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연인·데이팅앱 상대와 SM·역할놀이·거친 성관계를 미리 합의했는데 강간·유사강간·상해로 고소당했다면 — 사전 동의 카톡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세이프워드·중간 거부와 상해 진단서의 기준

2026. 11. 02.

SM·역할놀이를 미리 합의한 카톡이 있어도 강간·유사강간·상해 고소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동거 연인 4건 중 3건 무죄·1건 유죄 판결, 세이프워드 주장이 배척된 판결, 틴더 강간치상 무죄, 상해 진단서 기준과 카톡 전체 분석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쟁점은 동의 유무 하나가 아니라 세 층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같은 연인, 4건 중 3건 무죄와 1건 유죄
  4. 두 번째 사례 — 사전 합의가 없었는데도 무죄가 된 착오 가능성
  5. 세 번째 사례 — '암묵적 합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세이프워드를 정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카톡이 있어도
  7. 다섯 번째 사례 — 틴더에서 만난 상대의 강간치상이 무죄가 된 이유
  8. 여섯 번째 사례 — '손만 묶기로' 한 동의를 넘은 강간상해
  9. 협박과 유포 위협을 '역할극'이라고 말할 때
  10. 판결들에서 추린 '동의 범위' 판단 요소
  11. 수만 건의 카톡, 전체로 읽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12. 상해 진단서 — 멍과 통증이 강간치상으로 올라가는 지점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유죄가 되면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
  17. 자주 묻는 질문
  18. SM을 합의한 카톡만 제출하면 강간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나옵니까?
  19. 역할극 중 상대가 '하지 마'라고 한 것도 거부 표시로 봅니까?
  20. 세이프워드를 정해 뒀는데 상대가 말하지 않았다면 강간이 아닙니까?
  21. 데이팅앱에서 만나 합의하고 모텔이나 집에 갔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22. SM 플레이로 생긴 멍 때문에 상해 진단서를 냈으면 상해죄가 됩니까?
  23. 고소 전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로 공갈이나 무고입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이나 데이팅앱 상대와 SM·역할놀이·거친 성관계를 카카오톡으로 미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유사강간·상해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지만, 그 대화와 전후 정황이 합의의 범위와 고의를 의심하게 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날의 행위가 합의된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거부 표시가 진심인지 역할극인지 알 수 있었는지이며,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146 판결(대법원 2022도9667로 확정)은 같은 동거 연인 사이의 성관계 4건 중 3건을 무죄, 1건을 유죄로 나누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성향을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까지 메시지로 이야기한 상대가 몇 주나 몇 달 뒤 강간·유사강간·상해·협박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카카오톡 캡처 몇 장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대로 대화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 하거나, 상대에게 전화해 따지다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가학적 방식이나 역할놀이를 미리 이야기한 사건만 골라 판결번호 단위로 비교하고, 카톡 전체 분석과 상해 진단서 대응, 출석 전 할 일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SM을 합의한 카톡이 있으면 강간이 되지 않습니까 — 카톡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노2909 판결은 성향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어도 허용되는 행위, 유형력의 정도, 중단 신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며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처럼 그날의 행위를 미리 약속한 대화와 전후 정황이 있으면 무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 "하지 마"라고 했으면 곧바로 강간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은 평소와 달리 도망가며 저항하는 상대를 폭행한 날만 강간으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425 판결은 거부의 말을 역할극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나오면 강간치상이 됩니까 — 진단서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경위, 진료 경과를 살펴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고합441 판결은 약 14일 진단의 상처가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며 강간치상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당일 사진과 응급실 기록이 진술과 맞으면 인정됩니다.

쟁점은 동의 유무 하나가 아니라 세 층입니다

첫째, 폭행·협박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모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은 동의 없는 간음 자체를 강간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25 판결도 비동의를 인정하는 말과 폭행·협박을 인정하는 말을 구분했습니다. 다만 강간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 정도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거부의 말이 역할극의 일부일 수도 있어 이 유형에서는 고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합1049 판결처럼 상대 반응이 달라진 것을 알고도 계속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됩니다.

