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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폭로한 유튜브 영상·게시글을 내리려면 — 게시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 손해배상까지

2026. 09. 30.

유튜브 폭로 영상과 게시글을 내려야 할 때 임시조치 30일의 한계, 게시금지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을 가른 특정과 소명, 익명 채널, 간접강제와 위자료까지 실제 결정과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플랫폼 신고와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 3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입니다
  3. 법원이 삭제를 명하는 기준 — 허위이거나 공익과 무관한 표현으로 명예가 현저히 침해될 것
  4. 인용된 결정 — 근거 없는 지목과 불송치된 혐의를 계속 올리면 삭제됩니다
  5. 기각된 결정 — 영상도 내지 않고 전부 지워 달라고 하면 집니다
  6. 의혹 제기와 공적 관심사 — 수사 중인 사안, 언론 보도, 정치인 비판은 막기 어렵습니다
  7. 내용이 사실이어도 내릴 수 있는 길 — 초상권·음성권 침해
  8. 익명 채널 — 누가 올렸는지부터 소명해야 합니다
  9. 앞으로도 올리지 말라는 사전금지 — 반복이 명백해야 받아들여집니다
  10. 결정문을 받은 뒤 — 간접강제와 집행까지
  11. 손해배상 —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12. 형사고소 — 영상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는 가처분의 무기가 됩니다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유튜브 영상 삭제 가처분은 얼마나 걸리고 심문은 꼭 하나요
  17.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영상이 다시 올라오나요
  18. 폭로글 내리는 법, 형사고소만 하면 게시글이 내려가나요
  19.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 채널인데 게시금지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20. 영상 내용이 사실인데도 내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면 내릴 수 있나요
  21.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이기면 위자료도 같이 받나요
  22.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영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나요
  23. 수사 중인 사건을 유튜브가 의혹으로 다루는데 막을 수 있나요
  24. 가처분 뒤에 본안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노트북을 열어 보여 주시는 화면은 대개 비슷합니다. 거래가 틀어진 상대방이나 옛 직원, 같은 단체의 사람이 유튜브에 얼굴과 이름, 통화 녹음까지 담긴 폭로 영상을 올렸고, 조회수와 댓글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플랫폼에 신고했더니 30일 동안만 가려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영상은 그대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을 실제로 내리게 하는 힘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법원의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에 있고, 그 가처분은 문제 장면을 재생 시간 단위로 특정해 허위성이나 초상권 침해를 높은 수준으로 소명한 신청만 받아들여집니다.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본안판결 전에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은 영상이 얼마나 악의적인가보다 신청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에서 갈립니다. 영상 파일과 재생 시간을 제출하고 어느 발언이 왜 허위인지 자료로 짚은 신청은 인용되고, 영상 전체를 지워 달라고 뭉뚱그린 신청은 기각됩니다. 수사 중인 의혹이나 공직자 검증처럼 공공의 이해에 걸리는 내용은 명예훼손으로는 막기 어렵지만, 그때도 얼굴과 음성이 담긴 부분은 초상권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의 한계,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을 가른 지점, 익명 채널의 게시자 특정, 간접강제와 집행,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고소의 순서까지 실제 결정과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플랫폼 신고와 임시조치로는 왜 안 내려가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는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때 30일 이내로 접근을 막는 제도라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자 2026카합20557 결정도 채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소명 없이 임시조치 제도를 언급한 신청을 결국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게시자 본인을 상대로는 인격권에 기한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을 내야 합니다.

  2. 어떤 신청이 인용되고 어떤 신청이 기각되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4.자 2023카합20069 결정은 진술이 번복된 제보 하나에 기대어 채권자의 가게를 특정 술자리 장소로 지목하고 11차례 후속 방송까지 이어 간 영상을 삭제하게 하고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557 결정은 채권자가 영상 자료를 내지 않고 문제 장면도 특정하지 않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 따라 허위라는 점은 신청하는 쪽이 소명해야 합니다.

  3. 영상을 내리는 것 말고 돈도 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164 판결은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약 8분간 촬영해 게시한 유튜버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영상 삭제, 불이행 시 1건당 1일 50만 원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가 근거이고, 형사 유죄가 먼저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2. 선고 2023가단79572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각 3,000만 원이었습니다.

