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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룸카페·집에서 사귀던 16~18세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고했다면 — 나이로 갈리는 의제강간·아청법 위력·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진지한 교제로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 판결, 전건 송치와 부모 합의의 효과

2026. 11. 02.

20대 성인이 룸카페·집에서 16~18세 연인과 스킨십·성관계를 했다가 상대 부모의 신고로 조사받는 경우, 나이 구간별 처벌 범위와 메시지로 무죄·유죄가 갈린 판결, 전건 송치 절차, 부모 합의의 효과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상대 나이로 먼저 갈립니다 — 16세 미만, 16~17세, 18세
  3. '사귀었다'는 말이 통하는 지점과 통하지 않는 지점
  4. 첫 번째 사례 — 룸카페와 집, 16세 연인, 어머니의 고소에도 메시지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어머니에게 교제 허락을 구하러 갔다가 신고되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만 16세 '연인'이었지만 29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룸카페에서 30~40회 중 울면서 거부한 4회가 유죄였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17세 고3, 세 살 차이, 룸카페에서의 신체 접촉
  9. 여섯 번째 사례 — '스무 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갈린 두 판결
  10. 부모가 신고한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
  11. 신고 후 절차 — 전건 송치, 목표는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입니다
  12. 부모와 합의하면 — 효과와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신고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17. 자주 묻는 질문
  18. 20대인데 17세 여자친구와 합의해서 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됩니까?
  19. 룸카페에서 스킨십만 했는데도 미성년자 부모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20. 상대가 나이를 속였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무죄입니까?
  21. 상대 부모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합니까?
  22. 미성년 여자친구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23. 18세 고3 학생과 사귀다 성관계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대 성인이 룸카페나 집에서 사귀던 미성년자와 스킨십·성관계를 한 사건은 상대 나이로 먼저 갈립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나 교제와 상관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고, 만 16세 이상이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만 18세 미만만 해당)가 실제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며,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3345 판결은 룸카페·집에서 만난 16세 연인 사건의 무죄를 유지했지만 같은 나이에서 유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제 사실을 뒤늦게 안 상대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20대 초반의 당사자는 두 가지 생각부터 합니다. '서로 좋아서 사귄 건데 왜 범죄인가', '부모와 합의하면 끝나지 않을까'입니다. 앞의 생각은 나이에 따라 통하기도 하고 전혀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뒤의 생각은 지금 법에서는 틀렸습니다. 이 글은 고소된 쪽의 시각에서 나이 구간별로 성립하는 죄, 메시지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전건 송치 이후의 절차, 부모 합의가 실제로 하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진지하게 사귀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고 내가 19세 이상이면 교제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부산고등법원 2024노86).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면 교제의 실질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은 '이전에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합의로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구조가 아니고, 경찰은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라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의 자료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86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 부모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유죄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68 판결은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메시지와 진술이 어긋난다며 위력 간음과 성적 학대를 무죄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3345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정반대 방향이면 같은 16세 사건도 유죄가 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474,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176).

상대 나이로 먼저 갈립니다 — 16세 미만, 16~17세, 18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 당시 상대의 만 나이와 내가 그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 간음은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대의 동의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86 판결은 이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 의제강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추행(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의 성적 학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판결처럼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인정되기도 합니다.

  • 만 18세(19세 생일 전)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성적 학대는 빠집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위계·위력, 강간, 촬영, 대가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강간이 됩니다. 밥값이나 선물이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된 것으로 보이면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룸카페 운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영업자의 문제이고, 손님인 당사자의 형사책임은 위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사귀었다'는 말이 통하는 지점과 통하지 않는 지점

만 16세 이상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성적 학대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연령,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두 사람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은 여기에 더해 피해아동이 이전에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도7787

