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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에게 사진·영상을 요구해 성착취물 제작으로 기소됐다면 —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과 실형 판결

2026. 10. 29.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해 성착취물 제작으로 기소됐다면 법정형은 5년 이상이지만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수, 제3자 제공, 합의, 전과가 결론을 가른 판결로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정형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 감경의 산수
  3. '요구만 했다'는 항변이 양형에서 힘을 잃는 이유
  4. 양형기준은 5년에서 출발합니다 — 하한을 벗어나는 판결의 공통점
  5. 판결문에 적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6.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들 — 법원이 꼽은 사정
  7. 실형이 나온 판결들 — 무엇이 집행유예를 막았나
  8. 같은 12세 피해자, 갈린 결론 — 제3자 제공 한 번의 무게
  9. 피해자 수와 횟수 — 숫자가 커지면 감경의 문이 좁아집니다
  10. 피해자 연령과 나이 차,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일 때
  11. 합의와 공탁은 어디까지 통하나
  12. 전과가 있다면 —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13. 항소심에서 결론은 양쪽으로 뒤집힙니다
  14. 휴대폰 몰수와 전자정보 폐기
  15. 형이 끝나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16.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20.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도 제작죄인가요?
  21.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22.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23. 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한 장 보낸 적이 있으면 실형인가요?
  24. 압수된 휴대폰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5.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26. 범행 당시 저도 미성년자였는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27.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으로 알게 된 아이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을 뿐인데, 공소장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감옥에 가야 하나요?" 기소 직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협박도, 유포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공소장에 적힌 죄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고,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도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로 내려가고, 그 범위에서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한 명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한 초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자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사진·영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1심의 결론은 몇 가지 사정에서 갈립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고 몇 번이었는지, 받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 협박이나 거짓말이 섞였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전과, 그리고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근거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감경의 구조와 양형기준,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과 실형이 나온 판결의 차이, 합의와 공탁의 실제 효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판결, 휴대폰 몰수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법정형이 5년 이상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유기징역 하한이 2분의 1로 내려가 2년 6개월이 되고(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205 판결은 12세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 무엇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나요 — 판결들이 공통으로 무겁게 본 것은 제3자 제공·유포, 협박의 결합, 피해자 수와 기간, 동종 전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합79 판결은 초범이 2,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피해자가 12세이고 피해자와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노1257)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받은 사진을 다른 메신저 이용자에게 넘긴 제공 범행도 함께 있었습니다.

  3.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136 판결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일반양형인자이고, 부모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한 합의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 감경의 산수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숫자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입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새 하한이 되고, 법원이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를 선고하면 그때 비로소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 사진을 받아 여러 개의 제작죄가 성립해도 경합범 가중은 형의 상한을 올릴 뿐 하한은 그대로이므로, 감경 뒤의 하한은 여전히 2년 6개월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고합510 판결이 5회의 제작을 경합범으로 묶은 뒤 감경해 처단형을 징역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로 계산한 것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감경을 하지 않으면 하한은 5년에 머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85 판결은 감경 없이 처단형을 징역 5년에서 45년으로 잡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1심 변론의 첫 목표는 '감경할 만한 정상'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에 올리는 일입니다.

미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작 미수를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되면 계산상 하한은 더 내려갑니다(형법 제56조). 다만 뒤에서 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41 판결처럼 미수를 인정하고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가 있어, 미수 인정이 곧바로 형량을 크게 낮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촬영·저장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이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개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 6. 9. 공포되어 2026. 12. 10.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피해자 지원 기관에 더하는 것이고 제작죄의 법정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면담 절차를 정비한 것이어서 형량 구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구만 했다'는 항변이 양형에서 힘을 잃는 이유

