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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세트를 낱개로 판 온라인 셀러가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았다면 — 위탁배송 판매자의 책임과 손해액 방어, 원판매자 소송고지

2026. 09. 28.

정품 화장품 세트를 낱개로 판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셀러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 권리소진과 재포장의 경계, 위탁배송 판매자의 과실, 손해액이 줄어든 사례, 원판매자 소송고지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원인부터 — 근거 법률에 따라 방어선이 달라집니다
  3. 정품을 적법하게 사서 되파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 권리소진과 그 증명
  4. 세트를 뜯어 낱개로 다시 포장한 물건 — 재포장·소분이 침해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5. 직접 포장을 뜯지 않은 위탁배송 판매자도 판매 당사자입니다
  6. 고의·과실은 추정되지만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7. 상품페이지 표시가 결론을 가릅니다 — 세트로 올렸는지 낱개로 올렸는지
  8. 손해액 방어 —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은 다릅니다
  9. 화장품법 위반 주장 — 위반과 손해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10. 답변서 30일, 그리고 원판매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방법
  11. 형사 위험은 고의가 증명될 때입니다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4. 소장을 받은 뒤 하면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정품인데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았습니다, 정품이면 침해가 아닌 것 아닌가요
  17. 위탁판매만 했고 물건을 본 적도 없는데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8. 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9. 정품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재포장해서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20. 원판매자를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21. 법정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받았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22. 브랜드사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는데 대리점에서 산 물건을 팔면 안 되나요
  23.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페이지를 삭제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스마트스토어에 정품 화장품을 올려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오픈마켓의 판매자에게 발주해 고객에게 바로 보내게 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 온 분이 어느 날 브랜드사가 낸 손해배상 소장을 받습니다. 소장에는 세트로만 출시된 제품이 단상자 없이 낱개로 배송됐다는 구매 내역과 함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화장품법 위반이 나란히 적혀 있고, 같은 소장에 이름이 오른 셀러가 여럿이며 청구금액은 모두 같은 수천만 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정품을 팔았는데 왜 상표권 침해냐"와 "포장을 뜯은 것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물어내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품을 적법하게 사서 그대로 되판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내용물을 나누어 담거나 포장을 바꾸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친 물건이라면 정품이라도 침해가 될 수 있고, 그 물건을 자기 이름으로 판 셀러는 포장을 직접 뜯지 않았더라도 판매자로서 과실이 추정됩니다. 상표권 소진이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에 따라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면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목적을 달성해 그 뒤의 사용과 양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고객이 받은 물건이 출시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셀러의 상품페이지가 세트로 올라가 있었는지 낱개로 올라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실제 판매 수량과 손해를 얼마나 증명하는지입니다.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1,000만 원 청구가 20만 원으로, 7,000만 원 청구가 35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이 있는 반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금액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원인을 읽는 법, 권리소진과 재포장의 경계, 위탁배송 판매자의 책임, 상품페이지 표시, 손해액 방어, 화장품법 주장, 원판매자 소송고지와 구상, 형사 위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정품을 팔았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 받은 그대로 되팔았다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가합9397 판결은 화장품 브랜드사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정품을 재판매한 유통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은 상품을 임의로 소량으로 나누어 새 용기에 담고 등록상표를 표시해 양도하면 내용물이 정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라고 했습니다.

  2. 포장을 뜯은 것은 원판매자인데 셀러도 책임을 지나요 — 자기 이름으로 판 이상 책임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추정되고,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나10023 판결은 도매플랫폼의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 셀러에게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3.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합78229 판결은 1,000만 원 청구에 대해 셀러의 매출이 34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라는 점을 들어 20만 원만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24216 판결은 과실 추정이 깨졌고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1억 1,391만여 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원인부터 — 근거 법률에 따라 방어선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으면 금액보다 청구원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근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표법 제109조의 상표권 침해입니다. 권리소진이 핵심 방어가 되고 손해액은 제110조와 제111조로 계산됩니다. 둘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와 혼동을 일으켰다는 제2조 제1호 가목,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했다는 다목,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파목이 주로 적히는데, 가목과 다목은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부터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다목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생깁니다(제5조). 셋째는 화장품법 위반을 위법행위로 삼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장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397 판결이 보여 줍니다. 화장품 브랜드사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자사 제품을 공식 판매처보다 싸게 판 유통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침해, 일반 불법행위를 차례로 주장하며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브랜드사의 가격정책과 공식 유통구조는 직접 계약을 맺은 판매처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있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상품명과 브랜드 항목에 표장을 적은 것은 파는 물건을 특정하고 설명한 것이며,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정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12. 선고 2024가단91350 판결도 화장품 회사가 온라인 셀러에게 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의 셀러는 물건을 받은 그대로 팔았다는 점이 전제였습니다. 세트를 해체한 물건이 나간 사건은 이 전제가 흔들리므로 뒤에서 볼 소진의 한계를 따로 넘어야 합니다.

