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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다면 —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으로 막으려면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할까

2026. 09. 26.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길 때 전직금지가처분의 결론은 서약서보다 보호할 정보, 전직을 막는 대가, 신청 시기에서 갈립니다. 신청취지 설계와 간접강제 집행, 본안과 역풍 위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원이 보는 것은 서약서가 아니라 지킬 이익과 대가입니다
  3. 신청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모아야 할 자료
  4. 대가는 이름이 아니라 약정서 문구로 인정됩니다
  5. 약정의 금지 범위와 체결 시점이 그 직원에게 맞아야 합니다
  6. 신청 시기 — 기간은 퇴직일부터 흐르고 법원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7. 신청취지는 회사·업무·지역·종기를 좁혀야 살아남습니다
  8. 자료를 들고 나갔다면 자료 가처분을 겹쳐 신청합니다
  9. 심문기일과 담보 — 신청 후 한두 달이 승부처입니다
  10. 결정 뒤에는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가 남습니다
  11. 이의와 항고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12. 본안과 제소명령 — 위약금은 감액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13. 형사 고소는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가처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14. 가처분이 뒤집히면 회사가 배상합니다 — 부당한 보전처분의 역풍
  15. 이 경우는 가처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18. 전직금지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9. 경업금지 서약서만 있으면 이기나요?
  20. 경업금지 대가를 따로 주지 않았는데 가처분이 되나요?
  21. 직원이 가족 명의로 경쟁 가게를 차렸는데도 막을 수 있나요?
  22. 간접강제금은 얼마로 정해지고 어떻게 받나요?
  23. 형사 고소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24. 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회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서약서를 받아 뒀는데 바로 막을 수 있지요?"입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사직서를 내고 몇 달 뒤 경쟁사 명함을 들고 거래처에 나타났다거나, 영업팀장이 퇴사하면서 고객 명단을 가져간 것 같다는 대표님과 인사·법무 담당자분들이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직금지가처분은 시간 싸움이고, 법원은 서약서 한 장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그 직원이 그 정보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전직을 막는 대가를 무엇으로 치렀는지를 회사가 먼저 소명해야 인용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퇴직한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미리 명하는 결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업계, 같은 2년짜리 서약서인데도 인센티브 약정서의 문구 하나, 금지 업무를 적은 표현 하나로 항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히고, 신청이 몇 달 늦어지면 남은 기간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전에 모을 자료, 신청 시기와 기간 계산, 신청취지 설계, 심문과 담보, 간접강제 집행, 이의·항고, 본안 위약금, 형사 고소, 부당한 보전처분의 역풍까지 회사 쪽에서 밟아야 할 순서를 실제 결정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갔는데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정을 회사가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9.자 2023카합21014 결정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총괄하다 퇴사한 직원이 해외 경쟁사 임원으로 옮긴 사건에서 퇴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회사와 계열회사에서 일하지 말라고 명하고,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붙였습니다.

  2. 경업금지 서약서만 있으면 이기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사정을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 6. 14.자 2023라21576 결정은 연구·개발 업무만 금지한 서약서로는 영업을 맡던 법인장의 이직을 막을 수 없다며 1심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끝나나요 — 결정은 출발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26346 판결은 가처분을 어기고 92일 동안 경쟁사에서 일한 퇴직자에 대해 1일 250만 원씩 2억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지면 회사가 상대의 손해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서약서가 아니라 지킬 이익과 대가입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여기서 보호할 이익에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회사만 가진 지식·정보, 고객관계와 영업상 신용도 포함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소명의 정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로 얻을 결과를 미리 얻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법원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12. 24.자 2024카합50230 결정은 이런 가처분에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퇴사 직전에 받은 약정서와 소액의 경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신청서는 "서약서가 있다"가 아니라 "이 직원이 이 정보를 이만큼 알고 있고, 회사는 이런 대가를 치렀다"를 증거로 보여 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모아야 할 자료

사직서가 들어온 날부터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잠그고 모으는 것입니다. 가처분 심문은 대개 한두 차례로 끝나므로, 신청서를 낼 때 소명자료가 거의 다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신청 전에 확인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 서류와 체결 시점 — 입사 서약서, 연봉계약서, 매년 받은 보안·영업비밀 서약서, 퇴직 서약서. 언제, 어떤 직책일 때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대가 지급 기록 — 비밀유지수당, 특별 인센티브 등의 지급약정서 원문과 입금 내역. 약정서에 전직 제한의 대가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담당 업무와 접근 권한 — 직책, 참여 프로젝트, 결재 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

  • 비밀관리 조치 — 정보 등급 분류 규정, 출입통제, 문서보안 시스템의 열람·출력 기록, 메일 차단 정책, 보안교육 이력.

