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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고 사라졌다면 — 번호계·낙찰계에 따라 갈리는 배임과 사기

2026. 09. 11.

계주가 곗돈을 안 줬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걷은 불입금을 순번자·낙찰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배임이지만, 걷지 않고 잠적했다면 가입 당시 돌려막기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번호계와 낙찰계, 계주가 하는 일
  2. 배임의 분기점 — 불입금을 걷었는가
  3.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4. 걷은 곗돈을 딴 데 쓴 계주 — 실형과 집행유예
  5. 배임액은 입증된 만큼 — 1,420만 원 중 480만 원
  6. 중간 계주의 상계, 계원 강제 탈계
  7. 걷지 않고 잠적했다면 — 사기로 뒤집힌 항소심
  8. 사기가 인정된 계주와 무죄가 난 계주
  9. 곗돈을 빌려 가거나 낙찰자를 꾸몄다면
  10. 고소 전에 계원이 정리할 것
  11. 곗돈 회수 — 배상명령과 합의
  12. 자주 묻는 질문
  13. 계주가 그 회차 곗돈을 걷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4. 계주가 다른 계원들이 돈을 안 내서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5. 계주가 친척인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16. 조금씩 갚겠다는 계주를 기다려도 될까요
  17. 곗돈을 먼저 타고 불입을 멈춘 계원도 처벌되나요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매달 곗돈을 부어 드디어 내 순번이 돌아왔는데 계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낙찰을 받았는데 곗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가게 문까지 닫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주가 그 회차 불입금을 계원들에게서 이미 걷고도 순번자나 낙찰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배임이지만, 불입금을 걷지 않은 채 사라졌거나 계가 깨진 뒤의 정산 문제라면 배임이 되기 어렵고, 가입 당시부터 돌려막기 중이라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어떤 죄명으로 무엇이 입증되었느냐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 7년, 무죄까지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번호계·낙찰계에서 배임과 사기가 나뉘는 기준, 실제 판결의 금액과 형량, 계원이 고소 전에 정리할 것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계와 낙찰계, 계주가 하는 일

판결에 등장하는 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번호계는 곗돈을 받을 순번을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한 사건의 번호계는 계금을 탄 뒤 불입금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낙찰계는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곗날마다 포기할 이자를 적어 내어 가장 많이 적은 계원이 계금을 타고, 포기한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에게 나눕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주는 곗날마다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걷어 그 회차의 순번자나 낙찰자에게 건넵니다. 첫 달 계금을 계주가 가져가는 계, 계주가 자기 이름으로 구좌를 가진 계도 있고, 다른 계주의 계에 계원을 모아 넣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중간 계주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배임이 되는 금액과 범위를 바꿉니다.

배임의 분기점 — 불입금을 걷었는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할 때 성립하므로, 계금을 줄 의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계주 자신의 빚에 불과한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낙찰계 계주들이 9회차 곗날에 불입금을 걷지 않고 잠적해 계가 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주가 불입금을 걷으면 그 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게 줄 계금을 위해 계주에게 맡겨진 돈의 성격을 지니므로 계주는 이를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들어서고, 그때의 계금지급의무는 타인의 사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불입금을 걷지 않은 상태의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약정을 어기고 걷지 않은 경우도 같으며,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의무도 계주 자신의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금을 타지 못한 계원에 대한 배임의 점은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그 회차 불입금이 계주 손에 들어왔는가가 갈림길입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 계를 운영해 온 계주에게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 사기(형법 제347조) —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은 행위 당시 법에 따르므로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문제 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원 여럿의 피해를 더해 곧바로 특정경제범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계 사건들도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었고, 이 글에서 본 판결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한 피해자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4억 원과 1억 원을 받아 낸 것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 5억 원이 된 경우였습니다.

계주가 친족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배임은 형 면제 규정이 없어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형이 면제되던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행 가운데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 전까지 저지른 것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걷은 곗돈을 딴 데 쓴 계주 — 실형과 집행유예

201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계원 15명과 계금 5,000만 원 낙찰계를 만든 계주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포기 이자 527만 원을 적어 낙찰받았는데, 계주는 그 회차 불입금 2,971만 원을 받고도 다른 계의 낙찰자에게 줘 버렸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독촉에도 응하지 않았고 계가 깨진 점, 피해자가 괘씸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동종 전력이 없는데도 실형을 택했습니다.

