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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제·며느리·조카를 추행했다며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친족 범위에서 빠져 가중이 사라진 판결과 실형 판결

2026. 10. 30.

처제·며느리·조카 추행으로 친족관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범행 당시 법이 정한 친족이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혼 전후의 경계, 사실혼 부정으로 가중이 빠진 판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 — 벌금형이 없습니다
  3. 법이 말하는 친족은 어디까지인가 — 처제·며느리·조카의 촌수
  4. 4촌 이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친족으로 다뤄집니다
  5.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 인척관계가 끝나는 시점
  6.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기준
  7. 사실혼이 부정되어 가중처벌에서 빠진 판결들
  8. 사실혼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유지된 판결들
  9. 첫 조사에서 한 관계 진술이 적용법조를 정합니다
  10. 친족 범위에서 빠져도 무죄는 아닙니다 — 공소장변경과 합의의 함정
  11.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12. 가족이라 더 조심해야 할 것 — 연락과 회유, 그리고 2차 피해
  13.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가족 사건에서 면제가 많은 이유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처제를 추행하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17. 이혼 소송 중에 생긴 일이면 친족관계가 아닌가요?
  18. 같이 살지 않은 사촌도 친족관계 강제추행 대상인가요?
  19. 처남댁(처남의 아내)을 추행해도 친족관계인가요?
  20. 사실혼 관계인 사람의 딸이나 동생을 추행하면 친족관계인가요?
  2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22.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23.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24. 조카가 어릴 때 일로 지금 고소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처제와 술을 마시다 생긴 일인데, 경찰에서 온 연락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친족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처제나 며느리, 조카와의 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죄명은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같은 행위라도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명이 유지되느냐는 범행 당시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이었는지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이 바뀌면 적용법조와 형량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민법상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지, 이혼이나 별거로 그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낸 관계가 법원이 말하는 사실혼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촌수 계산과 동거 요건, 이혼 전후의 경계, 사실혼이 부정되어 가중이 빠진 판결과 인정되어 실형이 나온 판결, 공소장변경과 합의, 신상정보 처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처제·며느리·조카는 모두 '친족'인가요 —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인 2촌 인척, 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인 1촌 인척, 조카는 3촌 혈족이어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도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보았습니다.

  2.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친족이 아닌가요 —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친족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노705 판결은 3년 넘게 별거하다 범행 두 달 뒤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건에서, 범행일에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며 의붓딸과의 친족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람의 가족도 친족인가요 — 사실혼이 증명될 때만 그렇습니다.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노701 판결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친족관계 준강간을 형법상 준강간으로 바꾸고 1심의 징역 7년을 징역 3년으로 낮췄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 —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중처벌의 핵심은 벌금형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정합니다. 잠든 상태 등을 이용한 준강제추행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강간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5년 이상의 형도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치면 하한이 2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붙일 수는 있지만, 벌금형으로 끝낼 길은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합526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합32 판결이 처단형의 범위를 모두 징역 2년 6월부터 15년까지로 적은 것이 이 구조입니다. 강간은 감경해도 하한이 3년 6월이어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어렵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 4촌 이내 인척에 의한 강간의 가중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결정).

또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족관계가 빠져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뀌더라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개정이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은 어디까지인가 — 처제·며느리·조카의 촌수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의 개념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혈족과 인척, 촌수는 민법으로 따집니다(제주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제769조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혈족의 배우자이면 그 혈족을 기준으로 셉니다(민법 제771조).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관계를 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제·처형 — 배우자의 혈족, 2촌 인척

