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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참여제한·환수·제재부가금이 나왔다면 — 연구책임자와 대학의 대응 순서

2026. 10. 04.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연구 참여제한과 거액 환수·제재부가금이 함께 문제 됐다면,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 과제별 산정, 개인과 대학의 책임 및 집행정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0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02.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개인 횡령과 다른 문제입니다
  3. 03. 학생의 동의와 연구실 관행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4. 04. 총무나 선임연구원이 관리했어도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따집니다
  5. 05. 학생인건비와 다른 연구비 항목을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다
  6. 06. 공동관리금액의 안분은 불명확하다는 말보다 대안 계산이 중요합니다
  7. 07. 출장을 대신 결제한 돈과 인건비 회수는 구별할 여지가 있습니다
  8. 08. 참여제한 취소와 금전제재 취소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9. 09. 과제마다 처분이 나왔다면 실제로 누적되는 불이익을 보여 줘야 합니다
  10. 10. 현행법과 구법, 시행예정 개정법을 먼저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11. 대학과 연구책임자는 처분의 상대방과 비용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12. 재검토 의견부터 집행정지까지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3. 13. 자주 묻는 질문
  14. 13-1. 학생인건비를 모아 등록금을 지원했는데도 제재를 받나요?
  15. 13-2. 교수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참여제한이 취소되나요?
  16. 13-3. 공동관리금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환수금에서 빠지나요?
  17. 13-4. 산학협력단에 나온 환수처분을 교수도 다툴 수 있나요?
  18. 13-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와 공동관리는 같은 것인가요?
  19. 13-6. 제재금액 일부가 틀리면 법원이 직접 깎아 주나요?
  20. 1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1.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15-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15-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15-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1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1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모아 등록금이나 실험실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감사 후 수년의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이 한꺼번에 예고됩니다. 연구책임자는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없고 학생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제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유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입출금을 같은 위반금액으로 묶거나 여러 과제의 제재를 기계적으로 더한 처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관리의 성립, 금액의 산정, 제재의 정도, 연구책임자와 대학의 불복 대상을 각각 구분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0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 주거나 연구에 썼으면 괜찮나요? — 학생인건비가 공동관리되는 순간 용도 외 사용이 성립하고 사후 재지급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7995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2. 참여제한이 취소되면 환수와 제재부가금도 없어지나요? — 처분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55923 판결은 참여제한은 취소하면서 환수와 제재부가금은 유지했습니다.

  3. 최종 처분 전에도 다툴 기회가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는 통지된 제재처분 내용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견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일부터 20일이라는 기간을 우선 확인하고, 최종 처분 후의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기한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02.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개인 횡령과 다른 문제입니다

제재의 출발점은 교수가 돈을 가져갔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다룹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란 학생에게 귀속돼야 할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거나 계좌를 통제하여 연구실 등의 공동자금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금지범위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협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57 판결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뒤 상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다시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공동자금으로 섞인 뒤 다시 인건비처럼 지급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지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위해 썼다는 자료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관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와, 공동관리가 인정된 상태에서 제재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되는지는 다릅니다. 연구재료나 학생 등록금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위반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개인 유용이 있었던 사건과 비난가능성을 구별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의 판단 역시 별도입니다.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비 제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 답변을 준비할 때부터 자금의 귀속과 관리 방식, 책임자의 인식, 실제 사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두 절차의 논리가 섞이지 않습니다.

03. 학생의 동의와 연구실 관행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설명은 그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형식적인 동의서가 존재해도 학생이 자기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지급액 중 일정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운영과, 학생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에서는 인터넷뱅킹 정보를 공유하고 정해진 금액만 학생이 사용하며 나머지를 연구실 경비로 쓰는 구조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의 동의나 연구실을 위한 사용을 이유로 처분사유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와 관여 정도 등은 뒤의 재량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다른 연구실도 그렇게 한다”는 주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57 판결과 2025. 8. 22. 선고 2024구합51462 판결은 관행을 바로잡고 학생의 생활기반을 보호할 공익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오래 지속된 관행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관리기간과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학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반환을 요구했는지, 거절할 수 있었는지,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 계좌 접근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잔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의 일괄 동의서를 새로 받기보다 당시 메시지와 지급명세, 계좌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04. 총무나 선임연구원이 관리했어도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따집니다