플랫폼 신고와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 3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입니다

플랫폼 신고는 첫 조치로는 맞지만 끝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문제는 제4항입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제공자는 삭제 대신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유튜브 폭로 영상은 거의 예외 없이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30일 뒤 다시 노출되거나 게시자의 이의로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흔합니다. 제6항은 제공자가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라기보다 플랫폼의 면책 장치에 가깝습니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임시조치가 게시자를 상대로 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44조의2는 요청의 상대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자 2026카합20557 결정의 채권자는 신청서에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임시조치 제도를 함께 적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점을 소명하지 않은 채 제도만 언급했고 이는 구체적 권리를 주장했다기보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령상 규제를 예시로 든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를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보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직접 삭제를 명하려면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가 전제하는 인격권, 그리고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이 인정한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저희는 플랫폼 신고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주에 함께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시조치 30일은 가처분 심문기일까지의 시간을 벌어 주는 용도로만 씁니다.

법원이 삭제를 명하는 기준 — 허위이거나 공익과 무관한 표현으로 명예가 현저히 침해될 것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저울에 올려,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이 세운 이 기준은 유튜브 영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게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삭제 청구를 막는 사유는 되지 않고, 허위라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하되 특정되지 않은 시기와 장소의 일이라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먼저 수긍할 만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삭제는 별개라는 뜻이고, 반대로 형사 유죄가 없어도 삭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처분이라는 절차의 성격 때문에 소명의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3마1477 결정은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금지를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삭제 가처분은 본안판결과 같은 결과를 앞당겨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557 결정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자 2023카합50320 결정이 밝힌 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통상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기일도 열립니다. 상대가 반박 자료를 들고 나오는 자리에서 이기려면, 신청서 단계에서 영상 파일, 재생 시간, 자막과 발언의 녹취, 허위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한 벌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인용된 결정 — 근거 없는 지목과 불송치된 혐의를 계속 올리면 삭제됩니다

근거가 무너진 뒤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영상은 삭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4.자 2023카합20069 결정의 채무자는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연주했다는 한 첼리스트의 진술을 유일한 근거로 채권자가 운영하는 바를 그 술자리의 장소로 지목했고, 후속 방송을 11차례 이어 가며 '99.99% 특정되었다'고 말하고 2023년 1월 하순부터는 채권자의 이름과 가게를 명시했습니다. 그사이 그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보도됐고, 채권자를 모르고 가게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말한 통화 내용은 채무자 스스로 방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도를 이어 갔다고 보고, 일부 영상의 조회수가 약 304만 회에 이르고 인신공격 댓글이 방치되며 채권자가 영업을 중단한 사정을 들어 영상 삭제와 방송·게시 금지를 명하고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붙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은 허위성을 소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자 2023카합20227 결정의 채무자는 인터넷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채권자들이 배임·횡령·사기로 회사를 찬탈하고 자산을 나눠 가졌다는 기사와 기자회견 영상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의혹을 수긍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채권자들이 약 19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점을 들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무효인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얻었다는 부분은 확정판결로 소명되지만 그 부분만 남기면 표현의 본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사와 그 기사에 첨부된 영상 전부의 삭제를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계도 함께 보여 줍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운영하는 채널에 올라간 영상은 채무자가 작성·게시했다거나 삭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결정을 어길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별도 신청으로 미뤄졌습니다.

