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회사 통장이 비어 있다면 — 회사가 가진 프로그램 저작권을 압류해 양도명령·매각명령으로 돈을 받는 방법
2026. 09. 30.
판결을 받고도 상대 회사 통장이 비어 돈을 못 받고 있다면 회사가 가진 프로그램 저작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 확인, 미등록 프로그램의 특정과 압류 등록, 양도명령·매각명령 현금화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장이 비어 있어도 회사의 진짜 재산은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합니다
- 그 프로그램이 정말 채무자 회사의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특정이 승부를 가릅니다
- 압류의 효력은 송달로 생기지만, 제3자에게는 등록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은 정확하게, 일부청구는 분명하게 적습니다
- 돈으로 바꾸는 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 특허권·상표권 사례로 본 무형자산의 실제 가격
- 회사가 프로그램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 취소와 강제집행면탈
- 저작권 프로그램을 압류할 때 유의점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 회사 프로그램이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 프로그램 저작권을 압류하면 상대 회사는 그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나요?
-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나요?
- 소스코드 파일까지 넘겨받을 수 있나요?
-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회사가 프로그램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상대가 가맹본부인데 가맹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이든 물품대금이든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회사 예금을 압류해 보니 잔고가 거의 없고 거래처 매출채권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앱과 게임을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더는 방법이 없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회사가 직접 개발했거나 넘겨받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책임재산이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한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 채무자 회사의 것인지,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다른 것과 구별되게 특정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로 묶었는지, 그리고 압류한 권리를 실제로 얼마에 누구에게 넘길 수 있는지입니다. 압류명령 자체는 비교적 빨리 나오지만, 등록과 현금화 단계에서 놓친 것이 있으면 회사가 프로그램을 관계회사로 넘기는 순간 집행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압류 대상 찾기부터 효력, 현금화, 빼돌린 재산의 회복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압류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아무런 절차 없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채권 집행 규정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등록의 선후로 정해지므로, 압류 뒤 등록까지 챙겨야 합니다.
압류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으로 바꿉니다. 특허법원 2024. 5. 30. 선고 2023허12916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대해 압류명령 신청부터 양도명령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고, 권리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곧바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대표이사에게 넘겼다면 끝인가요 — 끝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18가단5139930 판결은 채무자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전등록 말소를 명했고, 이 부분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6355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어도 회사의 진짜 재산은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회사의 가장 값나가는 재산은 대개 통장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매출은 들어오는 즉시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사무실은 임차이며, 서버는 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맹점이나 고객사가 매일 쓰는 프로그램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한 가치가 유지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묶는 것이 곧 회사의 영업 기반을 묶는 일이 됩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서버나 컴퓨터를 압류하면 그 안의 프로그램도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3나64788 판결은 경매로 전산실 서버와 개인용 컴퓨터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프로그램의 성격과 권리대상성에 비추어 서버나 컴퓨터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다21732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기계를 압류하는 것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이고, 프로그램은 권리 자체를 따로 압류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집행이 실제로 채권 회수로 이어진 예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합533193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권을 압류하고 매각명령을 받아 자신이 3,000만 원에 그 상표권을 매수했고, 명의변경 등록을 마친 뒤 직접 가맹사업을 이어 갔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원 2022나191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압류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앞의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예금 압류에는 은행이라는 제3채무자가 있지만, 저작재산권 압류에는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의 핵심은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데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은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저작재산권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저작인격권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면 압류할 수 없는 권리가 섞였다는 다툼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업데이트와 버전업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이므로, 현금화 단계에서 이 점은 매수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채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을 붙이고, 청구금액과 압류할 권리의 표시를 별지로 적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12.