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근로자·결혼이민자가 클럽·직장·지하철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으로 조사받는다면 — 통역 조사부터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별 출국명령과 체류연장·영주·귀화 불이익까지, 판결로 갈린 기준
2026. 11. 02.
외국인이 강제추행·불법촬영으로 조사받을 때는 형량과 체류가 따로 움직입니다. 벌금 100만 원에 출국명령이 유지된 판결, 기소유예 후 출국명령이 취소된 판결, 벌금 뒤 신상정보 미제출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과 통역·출국정지·영주·귀화 기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2026년 10월 이후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출국을 부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공장 근로자의 서툰 한국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통역과 조서
- 두 번째 사례 — 명동역 에스컬레이터 촬영, 유학생에게 벌금 150만 원
- 세 번째 사례 — 벌금 액수만 낮추면 된다는 생각이 틀린 이유
- 네 번째 사례 — 합의하면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방문취업 동포
- 반대편 사건 — 사진 찍자며 접근, 교육을 안 받아 벌금 1,000만 원으로
- 다섯 번째 사례 — 유학생으로 시작한 12년,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낮추고도 출국
- 여섯 번째 사례 — 약식명령과 신상정보, 몰라서 무너진 체류
-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있는 경우
- 처분별로 달라지는 체류연장·영주·귀화
- 출국정지 — 방학이나 계약 만료로 나가려는 분이 먼저 볼 것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유학생이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벌금을 받으면 바로 강제퇴거됩니까?
- 외국인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 외국인 근로자가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강제추행 벌금을 낸 결혼이민자는 언제 영주·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성범죄로 조사받는 외국인이 귀국하려고 하면 출국정지가 됩니까?
-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체류 문제 없이 끝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결혼이민자가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으로 조사받을 때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체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3·4호를 근거로 벌금·기소유예 사건에도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495 판결은 강제추행 벌금 100만 원 사건의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8누73760 판결처럼 범행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기소유예 사건에서 출국명령이 취소된 예도 있으므로,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형사와 체류 양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시비가 붙었거나, 공장 동료가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았거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의심받아 경찰서에 다녀오신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은 비슷합니다. "벌금만 나오면 비자는 괜찮습니까?", "합의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까?" 주변에서는 징역형이 아니면 괜찮다고들 합니다. 판결을 읽어 보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강제퇴거 설명이 아니라 성범죄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통역, 합의, 처분 선택, 출국 계획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판결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벌금이면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정한 제46조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3호를 거쳐 출국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920 판결은 벌금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사건은 보다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805 판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안전합니까 —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400 판결은 출국명령 요건의 사실인정이 유죄 확정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누73760 판결은 수사관의 합의 권유로 자백했다는 주장과 증거 부족을 살펴 출국명령을 취소했으므로 기소유예의 경위를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통역이 있으면 다 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정하지만, 조서는 요약본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노365 판결은 피고인의 서툰 한국어가 잘못 들렸을 가능성까지 살펴 무죄를 유지했고, 그 판단에는 법정에서의 구체적 심리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같은 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25조의11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 피의자의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끝내기'가 아니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받아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흘러가지 않게 처음부터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뒤에서 보듯 기소유예도 체류 심사에서는 범죄 전력처럼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죄 성립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은 지하철 추행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정도 접촉은 흔하다"는 설명만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출국을 부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길은 제46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실형을 마치면 교정시설의 장이 제84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나오면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석방과 동시에 인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의 우간다 국적 난민인정자도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복역한 뒤 이 경로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고,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난민인정자라는 특수성이 결론을 만든 사건입니다.
