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집 안 홈캠·IP카메라·반려동물 카메라에 동거 연인·배우자·가사도우미가 찍혀 불법촬영·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했다면 — '강아지 보려고 달았다'가 배척된 판결과 무죄 판결, 녹음 기능의 위험, 몰래 설치당한 쪽의 대응

2026. 11. 02.

반려동물·방범용 홈캠에 동거 연인이나 상대가 찍혀 고소되면 설치 목적보다 찍히는 줄 알고도 그대로 두었는지와 저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IP카메라 녹음 유죄와 무죄, 몰래 설치당한 쪽의 대응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홈캠 사건은 세 개의 죄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강아지용 거실 홈캠, '끄지 않았을 뿐'이라는 항변
  4. 두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저장 안 된다"는 말
  5. 세 번째 사례 — 동거 연인과 앱을 함께 쓰던 반려묘 홈캠
  6. 네 번째 사례 — 방범용이라는 홈캠, 유죄 2건과 무죄 7건이 갈린 이유
  7. 다섯 번째 사례 — 녹음 기능이 문제 된 IP카메라, 유죄와 무죄
  8. 여섯 번째 사례 — 산후도우미 방의 CCTV, 고지 없으면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9. 음성 녹음 기능이 영상보다 위험한 네 가지 이유
  10. 보관과 전송 — 어디까지가 유포이고 무엇이 더 무거운가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3. 몰래 설치당한 쪽이라면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강아지 보려고 설치한 홈캠에 연인과의 성관계가 찍혔으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18. 동거하는 연인이 홈캠 앱을 같이 썼다면 동의한 것 아닙니까?
  19.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되는 카메라를 달아도 됩니까?
  20. 배우자의 외도를 잡으려고 거실 IP카메라로 녹음한 파일을 이혼소송에 낼 수 있습니까?
  21. 홈캠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거나 보여 줬으면 유포가 아닙니까?
  22. 룸메이트가 공용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달아 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안에 설치한 홈캠·IP카메라·반려동물 카메라에 동거 연인이나 찾아온 상대의 신체가 찍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경우, '강아지를 보려고 달았다'는 설치 목적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찍힐 것을 알면서 끄거나 알리지 않았는지, 영상을 따로 저장했는지를 보며, 부산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울산)2024노7 판결(대법원 2024도7562로 확정)은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녹음 기능이 문제 된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은 실제 대화를 녹음·청취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며느리 감시용 홈캠 사건처럼 무죄로 확정된 예도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2023노21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걱정되어, 아이와 베이비시터가 궁금해서, 빈집이 불안해서 달아 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연인이 앱 기록을 들고 경찰에 가거나, 이혼을 준비하던 배우자가 옷걸이 속 카메라를 찾아내면 사건의 이름이 바뀝니다. 대부분은 "내 집에 내가 단 카메라이고, 일부러 찍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글은 그 말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실제 판결로 정리하고, 몰래 설치당한 쪽이 해야 할 일까지 함께 적은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동의 촬영이나 휴대폰 녹음이 아니라, 항상 켜져 있는 집 안 카메라에 생기는 문제만 다룹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방범·육아·반려동물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노32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노3165 판결은 촬영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와 동의 여부는 사건마다 증거로 판단되므로, 찍힐 줄 몰랐고 곧바로 조치한 사정이 증명된다면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상대가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괜찮습니까 — 그것만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노7 판결은 홈캠 화면을 본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916 판결도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던 것이 '카메라의 존재'인지 '이 장면의 저장'인지가 구별됩니다.

녹음 기능을 켜 두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자리에 없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제16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8. 선고 2024고합465 판결은 '녹음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홈캠 사건은 세 개의 죄로 나뉩니다

첫째, 촬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내 집이라는 사정은 요건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촬영'을 기계장치 속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보았고,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냈더라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로 저장한 적이 없다'는 말이 곧바로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품마다 저장 방식이 다르므로 메모리카드와 클라우드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찍힌 장면이 '신체' 요건에 맞는지도 봅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 더해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합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는 장면과 속옷 차림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들에서는 나체·성관계 장면뿐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걸어 나오는 전신도 유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보관과 전송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반포·제공 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셋째, 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영상과 소리가 함께 저장되는 제품이라면 한 대의 카메라로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강아지용 거실 홈캠, '끄지 않았을 뿐'이라는 항변