  • 며느리 — 혈족(아들)의 배우자, 1촌 인척

  • 조카 — 형제자매의 자녀, 3촌 혈족

  • 형수·제수 — 혈족(형제)의 배우자, 2촌 인척

  • 처남댁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촌 인척

  • 의붓딸 — 배우자의 혈족, 1촌 인척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은 처남댁, 부산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68 판결은 처제, 부산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408 판결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의 추행에 모두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도 같습니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이 보므로(민법 제772조 제1항) 양부와 양녀는 1촌 혈족이고, 이 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끝납니다(민법 제776조). 입양신고 없이 자녀로 키운 경우는 아래에서 볼 '사실상의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혼인으로 이어져 있어도 친족이 아닌 관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넣지 않으므로, 시아버지에게 며느리의 형제자매(사돈)나 아들의 아내가 데려온 자녀는 인척이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2004고합183 판결은 아들의 아내가 데려온 14세 딸을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느 쪽에서 보아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일 뿐이어서 인척이 아니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규정으로 민법의 친족 개념 자체를 넓힐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강제추행이 친고죄였고 공소 제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처벌되겠지만, 친족 가중이 빠진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4촌 이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친족으로 다뤄집니다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문언상 동거 요건은 뒤의 '친족'에만 붙는 것으로 읽어야 하고, 그렇다면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함께 살지 않아도 친족이고, 그보다 먼 친족(예컨대 5촌 이상의 혈족)은 함께 살 때만 친족이 됩니다. 법원이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남댁이나 처제에 대한 추행에 제5조를 적용한 판결들도 이런 읽기와 맞닿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노468 판결). 이 조항은 2010. 4. 15. 시행될 때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었다가, 2013. 6. 19. 시행된 개정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더해졌습니다. 범행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당시 조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453 결정은 4촌 이내 인척에 의한 범행의 반인륜성이 '동거·보호·부양 여부 또는 친소관계에 따라 반드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살지 않는 인척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도 피고인의 집에서 과제를 도움받다 '집에 가겠다'는 15세의 4촌 친족을 추행한 일이 제5조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같이 살지 않았으니 친족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4촌 이내에서는 통하기 어렵고, 동거 여부는 먼 친척이거나 아래에서 볼 사실상의 관계가 문제 될 때 쟁점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 인척관계가 끝나는 시점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끝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그런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제1항), 별거가 길었다거나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척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705 판결이 이 경계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피고인은 의붓딸의 어머니와 2017년 7월부터 별거했고 범행 두 달 뒤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며, 범행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친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범행일에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며 주장을 배척했고, 이혼의사의 합치만으로 친족관계가 끝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범행 전날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장소에 두 사람의 커플 잠옷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5조 제5항이 법률상 친족을 사실상의 친족까지 넓히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거꾸로 읽어 실질이 사라진 법률상 친족을 빼는 근거로 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며느리 사건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62 판결은 아들과의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시아버지에게 친족관계 강제추행 등을 그대로 적용했고,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26 판결도 아들 부부의 이혼 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실로 며느리를 숙소로 데려가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뒤의 행위라면 인척관계가 끝났으므로 제5조의 친족이 아니고, 형법 제298조나 피해자 나이에 따른 다른 조항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범행 뒤에 이혼했다고 이미 성립한 죄명이 바뀌지는 않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26 판결은 범행 뒤 아들 부부가 협의이혼해 인척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어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인척관계가 끝난다는 점(민법 제775조 제2항)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혼한 뒤에도 다시 사실혼으로 함께 살았다면 아래의 사실상 친족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기준

제5조 제5항은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시킵니다. 대법원은 이 개념을 함부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옛 법 아래의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을 인지 전 혼외자의 생부나 입양신고만 하지 않은 양부처럼 법정 절차만 밟지 않은 관계로 한정하고, 피해자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99도5395 판결은 혼인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신고만 없는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은 사실상의 친족이라고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전혼 딸에 대한 범행에 친족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은 한쪽이 법률혼 중인 중혼적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453 결정도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중의 근거가 '실질'에 있으니, 다툼도 실질을 놓고 벌어집니다.

결국 쟁점은 사실혼이냐입니다. 판결들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라고 하면서(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동거하게 된 경위, 동거 기간과 내용, 가족 사이의 유대, 혼인의사를 함께 봅니다.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1노701 판결).

사실혼이 부정되어 가중처벌에서 빠진 판결들

사실혼이 부정된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호칭이나 말보다 실제 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3450 판결은 '사실상 처형'을 추행했다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 교제하며 한동안 함께 살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남편', '처'라고 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범행 두 달 전쯤 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살았고, 그 뒤 만나기는 했어도 다시 부부로 살 의사는 없었으며, 약혼식이나 결혼식도 없었고 관계를 아는 가족도 일부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유죄로 본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고합275 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공소사실 범위 안의 형법상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701 판결의 피해자는 동거녀의 사촌 동생으로, 두 사람은 평소 '처제', '형부'라고 부르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서에 동거녀를 '와이프'라고 적었고, 검찰 수사보고에는 올해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는 그의 진술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동거녀가 범행 당시 다른 사람과 법률혼 중이어서 범행 뒤에야 협의이혼한 점, 피고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거녀의 자녀들과 만난 적이 없고 동거녀도 피고인의 가족과 교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자료, 재산이나 수입을 함께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합41 판결)의 징역 7년이 형법상 준강간의 징역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노246 판결도 피해자 어머니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자고 갔던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주민등록이 부모님 집에 있었으며, 어머니가 혼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재산과 수입을 각자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혼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15세여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죄명이 바뀌었을 뿐, 형은 1심(광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합30 판결)과 같은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