관할도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은 상표권 등에 관한 소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서울고등법원 관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48371 판결은 온라인 셀러를 상대로 한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관할이 없는 법원이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정품을 적법하게 사서 되파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 권리소진과 그 증명

정품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판매장소를 제한한 약정을 어기고 공급된 정품 시계를 온라인에서 판 사건에서,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소진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되었는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는지,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브랜드사가 대리점에 온라인 판매 금지를 걸어 두었더라도 그 약정이 셀러를 바로 침해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방향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103798 판결은 온라인 독점판매권을 가진 상표권자가 소매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온라인으로 판 피고에게 4억 2,854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제조사가 상표를 붙여 총판에 넘긴 때 상표권이 소진되었고 피고가 독점판매계약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0. 7. 13.자 2010카합286 결정은 화장품 회사가 공식 대리점에서 산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판 판매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4.자 2025카합21887 결정의 채무자는 공급자가 정품임을 보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공급자가 상표 사용권을 받았다거나 상표권자 측이 한 번 판매해 상표권이 소진된 상품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판매자에게 발주한 내역, 결제 기록, 원판매자의 매입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정품을 적법하게 샀다는 말이 방어가 됩니다.

세트를 뜯어 낱개로 다시 포장한 물건 — 재포장·소분이 침해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세트를 해체한 물건이 침해가 되는지는 해체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한 것과 같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고, 그 판단은 상품의 객관적 성질과 이용형태, 상표의 기능을 종합해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 아래 판결들은 세트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소분, 재병입, 포장 교체, 부품 분리를 다룬 인접 유형이지만 법원이 어디에 선을 긋는지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침해가 인정된 쪽입니다. 대법원 2011도17524 판결의 피고인은 수입한 정품 그림물감을 250밀리리터에서 500밀리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고 임의로 만든 상표를 그 용기에 붙여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2도3445 판결은 다 쓴 1회용 카메라의 빈 몸체에 다른 회사 필름을 넣고 새로 포장해 판 행위를 새로운 생산행위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7215 판결은 자동차 썬팅 필름에 상표를 임의로 새기고 따로 제작한 상자에 담아 같은 로트번호가 적힌 라벨과 직접 만든 품질보증서를 붙인 피고인에게, 필름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따질 필요 없이 침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17노3979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부정된 쪽입니다. 대법원 2009도3929 판결은 적법하게 산 트럼프 카드 뒷면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특수염료 인쇄를 한 행위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1028 판결은 위조 부품을 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중고 휴대전화에서 떼어 낸 정품 액정 32개에 대해서는 분리되었을 뿐 특별한 가공이나 수선이 없고 새로 포장하거나 상표를 다시 표시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을 세트 해체에 대입하면 확인할 것이 정해집니다. 내용물이 담긴 용기 자체를 열거나 바꾸었는지, 새 상자나 봉투에 브랜드 표장을 다시 인쇄하거나 붙였는지, 용기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같은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낱개 구성품이 애초에 따로 팔리지 않는 증정용이었는지입니다. 단상자만 제거되고 용기와 표시가 그대로인 물건은 부품 분리 사건에 가깝고, 새 포장에 표장을 다시 입힌 물건은 소분·재병입 사건에 가깝습니다. 다만 세트 해체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객이 실제로 받은 물건의 사진과 현물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포장을 뜯지 않은 위탁배송 판매자도 판매 당사자입니다

