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전도사·스님이 안수기도·상담·기도원에서 신도를 추행·간음했다는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종교적 지위가 '위력'이 되는 기준과 무죄·징역 9년이 갈린 판결, 교단 징계와 교회 배상까지
2026. 11. 02.
목사·전도사·스님의 안수기도·상담·기도원 추행·간음 고소에서 신도라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되지 않는 이유와 위력 판단 기준, 유죄·무죄·뒤집힌 판결, 피의자·피해자 대응과 교단 징계·교회 배상책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적용되는 죄명은 다섯 갈래입니다
- '위력'과 '보호·감독'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첫 번째 사례 — 교육관 안수기도 세 차례, 징역 8월이 확정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기도원 안수기도, 1심은 인정하고 항소심은 부정했습니다
- 같은 판결에서 무죄가 된 두 건 — 주보와 예배일지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직책·학원 결재·CCTV로 통제한 교회, 징역 9년
- 네 번째 사례 — '심리적 항거불능'은 무죄와 징역 16년으로 갈렸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사찰 주지, 어머니 부분은 무죄이고 딸 부분은 유죄였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같은 목사의 위력 추행도 벌금 400만 원부터 징역 6년까지입니다
- 대법원에서 뒤집힌 두 사건 — 출입국 기록과 장애 신도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고소당한 목사·전도사·스님이 할 일
- 피해를 입은 신도가 먼저 챙길 것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교단 징계·면직은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 교회도 배상합니까 — 위자료 2억 원과 2차 피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목사가 신도를 추행하면 무조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됩니까?
- 안수기도 중 몸에 손을 댄 것도 성범죄가 됩니까?
- 성인 신도가 스스로 응했거나 연인 사이였다면 목사는 무죄입니까?
- 목사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납니까?
- 교회 수련회에서 전도사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하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 교단 재판국의 면직 판결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사·전도사·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가 신도를 안수기도·상담·기도원·수련회 중 추행·간음했다는 고소는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위력·위계 간음·추행으로 많이 다투어지지만, 신도라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치유 목적의 안수, 교회 직책과 생계의 종속 같은 구체적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판결은 이를 인정한 반면 서울고등법원 2008노605 판결은 목사와 신도 사이에서 이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강간이나 미성년 신도 사건은 이 요건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소당한 쪽은 "정상적인 기도였다", "서로 좋아한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성인이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말과 "네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말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관계를 보여 주는 구체적 사실과 주보·카카오톡·통신자료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글은 유죄와 무죄,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양쪽의 대응과 교단 징계, 교회의 배상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목사와 신도 사이면 곧바로 위력 간음·추행이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393 판결도 일반적으로 신도가 목사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치유 목적 안수기도처럼 사실상 보호를 받는 상황이 증명되면 유죄가 됩니다.
종교행위였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댄 안수기도를 일반적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이 행위의 성격을 인식하고 대화하며 응한 사안에서 항거불능을 부정해 무죄를 유지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합의하거나 교단 안에서 정리되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었고, 2026. 10. 2.부터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크게 작용하지만(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5721 판결), 교단 권징과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다섯 갈래입니다
위력·위계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위계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대상은 같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강간(형법 제298조, 제297조) — 보호·감독 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대법원 98도3257).
아동·청소년 신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보호·감독 문구 없이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 성립하고, 간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예에 따릅니다.