세 판결이 사실혼을 부정하며 든 근거를 모으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 한쪽의 법률혼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범행 뒤에야 이혼했는지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 같은 집에 살았는지, 드나들며 자고 간 정도인지

  • 재산과 수입을 함께 관리했는지

  • 자녀와 양가 가족 사이에 실제 교류가 있었는지, 결혼식이나 약혼 같은 공개적 표시가 있었는지

  •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지

사실혼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유지된 판결들

반대로 생활의 실체가 갖추어지면 한쪽에 법률혼이 남아 있어도,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불렀어도 친족관계가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28. 선고 2019노1678 판결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피해자 어머니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도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률혼은 이미 실체가 사라져 외형만 남았고,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을 '남편'이라 부르며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해 주지 않아 혼인신고를 못 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자신도 경찰과 구속 전 심문 진술서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와이프', '아내'라고 불렀다는 점을 들어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거나 늘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친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과 함께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5. 선고 2019고합2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621 판결은 이모와 함께 사는 남성이 미성년 조카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곧 결혼할 사람',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가족'이라고 진술한 점, 결혼을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고 생활비를 함께 썼으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을 '이모부'라고 부른 점을 들어 사실상의 친족으로 보았습니다. 그 관계가 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사실혼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다른 죄와 함께 징역 6년,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1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462 판결은 더 나아갔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남편의 어머니가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형제처럼 키웠고, 두 사람이 서로 친형제로 여기며 지내다 사건 뒤 합의 문제로 불화가 생기고서야 법률상 친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혼으로 형성된 2촌의 인척'으로 보아 친족관계 준강간의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합267 판결).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은 사실상의 관계를 넓게 본 편에 속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의붓형제는 서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일 뿐 민법상 친족이 아니고(민법 제769조),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인척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툼이 남는 대목이지만, 법원이 실제 가족생활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보여 줍니다.

인정된 판결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동거인으로 한 전입신고, 함께 마련한 집과 생활비, 결혼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 자신이 상대를 배우자로 부른 진술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관계 진술이 적용법조를 정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 판결들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었습니다. 2019노1678 판결과 2023노621 판결은 모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대를 '와이프',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부른 진술을 근거로 들었고, 2023노621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2012노3450 판결과 2021노701 판결은 '남편', '와이프'라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주민등록, 법률혼의 존속, 재산 관리, 가족 교류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사실혼을 부정했습니다.

말보다 생활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일상에서 쓰는 '처제', '이모부' 같은 호칭이나 '아내'라는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그 진술을 뒤집는 데 큰 노력이 듭니다. 피해자 쪽도 진술서나 연락처에 피고인을 '형부', '이모부'로 적어 두기도 해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친족관계를 전제로 사건을 구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법률혼의 존재, 혼인신고일과 이혼 신고일

  • 주민등록초본 — 전입 시기와 동거인 등록 여부

  • 생활비와 재산의 관리 방식 — 공동 명의 재산, 공동 계좌, 생활비 부담

  • 양가 가족과의 교류, 결혼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그 사실이 법률상 어떤 관계로 평가되는지는 서류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송치 전후에 의견서를 내어 적용법조를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친족 범위에서 빠져도 무죄는 아닙니다 — 공소장변경과 합의의 함정

친족관계가 부정되어도 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무죄가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용법조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친족관계가 다투어지면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죄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2021노701 사건과 2013노246 사건이 모두 항소심에서 이렇게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은 같은 공소사실 범위 안의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어, 2012노3450 판결은 형법상 강제추행만 유죄로 하고 친족관계 부분을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8도13877 사건의 원심(고등군사법원)도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무죄로 보면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피해자의 나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성인 피해자라야 형법 제298조로 내려가 벌금형까지 열립니다.