직접 계좌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62 판결은 총무 등이 공동관리한 인건비가 연구실 공간사용료와 운영비 등에 쓰였다는 사정, 연구책임자의 지위와 실제 관여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공동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과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설명합니다. 다만 이를 연구책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진다는 의미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적용 규정이 정한 책임자와 의무, 예외 사정, 실제 인식과 관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안내와 점검을 실제 했는지, 이상 징후를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봅니다. 연구실 비용을 별도 적법한 재원으로 충당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관리 계좌에서 교수 개인카드 사용액을 정산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관여 정도는 제재의 종류에 따라 의미도 달라집니다. 위반 성립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더라도 기간이나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몰랐다고 진술한 뒤 보고받은 이메일이 발견되면 다른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과 실제로 알고 있던 범위를 구분하여 기록과 맞추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05. 학생인건비와 다른 연구비 항목을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다

금액 다툼은 공동관리 계좌의 총입금액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 장학금, 연구책임자가 넣은 사비는 출처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에 동일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지 않고 전액을 위반금액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2구합86853 판결은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구 규정에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있다는 점과 다른 비목의 용도 외 사용을 구별했습니다. 처분청이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 외부인건비를 어디에 사용했고 왜 용도 외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을 현재에는 다른 연구비를 공동관리해도 된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당시 규정과 사건에서 처분청이 증명한 내용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사업별 협약에서 금지하는 사용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용한 포인트는 다른 비목까지 학생인건비와 같은 이유로 묶을 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사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마다 원래 재원, 입금일, 지급 대상, 회수 여부, 실제 사용처, 영수증을 붙인 분류표를 만듭니다. 회계장부에 붙인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흐름을 확인합니다. 같은 돈이 계좌 사이를 여러 번 오간 것을 중복 계산했는지, 환입이나 취소 거래가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액을 다투기 어렵더라도 잘못된 항목과 중복을 제거하는 일은 독립적인 방어가 됩니다.

06. 공동관리금액의 안분은 불명확하다는 말보다 대안 계산이 중요합니다

여러 과제의 인건비가 뒤섞인 경우 출처를 일대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금액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은 여러 과제의 인건비와 장학금이 장기간 혼합된 상황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안분을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대신할 합리적인 계산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62 판결에서도 각 사업별 지급 비율을 바탕으로 공동관리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자금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집행한 구조에서 처분청이 확인 가능한 자료로 계산한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그 과제의 돈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박하려면 안분의 분모와 분자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금원이 들어갔는지, 해당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기간이 섞였는지, 이미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을 다시 공동관리 대상으로 계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이체가 있다면 그 거래부터 분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안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설명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백 장의 계좌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는 대신 대표 거래를 상세히 보여 주고, 전체 계산이 같은 원리로 연결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원본은 모두 보존해야 상대방의 계산을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감액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먼저 추려 의견제출 단계에 반영하면 최종 처분 이후의 다툼도 명확해집니다.

07. 출장을 대신 결제한 돈과 인건비 회수는 구별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도 법적 의미는 자금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에서는 공동관리 문제와 함께 출장경비 선지급·정산의 성격을 잘못 본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개인이나 연구실이 먼저 부담한 비용을 나중에 정산한 거래인지, 학생에게 귀속된 인건비를 회수한 거래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입금자의 진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결제일, 학회 일정, 출장 신청과 승인, 산학협력단 지급내역, 개인카드 청구서,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여행이나 증빙되지 않는 지출까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정당한 항목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수가 사비를 넣었다는 사정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포괄적인 주장은 자금 전체의 성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비로 지원한 금원과 학생인건비를 회수한 금원은 각각 기록하고, 전자를 후자의 적법화 근거로 단순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돈을 모았다는 사실과 교수의 추가 지원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바로잡는 작업과 사용목적을 설명하는 작업은 서로 보완합니다. 전자는 처분의 기초사실을 다투고, 후자는 남은 위반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좌를 한 문장으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래 묶음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계자료와 법률주장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8. 참여제한 취소와 금전제재 취소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처분별로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청구 목적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923 판결에서는 네 과제에 관해 각 5년으로 정해진 참여제한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공동관리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유용이 뚜렷하지 않고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참여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은 유지했습니다. 학생인건비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공익, 당시 기준에 따른 금액과 비율 등을 별도로 평가한 것입니다. 참여제한이 취소됐다는 제목만 보고 금전 부담까지 모두 없어졌다고 이해하면 실제 대응 목표를 잘못 잡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에서는 다른 결과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부 참여제한뿐 아니라 환수와 제재부가금에도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했지만, 별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적용 법률과 제재 기준, 사용금액의 비중, 실제 사용과 관여, 전체 제재가 주는 부담을 나누어 검토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57 판결에서는 거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이 모두 유지됐습니다. 사적 사용이 없고 연구성과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함께 보면, 감경 사유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 위반의 규모·기간·반복성·구체적인 사용처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09. 과제마다 처분이 나왔다면 실제로 누적되는 불이익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하나의 감사에서 여러 과제가 적발되면 처분서가 여러 장일 수 있습니다. 각 문서만 보면 몇 년의 참여제한이지만, 적용 방식에 따라 연구자가 실제로 배제되는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별 개시일과 종료일, 중복 또는 합산 여부, 해당 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합산 기간을 현재 법률상 상한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에서는 다른 처분까지 포함한 전체 제한기간이 재량 판단에서 고려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923 판결도 과제마다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과 개별 사정의 검토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 과제라는 형식만 보고 각각의 최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과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5909 판결은 위 하급심 판결에서 구 참여제한 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용됐습니다. 이런 판결은 과거 제재기준을 이해하는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다른 제재체계에도 기간이나 합산 결론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현행법과 부칙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재량을 다투는 자료에는 연구성과뿐 아니라 남은 과제의 단계와 학생의 학위 일정, 대체 연구책임자의 유무, 제재가 실제로 미치는 사업 범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일반적인 사정은 많은 연구자에게 공통됩니다. 특정 과제의 중단이 어떤 연구와 학생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지 구체화해야 처분의 비례성을 심리할 자료가 됩니다.