셋째, 증명입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되,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자기 주장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두 판결 사이에서 사건이 갈립니다.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간상해 같은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그에 이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같은 연인, 4건 중 3건 무죄와 1건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427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볼링동호회에서 만나 2021년 2월 무렵 사귀기 시작해 3월 중순부터 동거했습니다. B씨는 교제 전 SNS에 가학적 성향을 적어 둔 일이 있었고, A씨는 이를 보고 3월 말부터 성관계 중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카톡과 통화에서 B씨는 이를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B씨는 그해 5월 말 A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을 발견했고, 6월 5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네 날짜를 따로 보았습니다. 무죄가 된 세 날은 미리 약속한 역할 설정과 도구가 있었던 날, 메시지로 '집에 오면 벌을 주겠다'고 하자 '받겠다'고 답한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성관계 뒤 함께 식사하며 음식 사진을 공유한 점, 며칠 뒤 웃으며 통화한 점, 다음 날 친구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울었다는 사정도 B씨가 적어 둔 성향에 비추어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A씨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에 이 날들에는 '강간'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유죄가 된 2021년 5월 25일은 달랐습니다. A씨가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맞아야겠다고 하자 B씨가 거실로 도망갔고, A씨는 붙잡아 때리고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B씨는 그날은 격렬히 거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 자신이 그날 직후 친구에게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상대가 반항했다는 내용과 함께 스스로 '강간'이라 지칭했습니다. A씨는 과장이었다고 했고 친구도 장난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냈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는 주장, 성적 취향을 충족시켜 준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1심이 인정한 형은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촬영물 제공 부분까지 합쳐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이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한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로 동거하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관계가 폭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의 소극적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법원은 곧이어 합의된 폭행의 범주를 벗어났고 상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기로 했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강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리로는 부부 사이의 강간에 관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1심의 다음 문장도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가학적인 성관계가 당연히 SM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의 성적 취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사례 — 사전 합의가 없었는데도 무죄가 된 착오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25 판결의 사건입니다. 헬스트레이너 C씨는 수강생 D씨(22세)와 2023년 8월 낮부터 두 곳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의 SM 성향을 이야기했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C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D씨는 거듭 거부했는데 강제로 당했다고 했고, C씨는 합의였다고 했습니다. C씨도 집에 들어가기 전 직접적인 성관계 동의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법원도 명시적 사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콘돔 관련 진술입니다. D씨는 처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일에야 '콘돔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목을 동의와 착오 판단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다른 장면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이부자리로 옮긴 경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공백입니다. 셋째, 통화 녹음입니다. C씨는 통화에서 "싫다는데 억지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51분 43초 통화 중 녹음은 16분 59초뿐이었고, 수강료 환불과 직장 문제를 막으려는 흐름에서 유도된 답변이어서 범행 인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D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C씨가 직후 "SM 플레이인 줄 알았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거부의 말을 진의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성향만 말했으면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C씨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지는 않았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각주에서는 상대의 성향을 안 것을 기화로 사전 합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폭행으로 제압했다면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4노3593 판결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 판결문은 엘박스에서 아직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정 여부도 미확인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암묵적 합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18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2노2909 판결의 사건입니다. 32세 E씨는 트위터에서 만난 18세 F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첫 대화에서 F씨는 과거 경험과 성향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후 F씨가 연락을 피하자 E씨의 메시지는 욕설과 위협으로 바뀌었고, F씨는 서울의 모텔로 왔습니다. 1심은 성향 메시지에 비추어 다소 가학적인 행위를 예측하고 수인했다며 강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메시지를 한 줄씩 다시 읽었습니다. 과거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적은 것일 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어느 정도 유형력을 쓰며 어떤 단어로 멈출지는 정한 일이 없었고, E씨가 그런 것을 묻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E씨는 위협 메시지도 'SM 관계'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역할극 합의 자료가 없고 약속이 어그러진 특정 날짜를 전후해 태도가 급변했다는 점에서 배척되었습니다. F씨는 수사기관에서 "성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처벌 느낌"이었다고 설명했고, 도중에 눈물을 보인 사실은 E씨도 인정했습니다. 성행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영상을 촬영해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한 사정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강간 유죄입니다. 다른 죄와 합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자백과 합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었고, 대법원 2023도1074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성향을 주고받았다'와 '이 행위를 합의했다'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세이프워드를 정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카톡이 있어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71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청주)2022노97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와 H씨는 2019년 12월 소개로 만나 첫날부터 주종관계를 전제로 SM을 했습니다. 공소사실은 강요, 촬영, 협박, 상해, 강간이었고, G씨는 전부 합의된 역할극이며 중단 단어를 정해 두었는데 H씨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영상으로 검증했습니다. 다른 날의 영상에서 H씨가 중단 단어를 말하기는 했지만, G씨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잡고 반복해 말하고 있었고, 말한 뒤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로 벗어날 수 있는 장치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카톡에서 H씨가 하기 싫은 것을 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G씨가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한 대목도 '사전 합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H씨가 촬영 직후 보낸 "너무 감사합니다" 카톡, 성관계 뒤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일은 G씨가 쥔 영상과 협박으로 심리적 지배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진술 신빙성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2021년 5월 강간에 대해 G씨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이전의 주종관계도 부활한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촬영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G씨 주장 중 2019년 12월 말 협박은 영상이 그 시점에 존재했는지조차 불분명해 무죄가 되었습니다. 포렌식상 촬영 시점이 고소인 진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이 파기되었으나 형은 징역 4년으로 같았고, 대법원 2023도763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틴더에서 만난 상대의 강간치상이 무죄가 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41 판결의 사건입니다. I씨는 '틴더'에서 알게 된 J씨(31세)의 집에 2023년 10월 2일 밤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J씨는 복층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I씨가 올라와 제압하고 간음했으며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항문 부위 열창을 입혔다고 고소했고,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I씨는 합의였다고 했습니다. 명시적인 성관계 합의는 없었고, 도중에 J씨가 그만하라고 한 일도 인정되었으며, 112 신고와 다음 날 고소도 있었습니다. 법원도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된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야기만 할 것이냐는 앱 메시지의 문답은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압감 때문에 재워 주었다는 진술은 I씨가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 준 사정 등과 맞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의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표현은 이후 진술과 달랐고, 콘돔 착용 장면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범행 종료 경위도 112 신고와 조사 때가 서로 달랐습니다. 최초 신고와 첫 조사에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말한 점도 있었습니다. 목을 잡거나 엉덩이를 때린 점에 대해서는 몸에 강한 유형력을 추단할 상처나 멍이 없고, 거칠어 보여도 성관계에는 다양한 형태와 맥락이 있어 강간의 폭행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앱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앱의 성격을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보았을 뿐이고, 무죄의 핵심은 진술의 변화와 공백입니다. 강간치상은 무죄, 별건 상해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부산고등법원 2025노61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항소심 원문 미열람, 확정 여부 미확인).