재고를 갖지 않고 주문만 넘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 주지 못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까지 상표의 사용으로 정합니다. 자기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고 자기 이름으로 주문을 받은 셀러는 물건을 만진 적이 없어도 사용 주체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555226 판결은 쇼핑몰 운영사가 자신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일 뿐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공급계약이 창고위탁·업체배송·완전매입 방식의 판매를 정하고 공급자가 품질을 보증하며 반품까지 받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운영사가 당사자로서 직접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항소심인 특허법원 2017나1698 사건에서 소가 취하되어 끝났습니다).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은 해외 쇼핑몰 상품을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주문이 오면 대신 사서 보내 준 구매대행업자의 항소를 기각해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건은 정품이 아닌 물건을 다룬 것이지만 판매 주체를 가리는 기준은 같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자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은 거래 시스템만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조치의무를 지고 이를 게을리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가합54832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입점형 쇼핑몰 운영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주문을 받는 위탁배송 셀러가 이 법리를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원판매자가 한 일이 전부 셀러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셀러를 재포장의 공동행위자나 방조자로 묶으려면 그 관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이고, 예견 가능성과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을 따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허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10184 판결은 다른 판매자들이 온라인에서 판 부분에 대해 피고가 판매를 위탁하는 등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셀러가 책임지는 범위는 자기 스토어에서 실제로 나간 주문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원판매자의 다른 판매분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의·과실은 추정되지만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셀러의 과실은 원고가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됩니다. 상표법 제112조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2013다21666 판결은 상표권의 존재가 상표등록원부로 공시되고 업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합니다.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이나 자기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사정을 셀러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2026나10023 판결의 셀러는 도매플랫폼에 공급사가 올린 광고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고 플랫폼 약관상 지식재산권 책임은 공급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상인은 자기가 파는 제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약관은 그 당사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내용도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배상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8229 판결도 수입처에서 공급받았고 국내 등록상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뒤집힌 판결은 사정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4216 판결은 수입 총판사와 그로부터 공급받아 판 백화점에 대해, 경고장을 받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평온하게 판매해 왔고 상표의 출원이나 등록이 거래 개시보다 늦었으며 상표권자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등록상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제112조의 고의 추정이 상표권자 측이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짚었고, 특허법원 2021나1466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3다20357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세트 해체 사건에서 셀러가 내세울 사정은 상표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낱개로 나갈 줄 몰랐다는 것이므로, 상품페이지가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상품페이지 표시가 결론을 가릅니다 — 세트로 올렸는지 낱개로 올렸는지

같은 위탁배송이라도 상품페이지에 무엇을 올렸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세트 사진과 세트 가격으로 등록하고 세트로 발주했는데 원판매자가 임의로 낱개를 보냈다면, 셀러는 재포장된 물건이 나간다는 사정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3다288703 판결이 예견 가능성을 방조 책임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낱개 사진과 낱개 가격으로 등록했고 원판매자의 페이지에도 세트 구성품을 나누어 판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셀러는 해체된 물건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판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표시 문구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광고에 쓰는 것은 상표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되지만, 그 사용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397 판결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든 사정도 셀러가 공식, 직영, 대리점 같은 문구를 쓰지 않았고 자기 상호를 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품 등록 화면, 옵션명, 발주서, 원판매자 페이지의 당시 모습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일이 이 쟁점의 증거 전부입니다.

