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차용증 없이 동창에게 건넨 7,000만 원, '연인이라 준 돈' 주장 배척하고 전액 반환 판결
2026. 09. 29.
차용증 없이 빌려준 7,000만 원을 '연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버틴 사건, 법원은 전액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목차
대여금 7,000만 원 전액 인용
대여금 7,000만 원 전액 인용
차용증 없이 빌려준 7,000만 원을 '연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버틴 사건, 법원은 전액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초등학교 동창과 가깝게 지내던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는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자나 갚을 날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A씨가 카카오톡으로 변제를 요구했지만 동창은 답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빌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동창은 소송에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A씨에게 여윳돈이 생겨 그중 일부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적용 법리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라는 점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72다221 판결 등).
다만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돈을 주고받은 경위, 출처, 액수, 반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증여가 되려면 그 돈이 받은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데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30861 판결).
3. 변호사의 대응
원고 측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는 약점을 돈이 오간 전후의 정황으로 메웠습니다.
액수와 관계의 불균형: 친밀해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대에게 7,000만 원을 선뜻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윳돈 주장 반박: A씨에게 다른 돈이 들어온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용증 부재의 이유: 가까운 사이에서 구두로 변제를 약속하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으로 서류가 없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후 대응의 모순: 카카오톡 독촉에는 증여라고 반박하지 않다가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부인한 점, 받은 돈을 자신의 대출 상환에 쓴 점을 부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증여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7,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전액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경위와 그 뒤의 대화가 대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가이드
관련 법률가이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 대여로 인정된 판결과 증여로 본 판결, 차용증 없이 입증하는 방법과 소송 절차
가까운 사람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준 돈'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송금 기록과 독촉 대화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