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연인과의 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을 받는데 부모가 엄벌을 원한다면 — 피해자 본인 처벌불원이 반영된 판결과 실형
2026. 10. 27.
15세 연인과의 관계로 의제강간 재판을 받는데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다면,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 감경인자로 인정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부모와의 합의, 형사공탁,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동의한 교제였어도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은 되지 않습니다 — 대신 양형기준에서의 무게가 큽니다
- 피해자 본인은 원하지 않고 부모는 엄벌을 원할 때 — 판결이 갈린 지점
- 처벌불원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된 사건의 공통점은 재판 중의 연락이었습니다
- 부모의 동의까지 받은 합의가 결론을 바꾼 판결
- 부모가 끝까지 받지 않을 때 — 형사공탁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교제 기간과 나이 차, 관계의 실질은 판결문에 이렇게 남습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 1심 선고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나요?
- 부모가 고소했는데 여자친구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 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부모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 재판 중에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16세 미만 의제강간 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
-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스무 살 안팎의 청년이 15세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고소를 했고 재판에서도 엄벌탄원서를 냈다는 사정이 거의 언제나 함께 따라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 "부모가 끝까지 합의를 안 해 주면 실형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만으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지만, 그 처벌불원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내려가고, 실형과 집행유예가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 '의미를 알고 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지, 부모의 동의까지 받은 합의에 이르렀는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교제의 실질과 나이 차가 판결문에 어떻게 기록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집행유예의 구조, 양형기준의 처벌불원, 본인과 부모의 의사가 엇갈릴 때 판결이 갈린 지점, 형사공탁의 한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유리한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엄벌을 원하면 본인의 처벌불원은 소용없나요 — 판결이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4고합32 판결은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어도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 유효하다고 보아 감경영역을 적용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132 판결은 15세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모와 합의하면 결론이 바뀌나요 — 바뀐 판결이 있습니다. 위 서울동부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4노2141 판결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자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의한 교제였어도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죄의 무게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 5. 19. 신설된 조항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간음이면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선택할 수 있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고백했다는 점, 진지하게 사귀었다는 점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판결문도 이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고합553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낸 15세 피해자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합45 판결도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같은 이유로 온전한 자기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노2042 판결 역시 피해자가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말은 변론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 없이 정확히 징역 3년을 선고하면 이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확인한 판결들은 대부분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친 뒤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를 선고했습니다. 간음이 두 번 이상이면 경합범 가중이 더해져 판결에 적힌 처단형은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5 판결). 결국 감경할 사정을 얼마나 쌓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조이고, 그 한가운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은 되지 않습니다 — 대신 양형기준에서의 무게가 큽니다
상담에서 "여자친구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구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그 대신 양형에서 처벌불원의 무게는 매우 큽니다. 최근 판결들은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가운데 제2유형(의제강간)으로 분류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권고형은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면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 기본영역에서도 하한 근처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감경영역으로 내려가면 권고형 전체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1노2042 판결은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적었고,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3. 7. 1. 시행된 양형기준이 처벌불원과 합의의 지위를 범죄별로 차등해 정비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처벌불원이 '참고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 권고형의 영역 자체를 바꾸는 인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처벌불원'의 문턱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피해자가 15세일 때에는 이 마지막 요건, 곧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 의사표시인가가 부모의 엄벌탄원과 맞물려 다툼의 한복판에 섭니다.
