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넘긴 가게 옆에 양도인이 같은 가게를 냈다면 — 영업양도 경업금지 10년·인근 개업 기준과 영업금지 가처분
2026. 09. 30.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은 가게 옆에 양도인이 같은 업종을 다시 열었을 때,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기준과 10년·인근의 범위, 영업금지 가처분과 위자료·간접강제까지 인정·부정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양도일까 — 정육점은 아니고 이발소는 맞다고 본 이유
- 10년·인근 개업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이면 언제나 금지될까
- 상호와 메뉴를 바꿨다면 동종영업이 아닐까
- 배우자·자녀 명의로 냈다면 — 제3자를 내세운 영업도 금지됩니다
- 가게를 다시 넘겨받은 사람도 처음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영업금지 가처분 —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의 차이
- 손해배상은 얼마나 — 권리금 반환은 안 되고 위자료는 인정된 판결들
-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 판결 뒤 집행 — 간접강제금과 영업 처분 금지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양수인이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가게 팔고 옆에 또 차림,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는데도 막을 수 있나요
- 영업양도 경업금지 기간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인접 시에 낸 가게도 영업금지 가처분이 되나요
- 양도인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 영업금지가처분은 얼마나 걸리고 담보는 얼마나 내나요
- 양도인이 옆에 가게를 냈으니 권리금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저는 가게를 넘긴 양도인인데 영업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가맹점을 넘긴 양도인이 본점 가족이라면 본점에도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권리금 수천만 원을 주고 인수한 식당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 싶은데,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걸어서 5분 거리에 같은 메뉴의 식당을 열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간판과 상호를 바꿨으니 문제없다고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아들 명의라 자기 가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를 넘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쓰지 않았어도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고, 양수인은 영업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으로 영업 폐지, 위자료, 간접강제금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은 계약이 시설 매매에 그쳤는지 영업양도였는지, 새 가게가 조문의 지역 안에 있더라도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지, 손해를 얼마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육점 인수는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판결과 이발의자 두 개짜리 이발소 인수를 영업양도로 본 판결, 28km 떨어진 인접 시의 개업을 허용한 판결과 250m 거리 개업에 위자료를 물린 판결이 나란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영업양도 경업금지가 인정되는 기준, 10년·인근 개업의 범위, 가족 명의 개업, 영업금지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위자료와 간접강제의 액수, 판결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경업금지 약정을 쓰지 않았는데도 양도인을 막을 수 있나요 —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의무가 생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23527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다는 양도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50m 거리 주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시설과 상호를 넘겨받은 것도 영업양도인가요 — 대개 그렇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은 인계할 종업원·노하우·거래처가 없는 소규모 미용실도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 일체를 넘겨 같은 영업을 이어 갔다면 영업양도라고 했고,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81587 판결은 정육점의 상호·시설·임차권을 3,500만 원에 넘겼어도 육류 매입 노하우와 거래처 자료가 이전된 증거가 없다며 영업양도를 부정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영업금지 가처분과 본안 판결로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위반하면 하루 단위 간접강제금이 붙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분은 경업 때문에 줄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로 정리되곤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5. 30. 선고 2021가단57935 판결은 소득 감소분 1,885만여 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양도일까 — 정육점은 아니고 이발소는 맞다고 본 이유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이 상호·시설·거래처·단골처럼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은 영업을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양수인이 무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마1136 결정은 이 기준이 인계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7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연 양도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권리금의 정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하므로, 권리금 안에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담겼는지가 곧 영업양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어서, 양도인이 옆에 가게를 낸 문제는 상법 제41조로 풀어야 합니다.