자 2010타채13219 결정이 앞선 특허권 압류명령 사건을 인용하며 매각을 명한 것처럼, 압류명령과 뒤의 현금화 명령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 채무자 회사의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연히 회사의 저작물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되고, 프로그램은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회사의 것이 되지만, 외부 개발사가 만든 프로그램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7나2068586 판결은 외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개발과 동시에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용역계약과 제안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저작권이 양도됐다고 판단했고, 소스코드 등 산출물 일체를 넘긴 사정도 양도 의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9다216336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3나64788 판결도 발주회사가 외주 개발비 9억 8,975만여 원을 들이면서 지식재산권은 발주회사가 갖기로 약정한 프로그램을 발주회사의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개발계약서의 귀속 조항이 곧 압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등록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사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17122 판결에서 채권자는 회사의 보드게임 저작권 사용료채권을 압류해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상 저작자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저작권자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도 회사의 기획 아래 개발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됐다는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제조원 ㈜회사명'이라고 적힌 것만으로는 저작자 표시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됐습니다. 1인 회사나 대표가 직접 개발한 회사라면 등록부부터 조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특정이 승부를 가릅니다
등록된 프로그램이라면 등록번호로 압류 대상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맹점이나 고객사에 공급되는 업무용 프로그램 상당수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압류명령의 별지에 적는 내용이 곧 압류 대상의 경계가 됩니다. 저희는 보통 프로그램의 명칭과 버전, 어떤 장치와 환경에서 구동되는지,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 프로그램인지, 소스코드 일체를 포함하는지, 연동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적어 다른 저작물과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특정을 소홀히 하면 권리를 넘겨받은 뒤에 분쟁이 생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1나2045511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 채권자는 매각명령으로 프로그램 저작물을 낙찰받아 이전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측이 뒤늦게 소스코드를 제출해 등록이 경정되자, 등록된 소스코드가 경매 개시 당시의 소스코드와 같은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여러 차례의 유사도 감정 결과도 엇갈렸습니다. 압류 단계에서부터 버전과 소스코드 단위로 대상을 특정하고, 가능하면 그 시점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무엇을 넘겨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쓰이는 지도 데이터, 문제 은행, 콘텐츠 목록 같은 자료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주는데, 이는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프로그램만 적고 데이터를 빠뜨리면, 넘겨받은 프로그램이 데이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송달로 생기지만, 제3자에게는 등록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처분금지 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만,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압류는 바로 이 처분제한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정면으로 문제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교육 프랜차이즈 본부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미등록 교재 저작권을 새로 세운 관계회사에 넘겼고, 세무서는 그 뒤 본부를 체납자로 하여 저작권을 압류했지만 압류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회사가 양도등록을 먼저 마치자,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73599 판결은 압류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서는 압류로 양수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며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602 판결은 미등록 저작권을 압류할 때 통지 외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은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제한에 속하므로 양도와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의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체납처분 사건이지만, 저작권법 제54조의 처분제한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사집행 사건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찾기 어렵지만, 상표권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이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실무에서는 압류명령이 나오는 즉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압류 사실이 등록부에 오르도록 조치하는 것을 압류명령과 한 묶음의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 처분제한을 곧바로 기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등록을 먼저 갖추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정확하게, 일부청구는 분명하게 적습니다
프로그램 압류는 대개 예금이나 매출채권 집행을 먼저 해 본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회수한 금액을 어떻게 공제하느냐가 문제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선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그 권면액을 원금에 충당한 뒤 남은 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은 이번 신청에 포함하지 않는 일부청구라고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금액을 부풀리면 채무자가 초과압류를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초과압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28.자 2021라10822 결정은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의 특허권 2건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채무자의 초과압류 주장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집행채권이 없어졌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돈으로 바꾸는 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금처럼 추심할 제3채무자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명하는 매각명령,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게 하는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의 현금화 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고(제2항),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4항).
