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IT용역]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 실패, 계약 해제로 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등 12억 8,500만 원 인용
2026. 09. 29.
한 달 만에 멈춰 선 영업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도모가 대리한 발주 회사가 이미 지급한 대금 11억여 원 전액과 지체상금까지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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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8,524만 원 인용(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 지체상금)
12억 8,524만 원 인용(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 지체상금)
한 달 만에 멈춰 선 영업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도모가 대리한 발주 회사가 이미 지급한 대금 11억여 원 전액과 지체상금까지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포츠용품을 판매·유통하는 회사로, 기존 영업지원시스템을 대체할 통합 영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약 1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기능 추가 계약과 POS 프로그램 웹 전환 계약도 함께 체결했고, 전체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1억여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예정보다 늦어졌고, 약정 기한이 지나 시스템을 개통하자 결제금액 중복 반영, 반품·교환 미처리, 실제와 다른 재고 수량 등 오류가 쏟아졌습니다.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약 한 달 만에 기존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하고, 개발 종료와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개발사는 이행기가 연장되었다거나, 발주사의 자료 제공이 늦어 개발이 지연되었다거나, 최고 없이 한 해제는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설령 해제되더라도 완성된 만큼은 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워, 지급한 대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의 보수가 인정되려면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약간의 보완만으로 업무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10021 판결).
계약서에 당사자 사이의 특유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법정해제와 달리 이행의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여러 계약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불가분으로 묶여 있다면 하나의 해제가 다른 계약에도 미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약정대로 계산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시스템이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소송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시스템 전체 완성도가 약 68%에 그치고, 핵심인 데이터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제3자가 이어받으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 부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결과를 소송에서 활용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발주사의 협조 부족이 아니라 설계·구축 단계의 체계적 결함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개발사가 제시한 이메일과 중간보고서에는 향후 일정만 적혀 있을 뿐 이행기를 바꾸거나 지체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어, 이행기 연장 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이 계약에 특유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한 것이어서 최고가 필요 없고, 달리 보더라도 개통 직후부터 반복해 시정을 요구한 이상 해제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기능 계약과 POS 전환 계약은 본 시스템 없이는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불가분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세 계약 모두 해제되고 지급한 대금 전부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사가 세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 약 11억 2,398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완성도에 비례해 대금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개발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체상금도 인정되었습니다. 약정 비율로 계산한 약 5억 3,754만 원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30%인 약 1억 6,126만 원으로 감액되었지만, 원상회복금과 합쳐 총 12억 8,524만 원과 그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서버 구입비 등 별도 손해는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쓰지 못한 시스템에 묶여 있던 대금을 사실상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대현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육군 제51보병사단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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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 남부에서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용역이 실패해 대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