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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강제추행으로 다시 기소됐다면 —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막은 판결과 실형으로 두 형을 함께 살게 된 판결

2026. 10. 28.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택되는 순간 실형과 함께 앞의 유예된 형까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사정, 범행일과 확정일 계산, 벌금형에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네 가지 요건
  3. 수사 단계 — 구속과 약식명령의 갈림길
  4. 징역형을 고르는 순간 선택지가 실형 하나로 좁혀지는 이유
  5. 그 죄에 벌금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벌금형으로 실효를 막은 판결 — 법원을 움직인 사정
  7.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판결
  8.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
  9. 피해 회복은 언제, 어떻게 — 법정구속을 피한 판결들이 말해 주는 것
  10. 범행일이 앞 판결 확정 전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1. 확정 시점과 유예기간 만료일 — 달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12.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 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13.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14.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18. 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꼭 실형인가요?
  19.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앞의 형과 새 형을 모두 사나요?
  20. 앞 사건은 음주운전이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실효될 수 있나요?
  21. 앞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도 집행유예 실효 사유인가요?
  22.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으면 구속되나요?
  23. 강제추행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24.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벌금으로 바뀔 수 있나요?
  25. 유예기간이 곧 끝나는데, 선고가 그 뒤에 나오면 달라지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집행유예 중인데 또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실형이 나오면 예전 형까지 사는 건가요?"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다급한 목소리로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인은 술자리에서의 짧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말하지만, 공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걸려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형만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 선택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 실형이 되고, 그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유예받은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벌금형을 고르면 앞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란,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새 범행이 정말 유예기간 안에 일어난 것인지, 그 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지, 1심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근거를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리고 판결이 언제 확정되고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실효의 요건, 징역형 선택이 곧 실형이 되는 구조, 벌금형이 나온 판결과 합의에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 앞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의 계산법,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효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63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5595 판결은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행위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합의하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 합의가 가장 큰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459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에서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고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3. 앞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일이라면 다른가요 —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범한 죄가 아니므로 실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앞 사건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집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820 판결은 앞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강제추행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네 가지 요건

실효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63조가 요구하는 것은 첫째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둘째 고의범일 것, 셋째 금고 이상의 실형일 것, 넷째 그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둘째 요건은 거의 언제나 충족되고, 실제 싸움은 첫째·셋째·넷째 요건에서 벌어집니다.

이 조문은 2005년 7월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범행 시기를 묻지 않고 실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실형이 유예기간 중 확정되자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은 결격 사유를 간과해 다시 선고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도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와 '실형'이라는 두 요건이 더해져, 벌금형이나 다시 선고된 집행유예, 유예기간 전에 저지른 범행은 실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 사건의 죄명은 묻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보복협박,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처럼 성범죄와 무관한 집행유예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 강제추행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면 똑같이 실효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26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3149 판결이 모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실효가 무서운 이유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버텼는지가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집행유예 4년 가운데 3년 반을 문제없이 지냈더라도,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형 전체가 처음부터 집행됩니다. 재심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나간 집행유예 기간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26.자 2025모1963 결정). 실효된 경우에도 버텨 온 유예기간이 복역 기간에서 빠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미결구금 등을 따지기 전의 단순 계산으로도 두 형을 합쳐 3년을 복역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형만 놓고 '몇 개월이면 버틸 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판결들에 나온 앞 사건의 형을 나란히 놓으면, 벌금형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되살아났을지가 보입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544, 2021노1412 사건

  • 강제추행상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75 사건

  •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2 사건

  • 음주운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단719 사건

  • 보복협박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595 사건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49 사건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나 추행의 정도만 보면 징역 수개월이 거론될 사안이어도, 앞의 형까지 더하면 실제 복역 기간은 몇 배가 됩니다. 판결들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 '지나치게 가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이 불균형을 가리킨 것입니다.