울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251 판결의 사건입니다. 배달기사 A씨는 일 때문에 알게 된 22세 B씨와 처음 사적으로 만난 날 자기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거실 에어컨에는 홈캠이 붙어 있었습니다. B씨는 그날 A씨가 보여 준 홈캠 화면을 본 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보는 기능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뒤에 그 장면을 내려받아 두었고, 한 달쯤 지나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울집에 카메라"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확인하려고 설치했고 촬영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촬영되지 않게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를 촬영행위로 볼 수 없고 '촬영되는 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촬영기기가 피고인이 스스로 설치하여 그 촬영의 계속 여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홈캠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노7

법원은 A씨가 촬영 범위와 자동 저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므로, 알려서 동의를 구하거나 홈캠을 정지시키거나 범위 밖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주도로 성관계로 나아간 것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과 협박을 합해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4도7562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처음부터 촬영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서 언급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유무죄보다 형을 정할 때 더 의미가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저장 안 된다"는 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정423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집에 샤오미 홈캠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즉석만남으로 처음 집에 온 상대와의 성관계가 안방 에어컨 위 홈캠에 찍힌 것, 교제 상대에게 저장 기능이 없다고 말한 뒤 팬티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는 모습이 찍힌 것, 호텔에서 액션캠으로 속옷 차림을 찍은 것입니다.

1심은 첫 번째만 유죄로 보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교제 상대가 그날 홈캠 작동을 아는 듯한 카카오톡을 보냈고, 뒤에 홈캠 사진을 C씨에게 보내며 장난친 적이 있으며, 헤어진 뒤에야 신고했고, 법정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이 단계만 보면 고의·동의를 다투어 이긴 판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4노32 판결은 1심을 파기하고 세 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항소심 법정에 나와 저장되는 줄 몰랐다고 증언했고, 1심이 근거로 삼은 그날의 카카오톡은 "저거 나 있는 동안은 쓰지마 금지야"라는 명시적 거부로 읽혔습니다.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사건 뒤의 일이어서 당시의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수 없고, 신고가 늦은 것은 노트북에서 영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려견 돌봄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러한 촬영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고" — 인천지방법원 2024노32

C씨가 수사기관에서 '강간으로 신고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보관했다'고 한 진술도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한 말이 인식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항소심 판결의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동거 연인과 앱을 함께 쓰던 반려묘 홈캠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916 판결의 사건입니다. 약 5년 사귄 연인 D씨는 수원 집에 반려묘를 보려고 홈캠을 두었습니다. D씨는 함께 살며 고양이를 키웠고, 상대도 앱으로 고양이를 보며 카메라 방향을 움직인 적이 있으므로 성관계가 찍힐 수 있음을 알았으며, 24시간 자동 녹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거인 사건에서 가장 강한 항변입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D씨 스스로 경찰에서 고양이 영상을 보다가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므로 그 뒤로는 찍힌다는 것을 알면서 전원이나 각도를 조치하지 않은 셈입니다. 2023. 6. 10.부터 12. 26.까지 4차례 찍힌 영상을 당일이나 이틀 안에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사실은 '자동 녹화'라는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어플로 침대 반대 방향으로 돌린 적이 있고, 촬영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저장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헤어진 뒤 동영상이 담긴 USB와 홈캠을 상대의 집 현관에 두고 간 행동은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었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유포하지 않은 점과 500만 원의 형사공탁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언제부터 알았는가'와 '옮겨 저장했는가'입니다. 처음 우연히 찍힌 한 번과, 알고 난 뒤 켜 둔 채 반복되고 골라 저장한 경우는 법원의 눈에 전혀 다릅니다.

네 번째 사례 — 방범용이라는 홈캠, 유죄 2건과 무죄 7건이 갈린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65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친구와 함께 쓰는 오피스텔 거실 텔레비전 옆에 홈 CCTV를 두었고 안전과 방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씨는 처음 방문한 날 카메라를 발견하고 E씨가 씻으러 간 사이 침실 반대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방문 때 보니 다시 침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F씨가 허락 없이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확인해 보니, 자신이 씻으러 간 사이 E씨가 카메라를 돌리고 휴대폰으로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과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자기 모습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1심인 같은 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고단5663 판결은 F씨가 무단으로 가져온 SD카드가 위법수집증거이고 나머지도 2차적 증거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판단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가져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의 비교형량 법리). 그러나 경찰이 카드를 탐색·출력하면서 E씨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저장매체에 대해 피의자의 참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은 모텔에 숨긴 위장형 카메라처럼 다른 정보가 섞일 여지가 없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했는데, 거실에 눈에 보이게 둔 이 홈캠은 그 예외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SD카드는 증거에서 빠졌고, 다른 여성들에 관한 7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F씨 부분 2건(미수 1건, 기수 1건)은 F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카드 제출 이전의 자기 경험을 말한 진술은 절차 위법과 무관한 독립 증거이고, 돌려놓은 카메라를 다시 돌려놓았다는 내용이 홈캠의 휴대폰 조작 기능과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4도1500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절차 위법을 찾아내면 사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은 피해자가 원본에서 복제해 자기 USB로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 소유자의 참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은 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한 위법을 이유로 불법촬영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제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녹음 기능이 문제 된 IP카메라, 유죄와 무죄

