배임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소극적으로 편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배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퇴사한 직원은 경쟁업체 직원의 권유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전 직장의 입찰정보를 빼내기로 모의했고, 재직 중인 직원이 두 회사가 함께 참가한 공사 입찰의 견적서, 내역서, 수량산출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해 퇴사자에게 절도 등과 함께 징역 10월, 재직 직원에게 징역 6월, 경쟁업체 직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공모가 퇴사 전이었는지, 반출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제3자의 책임을 가릅니다.
거래처 자료가 주요 자산으로 인정된 판결
2016년 대법원 사건에서 설계팀 차장은 퇴사 직전 같은 팀 대리에게 팀 자료를 공용노트북에 담아 달라고 부탁해 퇴사 후 넘겨받았고, 구매팀 차장·과장은 외장하드와 USB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이직 후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자료별로 나누어 파기했습니다.
주요 자산으로 본 자료 — 구매원가자료 등 구매 관련 자료와 약 5년간의 외주업체 발주 계약서 모음. 비밀보호계약으로 제3자 공개가 금지되었고 수년간 업무로 취득·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준 제작도면과 이를 토대로 다시 그린 도면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주요 자산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본 자료 — 프로젝트별 예상원가 산출내역과 한 해 매출액을 정리한 자료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퇴사 열흘 전 거래처별 납품 단가가 담긴 수주리스트와 조립도면 516개를 외부저장소로 한꺼번에 보낸 영업부 차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가는 거래처 사이에서만 오가는 자료여서 거래처에 물어본다고 쉽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립도면도 수년치가 망라되어 확보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해 다른 지방법원은 영업이사와 영업팀 차장, 기술팀 부장이 퇴사 40여 일 전 도메인을 등록하고 퇴사 나흘 뒤 동종 회사를 세우면서 견적서·발주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보낸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이런 유출이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 절약이라는 부당한 경쟁상 이익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서도 주요 자산이 됩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인체조직 수입·판매 업체의 이사가 퇴사 무렵 파일 171개를 복사해 나간 사건에서 거래처별 품명·수량·단가가 적힌 인보이스와 거래처별 판매 단가·판매대행수수료가 담긴 단가표·커미션표를 주요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 공유폴더 자료를 복사하게 한 부분은 공동정범이자 영업비밀 취득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무죄
반대편의 대표 판결이 202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필러를 만드는 의료기기 업체의 생산 총괄팀장이 퇴사와 동시에 세운 회사에서, 재직 중 가져간 원료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원료 제조사 한국지사의 견적서를 썼다는 공소사실로 1심과 항소심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세 자료 모두 주요 자산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구매자에게 주는 품질 보증 문서로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었고, 피해 회사는 원료 개발자가 아니라 구매자일 뿐이었습니다. 실험보고서는 덱스트란을 주성분으로 쓴다는 사실이 식약처와 학위논문으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원료 5kg에 1,705만 원이라는 가격과 약 2개월의 유효기간이 적힌 견적서는 그 원료를 사려는 사람이라면 한국지사에서 통상 받을 수 있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로는 경쟁상 이익을 얻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것이 '자료'였지 '이 원료를 필러 재료로 쓴다는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의 2013년 사건에서도 퇴사자가 USB에 담아 나간 과거 입찰 견적서와 공개된 설계도면 부분은 무죄였고, 회사 서류가 든 바인더를 가져간 부분은 절도로도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지나간 견적이면 무죄라고 정리하면 틀립니다. 실제 갈림길은 그 견적에 거래처별 단가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은 퇴사 직전 총무과장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세제 단가 견적서 등 1만여 개 파일을 복사해 나간 사건에서, 견적서는 거래처 사이에서만 오가는 자료여서 거래처에 물어본다고 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정보라도 경쟁상 이익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거래처별·기간별 단가 추이까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거래처별로 달리 작성된 견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주요 자산으로 보아, 무죄였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자료가 통째로 부정된 하급심도 있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제품 디자인 용역업체 사건에서, 견적서는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계약서는 업계 표준양식이며 고객리스트의 연락처는 명함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개 정보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배부한 표준 양식이나 공공 DB에서 검색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계로 쉽게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외됩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 둘과 거래처 치과의사가 복제회사를 세운 치과용 투시장비 사건에서, 2022년 대법원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 없이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주요 자산이 아니다라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던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2024년 대법원은 공지된 구성을 조합한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아 전체를 통상 입수하기 어렵다면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알려진 거래처 정보라도 수년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면 회사 쪽에서 같은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백업·인수인계였다는 해명은 통할까
자료가 주요 자산이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판단됩니다. 고의를 인정한 판결에서 반복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가 첨부된 사직서를 내며 반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 회사 컴퓨터에 일부를 옮긴 점(2008년 대법원)
외장하드 사용이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도 계속 저장한 점(2016년 대법원)
인수인계였다고 했지만 새 회사의 해외 발주가격이 전 회사와 일치했고, 압수수색에서 전 회사 견적서가 수천 건 나온 점(2024년 한 지방법원)