둘째 길이 벌금·기소유예 사건에서 쓰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제4호(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생했다고 보아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출국명령을 합니다. 법원은 이 구조를 근거로 출국명령을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평가합니다.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제13호의 문언이 문제 되고, 불구속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제3호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심사 자리에서 자진 출국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직무 중 제46조 제1항 해당자를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하므로(제84조 제1항) 처분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을 넘기면 제68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제59조 제2항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공장 근로자의 서툰 한국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365 판결의 사건입니다. 네팔 국적의 A씨는 2012년부터 수원·안산·구미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14. 6. 16. 새 직장을 찾아가다 기차에서 잠들어 처음 와 본 남원에서 내렸고, 오후 5시 20분쯤 식당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1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성적인 말을 반복한 뒤 치마를 들치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고, A씨는 숙소로 가는 길을 물으며 '밥', '세수', '모텔'이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발음이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도 어눌했고, 피해자가 '밥'과 '세수'를 다른 말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재판장이 네팔 통역인에게 해당 단어를 발음하게 했으나, 법원은 통역인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단어만 말할 때와 문장 속 발음이 같지 않다며 이 비교를 결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발언과 접촉의 선후를 바꾸어 진술한 점, 직후에 다른 행인에게 길을 묻는 모습을 사복 경찰관이 본 점, 가방에 꽂힌 우산 손잡이가 닿았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A씨가 수사와 재판에서 설명을 보탠 것도 일관된 부인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언어 능력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행선지를 뒷받침하는 목격 진술과 시간·장소라는 객관적 정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무슨 말을 했다고 들렸는가'보다 '그 사람의 한국어로 그 말을 할 수 있었는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통역과 조서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경찰 조사에도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체포·구속된 경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영사기관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은 이 고지를 빠뜨리면 체포·구속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며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 위반은 그 자리에서 지적해 두어야 뒤에 힘을 갖습니다.
일상 대화가 된다고 통역을 사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파기하면서 조서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애 사건이지만, 말의 뉘앙스가 조서에 담기지 않는다는 지적은 외국어 진술에도 그대로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23도13081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통역인이 한국어 조서를 요약해서 읽어 주었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도16436 판결은 국어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모로코 국적 피고인은 통역을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명동역 에스컬레이터 촬영, 유학생에게 벌금 1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5340 판결의 B씨는 유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2013. 7. 16. 오후 4시 20분쯤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9세 피해자 뒤에 붙어 휴대전화로 치마 아래를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1회, 국내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을 참작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수강 때 통역이 불가피한 유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로 수강·이수명령을 면제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당시와 달리 현행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벌금 수준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B씨의 체류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 판결이 가볍게 끝났다는 것과 체류가 유지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을 의심받았다면 휴대전화의 사진을 급히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으니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 — 벌금 액수만 낮추면 된다는 생각이 틀린 이유
대구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23 판결의 외국인 두 사람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피해자를 추행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건이고,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었고 전과도 없었습니다. 항소 이유는 벌금 200만 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지침 때문에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당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고, 형법상 추행죄는 액수와 관계없이 일응 그 대상으로 분류되며, 기업투자(D-8) 같은 체류자격은 범죄 유형과 결과를 고려해 체류를 허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의 액수만으로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대구고등법원 2014노23
이 기준은 판결 당시의 내부 기준이고 현재 내용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이 말하듯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령과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교훈은 분명합니다. 죄명이 형법상 추행으로 남는 한 벌금을 몇십만 원 깎는 것만으로 체류가 지켜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은 대법원 2014도13913 사건을 거쳐 벌금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합의하면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방문취업 동포
서울고등법원 2019. 6. 18. 선고 2018누73760 판결의 C씨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중국 국적 남성으로 2007년부터 10년 가까이 적법하게 일하며 처와 본국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고 엄중경고를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7. 5. 23. 성남의 노래방 앞 골목에서 여성들과 말다툼하다 추행으로 신고되었고, 1차 조사부터 부인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고지받자 "거부반응이 나왔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니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합의 후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자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출입국 관서는 이 기소유예를 근거로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C씨는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고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수사관의 종용으로 진술을 바꾸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은 경찰 자백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기초에 중대한 사실 오류가 있고, 생활 기반 침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원고를 출국시킴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의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생활의 터전 등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확실하므로" — 서울고등법원 2018누73760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618 판결을 유지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처분 뒤 1년이 넘는 시간을 소송으로 보냈고, 이기게 된 근거도 동종 전력이 없고 증거가 자백뿐이라는 사정이었습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줍니다.