  • 퇴사 직전 반출 흔적 — 대용량 다운로드, 개인 메일 전송, 이동식 저장장치 연결, 새벽 시간대 출력 기록. 업무용 PC는 초기화하지 말고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맡깁니다.

  • 경쟁사 입사 소명 자료 — 새 회사 명함, 거래처에 보낸 인사 메시지, 사회관계망 게시물, 채용 공고와 조직도.

비밀관리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자 2023카합20422 결정이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회사가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자산을 극비·대외비·일반문서로 나누어 보안 등급과 권한을 설정했으며, 문서 열람과 출력 내역을 기록하고, 특정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 발송을 막아 부서장 승인을 받게 한 점을 들어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쟁사 입사 사실의 소명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1. 22.자 2025카합50544 결정은 매장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퇴직자가 직접 개업 사진과 연락처를 사회관계망에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실질 운영자를 퇴직자로 보았습니다.

대가는 이름이 아니라 약정서 문구로 인정됩니다

대가 부분은 회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자, 미리 설계하면 결과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곳입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업계에서 나온 두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반대로 끝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은 1심에서 인용되고 이의에서도 인가된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5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는 2년 안에 퇴사하면 날짜로 나누어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돈일 뿐 전직 제한을 보상하는 돈으로 보기 어렵고, 연봉 2억 1,500만 원이나 해외 주재 근무도 근로의 대가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9. 7. 8.자 2019라20390 결정은 1심 기각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경쟁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말라며 1일 1,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 인센티브 지급약정서에는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돈이라는 목적, 퇴직 후 2년간 동종·유사업체 취업 금지, 경쟁사 이름, 위반 시 위약벌이 모두 적혀 있었고, 재직 중 합계 1억 6,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결정의 차이는 금액보다 문구에 있습니다. 퇴직 1년에서 1년 6개월 전에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준 것으로는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22 결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가 대가를 설계한다면 지급약정서에 목적과 금지 기간, 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반환 조건을 근속 장려와 섞지 않으며, 금액이 제한 기간의 생계 부담과 비례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571693 판결은 퇴직자의 지위와 연봉 등을 보아 별도 대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0. 11. 30.자 2020카합10419 결정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기간을 줄이는 데 반영했습니다.

약정의 금지 범위와 체결 시점이 그 직원에게 맞아야 합니다

서약서 문구가 그 직원의 실제 업무와 어긋나면 서약서가 있어도 막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라21576 결정 사건에서 디스플레이 회사의 해외 법인장은 퇴직 직전 'LCD·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와 그 보조업무'에 2년간 종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고 이의에서도 인가했지만, 항고심은 법학을 전공하고 영업부서에서만 일한 사람이 전직해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조업무에 영업·판매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너무 넓게 써도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22 결정은 금지 대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만 적고 창업·취업·자문·용역까지 폭넓게 막으면서 직책과 무관하게 모두 2년을 적용한 약정을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체결 시점도 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카합50230 결정은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야 받은 3년짜리 약정을 회사의 일방적 요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4.자 2023카합10097 결정도 퇴직 직전에야 처음 받은 서약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9 결정은 매년 서약서를 써 온 연구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며 경쟁사 이직을 숨긴 사정을 들어 강제 체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정은 입사, 승진, 핵심 프로젝트 배치 때 직무별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 — 기간은 퇴직일부터 흐르고 법원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전직금지 기간은 경쟁사 입사일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셉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693 판결은 2016. 6. 1. 퇴사한 직원에게 2년이 되는 2018. 5. 31.까지 경쟁사 취업을 금지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 결정도 퇴직일인 2025. 11. 17.부터 3년이 되는 2028. 11. 16.을 종기로 삼았습니다. 퇴직자가 1년쯤 쉬다가 경쟁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쓸 수 있는 기간은 이미 그만큼 줄어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512 사건은 퇴직자가 경쟁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 만인 2020. 12. 8. 신청해 약 3개월 뒤인 2021. 3. 8. 결정이 나왔고, 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 사건은 퇴사 후 약 두 달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014 결정은 퇴사 후 1년 7개월이 지나 나와 금지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합10097 사건은 2023년에 접수되어 이듬해 8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늦을수록 위험한 이유는 법원이 약정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라20165 결정은 2년 약정이 과다하다고 보면서 퇴직일부터 1년 10개월 이상 지난 항고심 결정일 현재 의무가 없다며 1심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간이 모두 지나 버리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3.자 2023라21226 결정은 퇴직자별로 퇴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직금지를 구한 회사의 항고에 대해, 결정일 현재 그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전직금지 부분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2. 6.자 2018카합10368 결정은 6개월 정도만 남았는데도 2년이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인용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014 결정은 본안 확정 전에 기간이 끝날 개연성을 오히려 보전의 필요성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청취지는 회사·업무·지역·종기를 좁혀야 살아남습니다