둘째, 위력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에 따르면 위력은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은 16세 청소년에게 돈을 빌미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위력으로 보았습니다. 물리력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위계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36세가 14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교제한 사건에서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에 관한 착각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넓혔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도 15세에게 매니저·사진작가 1인 2역을 한 사건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나이·직업·학력을 속이고 사귄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다만 2015도9436 판결은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루어야 한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사귀었다'가 무죄로 이어진 대표 판결이 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합381 판결입니다. 고3(18세)과 중3(15세)이 모텔·룸카페·집에서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성적 학대를 무죄로 보았고, 광주고등법원 2021노84 판결이 항소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이 19세 미만끼리의 교제를 처벌 대상에서 뺀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대는 이 논리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이 성인이 아니어도 성적 학대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 만큼 나이 차이가 적은 사건도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룸카페와 집, 16세 연인, 어머니의 고소에도 메시지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고합36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B양(16세)과 사귀었습니다. 검사는 강남의 룸카페와 A씨의 집에서 있었던 관계를 위력 간음과 성적 학대, 성착취물 제작으로 기소했습니다. 수사의 출발은 B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B양의 가방에서 택시 영수증을 발견해 휴대전화를 가져가 추궁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2개월 치 디스코드 메시지를 진술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건 전날 B양이 먼저 만남을 기대하는 말을 보냈고, 사건 뒤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대화가 이어졌으며,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는 룸카페에 B양이 먼저 가자고 했고, A씨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가학적 행위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B양 자신의 SNS 글과 어긋났습니다. A씨가 새벽에도 고민을 들어 주며 입원 치료를 권하고 가출을 말린 내용이 나오자, 법원은 심리적 지배로 성적 만족만 취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단의 결론은 위력·성적 학대·제작 모두 증명 부족이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3345 판결은 검사가 추가한 위계 간음의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낙관의 근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다른 18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85회의 성착취 목적 대화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무죄는 한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휴대전화에 남은 다른 대화가 별도 범죄가 된 사건입니다(엘박스 기준 상고 여부 미확인).

두 번째 사례 — 어머니에게 교제 허락을 구하러 갔다가 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2231 판결의 사건입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C씨는 제자와 사귀다가 다른 학교로 옮긴 뒤 다섯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가 동영상을 문제 삼아 돈을 요구했고, C씨는 3,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정식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섯 차례의 성관계에 대해 위력 간음과 성적 학대를 무죄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64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보낸 메시지, 헤어지자고 했다가 대화 끝에 다시 사귀기로 한 경위, 이미 사제 관계를 벗어난 점이 근거였고, 어머니와 오빠의 영향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2세였던 시기의 행위는 의제강제추행·의제유사강간·성적 학대로 유죄가 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의제강간 기준은 13세 미만이었고, 무죄가 된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였습니다. 지금 같은 사실이면 19세 이상의 행위자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이 무죄 논리는 만 16세 이상 사건에서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만 16세 '연인'이었지만 29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합474 판결입니다. D씨(29세)는 가출 청소년으로 만난 E양과 교제하다 이미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만 16세가 된 E양과 집에서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D씨는 연인이었고 E양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실제로 다정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요구가 대부분 D씨에게서 시작되었고, 거절해도 조르거나 설득했으며, E양과 가족이 D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만 16세라는 나이도 동의해도 처벌되는 연령을 "고작 1년" 넘긴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이용한 준강간은 무죄였지만 성적 학대는 유죄가 되었고, 보호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연락·접근한 574회의 위반까지 합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256)의 결과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이것에 반응하는 피해자 아동의 감정이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인격발달에 저해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등을 하는 것에 불법의 핵심적인 본질이 있는 것이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474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합176 판결은 더 무겁습니다. 체육 지도자 F씨는 15살 어린 16세 제자에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득했고,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귀자는 말도, 함께 찍은 사진도, 데이트도 없었고 F씨가 대화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내 선택이었다'고 말한 사실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위력 간음까지 더해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대구고등법원 2020노528 판결과 대법원 2021도6374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처벌되는 행위를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 범주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합의 관계와 성적 학대 사이의 선을 어디서 긋는지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룸카페에서 30~40회 중 울면서 거부한 4회가 유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2888 판결입니다. 30세 공부방 교사 G씨는 14세 학생과 사귀며 30~40회 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는 약 4년 뒤 성인이 된 피해자가 했습니다. 기소된 것은 피해자가 확실히 거부했다는 4회였습니다. G씨는 룸카페 구조상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구조와 소음에 비추어 불가능하지 않고, G씨가 통화에서 룸카페를 스스로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고소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통화였습니다. G씨가 강압을 인정하며 사과한 말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인이라고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3,000만 원 공탁을 고려했으며, 원심 징역 3년을 2년 6개월로 낮추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시한 위력 간음의 권고형은 징역 5년~8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도 자취방에서 16세 전 여자친구의 거부를 무시한 18세 고등학생을 위력 간음으로 유죄로 보았습니다(상고 여부 미확인).

