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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다면 — 서면 요건으로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과 주채무자·다른 보증인에게 돌려받는 기준

2026. 09. 28.

보증은 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범위는 실제 채무자와 보증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이 대신 서명하거나 이름 없이 인감만 찍혀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 보증인이 진 판결, 명의대여 주채무자와 공동보증인 분담 기준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보증인이 대신 갚았을 때의 권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서면 요건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4. 첫 번째 사례 — 필체가 달랐던 연대보증계약서,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이름 없이 인감만 찍힌 확약서, 배우자의 보증은 무효였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전화로 "네"라고 답했어도 보증은 없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보증인이 진 판결, 공인인증서를 맡긴 며느리
  8. 대신 갚은 뒤 — 주채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9. 다섯 번째 사례 — 서류상 주채무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10. 여섯 번째 사례 — 보증인이 여럿이면 자기 몫을 넘게 갚아야 합니다
  11. 갚기 전에 확인할 것 — 통지와 주채무의 시효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대신 갚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구상금 판결을 받은 뒤까지 — 지연손해금·담보·집행
  16. 자주 묻는 질문
  17. 카카오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답했는데 보증 책임이 있습니까?
  18. 이미 갚았는데 보증서의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9. 아직 갚기 전인데 친구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 보증인이 셋인데 제가 전부 갚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21. 친구가 "대출 명의는 내 동생이라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22. 은행이 친구의 연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줄어듭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지인이 은행·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대부분은 서류 몇 장에 이름을 쓰거나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친구의 연체가 쌓이고 금융기관의 독촉장이 보증인에게 오면, 급여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 일단 갚고 나서 친구에게 받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흔히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하나는 '서류에 내 이름이 있으니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대신 갚았으니 친구에게 전액을 당연히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은 보증인 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남이 대신 이름을 써 넣은 서류나 이름 없이 인감만 찍힌 서류로는 보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대신 갚은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서류상 주채무자가 실제 채무자인지, 보증인이 몇 명인지, 갚기 전후에 통지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과 보증인이 진 판결, 구상 범위가 줄어든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나란히 놓고, 대신 갚기 전과 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친구 대출 서류에 제 이름이 있으면 보증 책임을 집니까 —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은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타인이 대신 쓴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에 따르면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므로, 인감을 맡긴 경위가 다투어집니다.

대신 갚으면 친구에게 전부 돌려받습니까 —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면 민법 제441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그러나 서류상 주채무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전액 구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보증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눕니까 — 다른 보증인에게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부담부분은 특약이 없으면 평등하고, 변제 당시까지 늘어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판결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았을 때의 권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보증이 애초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이 무효라면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제441조의 구상권이 생깁니다.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은 제444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친구가 먼저 부탁한 보증이라면 대개 수탁보증인에 해당하지만, 누가 부탁했는지는 문자와 통화로 남겨 두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셋째, 변제자대위와 공동보증인 사이의 분담입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하고, 제482조 제1항은 대위한 자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보증인이 넘겨받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제448조가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의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서면 요건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보증의 서면 요건은 원래 2008. 3. 21.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이 이 경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 2015. 2. 3. 민법 개정(법률 제13125호)으로 제428조의2가 신설되어 2016. 2. 4.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개정의 부칙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제6조는 그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제3조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결국 2016. 2. 4. 전의 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로, 그 뒤의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로 판단합니다. 두 조항은 같은 취지이고, 민법은 여기에 전자적 형태의 보증을 무효로 하는 단서를 더했습니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개인 보증인에게 중요한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제4조),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시 무효(제6조 제2항),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는 규정(제7조 제1항), 금융기관이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이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는 규정(제5조 제2항·제4항)입니다. 다만 기업의 대표자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등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판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필체가 달랐던 연대보증계약서,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부업체는 2015. 4. 8.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B씨가 800만 원을 연 34.9%로 빌리고 A씨가 연대보증한다는 대출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에 같이 살았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은 2015. 4. 10. A씨와 통화했고, A씨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고, 연대보증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출은 그날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뒤에 다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대출중개업자의 안내대로 통화에 응했을 뿐 보증할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고, 계약서의 A씨 이름 필체는 A씨가 직접 쓴 고소장의 필체와 맨눈으로 보아도 달랐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은 서명이 있으니 보증이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쓴 것이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대부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화에서 "예"라고 답한 사정만으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가 적용된 사건이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은 민법 제428조의2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18다282473

