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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사진 동호회·개인 촬영회·피팅모델·프로필 촬영에서 작가·스태프가 자세를 잡아 주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거나 노출 사진 무단 게시로 문제됐다면 — 스튜디오 접촉 무죄와 차 안 행동 유죄로 갈린 판결, 촬영·유포 동의 범위와 모델계약서

2026. 11. 02.

촬영 중 자세 교정 접촉은 목적과 동의, 부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피팅모델 스튜디오 접촉 무죄, 타투 프로필 촬영 유죄, 바디프로필 항소심 무죄, 촬영회 사진 제공 유죄, 초상권 위자료 판결과 모델계약서 항목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촬영 현장의 분쟁은 다섯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쇼핑몰 피팅모델 촬영, 스튜디오 접촉 3건은 무죄이고 차 안 행동은 유죄였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5년 뒤 고소, 그 사이의 친근한 메시지와 추가 촬영도 무죄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타투 프로필 촬영, "좋은 사진을 위해서"라는 주장과 1심 촬영 무죄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바디프로필 촬영 488회, 1심 집행유예가 파일 기록으로 항소심 무죄가 되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구직사이트로 만난 피팅모델 지망생, 자세 교정이 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비공개 촬영회·동호회에서 사진을 나눈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 형사에서 무죄여도 끝이 아닙니다 — 초상권·위자료로 갈린 판결들
  10. 모델계약서와 촬영 동의서에는 이것을 적어야 합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고소 통지나 유포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13. 기억이 아니라 파일과 메시지로 다툽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16. 자주 묻는 질문
  17.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 준다며 허리를 잡았는데 불쾌했다면 강제추행입니까?
  18. 촬영 뒤에도 모델과 친하게 연락하고 또 촬영했다면 동의가 인정됩니까?
  19. 바디프로필 작가가 전신을 찍고 나중에 잘라 낸다고 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닙니까?
  20. 내 사진이라 저작권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처벌받습니까?
  21. 쇼핑몰 피팅모델을 그만둔 뒤에도 업체가 내 사진을 계속 쓰면 내릴 수 있습니까?
  22. 촬영 스태프나 동호회원이 받은 모델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 동호회·개인 촬영회·피팅모델·프로필 촬영에서 작가나 스태프가 자세를 잡아 주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지만, 촬영 목적과 무관하거나 모델이 동의한 범위를 넘은 접촉은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노337 판결은 피팅모델 촬영 중 스튜디오 접촉 3건을 무죄로, 촬영 뒤 차 안의 키스 시도와 팔을 잡은 행동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노출 촬영이나 사진 게시도 촬영에 동의했다고 끝나지 않으며, 공개·제공까지 허락했는지는 별도로 따지게 되고 민사에서는 그 증명책임이 촬영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쟁은 양쪽의 기억이 정반대로 갈리기 쉽습니다. 작가는 "포즈를 잡아 준 것뿐이고 모델도 그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하고, 모델은 "거절하면 평판이 나빠지고 내 사진을 그 사람이 쥐고 있어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판결은 '촬영 뒤에도 웃으며 연락했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생각도, '불쾌했으니 곧 추행'이라는 생각도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작가·스태프로 고소당한 분과 모델로서 대응을 고민하는 분 모두를 위해, 유죄와 무죄가 어느 지점에서 갈렸는지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촬영 중 자세를 잡아 주다 몸이 닿으면 바로 강제추행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불필요한 부위를 만졌다면 달라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7 판결은 의상 촬영의 목적, 모델계약서, 접촉 전의 고지를 근거로 스튜디오 접촉을 무죄로 보았지만, 같은 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합137 판결은 자세 교정을 명목으로 다리를 벌리고 팬티를 내린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노출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합의가 인정되면 무죄도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743 판결은 세미 누드에 동의한 모델이 아래쪽은 찍지 말라고 한 뒤 찍힌 사진을 유죄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485 판결은 바디프로필 촬영 488회 사건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으면 사진을 올려도 됩니까 — 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0다103185 판결은 모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게시한 작가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에 따르면 단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쟁은 다섯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접촉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다만 고의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판결은 "왜 그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가"를 촬영 목적과 대조합니다.