흔히 혼동하는 누범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 자체가 유예된 상태이므로 그 기간 중의 재범은 원칙적으로 누범이 아니라 실효와 결격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앞에 실형 전과가 따로 있다면 누범 가중이 겹칠 수 있으니 전과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 구속과 약식명령의 갈림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수사 단계부터 초범과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유예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866 판결의 피고인은 결국 벌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전에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2320 판결의 피고인은 앞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던 중 다시 범행해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실효 사유인 실형이 아니므로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즉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는 공소 제기 전,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징역형을 고르는 순간 선택지가 실형 하나로 좁혀지는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서는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사실상 '실형이냐 아니냐'와 같은 질문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합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의 경우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 결격에 해당하고,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뒤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 당시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법원이 징역형을 택하는 즉시 실형이 되고, 그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유예된 형이 되살아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459 판결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시내버스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동종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6월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1심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합163 판결).

그 죄에 벌금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실효를 막는 전략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상하 관계 등에서 위계·위력으로 한 추행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모두 벌금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벌금형은 남아 있지만 하한이 1,000만 원입니다. 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1심 법원이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실효를 막은 판결 — 법원을 움직인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에서도 벌금형은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다만 판결문을 읽어 보면 법원은 '실효되면 가혹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을 고르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 앞 사건과의 관계, 피해 회복, 재범을 막을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먼저 앞 사건이 성범죄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595 판결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허벅지를 쓰다듬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징역형을 고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2 판결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피고인이 차에 태운 나이 어린 직원을 추행한 사건에서,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동종 성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벌금형이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고단149 판결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길에서 처음 본 19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866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단1575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그 전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어릴 때부터 이어진 병력과 충동조절 문제,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보호자들의 태도,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가 마지막 공판기일 전에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벌금은 법정형 상한인 1,500만 원이었고, 80시간 이수명령과 5년 취업제한이 함께 붙었습니다.

네 판결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평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 회복, 그리고 재범을 막을 구체적 장치입니다. 실효의 가혹함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저울을 기울이는 사정이었습니다.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판결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확정 전이라면 아직 실효는 일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면 앞의 집행유예는 살아남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고단4544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피고인이 그 기간 중 공원에서 다시 강제추행을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412 판결은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하다고 하면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그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과와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은 극단적인 고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컸으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실효로 인한 총 복역 기간'을 양형의 독립된 요소로 명시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1심에서 이 사정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정면으로 다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검사의 항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866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4노1019 판결은 모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었고,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심 판결 뒤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생기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위험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 때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합의는 필요조건에 가깝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전고등법원 2015노459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동종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수법의 반복, 앞선 성범죄 전력이라는 사정이 합의의 무게를 넘어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149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정이 겹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업주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밖으로 따라 나가 발로 팔을 찼습니다. 앞 사건은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고,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만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노8855 판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인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다툴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데 부인을 이어 가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재료가 사라집니다. 사실을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는 수사기록을 본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언제, 어떻게 — 법정구속을 피한 판결들이 말해 주는 것

피해 회복은 시점이 늦을수록 효과가 줄지만, 늦었다고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75 판결에서 합의는 마지막 공판기일 직전에야 이루어졌고, 그것이 벌금형 선택의 결정적 사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1606 판결은 변론종결 뒤에 한 200만 원의 형사공탁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항소심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기록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노1019 판결).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합의가 어려울 때의 차선책이라는 뜻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하면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이어 갈 시간이 생깁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단719 판결은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149 판결은 피고인이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로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형이 늘었고, 뒤의 사건은 항소심까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준 시간을 실제 피해 회복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되고,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범행일이 앞 판결 확정 전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중에 또 걸렸다"고 상담을 오셨는데 날짜를 맞춰 보면 새 범행이 앞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거나 1심 선고 직후 확정 전이었다면 '유예기간 중 범한 죄'가 아니므로 실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어, 법원은 같은 절차에서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820, 2024고단883(병합) 판결이 두 갈래를 한 판결에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도주치상 등으로 2024년 1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월에 확정되었는데, 강제추행은 그 재판 중인 2023년 12월에, 재물손괴는 확정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물손괴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징역형을 택하고도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1606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때 주점 운영자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자숙하지 않은 점을 엄하게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확정된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변론종결 뒤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앞 사건과 함께 판단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들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노1019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후단 경합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2320 판결의 피고인은 앞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다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빠뜨린 다른 확정 판결까지 후단 경합으로 묶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000만 원에 합의하고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사정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취업제한 5년만 3년으로 줄였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3381 판결).