신청취지는 소명할 수 있는 범위로 좁혀야 인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인용하더라도 신청 범위를 스스로 깎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방어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결정에서 법원이 손본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 금지 대상 회사 —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90 결정은 경쟁사에 대한 금지는 인용했지만 별지로 나열한 계열회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열회사까지 막으려면 우회 취업의 구체적 위험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9 결정은 경쟁사의 방위사업에 관한 업무와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을 업무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 지역 — 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 결정은 광역시 전체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매장과 회사 사업장에서 반경 2킬로미터 이내로 줄였습니다.

  • 종기 —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9 결정은 3년 약정을 퇴직일부터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간접강제 금액도 신청취지에 함께 적습니다. 실제 결정에서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014,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68), 5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30.자 2023카합5193 결정, 신청은 1,000만 원), 25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512), 2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자 2016카합81508 결정), 1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9), 50만 원(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법원은 위반으로 회사가 입을 손해와 퇴직자가 전직으로 얻을 이익을 함께 보므로, 신청 금액은 회사 규모와 기술의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와 짝을 이뤄야 합니다. 집행관 공시는 간접강제만으로 실효성이 보장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68,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90).

자료를 들고 나갔다면 자료 가처분을 겹쳐 신청합니다

퇴사 직전에 자료를 빼 간 흔적이 있다면, 전직금지만 구하지 말고 영업비밀 사용·공개 금지와 자료 인도·폐기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이 조치의 하나로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자료 가처분이 전직금지보다 먼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22 결정은 퇴사 약 2주 전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고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직원과 그가 옮겨 간 회사에 대해 해당 문서의 사용·공개를 금지하고, 문서와 저장장치를 집행관에게 인도하게 하며, 위반 1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전직금지 신청은 자료 가처분으로 장래 침해 위험이 제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가 항고했지만 항고심 결정 무렵에는 금지 기한이 지나 그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라21226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도 2024. 8. 13.자 2023카합10098 결정으로 자료의 사용·제공·공개 금지와 폐기,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면서, 다음 날 2023카합10097 결정으로는 전직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일을 열람만 한 기록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저장장치에 옮기거나 촬영하는 등 자기 지배 아래 둔 사실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퇴사 6개월 전에 업무상 출력한 문서에 대해서도 반출 의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영업비밀은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공정이나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라고만 적은 부분은 같은 결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새 회사도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부정취득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공개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심문기일과 담보 — 신청 후 한두 달이 승부처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채무자를 불러 심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심문에서 퇴직자 측은 흔히 "공개된 정보다", "기술 격차가 짧다", "서약을 강요당했다",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회사는 이 반박을 미리 예상하고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68 결정은 경쟁사도 유사 기술을 쓴다는 주장에 대해 영업비밀은 공통 기술을 쓰는지가 아니라 더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90 결정은 언론과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정보가 투자액 추이 같은 추상적 정보에 불과하다며 공개 정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3라21576 결정에서는 회사가 퇴직자가 알게 된 정보라고 제출한 자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용되더라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결정이 적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에도 준용되어, 법원은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9 결정은 1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22 결정과 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 결정은 3,000만 원을 담보로 정하면서, 현금 공탁 대신 그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도 허용했습니다. 결정 직후 바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발급 절차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뒤에는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가 남습니다

