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가압류가 아직 내 등기에 남아 있다면 — 본안 3년 미제기 취소·사정변경 취소로 지운 결정과 지우지 못한 결정
2026. 09. 30.
매매나 대출을 막는 오래된 가압류를 지우려는 소유자를 위해 본안 미제기 3년 취소와 사정변경 취소가 받아들여진 결정과 기각·각하된 결정, 취소 뒤 가압류 등기 말소와 시효 문제까지 실제 결정으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먼저 등기부와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것 — 등기일, 본안 소송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 본안 미제기 3년 취소 — 3년이 지난 뒤에 낸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 3년이 지났어도 취소되지 않은 결정 —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이 있거나 3년 안에 본안이 있었던 경우
- 사정변경 취소가 인정된 결정 — 본안에서 진 채권자, 이기고도 집행하지 않는 채권자, 변제된 채권
- 사정변경 취소가 기각된 결정 — 아직 뒤집힐 수 있는 패소, 취하간주, 소를 나누어 낸 채권자
-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산 사람, 상속인, 후순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
- 취소 결정 뒤 가압류 등기 말소까지 — 즉시항고 1주, 효력정지, 집행취소 신청과 말소 촉탁
- 취소 결정을 받고도 등기를 지우지 못한 사건들 — 말소 전에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 가압류가 지워지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 — 10년이 지나도 시효는 멈춰 있었습니다
- 제소명령이라는 더 빠른 길과 담보로 푸는 길 — 3년이 안 지났거나 매매가 급할 때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소유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오래된 가압류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 가압류 3년 취소는 결정일과 등기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 가압류 3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취소가 안 되나요
-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둔 가압류도 본안 미제기 3년 취소 신청이 되나요
- 가압류된 집을 산 사람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10년 넘은 가압류는 채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걸 수 있나요
- 가압류 취소 결정 후 등기 말소까지 어떤 절차가 남나요
- 제소명령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갑구에 2013년에 들어온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몇천만 원인데 채권자였던 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매수인은 잔금 전에 지워 달라 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를 멈춥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10년이 지났으니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고,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 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본안 미제기 3년을 이유로, 채권자가 이미 이겼는데 집행을 하지 않거나 본안에서 졌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을 받고, 그 결정으로 가압류 등기 말소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가압류 취소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3년이 지난 가압류인데도 어떤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신청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데, 그 차이는 채권자가 이미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취소 결정이 나온 뒤 등기가 지워지기 전에 채권자가 경매를 걸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취소 결정문을 받는 것과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일이고, 그 사이의 며칠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에서는 본안 미제기 3년 취소가 인정된 결정과 부정된 결정, 사정변경 취소가 인정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후순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취소 뒤 가압류 등기 말소와 채권자의 재집행, 그리고 가압류가 지워지면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제 결정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압류 등기가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안 냈으면 지울 수 있나요 — 지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3년이 지나 요건이 완성되면 그 뒤에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도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은 2005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가 2009년에야 본안을 내 16억 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어도 3년 취소가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이 있으면 집행 뒤 3년간 다시 소를 내지 않았어도 제3호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은 3년 안에 같은 채권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소를 따로 내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이기고도 집행하지 않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제1호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 결정을 받으면 바로 등기가 지워지나요 — 아닙니다.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그대로이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그 사이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과 2012. 2. 17.자 2011마2117 결정은 취소 결정 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자 취소 신청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먼저 등기부와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것 — 등기일, 본안 소송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어느 길로 갈지는 등기부 갑구와 가압류 사건기록의 세 가지 사실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가압류 등기의 접수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3년은 가압류 결정일이 아니라 "가압류가 집행된 뒤", 곧 부동산이라면 등기가 기입된 날부터 셉니다(제29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16 결정의 사건에서는 2006. 11. 8. 결정이 나고 2006. 11. 13. 등기가 됐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단50162 결정의 사건에서는 2005. 8. 26. 결정, 2005. 8. 29. 등기였습니다. 며칠 차이지만 3년의 끝자락에 걸린 사건에서는 이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둘째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냈는지, 냈다면 언제 냈는지입니다.