사진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다투는 방식에 따라서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촬영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 소지가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제작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소 뒤 '성착취물이 아니다', '스스로 찍어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판결의 피고인은 사진에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찍었으며 자기결정권의 행사였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15세 피해자의 판단 능력과 피고인의 교묘한 유도를 들어 모두 배척하고, 그 주장 자체를 "건전한 상식과 성관념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이 그래도 집행유예로 끝난 것은 1,000만 원 공탁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립 다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6. 2. 선고 2020고합41 판결은 노출 부위를 가린 사진이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제작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미수로 처벌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노216 판결은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기수로 고쳤지만,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성립 다툼은 증거가 뒷받침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인정과 반성으로 정리하는 편이 감경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양형기준은 5년에서 출발합니다 — 하한을 벗어나는 판결의 공통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판결들에 인용된 기준을 보면,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제작 등)의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범행이 여러 개이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의 사건에서는 다수범죄 권고형이 징역 7년에서 20년 6개월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판결이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감경요소는 대체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입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9 판결). 여기에 법원이 자주 덧붙인 사정은 제작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강압·위계·협박이 없었다는 점, 사진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의할 대목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36 판결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제작물을 유포 전에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유포된 것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뜻하고, 단순히 유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을 뿐 스스로 삭제한 적이 없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일반적인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판결문에 적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판결들의 양형 이유를 모아 보면, 법원이 대화 기록에서 무엇을 읽어 내는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사진 요구'라도 요구의 방식이 불리한 정상으로 따로 적힙니다.

  • 나이·신분을 속인 경우 — 고등학생이나 또래라고 소개해 호감을 산 사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합110,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

  • 거절 뒤 재요구 —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기 신체 사진을 먼저 보내며 다시 요구한 사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205,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76 판결)

  • 관계를 미끼로 삼은 경우 — '사귀자', '보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식의 요구(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76, 대전고등법원 2021노216 판결)

  • 대가를 제시한 경우 — 용돈을 주는 '사진 알바'나 게임 화폐 선물(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03,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

  • 범행 뒤의 태도 — 파일 숨김 기능 사용(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 수사 중 증거인멸 시도(부산고등법원 2023노578 판결)

반대로 유리한 정상으로 반복해 적힌 것은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탁이나 합의, 유포·제공이 없었다는 점, 강압이나 협박 없이 요구에 그쳤다는 점,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9,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76 판결),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남양주지원 2022고합110 판결)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미 일어난 대화 내용은 바꿀 수 없지만 범행 뒤의 태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은 기소 뒤에도 만들 수 있는 정상이므로 변론의 무게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들 — 법원이 꼽은 사정

집행유예 판결들에는 뚜렷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받은 사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요구 이상의 강압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범이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205 판결 — 12세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신체를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요구해 사진 4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유포를 걱정하며 고통을 겪었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인정·반성, 전과 없음, 유포 자료 없음, 강압이나 위계·협박이 없었던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합110 판결 — 고등학생이라고 나이를 속여 15세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열흘 남짓 동안 16회에 걸쳐 사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초범, 요구 이상의 강압 수단이 없었던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판결 — 15세 피해자에게서 5회에 걸쳐 사진 8장을 받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종 벌금 외 전과가 없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유포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21노216 판결 — 나이를 속이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며 거듭 요구한 사건이지만, 범행 인정, 유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록에서 눈여겨볼 점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집행유예를 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머지 정상이 탄탄하면 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 다른 사정과 결합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형이 나온 판결들 — 무엇이 집행유예를 막았나

실형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대부분 '제작'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행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합303 판결 — 13세 피해자에게 '사진 알바'를 제안해 사진 4장을 받은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23회에 걸쳐 사진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다른 영상과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강요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조건만남 목적의 접근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9 판결 — 12세 피해자의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그중 한 장을 다른 메신저 이용자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초범, 반성, 2,000만 원 공탁,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 한 장이라는 점까지 참작해 하한을 벗어났지만, 피해자가 12세이고 피해자와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합5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 7. 8. 선고 2025노1114 판결 — 만 12세 피해자에게 또래 학생이라고 속이고 촬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앞서 준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고, 항소심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징역 3년이 2년 6개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범죄사실에 '제공', '협박', '강요'가 함께 적혀 있는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합 여부가 감경 뒤에도 실형이 나올지를 가장 먼저 알려 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2세 피해자, 갈린 결론 — 제3자 제공 한 번의 무게