반대편 사건 — 사진 찍자며 접근, 교육을 안 받아 벌금 1,000만 원으로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구단50400 판결의 타지키스탄 국적 D씨는 약 10년간 19회 입출국하며 수출업을 했습니다. 2018. 6. 인천의 노상에서 15세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며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2018. 10. 2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11. 9.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이 처분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사흘 뒤 출입국 관서에서 심사를 받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D씨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약식기소,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31, 서울고등법원 2020노410, 대법원 2020도11342). 기소유예 단계에서 처분했으니 무죄추정에 반한다는 주장에 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출국명령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400
법원은 청소년 대상 범행이고, 가족이 본국에 있으며, 3년 입국금지가 끝나면 다시 사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2226 판결과 대법원 2021두5428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C씨와의 차이는 가족과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유죄를 뒷받침할 형사판결이 있는지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교육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다섯 번째 사례 — 유학생으로 시작한 12년,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낮추고도 출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30247 판결의 E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0년 일반연수(D-4)로 들어와 유학(D-2), 특정직업(E-7)을 거쳐 2017년 거주(F-2)가 되었습니다. 2019. 11. 30. 새벽 2시쯤 고양시 주점에서 그날 처음 만나 동석한 34세 여성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클럽과 가장 가까운 장면입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노1089 판결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으로 낮추었고, 대법원 2022도6998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크게 낮추었지만, 출입국 관서는 확정 넉 달 뒤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했다는 주장은 사회질서 판단을 뒤집지 못했고, 법원은 수년간 체류한 사정보다 공익이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체류까지 고려한다면 무죄를 주장할지,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를 형사 첫 단계에서 체류까지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약식명령과 신상정보, 몰라서 무너진 체류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27920 판결의 F씨는 미국 국적으로 입출국을 반복했습니다. 2007년 유흥주점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8.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낸 지 4년, 범행 후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F씨는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구했으나 대법원 2014모12 결정까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26 판결과 대법원 2015두39385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등록 주소를 옮겼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 액수가 작다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4구합58495 판결의 중국 국적 방문취업자는 강제추행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인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생활 거점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를 허용하면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며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9469 판결로 확정).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이 놓치기 쉬운 함정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0. 선고 2023고단892 판결이 보여 줍니다.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G씨는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의 도움으로 제출을 시도했고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까지 했으나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습니다. 출국명령 기한도 넘겨 체포되었고, 신상정보 미제출과 체류기간 경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벌금 사건이 징역형으로 커진 것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제43조 제1항), 다음 해부터 매년 사진 촬영에 출석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 제3항).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은 유력한 사정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가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취소된 판결들에는 처분 근거 자체의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구단11129 판결(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은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이혼 판결이 추완항소로 효력을 잃었고, 공소권없음·불처분 결정만으로는 질서를 해칠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이후 확정된 벌금은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각주로 짚었고,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파키스탄 국적, 무역경영)은 기소유예와 벌금 500만 원 전력의 체류 연장 신청 사건에서 제13호와 비교할 때 벌금형 사건은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곤란을 고려해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도 체류자격 변경은 재량이지만 사실 오인이나 비례 위반은 위법이라며 인도적 사정을 들어 파기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앞의 판결들처럼 성범죄의 비난 가능성을 크게 보므로, 가족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분 절차도 살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은 영주자격 취소를 말로만 통보하고 처분서를 주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이고 이어진 출국명령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은 재량이 있는데도 이익을 전혀 비교하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합니다.
처분별로 달라지는 체류연장·영주·귀화
아래는 2026년 11월 2일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 기간입니다. 각 조문은 사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불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 귀화는 처분일 또는 선고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제3호,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라목).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영주의 목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품행 단정 요건 심사는 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은 기소유예와 불법 체류 전력을 묶어 품행 미단정을 인정한 귀화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벌금 — 귀화는 납부일부터 5년(다목), 영주는 납부일부터 3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 500만 원 이하 벌금은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집행유예 — 귀화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나목), 영주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입니다(나목).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으로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실형 — 귀화는 집행 종료일 등부터 10년(가목), 영주는 5년입니다(가목). 제13호 강제퇴거 대상이기도 합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 —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귀화·영주 모두 5년, 강제퇴거는 귀화 10년, 영주 7년입니다.