먼저 유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465 판결의 G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해외 출국을 앞두고 안방 옷걸이의 상의 속과 거실 커튼봉 위에 스마트 IP카메라를 숨겼고, 배우자가 집에서 직장동료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G씨는 녹화 기능만 알았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매 페이지의 음성 기능 설명, 제품의 마이크와 스피커, 앱 화면의 마이크 버튼, 설치 뒤 직접 해 본 테스트를 들어 녹음 기능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숨겨 둔 방식과 침대·현관을 향한 각도, 곧이어 그 직장동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폭력 대비라는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 CCTV는 대개 녹음이 꺼져 있다는 주장도 집에 두는 홈캠과는 다르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녹음 이틀 만에 발각되어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무죄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제주)2023노21 판결의 H씨는 며느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기 집 서재 옷바구니 안에 음성·영상 기능이 있는 홈캠을 넣어 두고 앱으로 아들 부부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225 판결과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소 때부터 며느리는 설치 자체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 청취를 특정하지 않았고, 발견 후 가족 간 통화와 채팅에도 대화를 들었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휴대폰에서 해당 시기의 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H씨의 법정 진술은 가족이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에 그쳤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대화하고 있었다'는 기재는 H씨가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카메라를 둔 행위가 아니라 실제 대화의 녹음·청취를 처벌하므로, 녹음 파일이 있으면 설명이 어렵고 파일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물론 무죄가 곧 설치의 정당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산후도우미 방의 CCTV, 고지 없으면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설치한 가족 쪽의 영상으로 도우미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고단5585, 2022고단1158 판결에서 산후도우미들은 신생아를 심하게 흔들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된 증거는 가정 내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도우미는 CCTV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가족은 동의를 받았다면서도 촬영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거부권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정집이라도 개인을 식별하는 영상을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15조 제2항의 고지 없는 동의는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4조 제3항이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근무태도 확인이라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더라도 생활공간이자 근로공간을 찍는 것은 명백히 우선한다고 할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사본의 재생 속도 문제까지 겹쳤고, 영상을 보더라도 형사 처벌할 학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엘박스 기록상 항소는 같은 법원 2023노2475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촬영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고 한 재판부의 판단이어서 모든 가정 CCTV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라면 교훈은 분명합니다. 숨겨서 찍으면 정작 필요할 때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목적·범위·보관 기간을 적어 동의를 받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음성 녹음 기능이 영상보다 위험한 네 가지 이유

  1. 벌금형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정합니다. 부천지원 사건의 형이 집행유예인데도 자격정지가 붙은 이유입니다.

  2. 한쪽의 동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아 녹음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집이라거나 아이 엄마가 허락했다는 말로는 막지 못합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닙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내가 자리에 있느냐가 경계입니다.

  3.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부재중인 집에서 베이비시터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녹음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이혼·상간 소송의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과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이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후자의 원고는 몰래 차량 녹음기를 달았다가 유죄가 확정되고 그 파일은 증거에서도 빠졌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내용을 찍은 사진은 비교형량을 거쳐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녹음과 다른 자료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소리가 '대화'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물건 소리나 의사 전달이 아닌 비명·탄식은 원칙적으로 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고 파일을 전송한 행위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취'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므로, 불법 녹음 자체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불법 녹음으로 알게 된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합니다.

보관과 전송 — 어디까지가 유포이고 무엇이 더 무거운가

저장만 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이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가 그렇습니다. 보낸 경우에는 상대가 한 명이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 1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도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형벌법규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은 찍힌 피해자 본인에게 건네는 것은 제공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재생해 보여 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구법 사건에서 모니터 화면을 다시 찍은 사진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했으나, 현행 제14조 제2항은 복제물도 대상으로 정하므로 이 판결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에게 보내는 것이 제공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에서 보듯 "찍힌 게 있다"는 메시지나 USB 전달은 제14조의3 협박이 되며,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영상을 언급하는 한마디가 사건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을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앱과 휴대폰을 열어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앱에서 해당 장면을 처음 본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같은 위치로 계속 켜 두었다면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916 판결처럼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2. 끌 수 있었습니까. 원격 끄기, 일정 설정, 프라이버시 모드가 있는 제품인지 봅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노7 판결은 언제든 끌 수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3. 위치와 각도가 설명됩니까. 반려동물 방석이나 현관을 향하는지, 침대와 욕실 동선을 향하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에어컨 위나 옷 속, 커튼봉 위는 동의를 전제한 위치로 보이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노32, 부천지원 2024고합465).