확정 시점과 유예기간 만료일 — 달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효는 '선고'가 아니라 '확정'으로 생기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제 견해로는,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새 사건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앞의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끝난 경우에는 앞의 형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어 되살아날 유예된 형이 남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확정일과 만료일 하루 차이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 2007도768 판결에 따르면 선고 시점에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새 사건에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149 사건의 날짜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앞 사건의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고 유예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1심 선고일인 2016. 11. 23.은 유예기간 만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때였고, 항소심 판결은 2016년 12월 만료 후 여덟 달 가까이 지난 2017. 8. 17.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시점에는 결격이 풀려 있었지만 법원은 부인과 피해 미변상을 이유로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결격이 풀리는 것과 법원이 실제로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앞 판결문을 확보해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새 범행일을 달력에 나란히 적습니다. 이 계산 없이 양형 자료만 준비하면 정작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빠뜨리게 됩니다. 다만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기일이 길어지는 것과 지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고, 법원도 그 차이를 압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 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외에 다른 사건도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719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기간 중 강제추행과 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150만 원 형사공탁과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5노337, 2024노1802(병합) 판결은 별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특수상해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두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다면 사건별로 따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형량과 확정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벌금형으로 실효를 막더라도 성범죄 부수처분은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벌금형을 제외하는 것은 같은 법 제12조·제13조 범죄 등 일부뿐입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이고(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벌금형에 함께 붙고,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5항).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도 40시간에서 80시간의 이수명령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2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412 판결은 면제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49 판결은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75 판결은 5년을 명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앞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보호관찰소와 검사의 취소 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 사건의 준수사항 이행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의 승부는 대부분 1심 선고 전에 납니다. 판결들이 벌금형을 고를 때 적은 사정을 거꾸로 읽으면 준비할 목록이 됩니다.

  1. 앞 판결문과 날짜 확인 — 확정일, 유예기간, 보호관찰·수강명령 여부, 새 범행일을 대조해 실효·결격·후단 경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2. 적용 법조 점검 — 피해자 나이와 장소, 관계에 따라 벌금형이 있는 조문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가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냅니다.

  3. 피해 회복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라도 선고 전에 해 둡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1606 판결은 변론종결 뒤의 공탁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4. 재범 방지의 구체적 근거 — 성충동·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서류로 남는 것을 준비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75 판결은 병력과 보호자의 태도를 명시해 판단했습니다.

  5. 실효로 인한 총 복역 기간 계산 — 이번 사건의 형과 되살아날 형을 합친 기간이 행위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를 구체적 숫자로 법원에 제시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75 판결은 "더 이상은 이런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옆에서 감독하겠다는 보호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벌금형 선택의 이유로 적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2320 판결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이어 가겠다는 다짐과 견고한 가족 관계를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막연한 선처 탄원서보다는 누가 언제 어떻게 감독할지,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지가 적힌 구체적인 계획서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진료 기록과 함께 제출할 때 법원은 재범 방지 약속을 말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 사건이 이미 유예기간을 넘겼거나 새 범행이 앞 판결 확정 전의 일이라는 점이 서류로 분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끝났다면, 결과의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심 선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심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징역형이 곧 실형이 되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 낼 사정을 판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앞 사건도 성범죄인 동종 재범인 경우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459 판결처럼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등 적용 법조에 따라 벌금형의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다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어서 병합과 확정 순서가 전체 형량을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앞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어 있어 취소 청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이므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595 판결은 이 점을 들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다만 앞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형법 제64조 제2항)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꼭 실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지만,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종 성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합의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49, 2022노866 판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앞의 형과 새 형을 모두 사나요?

