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줬다면 — 허위 급여 횡령과 '실제 근무'의 입증
2026. 09. 12.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회사 돈을 급여로 주면 대표라도 업무상횡령이고 공모한 가족도 공범입니다. 다만 필요성이 명백히 없거나 급여가 현저히 과다해야 횡령이고, 허위 근무나 회사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가족 급여가 횡령이 되는 구조
-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 회장 모친 고문료 사건과 대법원 기준
- 누구의 돈이 나갔는가
- 유죄가 선고된 판결들
- 실제 근무가 인정된 사건과 배척된 사건
- 거짓 해명이 유죄 근거가 된 사건
- 사용처와 '몰랐다'는 주장
- 급여를 받은 가족도 처벌됩니다
- 형량이 갈리는 사정
- 자주 묻는 질문
- 가족회사인데 제 회사 돈을 가족에게 준 것도 횡령인가요
- 출근부나 업무일지가 없으면 유죄가 되나요
- 급여를 받기만 한 가족도 처벌되나요
- 일부 기간은 실제로 일했는데 전체가 횡령액이 되나요
- 회사 측에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우자를 경리로,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 매달 급여를 보냈는데 동업자나 새 경영진이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회사 돈을 급여로 내보냈다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고 이를 알고 공모한 가족도 공범이 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준 행위가 횡령이 되려면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없거나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급여 횡령의 구조와 결론이 갈린 판결들, 실제 근무를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급여가 횡령이 되는 구조
허위 급여 사건의 죄명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대표이사, 임원, 자금 담당자는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어서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급여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을 급여 명목으로 가족 계좌에 보내 생활비 등으로 썼다면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그 가족이 실제로 일했고 급여가 그 일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지 않은지, 급여로 나간 돈이 피해자로 지목된 회사의 돈이었는지, 대표와 가족이 급여 지급 사실과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허위 급여는 한 번의 금액이 작아도 같은 회사 돈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빼낸 것이어서 하나의 죄로 묶이면 기간에 따라 합계가 커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4년 한 지방법원은 회사 계좌에서 자기와 아들 명의 계좌로 260회에 걸쳐 18억 원이 넘는 돈을 옮기고 배우자와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부분까지 하나의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묶인 대표이사에게, 처단형 범위를 징역 3년에서 40년으로 잡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배우자 허위 급여는 3,000만 원 한 번이었고,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20억 원이 넘는 전체 횡령액과 부인하는 태도, 피해 미회복이었습니다. 얼마가 이득액으로 계산되느냐가 형의 출발점이므로, 실제로 일한 기간의 급여를 피해액에서 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회장 모친 고문료 사건과 대법원 기준
기준을 세운 것은 대법원이 2013년에 선고한 판결입니다.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이 모친을 고문으로 선임해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약 800만 원, 합계 580,268,340원을 모친 계좌로 지급했고, 검사는 급여를 가장한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모친의 자문은 아들에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고 결재 서류나 회의록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습니다. 모친은 고문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고문으로 불리며 회사 성장에 기여했고, 임명 후에도 월 1~2회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연 2회 회장단과 주요 임원을 면담했으며 마트 경영과 직원 연수 시설 운영을 조언했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진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은 2007년 1,616억 원에서 2010년 2,588억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모친이 2011년 1월 치매 확진을 받은 뒤의 지급도, 그해 고문계약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운영자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업무수행능력과 위촉 경위·동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담당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회사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회사가 얻을 이익, 업계 관행을 들었습니다. 또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하급심 판결들은 이 기준을 고문뿐 아니라 직원의 외관을 갖춘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돈이 나갔는가
허위 급여라는 외형이 뚜렷해도 그 돈이 피해자로 지목된 회사의 돈이 아니면 업무상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문화재 복원공사 현장소장이 노무를 제공한 적 없는 처를 노무자로 등록해 그 계좌로 보낸 임금을 인출해 공사를 총괄한 이사에게 건네는 방식 등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1억 814만 원을 썼다는 사건에서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사가 건설면허 회사에 명의대여료를 내고 자기 계산으로 공사하는 이른바 부금이사였을 여지가 있어, 회사가 부가세와 부금을 떼고 넘긴 돈은 그 이사가 처분권을 가질 뿐 회사를 위해 보관한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가 있는지, 그 돈이 여전히 회사 소유인지를 먼저 심리해야 하고,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도 같은 방향에서 특경법 위반(횡령)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46회에 걸쳐 장인, 배우자, 누나에게 피해 회사 자금 11억 8,345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피해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촌형 명의로 등록해 운영해 온 별도 사업체의 계좌에서 나갔고, 법원은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피해 회사 소유라고 단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회사가 그 사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이 회사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판결들