피해자 본인은 원하지 않고 부모는 엄벌을 원할 때 — 판결이 갈린 지점
부모의 엄벌탄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처벌불원을 '의미를 알고 한 의사표시'로 볼지는 재판부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유효하다고 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32 판결의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 14세 피해자를 개인 지도하다 교제하게 되었고, 숙박시설에서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입맞춤 1회도 의제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해자 본인은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범행과 처벌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상반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삼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이유에 적혔고, 선고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353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함께 적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합157 판결도 같은 문장으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을 유효하다고 보아 간음 부분에 감경영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했고 그 친구인 다른 13세 피해자까지 추행했으며, 다른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항소심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73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형은 유지했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했어도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처벌불원서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평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반대쪽 결론의 대표 사례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15세 피해자와 교제했고, 같은 해 8월 모텔에서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2020도6965 판결의 정의를 인용한 뒤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수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할 당시 그 의미와 내용,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설사 처벌불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없음'으로 적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갈림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이 반의사불벌죄였던 구 청소년성보호법 사건에서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청소년은 단독으로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14세 10개월 피해자의 철회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일신전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두 판결의 법리가 양형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양형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부모가 대신 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부모의 엄벌탄원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지우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결에서 남는 쟁점은 피해자 본인이 그 의미를 알고 표시했다는 사정이 기록에 얼마나 드러나느냐입니다.
처벌불원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된 사건의 공통점은 재판 중의 연락이었습니다
처벌불원이 가볍게 평가된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 간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했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보냈으며, 피해자를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성년으로서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그 연장선에서 의심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제출하며 수령을 거부해 공탁 사실도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합144 판결은 부모의 마음이 바뀐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앱으로 알게 된 13세 중학생과 교제하며 15회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고백했을 때 "너는 지금 14살이고 나는 성인인데,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나면 법적으로 내가 감옥갈 수도 있다"고 말했을 만큼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겨울방학 무렵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 부모가 가출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이 관계만 정리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만나지 말라는 요구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알고 처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더해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끝났지만, 부모와의 합의 가능성이 사라진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042 판결은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24세 피고인은 SNS로 교제해 온 15세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고, 집을 나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했습니다. 실종아동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1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철회해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처벌 의사를 밝혔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고합613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조항이 신설된 지 4개월 무렵의 범행이라 가벌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여지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처벌불원 진술이 재판 도중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부모의 동의까지 받은 합의가 결론을 바꾼 판결
반대로 부모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판결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가장 선명한 예가 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입니다. 앞서 본 서울동부 사건의 항소심으로,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와 기소 이후의 연락과 사진 전송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모가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란에는 1심에서 '없음'이었던 특별양형인자가 '감경요소: 처벌불원'으로 바뀌었고,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두 차례 범행을 합친 다수범죄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이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더해진 처벌불원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 부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5 판결의 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2024. 7. 30.경부터 약 5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내며 모텔에서 한 차례 간음했고, 이별을 통보받은 뒤 돈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재물손괴미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교제를 핑계로 피해자를 의제강간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받은 충격도 컸을 것이라고 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더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고합5 판결도 비슷합니다. 피고인은 2024. 1.부터 8.경까지 14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차 안에서의 유사강간 1회와 모텔에서의 간음 3회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두 번은 교제가 끝난 뒤인 10월과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감경영역을 적용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모의 동의가 붙은 처벌불원은 '15세 아이가 의미를 알고 한 말이냐'는 법원의 의심을 상당 부분 덜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의사까지 함께 담긴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설계합니다.
합의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이고, 광주고등법원 2025노73 판결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504 판결도 이 법리를 인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은 항소심에서 법정대리인까지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양형 조건의 변화'로 평가된 경우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합의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사이 1심의 실형 판결이 먼저 선고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받지 않을 때 — 형사공탁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부모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쓰는 수단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으로 특정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지만,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낸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바로 이 제도에 근거한 서류이고, 법원은 그 서류를 근거로 공탁의 의미를 제한적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공탁이 수령 거부에 막힌 판결은 여럿입니다. 12세와 11세 피해자 사건이어서 사안은 다르지만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61 판결은 피고인이 1심에서 1,500만 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어도 공탁 상대인 피해자 측이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원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5. 선고 2024고합252 등 판결,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9. 16. 선고 2025노504 판결도 항소심의 추가 공탁에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양형을 변경할 중대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금액을 늘린다고 그 한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벌불원 없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553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두 엄벌을 탄원했고 특별양형인자도 없어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학업과 교우관계, 이전의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를 도우려 노력한 사정도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504 판결의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12 판결도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 군인으로 다섯 살 차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깊이 뉘우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탁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기보다,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기록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제 기간과 나이 차, 관계의 실질은 판결문에 이렇게 남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분명히 읽힙니다. 다만 같은 '교제'라는 단어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였습니다.