10. 현행법과 구법, 시행예정 개정법을 먼저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 수준을 검색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시행일입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의 현행 조문은 참여제한 10년 이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라는 제재부가금의 법률상 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모든 사건에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시행령 기준, 감경·가중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에는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상한 강화 규정도 있으므로, 시행예정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행위에는 혁신법 시행 전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가 지급된 시기와 회수·관리된 시기, 과제 종료일, 처분일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62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됐어도 이전 과제와 행위에 대한 구 규정을 검토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이 최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제재부가금 비율이나 참여제한 기간을 오늘의 신규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선고일과 적용 법률의 시행시기는 다른 정보입니다.

대학의 내부 규정과 협약도 함께 확인하되, 그것만으로 법률의 제재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 학술지원사업인지, 부처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비라는 공통 명칭만으로 사건을 묶지 않고 각 과제의 법적 근거를 특정해야 정확한 산정과 불복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대학과 연구책임자는 처분의 상대방과 비용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제한은 연구책임자에게, 환수와 제재부가금은 산학협력단에 내려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돈을 낸 뒤 교수에게 내부적으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상대방, 협약의 당사자, 내부 구상 근거, 보험이나 보전약정의 유무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은 대학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한 환수처분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다툴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법률과 협약 구조, 연구팀의 실질적 이해관계, 구상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교수가 대학 명의 처분을 대신 다툴 수 있다는 일반명제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따지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제소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부담을 결국 자신이 질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대학과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에는 자료 제출과 비용 부담, 책임 인정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의 관리 부실과 연구책임자의 관여가 함께 문제 되면 각자의 설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내부 변상합의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과 근거, 행정소송 결과가 반영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와 대학 내부의 민사적 정산은 연결되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12. 재검토 의견부터 집행정지까지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의 대응은 사전통지 내용과 산정자료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다면 재검토 의견 제출기간과 제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을 규정하므로,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실질적인 설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이 다른 사건은 해당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인정되더라도 금액과 기간이 과도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반성과 선처 요청만으로 계산 오류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통지된 과제, 금액, 기간을 순서대로 반박하고 산정자료 공개나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더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일부터의 제한과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재기관 내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감사에서 나온 처분이라도 도달일이 다르면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참여제한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공모 마감일, 협약 해약 가능성, 연구실 인력과 학생의 학위 진행, 대체 불가능한 실험 일정 등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참여제한인지 금전제재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승소와 다르고, 효력과 종료 시점은 결정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처분사유의 입증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85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은 처분의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감경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3-1. 학생인건비를 모아 등록금을 지원했는데도 제재를 받나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모아 공동관리했다면 등록금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생 본인이 자기 돈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와 개인 유용의 유무는 제재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13-2. 교수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참여제한이 취소되나요?

개인 유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57 판결처럼 금액과 반복성 등을 이유로 처분이 유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정이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준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성과나 선의뿐 아니라 전체 규모, 기간, 관리 방식과 실제 사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13-3. 공동관리금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환수금에서 빠지나요?