여섯 번째 사례 — '손만 묶기로' 한 동의를 넘은 강간상해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20고합2 판결의 사건입니다. K씨와 L씨는 약 3년 교제한 뒤 친구로 지냈습니다. 2019년 11월 말 L씨의 집에서 K씨는 손만 묶고 엉덩이를 살짝 때리겠다고 제안했고 L씨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발까지 묶고 입을 막은 뒤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고, L씨가 풀어 달라고 하는데도 성관계를 이어 가며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K씨는 사전에 또는 도중에 가학적 행위에 동의를 받았고, 성관계 전후로 동의한다는 영상과 녹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한 범위를 '손을 묶고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정도'로 특정한 뒤, 그 범위를 넘은 부분을 강간으로 보았습니다. 사후 동의 녹음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로 받은 답변이고, 대답을 듣고 행위를 멈춘 것도 아니어서 의사 확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직후 통화에서 계획적인 범행 아니었느냐고 묻자 K씨가 수긍하고 끊은 점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5년, 취업제한 5년입니다. 일부를 사전에 합의한 점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특수중감금은 무죄였습니다. 결박 시간에 대한 고소인 진술이 1시간 30분에서 5~10분으로 달라졌고 카드 결제 시각이 K씨 진술에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209 판결과 대법원 2020도16045 판결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협박과 유포 위협을 '역할극'이라고 말할 때

고소장에 협박이 함께 적혀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049 판결의 M씨는 가학 성향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구인 글을 올렸고, 글을 보고 연락한 N씨(24세)와 카톡으로 주종 대화를 했습니다. 지인에게 사진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추가 촬영을 요구했고, 합계 1,600만 원 사기도 있었습니다. M씨는 전부 합의된 '협박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놀이가 알려져 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합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성향이 같다고 같은 수위를 허용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N씨의 커뮤니티 자기소개에 협박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고, 처음부터 사진 유출을 걱정해 신원 보장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었으며, 애원하는 N씨에게 M씨가 보낸 메시지에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식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세이프워드에 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학적 행위의 외관만으로는 범죄행위와 구분하기 어려운 SM플레이에 있어서 세이프 워드는 역할극과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049