두 번째 사례 — 이름 없이 인감만 찍힌 확약서, 배우자의 보증은 무효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생수 회사와 총판 대리점계약을 맺고 영업하다 외상대금이 쌓였고, 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자 2015. 3. 24.경 아내 C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연대채무확약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확약서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C씨의 성명은 어디에도 없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C씨의 인감도장은 남편 B씨가 찍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6가합77007 판결은 C씨에게도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C씨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인감을 찍은 것 자체는 C씨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면서도, 성명 기재 없이 날인과 인감증명서만 있는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한 근보증인데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로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C씨가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따로 일했고 대리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이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 B씨에게는 469,968,833원의 지급이 명해졌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C씨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로 회사는 7,000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보증이 무효가 되어도 직접 설정해 준 담보는 별개로 남습니다. 보증서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전화로 "네"라고 답했어도 보증은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6. 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회사 실제 운영자로부터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제3자가 이 인감으로 저축은행 근보증서 3장에 A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고, 저축은행 직원은 2016. 5. 13. A씨에게 전화해 "약정서상 자필서명과 인감날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물었으며 A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출금은 9,700만 원, 9,700만 원, 9,600만 원이었고 근보증 한도는 1억 2,000만 원대였습니다.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91570 등 세 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A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52419 판결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근보증서의 A씨 이름은 자필이 아니었고, 전화로 "네"라고 답한 것만으로 자필 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명날인을 남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라는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위임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명은 사실행위여서 표현대리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고, 전화 답변을 무효인 보증의 추인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기소되었지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1488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21노304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민사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보증인이 진 판결, 공인인증서를 맡긴 며느리

반대편 판결도 보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의 사건입니다. 시어머니는 2013. 4.경 며느리 C씨에게 아파트를 사 주려는데 대출이 필요하다며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고, C씨는 8,790만 원 대출약정서에 서명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뒤 통장과 보안카드를 시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이용해 2013. 5. 21. C씨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2013. 6. 4. 보증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시아버지의 주유소 외상대금 보증보험과 관련한 구상금채무를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C씨 명의로 전자서명했습니다.

1심은 C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C씨에게 1억 원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C씨가 대출과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된 전자문서를 받은 보험회사로서는 C씨의 의사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26조 유추적용). C씨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의 전자적 형태 보증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이 그 조항 신설 전인 2013. 6. 4.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위반도 보증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C씨의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인감이나 인증서를 가족에게 맡긴 경위가 결론을 가른 것입니다.

서류의 문구가 결론을 가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은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는 문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채무의 채권증서에 원본채무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최고액 특정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아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은 대리인이 레미콘 공급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찍은 것은 적법한 기명날인이지만, 장래의 대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적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보아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갚은 뒤 — 주채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대신 갚았다면 청구의 뼈대는 민법 제441조입니다.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갚은 원금과 이자에 그치지 않고, 제44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푼이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기가 오기 전에 미리 갚아 버린 경우를 묻는 분도 많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변제해도 사후구상권은 생기고, 다만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행사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출재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없고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상권을 전부 부정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아직 갚기 전이라도 미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수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제443조는 이때 주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시켜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은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이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진행하고, 사후구상권의 시효는 사후구상권 자체가 발생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서류상 주채무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의 사건입니다. 형은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려고 동생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형의 부탁으로 4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인 중 한 사람은 형이 빌리는 줄 알고 보증했는데, 자기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1990. 8. 21. 대출원리금 25,659,676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 상속인들이 서류상 주채무자인 동생에게 전액 구상을 청구하자,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나1158 판결은 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보증인이 동생이 실제 채무자가 아님을 알고서 보증책임을 이행했으므로, 동생에게 주채무자로서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형의 친동생이고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을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적어도 형을 연대보증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 공동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은 구상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도 같은 법리를 물상보증에 적용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나에게 보증을 부탁한 구조라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부터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보증인이 여럿이면 자기 몫을 넘게 갚아야 합니다