둘째, 지위입니다. 2018도13877 판결은 '위력'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쇼핑몰 대표와 소속 모델처럼 고용·감독 관계가 있다면 이 조항도 검토해야 하고, 상대가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제5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 촬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또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은 모델을 시켜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15세 청소년의 승낙을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형식적인 승낙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유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4항은 그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동호회에서 사진을 받아 둔 회원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와 계약 위반은 형사 결론과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위자료를 물게 된 사건이 있으므로 뒤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쇼핑몰 피팅모델 촬영, 스튜디오 접촉 3건은 무죄이고 차 안 행동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7 판결의 사건입니다.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사진작가 A씨는 피팅모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25세 B씨와 2021년 1월 네 차례 촬영했습니다. 검사는 스튜디오에서 자세를 가르쳐 준다며 치마 안쪽을 잡아 내리고, 어깨·팔·손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3건과, 촬영 뒤 식당 앞 차 안에서 키스를 시도하고 거부당한 뒤에도 어깨와 팔을 잡았다는 1건을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단2862 판결은 앞선 스튜디오 접촉 2건은 무죄, 차 안과 마지막 스튜디오 접촉은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오히려 직권으로 마지막 스튜디오 접촉까지 무죄로 판단하면서 차 안 행동만 유죄로 남겨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에는 대법원 2023도26 상고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스튜디오를 시간 단위로 빌려 6벌을 약 1,000장 찍는 상업 촬영이었고, 그날 의상에는 허리·팔·어깨가 노출된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말려 올라가거나 구겨지면 작가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델계약서 제2조에는 촬영 전 목적·용도·컨셉·노출 범위를 설명하고 모델이 원치 않는 포즈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B씨도 접촉 전에 수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첫 촬영 접촉에 관한 B씨의 진술은 고소장과 경찰 조사 사이에 달라졌고, 노출을 강요당했다는 진술은 실제 룩북과 전송 사진에 비추어 과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호 신뢰, 존중의 차원에서 모델에게 동의를 구하고 모델이 동의를 한다면 직접 옷이나 몸에 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7

이 판결을 작가 쪽 면죄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판결은 '동의를 구하고'를 전제로 삼았고, 촬영이 아닌 자리의 행동은 그대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스킨십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낸 시점이 차 안 사건 직후였다는 점도 이 구분의 근거였습니다. 촬영 뒤 뒤풀이, 귀가, 차 안은 '자세 교정'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같은 맥락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1041 판결입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제안해 만난 36세 프리랜서 모델에게 촬영이 끝난 뒤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다가, 나체로 엎드린 모델의 등을 혀로 핥고 돌아누운 모델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고, 인스타그램 DM이 증거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진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 5년 뒤 고소, 그 사이의 친근한 메시지와 추가 촬영도 무죄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과 항소심 같은 법원 2019. 8. 12. 선고 2019노485 판결의 사건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 C씨는 페이스북으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대학생 D씨에게 촬영을 제안했고,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찍겠다는 설명을 듣고 D씨가 응했습니다. 2013년 6월 모텔 욕조 촬영 뒤 쉬는 시간에, C씨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져서 감을 터득해야 사진이 잘 나온다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허벅지 안쪽 등을 만졌고, 거부당한 뒤 손가락으로 혀를 끄집어내 빨았습니다.

D씨는 약 5년이 지난 2018년에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고소했습니다. C씨 측은 그사이 친근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차·3차 촬영을 했으며, 달라는 사진을 보내 주고 SNS에 태그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동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나체 상태로 모텔에 단둘이 있던 상황과 업계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고, 항소심은 D씨가 관계를 유지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말을 받아 내려 했다는 설명을 수긍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C씨의 메시지는 도의적 표현이었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은 C씨 자신의 진술 변화였습니다. 만진 적이 없다고 하다가 메시지를 제시받자 뽀뽀는 한 것 같다고 하고, 다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의 뼈대를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8월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해야 한다는 직권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을 뿐 같은 형을 선고했고, 엘박스 사건 정보에는 대법원 2019도12368 상고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타투 프로필 촬영, "좋은 사진을 위해서"라는 주장과 1심 촬영 무죄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합30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노743 판결의 사건입니다. 작가 E씨는 인스타그램으로 타투이스트 F씨에게 사진 작업을 제안했고, F씨는 타투 홍보용 프로필을 찍으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촬영 도중 팬티만 입은 F씨의 얼굴, 쇄골, 가슴, 골반으로 손이 옮겨 가더니 팬티 안으로 들어가 손가락이 성기에 삽입되었습니다. E씨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찍기 위한 것이고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기습유사강간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사진이 남아 있지 않고 이미 반누드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촬영죄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F씨는 아래쪽은 찍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현장에서 지운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 제출했으며, 남은 파일 번호와 팬티 선의 변화가 그 진술에 부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촬영죄까지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엘박스 사건 정보에는 대법원 2020도3369 상고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서울고등법원 2019노743