  4. 상대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존재만 알았는지, 저장과 앱 공유까지 알았는지 대화 기록을 찾습니다. 촬영을 거부한 메시지나 카메라를 돌려놓은 사실이 있으면 불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65).

  5. 영상을 옮겼습니까. 자동 저장 외에 내려받기, 휴대전화 저장, 전송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소리가 저장되거나 앱으로 들었습니까. 마이크 설정 이력과 실시간 접속 기록을 봅니다. 내가 없는 시간의 대화가 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입니다.

  7. 계정을 누구와 나누었습니까. 공동 계정을 쓰는 사람과 접속 이력을 적습니다.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오늘 — 해당 영상을 지우거나 앱을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거 인멸 염려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영상을 언급하는 연락도 멈추십시오. 앞으로의 촬영은 끄거나 설치 위치를 바꾸되, 현재 위치와 화면은 먼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 3일 안 — 구매 내역과 판매 페이지, 제품 설명서, 앱 설정 화면, 설치 시기, 반려동물·아이 돌봄과 관련된 기록, 상대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으십시오. 상대가 앱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첫 조사 전 — 혼자 가지 마십시오. 앞의 판결들에서 고의의 근거가 된 것은 '방어하려고 보관했다', '우연히 보다가 알게 됐다'는 본인의 수사 단계 진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 전에 범위를 확인하고, 탐색 과정의 참여권을 요청합니다(대법원 2016도348).

  • 송치 전후 — 2026. 10. 2.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의견서를 내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찍힌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도 같고, 제11조의 법정형은 훨씬 무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만 고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가 가능하며,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몰래 설치당한 쪽이라면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이 글을 찍힌 쪽에서 읽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동거인·배우자·룸메이트의 카메라를 발견했거나, 내가 일하는 집의 카메라가 내 방을 향한다면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먼저 찍어 두십시오. 카메라의 위치, 방향, 표시등, 주변을 내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그 뒤에는 방향을 돌리거나 가리는 정도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돌려놓은 카메라가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65 사건의 핵심 정황이 되었으니 날짜도 기록합니다.

  2. 상대의 계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앱에 몰래 로그인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침입 문제가, 상대 휴대전화를 뒤지면 제49조 문제가 내 쪽에 생깁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의 원고는 사진 증거는 인정받았지만 유죄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부수는 것도 재물손괴 시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3. 저장매체는 신고 후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SD카드를 빼 와도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65) 그 사건에서 결국 수사 절차 문제로 카드가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확보할지는 변호사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4. 내 진술을 구체적으로 남기십시오. 언제 알았고 무엇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32 판결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자 1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카메라에 관해 보낸 메시지는 지우지 마십시오.

  5. 유포가 확인되면 삭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을 정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도 검토하십시오. 수원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600798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홈캠 아이디를 받아 부부의 집 내부를 시청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과 별도로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도 다른 쪽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성관계 녹화와 동의 철회 후 계속 접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니, 접속 기록 확보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내 생활공간을 카메라로 지켜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찍힌 영상이 한 번뿐이고 상대가 앱을 함께 쓴 기록이 뚜렷하며 전송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다툴 지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옮겨 저장한 기록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찍혔거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영상을 언급했거나, 숨긴 위치에 있었거나, 녹음 파일이 나온 사건은 다릅니다. 진술 하나, 제출한 휴대폰 하나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앞의 네 번째 사례처럼 절차 위법으로 대부분이 무죄가 되더라도 남은 증언으로 유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처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제외하는 예외는 제12조·제13조에 한정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어도 문언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은 앞의 사건들에서 3년으로 선고되거나 면제되었습니다. 이수·수강명령, 카메라와 저장장치의 몰수,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도 따라옵니다. 첫 번째 사건처럼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만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지만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되므로, 공직이나 자격과 관련된 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보려고 설치한 홈캠에 연인과의 성관계가 찍혔으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찍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두었거나 영상을 따로 저장한 사건은 유죄가 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노7,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916). 이번에 읽은 판결 중 반려동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찍힌 사실을 몰랐고 알자마자 조치했으며 상대도 촬영을 알았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고의와 의사에 반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연인이 홈캠 앱을 같이 썼다면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916 판결은 상대가 앱으로 고양이를 본 사정이 있어도 성관계 촬영과 저장에 대한 승낙 자료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촬영 상황을 함께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 대화가 있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되는 카메라를 달아도 됩니까?