이 사건에서도 무죄는 있었습니다. 사진 게시 6건 중 3건은 N씨가 게시를 염두에 두고 직접 찍어 보낸 사실이 카톡과 수사기관 진술로 확인되어 무죄가 되었고, 게시 요구 없이 보낸 사진과 협박 뒤 사진을 올린 3건은 유죄였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넘겼다고 포괄적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1심 징역 3년 6개월은 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1048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총 1억 1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는데도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유죄 부분 확정 여부 미확인).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협박 고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단순 협박은 형법 제283조로 반의사불벌이지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1년 이상, 강요까지 가면 제2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판결들에서 추린 '동의 범위' 판단 요소

  1. 이 상대와 이 행위를 합의했는가. 과거 경험이나 성향표는 합의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909). 행위와 강도가 드러나야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합2).

  2. 그날의 일과 연결되는가. 약속 메시지가 그날 직전에 있었는지가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에서 3건 무죄의 근거였습니다. 예전 합의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97).

  3. 멈출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가. 정해 두지 않았다면 반응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하고(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049), 정했어도 멈추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97).

  4. 그날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는가. 도망, 격렬한 거부, 역할과 무관한 화풀이나 처벌 성격의 폭행이 있었는지 봅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서울고등법원 2022노2909).

  5. 자료를 쥐고 지배했는가. 영상이나 신상정보를 쥔 관계에서는 '자발적으로 보였다'는 사정의 힘이 줄어듭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97).

수만 건의 카톡, 전체로 읽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앞의 판결들이 메시지를 읽은 방식을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첫째, 시간축입니다. 법원은 말투와 태도가 바뀐 지점을 찾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은 특정 시점부터 말투가 강압적으로 바뀐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2노2909 판결은 특정 날짜 전후의 급변을,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049 판결은 협박 전후의 온도 차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체를 날짜별로 정리하지 않으면 변곡점을 놓칩니다.

둘째, 제3자와의 대화입니다. 상대와 나눈 카톡보다 친구에게 보낸 말이 더 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사건의 유죄 근거가 그것이고, 같은 대화에 '강간'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은 무죄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상대 진술의 변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2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41 판결의 무죄는 모두 수사기관 진술을 회차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은 일련의 강간 주장 중 대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일부만 믿으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고소장과 진술에서 횟수와 날짜가 바뀐 사정과 사후 연락을 들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넷째, 객관 자료와의 대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23. 선고 2018고합241 판결은 연인 사이 강간 2회·유사강간 2회·상해 3회·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카드 내역으로 날짜를 특정한 점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진술에 부합한다며 대부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과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4일 폭행은 '멍이 심해 며칠 집에 못 갔다'는 진술이 카드 내역상 다음 날 새벽 헤어지고 이튿날 친구들을 만난 사실과 맞지 않아 무죄였습니다(엘박스상 수원고등법원 2020노106 표시가 있으나 항소심 결과 미확인).

다섯째, '사랑해' 메시지의 한계입니다. 성남지원 판결은 고소인이 교제 중 보낸 애정 표현을,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감사합니다' 카톡을 진술 배척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도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사후 대화와 CCTV 모습을 양립 가능한 사정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사후의 다정한 메시지는 관계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여섯째,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가져갈 때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강간 등 사건에서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탐색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동의 아래 이미 탐색했고 피고인이 참여한 사정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니, 비밀번호를 쉽게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소인 등 제3자가 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압수 범위를 더 제한적으로 보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캡처 몇 장으로 판단받지 않도록 전체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 — 멍과 통증이 강간치상으로 올라가는 지점