다섯 번째 사례 — 17세 고3, 세 살 차이, 룸카페에서의 신체 접촉

20대 초반 당사자의 장면과 가장 가까운 판결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2449 판결입니다. H씨는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고3 학생(만 17세)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신체 접촉과 유사성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고지했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편은 아니고 세 살 차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되었을 뿐 죄의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교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며 거부 의사가 분명했던 사건입니다. 나이 차이가 적어도 거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줍니다. 의제강간이나 위력 간음이 아니어도 룸카페에서의 행위가 성적 학대 하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스무 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갈린 두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86 판결의 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15세 피해자의 나이를 고소 때까지 20세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 같은 나이의 친구들을 알고 있었던 점, 그중 16세 미만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이어 간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형은 징역 3년에서 2년 6월로 줄었을 뿐입니다(전과가 있던 사건이고, 대법원 2024도11860 사건 상고취하로 확정).

대전고등법원 2025. 9. 30. 선고 2025노439 판결은 반대 방향을 포함합니다.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오빠가 112에 신고한 사건으로, 26세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알았습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을 증명하지 못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성적 학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꼬맹이'라는 호칭, 성관계 위주로만 네 번 만난 사실, 나이 검색 기록이 근거였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다고 하여 모두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신고 직후의 검색 기록까지 판결문에 적혔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메시지, 교복 사진, 시험·하교 이야기, 함께 아는 친구를 모두 맞춰 본 뒤에 해야 합니다. 설령 의제강간을 피해도 만 18세 미만이면 성적 학대가 남습니다.

부모가 신고한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신고한 사건은 진술의 흐름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68 판결은 수사 개시 경위를 신빙성 판단의 사정으로 적었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2231 판결은 가족의 영향으로 위력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81 판결은 어머니 동석 조사의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176 사건의 피해자는 어머니의 요구로 첫 조사에서 강제였다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부모 없이 합의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진술을 바꾼 뒤의 내용을 더 믿어 위력 간음 미수와 성적 학대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합의로 정정한 진술이 무죄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사건처럼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가 몇 년 뒤 고소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평가됩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시키므로, 부모가 그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고 후 절차 — 전건 송치, 목표는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입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며, 같은 날 시행된 아청법 제25조의11은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제강간과 위계·위력 간음은 물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경찰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이끌어 낸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 수사 개시 — 부모의 112 신고나 고소로 시작합니다. 피해자 조사는 아청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됩니다.

  • 피의자 조사와 압수 — 출석 요구와 함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사건의 검색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68 사건의 데스크톱에서 나온 메시지가 그 결과물입니다.

  • 공소청 송치와 처분 — 검사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 중 하나를 정합니다. 위계·위력 간음과 의제강간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이 됩니다.