인정된 판결의 공통점은 상호와 전화번호, 단골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1326 판결은 이발의자 두 개뿐인 이발소를 넘기면서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더해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지위와 시설을 넘겨받은 사건에서, 양수인이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을 바꾸지 않고 썼고 노후한 시설을 보면 800만 원을 시설값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업양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계약서에 양도 대상을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이라고 적고 권리금 7,200만 원을 지급한 주점 인수를, 양수인이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꾸고 직원 한 명이 퇴사했더라도 단골고객 확보가 수익의 원천인 소규모 점포라며 영업양도로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7935 판결의 사건은 1억 7,000만 원짜리 양도양수계약서에 시설별 가액이 없고 메뉴·거래처·주방장·종업원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2189 판결의 사건은 2억 7,000만 원이라는 대가와 전화번호·상호·간판·직원 대부분의 승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무형의 재산이 넘어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587 판결은 정육점의 상호와 내부 설비, 비품 일체를 3,500만 원에 넘기고 임차권도 승계했지만, 정육점 운영의 핵심인 육류 선별·매입 노하우, 가격 정보와 구입처 자료, 거래처장부, 단골 관계가 이전됐다는 증거가 없고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3,500만 원이 집기 대가와 통상의 권리금을 넘어 경업금지의 대가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업양도를 부정했고, 이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797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시설 매매인지 영업 양도양수인지, 전화번호와 배달앱 계정, 거래처 목록, 직원 고용이 넘어왔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합50554 판결의 사건에서는 상호·간판·전화번호·거래처 목록·기존 종업원 고용 승계·배달앱 계정까지 일체로 넘어갔고, 양도인이 그 사실을 다투지 않아 곧바로 영업양도로 인정됐습니다.
10년·인근 개업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이면 언제나 금지될까
조문은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이라고 적혀 있지만, 법원은 양도인이 실제로 영업하던 상권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좁혀 읽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은 경업금지지역을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곳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동종영업은 내용·규모·방식·범위를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이라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여기에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정구역의 규모 차이, 경계 부근 여부를 보태어 판단합니다.
범위가 인정된 판결부터 보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인접 시·군에서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한 2011. 6. 13.부터 10년이 되는 2021. 6. 12.까지 경업을 금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3718 판결은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2027. 12. 29.까지,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398 판결은 그 시와 인접 시·군에서 계약일부터 10년인 2027. 5. 24.까지 실내낚시터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31907 판결은 원고가 구한 대로 두 마트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km 이내를 금지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은 이발소 손님의 거주 지역과 영업 특성을 보아 대전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서구로 한정했습니다.
범위를 좁혀 기각된 판결이 인접 시 개업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2189 판결은 중국음식점의 영업양도는 인정하면서도, 새 식당이 인접 시에 있더라도 자동차로 28.45km, 30분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드는 거리라 손님이 겹칠 수 없고 두 가게 모두 시 경계 부근이 아니라며 경업금지 지역을 양도한 가게가 있는 시로 한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8. 24.자 2017카합103 결정도 같은 군 안이지만 10km 떨어진 두 음식점을 동일 상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0년의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양수인의 영업 개시일로 잡히고, 지역은 손님이 실제로 오가는 범위로 정해지므로, 시·군 전체를 넓게 청구하기보다 상권에 맞는 반경을 특정하는 편이 인용에 유리합니다.
상호와 메뉴를 바꿨다면 동종영업이 아닐까
간판을 바꾸고 메뉴를 조금 달리해도 손님층이 겹치면 동종영업이고, 메뉴와 상권이 실제로 다르면 빠져나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두 주점이 파는 물품이 다르더라도 주류와 안주를 파는 영업으로 경쟁·대체관계가 생길 수 있고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주된 메뉴와 고객 연령층, 영업시간이 다르다는 양도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54 판결은 새 가게가 홀 영업 위주라 배달 전문인 양도 가게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경업금지는 영업 방식과 관계없이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동 인근 고객을 상대로 메뉴가 유사하다며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907 판결은 마트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은 경업금지의무가 생기는 업종을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10m 거리에서 파는 물품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으로 동종성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7935 판결은 상호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주 메뉴인 양꼬치가 이름에 들어 있고 메뉴가 거의 같다며 동종영업으로 보았고, 양도인이 가처분 뒤 상호를 바꾸고 폐업신고까지 했지만 영상 증거로 그 뒤에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해 위반 기간을 2021. 10. 17.까지로 잡았습니다.