양도명령은 권리를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고 법원이 정한 값만큼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제241조 제6항, 제231조 준용). 특허법원 2023허12916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는 2023. 1. 17. 수원지방법원 2023타채102846호로 저작재산권 압류명령을 신청해 2. 2. 인용되고 2. 14. 압류 기입등록이 이루어졌으며, 5. 12.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해 11. 17. 채무자의 저작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이 나왔고, 12. 28. 이전등록이 마쳐졌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과 심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 권리를 팔게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13219 결정은 압류된 특허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면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권리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8.자 2016타채104790 저작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도 있으므로, 압류경합이 있으면 매각명령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리명령도 선택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자 2025라12 결정은 특별현금화를 명할지와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을 인용하면서, 관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가맹점이나 고객사로부터 정기적인 사용료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이라면, 권리를 헐값에 파는 대신 사용료 수익으로 채권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액 평가는 필수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라10822 결정은 채무자가 감정평가 없이 매각하면 헐값 매각이 된다고 다툰 데 대해, 집행법원은 매각명령을 할 때 감정인에게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으나 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제163조).
특허권·상표권 사례로 본 무형자산의 실제 가격
프로그램 저작권이 얼마에 팔릴지는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와 권리 하나의 환가 가치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2가합106871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 교육 프랜차이즈 회사의 교재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세무서 공매 감정평가 결과는 다른 권리까지 포함해 2억 1,000만 원이었고, 원고들이 주식 매매대금에서 역산해 주장한 38억 5,0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찰이 거듭되면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44411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 특허권 매각의 최저매각가격은 1억 2,900만 원이었지만 여러 차례 유찰 끝에 3,382만 원에 경락됐습니다. 반대로 영업 기반이 된 권리는 큰 값을 받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2다209079 판결에 이른 사건에서는 압류된 상표권이 매각명령으로 9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까지 마쳤고,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6. 5. 선고 2024나10039 판결은 그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됐어도 집행절차와 배당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 주는 것은, 매수인이 그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가격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이 매일 쓰는 프로그램처럼 계속 수익을 내는 권리라면 채권자 자신이 양도명령으로 넘겨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파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93 판결에서 채권자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스스로 매수해 가맹사업을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 취소와 강제집행면탈
채무자 회사가 소송이나 압류를 전후해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표이사나 관계회사로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양도를 취소하고 등록을 되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9930 판결은 국세를 체납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던 회사가 등록 저작물 1건과 프로그램 2건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저작권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저작권 양도등록과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411 판결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표권을 딸에게 양도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다만 채권자가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2019342 판결은 시스템과 특허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3억 원에 포괄 양도한 사건에서,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명목 금액이 아니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다른 자산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초과와 유일 재산 처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0다252192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사해행위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회사의 실질 재산 상태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껍데기 회사를 거쳐 새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으로 새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24. 선고 2014가합208404 판결은 채무자가 유지보수 사업의 핵심 자산인 프로그램 저작권 13건을 휴면회사로 넘겼다가 채권자들이 집행에 나서자 자본금 100만 원짜리 신설회사로 다시 넘긴 사건에서, 대가 지급 자료가 없고 실질 운영자와 사무실, 직원, 홈페이지가 같다는 점을 들어 신설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설회사와 배후의 실질 운영자 개인이 공동하여 1억 9,635만 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형사책임도 따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4고단4894 판결은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주요 프로그램 저작권을 압류하자 실질 대표가 유사한 저작권을 새로 등록해 자회사에 넘긴 행위를 양도의 진의 없이 명의만 바꾼 허위양도로 보아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806 판결은 다른 공소사실 일부를 이유로 1심을 파기해 징역 2년 8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강제집행면탈 부분의 판단은 유지했고, 대법원 2017도10984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저작권 프로그램을 압류할 때 유의점
프로그램 저작권 압류는 신청서 몇 장으로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 보면 신청 전과 압류명령 직후에 챙겨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자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를 조회해 등록 여부와 등록 명의를 확인합니다. 등록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이면 회사 재산으로 압류해도 실패할 수 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7122), 외주 개발이면 개발계약서의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586).
대상의 특정 — 명칭, 버전, 구동 환경, 용도, 소스코드 포함 여부를 적고, 연동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까지 함께 적습니다.