사정이 거의 같은 두 판결을 겹쳐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순천지원 2022고합205 판결과 여주지원 2023고합79 판결은 모두 피해자가 12세였고,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며, 피해자 측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천지원 사건은 집행유예, 여주지원 사건은 2,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장 큰 차이는 여주지원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점입니다. 그 행위는 별도로 배포 등(제3유형)으로 평가되어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에서 6년인 범죄가 하나 더해졌고, 소지죄도 결합되었습니다. 공탁금이 판결 선고일까지 수령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판결이 실형의 이유로 직접 적은 것은 피해자의 나이와 용서받지 못한 점이었지만,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제공과 소지의 결합이 가장 뚜렷한 차이로 남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1257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박이 결합된 두 판결도 비교할 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합376 판결은 군 복무 중이던 20세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에게 '사귀자'며 사진 1장을 받은 뒤, 추가 요구가 거절되자 사진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사건인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유형력이 없었던 점, 얼굴 없이 가슴만 찍혀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 300만 원 형사공탁과 초범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03 판결은 협박이 23회에 이르고 다른 영상과 성관계까지 요구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습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협박의 횟수와 내용, 그 뒤의 피해 회복이 결론을 갈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수와 횟수 — 숫자가 커지면 감경의 문이 좁아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감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은 약 6개월 동안 8명의 피해자로부터 200개가 넘는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자백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려 애쓴 사정까지 1심에서 인정받아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19. 선고 2022고합117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하한을 벗어난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성착취물 사건 엄벌이 널리 보도되던 시기였고 파일 숨김 기능을 쓴 점에서 중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징역 5년으로 올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직접 피해자를 조사해 한 피해자가 학업을 포기하고 집에만 머무는 사정을 확인한 것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감경 없이 하한 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합344 판결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 화폐를 선물하며 환심을 산 뒤 1년 5개월 동안 9명과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고 그중 4명에게서 사진과 영상을 받은 사건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주소를 안다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 중에는 만 10세 아동도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4노981 판결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한 명에게서 여러 번 받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앞서 본 남양주지원 2022고합110 판결은 16회의 제작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법원이 실제로 무겁게 보는 것은 횟수보다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범행을 넓혀 갔는지'입니다.

피해자 연령과 나이 차,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일 때

피해자가 어릴수록 불리하다는 것은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여주지원 사건은 피해자가 12세라는 점을 실형의 첫째 이유로 들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도 만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대화를 하며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을 비난가능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순천지원 사건과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76 사건처럼 피해자가 11세, 12세여도 다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으므로, 연령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 차는 주로 '속임수'와 함께 평가됩니다. 고등학생이나 또래라고 나이를 속이는 수법은 남양주지원, 대전고등법원 2021노216,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에 모두 등장하고,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이용한 사정으로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미성년자였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노63 판결은 범행 당시 16세, 17세였던 두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촬영을 시킨 사건인데, 두 피고인 모두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441 판결). 한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무렵 성년이 되어 소년법 특칙을 적용한 원심이 직권으로 파기되었는데, 항소심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범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었다는 점, 초범이고 제작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갓 성인이 되어 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어디까지 통하나

합의와 공탁은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들에 나타난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공탁 1,00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과 3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76) — 다른 정상과 함께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공탁 2,000만 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9) — 제3자 제공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하한을 벗어나는 데 그쳤고, 피해자 측이 받지 않은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도 고려되었습니다.