이 사건에서 뽑을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수준의 접촉을 용인했어도 그 위 단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적 만족이 아니라 좋은 사진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고의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성관계 컨셉'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E씨의 진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건 뒤에 사진을 SNS에 올리고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도, 상대가 내 사진을 가지고 있어 비위를 맞췄다는 설명 앞에서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바디프로필 촬영 488회, 1심 집행유예가 파일 기록으로 항소심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485 판결의 사건입니다. 강남의 바디프로필 스튜디오 작가 G씨는 29세 남성 고객 H씨를 촬영했습니다. 검사는 G씨가 상반신만 찍는다며 속옷을 내리게 한 뒤 성기와 항문이 노출된 사진을 488회 찍고, 신고하려는 H씨를 25분간 감금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2025. 2. 6. 선고 2024고단1341 판결은 H씨의 진술을 믿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촬영을 곧바로 확인할 모니터가 없었고 지인 동행을 거절당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첫째, 촬영 순서와 중단 시점에 관한 H씨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SD카드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서 중단했다던 후면 사진과 다음 사진의 생성 간격은 1~2초였고, 그 뒤로 컨셉을 바꾸어 20분 넘게 약 220장을 더 찍었습니다. 작가가 사진을 지우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과 달리 915장 중 삭제 파일도 없었습니다. 셋째, 4~5m 거리에서 망원렌즈로 전신을 찍고 나중에 잘라 내는 방식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촬영감독의 증언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다른 고객들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H씨 스스로 작가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의뢰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감금 역시 신고 후 약 6분 만에 밖으로 나온 CCTV와 맞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도 "모델이 합의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고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며, 엘박스에 확정 여부는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성 고객 사건이라는 점도 이 쟁점이 여성 모델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작가라면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해명이 아니라 파일 기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구직사이트로 만난 피팅모델 지망생, 자세 교정이 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7 판결의 사건입니다. 작가 I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피팅모델'을 찾던 16세 청소년과 또 다른 지망생을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종아리와 무릎을 만지면서 다리를 벌리고,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렸으며, 모델의 손을 잡아 가슴과 성기 부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I씨는 신체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전부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약 4개월 뒤의 고소도 업계 평판과 노출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비추어 납득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 사진을 구직사이트 프로필로 썼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한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다만 세부 일자나 의상에 관한 일부 진술 불일치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심 형은 징역 1년 6월과 취업제한 5년이었고, 엘박스 사건 정보에는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1568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이 글을 위해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변경 이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의상 수정이라는 업무상 이유, 접촉 전의 고지, 계약서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법원이 자세 교정을 내세워 기습적으로 다리와 속옷,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댄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면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노출 촬영 자체가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섭외 단계의 나이 확인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비공개 촬영회·동호회에서 사진을 나눈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2501 판결은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사건입니다. 촬영자들은 "개인소장만 가능하며 교환, 배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참가자 J씨는 약 10개월 뒤 "각자 가진 모델 사진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받고 21세 모델의 노출 사진 244장을 공유 프로그램에 올려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 사진은 결국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직접 올린 사람은 J씨가 아니었고, 약 3개월의 구금 뒤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 수강,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5970 판결은 더 무겁습니다. 작가 K씨는 '개인소장용이고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델 2명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작가 등 4명에게 각 4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사진이 널리 퍼졌고 얼굴까지 드러났으며 합의도 없었습니다. 징역 10월 실형에 명예훼손까지 함께 인정되었고, 엘박스 사건 정보에는 대구지방법원 2017노5743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4705 상고기각 결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말도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반포'로 본 원심을 파기했지만 '제공'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보여 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공공연하게'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인인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관계와 경위, 방법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보여 준 부분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여도 끝이 아닙니다 — 초상권·위자료로 갈린 판결들