권리 범위 — 저작재산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저작인격권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처분금지의 내용 — 양도뿐 아니라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질권 설정 등 그 밖의 처분까지 금지 대상으로 적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등록 조치 — 압류명령이 나오면 곧바로 압류 사실이 등록부에 오르도록 조치합니다. 등록 전에 회사가 양도등록을 먼저 마치면 압류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54579).
송달 대비 — 영업 실태가 불분명한 회사는 본점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영업장을 송달장소로 함께 적고, 공시송달까지 염두에 둡니다(특허법원 2023허12916 사건).
물리적 확보는 별개 — 권리를 압류해도 소스코드 파일이 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스코드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인도 집행으로 따로 가져와야 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5367).
현금화 전략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중 무엇이 채권 회수에 맞는지를 압류 단계에서 미리 정합니다. 압류경합이 있으면 양도명령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 그 프로그램을 쓰는 가맹점이나 고객사의 이용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압류 전에 맺어진 이용허락의 운명은 계약 내용과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결과를 가르는 것은 권리자 확인과 등록 조치입니다. 압류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관계회사로 권리를 옮기려는 시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회사 프로그램이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번호로 특정할 수 없으니 명칭과 버전, 구동 환경, 소스코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 뒤의 등록 조치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압류하면 상대 회사는 그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양도, 이용허락, 질권 설정 같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채무자의 영업을 멈추게 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권리를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두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업의 핵심 자산이 묶였다는 사실 자체가 변제 협상의 계기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자 2020카단821812 결정에 나온 사건의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저작권을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저작권과 예금 등 여러 재산을 가압류해 둔 채권자가 영업매출 채권까지 가압류한 것을 과잉가압류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묶을지는 채무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막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파일까지 넘겨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압류만으로는 파일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권리와 물건은 따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15367 판결은 소스코드가 저장된 저장장치의 인도를 명하면서, 그 의무는 특정물 인도채무로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방법으로 집행할 뿐 간접강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511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 과정에서 채무자 서버에 있는 소스코드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도명령은 권리를 채권자에게 바로 넘기므로 절차가 짧지만, 법원이 정한 값만큼 채권이 소멸하므로 그 값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정해지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명령은 경매로 제3자에게 팔 수 있지만 유찰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411 판결에 나온 특허권은 최저매각가격 1억 2,900만 원에서 3,382만 원까지 내려가 팔렸습니다. 채권자가 그 프로그램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양도명령이, 그렇지 않다면 매각명령이 대체로 현실적입니다.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년 안팎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원 2023허12916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는 저작재산권 압류명령 신청부터 양도명령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93 판결에 나온 상표권 사건은 압류명령부터 매각, 명의변경 등록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심문,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9930 판결은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표자에게 넘긴 양도를 취소하고 이전등록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미 대표이사 명의로 처음부터 등록되어 있다면 저작권법 제53조의 추정을 깨뜨릴 증거, 즉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개발됐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가 가맹본부인데 가맹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가맹본부에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가맹점이 매일 쓰는 프로그램은 가맹본부 영업의 기반이어서 압류의 실효성이 큽니다. 다만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이 받은 이용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연동되는 데이터와 교육 콘텐츠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3599 판결처럼 가맹본부가 교재 저작권을 관계회사로 넘기는 사건도 있으므로 등록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73599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602 판결) —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등록의 선후로 판단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6. 5. 선고 2024나10039 판결 —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록 시 발생, 9억 원 매각 후 무효심결이 확정돼도 집행절차는 유효