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제기증명원이나 판결문이 보이고, 등기부의 청구금액과 채권자 이름으로 다른 법원의 판결·지급명령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채권자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는지입니다. 이 셋을 확인하면 제3호의 본안 미제기 3년 취소로 갈 사건인지, 제1호의 사정변경 취소로 갈 사건인지, 아니면 취소 신청보다 변제와 합의가 나은 사건인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기간 규정의 변천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002. 7. 1.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에는 옛 민사소송법의 10년이 적용되고, 그 뒤 2005. 7. 28.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집행된 가압류에는 5년, 그 뒤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2002년 제정 민사집행법 부칙 제4조와 그때그때의 민사집행규칙 부칙이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은 1996. 8. 16. 집행된 가압류에 대해 5년을 주장한 신청을, 옛 규정대로 10년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기준이든 이미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청서에는 집행일에 맞는 근거 조문을 적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1헌바200 결정은 이 3년 규정을 가처분에 준용하는 부분이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정리되지 않은 등기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안 미제기 3년 취소 — 3년이 지난 뒤에 낸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가압류 등기 뒤 3년 동안 본안이 없었다면 그 시점에 취소 요건은 완성되고, 채권자가 뒤늦게 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은 기간이 지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뒤에 본안의 소가 제기돼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은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취소 결정 없이 가압류의 효력이 저절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된 결정을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카단20122 결정은 2006. 11. 8. 가압류 결정이 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3년이 지난 2010. 3. 17.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지만, 이미 완성된 취소 요건을 없애는 효력이 없다며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채권자가 그 지급명령으로 먼저 강제경매를 걸어 둔 탓에 항고심에서 뒤집혔는데, 그 사정은 아래 '등기를 지우지 못한 사건들'에서 다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의 사건은 더 극적입니다. 2005. 10. 25.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가 2009. 8. 12. 본안을 내 2010. 4. 8. 16억 원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법원은 3년이 지난 뒤의 본안 제기라며 가압류를 취소했고, 채권자가 외국에 있었고 부동산을 둘러싼 친족 간 소송과 복잡한 등기 관계 때문에 소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재항고는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으로 기각됐습니다.
실무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 상대와 법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되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에 하고, 채권자였던 회사가 합병되거나 채권이 양도됐다면 현재의 채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채권자가 폐업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와 주소 보정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매매나 대출 일정보다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어도 취소되지 않은 결정 —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이 있거나 3년 안에 본안이 있었던 경우
제3호는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아 보전의사를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 상황을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미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으면 3년이 지나도 이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은 가압류 집행 전인 2001. 3. 29. 이미 본안 확정판결이 있던 사건에서, 집행 뒤 3년간 다시 소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3호 사유는 아니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했다는 점을 주장·소명해 제1호로 다툴 수 있을 뿐이라며, 제3호로 가압류를 취소한 1심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29.자 2020카단50162 결정과 대전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라10361 결정에서 부동산을 산 네 사람과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자가 취소를 받아 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확정판결의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가 아니라 그와 합병한 옛 회사였다는 사정도, 채권자가 그 판결의 기판력을 이어받는 승계인인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3.자 2013카단70781 결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압류 집행 전에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양수해 승계집행문까지 부여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자가 3년 미제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소명령과 3년 취소 제도가 해결하려는 청구권의 불확정 상태가 이미 해소됐고 승소한 채권자에게 다시 소를 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은 공사대금 11억 원 가압류의 채권자가 본안 항소심에서 3억 4,968만 원 판결을 받은 뒤 소를 취하하고 같은 금액의 공정증서를 받은 사건에서, 집행 뒤 3년 안에 피보전권리와 청구 기초가 같은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소를 따로 내지 않았어도 제3호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년 안에 본안을 냈다면 그 뒤 십수 년이 흘러도 제3호는 닫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자 2018라500 결정은 2002. 4. 1. 결정된 5,000만 원 가압류의 채권자가 같은 해 본안을 내 2003. 5. 21. 3억 1,808만여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15년이 지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낸 신청에 대해 3년 안에 본안이 제기됐으므로 제3호 사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1호 신청 자격을 부정한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아래 신청 자격 부분에서 봅니다), 그 사건에서도 신청인들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제3호가 아니라 제1호였습니다. 등기부의 가압류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채권자 손에 집행권원이 있으면 제3호가 아니라 제1호, 곧 사정변경 취소로 싸워야 합니다.