가족의 근무 실체가 없고 회사 돈이 나간 것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 —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배우자와 조카를 2년여 동안 허위 직원으로 올려 3,500만 원가량을 받은 대표이사에게 전액 변제와 합의를 반영해 감경영역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년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은 누나와 배우자를 5년여 동안 올려 약 1억 원을 받고 그중 약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내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처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0회 합계 121,926,320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사건에서, 나머지 지분을 가진 주주가 급여 지급을 처음부터 알고 묵인했고 횡령금을 넘는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형(징역 1년~3년)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 자녀 두 명을 차례로 약 2년 10개월, 약 1년 8개월씩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합계 약 1억 5,8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전액 변제와 직원들의 선처 탄원에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6년 한 지방법원 — 노무법인 분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공모해 배우자, 처제, 여동생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쓰고 합계 2억 8,6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건에서, 분사무소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실제 근무가 인정된 사건과 배척된 사건
근무의 흔적이 구체적이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회사 이사의 딸에게 급여를, 배우자에게 월 55만 원의 임대료를 회사 돈으로 지급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우자는 앞서 경리 일을 하던 직원이 그만둔 뒤부터 출근해 사무실을 함께 쓰던 다른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리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했고, 경찰관과 통화하던 그 직원이 지금 사무실에 배우자가 있으니 전화를 바꿔 주겠다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증거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전임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이 끝난 시점과 배우자의 급여가 시작된 시점이 맞물린다는 객관적 자료가 더해졌습니다. 이사도 경찰과 법정에서 딸이 자신과 함께 분양 홍보 업무를 했고 두 사람이 일한 대가를 딸의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대료 부분에서는 건물을 소유한 종중의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건물 관리를 무보수로 맡는 대신 회사가 낼 차임은 피고인 쪽이 대신 받아 가기로 했다고 증언했고, 월 55만 원이 과다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앞서 본 징역 3년 실형 사건에서는 대표의 지인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설문조사 등의 업무를 했고 매월 450만 원은 정당한 근무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약 5년 동안 설문 대상이 20명 안쪽이어서 업무량이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며, 직원들이 모두 이 사람은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급여도 실제 직원들보다 매월 100만 원가량 많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근무가 없었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처가 자주 출근해 업무를 보았다는 주장을, 처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그와 관련한 급여를 받은 점과 회사 건물 일부를 임차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회사에 달리 근무한 직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배척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횡령 등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급여 액수에 걸맞은 업무 내용, 다른 직업과 소득 여부, 제3자의 목격이 갈림길입니다.
거짓 해명이 유죄 근거가 된 사건
2025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구청에서 받은 대행료를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피고인이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처와 회사 지분 절반을 가진 주주를 유령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처가 사내이사이자 직원으로 본사와 떨어진 별도 오피스텔에 출근해 경리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배척한 근거는 촘촘했습니다.
임원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처의 급여는 결의 없이 책정되었고, 연봉이 몇 해 만에 4,45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대장에는 처가 야간 고정 근무를 하는 현장근로자로 허위 기재되어 있어, 오전에만 경리 일을 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뒷받침한다는 사무실 사진과 서류를 수사 단계에서는 내지 않고 법정에서야 제출했고, 그 사무실의 전기 사용량은 대부분 월 100kWh 미만, 수도요금은 몇 달을 빼면 0원이었습니다.
처는 직원 단체 대화방에 들어 있지 않았고, 검찰에서 자기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고 왜 매년 올랐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등재된 두 사람이 경찰에서 기동수거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번복한 점이 더해져 법원은 피고인과 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았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번 꾸며낸 근무 내용이 드러나면 나머지 해명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용처와 '몰랐다'는 주장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회사를 양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근무한 적 없는 딸과 아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1심은 검찰이 계좌 거래내역을 일부만 제출해 가족 명의로 오간 돈의 전체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2023년 항소심은 딸과 아들이 근무한 적이 없고 입출금 적요란에 급여 지급으로 기재된 이상, 회사를 위해 썼다는 등 정당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일응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간 돈이 딸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주장은 1억 원이 넘는 차용에 처분문서 하나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3억 원대의 급여가 신용불량 위기 때문에 배우자 이름으로 받은 자기 보수라는 주장은 보수의 존부와 범위를 밝힐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명목을 주장하려면 그 명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도 자료로 판가름 납니다. 앞서 본 징역 3년 실형 사건에서 대표는 조사를 받을 때에야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나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줘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경리직원에게 말해 입금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경리직원도 대표의 지시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부부 사이에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를 배척하고, 스스로 갖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약 7,0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다른 피고인은 무죄였습니다. 세금 감면을 위해 직원 명의가 필요하다는 대표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건넸을 뿐이고, 경리직원이 대표 배우자에게 이 급여를 대표가 알게 되었다고 알린 문자메시지 바로 다음 날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사정도 대표가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등재를 누가 부탁했고 대표가 언제 알았는지가 결론을 나눈 것입니다.