간접강제는 결정문에 적힌 숫자로 끝나지 않고, 위반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아야 돈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전직금지가처분은 대개 결정 주문에 이 간접강제를 함께 담습니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생기므로(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위반 일수도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6346 판결이 그 과정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퇴직자가 경쟁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1일 250만 원의 간접강제가 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직자는 결정이 송달된 뒤에도 92일 동안 경쟁사에 다니다가 금지 기간이 끝나기 3주쯤 전에 퇴사했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다시 입사했습니다. 이의와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회사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법원은 92일에 250만 원을 곱한 2억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내주라고 판결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가처분이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그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3조). 위반 기간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증명하지 못하면 간접강제금도 그만큼 줄어들므로, 결정 직후부터 퇴직자의 출근 여부와 거래처 접촉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의와 항고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은 확정된 승리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이의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제286조 제7항),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결정만 보아도 1심 인용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사건이 두 건(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68 → 서울고등법원 2019라201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카합5193 → 서울고등법원 2023라21576), 1심 기각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으로 바뀐 사건이 한 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628 →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90)입니다.

항고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대가의 성격을 보여 주는 약정서 문구, 실제 업무와 금지 범위의 일치, 기술 격차가 약정 기간만큼 유지된다는 객관 자료였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512 결정은 이의 절차에서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9. 10.자 2021카합10300 결정). 금지 기간이 짧은 사건일수록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에는 기간이 거의 끝나 있으므로, 회사는 1심 신청서에 항고심까지 견딜 소명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회사가 항고할 때에는 형식 요건도 챙겨야 합니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제5항은 이를 내지 않으면 즉시항고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라21226 결정은 이 규정을 들어 회사의 항고 가운데 간접강제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가처분 부분과 간접강제 부분의 불복 기한과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안과 제소명령 — 위약금은 감액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가처분을 받았다면 본안 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에 준용되어,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회사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약정 기간 동안의 전직금지와 함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693 판결은 본안에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얻기 어려운 것을 함께 보여 줍니다. 회사는 앞서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508 결정)을 받은 뒤 본안에서 경업금지와 위약금 1억 7,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쟁사와 그 계열회사 취업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보안서약서에 정한 '연봉 30퍼센트 제수당의 5배'라는 위약금 1억 7,506만여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1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판결 절차에서 함께 구한 1일 500만 원의 간접강제는 퇴직자가 이미 경쟁사를 그만두었고 남은 기간도 길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법리).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5항은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6항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로서는 위약금 조항에만 기대기보다 매출 감소와 거래처 이탈을 숫자로 보여 줄 자료를 본안 초기부터 쌓는 편이 실제 회수액을 높입니다.

형사 고소는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가처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자료 반출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지만, 고소는 가처분보다 느리고 그 결과가 가처분 심리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합니다. 제1항 제1호 다목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므로, 회사는 퇴사 시점에 자료 반환·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법은 2027. 3. 16.부터 해킹에 의한 취득을 명시하고, 이런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0노338 판결은 퇴사 직전 이동식 저장장치와 외장 하드에 기술자료를 담아 나간 뒤 퇴사하면서 반환·폐기하지 않고 새로 세운 경쟁회사의 컴퓨터에 옮긴 퇴직자들에게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회사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3804 판결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지만, 검사가 58억 6,400만 원이라고 주장한 자료의 가치만큼 새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액을 크게 잡아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소 결과가 가처분에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22 결정은 한 퇴직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문서 반출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 등을 들어 그 퇴직자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고소를 먼저 하기보다, 포렌식으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가처분으로 자료를 묶어 둔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참고로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가처분이 뒤집히면 회사가 배상합니다 — 부당한 보전처분의 역풍

회사가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위험이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단 없이 소명만으로 채권자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신청 당시 그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이 추정이 번복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은 영업비밀 분쟁에서 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줍니다. 퇴직자들이 기술정보를 복사해 경쟁 장비업체로 옮긴 사건에서, 기술을 가진 회사는 본안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새 회사의 거래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본안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70분의 1인 3,000만 원에 그쳤고, 법원은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며 기술을 가진 회사에 5억 2,33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도 보전처분이므로, 금지 기간을 과도하게 잡거나 근거가 약한 계열회사까지 묶어 두었다가 본안에서 지면 퇴직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등을 회사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처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이직을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리한 신청은 비용과 역풍만 남깁니다. 저희는 다음 경우에는 가처분보다 다른 수단을 먼저 권합니다.