손해액 방어 —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은 다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원고가 증명한 범위로 줄어듭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제1항), 침해자가 얻은 이익(제3항),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제4항)를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게 합니다(제6항).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은 1억 원, 고의적 침해는 3억 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이 숫자는 상한일 뿐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고의적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은 2025. 7. 22.부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로 늘었고, 부칙에 따라 그날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그 전의 행위에는 3배가 적용됩니다(제110조 제7항). 판매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기간별로 적용 조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은 이 제도가 예외적 규정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표권자가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며 침해자가 쓴 상표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허법원 2025나10184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에게 생산설비가 없고 스스로 업으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명도 없다는 이유로 제110조에 따른 청구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로 파기환송된 뒤 5,00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액된 판결을 보면 법원이 보는 숫자가 드러납니다. 아래 판결들 가운데에는 위조품이나 유사 표장이 문제 된 사건이 섞여 있어 정품 재포장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법원이 배상액을 셀러의 실제 매출과 증명된 판매 수량에 맞춘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8229 판결은 셀러의 매출이 34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이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이 86퍼센트라는 점을 들어 1,000만 원 청구 중 20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95퍼센트를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특허법원 2026나10023 판결은 판매내역이 없고 광고에 접근한 수요자도 극히 적었을 것이라며 433만여 원 청구 중 3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96430 판결은 원고가 2억 6천만 원 이상 판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7,000만 원 청구 중 3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위조품을 팔았거나 경고 뒤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건은 금액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58649 판결은 가품 65개, 판매대금 약 676만 원인 사건에서 700만 원을, 부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329610 판결은 내용증명으로 중지 요청을 받고도 표장을 계속 쓴 사건에서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셀러를 한 소장에 묶어 같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구조를 그대로 방어에 씁니다.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청구는 한 소장에 묶을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6조). 셀러마다 판매 기간과 수량, 매출이 다르므로 원고는 피고별로 침해행위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서로 모르는 셀러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자기 스토어의 판매 내역을 스스로 특정해 제시하고, 일률적인 청구금액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화장품법 위반 주장 — 위반과 손해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브랜드사의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외부 포장에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을 적게 하고(제1항),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도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적게 합니다(제2항). 제16조 제1항은 제10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제2호), 소비자가 미리 시험·사용하도록 만든 견본품(제3호), 포장과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제4호)의 판매를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제2항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파는 것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을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제2항의 예외 주체에 관한 문구는 2027. 4. 29. 시행되는 개정으로 일부 바뀌지만 금지의 뼈대는 같습니다. 세트 단상자에만 전성분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면 단상자를 없앤 낱개 제품은 표시를 갖추지 못한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훼손인지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고정1245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2차 포장 상자에서 정품인증 스티커가 제거된 화장품을 판 사건에서, 그 스티커의 일련번호는 유통 추적과 재판매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조번호와 다르고 상자 옆면에 전성분과 주의사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반으로 브랜드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표시 규정을 어긴 물건이 팔렸다는 사실이 곧 브랜드사의 매출 감소를 뜻하지는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397 판결이 일반 불법행위 청구를 기각하면서 든 이유도 매출 감소나 브랜드 가치 훼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답변서 30일, 그리고 원판매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방법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모든 대응의 전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피고 가운데 누군가 다투더라도 그 효과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셀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제66조). 사실관계 정리가 덜 끝났다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충합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책임자인 원판매자를 피고로 넣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을 피고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피고를 바꾸는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고(제260조 제1항), 공동소송인의 추가도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으로만 허용됩니다(제68조 제1항). 셀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1.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원판매자의 상호와 연락처, 발송 내역을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오픈마켓이나 택배사에 조사를 촉탁하거나(제294조) 보관 중인 문서를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352조). 대법원 2010마817 결정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만큼 법원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소송고지. 소송이 계속 중이면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제84조), 고지를 받은 사람은 참가하지 않더라도 참가한 것으로 보아 재판의 효력을 받습니다(제86조, 제77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은 이 참가적 효력이 판결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함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셀러가 패소하더라도 원판매자는 구상 소송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에 따라 소송고지서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적어 두면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의 효력도 생깁니다.

  3. 구상. 셀러와 원판매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면 셀러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범위에서 원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760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마지막으로 조정입니다.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5조). 판매 수량이 적은 사건은 판매 내역을 먼저 공개하고 그에 맞는 금액으로 끝내는 편이 낫고, 자료 제출을 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표법 제114조는 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226 판결은 거래 목록을 편집해 일부만 낸 피고의 태도를 손해액 산정에 참작했습니다.