기각된 결정 — 영상도 내지 않고 전부 지워 달라고 하면 집니다

가처분에서 지는 신청서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자 2026카합20557 결정의 채권자는 변호사인 채무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에 얼굴과 이름, 음성, 사적 대화가 담겼고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삭제와 재게시 금지, 위반 1회당 100만 원 또는 하루 2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상 파일을 법원에 내지 않았고, 어느 장면에서 얼굴이 공개되고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캡처나 재생 시간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심문기일에 법원이 영상을 제출하고 문제 부분을 특정하라고 석명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침해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런 포괄적 신청취지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보름여 전에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렸다고 주장했고 다른 매체에 옮겨 게시했다는 소명도 없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인용되고 대부분 기각된 결정도 같은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자 2023카합50320 결정에서 정치 활동을 해 온 변호사인 채권자는 개인 유튜버의 영상 여러 건의 삭제를 구했는데, 법원은 외모를 비하하고 인신공격하는 부분만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송달일부터 3일 안에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나머지 영상은 채권자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이었고,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개별 영상마다 왜 삭제돼야 하는지 근거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의 90퍼센트를 채권자가 부담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신청서는 영상 하나하나에 대해 재생 시간, 발언 내용, 허위인 이유, 근거 자료를 표처럼 정리해야 하고, 그 작업을 생략하면 명백한 허위가 섞여 있어도 집니다.

신청취지가 집행할 수 없을 만큼 넓어도 기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자 2025카합20715 결정의 채권자는 자기 가게 반경 300미터 안에서의 1인 시위와 촬영, SNS에서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나 해시태그를 통한 간접 표현까지 금지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의도로,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유사한 방식의 일체의 행위 같은 표현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금지를 구하는 게시물은 주소, 제목, 발언까지 특정하고, 장래 금지는 그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혹 제기와 공적 관심사 — 수사 중인 사안, 언론 보도, 정치인 비판은 막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의혹을 다룬 영상은 가처분으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4. 30.자 2026카합50141 결정에서 현직 군수의 자녀인 채권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두 곳이 올린 금품 수수 의혹 영상의 삭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제보자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문자메시지만으로 영상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영상이 수수 정황과 의혹이라는 표현을 쓴 이상 단정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우며, 군수의 공직 적격 검증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게시 전에 군수 측에 반론 기회를 준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의 법리대로 중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범죄 보도와 방송 예정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금지는 더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자 2024카합20485 결정에서 고속도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와 유튜브 게시 중단, 위반 1회당 1억 원의 간접강제를 구했지만, 법원은 기사가 경찰 수사 상황을 전한 것이고 범죄 보도는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되며, 채권자들을 특정할 내용이 없고 방송사가 방송 예정이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20 결정은 선거 출마를 예고한 채권자에게 발언과 경력 검증을 어느 정도 수인할 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단5337397 판결은 스스로 폭로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에 대해 이미 보도된 기사를 취합해 논평하며 사기꾼, 질 낮은 사람이라고 한 시사 방송 영상을 두고, 전과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함축적 비판이고 실명을 부르지 않고 모자이크를 했다며 1억 원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의혹 제기의 형식을 갖춘 영상은 허위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다투고, 그 자료가 없다면 초상권과 사생활 부분으로 목표를 옮기는 것이 실무의 선택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내릴 수 있는 길 — 초상권·음성권 침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영상도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부분은 초상권과 음성권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0.자 2024카합50389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교회 장로인 채무자가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을 다른 목사의 설교와 나란히 올려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부목사와의 통화 음성까지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설교를 나란히 보여 준 부분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표절이라는 평가는 의견 표명이며 다른 부목사를 해임했다는 부분도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며 명예권에 기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부분은 달랐습니다. 교인들에게 설교를 전파하려고 촬영과 공표에 동의했더라도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에 따라 동의 범위 안의 공표라는 점은 게시자가 증명해야 하며, 통화 음성은 제3자가 들을 수 없는 사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글로 옮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거나 교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는데도 모두에게 공개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고, 법원은 해당 부분의 삭제를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초상권은 독립된 청구원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164 판결의 피고는 방송에 나온 음식점 운영자를 찾아가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약 8분간 촬영했고, 원고가 촬영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욕설과 조롱을 섞어 촬영을 이어 간 뒤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마스크를 쓴 옆모습이라도 옷차림과 머리 모양, 음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이고, 원고가 가게 홍보에 자기 초상을 썼다고 해서 타인이 승낙 없이 촬영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 1,500만 원과 게시물·동영상 삭제를 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1106 판결은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에 연예인 두 사람의 사진 21장을 무단으로 쓴 유튜버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수반된 초상 사용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1심이 인정한 명예훼손에 더해 초상권 침해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인격권 침해는 명예, 초상, 음성, 사생활로 나뉘고, 신청서에서는 이를 따로따로 특정해 청구해야 명예 부분이 기각돼도 나머지가 살아남습니다.