  • 대가 없는 부동문자 서약서와 일반 영업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0.자 2023카합50134 결정은 입사 때 받은 1년·전국 서약서로 약 9년 근무한 영업사원의 이직을 막으려던 신청을, 회사만의 고유 정보와 대가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카합50230 결정도 고객들이 회사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는 정보만으로는 보호할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금지 기간 대부분이 지난 경우 — 법원이 적정 기간을 줄이면 결정일 현재 이미 의무가 끝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에서 맡은 일이 약정과 다른 경우 — 약정의 금지 업무와 실제 업무가 어긋나면 서울고등법원 2023라21576 결정처럼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자료 가처분으로 충분한 경우 — 반출 자료를 묶어 두는 것만으로 위험이 제거되면 전직 자체를 막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합10097 결정).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에 담당자 변경을 안내하고 계약 관계를 정비하는 것, 반출 자료에 대한 사용금지·폐기 가처분, 본안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 인력이 대가가 명시된 약정을 어기고 곧바로 경쟁사로 옮긴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있고 보호할 이익이 소명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014 결정처럼 직위, 담당 기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자료 반출이 확인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두세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 사건은 퇴사 후 약 두 달 만에,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512 사건은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2023년에 접수되어 이듬해 8월에야 결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합10097 사건도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업금지 서약서만 있으면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서약서가 있는지보다 보호할 이익, 대가, 기간과 범위의 합리성을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라21576 결정은 1심에서 인용되고 이의에서도 인가된 가처분을, 서약서의 금지 업무가 퇴직자의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약서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서약서를 뒷받침할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업금지 대가를 따로 주지 않았는데 가처분이 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불리한 요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9 결정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반영해 3년 약정을 1년 6개월로 줄여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대가 부족을 주요 이유로 기각된 결정도 여럿이므로, 대가가 없다면 보호할 이익과 기술 격차를 더 두텁게 소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가족 명의로 경쟁 가게를 차렸는데도 막을 수 있나요?

실제 운영자가 퇴직자라는 점을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카합50544 결정은 매장 사업자 명의가 남편이었지만 상호가 퇴직자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가 직접 개업 사진과 연락처를 사회관계망에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실질 운영자를 퇴직자로 보고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명의 뒤에 숨은 경업일수록 게시물과 거래처 연락 기록을 빨리 보존해야 합니다.

간접강제금은 얼마로 정해지고 어떻게 받나요?

이 글에서 본 결정들에서는 위반 1일당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정해졌습니다. 금액은 회사가 입을 손해와 퇴직자가 전직으로 얻을 이익 등을 보고 정하며, 신청 금액보다 낮게 정해진 예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위반 일수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6346 판결은 92일 위반에 대해 2억 3,000만 원 범위의 집행문 부여를 명했습니다.

형사 고소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대개는 가처분과 증거 보전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는 시간이 걸리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22 결정처럼 가처분 심리에서 회사에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출 사실을 포렌식으로 확인한 뒤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회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에 따라 보전처분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신청 당시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회사가 보여 줘야 책임을 면합니다. 신청 범위를 소명할 수 있는 만큼으로 좁히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9.자 2023카합21014 결정 — 메모리 반도체 설계 총괄의 해외 경쟁사 전직 금지, 위반 1일당 1,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8. 12. 6.자 2018카합10368 결정 — 잔여 6개월이어도 2년 약정 유지, 1일 1,000만 원 인용(이의 사건 2019. 1. 7.자 2018카합10436 결정으로 인가)

  •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 — 반환 조건부 특별 인센티브는 대가가 아님, 가처분 취소·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628 결정 — 인센티브의 대가성을 부정해 기각(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90 결정으로 일부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9. 7. 8.자 2019라20390 결정 — 대가 문구를 명시한 인센티브 약정으로 1심 일부 취소·전직 금지, 계열회사 부분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0. 11. 30.자 2020카합10419 결정 — 3년 약정을 1년 6개월로 제한, 업무 범위 특정, 담보 1억 원

  • 수원지방법원 2021. 3. 8.자 2020카합10512 결정 / 수원지방법원 2021. 9. 10.자 2021카합10300 결정 — 1일 250만 원 간접강제부 가처분과 이의 인가

