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 대여로 인정된 판결과 증여로 본 판결, 차용증 없이 입증하는 방법과 소송 절차
2026. 09. 28.
연인에게 건넨 돈은 송금 내역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이 돈을 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교제 중 건넨 돈이 증여로 판단된 판결, 차용증 없이도 대여로 인정된 판결, 송금 내역을 빌미로 한 소송이 스토킹으로 처벌된 판결과 지급명령·소액사건 절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대여와 증여, 법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증명책임은 돈을 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
- 첫 번째 사례 — 10년 교제 중 건넨 15억 원,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일곱 번 보낸 7,200만 원, 대여도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차용증 없이도 대여로 인정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교제 중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상대방 가족 계좌로 보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보십시오
- 송금 내역만 들고 소송을 걸면 안 되는 이유 — 스토킹으로 처벌된 판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카톡·이체메모·일부 변제 이력을 법원은 이렇게 읽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하면 — 변제 이력의 두 얼굴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조정, 어떤 절차를 고를지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판결을 받은 뒤까지 — 지연손해금·가압류·강제집행
-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으면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제가 증명해야 합니까?
-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도 저에게 돈을 보냈는데 청구에 영향이 있습니까?
-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절차가 좋습니까?
-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서 돌려 달라고 해도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교제하는 동안 연인에게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카드값이 밀렸다며,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몇 번이고 돈을 보내 준 분들이 헤어진 뒤 상담을 오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으니 돌려받는 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어진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사귈 때 준 선물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은 돈을 준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반복해 판단해 왔고, 10년 가까이 교제하며 건넨 돈이 증여로 판단된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 한 장 없이도 자금의 흐름과 상대방의 모순된 해명을 근거로 대여가 인정된 판결 역시 있습니다. 이 글은 돈을 준 쪽의 관점에서 대여로 인정된 판결과 증여로 본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카카오톡·이체메모·일부 변제 이력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조정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송금 내역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대여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고, 예비적으로 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하면 누가 증명합니까 — 돈을 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대여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은 차용증도,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던 송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9017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의 빈자리는 송금의 시기와 목적, 대화 기록, 상대방 해명의 일관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여와 증여, 법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반환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대가 없이 준다는 의사'입니다. 같은 100만 원의 이체라도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민법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좌이체로 이미 건너간 돈은 이행이 끝난 부분이므로, 헤어졌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해 돌려받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연인 간 금전 분쟁의 승패는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라는 대화만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 전에 기한을 정한 반환 요구를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명책임은 돈을 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
이 분쟁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증명책임의 방향입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과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을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7다37324
이 법리는 사건이 어떤 경로를 거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42538 사건은 소액사건 1심에서 원고가 이겼는데 판결 확정 뒤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기록이 폐기되었고, 그 뒤 피고가 추완항소를 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17나3360 판결은 1심이 인정한 사실은 적법하게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를 유지했지만,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은 그런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받은 승소 판결조차 증명책임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고 하면서, 송금한 금전을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도, 증여도 곧바로 추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결국 그 돈이 오간 전후 사정 전체를 봅니다.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실제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 10년 교제 중 건넨 15억 원,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구합52229 판결은 증여세 사건이지만, 그 판결이 정리한 관련 민사사건이 연인 간 금전 분쟁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2012년 8월경까지 교제했고, 그 기간 B씨는 127차례에 걸쳐 A씨에게 합계 약 15억 7,048만 원을 보냈으며 A씨는 1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합계 약 4억 3,952만 원을 보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A씨가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04호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B씨는 같은 법원 2013가합537289호 반소로 돌려받은 돈을 뺀 약 11억 3,096만 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이 인용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여라고 보기에 비교적 큰 개별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B씨가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돈을 지급했고, 관계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요구한 증거가 없으며, 오랜 기간 기존에 준 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 대책 없이 지급을 계속했고, B씨에게 재산상 여유가 있었고, A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B씨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2404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B씨의 아버지가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504호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A씨에게 증여세 합계 약 5억 7,690만 원을 부과했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누47986 판결은 모두 과세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제 중에는 한 번도 갚으라고 하지 않다가 헤어진 뒤에 '대여'를 주장하면, 법원은 그 침묵 자체를 증여의 정황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일곱 번 보낸 7,200만 원, 대여도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사건의 원고는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나1239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예비적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유 없이 받은 돈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당이득은 대여 입증에 실패했을 때의 안전망이 되어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차용증 없이도 대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준 사람이 이긴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사건의 원고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 온 C씨의 요청을 받고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27회에 걸쳐 C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고, 변제기나 이자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그 돈이 C씨가 원고에게서 받을 주식대금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시기와 회사가 경매로 호텔을 낙찰받아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금액도 비슷해, 호텔 인수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돈으로 볼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주식대금 주장은 이미 폐업한 회사의 주식을 거액에 살 이유가 없고, 주장 내용이 도중에 바뀌어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준 것이 거래관념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과 원고가 오랫동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종전 거래 방식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대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90170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기억할 대목은 상대방이 혼자 만든 서류의 증명력입니다. 회사는 C씨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과 장부를 내밀었지만, 법원은 그 서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의 증명력과 관련하여서는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 작성 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관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연인 사건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진 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었다"거나 "생활비로 나눠 쓴 것"이라는 메모·가계부를 내더라도, 그것이 실제 자금의 흐름과 맞지 않고 돈을 준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문서라면 그 증명력은 제한됩니다. 