형사 위험은 고의가 증명될 때입니다

민사 소장과 함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 책임은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549 판결은 상품 자동등록 프로그램으로 도매업체 사이트의 상품명을 그대로 올린 위탁판매 사업자에게, 민사 책임에서 작동하는 제112조의 추정은 형사상 고의 판단에 적용되지 않고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1260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18도14446 판결도 공급자가 써 준 정품 확인서 등을 들어 셀러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화장품법은 포장과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6조 제1항 제4호), 표시 위반 화장품이나 견본품을 팔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판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7조 제1항) 처벌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민사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므로 답변서와 진술의 방향을 맞춘 뒤 출석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소장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청구금액이 수백만 원이고 자기 스토어에서 나간 주문이 몇 건에 그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출이 수십만 원인 셀러에게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인정했고, 이런 사건은 판매 내역과 정산 자료를 붙인 답변서를 직접 내고 조정에 응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둘째, 원고가 제시한 합의금이 선임 비용보다 낮고 셀러가 이미 판매를 중단한 사건입니다. 합의서에 같은 판매분에 대해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를 했다면 취하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으면 됩니다. 셋째, 받은 그대로 되판 정품이고 발주·결제 기록으로 매입 경로가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앞서 본 정품 재판매 판결들과 구조가 같으므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내는 것으로 방어가 됩니다. 넷째, 원판매자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어 구상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고지와 구상에 비용을 들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만 혼자 하기로 정했더라도 답변서 기한과 기일 출석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원고가 법정손해배상이나 증액배상을 함께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처음부터 낱개로 등록해 판매한 기간이 길거나 브랜드사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판매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셋째, 공동피고가 여럿이고 원고가 연대책임을 주장해 다른 셀러나 원판매자의 판매분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는 사건입니다. 넷째, 원판매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원판매자가 책임을 부인해 사실조회, 소송고지, 구상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섯째, 같은 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같은 브랜드사로부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하면 불리해지는 대응

  • 원고 측이나 원판매자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되고, 낱개로 나가는 줄 알았다는 한마디가 과실과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 증거를 남기지 않고 상품페이지를 지우는 것. 판매 중단은 필요하지만, 세트로 등록했다는 유리한 증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판매 내역을 줄여 말하거나 자료를 골라서 내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226 판결은 편집한 자료만 낸 태도를 손해액 산정에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경고를 받고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파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9610 판결처럼 배상액이 커지고 증액배상까지 문제됩니다.

  • 도매처나 플랫폼 약관에 책임이 공급사에 있다고 적혀 있으니 괜찮다고 믿는 것. 특허법원 2026나10023 판결은 그 약관을 상표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판매자에게 나중에 받아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소송고지를 하지 않는 것. 고지를 하지 않으면 원판매자는 구상 소송에서 침해 여부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품인데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았습니다, 정품이면 침해가 아닌 것 아닌가요

받은 그대로 되판 정품이라면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에 따라 상표권자 측이 양도한 상품에는 상표권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면 침해가 된다고 했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은 정품을 나누어 새 용기에 담고 상표를 표시한 경우를 침해로 보았습니다.

위탁판매만 했고 물건을 본 적도 없는데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자기 스토어에서 자기 이름으로 판 주문에 대해서는 책임이 문제됩니다. 상품의 양도와 광고 표시는 모두 상표의 사용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침해자의 과실은 추정됩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나10023 판결은 도매플랫폼 게시물을 그대로 쓴 셀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정품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재포장해서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나누어 파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3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고정1245 판결처럼 정품인증 스티커만 제거되고 법정 기재사항이 남아 있던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원판매자를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고 경정과 공동소송인 추가는 모두 원고의 신청으로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셀러는 원판매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고(제84조, 제86조), 패소하면 구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갑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이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받았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111조의 1억 원은 상한이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96430 판결은 7,000만 원 청구 중 3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에 따라 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없으면 법정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사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는데 대리점에서 산 물건을 팔면 안 되나요

그 약정만으로 셀러의 판매가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어기고 공급된 정품을 온라인에서 판 사건에서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쓰면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페이지를 삭제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를 중단하면 금지청구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103798 판결의 사건에서도 관련 가처분 신청은 피고가 판매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 — 상표권 소진과 그 한계(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 정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 용기에 담고 상표를 표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 판매장소 제한 약정과 소진,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범위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의 요건

  •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 오픈마켓 운영자의 방조 책임, 과실에 의한 방조의 요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 소송고지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가합93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12. 선고 2024가단91350 판결 — 화장품 정품 재판매 셀러에 대한 청구 기각