이미 영주(F-5)인 경우 —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46조 제2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5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강간·추행 사범 등은 예외이고, 제89조의2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76조의2는 형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금고가 확정되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 제25조의 연장허가는 재량이고(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805), 이미 받은 체류허가도 제89조 제1항에 따라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허되면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의 출국기한을 정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만료가 다가온다면 연장 신청일과 사건 진행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량의 여지 없이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31616 판결입니다. 귀화를 준비 중인 분은 수사 단계부터 이 기간을 따져 어느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출국정지 — 방학이나 계약 만료로 나가려는 분이 먼저 볼 것
제29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 계속 중, 징역·금고 집행 미종료, 벌금 1,000만 원 이상 미납(시행령 제1조의3),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재판·형 집행 등은 3개월 이내, 수사는 1개월 이내(도주 등은 3개월)이고, 제2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조의5에 따라 통지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F씨처럼 출국한 사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될 수 있고,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귀국 일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처와 일정을 밝히고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외국인등록증에서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오늘 확인합니다.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사건 처리 예상 기간보다 짧다면 가장 먼저 대비할 일입니다.
과거 전력을 적어 봅니다. 음주운전 벌금, 엄중경고, 불법 체류처럼 성범죄와 무관한 전력도 C씨 사건과 대법원 2016두31616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통역 없이 조사받았는지, 조서를 모국어로 들었는지, 서명 전에 고칠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메모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적습니다. 클럽·주점 CCTV, 지하철역 영상, 공장 근무표, 동료 진술, 대화방 원문이 있는 위치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보전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생활 기반을 서류로 모읍니다. 재학·재직 증명, 납세, 혼인관계, 자녀 학교, 부양 내역입니다. 가족이 본국에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쓰인 D씨 사건과 비교해 보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번역기로 보낸 사과 문장은 범행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출석 전 — 필요한 언어의 통역을 경찰에 미리 요청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쉬운 단어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사전에 정리합니다.
조사 당일 — 모르는 단어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조서는 통역을 통해 전부 듣고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수사관이 합의나 체류를 언급하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내용을 메모합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 —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더라도 범행 인정으로 쓰일 수 있고 기소유예도 체류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혐의를 다툴지 먼저 결정한 뒤 합의서의 문구를 정합니다.
약식명령·판결을 받으면 —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또는 항소를 판단하고, 등록대상이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벌금은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출입국 관서 출석 통지를 받으면 — 자진 출국 의사 표시를 쉽게 하지 마십시오. 처분서를 반드시 받고, 출국명령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만으로 출국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제23조).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전력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이라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신문을 받는 것이 불안한 경우, 수사관이나 상대방이 합의를 권하는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안을 받은 경우, 영주·귀화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C씨, D씨, E씨 사건이 보여 주듯 처음의 작은 선택이 2~4년 뒤 행정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유학생이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벌금을 받으면 바로 강제퇴거됩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제46조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3·4호를 거칠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495 판결은 벌금 100만 원 사건의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은 범행 내용, 전력, 체류 기간과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3760 사건과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400 사건 모두 기소유예 뒤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자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고 후자는 유지되었으므로 기소유예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조사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통역이 있어도 조서는 요약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내용을 듣고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노365 판결처럼 언어 수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을 낸 결혼이민자는 언제 영주·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영주는 납부일부터 3년, 귀화는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두 조문 모두 사회 기여·인도적 사정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예외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기간과 함께 전력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조사받는 외국인이 귀국하려고 하면 출국정지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29조와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도주 등은 3개월 이내) 출국정지될 수 있고 재판 중이면 3개월 이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400 사건처럼 공항에서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정지되면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체류 