보증인이 여럿인 대출에서 한 사람이 먼저 갚은 경우, 주채무자에게는 갚은 전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다른 보증인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448조는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 대법원 2013다46023

부담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2014. 11. 13. 투자자에게서 10억 원을 받으면서 1년 뒤 반환하기로 했고, A씨와 B씨가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자 A씨가 2016. 9. 12.부터 9. 29.까지 투자원금 10억 원을 갚았고, B씨는 뒤에 이자 부분 8,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17689 판결은 분담비율을 A씨 70%, B씨 30%로 보고, 원금 10억 원에 비율을 곱해 A씨가 B씨에게 3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비율 판단은 유지했지만 계산 방식은 틀렸다며 파기했습니다. 분담비율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평등하며,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정해야 하므로 원금뿐 아니라 그때까지 생긴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변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갚은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친구 대출에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다면 "셋이 나눠 내자"는 말이 있었는지, 누가 얼마를 언제 냈는지가 그대로 계산의 재료가 됩니다.

갚기 전에 확인할 것 — 통지와 주채무의 시효

민법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다252305 판결은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제445조 제2항은 갚고 나서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 주채무자가 선의로 또 갚으면 주채무자의 변제가 유효로 취급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먼저 갚고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제446조에 따라 보증인이 선의로 한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갚기 전과 갚은 뒤 두 번, 친구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주채무의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그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대출의 독촉을 받았다면 갚기 전에 주채무의 시효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보증서 원본을 확인합니다. 보증인란의 이름을 내가 직접 썼는지, 이름 없이 도장만 있는지, 전자서명이나 문자로만 된 것은 아닌지 봅니다. 2016. 2. 4. 전의 보증이면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 뒤면 민법 제428조의2가 기준입니다.

  2. 최고액과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장래에 계속 생기는 채무를 보증했는데 최고액이 없다면 제428조의3 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 문제가 됩니다(대법원 2018다28247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3. 인감·인증서를 맡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맡겼는지가 표현대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대출과 금융거래를 맡긴 경우 책임이 인정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7나11160)과 대표이사 등기만 맡긴 경우 부정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68)이 갈렸습니다.

  4. 이미 갚은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눕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면 요건은 아직 갚지 않은 부분에서 실익이 큽니다.

  5. 실제 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을 적어 봅니다. 서류상 주채무자와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르면 구상 상대와 범위가 달라지고(대법원 2002다47631), 보증인이 여럿이면 변제 당시 주채무 총액과 분담비율로 부담부분을 계산합니다(대법원 2024다232066).

대신 갚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갚기 전 —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친구에게 곧 갚겠다는 사실을 알리고(민법 제445조 제1항), 주채무의 시효와 보증서의 방식을 확인합니다.

  • 갚은 날 —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 확인서나 완제 영수증을 받고,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으면 대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이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그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1주 안 — 친구에게 대신 갚았다는 사실과 금액, 지급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제445조 제2항). 다른 보증인이 있다면 부담부분 계산표를 함께 보냅니다.

  • 기한이 지나면 — 친구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한 명이고 친구가 갚을 의사를 보이는 사건이라면, 차용증 형태의 구상 약정서를 받아 분할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서의 서명이 내 필체가 아니거나 인감을 다른 목적으로 맡겼던 사건, 서류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건, 보증인이 여럿이고 이미 일부씩 갚은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힌 사건이 많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이 유효한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먼저 갚는 것이 나은지를 한 번에 설계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상금 판결을 받은 뒤까지 — 지연손해금·담보·집행

구상금 판결을 받아도 친구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변제자대위로 넘겨받은 담보가 있으면 회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다80429), 담보에 기대기 전에 구상권의 존재와 범위부터 굳혀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에서 출발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로 바뀌는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부풀리지 않고 부담부분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판결 뒤의 이자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답했는데 보증 책임이 있습니까?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단서에서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대화 뒤에 실제 보증서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맡겼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류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다282473).

이미 갚았는데 보증서의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갚은 부분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인 길이고, 아직 청구받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명의 진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33576).