익명 채널 — 누가 올렸는지부터 소명해야 합니다

채널 운영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하면 가처분은 시작조차 못 합니다. 가처분은 특정한 채무자에게 삭제를 명하는 절차라 상대가 삭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소명돼야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7 결정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주체의 채널에 있는 영상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은 익명 채널의 운영자를 정황으로 특정한 예입니다. 채무자는 자기 유튜브 아이디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그 아이디가 채널의 최초 명칭과 같고, 채무자가 영상 게시를 미리 예고했으며, 입장문에 동영상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적었고, 채무자와의 통화 파일은 채무자가 아니면 갖기 어려우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변호사비를 모금하고 교단 재판에서 삭제를 조건으로 내건 사정을 종합해 게시와 삭제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영자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지위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 전에 형사고소로 게시자를 확인하는 길이 함께 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가 가처분과 손해배상의 상대방 특정에 쓰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영상은 남아 있으므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이미 있다면 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을 먼저 냅니다.

앞으로도 올리지 말라는 사전금지 — 반복이 명백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올라온 영상의 삭제와 장래 게시의 금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은 장래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공개 자체를 막는 사전억제이므로 채무자의 반복적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을 금지할 응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문제된 영상 대부분이 이미 삭제됐고 다시 올릴 것이라는 자료가 없으며 금지 목록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15 결정도 채무자가 불송치결정을 알게 된 뒤로는 채권자가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SNS 게시도 2024년 9월 말 이후에는 없다며 사전금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부정했고, 채권자가 기존 게시글의 삭제는 구하지 않고 금지만 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69 결정은 삭제와 게시 금지를 인용하면서도 별지 영상과 유사한 영상의 제작·방송 금지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취지는 세 층으로 씁니다. 첫째 특정된 영상의 삭제, 둘째 그 영상과 동일한 내용의 재게시 금지, 셋째 위반 시 간접강제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20 결정이 인용한 주문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상대가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릴 위험이 크다면, 이미 두 번 이상 재업로드한 사실이나 계속 공개하겠다는 공언을 자료로 붙여 반복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 간접강제와 집행까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도 상대가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돈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가 가능한 경우 법원이 이행 기간과 그 기간을 넘겼을 때의 배상금을 정하도록 하고, 삭제 의무는 게시자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정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69 결정은 하루 5,000만 원을 구한 채권자에게 위반 1회당, 위반이 지속되면 하루를 1회로 보아 500만 원을 정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20 결정은 하루 1,000만 원을 구한 채권자에게 하루 50만 원을 인정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164 판결은 삭제 기한 뒤 1건당 하루 50만 원을 명했습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7 결정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은 채무자가 결정을 어길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를 기각하고 위반이 생기면 따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심문에서 위법성을 다투며 계속 게시하고 있다는 사정이 간접강제를 받아 내는 근거가 되므로, 답변서와 심문 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개연성을 소명합니다.

따로 신청해 받은 간접강제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투는 재판이라 제56조 제1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의 주문에 간접강제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주문이 배상금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기한 안에 지우지 않으면 위반 사실과 기간을 소명해 집행문을 받고, 상대의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추심합니다. 영상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날짜가 찍힌 화면 캡처로 남겨 둡니다. 한편 가처분은 잠정 처분이라 본안이 뒤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7조에 따라 채무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되며, 제288조의 사정변경으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삭제 이행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를 본안으로 묶어 삭제 의무의 확인과 손해배상을 한 판결로 받는 순서를 권합니다.