영상과 녹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고 증거로도 쓰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도1538). 영상도 고지 없이 생활공간을 찍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5), 마이크를 끄고 목적과 범위를 알린 뒤 서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잡으려고 거실 IP카메라로 녹음한 파일을 이혼소송에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3므16593, 대법원 2024다222212). 게다가 징역과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465). 영상이나 다른 자료는 개별 비교형량으로 판단되지만 촬영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캠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거나 보여 줬으면 유포가 아닙니까?

보냈다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은 특정 1인에게 건넨 것도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파일을 넘기지 않고 화면만 각각 보여 준 경우 대법원 2024도18718 판결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정에 따라 다르고 촬영·소지 혐의는 별도로 남습니다.

룸메이트가 공용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달아 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치를 사진으로 남긴 뒤 상대 계정을 건드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용 공간이라도 제14조 제1항은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며 찍힌 장면이 요건에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씻고 나오는 동선이나 옷 갈아입는 장면이 찍혔다면 신고 전에 변호사와 증거 확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울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2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울산)2024노7 판결 — 강아지 목적 거실 홈캠, 부작위·고의 항변 배척, 징역 1년 (대법원 2024도7562 상고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정42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노32 판결 — 1심 일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벌금 1,200만 원 (상고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916 판결 — 동거 주장 반려묘 홈캠, 촬영·소지·협박, 집행유예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고단56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노3165 판결 — 방범 주장 홈캠, 전부 무죄 중 2건 파기 유죄, 참여권 미보장 SD카드 증거 배제 (대법원 2024도15002 상고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8. 선고 2024고합465 판결 — IP카메라 녹음 기능 인식 인정, 통신비밀보호법 유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22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제주)2023노21 판결 — 며느리 감시 홈캠 대화 청취 증명 부족,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고단5585, 2022고단1158 판결 — 산후도우미 가정 CCTV 위법수집증거,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475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600798 판결 — 홈캠 아이디 공유 접속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만 원 (확정)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촬영의 의미, 실행 착수, 기수 시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신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제공·공공연한 상영·촬영물의 범위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 저장매체 압수·참여권·사인 수집 증거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 타인 간 대화·청취의 범위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민사·가사 소송에서 불법 녹음과 위법수집증거

  •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42조, 제4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5조의11, 제56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7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가사근로자법 제4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7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의 내용과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제품 모델과 구매 경로, 설치 시기와 위치, 저장 방식, 마이크 설정, 앱 계정의 공유 범위를 듣습니다. 영상이 언제 처음 눈에 들어왔는지, 그 뒤 무엇을 했는지, 내려받거나 보낸 일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와 카메라에 관해 나눈 대화, 헤어지는 과정의 메시지, 휴대폰이나 카드가 이미 제출되었는지와 그 경위도 살핍니다. 몰래 설치당한 분이라면 발견 경위와 확보한 자료, 유포 여부, 민사 청구의 실익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인식과 증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인식입니다. '왜 달았는가'에 머물지 않고 '언제 찍히는 것을 알았고 그때 무엇을 했는가'를 앱 로그와 저장 시각으로 복원합니다. 설치 목적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씁니다. 상대가 실제로 저장과 촬영까지 알았음을 보여 주는 대화가 있는지 찾되, 사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염두에 둡니다. 둘째, 증거입니다. 카드와 휴대폰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가 있었는지, 영장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녹음이 쟁점이면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실제 대화가 녹음·청취되었는지를 따로 떼어 검토합니다. 이 두 축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고,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유포 없음의 입증과 피해 회복, 기기 폐기 조치로 처분과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반려동물용 홈캠'이라는 주장이 어떤 사건에서는 양형 사유로 남고, 어떤 사건에서는 '방어 차원에서 보관했다'는 말과 함께 고의의 근거로 돌아왔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만들 기회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수사 단계의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앱과 기기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 안 카메라 사건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고, 찍은 쪽도 찍힌 쪽도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카메라를 두고도 끄는 시점과 저장 기록,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로 결과가 달라졌음을 보여 줍니다.

영상을 지우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분이라면 건드리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 경찰서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수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때는 카메라의 위치와 제품 사진, 구매 내역, 앱의 설정·접속 기록 화면, 저장된 영상의 목록과 날짜(영상을 다른 곳으로 복사하지 말고 목록만), 상대와 카메라에 관해 나눈 대화 캡처, 출석요구 문자나 고소장, 이미 제출한 물건의 압수목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몰래 설치당한 분은 발견 당시 사진과 날짜 메모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