반면 2019년 한 지방법원은 계금 1,000만 원, 20구좌 낙찰계를 운영한 의류판매점 계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계원 두 명에게서 11회 받은 불입금 1,100만 원을 생활비 계좌에 섞어 카드대금과 빚을 갚는 데 썼고, 900만 원을 부은 계원에게 줄 계금 1,15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곗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며 곗돈과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낸 사기까지 더해졌지만,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201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17구좌 낙찰계에서 전 계원에게 2,925만 원을 걷고도 17번째 차례의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든 다른 계의 곗돈 등으로 쓴 계주에게 업무상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계의 계원으로서 곗돈을 먼저 받고 불입을 멈춘 것을 비롯한 사기도 14회 2억 3,015만 원에 이르러, 총 피해 2억 5,940만 원에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임액은 입증된 만큼 — 1,420만 원 중 480만 원

고소장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배임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계금 2,000만 원, 21구좌 번호계의 마지막 순번 계원에게 2,020만 원을 주지 않은 계주 사건에서, 검사가 걷었다고 기소한 1,420만 원 가운데 계원 4명에게서 실제로 받은 것이 확인된 48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계주 자신이 든 2구좌 불입금 220만 원은 계주 자신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나머지 720만 원은 계원들이 현금으로 냈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계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입원과 압류 때문에 못 줬다는 계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들어, 일부 계원에게 불입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받은 불입금을 유용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은 벌금 150만 원이었고, 1,42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계주 쪽 자료로 일부가 빠지기도 합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은 계금 6,000만 원, 25구좌 낙찰계에서 2구좌를 든 계원에게 7회 2,704만 원을 받고 누군가 낙찰받아 곗돈을 받아 간 것처럼 꾸며 개인 용도로 쓴 계주에게 배임을 인정하면서, 그보다 앞서 받은 205만 원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메모와 거래내역서, 녹취서로 그날 실제 낙찰자에게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계주의 상계, 계원 강제 탈계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다른 계주의 번호계에 계원을 모아 주던 중간 계주가 계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2구좌에 가입시켜 14회 1,400만 원을 받아 납입해 놓고, 피해자가 받을 계금 1,600만 원을 동의 없이 자신이 계주에게 밀린 불입금 채무와 상계한다고 표시한 행위를 배임으로 보았습니다. 차용금 사기와 합쳐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매월 변제해 선고 무렵까지 약 3,000만 원을 갚은 점이 참작되었고, 추가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곗돈을 주지 않으려고 계원을 내보내는 것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성실히 불입해 온 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탈계시키고 원금만 돌려주거나, 곗날 장소와 불입금을 알려 주지 않아 사실상 쫓아낸 계주에게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계원이 성실히 불입해 왔다면 계가 깨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주는 계금을 탈 기회를 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른 계원들에게 유령계라며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한 계원을 내보낸 부분은 계가 인적 신뢰관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걷지 않고 잠적했다면 — 사기로 뒤집힌 항소심

불입금이 걷히기 전에 계주가 사라졌다면 배임의 문은 좁지만,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힌 사건이 다음 길을 보여 줍니다. 계주는 2022년 12월부터 월 600만 원씩 붓는 5구좌 친목도모계를 시작하면서 1번을 자신이 불입 없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5번 계원인 피해자는 세 달간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계주는 이듬해 3월 초 잠적했습니다. 검사는 배임과 사기를 선택적으로 기소했고, 1심은 둘 다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 순번 전에 계가 깨졌으므로 남은 것은 정산해 돌려줄 의무인데 이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라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처음부터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 항소심은 사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계를 시작하기 직전인 2022년 11월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 온 이상 계를 시작하며 사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계금을 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원 두 명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정산해 준 것도 편취 이후의 사정이라 사기 성립과 편취액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까지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의 형은 1심 징역 4년에서 징역 4년 6월로 늘었습니다.