거꾸로 송금 직후 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예컨대 보증금 잔금이나 대출 상환에 곧바로 썼는지가 드러나면 대여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교제 중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은 형사사건이지만, 교제 관계에서 '증여' 항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D씨와 교제하면서 "저금리 대출로 9,000만 원을 받게 해 주면 월 250만 원씩 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말했고, 그 무렵부터 7회에 걸쳐 D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D씨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모두 작성되어 교부되었고, 이제 막 교제하는 단계에서 거금을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으며, 회사의 거래처원장 적요에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26 민사판결문도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제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클수록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 경험칙이 대여 쪽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사례의 10년 교제와 정반대의 구도입니다. 둘째,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말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반환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이 인정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 청구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상대방 가족 계좌로 보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보십시오
연인이 "내 통장이 막혀 있으니 동생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6340 판결은 이 구조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원고는 E씨의 요청으로 2015. 3. 6. 310만 원, 2015. 6. 30. 600만 원을 E씨의 아들 명의 계좌로 보냈고,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2다30861 판결과 2014다26187 판결을 인용하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아들 사이에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고,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사정도 없으며, 아들이 송금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약 2년 가까이 반환을 청구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그 돈이 원고의 E씨에 대한 대여금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아들에 대한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도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의 법리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르면,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를 잘못 정하는 순간 증거가 있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 들고 소송을 걸면 안 되는 이유 — 스토킹으로 처벌된 판결
헤어진 뒤 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면 주소라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은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두 달 정도 교제한 F씨와 헤어진 뒤에도 F씨 계좌로 소액을 반복해 송금했고,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뒤 법원이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하자, 과거 송금 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해 F씨의 주소를 알아내 소장이 송달되게 했습니다. 이어 F씨에게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840 판결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돈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소송 제기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받을 돈이 있는 분일수록 연락 방식과 횟수를 스스로 통제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카톡·이체메모·일부 변제 이력을 법원은 이렇게 읽습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결국 기록이었습니다. 연인 간 금전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월급 들어오면 보낼게"처럼 반환을 전제로 한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789 판결에서 월 상환액과 기간을 정한 약속은 반환 약정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고마워, 선물로 받을게"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은 대화는 증여의 정황이 됩니다. 대화방 전체를 날짜순으로 보존하고, 캡처는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이체메모 — '빌려준돈', '대여' 같은 메모는 송금 당시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람이 혼자 적은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이 말한 것처럼 한쪽만 관여한 기록은 증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메모는 상대방의 반응이 담긴 대화와 함께 제출될 때 힘을 얻습니다.
일부 변제 이력 — 상대방이 일부라도 돌려준 적이 있다면 반환 의무를 인식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사례처럼 서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라면 상대방이 보낸 돈이 변제인지, 또 다른 선물인지가 다시 다퉈집니다. 입금 금액이 빌려준 돈과 맞아떨어지는지, 입금 전후 "일단 이만큼 먼저 보낸다" 같은 대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의 사용처 — 송금 직후 그 돈이 상대방의 보증금·대출 상환·사업 자금으로 곧바로 쓰였다는 사실은 특정 목적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와 금액의 일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계좌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의 시점 — 교제 중에 한 번이라도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이 정리한 민사판결은 관계가 끝나기 전 변제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증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처럼 늦게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요구가 늦었던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하면 — 변제 이력의 두 얼굴
대여 사실을 증명하고 나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교제 중에 여러 번 보냈으니 다 갚은 것"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책임은 다시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은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급부한 점과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맞는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나 지정 등을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8921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 측은 그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넘는 돈을 원고 계좌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그 돈이 다른 계모임 불입금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변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승소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많다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의 변제로 계산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양방향 이체 내역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변제에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며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시점이 시효 계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 목록을 만듭니다. 날짜·금액·받은 계좌 명의·이체메모를 한 줄씩 적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양방향을 모두 적어야 대법원 2024다258921 판결이 말한 변제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송금마다 이유를 붙입니다. 각 송금 직전·직후의 대화를 찾아 "빌려줘", "갚을게" 같은 반환 표현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송금은 청구에서 빼는 것이 전체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대출 상환, 카드값, 사업 자금처럼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과 송금 시기·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찾습니다. 교제 중 한 번이라도 갚으라고 한 메시지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가 정리한 민사판결).
피고를 특정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상대방 본인 명의인지, 가족이나 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송금과 마지막 변제·승인이 언제인지,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시효와 절차를 정합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조정, 어떤 절차를 고를지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제47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의 사건에서도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대여금 채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다툴 것이 분명한 연인 간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절차가 간이한 대신, 같은 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이 원심을 파기한 근거가 바로 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증명책임은 그대로이고, 상급심에서 다툴 기회는 좁으므로 1심에서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 —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가 대여와 증여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 전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일부 금액을 분할로 받는 조정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된 조정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대화에서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기록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이 수십 회에 걸쳐 있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도 섞여 있는 사건, 교제 기간이 길고 반환 요구 기록이 없는 사건, 돈이 상대방 가족이나 회사 계좌로 들어간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송금 내역'을 두고도 1심에서 기각된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용되기도 했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원고가 이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8다42538, 대법원 2024다258921).