여기에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하면 형법 제304조로 처벌했지만 이 조문은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뒤에서 보는 서울고등법원 2008노605 사건은 보호·감독을 부정하고도 이 조문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라면 보호·감독, 폭행·협박, 항거불능 중 무엇이 증명되는지가 간음 부분의 유무죄를 좌우할 수 있고, 그래서 양쪽 모두 보호·감독 관계에 사활을 겁니다. 상습이 인정되면 제305조의2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위력'과 '보호·감독'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단은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두 사람의 관계, 경위, 행위 모습, 당시 정황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보호·감독에는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들어갑니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위계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착오의 대상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만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교 사건 판결들에서 실제로 저울에 오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불임·성행 개선 등 특정한 이유로 그 사람의 안수나 상담에 의지하는 처지였는지
교회 직책, 사례비, 학원 운영처럼 생계와 활동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는지
기도원 등 그 장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지
거부하면 직분 박탈, 공개 비난, 구원 상실 같은 불이익이 예고되었는지
어릴 때부터의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 통제가 이어졌는지
담임목사나 주지가 아닌 전도사·부목사·구역장·봉사부서 책임자라면 이 사실들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실제로 맡은 지도 범위를 따져 강제추행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보는 대법원 2011도6907 사건은 교회 장애인 모임 부장이,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586 사건은 사찰 주지가 피고인이었는데 두 사건 모두 보호·감독이 아니라 항거불능이나 폭행·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판결 가운데 스님과 신도 사이의 보호·감독을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지 못했고, 목사 사건의 기준이 사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교육관 안수기도 세 차례, 징역 8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사건입니다. 담임목사 A씨는 2020년 7월 일주일 사이 세 번, 교회 3층 교육관에서 36세 여성 신도에게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 준다며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적 종교행위이고 위력을 행사할 관계도 아니며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가 목사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가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치료 또는 성행 개선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진단 내지 치료를 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상황에 있었고,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당한 것이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대답을 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경찰 진술,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직후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로 신빙성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배척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였다는 주장도 종교행위 외관의 추행에서는 범의를 부정할 중요한 사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종교행위의 외관만 갖추면, 사회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여야 할 근거일 수 없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1심은 징역 10월이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3노131 판결은 취업제한 대상 범위의 잘못으로 직권 파기하면서, 뒤늦은 인정과 1,000만 원 형사공탁을 참작해 징역 8월로 낮추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5715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유형력이 중하지 않아도 부인으로 일관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기도원 안수기도, 1심은 인정하고 항소심은 부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고합229 사건의 목사 B씨는 경기 양평의 기도원에서 37세 신도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며 특별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새벽에 기도처로 불러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혼 9년째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교회 관리부장, 동생은 전도사였으며, 폐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기도원 요양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가족의 생계가 교회에 달려 있고 외부 연락이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보호·감독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8. 7. 31. 선고 2008노605 판결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법률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라고 보기는 어렵고" — 서울고등법원 2008노605
피해자가 집사로 활동했지만 월급을 받아 생계를 잇는 것은 아니었고, 어머니 요양을 위해 와 있었을 뿐 불임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자유롭게 기도원을 드나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안수기도라고 속인 점을 들어 당시 있던 위계간음죄를 직권으로 인정하고 강제추행과 합쳐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2008도750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한 사이"라는 주장은 양쪽 심급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 이후 안수 1회, 성관계 3회, 7회, 10회 이상으로 바뀐 점을 들어 믿지 않았고, 피해자의 날짜 착오는 통신자료로 정정된 경위가 납득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무죄가 된 두 건 — 주보와 예배일지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신도 두 명에 대한 부분은 무죄였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기수양회가 끝난 뒤 기도처에서 간음당했다는 32세 전도사 부인의 경우, 진술한 시각이 함께 있던 신도들의 진술과 숙소 시계 기억에 어긋났고, 첫 추행일을 기억한다는 근거가 교회 일정과 맞지 않았으며, 피해 뒤 피했다는 행사의 단체사진에 웃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방 때 추행당했다는 41세 집사의 경우 교회 주보와 예배일지로 심방 시점이 주장과 달리 3주 뒤로 인정되었고, 주장 일자 이틀 뒤 호의적인 이메일을 보냈으며, 약 3억 원의 금전 분쟁과 과거 허위 고소를 시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교훈도 있습니다. 1심은 다른 신도 7명의 "그날 함께 내려갔다"는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평범한 일을 지나치게 자세히 기억하고, 수사 시작 뒤 교인끼리 그날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누군가의 잘못된 기억을 공유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신도를 많이 세운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직책·학원 결재·CCTV로 통제한 교회, 징역 9년