손해배상 —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것은 영상의 개수와 게시 기간, 구독자와 조회수, 허위의 정도, 상대의 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164 판결은 약 8분의 촬영 영상을 1년 넘게 게시하고 재판에서도 책임을 원고에게 돌린 유튜버에게 2,0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2. 선고 2023가단79572 판결은 종교단체 신도인 유튜버가 다섯 달 동안 원고들에 관한 허위 내용이 언급되거나 원고들의 얼굴 사진이 드러난 영상 79개를 올린 사건입니다. 그중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 부분으로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법원은 원고 두 사람에게 각 5,000만 원 청구 중 각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1106 판결은 구독자 약 4만 4,400명의 채널이 연예인들에 대해 시상식 욕설, 음원 사재기 같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사진 21장을 무단 사용한 사건입니다. 1심은 명예훼손 위자료로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다른 한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초상권 침해 위자료를 더해 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진 무단 사용만 문제된 영상 한 건의 위자료는 한 사람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각된 판결은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인지에서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7397 판결은 앞서 본 대로 스스로 폭로한 사람에 대한 시사 논평을 두고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가 아닌 이상 비판적 의견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 가운데 위자료가 인정된 세 사건의 1인당 청구액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인정액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으므로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하고, 형사 유죄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먼저 받아 두면 본안에서 위법성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 처분으로 정정 영상 게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삭제와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형사고소 — 영상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는 가처분의 무기가 됩니다

형사고소는 영상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고, 가처분과 순서를 맞춰 써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유튜브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 부분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규정도 함께 생겼으므로, 그 전의 게시 행위에는 종전 벌금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로 영상 삭제를 끌어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 결과는 민사에서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7 결정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횡령 고발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불송치결정이 영상이 허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79572 판결에서는 유튜버의 유죄 확정이 민사 위자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15 결정에서는 채권자의 도박장소개설 혐의가 불송치됐는데도 불송치이유서에 가게 건물에서 도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혀 있어 불법도박장이라는 표현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되지 않았고, 채권자를 운영 주체로 지목한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있었지만 게시자가 불송치 전까지 채권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뒤로는 그런 표현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사전금지를 기각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이 밝힌 대로 게시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삭제를 막지 못하므로,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삭제 청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서는 플랫폼 신고와 가처분을 먼저, 고소는 게시자 특정이나 합의 압박이 필요할 때 병행하는 것이며, 고소 결과를 기다리느라 영상이 퍼지는 몇 달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영상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고 얼굴이나 음성도 나오지 않는다면 가처분과 손해배상 모두 승산이 낮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의 명예권 부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7397 판결이 그 예이고, 이때는 반박 영상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의 반박내용 게재 요청이 낫습니다. 둘째, 수사 중인 의혹이나 공직자 검증처럼 공공의 이해에 걸리는 내용을 의혹의 형식으로 다룬 영상은 광주지방법원 2026카합50141 결정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허위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가처분 비용을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게시자가 이미 영상을 내렸고 다시 올릴 정황이 없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557 결정과 2025카합20715 결정처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므로 손해배상만 검토합니다. 넷째, 조회수와 구독자가 적고 얼굴 노출 정도도 약하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106 판결에서 사진 무단 사용만 문제된 영상 한 건에 100만 원이 인정된 것처럼 위자료가 작아, 인지대와 송달료, 보수를 합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은 영상에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거나 동의 없는 얼굴과 음성이 담겼고, 채널이 현재도 게시 중이며, 조회수나 구독자 규모로 손해가 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위자료를 받기 어렵더라도 삭제 가처분과 간접강제는 그 자체로 목적을 이루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빼고 가처분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영상 파일과 재생 시간을 내지 않고 영상 전체 삭제를 구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557 결정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20 결정의 채권자들은 석명을 받고도 특정하지 않아 기각되거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처럼 넓은 신청취지를 쓰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15 결정은 집행할 수 없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고소장만 내고 영상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것. 형사 절차는 삭제를 명하지 않고, 그 사이 영상은 복제되고 재업로드됩니다.

  • 명예훼손 하나만 주장하고 초상권·음성권을 빠뜨리는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에서 살아남은 것은 초상권과 음성권 부분이었습니다.

  • 감정적으로 반박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로 싸우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7397 판결처럼 스스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 상대 표현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30일이 지나 다시 올라온 뒤에야 움직이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는 시간을 벌어 줄 뿐이며, 그 30일 안에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돼 있어야 합니다.