  • 항소심 합의(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 형을 6개월 줄였지만, 누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 항소심 자백과 합의(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578 판결) — 1심까지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자, 1심의 징역 3년 실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합19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 부모만의 합의(서울고등법원 2025노136) —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합의했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양형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합의 시도는 피해자 측 연락처를 피고인이 직접 찾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 전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되어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가 항소심 양형조사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전과는 감경의 문제를 넘어 집행유예의 가능성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의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징역 6월의 집행을 마친 뒤 이 기간 안에 범행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격이 아니더라도 동종 전과는 무겁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을 징역 7년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담에서는 판결문으로 전과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날짜 하나에 따라 변론의 목표가 '집행유예'에서 '최소한의 실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은 양쪽으로 뒤집힙니다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에게도, 검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의 항소심 판결들은 방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 무거워진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징역 3년 6개월에서 5년), 서울고등법원 2025노136 판결(집행유예에서 실형).

  • 가벼워진 사례 — 부산고등법원 2023노578 판결(실형에서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

  • 그대로 유지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3노1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98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노63 판결(검사 항소 기각 부분).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이를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노1257 판결에서 인용). 그래서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새로운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새로 드러나 실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입니다.

휴대폰 몰수와 전자정보 폐기

범행에 쓴 휴대폰은 거의 예외 없이 몰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03, 순천지원 2022고합205, 여주지원 2023고합79 판결이 모두 사진을 주고받은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344 판결은 스마트폰 2대를 몰수하면서 압수된 전자정보 가운데 성착취물 파일 부분이나 해당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고, 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은 그 근거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을 적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업무나 가족 연락에 써야 한다며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이 많지만, 성착취물이 저장된 기기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휴대폰을 미리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부산고등법원 2023노578 판결도 수사 중 증거인멸 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형이 끝나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부수처분은 따라옵니다. 제작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조 단서의 벌금형 예외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 등에 관한 것이어서, 벌금형이 없는 제작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징역 3년 이하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판결들은 주문과 별도로,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유에 적어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확정 직후의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판결들을 보면 집행유예 사건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실형 사건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었고, 40시간이나 80시간이 많았습니다. 순천지원 2022고합205 판결처럼 사회봉사 120시간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판결에서는 3년(대전고등법원 2021노216, 남양주지원 2022고합110), 5년(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03), 7년(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10년(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344)으로 정해졌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판결은 재범 방지 효과와 불이익을 비교해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교사·학원 강사·체육 지도자처럼 직업이 걸린 분에게는 형량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판결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과 2024노981 판결은 검사가 면제의 부당함을 다투었는데도 원심의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이라 공개·고지로 얻을 재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자주 이유로 적혔습니다.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감경과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문에 적을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참작한 사정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확인 — 피해자 수, 횟수, 제공·협박·강요 결합 여부, 소지죄 병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과 확인 —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대조해 집행유예 결격 여부부터 가립니다.

  3.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 — 저장 여부, 성착취물 해당성처럼 증거로 다툴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인정합니다.

  4. 피해 회복 —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고, 어렵다면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합니다.

  5. 재범 방지 자료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상담·치료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 휴대폰 사용 환경의 변화를 서류로 만듭니다.

  6. 유포 위험의 차단 — 저장된 자료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되,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상의해 절차를 밟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36 판결도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로 피해자의 우울·불안 증세와 합의의 실제 경위를 확인한 뒤 형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쪽 자료만으로 그린 그림은 이런 조사 결과와 어긋나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주장보다 피해를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편이 결과적으로 감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한 명이고 사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사건이라면, 결론의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죄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이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282조), 변호인이 있느냐보다 감경을 받기 위한 자료를 누가 언제 만드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심 선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받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냈거나 보여 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진을 지우지 말라거나 퍼뜨리겠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 협박·강요가 함께 기소된 경우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둘 이상이거나 수사 중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실형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날짜로 따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부모와 피해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입니다. 여섯째, 교사·강사·의료인처럼 취업제한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면 3년 이하에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피해자 한 명, 유포 없음, 초범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20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합110 판결).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정상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도 제작죄인가요?