인천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합1120 판결의 목사는 신도 140여 명의 교회를 개척한 유일한 목사였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도사·간사·국장 직책을 차등 부여했고, 교회 건물에서 신도들에게 학원을 운영하게 하면서 재정 보고와 결재를 받고 대출까지 받게 해 생계를 묶었으며, 목양실 모니터로 교회 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설교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고,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주변에 알리면 "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도 5명에 대한 범행은 호텔·목양실·차 안 등에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강간, 강제추행, 피보호자간음, 위력 추행을 모두 유죄로 하여 징역 9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2015~2016년 일부 범행은 면소되었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건이어서 보호·감독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선례로 읽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보호 관계와 위력 행사를 어떤 사실로 구성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노1774)의 형량은 확인하지 못했고, 대법원 2023도1852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심리적 항거불능'은 무죄와 징역 16년으로 갈렸습니다
대법원 98도3257 판결의 목사는 안수·안찰기도 중 신도들을 간음·추행했다는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요구에 응했고, 당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교육 정도와 혼인생활에 비추어 정상적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이고, 통상 안수기도를 받아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합573211 민사 판결이 적은 형사 경과에 따르면, 대형교회 당회장은 자신을 '성령'으로 믿게 하고 성관계를 천국으로 이끄는 행위라고 하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20대 신도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상습준강간으로 징역 16년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330, 대법원 2019도7225). 갈림점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신앙 형성과 신격화 교육으로 거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사찰 주지, 어머니 부분은 무죄이고 딸 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고합586 판결은 사찰 주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신도의 딸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강간미수·강간과 별도의 절도를 유죄로 하여 징역 3년과 신상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어머니에게 피해를 축소해 말한 점은 나이와 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고, 양형에서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가중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51세 어머니가 주장한 강간상해는 무죄였습니다. 약 20년 동안 친밀했고, 주장 일자 직후 4박 5일 골프여행을 함께 갔으며, 이후에도 절에 다녔는데, 협박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수사 단계마다 달랐고, 딸의 고소 과정에서 함께 고소한 경위였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 신도라면 법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회 수련회나 주일학교에서 전도사·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보호·감독 요건 없이 위계·위력만을 요구합니다. 전건 송치 규정도 같은 법 제25조의11에 따로 있고,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같은 목사의 위력 추행도 벌금 400만 원부터 징역 6년까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721 사건의 담임목사는 용인의 교회 아동 예배실에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41세 집사에게 기도해 주겠다며 불러내 추행했습니다. 범행 인정, 합의,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벌금 4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6노9225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이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10조의 벌금 상한은 당시보다 높아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2862 판결은 신도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8회 간음한 목사 등 사건입니다. 1심 징역 7년 6월이 항소심에서 인정과 반성으로 징역 6년으로 줄었지만, 신도 안수기도 중 사망 사건의 집행유예 전력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습 성범죄로 포괄되었고 등록기간은 20년입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힌 두 사건 — 출입국 기록과 장애 신도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의 피고인은 교회 주차장 승합차에서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3062)에서 징역 6월을 받았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는데, 상고심에서 범행 시점인 2013년 9월 초에 국내에 없었음을 보여 주는 출입국 사실증명이 처음 제출되자, 대법원은 부재의 여지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객관 자료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부분은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기준이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은 교회 장애인 모임 부장이 지적장애 여성 신도를 공원으로 불러내 추행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414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0노589 판결은 피해자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교회 전도사에게 피해를 알렸다며 항거불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사회연령과 의사소통 능력, 교회 내 관계를 더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고소당한 목사·전도사·스님이 할 일
당일 —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 문자, 교인을 통한 설득, "덮어 주라"는 설교는 모두 위력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형사사건 관련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단톡방이나 교회 게시판에 올리는 일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입니다.