반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카합103 결정은 곰탕이 주 메뉴였던 가게를 권리금 7,000만 원에 넘긴 양도인이 여섯 달쯤 뒤 딸 명의로 식당을 냈다가 양수인이 이의하자 상호를 바꿔 갈비탕·육개장·돼지국밥을 팔던 사건에서, 곰탕과 갈비탕은 조리법과 형태가 달라 같은 메뉴로 인식되지 않고 나머지 메뉴도 대부분 다르며 10km 거리라 동일 상권이 아니라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새 가게의 메뉴판·간판·배달앱 화면·영수증을 날짜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동종성과 위반 기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자녀 명의로 냈다면 — 제3자를 내세운 영업도 금지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실제로 양도인이 운영하면 경업금지 위반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은 경업금지의무를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의무라고 정의하고, 100m 떨어진 곳에 식당을 낸 뒤 가처분을 피하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든 양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임대·양도 등 처분까지 금지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907 판결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마트에 대해, 아들이 다른 도시에 살아 상주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아들이 양도인 부부에게 아홉 달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점, 양도인이 종전 거래처를 그대로 이용한 점을 들어 양도인·배우자·아들의 공동운영으로 보고, 주문에 가족이나 제3자를 이용한 영업까지 금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54 판결의 사건에서도 새 가게의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 명의였지만 양도인의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명의자나 주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면 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같은 상호의 본점을 운영하던 양도인의 손위 형제자매 부부까지 피고로 삼은 사건에서, 그 부부가 가게를 소개해 준 사실만으로는 함께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가 양도인 단독 명의였으며 권리금 6,000만 원 중 일부가 그 부부에게 갔다는 증거도 없다며 그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도 양도인과 함께 새 업장을 연 동업자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인 본인으로 하되, 명의자의 출근 실태, 계좌 이체 내역, 거래처 주문 주체, 배달앱 정산 계좌처럼 실질 운영자를 드러내는 자료를 모아 양도인이 내세운 제3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게를 다시 넘겨받은 사람도 처음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최초 양도인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어도,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넘어왔다고 주장하고 통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 없이 커피점을 넘긴 양도인이 그 가게가 두 차례 더 양도된 뒤 같은 건물 다른 호수에 커피점을 낸 사건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뒤의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지명채권 양도통지 권한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 전전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907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마트를 넘긴 양도인이 2021년 7월 권리금 2,500만 원에 그 마트를 다시 인수한 원고 옆 10m에 아들 명의 마트를 내자, 법원은 양도인이 원고에게 직접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는 않고 중간 양도인은 이미 영업을 그만둬 채권자대위도 안 되지만, 원고가 중간 양도인으로부터 영업과 함께 경업금지청구권과 통지 권한을 승계했고 소장 송달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2027 사건과 대법원 2024다282702 사건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이후 양수인은 소장에 청구권 승계와 양도통지 취지를 명시하고, 가능하면 중간 양도인의 통지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의 차이
본안 판결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리므로 양도인이 영업 중이라면 영업금지 가처분부터 냅니다. 이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소명해야 하고, 청주지방법원 2017카합103 결정이 인용한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처럼 본안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만큼 필요성 판단이 신중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가 준용되고, 인용 결정에는 담보 제공 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용된 사례를 보면 1심 기각이 항고심에서 뒤집힌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의 사건에서 양수인은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47 사건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2018. 7. 2.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지만, 대전고등법원 2018라24 사건에서 2018. 9. 20. 그 결정이 취소되고 500만 원 담보를 조건으로 2028. 1. 31.까지 반경 1km 이내 이발소 영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125 사건에서 2019. 1. 9. 같은 내용의 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95 사건에서는 2021. 5. 25. 2028. 9. 10.까지 영업금지와 함께 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 일부 인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의 양도인은 2021. 6. 29. 가처분 결정이 나자 그날 직영점을 폐업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54 판결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202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2025카합5182 사건으로 낸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2025. 12. 12.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기각된 결정은 동종성과 필요성에서 갈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카합103 결정은 메뉴와 상권이 다르다는 점에 더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양도인은 본안에서 다투기도 전에 생계를 잃지만 양수인은 본안에서 손해배상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인천과 의정부 사건처럼 가처분 결정이나 신청서 송달 단계에서 양도인이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청서에 영업양도 인정 자료와 거리·메뉴·손님 중복 자료를 본안 수준으로 갖춰 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양도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가처분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 권리금 반환은 안 되고 위자료는 인정된 판결들