  • 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행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간접강제가 붙지 않은 결정은 위반 사실을 소명해 따로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그 자료는 날짜가 찍힌 캡처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영상 삭제 가처분은 얼마나 걸리고 심문은 꼭 하나요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이 원칙이라 며칠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므로, 상대가 반박 자료를 내고 다투는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557 결정의 사건은 2026년 3월에 신청해 5월 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 시간을 줄이려면 신청서에 영상 파일과 문제 장면의 재생 시간, 허위성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영상이 다시 올라오나요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고, 삭제를 확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제도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557 결정도 게시자를 상대로 한 신청에서 임시조치 제도를 언급한 부분을 결국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30일 안에 게시자를 상대로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을 접수해 두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폭로글 내리는 법, 형사고소만 하면 게시글이 내려가나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수사기관은 삭제를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게시글을 내리려면 인격권에 기한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따로 내야 하고,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에 따라 상대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삭제를 막지 못하므로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게시자 특정과 합의 압박에 유용하므로 가처분과 병행합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 채널인데 게시금지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운영자를 소명할 정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은 아이디와 채널 명칭의 일치, 게시 예고 발언, 입장문, 본인만 가질 수 있는 통화 파일, 변호사비 모금 같은 정황으로 익명 채널의 게시·삭제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정황이 전혀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고소해 수사기관이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가처분을 냅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주체의 채널에 있는 영상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7 결정처럼 삭제 권한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인데도 내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면 내릴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설교 영상과 통화 음성이 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개됐다며 초상권·음성권 침해 부분의 삭제를 명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에 따라 촬영과 공표에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게시자가 증명해야 하고, 얼굴을 가리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신청서에서 명예 부분과 초상·음성 부분을 나누어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금지·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이기면 위자료도 같이 받나요

가처분에서는 받지 못하고 본안소송에서 따로 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164 판결처럼 본안에서 삭제와 간접강제, 위자료를 한 판결로 받을 수 있고, 그 사건의 위자료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79572 판결은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각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보다 삭제와 간접강제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영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강제로 위반 기간만큼의 돈을 집행합니다. 결정 주문에 간접강제가 붙어 있으면 위반 사실을 소명해 집행문을 받아 상대의 계좌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붙어 있지 않으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7 결정이 안내한 대로 위반 사실을 소명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따로 신청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69 결정은 위반 1회당 5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20 결정은 하루 50만 원을 정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유튜브가 의혹으로 다루는데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4. 30.자 2026카합50141 결정은 수사가 진행 중인 금품 수수 의혹을 정황과 의혹으로 표현한 영상에 대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직자 검증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삭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485 결정도 범죄 사건 보도의 공공성을 이유로 방송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상은 허위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생긴 뒤에 다투거나, 얼굴과 음성이 담긴 부분만 초상권으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가처분 뒤에 본안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7조에 따라 채무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상대가 영상을 지우고 조용해졌다면 본안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어차피 본안이 필요하므로 가처분 결정 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결정과 판결,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4.자 2023카합20069 결정 — 근거 없는 지목 방송 영상의 삭제·게시금지, 간접강제 1회당 500만 원 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자 2023카합20227 결정 — 불송치된 혐의를 적시한 기사와 첨부 영상 전부 삭제, 다른 주체의 채널 영상과 간접강제는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0.자 2024카합50389 결정(확정) — 익명 채널 게시자 특정, 명예권 부분 기각·초상권·음성권 부분 인용, 장래 게시금지·간접강제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자 2023카합50320 결정 — 인신공격 부분만 삭제·재게시 금지, 간접강제 1일 50만 원, 나머지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자 2026카합20557 결정 — 영상 미제출·미특정으로 고도의 소명 부족, 신청 전 삭제·비공개 주장으로 보전의 필요성 부정,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6. 4. 30.자 2026카합50141 결정 — 수사 중인 의혹 영상, 공공의 이해로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자 2024카합20485 결정 — 범죄 보도 방송·게시 사전금지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자 2025카합20715 결정 — 신청취지 불특정, 반복 위험 소명 부족으로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164 판결 — 동의 철회 뒤 촬영·게시, 위자료 1,500만 원, 게시물·동영상 삭제와 간접강제 1건당 1일 50만 원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2. 선고 2023가단79572 판결 — 형사 유죄(대전지방법원 2025고단805 판결, 2026노170 항소기각 결정) 확정 뒤 위자료 각 3,000만 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1106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26446 판결) — 피고 항소 기각, 원고 항소 일부 인용으로 초상권 침해 위자료 추가, 합계 1,500만 원과 2,0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단5337397 판결(확정) — 공적 관심사 논평,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 인격권에 기한 삭제·금지청구의 요건, 사전금지의 예외적 허용, 허위성 증명책임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보도의 진실성, 범죄 보도의 공공성, 초상 공표 동의의 범위, 의견 표명의 한계(위 하급심 결정·판결에서 인용)