3일 안 — 범행 일시로 지목된 날의 일정표, 주보, 예배일지, 수양회 명단,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을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교인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숨기면 그 교인이 형법 제155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안, 조사 전 — 보호·감독을 부정할 사실(직책, 사례비 여부, 안수 경위, 자유로운 출입, 평소 대화)과 행위 자체를 부인할 사실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안수 부위와 방식에 관한 첫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송치 전후 — 성폭력범죄는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므로 불송치로 끝낼 수 없습니다.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입니다. 경찰 단계부터 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내고 송치 후 다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실이 맞다면 — 빠른 인정, 피해 회복, 직무 정지 등이 양형을 가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공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신도가 먼저 챙길 것
기록 보존 — 카카오톡, 문자, 설교 녹음, 직책 임명 자료, 헌금·학원 결재 자료를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대화 직후 항의한 메시지는 강력한 보강증거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가까운 사람에게 말한 기록과 진료기록 — 들은 사람의 진술과 진단서는 시간이 지난 뒤 힘을 발휘합니다. 날짜가 흐릿하면 교회 행사표와 통화기록으로 맞춘 뒤 진술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시기를 놓치지 않기 — 현행 기준 공소시효는 제303조 7년, 제10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인천 사건에서도 오래된 범행은 면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피해자 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조사 동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이 가능하고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기각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공개 폭로는 먼저 상의 — 진실이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은 종교 지도자의 사적 사실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판결은 기도원 비판에 위법성이 없다고 했으나, 모두 성범죄 폭로 사건은 아니므로 범위와 표현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죄명으로 맞고소되면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어떤 관계입니까. 일반 신도인지, 직책·사례비·학원 결재 등으로 묶여 있는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치유·불임·상담 목적이었는지, 다른 일로 온 것인지 구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노605 판결은 이 점을 중시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거절 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장소를 떠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나이와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장애인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주보, 예배일지,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을 찾아 대조하십시오.
사건 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계속 출석하거나 호의적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양쪽 모두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586 판결처럼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교단 징계·면직은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가 내부 규제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도 목사 자격 시비 자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의 분쟁을 판단하는 데 징계의 당부가 전제되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은 권징재판이 아닌 단체법상 행위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어긴 징계는 뒤집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은 1심 교단 재판의 정직 2년에 목사만 상소했는데 총회 재판위원회가 면직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은 교단 헌법상 재판 절차 없이 교인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목사를 해임한 것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고소당한 쪽은 교단 재판에 낸 사과문·진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교회 측과 피해자 측은 분노한 공동의회 결의가 아니라 소속 교단·종단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다시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결론과 징계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불교 종단 등 다른 종교단체도 자체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를 받은 쪽이 다툴 때의 기준은 앞의 서울고등법원 2021라20866 결정이 정리했습니다.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도 적법한 재판기관이 내린 것이 아니거나, 정해진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소속 규정상의 재판기관, 불복 기간, 변론 기회부터 확인하고, 사례비나 사택 사용 같은 구체적 권리관계가 함께 걸려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교회도 배상합니까 — 위자료 2억 원과 2차 피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3211 판결은 앞의 상습준강간 피해 신도 7명에게 가해자와 교회가 공동으로 각 2억 원 또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2026049 판결은 금액을 유지하되 근거를 사용자책임에서 대표자책임으로 바꾸었습니다. 당회장을 교회의 피용자로 보기는 어렵고 대표자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범행이 '기도처'와 교회 해외 행사 호텔에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이 묵인했다는 점이 직무 관련성의 근거였고, 성인 여성이니 알 수 있었다는 교회의 중과실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다21624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차 피해도 별도로 배상합니다. 소속 목사들 모임에서 피해자 실명과 허위 소문을 말한 목사와 교회에 공동으로 1,000만 원(이 부분은 교회의 사용자책임), 신도 단톡방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올린 신도에게 각 2,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그 신도는 형사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 제2항). 부목사·전도사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쟁점이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복지시설 원장의 직원 성추행에 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찰 등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사안마다 조직 구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 간음 혐의가 있는 사건, 피해자나 공범 교인이 여럿인 사건, 교단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첫 진술과 첫 서면이 뒤의 모든 절차를 묶습니다. 피해자 쪽도 교회 공동체의 압박 속에서 혼자 조사에 응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제303조와 제10조 모두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벌금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이수명령이 병과되고(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이 조문의 목록에 교회나 사찰 자체는 없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은 포함되므로 교회 부설 기관 운영은 막힐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취업제한은 3년부터 10년까지였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사가 신도를 추행하면 무조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와 신도라는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구체적 상황이 필요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서울고등법원 2008노605). 다만 이 요건이 부족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 중 몸에 손을 댄 것도 성범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는 통상의 안수는 문제 되기 어렵지만,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면 일반적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393).