손해배상은 이 분쟁에서 가장 기대와 결과가 다른 부분입니다. 양도인이 옆에 가게를 냈다고 해서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줄어든 매출을 그대로 받아 내기는 어렵고, 법원은 위자료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권리금 7,200만 원 전액을 손해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 경업금지 위반이 양도계약상 채무 자체의 불이행은 아니고 권리금과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기각했고, 2년간 매출 감소분 6,480만 원도 매출은 경영자 능력, 경기, 주변 상권에 좌우되므로 위반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뒤, 경업금지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영업손실 계산 방식이 배척된 판결이 이어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7935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상 2019년 소득 4,171만여 원과 2020년 소득 3,196만여 원의 차액을 월 단위로 나눠 위반 기간 23개월치 1,885만여 원을 구한 청구를, 그 차액이 곧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은 월 200만 원씩 11개월 2,200만 원의 영업손실 청구를, 소규모 자영업의 매출은 숙련도와 경기, 인근 동종 업체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은 양도인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포함된 2021년 소득이 653만여 원으로 전년 435만여 원보다 오히려 늘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양도인에게 떠넘기게 된다며 손해배상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거리, 메뉴 유사성, 위반 기간, 양도대금, 폐업 경위로 정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54 판결은 양수대금 3,500만 원, 250m 거리, 가처분 신청 뒤 폐업한 경위를 들어 청구액 700만 원 중 3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은 양수인이 새 업장 개업을 듣고도 한 달 넘게 영업 문의를 하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반대했고 반대 직후 양도인이 동업에서 탈퇴해 폐업이 추진됐다며 위자료까지 부정했습니다. 매출 감소를 받아 내려면 위반 전후의 월별 매출과 포스 자료, 손님 수, 인근 동종 업체 현황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위자료와 영업금지·간접강제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판결들은 위자료를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으로서 양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로 보아 인정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의 구조).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양도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은 실내낚시터를 보증금과 권리금 8,000만 원에 넘긴 양도인이 넉 달 뒤 같은 시 안에 동업으로 새 업장을 낸 사건에서, 양도계약의 주된 의무는 시설과 노하우, 고객 명단 같은 기능적 재산의 이전이고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 채무이므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에 따라 그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8,0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새 업장이 양수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 제기 뒤 폐업까지 마쳤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판결은 예비적 청구인 경업금지는 받아들였으므로, 처음부터 영업금지와 위자료를 주된 청구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5다53705 판결의 취지입니다. 권리금이 큰 거래라면 계약 단계에서 상법 제41조 제2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반경을 정한 경업금지 특약과 함께 위반 시 권리금 반환이나 위약벌 조항을 넣어 두어야, 나중에 해제와 반환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판결 뒤 집행 — 간접강제금과 영업 처분 금지까지
영업을 하지 말라는 판결은 돈 판결과 달리 압류로 집행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로 위반 기간에 따른 배상금을 물려 이행을 강제합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에 따라, 변론종결 당시 양도인이 판결 뒤 단기간 안에 다시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면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양도인이 1심에서 위반 판단을 받고도 항소심까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다투는 점을 재위반 개연성으로 보아 위반일 1일당 20만 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907 판결은 10m 거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다투는 점을 들어 1일당 30만 원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물렸습니다.
간접강제가 기각된 판결은 양도인이 이미 폐업한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은 가처분 직후 폐업한 양도인에게 단기간 내 재위반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도 동업 탈퇴와 폐업을 이유로 월 500만 원의 청구와 폐업한 업장의 폐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 자체를 남겨 두고 명의만 바꾸는 것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96다37985 판결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면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 임대나 양도로 영업 실체가 남아 있는 한 위반이 이어지므로 제3자에 대한 임대·양도 기타 처분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907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95 사건의 결정이 실제로 그렇게 명했습니다.