특히 청구 금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송금까지 모두 청구에 넣으면 법원은 전체를 증여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고, 반대로 반환 약속이 분명한 송금만 골라 청구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사안인지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이 보여 주듯 부당이득은 대여 입증에 실패했을 때의 안전망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까지 — 지연손해금·가압류·강제집행
대여가 인정되면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판결 실무에서는 연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23. 선고 2022나14934 판결 주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은 2019. 5. 21.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연 15%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은 판결 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예금을 옮기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기미가 보인다면, 본안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성립된 조정조서를 받은 뒤에는 예금·급여·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증여라고 주장할 때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구합57752 판결은 교제 상대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 상대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로 인정된 뒤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752 판결은 받은 돈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 주장은 받은 사람에게도 대가가 따르는 주장이라는 점은,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입장을 정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은 차용증도,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던 송금을 송금 시기·금액과 사용처의 일치, 상대방 주장의 번복 등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20다29017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 있고 다른 자료가 없으면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처럼 대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제가 증명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과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2다30861 판결은 송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도 저에게 돈을 보냈는데 청구에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892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맞는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로 인정되고,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돈이 데이트 비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양방향 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이 정리한 민사판결처럼 증여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절차가 좋습니까?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이지만,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상고가 제한되므로 1심에서 증거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법원 2018다42538).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서 돌려 달라고 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판결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송금과 연락을 하고 과거 송금 내역을 빌미로 대여금 소송까지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환 요구는 기한을 정한 서면으로 한두 차례 분명히 남기고, 그 뒤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7회 7,200만 원 송금에도 대여 불인정,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도 반환 주장자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나12394 판결 유지;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 기록 폐기 후 추완항소로도 전환되지 않음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7나3360 판결 파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 송금의 다양한 법적 원인, 증여 성립에는 무상 공여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구합52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누47986 판결 — 10년 교제 중 지급한 돈을 증여로 본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289 반소,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2404 항소기각 확정)과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90170 판결 — 차용증 없는 27회 송금을 대여금으로 인정, 일방 작성 문서의 증명력 제한 (1심 기각 후 항소심 인용, 상고기각)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 — 교제 중 차용금에 대한 증여 주장 배척, 사기 징역 1년 6개월 (상급심 여부 확인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6340 판결 — 제3자 요청으로 그 아들 계좌에 송금한 910만 원, 계좌명의인에 대한 대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 송금 내역을 빌미로 한 허위 대여금 소송과 문자메시지, 스토킹범죄 유죄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840 판결 파기, 상고됨)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다른 채무 충당 주장은 채권자가 증명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 파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에 기한 대여금 채무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구합57752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23. 선고 2022나14934 판결 —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 배척과 증여세 과세, 판결 실무의 연 12% 지연손해금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379조, 제554조, 제555조, 제558조, 제598조, 제60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조정법 제2조,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송금 목록부터 함께 만듭니다. 교제 시작부터 이별까지 보낸 돈과 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송금 직전·직후의 카카오톡과 문자에서 반환을 전제로 한 표현이 있는지, 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제 중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 돈이 상대방 본인 계좌로 들어갔는지 가족이나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마지막 송금과 마지막 연락 시점,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재산 상황을 확인해 시효와 절차,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약속과 흐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약속입니다. 법원이 대여를 인정하는 출발점은 반환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흩어진 대화에서 "빌려", "갚을게", "다음 달에"처럼 반환을 전제로 한 표현을 송금 건별로 연결해 증거로 구성합니다. 반환 약속을 설명할 수 없는 송금은 과감히 청구에서 제외해, 나머지 청구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향을 택합니다. 둘째, 흐름입니다. 송금 시기와 금액이 상대방의 보증금 잔금이나 대출 상환, 사업 자금 지출과 맞아떨어지는지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이 변제로 계산될 위험을 미리 따져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면 그 주장이 교제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경제 사정, 종전 해명과 맞는지를 짚어 모순을 드러냅니다. 소송 전에는 기한을 정한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재산 이동의 기미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합니다. 증거가 대여와 증여 사이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을 통한 분할 회수까지 선택지에 넣어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 길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송금 내역을 두고도 어떤 이야기로 엮어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10년 교제 중 보낸 15억 원이 증여로 판단된 사건이 있었고, 차용증 없이 보낸 돈이 1심 기각 뒤 항소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대화, 어느 송금, 어느 침묵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연인·지인 사이의 대여금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송금 목록과 대화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일은 금액보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송금이 증여가 되기도 하고 대여금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반환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 돈의 흐름, 그리고 교제 중에 남겨 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소장을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와 가장 현실적인 회수 절차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대여금·약정금·부당이득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헤어진 연인에게서 "그 돈은 선물이었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대여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