  • 불기소 뒤 — 고소인은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만으로 곧바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합의하면 — 효과와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옛 법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이 14세 10개월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효하다고 본 것도 그 조항 아래에서였습니다. 지금의 아청법 제16조는 정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합의의 실제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처벌이 줄어든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8노2231 사건은 항소심 합의로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81 사건은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 합의했는데 실형인 경우 — 부산고등법원 2024노86 사건은 합의 뒤에도 징역 2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68, 서울고등법원 2025노3345 사건의 유죄 부분도 처벌불원에도 실형이었습니다.

  • 합의 시도가 불리해진 경우 —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176 판결은 주변인을 통해 진술 번복과 합의를 종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사건은 공탁금 수령 거부가 판결에 기재되었습니다.

부모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이고, 대법원 2009도6058 판결의 취지도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태도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행동이 혐의 부인과 충돌하지 않는지, 부인 사건에서 합의를 언제 어떤 문구로 할지는 수사 단계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상대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행위별 날짜와 상대의 만 나이를 표로 적습니다. 처음 스킨십·첫 성관계·마지막 만남의 날짜를 상대 생년월일과 맞춥니다. 16번째 생일 전후가 갈림길입니다.

  2.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적습니다. 프로필, 첫 대화, 교복 사진, 학교 이야기가 어느 날짜에 나오는지 찾습니다.

  3. 교제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사귀자는 말, 기념일, 함께 찍은 사진, 부모·친구에게 알린 사실, 성관계 없는 만남이 있었는지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176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은 이것이 없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거부의 흔적을 정직하게 확인합니다. '싫다', '오늘은 안 돼'가 있었던 날과 그 뒤 내 대응을 찾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판결은 회차별로 판단했습니다.

  5. 내가 쓴 말을 확인합니다. 헤어지면 공개하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나이나 직업을 속인 말, 합법이라고 설득한 말이 있는지 봅니다.

  6. 돈과 촬영을 확인합니다. 만남과 연결된 금전·선물, 사진·영상의 존재와 전송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죄명으로 이어집니다.

신고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할 일

  • 그날 — 상대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 문자, 해명 전화, '우리 사귄 거 맞지'라는 확인 모두 멈춥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사건에서는 사과 대화가 유죄 증거가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474 사건에서는 보호명령 뒤의 연락이 별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 그날 —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복원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인터넷에 처벌 수위를 검색한 기록도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3일 안 — 위 점검표를 만들고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뽑으면 앞뒤 맥락에서 무너집니다. 결제·이동·룸카페 이용 내역도 모읍니다.

  • 첫 조사 전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변호인과 나눕니다. 처음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가 '합의였다'로 바뀌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사건의 피고인은 주장이 거듭 바뀐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송치 전 — 혐의없음 의견서와 증거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 나이 인식을 다퉈야 하는 경우, 거부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 촬영물이 있는 경우는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동의했거나 사적 보관이 목적이어도 영상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81 판결은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부정했지만,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은 26세의 촬영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의제강간보다 무겁습니다. 관계의 무죄를 받아 놓고도 촬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305조의 죄와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으로, 학교·학원·체육시설·병원 등에 미칩니다. 간호·의료·교육·체육을 준비하는 20대에게 특히 큰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은 취업제한 면제 요건을 공개·고지 면제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년의 취업제한을 유지했습니다. 공개·고지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2888,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처럼 면제되는 예가 많지만 제4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선고를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대인데 17세 여자친구와 합의해서 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됩니까?

아닙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의제강간은 적용되지 않고, 위계·위력이나 성적 학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판결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모두 범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입니다.

룸카페에서 스킨십만 했는데도 미성년자 부모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제추행이 동의와 상관없이 문제되고, 16~17세이면 성적 학대나 위계·위력 추행이 쟁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449 판결은 룸카페의 신체 접촉 사건에서 만 17세를 대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무죄입니까?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노439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성적 학대는 유죄였고, 부산고등법원 2024노86 사건에서는 '20세로 알았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부모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합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라 합의해도 사건은 송치되고, 처벌불원은 처분·양형 자료일 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86 사건은 합의에도 징역 2년 6월이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아청법 제16조로 별도 처벌됩니다.