  •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0조(제2항·제4항은 2026. 7. 7. 시행 개정)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261조, 제287조, 제288조, 제300조, 제301조, 제304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폭로 영상 사건은 영상이 퍼지는 속도와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의 밀도 사이에서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상담 첫날 영상을 보존하고 문제 장면을 특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임시조치 30일 안에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일정을 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영상과 게시글을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채널 주소, 영상 주소, 제목과 설명란, 게시일, 조회수와 구독자 수, 댓글까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둡니다. 상대가 신청 직후 영상을 지우거나 제목을 바꾸는 일이 흔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389 결정의 사건처럼 심문 무렵에는 대부분 삭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안의 발언을 시간대별로 적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사실이라면 진실인지 허위인지, 허위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한 줄씩 나눕니다. 이 표가 곧 신청서의 별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얼굴, 음성, 이름, 직장,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처럼 인격권 침해가 되는 요소를 명예와 별도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로 게시자를 특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아이디, 채널 개설 시점, 상대가 영상을 예고한 메시지, 상대만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영상에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쪽 사정을 솔직하게 듣습니다. 영상이 다루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나 소송이 걸려 있는지, 의뢰인이 공적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가처분의 승산과 초상권으로 좁힐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신청취지를 좁게, 소명은 두껍게 씁니다. 삭제를 구하는 영상은 주소와 재생 시간으로 특정하고, 장래 금지는 그 영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간접강제는 상대가 심문에서 위법성을 다투고 계속 게시하고 있다는 사정을 답변서 문구로 소명해 함께 구합니다. 명예훼손 주장에는 불송치결정서, 확정판결, 계약서와 계좌 기록처럼 허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고, 그 자료가 약한 부분은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고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로 청구를 나눕니다. 플랫폼 신고는 같은 날 접수해 임시조치 기간을 확보하고, 게시자가 불분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고소로 특정 절차를 병행하되 가처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송달과 이행 기한을 관리해 위반 시 곧바로 집행문을 받고 계좌를 압류하며, 위자료는 가처분 결정과 형사 결과가 나온 뒤 본안으로 묶어 삭제 의무 확인과 함께 청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영상을 이미 지웠고 재게시 정황이 없거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라면, 가처분 대신 반박내용 게재와 손해배상 여부만 검토하자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영상의 악의보다 신청서의 밀도에서 갈렸습니다. 근거가 무너진 지목을 반복한 방송은 구독자 50만 명 채널의 영상이라도 삭제와 간접강제가 명해졌지만, 영상을 내지 않고 영상 전체 삭제를 구한 신청은 석명을 받고도 문제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명예훼손만으로 다투면 내용이 의견이나 진실로 평가되는 순간 막히지만, 초상권과 음성권을 나눠 청구한 사건은 그 부분을 살렸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고소, 가처분, 손해배상의 순서를 사건마다 다르게 짜고, 실익이 없는 사건은 첫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퍼지는 동안 방향을 잘못 잡아 몇 달을 잃지 않도록, 첫 주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얼굴과 이름이 담긴 폭로 영상이 하루하루 조회수를 올리는 동안 플랫폼 신고는 30일짜리 가림막에 그치고 고소장은 영상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 장면을 특정하고 허위나 초상권 침해를 소명한 신청에는 삭제와 게시 금지, 간접강제를 명해 왔고, 본안에서는 위자료까지 인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요건을 갖추는 일이 영상이 퍼지는 속도와 경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상과 게시글의 주소, 날짜가 보이는 화면 저장본, 영상 파일,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영상이 다루는 사안에 관한 계약서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했다면 그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30일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