  • 울산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10379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7. 13.자 2010카합286 결정 — 정품의 온라인 판매, 소진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4.자 2025카합21887 결정 — 소진 소명 부족, 가처분 일부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7215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노3979 항소기각 확정) — 포장 교체와 상표 재표시, 징역 10개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1028 판결 — 분리된 정품 부품은 동일성을 해할 가공이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555226 판결(특허법원 2017나1698 소취하),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 — 쇼핑몰과 구매대행업자의 판매 주체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가합548328 판결 — 입점형 쇼핑몰 운영사의 책임 부정

  •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나10023 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소3931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합78229 판결 — 셀러의 과실 인정, 배상액 30만 원과 2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24216 판결(특허법원 2021나1466 항소기각, 대법원 2023다203573 상고기각 확정) — 과실 추정 번복, 청구 기각

  • 특허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10184 판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의 환송 후 판결, 확정) — 법정손해배상 요건 불충족,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964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58649 판결 — 법정손해배상 350만 원, 7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329610 판결 — 경고 후 계속 사용, 3,0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48371 판결 — 전속관할 위반, 제1심 판결 취소와 이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고정124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549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1260 항소기각) — 화장품법 위반 무죄, 상표법 위반 무죄

  • 법령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09조, 제110조(제7항은 2025. 7. 22. 시행 개정),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230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 화장품법 제10조, 제16조(2027. 4. 29. 시행 개정 있음), 제36조, 제37조 / 민법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7조, 제84조, 제86조, 제145조, 제256조, 제257조, 제260조, 제294조, 제349조, 제352조 / 민사조정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품을 팔다가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은 사건은 자기 책임의 범위를 숫자와 화면으로 끊어 내는 일입니다. 저희는 답변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고정하고 침해 여부와 손해액, 원판매자에 대한 조치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소장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읽습니다. 상표권 침해인지 부정경쟁행위인지 화장품법 위반을 든 불법행위인지, 법정손해배상과 증액배상을 주장하는지, 공동피고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는지 각자 지급을 구하는지를 나눕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로 답변서 기한을 정하고 관할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판매 구조를 확인합니다. 어느 플랫폼에 어떤 이름으로 상품을 등록했는지, 등록 화면의 사진과 가격과 옵션이 세트였는지 낱개였는지, 주문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발주했는지, 원판매자의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화면과 발주 기록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실제 판매 수량과 매출을 정리합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에서 해당 상품의 주문 건수와 기간, 판매금액, 매입가를 뽑아 남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고객이 받은 물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고가 낸 구매 사진에서 용기와 표시가 남아 있는지, 새 포장에 표장이 다시 찍혀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이전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경찰 연락이 왔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받은 그대로 되판 정품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발주와 결제 기록, 원판매자의 매입 경로를 모아 권리소진을 정면으로 주장합니다. 둘째, 해체된 물건이 나갔지만 셀러는 세트로 등록하고 세트로 발주한 사건입니다. 셀러가 재포장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등록 화면과 발주서로 보이고, 원판매자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와 소송고지를 답변서와 같은 시기에 신청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낱개로 등록해 판 사건입니다. 방어의 무게를 손해액에 두고, 판매 내역을 먼저 공개해 법정손해배상의 요건과 금액을 다투며 조정으로 끝낼 선을 찾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기 스토어의 판매분만을 특정해 주장하고, 형사 조사가 있으면 민사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상표의 유명세가 아니라 물건의 상태, 상품페이지의 표시, 판매 수량의 증명에서 갈렸습니다. 정품을 그대로 판 셀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과실이 인정된 셀러도 매출이 적으면 배상액이 수십만 원에 그쳤으며, 경고 뒤에도 판매를 이어 간 피고는 큰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직접 대응해도 되는 사건은 그렇게 안내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답변서, 사실조회, 소송고지, 조정, 구상을 한 흐름으로 묶어 셀러가 자기 몫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품을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으면 억울함이 앞서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고객이 받은 물건의 상태와 셀러가 올린 화면, 그리고 실제로 팔린 수량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증명된 범위로 제한되고, 포장을 뜯은 원판매자에게는 소송고지와 구상으로 몫을 돌려보낼 길이 있습니다.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상품 등록 화면과 옵션 설정, 발주와 결제 기록, 플랫폼 정산 내역, 원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브랜드사에서 받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고, 상품페이지는 지우기 전에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