사정변경 취소가 인정된 결정 — 본안에서 진 채권자, 이기고도 집행하지 않는 채권자, 변제된 채권
제1호의 사정변경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졌거나, 채권자가 이기고 집행권원까지 얻고도 집행하지 않거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없어진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정변경이라고 했고,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즉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할 장애가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 가압류의 채권자가 1994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집행문까지 받았는데 집행하지 않은 그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정은 승계집행문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장애가 아니라고 보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본안 패소는 확정 전이라도 상급심에서 바뀔 염려가 없으면 사정변경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6. 2.자 2024카합50662 결정은 2019. 10. 18. 사전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본안에서 3억 4,204만여 원을 청구했다가 2024. 10. 17.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한 상태였지만, 분쟁의 경위와 1심 판결 이유에 비추어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5. 3.자 2024카단10374 결정도 공사대금 채권가압류의 본안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 중이던 사건에서, 패소 판결의 이유와 증거, 소명자료를 보아 변경될 염려가 없다며 취소했고 이 결정도 확정됐습니다. 이 판단의 기준 시점은 취소 신청 사건의 심리를 마칠 때이고 그때까지 나온 주장과 증거로 봅니다(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본안이 각하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3. 6.자 2018카합5 결정은 6억 3,700만 원 공사대금 가압류의 본안이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각하되고, 항소심에서 그중 3억 7,956만여 원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으로 당사자적격이 없고 나머지는 상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확정된 사건에서, 채권자가 3년 안에 다시 소를 내 흠을 고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변제도 사정변경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은 5억 원 가압류의 본안에서 채권자가 청구를 2억 1,063만 원으로 줄여 4,000만 원만 인정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4,798만여 원을 변제공탁한 사건에서, 패소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승소 부분은 공탁으로 소멸했다며 그 범위의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사정변경 취소가 기각된 결정 — 아직 뒤집힐 수 있는 패소, 취하간주, 소를 나누어 낸 채권자
같은 사정변경 주장도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자 2023카합20898 결정은 임대차 종료 뒤 미인도 손해배상 채권으로 한 가압류의 본안 1심이 그 채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1심의 가집행 판결로 강제집행에 나섰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그 판결에는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성취돼야 집행문이 나오므로 가집행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24.자 2012카합1080 결정은 더 분명합니다. 재개발조합이 사업 과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가압류를 했다가 본안 1심에서 졌고, 조합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 무죄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항소심 변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바뀔 염려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은 3,000만 원 매매잔대금 가압류의 본안이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됐으나 채권자가 다섯 달 뒤 같은 소를 다시 낸 사건에서, 종국판결 전의 취하는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시 소를 낼 수 있으므로 보전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5나4664 판결에서도 채권자가 본안에서 떼어 낸 2억 2,510만여 원을 별소로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그 부분의 보전 필요성은 남아 있다며 신청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사정변경 취소는 1심 패소 직후보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거나 확정된 뒤에 내야 안전하고, 그 전에 내려면 본안 판결 이유와 증거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산 사람, 상속인, 후순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
제3호의 본안 미제기 3년 취소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 뒤에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단). 대법원 2020마7039 결정의 사건에서 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2018년에 지분을 산 네 사람과 근저당권자였고, 대법원 2013마1412 결정은 가압류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취소 신청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한 걸음 더 나가, 가압류된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국가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은 보전처분 집행 뒤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채권자도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제1호의 사정변경 취소는 조문상 채무자의 신청 사유이지만, 가압류 뒤 부동산을 산 양수인에게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라500 결정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호 신청권을 부정했지만, 대법원 2019. 4. 5.자 2018마1075 결정은 보전처분 집행 뒤 그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는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4마1413 결정)를 들어,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2010라2469 결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되고 신청인의 채권 변제기가 지났다며 대위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채무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채무자로서 신청합니다.