고의가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앞의 2018년 항소심은 기술영업이사가 재직 중 고객사에 검사항목과 설정값 파일을 보낸 부분을, 파일은 주요 자산이지만 납품처가 공식 요청했고 대가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퇴사를 앞둔 해외영업 팀장이 업무 메일에 파일 11개를 첨부하며 자신을 참조인으로 넣은 사건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담당자들의 경력이 짧아 인수인계가 필요했다는 동료 진술과 먼저 퇴사한 팀장의 사실확인서가 있었고, 몰래 반출할 생각이었다면 자기에게만 보냈을 텐데 수신인 누구나 참조인을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을 썼다는 점, 옮겨 간 경쟁사가 그 자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자료가 주요 자산인지는 따지지 않고 고의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해명이 통하려면 당시 업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벌금형 —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판결이 확인되고, 그 아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도 있습니다. 경비업체 영업과장이 고객 1,866명의 고객관리정보를 개인 메일로 보내려다 회사 보안시스템에 막힌 부분은 업무상배임미수로, 그중 140명분을 출력해 들고 나온 부분은 기수로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징역 4월에서 1년 2월에 집행유예를 붙인 판결이 여럿이고, 사회봉사 120시간에서 160시간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회사와 합의하고 자료를 돌려준 사건에서는 세 사람이 벌금과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 지분을 가진 부사장이 퇴사하며 파일 325개를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회사가 퇴사 후에도 4대보험과 위로금으로 배려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했고 공판에서는 회사가 반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집행유예를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이유가 드러난 한 항소심 판결은 장기간 거액을 들여 개발한 자료라는 점, 제3자의 적극 가담, 회사의 재기에 준 타격을 불리하게, 반출 당시 회사가 매출이 없는 빈사상태였던 점, 실직한 가장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일은 없고 머릿속에 기억한 거래처로 영업했는데도 배임인가요
한 항소심 판결은 퇴사 전까지 적법하게 습득해 기억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서 보장될 측면이 있어 섣불리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회사 소유의 문서를 허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띠어 배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전직금지 서약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반출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이고, 같은 업종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퇴사하고 1년 뒤 새 회사에서 파일을 썼다면 그때 죄가 되나요
퇴사 후의 사용은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때 이미 업무상배임이 성립했을 수 있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퇴사 후의 사용·누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를 채용해 자료를 쓰게 한 경쟁업체 대표도 고소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사용에만 가담했다면 업무상배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퇴사 전에 반출을 공모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자료를 빼내게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그 사용에 가담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보내 준 자료나 담당자 연락처도 회사 자산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거래처가 제공한 도면과 이를 토대로 다시 그린 도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주요 자산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지만,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주는 시험성적서나 원료를 사려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에는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만 모은 주소록은 그 업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인계용으로 개인 메일에 보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나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했다는 동료 진술과 사실확인서가 있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퇴사 후 보관을 계속하거나 새 회사 업무에 쓴 사정이 드러나면 백업이나 참고용이라는 해명은 배척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료 반출 배임 사건은 파일 하나하나의 성격과 반출·퇴사·사용의 날짜가 결론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파일과 시점을 쪼개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장이나 범죄일람표의 파일 목록을 받아 파일마다 출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문서인지,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인지, 공개특허공보·식약처 공개 자료나 공공기관 표준 양식인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반출과 퇴사, 새 회사 설립과 실제 사용의 날짜를 한 줄로 배열합니다. 퇴사 후의 사용은 따로 배임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퇴사 후 행위를 배임으로 묶어 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입사·보안 서약서와 사직서의 문구, 회사가 개인 저장매체나 재택근무용 반출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인수인계 메일이나 고객사 요청처럼 반출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퇴사자 PC와 계정 기록을 보존하고, 원가자료를 쌓은 기간과 비용, 거래처와의 비밀보호계약, 접근 통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퇴사자를 변호할 때 파일별 의견서를 만듭니다. 각 파일이 비공지성, 투입, 경쟁상 이익이라는 세 요건 중 무엇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공개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검사가 특정한 것이 자료인지 정보인지도 짚습니다. 고의가 쟁점이면 당시의 업무 흐름을 보여 줄 동료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고객사의 요청 메일을 확보해 반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새 회사 대표나 동료가 함께 입건되었다면 공모가 퇴사 전이었는지, 반출 과정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날짜 자료로 다툽니다. 회사를 대리할 때는 반출과 미반환을 입증할 로그와 복원 자료를 정리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흔한 실수는 "영업비밀이 아니니 괜찮다"거나 "회사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왔다"는 식의 일괄 대응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은 성립할 수 있고,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파일은 무죄, 어떤 파일은 유죄로 갈립니다. 조사에서 파일 전체를 뭉뚱그려 인정하면 다툴 수 있었던 파일까지 유죄의 근거가 되고, 전부 부인했다가 삭제 파일 복원이나 압수된 영업자료로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신빙성과 양형에서 함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는 만큼, 파일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누고 날짜와 공개 자료로 그 경계를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사하며 들고 나온 자료 사건은 처음에는 서류 몇 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파일 하나가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새 회사의 영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퇴사자의 반출을 확인하셨다면 파일을 지우거나 서둘러 진술하기 전에 파일 목록과 날짜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