대법원 2010다103185 판결은 이 분야의 기준입니다. 10년 경력의 누드모델이 사진가협회 촬영회에 모델료 60만 원을 받고 나갔는데, 회원 80여 명 중 한 작가가 얼굴과 음부까지 드러난 사진 2장을 협회 사이트와 포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96 판결은 촬영 자체는 동의한 것으로 보았고 기망 주장도 배척했지만, 게시는 예상 범위를 넘었으며 저작권이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삭제 요청을 거절한 사정도 중요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0다103185

쇼핑몰 모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입니다.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와 모델이 9회에 405만 원으로 촬영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의 저작권·사용권은 회사에 있다고 하면서 사용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상품을 파는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을 파기하고,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 이 판결은 광고 목적의 상업적 사용 자체에는 동의했다고 보았으므로, 모델이 항상 이기는 사건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가 갈린 대표 사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입니다. 배우가 계약 전부터 가슴 노출을 거부하다 감독의 설득으로 일단 찍었고, 극장판에서는 삭제되었는데 1년 뒤 무삭제판이 IPTV 등에 풀렸습니다. 감독은 촬영물 반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민사 법원은 촬영 동의와 사용 동의는 별개라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물의 권리가 감독에게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도 구체적 합의를 넘어서지 못했고, 재산상 손해 3,000만 원 청구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감독이 무고·명예훼손을 주장한 1억 5,800만 원의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303136 판결에서는 바디프로필 작가가 잔금과 계약 해지 문제로 트레이너에게 고객의 속옷 사진 2장을 보냈고, 트레이너가 이를 자기 사업장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작가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1심(2022가소219565)은 원고 패소였지만 항소심은 사진 관리의 엄격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300만 원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도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모델계약서와 촬영 동의서에는 이것을 적어야 합니다

판결에서 분쟁이 생긴 지점을 거꾸로 짚으면 계약서의 항목이 나옵니다.

  • 목적과 컨셉 — 프로필, 룩북, 개인 소장 중 무엇인지 적습니다. 타투 프로필에 '성관계 컨셉'을 숨긴 사건(2019노743)이 왜 치명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노출의 상한 — '세미 누드' 같은 말보다 부위와 속옷 착용 여부, 전신 촬영 후 잘라 내는 방식인지를 적습니다. 2025노485 사건의 쟁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 신체 접촉의 절차 — 원칙은 말로 지시하고, 손을 댈 때는 부위를 말해 동의를 받으며, 모델이 언제든 거부하고 중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022노337 사건의 계약서 제2조가 참고가 됩니다.

  • 공개의 범위·채널·기간 — 어느 매체에 얼마 동안 쓰는지 적습니다. 기간을 비워 두면 다툼이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19116).

  • 제3자 제공 금지 — 소개자, 트레이너, 동호회원, 함께 일한 스태프까지 명시합니다(2023나303136, 2018고단2501).

  • 사용 동의의 유보 — 보정본을 확인한 뒤 공개 여부를 정하는 사진을 구분합니다. 저작권 귀속 조항만으로는 공개 권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2017가단5068314).

  • 원본 보관과 삭제 — 미보정 원본의 보관 기간과 삭제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임의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 신분과 나이 확인 — 미성년자라면 노출 촬영은 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의 촬영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노출에 합의했어도 접촉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적은 동의도 현장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델이 '다 찍고 나중에 지워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응하면 지워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19노485 사건의 모델도 삭제를 요청했지만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접촉 부위를 적어 보십시오. 옷을 펴거나 팔 각도를 잡은 것인지, 가슴·엉덩이·허벅지 안쪽·속옷 안쪽인지 구별합니다. 그 부위가 그날 촬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접촉 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 요청과 대답의 시점, 그 말을 들은 제3자, 영상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3. 시간과 장소를 나누십시오. 촬영 중과 쉬는 시간, 촬영 뒤의 마사지·식사·차 안을 분리합니다. 쉬는 시간과 촬영 뒤의 행동은 앞의 판결들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4.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따로 적으십시오.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 계약서, DM, 카카오톡으로 확인합니다. 사후에 누구에게 사진이 건너갔는지도 적습니다.

  5.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청소년 여부, 고용·전속 관계, 업계 내 영향력은 적용 법조와 양형을 바꿉니다.