급여를 받은 가족도 처벌됩니다
회사 돈을 보관하지 않는 가족도 보관자와 공모하면 공범이 됩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대표이사인 남편과 공모해 경리직원을 통해 직원으로 등재된 뒤 근무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 급여를 받아 온 사건에서, 7년에 걸쳐 4억 7,000만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족회사라는 점과 남편이 사실상 1인 주주였다는 점,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한 점이 감경요소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본 유령 직원 사건에서도 처와 함께 등재된 다른 사람이 공범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가담 금액이 많지 않으며 횡령액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이 벌금형으로 이어졌습니다. 허위 등재나 급여의 성격을 몰라 공모가 없었다면 공범이 되지 않으므로 등재 경위와 인식 시점이 가족 쪽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량이 갈리는 사정
유죄라도 형은 넓게 갈립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토목기사 자격증만 빌려주고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로 가공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쓴 회사 전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금액이 공제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과 자격증 대여를 감추려던 경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초기 6회분은 지급 당시 피고인이 자기 급여를 그만큼 적게 받아 정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22회 약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회사인데 제 회사 돈을 가족에게 준 것도 횡령인가요
회사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한 지방법원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더라도 피고인과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회사에 3억 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더라도 상계나 정산 절차 없이 허위 직원 계좌로 돈을 빼낸 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실제로 일했고 급여가 그 일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지 않다면 횡령이 아니며, 그 반대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근부나 업무일지가 없으면 유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재 서류와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회의 참석과 조언을 뒷받침하는 관계자 진술과 사진을 짚었고, 한 지방법원은 배우자와 이사의 진술, 전임 직원의 국민연금 기록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서가 없다면 업무를 목격한 사람과 업무의 결과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를 받기만 한 가족도 처벌되나요
대표와 공모했다면 처벌됩니다. 남편과 공모해 7년간 허위 급여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횡령액을 취득하지 않은 등재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공모가 없었다면 공범이 되지 않으므로 인식 시점과 돈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기간은 실제로 일했는데 전체가 횡령액이 되나요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급여는 피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의 대형 그룹 사건에서도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 계열사와 기간의 급여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에서 빠졌습니다. 합계가 5억 원 전후라면 이 작업이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급여대장과 급여가 나간 계좌 내역, 업무분장표, 해당 가족의 출입 기록이나 업무 흔적이 없다는 자료, 다른 직원들의 진술, 같은 기간 다른 직업 여부가 기본입니다. 급여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어 무죄가 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허위 급여 사건은 가족마다, 기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급여 전체를 한꺼번에 방어하거나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사람별·기간별로 근무 실체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급여를 받은 가족을 한 사람씩 나누어 등재 기간, 매월 급여액, 급여가 나간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급여가 피해 회사 계좌에서 나갔는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나갔는지는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가족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전화 응대, 장부 정리, 현장 관리처럼 업무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업무를 본 직원이나 거래처, 이메일과 메신저, 사진, 작성 서류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기간 가족에게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여쭙니다. 다른 직업이 있었다는 사정이 근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쓰인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가족의 업무수행능력과 채용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 회사 규모와 매출에 비추어 급여 수준이 현저히 과다한지를 자료로 설명하고, 결재 서류가 없는 사건이라면 함께 일한 직원과 거래처를 찾아 진술서나 법정 증언으로 근무 실체를 보여 줍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과 일하지 않은 기간이 섞여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근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빼도록 의견서를 내어 이득액을 줄입니다. 급여가 피해 회사가 아닌 계좌에서 나갔거나 공사대금처럼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돈이라면 위탁관계와 재물의 타인성을 별도 쟁점으로 세웁니다. 제보자가 경리직원이라면 그 직원의 자금 인출 내역과 진술 동기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근무 실체가 없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확보를 절차 흐름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크게 흔드는 것은 첫 조사의 진술입니다. 가족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급하게 설명하다가 사실과 다른 업무를 말하고, 뒤에 번복하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잃은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모인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어느 계좌에서 급여가 나갔는지, 어느 기간이 실제 근무였는지는 자료를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가족 전원의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한 뒤 조사에 동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일은 회사를 함께 꾸려 온 사정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지만, 분쟁이 생기면 수년간의 급여가 한꺼번에 횡령액으로 묶여 특경법 적용까지 검토됩니다. 같은 가족 급여라도 실제 근무의 흔적, 급여가 나간 계좌, 지급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다는 점을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해명부터 하기보다 급여 내역과 가족의 업무 흔적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급여를 문제 삼으려는 회사 쪽이라면 자금 흐름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