문제 없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과 기소유예에 유리하지만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23 사건은 합의가 있었어도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760 사건은 합의 뒤의 기소유예로 출국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의미 변경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 지하철 추행, 실제 수치심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지하철 추행 고의, 조서의 한계,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영사통보권 미고지 위법, 증거능력은 유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도16436 판결 — 의사소통 곤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365 판결 — 네팔 국적 근로자 무죄 유지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합164,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5340 판결 — 유학생 촬영 벌금 15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23 판결 — 외국인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유지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196, 대법원 2014도13913, 벌금 300만 원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6. 18. 선고 2018누73760 판결 — 기소유예 후 출국명령 취소 (1심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618,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구단50400 판결 — 조건부 기소유예 후 출국명령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1누32226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54286 심리불속행기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30247 판결 —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출국명령 유지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27920 판결 — 벌금 후 6년 뒤 출국명령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26 항소기각, 대법원 2015두3938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4구합58495 판결 — 벌금 100만 원, 출국명령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469 항소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0. 선고 2023고단892 판결 — 신상정보 미제출·체류기간 경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구단11129 판결 — 결혼이민자 출국명령 취소, 집행정지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 벌금형 사건의 신중 적용, 출국명령 취소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영주자격 취소 처분서 미교부, 출국명령 위법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 난민인정자 강제퇴거·보호명령 취소 (확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체류 관련 재량과 비례의 원칙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 기소유예·불법 체류 전력과 귀화 품행 요건
법령 — 형법 제59조, 제62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243조의2, 제244조, 제453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0조; 아청법 제25조의11;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5, 제10조의3, 제11조, 제25조, 제29조, 제46조, 제59조, 제60조, 제68조, 제84조, 제86조, 제89조, 제89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3, 제33조,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54조, 제76조의2; 국적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체류자격, 만료일, 다음 조사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조사가 통역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진술서나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상대방이나 수사관과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살핍니다. 현장 영상과 대화 원문의 존재, 과거의 벌금·경고·체류 위반 전력, 한국의 가족과 생활 기반, 영주·귀화 계획과 출국 예정도 함께 묻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형사와 체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형사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면 통역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전한 뒤,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씁니다. 언어 수준이나 문화 차이는 그 자체로 항변이 되기보다 객관적 정황과 묶일 때 의미를 가지므로 대구고등법원 2017노365 판결처럼 시간·장소·행동을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둘째, 체류입니다. 어떤 결과가 귀화 2년, 5년, 7년과 영주 3년, 5년 중 어디로 이어지는지 먼저 표로 그려 드리고, 합의와 처분 선택을 그 위에 놓습니다. 출입국 심사에는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체류 기간과 가족 관계를 정리한 자료로 대응하고,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와 근거를 검토해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여부를 기한 안에 판단합니다. 체류 불이익을 형량의 이유로만 주장해서는 대구고등법원 2014노23 사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와 체류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형사 변호인과 출입국 절차가 서로의 기록을 보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합의로 얻은 기소유예가 출국명령의 근거가 되고, 벌금을 낮춘 항소심 뒤에도 출국명령이 나오는 것을 앞의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저희가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같은 벌금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외국인 형사사건의 체류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체류자격과 조사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절차도 낯선 곳에서 학업과 직장, 가족의 거처를 함께 걸고 서는 일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벌금과 기소유예가 어떤 사람의 체류를 끝내기도 하고 지켜 주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차이는 처음 조사의 기록과 처분을 받기 전의 준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통역 없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나 자진 출국 서류에 이름을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 결과와 체류 결과를 한 장의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평택·안산·시흥·용인·성남·안양 등 공장과 대학이 많은 경기 남부 전역의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화성동탄·안산단원·평택·분당 경찰서 등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때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출석요구 문자, 이미 쓴 진술서나 조서 사본, 상대방과의 대화 원문과 번역본, 재학·재직 증명서, 혼인관계·자녀 서류, 과거 벌금·경고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한국어가 서툴다면 말을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