강간·유사강간에 상해가 붙으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흉기 휴대 등 특수강간이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은 사건 7개월 뒤 고소 직전에 진단서를 받았고, 의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2주 진단은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 뒤이은 치료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은 2주 뒤에야 첫 진료를 받았고, 고소장에 상해 기재가 없었으며, 경찰에서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고,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이 적힌 강제추행치상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1년 3개월 뒤 진단서를 받았고, 이후 재진이나 약 구입 자료가 없었으며, 다른 문자 증거는 남기면서 상처 사진은 없었던 사건입니다. 세 사건 모두 유죄가 파기되었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가 아니라는 기준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분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2 판결에서는 당일 112 신고, 당일 피해 부위 사진, 응급실에서 '구타당했다'고 밝힌 기록, 3주 진단서가 고소인 진술과 모두 맞아 강간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41 판결은 상처가 있어도 그것이 폭행의 결과인지는 별개라고 보았고, 합의된 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는 부위와 정도, 먹는 약으로 치료된 경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은 얼굴에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고 폭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의했으니 상해도 처벌받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정하지만,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과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은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판결은 성행위 사건은 아니며, SM 합의와 상해 승낙의 관계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97 판결은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합의하에 했고 중단 단어도 없었으며 출혈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상해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승낙 항변 하나에 기대기보다 합의 범위, 진단 내용, 인과관계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지금 휴대전화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카톡, 앱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을 아무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앱 탈퇴나 대화방 나가기도 하지 마십시오.

  2. 고소된 날짜별로 메모를 만듭니다. 날짜마다 만난 경위, 그 전 48시간의 메시지, 어떤 행위를 약속했는지, 멈춰 달라는 말이나 몸짓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적습니다.

  3. 합의의 흔적을 행위별로 표시합니다. '성향을 말함'과 '이 행위를 하기로 함'을 구분해 표시하고, 중단 단어를 정했는지, 쓰인 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4. 내가 제3자에게 한 말을 확인합니다. 친구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사건을 어떻게 적었는지 찾아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 주십시오.

  5. 객관 기록을 모읍니다. 숙박·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이후 함께 찍은 사진, 내가 입은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6. 진단서 시점을 대조합니다. 진단서를 볼 수 있게 되면 진단일, 사건일, 고소일, 진단명 부위, 재진 여부를 한 줄로 놓고 위 대법원 기준에 대입합니다.

  7. 촬영물이 있으면 즉시 확인합니다.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보관·전송 경위를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를 처벌합니다. 영상은 지우지도 공유하지도 말고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상대에게 전화·문자·SNS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해명이나 사과 한 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25 판결의 통화처럼 범행 인정 공방이 되고,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2 판결처럼 불리하게 쓰입니다. 동의를 다시 받아 두려는 시도는 더 위험합니다.

  • 2~3일 안 — 출석 일자를 무리하게 잡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조정합니다. 고소 사실이 강간인지, 유사강간·상해·협박이 함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1주 안 — 대화 전체를 시간축으로 정리하고 고소 날짜별 표를 만듭니다. 내게 불리한 메시지도 빼지 않습니다. 첫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지면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에서처럼 불리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 —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변호인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민감한 성향 자료를 어느 범위로 낼지 정합니다.

  • 송치 전후 — 혐의없음 의견서를 내고, 송치 후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상해나 협박만 분리되어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붙었거나 흉기·도구가 언급된 경우, 협박이나 촬영물이 함께 적힌 경우, 고소 날짜가 여러 개인 경우, 이미 상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는 혼자 대응할 사건이 아닙니다.

'무죄가 된 판결이 있다'는 사실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M씨는 역할극이라고 주장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고, 1억 원이 넘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경계를 넘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일찍 설계하는 것이 다른 길이고, 어느 쪽인지는 카톡 전체를 먼저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

강간·유사강간·강간상해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인 대상 성범죄도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앞의 판결들은 3년 또는 5년을 명했고, 성남지원 판결은 공개·고지명령까지 붙였습니다.

성적 취향이 기록에 남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그렇다고 진술을 꾸미면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에서 보듯 그 자체가 유죄의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M을 합의한 카톡만 제출하면 강간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나옵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909 판결은 성향을 밝힌 메시지가 있어도 구체적 합의가 없다며 강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146 판결처럼 해당 날짜 직전의 약속과 사후 정황까지 맞아야 힘을 갖습니다.