아직 갚기 전인데 친구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등에는 민법 제442조 제1항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시효도 따로 진행합니다(대법원 91다37553).

보증인이 셋인데 제가 전부 갚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약이 없으면 부담부분은 평등하므로, 변제 당시까지 늘어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셋으로 나눈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두 사람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대법원 2024다232066). 주채무자인 친구에게는 갚은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출 명의는 내 동생이라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명의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보증했다면 명의자에게 전액을 구상하기는 어렵지만, 명의자가 실제 채무자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공동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은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47631). 실제로 돈을 쓴 친구에게 청구할 근거는 보증을 부탁한 경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은행이 친구의 연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줄어듭니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 보증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제외 사유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 보증인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쓴 것, 직접 서명의 증명책임은 채권자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기명날인은 대행 가능, 근보증 최고액 미기재 무효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 '보증' 문언 불요, 원본채무 금액 기재로 최고액 특정 충족 (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 성명 없는 인감 날인은 기명날인 아님, 배우자 근보증 무효 (1심 수원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6가합77007 판결 중 배우자 부분 취소,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 대표이사 명의대여자 근보증 불성립, 표현대리·추인 부정, 강제집행 불허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419 판결 취소,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 공인인증서 모용 연대보증에 표현대리 유추적용, 보증인 책임 인정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5003 판결 중 피고 부분 취소, 확정)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 명의대여 주채무자의 구상의무 범위, 구상권 없으면 대위 불가 (각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 연대보증인 간 부담부분 산정 기준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17689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구상 요건 차이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 변제기 전 변제와 사후구상권, 제445조 제1항의 대항 효과 (원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시효 별도 진행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이행·승인과 부종성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9나2260 판결 파기환송)

  • 법령 — 민법 제162조, 제379조, 제425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3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8조, 제481조, 제482조 및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보증서 원본이나 사본부터 확인합니다. 보증인란의 이름을 누가 썼는지, 날인이 인감인지, 최고액과 보증기간이 적혀 있는지, 보증 시점이 2016. 2. 4. 전인지 후인지를 봅니다. 그다음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인감이나 인증서를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맡겼는지를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갚았다면 갚은 날짜와 금액,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위변제 서류, 담보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보증인이 있다면 각자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표로 만듭니다. 아직 갚기 전이라면 주채무의 시효와 금융기관의 통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효력과 분담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효력입니다.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보증이 성립했는지를 봅니다. 서명의 필적, 기명 없이 찍힌 인감, 대행 날인의 위임 범위, 근보증의 최고액, 금융기관의 통지의무 위반을 하나씩 짚어 갚을 의무 자체를 다투고, 이미 갚은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방어의 범위를 정합니다. 둘째, 분담입니다. 대신 갚은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서류상 채무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지, 보증인 사이에 나누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변제 당시까지의 주채무 총액과 분담비율로 부담부분을 산정해 주채무자에게는 전액을, 다른 보증인에게는 초과분을 청구하는 구조를 세웁니다. 넘겨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대위 절차를 먼저 밟고, 재산이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를 앞세웁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해 분할 변제 약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면 그 방향도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는 서류 한 장의 모양과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인감이 찍힌 같은 확약서가 1심에서는 유효, 항소심에서는 무효가 되었고, 공인인증서를 맡긴 며느리는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보증인 사이의 구상도 원금만 볼지 이자까지 볼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계산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서류, 어느 날짜, 어느 금액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보증채무와 구상금이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보증서와 변제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갚기 전에, 친구에게 감정 섞인 연락을 하기 전에, 다른 보증인과 금액을 나누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선 보증은 돈보다 관계를 먼저 흔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보증 서류가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대신 갚은 돈을 전부 돌려받은 사람과 일부만 돌려받은 사람을 가른 것은 보증서의 방식과 채무자의 실체, 그리고 갚기 전후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보증 채무를 갚기 전에, 친구나 다른 보증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 답변을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증서와 변제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갚을 의무가 있는지와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보증채무·구상금·대여금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보증채무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접수되어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친구 대출을 대신 갚고 구상금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보증서와 대위변제 서류,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보증의 효력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