취소 결정 뒤 가압류 등기 말소까지 — 즉시항고 1주, 효력정지, 집행취소 신청과 말소 촉탁
취소 결정이 나도 채권자에게는 1주의 반격 기회가 있으므로, 등기가 지워질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즉시항고에는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47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제286조 제7항 후단) 항고만으로 취소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불복 사유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하면 법원은 담보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제289조 제1항),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제286조 제6항). 대법원 2008마950 결정의 사건에서 채권자는 항고심까지 500만 원, 재항고심까지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효력이 생긴 취소 결정 정본은 집행취소의 근거 서류입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91조),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의 재판 정본을 제출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하고(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법원인 가압류 법원(제293조 제2항)에 취소 결정 정본을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가압류 등기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사라지는 시점은 이 촉탁이 등기소에 접수돼 처리된 때이므로, 매매 잔금이나 대출 실행일은 이 절차가 끝난 뒤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취소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가압류는 되살아납니다. 민사집행법 제298조는 부동산 가압류처럼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가압류 취소 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하면 그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다시 집행하고, 대법원이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이 집행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 뒤 같은 내용의 가압류를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으나, 대법원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은 3년 미제기로 취소 사유가 생긴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보전처분은 최초 신청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매 일정이 급해 취소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면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는 방법이 있고(제282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 취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2호).
취소 결정을 받고도 등기를 지우지 못한 사건들 — 말소 전에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오래된 가압류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는 취소 결정을 받아 놓고 등기를 못 지운 경우이고, 원인은 하나같이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의 사건에서 1996년 가압류된 부동산을 2007. 6. 8. 산 제3취득자는 채권자가 2000년 승소 확정 뒤 집행하지 않았다며 2007. 8. 1.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해 2007. 9. 20.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2007. 10. 9. 즉시항고를 하면서 이튿날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10. 12.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취소 결정이 났어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채권자가 그 등기에 기초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간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법원 2008. 6. 11.자 2007라278 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경매법원은 한때 소유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취소했지만, 그 결정도 항고심인 대구지방법원 2009. 12. 30.자 2007라340 결정에서 뒤집혔고 대법원 2010. 5. 14.자 2010마124 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자 2010라2469 결정의 사건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3억 5,000만 원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2007년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4년 넘게 집행하지 않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취소를 신청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카합1891 결정은 기각했으나 항고심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며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2011. 10.경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2011. 11. 4.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법원 2012. 2. 17.자 2011마2117 결정은 본압류로 넘어간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다며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자 2018라616 결정은 3년 미제기로 취소된 사건이었지만, 채권자가 1심 결정 전인 2018. 6. 7.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경매를 신청해 이튿날 개시결정이 나 있었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본압류로 넘어간 뒤에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도 경매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여기서 실무의 갈림길이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없는 순수한 제3호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갖고 있는 제1호 사안에서는 취소 신청이 잠자던 채권자를 깨워 경매를 부르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오래된 가압류는 취소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의 실재와 변제·합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경매가 들어오면 싸움터가 취소 신청에서 청구이의와 배당 절차로 옮겨 간다는 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지워지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 — 10년이 지나도 시효는 멈춰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채권 시효가 끝났다"는 기대는 대부분 틀립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돼도 거기에 흡수돼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 채권의 시효는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과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본안 미제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취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은 2005년 가압류가 2018. 2. 8.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취소된 사건에서 채권의 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됐다가 그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채무자가 2006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10년 시효 완성을 이유로 낸 청구이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다만 2009다20 판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닌 재산을 가압류해 이의 절차에서 신청이 각하되고 취소된 경우라면 제175조에 해당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 소멸할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취소는 채권 정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취소 뒤 채권자가 다시 소를 내거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걸 수 있고, 시효는 취소일부터 새로 흐릅니다. 채무가 실제로 있다면 취소와 함께 변제·상계·합의로 채권 자체를 정리해야 하고, 채권자가 사라진 경우라면 취소 뒤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소명령이라는 더 빠른 길과 담보로 푸는 길 — 3년이 안 지났거나 매매가 급할 때
등기 뒤 3년이 아직 안 지났거나 채권자가 살아 움직인다면 제소명령이 빠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 서류를 내거나 이미 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증명하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0781 결정이 설명한 대로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적극적 대응, 3년 취소는 소극적 대응이며,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면 어느 쪽도 실익이 없습니다.