유리하게 쓰인 사정 — 범행 당시 19세 군인으로서 다섯 살 차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504 판결), 범행 당시 사귀는 사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고합5 판결), 피해자의 약점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교제한 것이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광주지방법원 2024고합32 판결),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553 판결)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불리하게 쓰인 사정 — 24세 성인이 집을 나와 취약한 상태의 15세를 데려간 점(서울고등법원 2021노2042 판결), "교제를 핑계로" 간음하고 이별 통보 뒤 휴대전화를 던진 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5 판결),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 간 점(창원지방법원 2023고합144 판결),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묘히 이용했다는 평가(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루밍'을 주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32 판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행동은 있어 보이나 그루밍에 이를 정도의 심리적 지배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소사실 가운데 산책 중과 차 안에서 손을 잡은 행위를 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의 이성교제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353 판결도 호감 있는 이성에 대한 단순한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교제의 실질을 보여 주려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이었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주장을 펴면, 부모의 감정을 자극해 합의 가능성을 닫고 법원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칩니다. 저희는 교제 경위와 기간, 만남의 방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해 양형 자료로 내고, 피해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집행유예가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이고,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이 등록은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확인한 판결들은 모두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15년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으며 부과된 명령을 모두 이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다른 범죄와 함께 선고된 경우 법원이 등록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도 있지만(같은 법 제45조 제4항), 재물손괴미수가 함께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5 판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함께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1노2042 판결은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결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5조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항). 확인한 판결에서는 3년(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32 판결), 5년(창원지방법원 2023고합144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고합5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5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합157 판결)이 많았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553 판결처럼 면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육지도자, 학원 강사, 교육 관련 직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형량만큼이나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확인한 판결들은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면제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500시간 범위에서 반드시 병과되는데(같은 법 제21조 제2항), 확인한 판결은 대부분 40시간이었고,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5 판결 200시간).
1심 선고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
기소된 뒤 1심 선고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처벌불원의 질과 양형 자료가 정해집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의 완전한 중단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 SNS 팔로우, 공통 지인을 통한 안부 전달까지 모두 멈춥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144 판결에서 보듯 재판 중의 연락은 처벌불원의 신빙성과 부모의 합의 의사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합의 창구는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고,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쓴 처벌불원서라도 피고인 쪽의 부탁으로 쓰였다는 의심을 받으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처럼 '의미를 알고 한 것이냐'는 평가에서 불리해집니다.
처벌불원서의 형식 —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각각 드러나게 하고, 처벌불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작성했다는 사정과 작성 경위가 확인되도록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면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처벌불원의 일신전속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합의가 막히면 형사공탁 — 변론종결 전에 공탁하고, 피해 회복 노력의 경과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령 거부나 회수 동의서가 제출되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양형 자료 — 반성의 내용, 가족의 지도 다짐과 탄원(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45 판결), 범죄전력이 없다는 자료, 교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의 정리 — 범행 일시와 횟수, 각 행위의 성격을 나누어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잡기처럼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가 섞여 있으면 따로 다툽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합32 판결).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 취업제한 기간과 면제,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형량 주장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취업제한을 정할 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죄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하고(이 글에서 본 1심 판결도 모두 합의부 사건이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실제로 이 글에서 본 판결 가운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이미 원만히 합의했으며 연락도 정리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사선 변호인과 일찍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부모가 고소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창구 자체가 막힌 경우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접촉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피해자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느냐를 두고 판결이 갈리므로,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생긴 불리한 정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수습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째, 간음 횟수가 많거나 다른 죄명이 함께 기소되어 다수범죄 권고형의 상한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합의를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체육·교육·돌봄 분야처럼 취업제한이 직업을 끊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불원은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면 권고형이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내려가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
부모가 고소했는데 여자친구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엄벌을 탄원해도 피해자 본인이 의미를 이해하고 표시한 처벌불원은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합32 판결). 반면 15세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은 판결도 있으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범이었어도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노2042 판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에는 대체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재판 중 연락 중단 같은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공탁은 할 수 있지만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수 동의서를 내면 법원은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504 판결). 다만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집행유예의 근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553 판결).