집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 뒤 양도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날짜가 찍힌 영수증, 배달앱 주문 내역, 간판 사진으로 위반일을 특정해 간접강제 결정을 받고, 그 배상금은 금전채권이므로 양도인의 예금이나 카드매출채권, 새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추심합니다. 본안에서 간접강제가 함께 선고됐다면 따로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배상금을 집행하려면 판결 확정 뒤 언제 며칠 동안 위반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위반 증거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결정을 받아 두었다면 본안 확정 전이라도 가처분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상호만 바꿔 영업을 이어 갈 때는 기다리지 말고 위반 증거를 모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넘겨받은 것이 집기와 시설뿐이고 상호·전화번호·거래처·직원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권리금이 시설값 수준이라면,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587 판결처럼 영업양도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크므로 소송보다 합의를 권합니다. 둘째, 새 가게가 수십 km 떨어진 다른 상권에 있고 두 가게 모두 시·군 경계 부근이 아니라면 성남지원 2016가합202189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17카합103 결정처럼 지역 범위에서 막힙니다. 셋째, 양도인이 가처분 통지를 받고 이미 폐업했고 다시 열 조짐이 없다면 간접강제는 기각되고 위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54 판결의 35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의 0원 수준이라 인지대·변호사 보수를 넘기 어렵습니다. 넷째, 월별 매출 자료와 포스 기록이 없어 감소분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 영업손실 청구는 제주·대전·인천의 판결처럼 기각되므로 그 부분은 청구에서 빼는 편이 낫습니다.
거꾸로 권리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양도인이 몇백 m 안에서 같은 메뉴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할 실익이 분명합니다. 양도인 쪽이라면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자료, 상권과 메뉴가 다르다는 자료, 이미 폐업했다는 자료가 방어의 전부이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상호만 바꿔 영업을 이어 가는 것은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7935 판결처럼 위반 기간만 늘려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선택입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계약서와 인수 내역, 두 가게의 거리와 메뉴, 양도인의 현재 영업 상태를 보고 가처분까지 갈 사건인지, 내용증명과 합의로 끝낼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수인이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새 가게 개업을 알고도 몇 달 동안 이의 없이 지내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은 한 달 넘게 친분을 유지한 양수인의 위자료 청구를 용인한 것으로 오인할 정황이 있었다며 기각했습니다. 개업을 안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대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명의자인 자녀·동업자·친척만 피고로 삼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은 양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군 전체와 인접 시·군 전부를 무리하게 구하는 것. 성남지원 2016가합202189 판결은 전부 기각됐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은 금지 지역이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서구로 줄고 영업손실 청구도 기각되면서 소송비용의 40%를 양수인이 부담했습니다.
계약 해제와 권리금 전액 반환을 주된 청구로 세우는 것.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 채무라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처럼 해제가 부정됩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만 내고 기다리는 것. 제주 사건에서는 양도인이 2019. 11.경 개업한 뒤 가처분 결정은 2021. 5. 25.에야 나왔고, 그 뒤에도 2021. 10. 17.까지 영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모두 위반 기간이 됐지만 본안에서 받은 것은 위자료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 감소를 종합소득세 신고 차액으로만 계산하는 것.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7935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양도인 쪽에서 가처분 서류를 받고도 상호만 바꾸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 위반 기간이 늘어 위자료가 커지고 간접강제의 재위반 개연성 요건을 스스로 채워 주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팔고 옆에 또 차림,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는데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약정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라, 계약이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23527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양도인의 항변을 물리쳤고,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398 판결도 특약이 없던 실내낚시터 양도에서 상법 조문만으로 영업금지를 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시설 매매에 그쳤다고 보이면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587 판결처럼 의무 자체가 부정됩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기간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일이나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양수인의 영업 개시일인 2011. 6. 13.부터 10년인 2021. 6. 12.까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은 잔금과 보증금이 지급된 2018. 2. 1.로부터 10년이 되는 2028. 1. 31.까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은 계약일 2017. 5. 25.부터 2027. 5. 24.까지로 정했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면 상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접 지역에 한해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인접 시에 낸 가게도 영업금지 가처분이 되나요