잔금일이 코앞이라면 돈으로 먼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혀 있고(제282조), 그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돼 등기가 말소됩니다. 대법원 2001마6620 결정의 사건에서는 1,650만 원의 해방공탁으로 등기가 말소됐지만,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뒤였기 때문에 경매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2호). 두 방법 모두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므로, 공탁금은 본안이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뒤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3년 안에 본안을 냈고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를 갖고 있으며 아직 집행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제3호는 닫혀 있고, 제1호도 채권자가 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등 집행 의사를 이어 가고 있으면 보전의사를 포기했다고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다면 변제나 감액 합의 뒤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하는 편이 빠르고 쌉니다. 둘째, 가압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아래이고 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취소 신청의 인지·송달료·보수와 몇 달의 시간보다 변제·합의가 경제적입니다. 셋째, 이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마950 결정과 2011마211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16 결정처럼 신청은 각하되므로 경매 절차 안에서 청구이의나 배당이의로 다투어야 합니다.
넷째,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고 집행하지 않는 사안인데 채무가 실제로 있고 채무자에게 이 부동산 말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채권자가 경매로 대응하면 잃는 것이 더 많으므로, 취소 신청은 협상의 지렛대로만 쓰고 분할 변제나 감액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선임해서 다툴 만한 사건은 채권자가 폐업·소재불명이고 본안이 없는 제3호 사안, 본안 패소가 항소심까지 이어졌거나 확정된 사안, 채권자가 승소 뒤 수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채무가 변제·상계로 이미 줄어든 사안, 그리고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가 전 소유자의 채권자와 협상할 방법이 없는 사안입니다.
소유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등기일부터 3년이 안 됐는데 본안 미제기 3년으로 신청하는 것. 광주지방법원 2006카합44 결정처럼 기간 미경과로 기각됩니다. 이때는 제287조 제소명령으로 채권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취소 결정문을 받고 등기 말소를 미루는 것. 대법원 2008마950 결정과 2011마2117 결정의 신청인들은 결정을 받고도 말소 전에 들어온 경매 때문에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날 바로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데 제3호만 주장하는 것. 대법원 2020마7039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0781 결정처럼 기각·파기됩니다. 제1호 사정변경을 함께 주장하고 보전의사 포기를 소명합니다.
1심 패소 직후 사정변경 취소를 내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898 결정처럼 상급심에서 바뀔 염려가 없다는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되고, 채권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줍니다.
가압류가 취소됐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방치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3970 판결처럼 시효는 취소일부터 다시 흐릅니다.
취소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을 확정하는 것. 즉시항고 1주, 효력정지 결정, 말소 촉탁의 처리 기간이 변수로 남아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채권자와 아무 접촉 없이 신청부터 내는 것.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취소 신청서가 경매 신청의 신호가 됩니다. 변제·감액 협상을 먼저 열고 신청은 카드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가압류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해 등기를 말소하는 순서입니다. 등기부에서 가압류 등기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그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사유를 들어 취소를 신청하며,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정본을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를 촉탁합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가압류 3년 취소는 결정일과 등기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등기가 된 날, 곧 집행된 날부터 셉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라고 정하고,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등기 기입으로 이루어집니다(제29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16 결정의 사건처럼 결정일과 등기일이 며칠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압류 3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취소가 안 되나요
취소됩니다. 3년이 지나면 취소 요건이 완성되고 그 뒤의 본안 제기는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카단20122 결정은 3년이 지난 뒤 받은 지급명령을,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은 3년이 지난 뒤 받은 16억 원 확정판결을 각각 이유 없다고 보고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는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2018카단20122 결정은 채권자가 그 지급명령으로 이미 강제경매를 걸어 두었다는 이유로 항고심(2018라616)에서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채무 자체의 정리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둔 가압류도 본안 미제기 3년 취소 신청이 되나요
가압류 집행 전에 받은 판결이거나 집행 뒤 3년 안에 받은 판결·공정증서라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과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이기고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변경(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이나 변제·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을 들어 제1호 취소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된 집을 산 사람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본안 미제기 3년 취소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단), 대법원 2020마7039 결정의 사건에서 신청인은 부동산을 산 사람들과 근저당권자였습니다. 사정변경 취소도 가압류 집행 뒤 그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 2019. 4. 5.자 2018마1075 결정). 다만 전 소유자의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으면 채권자가 경매로 대응할 수 있으니 매수 전에 가압류 채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0년 넘은 가압류는 채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가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있는 동안은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3년 미제기로 취소돼도 그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지 않으며 취소일부터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취소 뒤 채권의 시효기간이 따로 지나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걸 수 있나요
채권자에게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가 있다면 걸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남아 있어 채권자는 그 등기에 기초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되면 취소 신청은 각하됩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2012. 2. 17.자 2011마2117 결정).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순수한 3년 미제기 사안에서는 이 위험이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 후 등기 말소까지 어떤 절차가 남나요
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간 1주(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효력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289조)이 지나가야 하고, 법원이 효력 발생을 2주 이내로 미루는 선언을 붙였다면 그 기간도 기다려야 합니다(제286조 제6항). 그 뒤 취소 결정 정본을 붙여 가압류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제291조,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잔금과 대출 일정을 잡습니다.