그렇습니다.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고 새 사건의 실형도 따로 집행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459 판결은 실형 확정 시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고도 징역 6월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형이 몇 개월이냐보다 합계 복역 기간을 기준으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 사건은 음주운전이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실효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실효는 죄명을 묻지 않고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의 실형 확정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종 범죄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기도 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강제추행에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2 판결).

앞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도 집행유예 실효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요구하므로, 확정 전 범행은 실효 사유가 아니고 앞 사건과의 형평을 따지는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이런 사건에서 징역형에 다시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단820 판결)과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1606 판결)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으면 구속되나요?

구속될 위험이 초범보다 큽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그 자체로 불리합니다. 실제로 약 6개월간 구금되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866 판결).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주거·직업 등 생활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이수명령도 함께 붙고, 취업제한은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벌금으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실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412 판결은 1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90세 고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컸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으면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기간이 곧 끝나는데, 선고가 그 뒤에 나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768 판결). 다만 결격이 풀린다고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유예기간 만료 뒤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8855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 — 구 형법 제63조 아래에서, 결격을 간과해 다시 선고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도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본 결정

  • 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 구 형법 제63조는 범행 시기를 묻지 않아 경합범 관계의 다른 죄 실형 확정으로도 실효된다고 본 결정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경과했으면 다시 집행유예 가능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232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5. 9. 26.자 2025모1963 결정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본 재심 사건 결정

  •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합16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459 판결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내 추행, 합의에도 징역 6월 유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31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노8855 판결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주점 추행, 부인·미변상으로 징역 4월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5595 판결 — 미합의에도 실효로 인한 장기 복역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262 판결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직원 추행, 처벌불원으로 벌금 600만 원, 취업제한 면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단1575 판결 — 동종 수법 재범, 2,500만 원 합의·병력·보호자 감독으로 벌금 1,5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고단4544 판결, 2022. 2. 15. 선고 2021노1412 판결 — 1심 징역 6월을 항소심이 벌금 600만 원으로 변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고단149 판결, 2023. 4. 20. 선고 2022노866 판결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 기각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160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노1019 판결 — 앞 사건 항소심 중 범행, 후단 경합으로 벌금 900만 원 유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7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5노337, 2024노1802(병합) 판결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추행, 항소심 병합으로 징역 1년 10월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820, 2024고단883(병합) 판결 — 확정 전 강제추행은 징역형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재물손괴는 벌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3381 판결, 2025. 4. 10. 선고 2024노2320 판결 — 구치소 수감 중 추행, 후단 경합 직권파기 뒤에도 징역 6월

  • 법령 — 형법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448조, 제457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56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건은 이번 공소사실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앞 사건의 판결과 이번 사건, 그리고 두 사건 사이의 날짜가 한 덩어리로 결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두 사건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앞 사건 판결문을 받아 죄명, 형량, 유예기간, 확정일, 보호관찰·수강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이 없으시면 발급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적용 법조를 확인해 실효 대상인지, 후단 경합인지,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지를 가립니다. 다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지, 앞 사건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켜 왔는지도 묻습니다. 이미 구속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라면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연락 경로가 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가족이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법원에 낼 수 있는 양형 자료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구조 다툼입니다. 범행일과 확정일을 대조해 실효 대상이 아니라는 점, 후단 경합으로서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선고 시점의 결격 여부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무겁게 잡히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 설계입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 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남깁니다. 셋째는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성충동이나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 생활 환경의 변화를 서류로 만들고, 실효될 경우의 합계 복역 기간을 숫자로 제시해 벌금형 선택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강제추행이었지만 벌금형, 다시 붙은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범행의 경중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맞춰 보니 실효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 공판기일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으며, 부인으로 일관하다 실형이 유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앞 판결의 확인부터 피해 회복, 치료 자료, 항소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벌금형으로 앞의 집행유예를 지킨 분이 있었고, 날짜 계산 하나로 실효의 문제에서 벗어난 분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합니다.

앞 사건의 판결문, 이번 사건의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 피해자와 관련된 연락 기록, 치료나 상담을 받은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전이라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