  6. 사건 뒤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놓으십시오. 호의적인 메시지만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았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는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고소 통지나 유포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작가·스태프로 고소당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 오늘 —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 문자, 합의 요구, 삭제 약속 모두 내용에 따라 자백이나 압박으로 읽힙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3일 안 — SD카드, 외장하드, 보정 파일, 스튜디오 예약 내역, 계약서, 촬영 전후 메시지, 동행자 연락처, 건물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합니다. CCTV는 덮어쓰이므로 관리자에게 보전을 먼저 요청합니다.

  • 조사 전 — 시간표를 만들고 기억과 기록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강제추행과 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상대가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낸다고 기대하기보다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조사 당일 — 기억나지 않는 것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첫 진술을 바꾸어 신빙성을 잃은 사건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도 미리 상의하십시오.

모델로서 피해를 입었거나 사진이 퍼진 것을 발견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 발견 즉시 — 게시물 주소, 게시 일시, 게시자 계정, 화면을 먼저 저장합니다. 삭제부터 요구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운 사진은 기억나는 대로 바로 메모하거나 그림으로 남기십시오. 2019노743 판결은 그런 그림을 진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같은 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삭제 지원을 함께 알아봅니다.

  • 1주 안 — 계약서와 DM을 모아 고소·민사 범위를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특례를 제외하면 강제추행 10년, 제14조 촬영·유포죄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 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SNS 폭로 전 — 멈추고 검토하십시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앞의 2017가단5068314 사건에서 맞고소는 혐의없음·각하로 끝났고,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력 신고가 불기소·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표현 수위와 사진 첨부는 별개의 위험이며, 명예훼손 고소가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상대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억이 아니라 파일과 메시지로 다툽니다

이 분야는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객관 자료가 많습니다. 사진 파일의 생성 시각과 일련번호는 촬영 흐름을 초 단위로 보여 줍니다. 2025노485 판결에서 1~2초의 간격은 항소심 무죄의 핵심이었고, 2019노743 판결에서 끊어진 파일 번호와 달라진 팬티 선은 유죄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기록이 양쪽에 다 쓰였습니다.

당시의 의상 목록과 룩북도 증거가 됩니다. 2022노337 판결은 허리와 팔이 노출되지 않은 의상, 실제 게재된 룩북, 스튜디오 대여 시간을 직접 살폈습니다. 반대로 2019노743 사건에서는 함께 일했던 모델이 그런 촬영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 작가에게 불리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말은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옷을 펴 주다 스친 정도라면 대화로 정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체 또는 속옷 촬영 중의 접촉, 민감한 부위 접촉, 상대가 청소년이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사진이 이미 제3자에게 건너간 경우, 경찰 출석요구나 고소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사건들에서 보듯 같은 사건도 심급에 따라 집행유예가 무죄로, 촬영죄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모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삭제 요청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명예훼손 공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한다면 금액만이 아니라 원본 삭제 확인, 제3자 전달 경위 공개, 재유포 시 조치까지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벌금으로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제1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의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또한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2022노337, 2025고정1041 판결의 벌금형에도 40시간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기본은 선고이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는데, 2018고단3585와 2018고단2501 사건은 3년, 2020고합137 사건은 5년이 선고되었고 2022노337, 2025고정1041, 2019노743 사건은 면제되었습니다. 제56조 제1항의 시설에는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도 들어 있어 연예 매니지먼트·모델 업계 종사자에게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 준다며 허리를 잡았는데 불쾌했다면 강제추행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불쾌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7 판결은 의상 촬영 목적과 사전 고지, 계약서를 들어 허리 접촉을 무죄로 보았지만, 같은 법원 2020고합137 판결은 자세 교정을 명목으로 기습적으로 민감한 부위와 속옷에 손을 댄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촬영 뒤에도 모델과 친하게 연락하고 또 촬영했다면 동의가 인정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485 판결은 사건 뒤의 친근한 메시지와 2·3차 촬영이 있었어도 평판과 사진 유포를 걱정한 행동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5노485 판결처럼 사건 직후의 행동이 객관 기록과 맞물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바디프로필 작가가 전신을 찍고 나중에 잘라 낸다고 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닙니까?

사전 설명이 입증되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485 판결은 다른 고객의 진술서와 파일 기록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설명이 없었거나 찍지 말라는 말을 무시했다면 서울고등법원 2019노743 판결처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진이라 저작권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처벌받습니까?