사후 반환이 기존 위반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57 판결은 공동자금에서 다시 인건비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사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환은 제재 정도나 피해 회복의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사 후 반환금과 원래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계산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13-4. 산학협력단에 나온 환수처분을 교수도 다툴 수 있나요?

사업의 근거 법률과 협약, 교수가 받는 법적 영향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연구책임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학협력단 처분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 전에 처분 명의와 원고적격, 대학의 구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와 공동관리는 같은 것인가요?

기관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통합관리제도와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도 통합관리제도 도입 여부가 공동관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제도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관리주체와 지급·회수 구조가 다릅니다. 학교의 공식 운영기준과 연구실의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6. 제재금액 일부가 틀리면 법원이 직접 깎아 주나요?

항상 법원이 적정 금액을 새로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853 판결은 일부 처분사유에 문제가 있고 처분이 재량행위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그 판결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을 인용합니다. 취소 후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처분 가능성까지 생각해 대응해야 합니다.

1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79957 판결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사후 재지급,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55923 판결 — 과제별 참여제한 취소와 환수·제재부가금 유지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 공동관리금액 안분,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 처분별 비례원칙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 공동관리 책임, 출장경비 관련 사실인정과 전체 제재의 비례성.

  •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2구합86853 판결 — 구 규정상 학생인건비와 다른 비목의 용도 외 사용을 구별하고 일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51462 판결 — 공동관리 방치와 연구책임자의 관리의무, 과제별 안분 및 제재 유지.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 행정법규 위반과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일반 법리. 위 공동관리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 행정상 제재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 위 공동관리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 구 참여제한 기준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5909 판결 — 구 참여제한 기준에 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853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853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 재량처분의 기초가 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취소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853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2조·제33조 및 부칙,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위 당시의 과학기술기본법·학술진흥법과 관련 시행령·관리규정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현행법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이며 시행예정 개정법과 과거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감사보고서만 보지 않고 과제별 협약과 제재 통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사업의 어느 기간을 문제 삼는지,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 중 누구에게 어떤 처분이 예정됐는지, 이미 재검토나 이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정리합니다. 학생인건비가 지급된 시기와 회수된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일을 확인하고, 적용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도 맞춥니다. 최신 조문에 적힌 최대 제재만 보고 과거 행위의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료는 연구과제별 지급명세, 학생별 계좌거래, 공동관리 장부, 회수 지시나 보고가 오간 메시지, 연구실 비용의 원래 증빙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계좌 자료가 일부만 있으면 어떤 거래가 비어 있는지 표시하고, 학생인건비와 다른 재원이 섞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실제로 알았던 내용과 총무가 독자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나누되, 그 구별이 법률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일괄 설명보다 확인 가능한 거래를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15-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위반 성립과 제재 수준을 별도의 논리로 준비합니다. 공동관리로 볼 수 없는 거래, 중복 계산, 비목 오분류, 과제별 안분 오류를 먼저 검토하고, 남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처와 관여 정도, 회복조치, 연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처분청이 어떤 자료로 금액을 계산했는지 확인하여 같은 계산을 재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재기관의 계산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절차에서는 사전통지와 재검토 의견 제출, 최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필요한 집행정지를 각각 관리합니다. 공모나 과제 협약이 임박했다면 단순한 금전 손해 외에 어떤 연구활동이 중단되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대학과 연구책임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과 구상 또는 징계 문제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구별합니다. 형사수사가 병행될 경우에는 행정자료에 적은 사실이 수사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까지 검토하여 일관된 대응을 준비합니다.

15-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동관리 사건은 “연구에 썼다”는 한 문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용처라도 학생인건비인지 다른 재원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고, 같은 위반이 인정돼도 참여제한과 환수·제재부가금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의 처분이 누적되면 한 처분서만 봐서는 실제 불이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와 법률, 계산과 일정이 서로 맞아야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함께 대응할 때의 의미는 모든 금액과 제재를 없애겠다는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바로잡을 계산을 구분하고, 재량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남은 연구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작은 부분에 비용을 쓰기보다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처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감사 단계부터 남긴 설명이 이후 소송과 내부 정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기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건에서는 선의와 연구성과만 강조하기보다 자금의 출처, 관리 방식, 사용내역과 제재 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 확보한 자료가 최종 처분과 이후 소송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난 뒤보다 자료가 남아 있는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참여제한과 환수·제재부가금 통지를 받았거나 감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강희 변호사가 과제별 적용 규정과 자금 흐름, 처분별 불복 방법을 확인하고 현재 연구와 기관 운영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