역할극 중 상대가 '하지 마'라고 한 것도 거부 표시로 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25 판결은 거부의 말을 진의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049 판결은 세이프워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진의를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이프워드를 정해 뒀는데 상대가 말하지 않았다면 강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동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97 판결은 지시에 따라 말하고 말한 뒤에도 끝나지 않은 사정을 보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멈춘 기록이 있다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데이팅앱에서 만나 합의하고 모텔이나 집에 갔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들어간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앱 대화, 그 뒤 행위별 합의, 멈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벌금형이 없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경찰 전건 송치 대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41 판결은 앱 메시지 문언과 진술 변화를 근거로 강간치상을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SM 플레이로 생긴 멍 때문에 상해 진단서를 냈으면 상해죄가 됩니까?

진단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면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2025도11886 판결은 발급 시점과 치료 경과를 보라고 했고,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노97 판결은 합의 주장에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소 전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로 공갈이나 무고입니까?

곧바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고소인의 공갈미수 유죄를 파기했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무고의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곧 무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보존하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되, 맞고소는 처분 결과를 본 뒤 판단하는 것이 대개 낫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42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146 판결 — 동거 연인 4건 중 1건 유죄·3건 무죄, 합의 범주 이탈과 강간 (상고기각 대법원 2022도9667,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425 판결 — 사전 합의 없는 BDSM 대화 후 성관계, 착오 가능성과 진술 신빙성으로 무죄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4노3593 판결, 항소심 원문·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1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노2909 판결 — 암묵적 합의 무죄를 파기하고 강간 유죄 (상고기각 대법원 2023도10747, 확정)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7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청주)2022노97 판결 — 세이프워드 주장 배척, 심리적 지배, 상해 미필적 고의, 협박 1건 무죄 (상고기각 대법원 2023도7636,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고합441 판결 — 앱에서 만난 상대 강간치상 무죄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25노610, 항소심 원문·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20고합2, 2020전고1 판결 — 합의 범위 초과 강간상해 유죄, 특수중감금 무죄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20노209, 상고기각 대법원 2020도16045,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합104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1048 판결 — '협박플레이' 주장 배척, 게시 3건 무죄, 항소심 합의 후 감형 (유죄 부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23. 선고 2018고합241 판결 — 연인 강간·유사강간·상해·협박 유죄, 폭행 1건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 강간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과 사후 정황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 증명책임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 일련의 강간 주장 중 일부만 믿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 부부 사이 강간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변경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 상해진단서 증명력, 경미한 상처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 피해자 승낙과 사회상규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자정보 압수와 참여권, 제3자 임의제출

  • 대법원 2024도3794 판결, 대법원 2021도2656 판결 — 성폭력 고소의 공갈·무고 판단

  • 법령 — 형법 제24조, 제257조, 제283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조, 제14조, 제14조의3,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 죄명과 날짜, 출석 일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성향을 언제 어떤 말로 나눴는지, 행위와 강도와 중단 신호를 실제로 정한 대화가 있는지 봅니다. 고소 날짜마다 만남 전 메시지, 그날 달라진 점, 거부 표시와 그때의 내 반응, 헤어진 뒤의 연락을 묻습니다. 상대에게 이미 보낸 사과나 해명, 친구에게 한 말, 영상의 존재와 보관 상태, 진단서 내용도 숨김없이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범위와 기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범위입니다. 고소 사실을 날짜와 행위 단위로 쪼개고, 행위마다 그 상대와 그날에 관한 합의 자료가 있는지 표로 대응시킵니다. 합의 자료가 약한 날은 고의와 착오 가능성, 폭행·협박의 정도를 따로 검토합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전체 메시지를 시간축으로 정리해 말투가 바뀐 곳과 상대 진술이 달라진 곳을 찾고, 결제·위치·진료 기록과 대조합니다. 진단서는 발급 시점, 진단 근거, 치료 경과를 대법원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필요하면 진료기록 확인과 의사 사실조회까지 요청합니다. 자료가 경계를 넘었음을 보여 준다면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중심의 방어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논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들은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 마'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카톡, 사후 동의 녹음이 판결마다 정반대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사전 대화와 동의 범위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전체를 정확히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캡처를 골라 내기 전에, 첫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적 취향까지 드러내야 하는 사건은 상담을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법원이 묻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그날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넘었는지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경찰 출석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와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혐의없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안양동안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 상대와의 카카오톡·앱 대화 전체(캡처가 아니라 휴대전화 원본), 고소 날짜별 메모, 숙박·결제 내역, 상대에게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 진단서나 사진이 있으면 그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날짜별로 합의 자료와 위험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