사기가 인정된 계주와 무죄가 난 계주

법원이 보는 것은 결국 돈을 못 줬다는 결과가 아니라 가입시킬 당시 계의 실제 상태입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2015년경부터 금은방을 하며 40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새 계의 첫 달 계금과 불입금으로 옛 계의 계금을 메우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빈 구좌를 실존하지 않는 이름으로 채워 그 명의로 먼저 계금을 받아 썼고, 불입금 계좌와 가게 수입 계좌를 섞어 썼으며, 동생이 군수인데 계를 터트리겠느냐며 신용을 내세웠습니다. 한 계에서만 7명에게 4억 5,805만 원을 받는 등 연쇄 파계로 2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강제 탈계를 본 2018년 판결도 이미 4억 4,000만 원의 빚을 갚을 방편으로 낙찰계를 만들고 허위 계원 명의로 계금을 받은 계주에게 사기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33명, 사기 편취액 28억 원 초과였고, 수사 시작 뒤 만든 장부도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2015년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은 약 50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하던 계주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주의 전적인 책임 아래 운영되는 영업적 성격의 계에서는 일부 미납을 계주의 자산과 차용금으로 메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 계로 미지급 계금을 대체하거나 남는 불입금을 다른 계에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유령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도 전에 이 계에서 4회, 7회씩 계금을 받았고, 파계 원인은 먼저 탄 계원들의 집단 불입 중단이었으며, 계주는 잠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기를 주장하려면 허위 계원, 계좌 혼용, 가입 당시의 재정 파탄, 잠적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곗돈을 빌려 가거나 낙찰자를 꾸몄다면

계원을 속여 받아 낸 돈은 계금 미지급과 별개로 사기가 됩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한 계주의 행위를 셋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낙찰자 조작 — 곗날에 오지 않은 계원 행세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계원 이름으로 대리 낙찰받은 뒤 정상 낙찰인 것처럼 불입을 요구해 24명에게서 3,248만 5,000원 등을 받은 행위는 사기

  • 곗돈 차용·보관 — 순번이 된 계원에게 노후자금을 불려 줄 테니 곗돈을 맡기라거나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 8,650만 원은, 여러 계를 돌려막던 상황이어서 사기

  • 번호계 계금 미지급 — 불입금을 모두 받고도 순번 계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주지 않은 행위는 배임

형은 징역 1년 8월이었습니다. 배임 피해자 네 명과 합의했지만 계원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곗돈을 탄 점과 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금은방 계주 사건에서도 마지막 낙찰 계원에게 줄 계금 9,800만 원을 원금 1억 원으로 갚겠다며 빌려 지급을 미룬 것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받을 곗돈을 계주에게 다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면 그 부분은 사기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계원이 정리할 것

계원의 고소가 무죄로 끝난 사건 가운데에는 고소 내용에 빠진 사정이 재판에서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번호계 계금 1,000만 원과 200만 원 미지급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계주의 승낙을 받아 계원 지위를 다른 계원에게 넘겼고 이후 불입금도 양수인 명의로 납입되었으므로 지위를 넘긴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서울의 또 다른 지방법원은 계금 4,540만 원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급일을 한꺼번에 연장해 주었고 그 뒤 계주 측에게서 원금을 모두 받아 이자 540만 원만 남았다고 보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변제 후 1년이 넘어 실제와 차이가 큰 7,140만 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1. 계의 종류, 구좌 수, 불입금·계금 액수, 내 순번이나 낙찰 회차

  2. 문제 회차에 다른 계원들이 계주에게 불입금을 냈는지 — 계좌 입금 내역, 계 장부

  3. 내가 낸 돈과 실제로 받은 돈, 지급일 연장·구좌 양도·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4. 계주가 곗돈을 빌려 가거나 맡아 둔 적이 있는지, 가입 당시 계주의 말과 다른 계 운영 상황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날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처음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곗돈 회수 — 배상명령과 합의