제소명령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등기 뒤 3년이 지났고 본안이 없으면 곧바로 취소 신청을, 3년이 안 지났으면 제소명령 신청을 먼저 합니다.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소를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취소하는 절차이며(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실익이 없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3.자 2013카단70781 결정) 사정변경 취소나 변제·합의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결정·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카단2012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자 2018라616 결정 — 3년 뒤 지급명령은 취소를 막지 못함, 그러나 경매 개시로 본압류 이행 시 취소 신청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제1심 2013카단20514),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재항고 기각) — 3년 뒤 본안·16억 원 확정판결에도 취소, 양수인과 그 채권자의 신청 자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29.자 2020카단5016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라10361 결정,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 집행 전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호 사유 아님(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3.자 2013카단70781 결정 — 집행권원을 양수한 채권자에 대한 3년 취소 기각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 3년 내 공정증서 취득 시 제3호 사유 아님, 제3취득자의 신청 이익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자 2018라500 결정(제1심 2017카단4433), 대법원 2019. 4. 5.자 2018마1075 결정 — 3년 내 본안 제기로 제3호 사유 없음, 양수인의 제1호 신청 자격 인정(파기환송)
광주지방법원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 — 2002. 7. 1. 전 집행된 가압류에는 10년 규정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자 2010라2469 결정(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891), 대법원 2012. 2. 17.자 2011마2117 결정 — 승소 후 4년 미집행으로 취소, 그러나 경매 신청으로 각하
대구지방법원 2008. 6. 11.자 2007라278 결정,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9. 12. 30.자 2007라340 결정, 대법원 2010. 5. 14.자 2010마124 결정,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 말소 전 강제경매 신청의 적법성과 본압류 이행의 효과
광주지방법원 2025. 6. 2.자 2024카합50662 결정(확정), 춘천지방법원 2024. 5. 3.자 2024카단10374 결정(확정),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29262 판결, 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 — 본안 패소와 상급심 변경 염려 없음에 따른 사정변경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자 2023카합208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 9. 24.자 2012카합1080 결정 — 미확정 패소 판결만으로는 사정변경 소명 부족
대구지방법원 2018. 3. 6.자 2018카합5 결정, 대법원 2018. 2. 9.자 2017마5829 결정 — 각하판결과 사정변경의 예외
대전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 — 일부 패소 확정·변제공탁 부분의 취소, 별소 계속 부분 유지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 — 집행권원 취득 후 미집행은 보전 필요성 소멸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 — 보전의사 포기의 기준, 취하간주, 취소 뒤 재신청의 요건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 기간 경과로 취소 요건 완성, 취소 결정 없이 효력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항소심 2019나57527 항소 기각) — 가압류의 시효중단과 취소 뒤 시효 재진행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1헌바200 결정 — 3년 미제기 취소 규정의 가처분 준용 합헌
대법원 2014. 5. 15.자 2012마1164 결정, 2007. 6. 29. 선고 2005다48871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 위 결정들에 인용된 사정변경 판단 기준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49조, 제50조, 제282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 제293조, 제298조, 제301조(2026. 2. 1. 시행본, 2028. 3. 1. 시행예정 개정에서도 제49조·제286조~제289조·제293조 문언 동일),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7호)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2026. 10. 2.·2028. 3. 1. 