합의도 죄명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21노701 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심 중 1억 2,000만 원을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지만, 법정에서 '합의 당시 죄명이 친족관계 준강간이라 감경을 감안했고, 일반 준강간이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적용법조가 바뀐 이상 그 서류로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상참작감경 없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법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서의 문구와 시점도 그에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친족관계가 인정된 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서 3년 사이에서 집행유예가 붙느냐, 실형이 되느냐로 갈립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를 만든 것은 피해 회복의 시점과 수사 단계의 태도였습니다.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가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입니다. 처남댁의 집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 남편·자녀와 함께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408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범행 뒤 건강이 크게 나빠진 사정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뿐 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468 판결은 처제를 반복해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직업과 과거 행실을 문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2차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105 판결)은 징역 3년의 실형이었지만, 항소심에서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705 판결도 1심(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고합666 판결)의 징역 2년 6월 실형을 항소심의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같은 형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노408 판결은 함께 살며 돌보던 14세 조카를 추행한 큰아버지에게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5. 선고 2020고합45 판결)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수사기관부터의 자백과 범행 전까지 보호자 역할을 해 온 점, 수사 단계부터의 처벌불원을 들어 집행유예 4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처벌불원을 받아도 넘을 수 없는 바닥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26 판결은 처벌불원이 있어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해당했지만, 그 하한이 법정형을 감경한 하한보다 낮아 권고형을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고쳐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므로 사건마다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미수 같은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징역 2년 6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처음부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은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이 확보된 경우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26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362 판결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뒤 사건의 검사 항소는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7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 회복은 늦어도 1심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판결들에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였습니다. 실형이 유지된 사건에는 엄벌 탄원과 피해 회복의 부재가 있었고, 1심 실형이 바뀐 사건에는 항소심의 합의나 수사 단계부터의 자백과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부터의 대응으로 바꿀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가족이라 더 조심해야 할 것 — 연락과 회유, 그리고 2차 피해

친족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가족 안에 있어, 고소 뒤에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마주치거나 다른 가족이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돌아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468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과거 행실을 문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해 관계가 단절되는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도 피해자가 가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구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고소 취소를 권하는 것은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범죄의 중대성부터 큰 사건입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에 맞추어 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 중 누군가 피해자를 설득하려 나선다면 오히려 말려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가족 사건에서 면제가 많은 이유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등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적용법조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뀌어도 등록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가족 사건에서는 면제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의 기준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고지의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2022노705, 2023노621, 2023고합362 판결도 면제했습니다. 반면 친족관계가 부정된 2012노3450 판결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2년간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죄명이 가벼워진다고 부수처분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2022노705 판결은 면제했고, 2024노468 판결은 5년, 2021노408 판결은 3년을 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률혼이 그대로 유지되던 처제·며느리·조카 사이의 사건이고 추행 사실에도 다툼이 없다면 친족 범위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적용법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송치 전, 늦어도 기소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대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낸 사람의 가족인 경우입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둘째, 범행 무렵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입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과 범행일의 선후를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돈이나 5촌 이상의 먼 친척처럼 촌수 계산과 동거 여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친족관계가 빠지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이나 13세 미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제를 추행하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인 2촌 인척이어서(민법 제769조, 제771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처제를 반복해 추행한 사건에서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노468 판결). 이혼의 효력이 생긴 뒤의 일이라면 인척관계가 끝나 형법 제298조 등이 문제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생긴 일이면 친족관계가 아닌가요?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친족관계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제1항) 별거나 이혼 합의만으로는 인척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3년 넘게 별거한 의붓아버지 사건에서도 친족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705 판결). 범행 뒤 이혼했다면 죄명은 그대로이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26 판결).

같이 살지 않은 사촌도 친족관계 강제추행 대상인가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견해로는 동거 요건은 4촌을 넘는 친족에게만 요구되는 것으로 읽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4촌 이내 인척의 가중처벌은 동거·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53 결정).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귀가하려던 15세 4촌 친족에 대한 추행이 제5조로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처남댁(처남의 아내)을 추행해도 친족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처남댁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2촌 인척이어서(민법 제769조) 제5조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처남댁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1408 판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의 딸이나 동생을 추행하면 친족관계인가요?