사진의 내용과 동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문제되고, 그렇지 않은 사진도 초상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103185 판결은 저작권이 있어도 모델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게시를 위법하다고 보았고, 허용 범위의 증명책임은 게시한 쪽에 있습니다.

쇼핑몰 피팅모델을 그만둔 뒤에도 업체가 내 사진을 계속 쓰면 내릴 수 있습니까?

계약 내용에 따라 내리도록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은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기간 제한 없는 사용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거래상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간을 명시했거나 그 기간 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스태프나 동호회원이 받은 모델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됩니까?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은 특정한 1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해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501 판결은 '사진 맞교환'으로 한 사람에게 넘긴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범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위력의 의미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추행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촬영 대상 신체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 모델 약속 기망으로 얻은 촬영 승낙, 무죄 파기(원심 광주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16노104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 '제공'과 '공공연한 상영'의 의미, 각 원심 파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노337 판결 — 피팅모델 스튜디오 접촉 무죄·차 안 유죄 벌금 500만 원(원심 2021고단2862 파기, 대법원 2023도26 상고기각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같은 법원 2019. 8. 12. 선고 2019노485 판결 — 모델지망생 추행 징역 8월(대법원 2019도12368 상고기각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합3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743 판결 — 타투 프로필 유사강간, 촬영 무죄가 유죄로 변경되어 징역 1년 2월(대법원 2020도3369 상고기각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485 판결 — 바디프로필 촬영·감금 전부 무죄(원심 2024고단1341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1041 판결 — 촬영 후 마사지 중 추행 벌금 400만 원(상급심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합137 판결 — 자세 교정 명목 추행, 징역 1년 6월(서울고등법원 2020노1568에서 집행유예 3년 표시, 항소심 판결문 미열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2501 판결 — 비공개 촬영회 사진 244장 제공, 집행유예(확정)

  • 대구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5970 판결 — 동호회 판매 징역 10월(대구지방법원 2017노5743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4705 상고기각 표시)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96 판결 — 누드 촬영회 사진 게시, 위자료 1,000만 원, 증명책임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 모델 사진 사용 기간의 제한(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284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 — 형사 무죄 후 민사 위자료 2,000만 원, 반소 기각(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303136 판결 — 바디프로필 사진 제3자 제공, 위자료 200만 원(1심 2022가소219565 일부 취소, 확정)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성폭력 신고의 불기소·무죄와 무고 판단

  • 법령 — 형법 제298조, 제30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25조의11,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9조; 민법 제766조; 저작권법 제35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 통지 전인지,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사진이 이미 퍼졌는지에 따라 첫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촬영의 목적과 섭외 경위, 계약서와 DM, 촬영일별 접촉 내용, 의상과 노출 수위, 쉬는 시간과 촬영 뒤의 동선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나이와 고용·전속 관계, 원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작업의 필요성'과 '동의의 범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작업의 필요성입니다. 그 접촉이나 그 각도가 그날의 촬영 목적에 정말 필요했는지를 의상, 룩북, 조명과 렌즈, 스튜디오 일정 같은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어느 범위의 혐의를 다툴지 현실적으로 다시 정합니다. 둘째, 동의의 범위입니다. 계약서와 메시지, 현장에서 오간 말을 접촉·촬영·공개·제3자 제공의 네 단계로 나누어, 어디까지 합의되었고 어디서 끊겼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파일 일련번호와 생성 시각은 이 표의 뼈대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다툴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의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모델 측 사건이라면 같은 표로 고소 범위와 민사 청구액을 정하고, 삭제 요청과 증거 보전의 순서부터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사건들은 몇 초의 파일 간격, 한 줄의 계약 조항, 첫 조사의 진술 하나로 결론이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피의 사건과 촬영물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원본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파일을 지우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쟁은 작가에게는 직업과 평판의 문제이고, 모델에게는 몸과 사진을 함께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무죄와 실형의 갈림점은 촬영 전의 설명과 현장의 말, 그리고 남아 있는 파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 통지를 받으셨거나 사진이 퍼진 것을 발견하셨다면, 혼자 해명하거나 게시자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메시지, 파일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영통·분당·동안·용인동부·화성동탄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이나 촬영물 관련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모델로서 고소와 삭제 요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모델계약서와 동의서, 섭외 DM과 카카오톡 전체, 촬영 일정과 스튜디오 예약 내역, 원본 사진의 파일 목록, 게시물 주소와 화면 저장본, 경찰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