성인 신도가 스스로 응했거나 연인 사이였다면 목사는 무죄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의 성격을 알고 응한 사안에서 항거불능이 부정된 판결이 있지만(대법원 98도3257), 교제 주장이 진술 번복과 함께 배척되어 유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노605). 메시지와 사건 전후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목사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다만 합의는 벌금과 실형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721).
교회 수련회에서 전도사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하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제7조 제5항의 위력·위계 추행은 보호·감독 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제3항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강제추행(제7조 제3항)이 됩니다.
교단 재판국의 면직 판결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권징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 권리관계의 전제가 되거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마224, 서울고등법원 2021라20866). 교리 해석에 관한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3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3노131 판결 — 치유 안수기도의 사실상 보호, 위계 추행, 징역 8월 (대법원 2023도5715 거쳐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고합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31. 선고 2008노605 판결 — 보호·감독 부정·위계간음 인정, 다른 신도 2명 무죄 (대법원 2008도7506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합1120 판결 — 징역 9년, 일부 면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노1774 형량 미확인, 대법원 2023도18529 상고기각)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 안수·안찰기도 준강간 무죄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합5732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2026049 판결 — 교회 배상책임, 2차 피해 (대법원 2021다216247 상고기각)
부산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고합586 판결 — 사찰 주지 일부 유죄·일부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5721 판결 — 벌금 4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6노9225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2862 판결 — 위력 간음 8회 등 징역 6년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 출입국 기록으로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 장애 신도 항거불능 무죄 파기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414, 대구고등법원 2010노58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 폭행·협박, 위력 개념, 위계와 인과관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 위력과 사실상 보호·감독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 권징재판과 사법심사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성추행과 사용자책임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판결 — 종교 비판과 명예훼손
법령 — 형법 제155조, 제156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3조, 제304조(삭제), 제305조의2, 제306조(삭제), 제307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의2, 제27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5조의11, 제5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9조, 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민법 제35조, 제756조, 제766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어느 쪽 입장인지, 출석요구일이나 고소 시점, 지목된 일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소속 교단·종단과 직책, 사례비나 사업 관계, 안수·상담이 시작된 이유, 장소의 구조와 출입 가능성,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묻고, 메시지 원본과 교회 일정 자료를 대조합니다. 교단 재판이나 공동의회가 진행 중인지, 교인들이 이미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관계와 시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관계입니다. '목사니까 위력'이라거나 '성인이니까 합의'라는 말 대신, 직책과 돈, 치유에 대한 의존, 거부 시 불이익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세워 보호·감독과 위력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주장된 날짜를 주보, 예배일지,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에 올려놓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행동이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소당한 분이라면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내고,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면 피해 회복과 직무 정리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2차 피해 차단과 교회 상대 민사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기도원 사건에서 한 신도는 유죄, 다른 신도는 무죄였고, 같은 보호·감독 쟁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갈렸습니다. 차이는 주보 한 장, 메시지 한 줄, 진술 번복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아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대조하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 분쟁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가족, 생계, 평생의 관계를 함께 흔듭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에게도, 오랜 침묵 끝에 말을 꺼낸 분에게도 첫 대응의 무게는 같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교인들에게 해명하거나 폭로하기 전에, 교단 재판에 서면을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든 기록을 먼저 지키고 다음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화성동탄·용인동부·성남중원·안양동안·오산·평택경찰서 등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지목된 시기의 주보·예배일지·일정표, 교단 헌법과 재판 통지서, 진료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보호·감독 쟁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