재판 중에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연락하고 사진을 보낸 사정 때문에 처벌불원이 가볍게 평가되고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32 판결), 계속된 연락 때문에 부모가 처벌 의사로 돌아선 판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고합14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3호).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의제강간 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확인한 판결에서는 3년이나 5년이 많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한 판결도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553 판결).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을 받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141 판결). 반대로 1심 집행유예가 검사 항소로 실형이 된 사례도 있으니(서울고등법원 2021노2042 판결), 1심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 청소년의 단독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구 청소년성보호법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의미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대리 불허와 처벌불원 의사의 일신전속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처벌불원은 양형참작사유, 2023. 7. 1. 시행 양형기준과 형사공탁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아래 광주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판결에서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132 판결 — 15세 연인, 부모 엄벌탄원, 피해자 처벌불원의 의미 제한, 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4노2141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4고합32 판결 — 어머니의 엄벌탄원에도 피해자 본인 처벌불원 유효, 손잡기 부분 무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광주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353 판결 — 위 사건 검사 항소기각,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합157 판결 — 부모 의사와 상반된 피해자 처벌불원 유효, 다른 피해자 미합의로 징역 2년 6개월
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73 판결 — 위 사건 검사 항소기각, 처벌불원의 의미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합144 판결 — 계속된 연락으로 부모가 처벌 의사로 전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노2042 판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고합613 판결 — 가출 피해자 미신고 보호와 간음,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합45 판결 — 5개월 교제, 법정대리인 어머니의 처벌불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5 판결 — 교제 중 범행, 피해자와 부모의 처벌불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고합553 판결 —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탄원, 2,000만 원 공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면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9. 16. 선고 2025노504 판결,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12 판결 — 19세 군인과 다섯 살 차이 교제, 항소심 추가 공탁 수령 거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지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61 판결, 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5. 선고 2024고합252 등 판결 — 수령 거부된 형사공탁 2,500만 원의 양형상 한계(13세 미만 피해자 사건)
법령 — 형법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297조, 제305조, 제306조(삭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32조 /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2026. 10. 2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생긴 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적은 대신, 피해자 본인과 부모라는 두 사람의 의사, 그리고 피고인 가족의 마음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법적 쟁점과 함께 '누구의 의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와 횟수, 함께 기소된 죄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고소인이 누구인지,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 부모가 낸 엄벌탄원서나 진술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살핍니다. 교제를 시작한 시기와 경위, 교제 기간, 서로의 나이, 고소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도 숨김없이 여쭙니다. 재판 중의 연락은 판결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된 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앞으로의 진로를 확인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합의 설계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변호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방안, 연락 금지 약속을 전합니다. 부모의 동의까지 담긴 처벌불원을 목표로 하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별도로 드러나도록 서면의 형식과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둘째는 처벌불원의 효력에 관한 주장입니다. 부모가 끝내 반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 의미를 이해하고 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판결례와 기록으로 뒷받침해 특별감경인자 적용을 다툽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고, 반성의 내용과 가족의 지도 계획, 교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며, 취업제한 기간과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의견을 형량 주장과 함께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연인 관계였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처벌불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법정대리인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자 감경영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연락을 끊었는지, 부모와의 대화를 누가 어떻게 열었는지, 처벌불원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가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소 직후부터 1심 선고까지 합의 일정과 양형 자료, 부수처분 의견을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부모님, 사귀던 사람의 부모가 엄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본인 모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은 기소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의 의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재판 중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처벌불원서나 엄벌탄원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전이라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기록을 확인한 뒤 합의의 방향과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