특허법원 2024. 5. 30. 선고 2023허12916 판결 — 게임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압류명령,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이전등록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12.자 2010타채13219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8.자 2016타채104790 결정 — 특허권 매각명령의 주문,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저작권 양도명령 신청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2. 1. 28.자 2021라10822 결정 — 매각명령에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초과압류 주장 배척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자 2025라12 결정, 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 특별현금화 방법 선택의 재량, 저작권 등에 대한 관리명령, 즉시항고 사유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3나64788 판결(대법원 2017다21732 상고기각) — 서버 경매로 프로그램 권리는 취득되지 않음, 외주 개발 프로그램의 귀속 약정, 양도등록 없는 양수인의 대항력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7나2068586 판결(대법원 2019다216336 상고기각) — 외주 개발 프로그램의 원시취득과 산출물 귀속 조항에 따른 양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17122 판결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게임 저작권, 회사 재산으로 한 추심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1나2045511 판결 — 매각명령으로 낙찰받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동일성 분쟁
대전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15367 판결 — 소스코드 저장장치 인도의무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집행, 간접강제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합533193 판결(특허법원 2022나1913 항소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2가합106871 판결 —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압류·매각 후 채권자의 가맹사업, 교재 저작권·상표권의 공매 감정가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18가단5139930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6355) — 유일한 재산인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표자 양도는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44411 판결 — 특허권 매각가격 하락 경과, 상표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2019342 판결(대법원 2020다252192) — 채무초과는 실질 가치로 판단, 채권자 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24. 선고 2014가합208404 판결 — 프로그램 저작권을 두 차례 넘긴 신설회사에 대한 법인격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4고단48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806 판결, 대법원 2017도10984 판결 — 압류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둘러싼 허위양도와 강제집행면탈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자 2020카단821812 결정 — 저작권 가압류 후 영업매출 채권 가압류는 과잉가압류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31조, 제241조, 제251조, 제257조 / 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74조, 제175조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45조, 제53조, 제54조, 제93조 / 민법 제406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상대의 재산을 찾아 순서대로 묶어 가는 일입니다. 저희는 예금과 매출채권 같은 일반적인 집행이 막힌 뒤에도 상대 회사가 실제로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따라가, 프로그램이나 상표 같은 무형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최근에도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가맹점 측을 대리해, 앞선 전부명령으로 대부분을 충당한 뒤 남은 채권을 위해 가맹본부의 미등록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 데이터의 저작재산권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인용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집행 경과를 정리합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한 적이 있는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으로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는지를 확인해 남은 청구금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 회사의 영업 구조를 묻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 솔루션으로 매출을 내는지,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했는지, 가맹점이나 고객사가 어떤 계약으로 쓰고 있는지, 연동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의뢰인이 아는 범위에서 모읍니다. 네 번째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와 법인 등기, 관계회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중이나 판결 뒤에 대표이사나 관계회사로 재산이 옮겨진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대상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지를 등록부와 개발계약, 업무 실태로 확인하고, 압류명령 별지에 프로그램의 명칭과 버전, 구동 환경, 소스코드 범위, 연동 데이터를 빠짐없이 적어 대상을 특정합니다. 청구금액은 앞선 집행으로 충당된 금액을 공제해 정확히 계산하고, 일부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는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압류명령이 나오면 송달 상황을 확인하고 등록 조치를 서둘러, 채무자가 관계회사로 권리를 넘겨 대항력을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이미 권리가 옮겨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와 가처분, 필요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는 돈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와 매수 가능성을 보고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중 회수에 가장 맞는 방법을 골라 신청하고, 채무자 심문과 즉시항고에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무형자산 집행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권리의 가치보다 절차의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압류를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아 관계회사에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고, 등록 명의를 확인하지 않아 추심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었으며, 대상을 버전 단위로 특정하지 않아 낙찰 뒤에 소스코드 분쟁을 겪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지킨 채권자는 양도명령으로 권리를 넘겨받아 곧바로 되팔거나, 매수한 상표로 직접 사업을 이어 갔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상대 회사에 실제로 집행할 만한 무형자산이 있는지, 그 가치가 비용을 들일 만한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진행할 사건이라면 대상 확인, 압류, 등록, 현금화, 빼돌린 재산의 회복까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 회사 통장이 비어 있어도 그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영업을 지탱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상표 같은 무형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고, 정확히 특정해 묶어 두고, 돈으로 바꾸는 순서를 지키면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지금까지의 압류·전부명령 결정문과 회수 내역, 상대 회사의 서비스 화면이나 가맹계약서, 프로그램 이용계약서처럼 상대 회사의 영업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