10년 안의 인근 개업이라도 거리와 손님 중복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2189 판결은 인접 시라도 28.45km 떨어진 중국음식점은 경쟁관계가 없다며 기각했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은 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이발소가 있는 구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인접 시·군까지 금지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 상권과 손님이 오가는 범위를 지도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양도인이 실제로 운영한다면 위반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은 제3자를 내세운 동종영업도 금지 대상이라고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31907 판결은 아들 명의 마트를 양도인 부부의 공동운영으로 보아 가족이나 제3자를 이용한 영업까지 금지했습니다. 명의자의 거주지와 출근 실태, 수익금 이체 내역, 거래처 주문 주체가 증거가 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얼마나 걸리고 담보는 얼마나 내나요
걸리는 기간은 심문 일정과 양도인의 대응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고, 1심에서 기각되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8. 7. 2. 기각 결정이 대전고등법원 2018라24 사건에서 2018. 9. 20. 취소되며 500만 원 담보를 조건으로 반경 1km 영업금지가 인용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554 판결의 사건에서는 2025. 11. 26. 가처분을 신청했고, 신청서를 송달받은 양도인이 12. 12.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담보는 법원이 사건 규모를 보고 정하는데, 대전고등법원 결정은 5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그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양도인이 옆에 가게를 냈으니 권리금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527 판결은 권리금 7,200만 원 전액의 반환 청구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398 판결은 계약 해제를 통한 8,000만 원 반환 청구를 경업금지는 부수적 채무라며 기각했습니다. 대신 영업금지와 위자료를 구해야 하고, 위자료는 35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거리·기간·양도대금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위반 전후의 매출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7935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액의 연간 차액만으로는 경업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26 판결은 인근 동종 업체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월별 포스 매출, 배달앱 주문 수, 손님 수, 인근 업체 현황과 개업 전후의 변화를 함께 내야 하며, 그래도 어려우면 위자료 청구에 집중합니다.
저는 가게를 넘긴 양도인인데 영업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시설만 넘겼고 노하우·거래처·직원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587 판결처럼 영업양도 자체를 다투고, 메뉴와 상권이 다르면 청주지방법원 2017. 8. 24.자 2017카합103 결정처럼 동종성과 보전 필요성을 다툽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빨리 폐업하는 것이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처럼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을 피하는 길이고, 상호만 바꿔 계속하는 것은 위반 기간을 늘릴 뿐입니다.
가맹점을 넘긴 양도인이 본점 가족이라면 본점에도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41조의 의무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에게만 생기므로, 본점 운영자가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718 판결의 사건에서는 가맹점을 넘긴 양도인이 3년여 뒤 255m 거리에 같은 상호의 직영점을 냈는데, 법원은 양도인에게는 인천광역시 전역의 영업금지를 명하면서도, 가게를 소개해 준 본점 운영자 부부는 양도인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3배 배상 규정에 따른 청구도 양수인이 별도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양도인 개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를 중심에 두고, 본점의 책임은 양도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소규모 자영업에도 같은 기준 적용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 동종영업의 의미, 경업금지지역은 통상적 영업활동 지역 기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제3자를 내세운 영업 금지, 임대·양도 등 처분 금지 가능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파기환송) — 전전양수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 이전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요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해제, 임시의 지위 가처분의 필요성(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8158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797 항소기각 확정) — 정육점 시설·상호 양도, 영업양도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2352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359 판결) — 주점 영업양도 인정, 권리금·영업손해 기각, 위자료 2,000만 원, 간접강제 1일 2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2189 판결 — 영업양도 인정, 28.45km 떨어진 인접 시 개업은 경업금지 지역 밖
대전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132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47·2018카합125 결정, 대전고등법원 2018라24 결정 — 이발소 영업양도 인정, 가처분 기각 뒤 항고심 인용, 서구 한정, 영업손실 기각