사실혼이 증명되면 그렇습니다(대법원 99도5395 판결). 그러나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친족 가중이 빠집니다. 같은 동거 관계라도 전입신고, 공동 재산, 결혼 약속이 갖추어진 사건(대구고등법원 2023노621 판결)과 주민등록이 따로 있고 재산을 각자 관리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13노246 판결)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둘 다 어렵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고, 형법상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도 삭제되어 2013. 6. 19.부터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되며,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징역 2년 6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할 뿐이고, 벌금형은 친족관계가 부정되어 형법 제298조로 적용법조가 바뀔 때 비로소 선택지가 됩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해, 엄벌 탄원 속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유지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노1408 판결)과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362 판결)이 갈렸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은 되지만 공개·고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이의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본 판결이 있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2 판결), 동종 전력이 없고 본형과 부수처분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면제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705 판결). 취업제한은 사건마다 달라 면제되기도 하고 3년에서 5년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데(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이 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고 피해자가 같은 가족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따로 지낼 주거,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위해 우려를 덜어 줄 자료를 조사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카가 어릴 때 일로 지금 고소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오래된 일일수록 범행 당시의 친족 범위 조문과 피해자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엄격 해석, 사실혼 의붓아버지 제외(구법)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사실혼의 성립 요건(아래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 중혼적 사실혼도 포함하되 사실혼 실체를 부정한 원심 유지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 공개·고지명령 예외 사유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결정 — 4촌 이내 인척·사실상 친족에 의한 강간 가중처벌 합헌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 혼인신고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4촌 이내 인척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변경, 4촌 친족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아님, 공소기각(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고합2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3450 판결 — 사실혼 부정, 형법상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합3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노246 판결 — 사실혼 부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

  •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합526 판결 — 며느리 추행, 범행 뒤 이혼을 유리한 사정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수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합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408 판결 — 처남댁 추행, 엄벌 탄원·피해 회복 없음, 징역 3년 유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5. 선고 2019고합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8. 선고 2019노1678 판결 — 중혼적 사실혼 인정, 징역 5년

  • 수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합4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노701 판결 — 사실혼 부정, 형법상 준강간 징역 3년, 처벌불원 불인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5. 선고 2020고합4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408 판결 — 동거 조카 추행,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4년

  •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고합66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노705 판결 — 별거 중 친족관계 유지,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4년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1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621 판결 — 이모의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친족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74 판결 — 이혼 논의 중 며느리 추행,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합26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462 판결 — 부모의 사실혼으로 형제처럼 자란 관계, 사실상 친족 인정, 징역 5년 유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10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68 판결 — 처제 추행, 1심 실형에서 합의로 집행유예 4년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7조 제3항, 제21조 제1항·제3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298조, 제306조(삭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1조, 제772조, 제775조, 제776조, 제83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9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은 추행이 있었느냐와 별개로 범행 당시 두 사람이 법률상 어떤 관계였느냐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 하나로 법정형의 하한과 벌금형의 가능성, 합의의 의미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가족관계 서류부터 함께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범행 일시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상대가 배우자의 가족이라면 혼인신고일과 이혼 신고일,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확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날짜로 맞춰 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낸 사람의 가족이라면 동거를 시작한 시기와 방식, 전입 여부, 생활비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상대에게 다른 법률혼이 있었는지, 양가 가족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도 확인합니다. 친족관계가 빠질 경우 어떤 조항이 대신 적용될지를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서 관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거나 가족 행사로 마주칠 일이 있다면, 접촉을 피할 방법과 다른 가족에게 당부할 내용부터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적용법조 다툼과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친족 범위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사실혼이나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서류로 정리해 송치 전후의 의견서로 제출하고, 공소장변경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될 경우에 대비해 그 죄명의 법정형과 부수처분까지 계산해 둡니다. 다툴 근거가 약하면 무리하게 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에 맞추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적용법조가 바뀌어도 그 의미가 유지되도록 문구와 시점을 설계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가족 사건의 특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로 면제 의견을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가족이나 그에 가까운 사람 사이의 일이었지만, 비슷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집행유예가 되기도 하고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실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갈림길은 혼인신고일과 이혼 신고일, 주민등록과 생활비 같은 서류 몇 장과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었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시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기소된 뒤에 새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관계 서류의 확인부터 의견서, 피해 회복, 항소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일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 못지않게 가족 관계 자체가 흔들려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친족 범위를 정확히 따져 가중처벌에서 벗어난 분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제때 이루어 실형을 피한 분도 있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