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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누수] 해외 체류 중 윗집 배관이 터져 침수된 아파트, 임시거주비·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

2026. 09. 29.

집을 비운 사이 윗집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족, 복구비와 임시거주비, 고가구·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5. 관련 법률가이드

누수 손해배상 7,290만 원 인용

누수 손해배상 7,290만 원 인용

집을 비운 사이 윗집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족, 복구비와 임시거주비, 고가구·악기 손해까지 7,29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 가족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위층 세대 전유부분의 배관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인 A씨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천장과 바닥, 가재도구는 물론 오래된 고가구와 국악기까지 물에 젖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복구공사를 하는 동안 호텔과 단기임대 주택에서 지내야 했고, 위층 세대의 공유자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2,500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층 측은 임시거주는 1개월이면 충분했다며 손해액을 다퉜습니다.

2. 적용 법리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일단 하자가 인정되면, 하자가 없었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유자 측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2다42284 판결 등).

손해액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 감정을 중심으로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했습니다.

  • 복구비·가재도구 감정: 법원 감정으로 복구공사비 약 4,022만 원, 가재도구 손해 약 557만 원, 이사·보관비 348만 원을 산정받았습니다.

  • 임시거주 기간 입증: 양측이 각자 의뢰한 손해사정에서도 건조·공사에 47~52일이 걸린다고 본 점을 들어 '1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공사 지연분을 뺀 임시거주비 약 2,322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거주비 산정 방식 방어: 전세가를 월세로 환산하자는 위층 측 계산에 맞서, 단기임대는 시세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고가구·악기 별도 감정: 관련 협회 감정으로 고가구 수리비와 가치하락, 국악기의 가치손실을 합계 4,900만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위층 공유자들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오래되어 자연 노후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과 집을 비워 발견이 늦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7,290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 안 연습실을 쓰지 못해 빌린 외부 연습실 비용은 특별손해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분쟁에서도 임시거주비와 고가 물품 손해까지 감정으로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관련 법률가이드

관련 법률가이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 윗집·아랫집·임대인·관리단, 원인부터 가려야 답이 나옵니다

윗집 누수로 집을 비워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현장과 지출 영수증을 남기고 감정을 준비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누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