청주지방법원 2017. 8. 24.자 2017카합103 결정 — 곰탕과 갈비탕은 동종 아님, 10km 거리, 가처분 기각
제주지방법원 2022. 5. 30. 선고 2021가단57935 판결(제주지방법원 2022나13025 항소기각 확정),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95 결정 — 양꼬치 음식점, 소득 감소분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가처분 일부 인용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3718 판결 — 쭈꾸미 전문점, 인천광역시 영업금지 인용, 양도인 아닌 본점 운영자 부부 청구 기각, 간접강제·손해배상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398 판결 — 실내낚시터, 계약 해제·권리금 반환 기각, 경업금지 인용, 위자료·간접강제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합505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카합5182 사건 — 중화요리점 250m 개업, 홀 영업도 동종, 위자료 35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31907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나2002027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82702 상고기각 확정) — 아들 명의 마트, 청구권 승계, 5km 영업금지, 간접강제 1일 30만 원, 처분금지
법령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제2항, 제301조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사건은 법리보다 자료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될 계약이었는지, 새 가게가 실제로 손님을 빼앗는 위치와 메뉴인지, 양도인이 지금도 영업 중인지에 따라 가처분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가 갈리기 때문에, 법무법인 도모는 첫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확정하고 그 주 안에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인수 계약서를 봅니다. 제목이 시설 매매인지 영업 양도양수인지, 양도 대상에 영업권이나 상호가 적혀 있는지, 권리금이 얼마이고 그 안에 시설값 외의 대가가 들어 있는지를 읽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넘어온 것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호와 간판, 가게 전화번호, 배달앱 계정과 리뷰, 거래처 목록과 납품 단가, 직원의 고용 승계, 단골 손님의 연락처처럼 정육점 사건에서 없어서 진 항목과 이발소 사건에서 있어서 이긴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세 번째로 새 가게를 조사합니다. 두 가게의 도보·차량 거리, 시·군 경계 위치, 메뉴판과 가격,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개업일과 현재 영업 여부를 사진과 영수증, 배달앱 화면으로 날짜와 함께 고정합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이 개업 사실을 안 날과 그 뒤에 한 일을 확인합니다. 반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가 위자료와 묵인 여부의 판단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자료의 수준을 봅니다. 월별 포스 매출과 주문 수가 개업 전후로 비교 가능한지, 인근에 같은 업종이 몇 곳인지에 따라 영업손실을 청구할지 위자료에 집중할지를 정하고, 양도인의 재산 상태와 새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규모까지 함께 파악해 집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양도인이 영업 중이면 내용증명과 가처분을 같은 주에 냅니다. 내용증명에는 영업양도 사실, 상법 제41조 제1항의 의무, 폐업 요구와 기한, 불응 시 가처분과 간접강제 예고를 담아 반대 의사의 시점을 남기고, 가처분 신청서에는 영업양도 인정 자료와 거리·메뉴·손님 중복 자료를 본안 수준으로 갖춰 동종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한 번에 소명합니다. 신청취지의 지역은 시·군 전체가 아니라 상권에 맞는 반경으로 특정하고, 명의만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제3자를 이용한 영업과 임대·양도 처분의 금지를 함께 구합니다. 1심에서 기각되면 대전고등법원 사건처럼 항고로 다투고, 인용 결정 뒤 양도인이 상호만 바꿔 영업을 이어 가면 위반 증거를 모아 바로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본안에서는 영업금지와 위자료를 주된 청구로 세우고, 재위반 개연성이 보이는 사건에서만 판결절차의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며, 매출 감소 자료가 갖춰진 경우에만 영업손실을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두 번째 이후 양수인의 사건이라면 소장에 경업금지청구권 승계와 양도통지 취지를 명시하고 중간 양도인의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양도인 쪽을 대리할 때는 영업양도 부정 자료와 상권·메뉴 차이를 먼저 검토하되,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기 폐업과 합의로 위자료와 간접강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권리금 거래라도 결과는 자료와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상호와 전화번호, 거래처가 그대로 넘어간 사건은 이발의자 두 개짜리 가게라도 영업양도가 인정됐고, 노하우 이전 흔적이 없는 사건은 3,500만 원을 주고도 의무 자체가 부정됐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자료를 갖춰 낸 사건은 결정이나 송달만으로 폐업이 이루어졌고, 개업을 알고도 한 달 넘게 교류를 이어 간 사건은 위자료까지 놓쳤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합의를 권해 비용을 아끼며, 다툴 사건이라면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간접강제, 압류를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은 가게 옆에 전 주인이 같은 간판을 다시 올리면, 손님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배신감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상법은 약정이 없어도 10년의 경업금지의무를 양도인에게 지우고 있고, 법원은 가족 명의와 상호 변경 뒤에 숨은 영업까지 찾아내 영업금지와 위자료, 간접강제를 명해 왔습니다. 문제는 영업양도의 입증과 지역·동종성의 소명, 그리고 대응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수 계약서와 권리금 지급 내역, 넘겨받은 상호·전화번호·거래처·직원 자료, 새 가게의 사진과 메뉴판, 거리 확인 자료, 개업을 안 뒤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개업 전후의 월별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업을 안 날부터 이의를 미루는 시간이 그대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