  • 수원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26346 판결 — 92일 위반, 2억 3,000만 원 범위 집행문 부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30.자 2023카합5193 결정 / 같은 법원 2023. 11. 15.자 2023카합534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24. 6. 14.자 2023라21576 결정 — 연구·개발 업무 한정 약정으로 영업직 이직 금지 불가, 항고심에서 가처분 취소·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자 2016카합81508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571693 판결 — 본안 전직금지 인용, 위약금 1억 7,506만여 원을 1억 원으로 감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자 2023카합20422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25. 11. 3.자 2023라21226 결정 — 퇴사 직전 저장·촬영한 문서의 사용·공개 금지와 집행관 인도, 전직금지는 기각, 항고심에서 전직금지 부분은 기한 경과로, 간접강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라 각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3.자 2023카합10098 결정 / 같은 법원 2024. 8. 14.자 2023카합10097 결정 — 자료 사용금지·폐기는 인용, 전직금지는 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6. 1. 22.자 2025카합50544 결정 — 가족 명의 매장의 실질 운영자 인정, 반경 2킬로미터·1일 50만 원으로 일부 인용

  • 청주지방법원 2024. 12. 24.자 2024카합50230 결정 — 퇴사 의사 표시 뒤 체결한 3년 약정, 소액 대가로 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0.자 2023카합50134 결정 — 대가 없는 부동문자 서약서로 영업사원 전직금지 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0노338 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3804 판결 — 퇴사 시 자료 미반환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새 회사 벌금 5,0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 영업비밀 분쟁의 초과 가압류, 5억 2,339만여 원 배상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 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261조, 제280조 제3항, 제283조,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300조 제2항, 제301조, 제30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8조(2027. 3. 16. 시행 개정 포함), 제19조 / 민법 제398조 / 형법 제35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 세 개를 확인합니다. 퇴직일, 경쟁사 입사일이나 입사 예정일, 약정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이 세 날짜로 남은 금지 기간과 신청 시점, 약정이 퇴직 직전에 급히 만들어진 것인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입사 이후 받아 온 서약서와 연봉계약서, 특별 인센티브나 비밀유지수당의 지급약정서 원문을 함께 읽으며 대가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살핍니다. 퇴직자의 직책과 참여 프로젝트, 접근할 수 있었던 시스템과 문서 등급, 퇴사 직전 다운로드·출력·메일 전송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업무용 PC가 초기화되지 않았는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퇴직자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거래처나 사회관계망에 남은 흔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전직금지 신청이 적합한지, 자료 가처분이나 본안 손해배상이 더 현실적인지 첫 윤곽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신청서를 항고심까지 견딜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보호할 정보는 막연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문서 목록과 보안 등급, 접근 기록으로 특정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나 고객관계의 가치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신청취지는 금지 대상 회사, 업무, 지역, 종기를 소명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히고, 자료 반출이 있으면 사용·공개 금지와 인도·폐기 청구를 겹쳐 두어 전직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료는 묶어 둘 수 있게 합니다. 간접강제 금액은 회사의 손해와 퇴직자의 이익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담보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절차도 미리 준비합니다. 결정 뒤에는 위반 일수를 날짜별로 기록해 집행문 부여와 간접강제금 회수까지 이어 가고,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의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구조를 함께 잡아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전직금지가처분은 한두 번의 심문으로 결론이 나는 절차라서, 신청서를 낸 뒤에 자료를 보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앞의 결정들에서 보듯 같은 업계, 같은 2년 약정이라도 인센티브 약정서의 문구, 금지 업무의 표현, 신청 시점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렸고, 1심 인용이 항고심에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넓게 신청하면 본안에서 졌을 때 회사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역풍이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인용될 수 있는 범위와 회사가 감당할 위험을 함께 따져 신청 범위를 정하고, 형사 고소와 본안 소송의 순서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회사가 지키려는 기술과 고객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약정서와 대가 설계의 빈틈은 다음 퇴직자에 대비한 제도 정비로 이어져야 하므로, 사건 대응과 함께 서약서와 인센티브 약정 양식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회사는 서약서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묻는 것은 서약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 직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회사가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준비할 시간은 퇴직일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경쟁사로 옮길 조짐이 보이거나 이미 옮겼다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과 소명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가처분과 자료 보전, 본안까지 회사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