제작죄입니다.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찍게 한 경우도 제작에 해당하고, 피해자 기기에 저장되면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피해자의 동의나 개인 소지 목적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을 계속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가장 큰 감경 사유이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일반양형인자이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36 판결은 부모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한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해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부산고등법원 2023노578 판결은 항소심 합의와 자백을 이유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판결은 1,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76 판결은 300만 원의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9 판결은 공탁금이 선고일까지 수령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도 고려했으므로, 공탁은 합의 시도를 충분히 거친 뒤 선고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한 장 보낸 적이 있으면 실형인가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3자에게 보낸 행위는 배포 등으로 따로 평가되고, 여주지원 2023고합79 판결은 사진 한 장을 넘긴 사건에서 2,000만 원 공탁과 초범을 참작하고도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1257 판결).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있다면 변론 전략을 처음부터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범행에 쓴 휴대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전자정보는 해당 파일 부분을 폐기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385 판결).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은 되지만 공개·고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징역 3년 이하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판결 등 여러 판결이 면제했습니다.

범행 당시 저도 미성년자였는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다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노63 판결은 이를 전제로 16세·17세였던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 성년이 되면 소년법 특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뀐 사례가 있지만 새 양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578 판결은 항소심 자백과 합의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114 판결은 합의로 형을 줄였지만 누범이라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심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125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예외적 위법성 조각과 그 판단 요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51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 기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제작, 저장 시 기수, 동의·개인 소지 목적 무관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6. 2. 선고 2020고합4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노216 판결 — 1심 미수 인정, 항소심 기수 인정, 모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고합510 판결 — 15세 피해자 사진 8장, 부인에도 1,000만 원 공탁·유포 없음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면제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205 판결 — 12세 피해자 사진 4장, 미합의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합110 판결 — 나이를 속이고 16회 제작, 예방교육 자발 이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대전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합376 판결 — 11세 피해자 사진 1장과 유포 협박, 300만 원 공탁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44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노63 판결 — 소년 피고인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합303 판결 — 사진 요구 뒤 23회 유포 협박·강요미수, 징역 3년 실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합7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1257 판결 — 12세 피해자 사진 제3자 제공, 2,000만 원 공탁에도 징역 2년 6월 실형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합5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8. 선고 2025노1114 판결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 항소심 합의로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 실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19. 선고 2022고합11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85 판결 — 피해자 8명·200여 개, 징역 3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가중

  •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합3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4노981 판결 — 메타버스 유인, 피해자 4명 제작·9명 성착취 목적 대화, 동종 전과로 징역 7년 유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합1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578 판결 — 항소심 자백·합의로 징역 3년 실형에서 집행유예 4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136 판결 — 피해확산방지 감경인자의 의미, 부모만의 합의 제한 고려, 집행유예에서 실형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제11조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1조,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28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기소된 순간 법정형이 대화의 출발점을 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나올까'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감경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이고 감경을 끌어낼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함께 보며 피해자 수, 횟수, 기간, 그리고 제작 외에 소지·제공·협박·강요가 함께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이전 판결이 있다면 판결문으로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대조해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가립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처음 알게 된 경로, 대화에서 나이를 속였는지, 받은 사진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보낸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이 압수되었는지, 아직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는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직업과 가족 관계, 학업 상황을 확인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가 생활에 미칠 영향도 가늠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가족과 연락해 주거와 직업, 감독 계획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고, 첫 공판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공소사실의 범위입니다. 사진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제공이나 협박으로 평가된 대화가 그 의미를 갖는지처럼 증거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 의견서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인정과 반성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 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깁니다. 셋째는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치료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 휴대폰과 메신저 사용 환경의 변화를 서류로 만들어, 판결들이 참작해 온 사정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을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제작죄였지만 집행유예, 감경된 실형, 감경 없는 중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사정이었습니다. 12세 피해자라는 같은 조건에서도 제3자 제공 한 번이 실형을 불렀고, 공탁 금액이 컸어도 수령되지 않은 사정이 함께 적혔으며, 합의서가 있어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빠져 있으면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1심 선고 뒤에는 새 자료 없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소사실의 정리부터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 항소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문구만 보고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죄명에서도 집행유예로 사회에 남은 분이 있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졌습니다. 1심 선고 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의 범위, 이전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