시행예정 개정에서도 문언 동일) / 민법 제168조, 제17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래된 가압류 사건은 법리보다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어느 사유로 신청할지, 신청 전에 채권자와 접촉할지, 취소 결정 뒤 며칠 안에 등기를 지울지에 따라 같은 등기부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첫 상담에서 등기부와 사건기록으로 사유를 확정하고 매매·대출 일정에 맞춘 절차표를 먼저 만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의 접수일,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을 읽어 내고 3년의 기산일을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가압류 법원의 사건기록과 채권자 이름으로 검색되는 판결·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본안을 냈는지, 언제 냈는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본안 미제기 3년 취소로 갈 사건인지 사정변경 취소로 갈 사건인지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회사라면 법인등기부로 존속·합병·해산 여부와 채권 양도 여부를, 개인이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신청 상대방과 송달 방법을 정합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원래 채무자인지, 상속인인지, 가압류 뒤에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인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지에 따라 제1호와 제3호 가운데 쓸 수 있는 사유와 대위 요건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채무의 실재를 솔직하게 봅니다. 청구금액이 실제 남아 있는 채무인지, 변제·상계로 줄었는지, 채권자가 경매로 대응할 힘이 있는지를 따져 취소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변제·합의가 나은지를 첫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을 받아 즉시항고 기간과 말소 촉탁 처리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유를 하나로 걸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없으면 제3호를 주된 사유로 하되 제1호 보전의사 포기를 함께 주장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승소 뒤 집행하지 않은 기간과 그 사이의 변제·상계·재산 변동을 정리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소명합니다. 본안이 진행 중인 사건은 1심 판결 이유와 증거를 분석해 상급심에서 바뀔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이 부족하면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청 시기를 조절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대라면 신청 전에 변제·감액 협상을 먼저 열어 채권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협상이 어긋날 때 취소 신청을 냅니다. 취소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 기간의 만료와 효력정지 신청 여부를 매일 확인해 효력이 생기는 날 집행취소 신청서를 내고 말소 촉탁이 등기소에서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잔금과 대출 일정을 풀어 드립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구이의와 배당 단계의 대응도 미리 준비하고, 잔금이 급한 사건은 해방공탁이나 담보제공 취소로 시간을 먼저 확보한 뒤 본안과 취소 절차를 이어 갑니다. 취소 뒤에는 시효가 취소일부터 다시 흐른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날짜로 알려 드리고, 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에서 짚은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오래된 가압류라도 결과는 사유의 선택과 며칠의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3년이 지난 뒤의 지급명령이나 16억 원 확정판결도 취소를 막지 못했지만, 집행 전의 확정판결이나 3년 안의 공정증서가 있던 사건은 제3호로 가서 파기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승소 뒤 4년, 7년을 집행하지 않은 채권자를 상대로 취소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등기를 지우기 전에 들어온 경매 때문에 신청이 각하됐고, 1심 패소 직후 낸 사정변경 신청은 소명 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면 사유를 정확히 고르고 신청 시기를 조절하며, 결정이 나온 날부터 말소가 끝나는 날까지의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라는 반격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매매나 대출이 걸린 사건이라면 그 일정에 맞추어 해방공탁과 협상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는 잊고 살다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순간 발목을 잡습니다. 법은 본안을 내지 않은 채권자의 가압류를 3년 뒤에 지울 수 있게 하고, 본안에서 졌거나 이기고도 집행하지 않는 채권자의 가압류도 사정변경으로 지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채권자의 집행권원 유무와 등기 말소까지의 며칠에 따라 갈린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 가압류 결정문이나 사건번호, 채권자와 주고받은 서류, 변제 내역, 매매계약서나 대출 일정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소송을 냈는지, 판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첫 상담에서 어느 길이 열려 있고 어느 길이 막혔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