미성년 여자친구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의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68 사건은 본인 메시지가 무죄의 핵심이었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176 사건은 피해자의 '내 선택' 발언에도 유죄였습니다. 메시지 전체와 성립 당시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18세 고3 학생과 사귀다 성관계를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까?

만 18세가 되었다면 아동복지법의 '아동'이 아니므로 성적 학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 생일 전이면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어서 위계·위력, 촬영, 대가 문제는 남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68 판결은 만 18세 피해자와의 대화와 사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동기에 관한 착각도 위계, 원심 파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이전 합의 성관계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단정 불가, 원심 파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성적 학대 판단기준, 원심 파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 위력의 의미, 16세 대상 메시지 위력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 15세 대상 1인 2역 위계, 원심 파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 동의 촬영도 제작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 성인 아니어도 성적 학대 처벌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반의사불벌 조항에서 청소년 본인 의사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 취업제한 면제 요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고합3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3345 판결 — 16세 부분 무죄 유지, 18세 부분 징역 2년 6월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2231 판결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64, 만 14세 성관계 무죄 유지, 12세 부분 유죄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합474 판결 — 만 16세 성적 학대 유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노256 결과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합176 판결 — 16세 성적 학대 유죄, 징역 6년 (대구고등법원 2020노528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6374 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2888 판결 —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410, 룸카페 등 거부 회차 유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 16세 전 여자친구 위력 간음 (상고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2449 판결 — 룸카페, 만 17세, 집행유예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86 판결 — 의제강간 유죄, 위헌제청 기각 (대법원 2024도11860 상고취하,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25. 9. 30. 선고 2025노439 판결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710, 의제강간 무죄 확정 부분과 성적 학대 유죄 (나머지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합381 판결 — 18세·15세 연인 성적 학대·제작 무죄, 판매 유죄 (광주고등법원 2021노84 항소기각, 확정)

  • 법령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5조의11, 제26조, 제49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행위별 날짜와 상대의 생년월일을 맞춥니다. 그 결과가 16세 미만인지, 16~17세인지, 18세인지에 따라 전략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이를 알게 된 시점, 교제의 시작과 끝, 거부 표현의 유무, 금전·선물, 촬영물의 존재, 이미 상대나 부모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지, 신고자가 부모인지 본인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나이와 기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만 16세 미만 시기의 행위가 있다면 교제 항변에 기대지 않고 인식의 증거부터 검토하며, 인식을 다투기 어려우면 양형과 부수처분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습니다. 16세 이상 시기만 문제되면 위력·위계·성적 학대가 각각 어느 행위에 어떤 증거로 주장되는지 나누어 답합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대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시간순으로 놓고, 진술이 메시지와 어디서 어긋나는지, 반대로 내게 불리한 표현이 무엇인지 함께 표시합니다. 불리한 기록을 알아야 조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 주도 신고라면 수사 개시 경위와 진술 변화를 의견서에서 다루되,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혐의없음이 현실적이면 의견서로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를 구하고, 어려운 사건이면 합의의 시기와 문구, 재범 위험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16세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5노3345 판결에서는 무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474 판결에서는 유죄로 끝났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누가 시작했는지, 거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경제적·심리적으로 동등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과 신고 직후의 연락이 그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교제 주장과 나이 인식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날짜와 대화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귄 사람의 부모에게서 신고 소식을 듣는 순간 당사자는 해명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 해명과 사과, 합의 시도가 어떤 사건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상대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대화를 지우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대 나이와 기록을 먼저 맞춘 뒤 다툴 지점과 합의 여부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평택경찰서 등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 상대와의 대화 전체 내보내기 파일, 교제 시작일과 만남 날짜를 적은 메모, 상대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결제·이동·룸카페 이용 내역, 상대 부모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