형사재판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징역 3년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신청인 4명에게 1,620만 원, 1억 670만 원, 4,750만 원,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합의와 일부 변제로 범위가 불분명해진 사건에서 신청이 각하되었고, 2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두 사건에서도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량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전원과 합의한 계주는 집행유예, 공탁한 계주는 벌금형, 변제를 이어 간 계주는 법정구속을 면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던 계주는 실형이었습니다. 선고를 앞둔 계주의 변제·공탁 제안은 계원이 돈을 돌려받을 기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주가 그 회차 곗돈을 걷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같은 계의 다른 계원들에게 그 회차 불입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는 진술만 있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빠진 사례가 있으니 입금 기록을 가진 계원을 먼저 추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주가 다른 계원들이 돈을 안 내서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받은 불입금을 다른 데 썼다면 그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일부 계원에게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받은 불입금을 유용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에서도 배임액은 계주가 실제로 받은 것이 입증된 불입금으로 한정되었고, 계주 자신이 든 구좌 몫은 빠졌습니다.

계주가 친척인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배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필요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받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갚겠다는 계주를 기다려도 될까요

기다리기로 했다면 그 과정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지급일 연장에 동의하고 원금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었고, 1년 넘게 지나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고소한 점도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합의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고, 약속이 반복해 깨지면 그 기록으로 고소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곗돈을 먼저 타고 불입을 멈춘 계원도 처벌되나요

나머지를 부을 생각 없이 곗돈을 먼저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주의 계에 들어가 두 번째로 곗돈을 태워 주면 나머지를 붓겠다며 4,320만 원을 받고 3,600만 원을 붓지 않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 사건에서 계원이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는 계주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보다 그 잘못을 어떤 죄명의 틀에 맞춰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돈의 흐름을 회차별로 복원한 뒤 배임과 사기 가운데 입증할 수 있는 길을 골라 고소를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의 구조를 확정합니다. 번호계인지 낙찰계인지, 구좌 수와 불입금·계금 액수, 계주 본인 구좌와 첫 달 계금의 처리 방식, 중간 계주가 끼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받지 못한 회차를 특정하고, 그 회차에 다른 계원들이 불입금을 냈는지를 계좌 기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낸 돈과 받은 돈을 대조해 실제 미수령액을 산출하고, 지급일 연장이나 구좌 양도, 일부 변제처럼 고소장에서 빠지면 무죄의 빌미가 되는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씩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주가 곗돈을 빌려 가거나 맡아 둔 적이 있는지, 당시 다른 계나 빚 문제로 돌려막기를 하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다른 계원들의 이야기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불입금이 걷힌 회차는 배임으로 구성하고, 걷히지 않았거나 계가 깨진 뒤의 정산 문제는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따져 고소 사실을 나눕니다. 배임 부분은 계원별 입금 내역으로 계주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회차마다 특정하고, 계주 본인 구좌 몫처럼 배임에서 빠질 부분은 처음부터 제외해 고소 전체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사기 부분은 가입 당시 계주의 재정 상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허위 계원이나 실존하지 않는 이름으로 채운 구좌, 불입금 계좌와 사업 계좌의 혼용, 가입 직전의 차용과 연체, 새 계로 옛 계를 메운 흔적을 다른 계원들과 함께 모아 영업계의 일시적 자금난이었다는 방어를 넘을 자료를 만듭니다. 곗돈을 빌려 가거나 맡아 둔 부분, 낙찰자를 꾸민 부분은 별도의 사기로 구분해 누락되지 않게 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계주의 계좌거래내역과 계 장부 확보를 요청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청구를 사건 상황에 맞추어 병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계 사건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보면 고소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정이 원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걷히지 않은 회차가 배임으로 다투어져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거나, 현금 불입분을 입증하지 못해 유죄 금액이 3분의 1로 줄거나, 구좌 양도나 지급일 연장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 무죄로 끝난 경우입니다. 반대로 같은 잠적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가입 직전의 차용과 돌려막기 사정을 근거로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계주가 합의나 공탁을 제안해 올 때 받을 금액과 처벌 의사를 어떻게 정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흐름을 설계해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이 함께 나아가도록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곗돈은 대개 가까운 이웃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믿고 맡긴 돈이어서, 계주가 사라진 뒤에도 설마 하는 마음에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그 사이 다른 계원들과 연락이 끊기고 대화 기록이 흩어지면 그 회차 곗돈이 걷혔는지, 가입 당시 계주가 이미 돌려막기 중이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불입 내역과 다른 계원들의 입금 기록, 계주와 나눈 대화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곗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