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서면이 없다면 — 보증인보호법 서면 요건과 보증기간 3년, 채권자 통지의무로 갈린 판결
2026. 09. 30.
친구나 가족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구두 보증과 대필 서명의 효력, 최고액 미기재, 보증기간 3년,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 면책을 인정·부정한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먼저 확인할 것 —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인지, 언제 맺은 보증인지
- 말로만 한 보증은 왜 무효인가 — 구두 보증 무효 판결
- 서명은 본인이, 기명날인은 대신해도 된다 — 대필 서명 무효와 대행 날인 유효의 경계
- 전화 녹취,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서면을 대신할 수 있을까
-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 일반보증과 근보증이 갈리는 지점
- 보증기간 3년이 지나면 보증이 끝나는가
-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 면책의 범위
-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답변서에 무엇을 먼저 쓰나
- 보증이 유효하다면 — 압류 전에 해야 할 것과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받아 내는 순서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보증인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친구 대출에 전화로만 보증하겠다고 했는데 구두 보증도 무효인가요
- 보증인보호법 서면 요건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한다고 보낸 것도 충족하나요
- 친구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보증 서류에 찍었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보증 서류에 제 이름이 있는데 제 글씨가 아니면 어떻게 다투나요
- 부모님 병원비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데 밀린 진료비를 다 내야 하나요
- 보증기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
-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이면 보증 전체가 없어지나요
-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으면 친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친구가 대출을 받을 때 이름만 올려 달라고 해서 전화로 그러겠다고 했거나, 친구가 인감도장을 가져가 서류에 찍었는데, 어느 날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날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은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말로만 한 보증과 남이 대신 쓴 서명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계속 늘어나는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적지 않은 서면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날인은 남이 대신해도 유효하고, 본인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내주고 전화로 보증을 확인했다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아 보증이 살아나며, 서면이 있어도 보증기간 3년과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증의 서면 요건이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2016. 2. 4.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필 이름이라도 1심에서 무효가 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을 만큼, 결론은 서류 한 장과 전화 녹취 한 통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구두 보증과 대필 서명이 무효가 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최고액과 보증기간 3년의 의미,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자가 깎인 판결, 보증이 유효할 때 압류를 막고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말로만 보증하겠다고 했는데 갚아야 하나요 —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울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74022 판결은 투자금을 못 받으면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직원들의 보증을 무효로 보아 1억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나16369 판결)은 보증은 무효로 두면서도 유사수신에 가담한 직원 한 명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6,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친구가 제 이름을 대신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도 보증이 되나요 — 서명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대신해도 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나115110 판결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은 캐피탈 대출 보증을, 아버지가 인감증명서와 면허증을 내주고 전화로 보증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
보증을 선 지 3년이 넘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보증기간 3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지 보증채무가 사라지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신 채권자가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만큼 책임을 면하고,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76562 판결은 1년 넘게 통지가 늦은 기간의 연체이자를 면제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인지, 언제 맺은 보증인지
방어 수단은 두 법에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법이 내 보증에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서면 요건(민법 제428조의2), 근보증의 최고액(제428조의3),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제436조의2)는 민법 조항이라 모든 보증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은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이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뿐 아니라 민법상 모든 보증에 서면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은 회사가 명판과 법인인감으로 선 연대보증에도 민법 제428조의3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보증기간 3년 간주(제7조), 통지의무 위반 시 손해 한도의 당연 면책(제5조 제4항),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제8조)는 보증인보호법에만 있어 이 법의 보증인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기업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면서 보증한 경우, 동업자의 동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 등을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친구나 형제의 개인 대출, 부모의 병원비, 지인의 투자금처럼 대가 없는 호의 보증은 그대로 보호 대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은 생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외상채무를 아내가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아내가 다른 직장에 다니며 남편의 대리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라도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적용 제외 사유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4억 6,996만여 원 청구를 아내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나16369 판결의 채권자는 직원들이 동업자라며 제2조 제1호 라목의 적용 제외를 주장했지만, 동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됐습니다.
보증을 맺은 시점도 봐야 합니다. 보증인보호법은 2008. 9. 22.부터 시행됐고, 울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은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며 그 전에 선 연대보증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요건은 원래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있었는데, 2015. 2. 3. 공포되어 2016. 2. 4.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이 제428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보증인보호법 제3조를 삭제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54803 판결의 각주). 대법원 2021다296120 판결에 따르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맺거나 갱신한 보증인보호법 대상 보증에는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판결문마다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와 민법 제428조의2가 번갈아 등장하지만 서면 요건의 내용은 같습니다.
말로만 한 보증은 왜 무효인가 — 구두 보증 무효 판결
서면이 전혀 없는 보증은 채권자가 보증 의사를 아무리 증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은 서면을 요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보증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단을 보장해 분쟁을 막고,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않고 숙고한 뒤 보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4022 판결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상가 투자약정으로 1억 원을 낸 투자자가 업체 직원 두 명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자 직원들은 투자금을 못 받으면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체 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 표시로 보면서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과 보증인보호법 제4조·제11조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1억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9나16369 판결도 보증에 관해서는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96120 판결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의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담보하려고 자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증 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채무 인수나 보증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보증 의사와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한다는 것이 이 판결이 재확인한 원칙입니다.
다만 구두 보증이 무효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나16369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청구를 받아들여, 유사수신행위로 벌금 3,400만 원을 선고받은 영업부장에게는 투자 손해 1억 원의 60퍼센트인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투자자에게 영업부장을 소개한 다른 직원은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사수신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가담이나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답변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나 유사수신 가담 같은 다른 청구원인을 붙일 수 있는지까지 미리 봐야 합니다.
서명은 본인이, 기명날인은 대신해도 된다 — 대필 서명 무효와 대행 날인 유효의 경계
서면은 있는데 그 서면에 적힌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것이 서명인지 기명날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2016다233576 판결은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서명이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고 타인이 대신 쓴 것은 서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업체가 팩스로 받은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인 이름이 적혀 있고 보증인이 전화로 자필이 맞다고 답했더라도, 실제 필체가 다르다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보증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인쇄하거나 남이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은 본인이 대행 권한을 주었다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 경계가 실제 사건을 어떻게 갈랐는지는 캐피탈 대출 사건이 잘 보여 줍니다. 아내가 중고 화물차 구입자금 1억 1,4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남편이 연대보증인이 됐는데, 계약 현장에는 아들만 나가 대출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아버지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02962 판결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제시한 서면에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보증인보호법 제4조·제8조 제1항 위반으로 보증이 무효라고 보았고,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녹취했더라도 무효인 보증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9,225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9나115110 판결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가 제출됐고, 캐피탈사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금액·이율·월 불입금·보증채무 최고액을 설명하자 아버지가 연대보증한 것이 맞다고 답한 사실을 종합해 아들에게 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했고, 기명날인은 대행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428조의2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9,225만여 원과 그중 9,045만여 원에 대한 연 26.9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0다30072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대행 권한이 없었다면 도장이 찍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3자가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이름을 쓰고 날인한 사건에서, 저축은행 직원이 전화로 서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 네라는 답을 받았더라도 자필로 간주되지 않고, 이례적인 작성 경위에 비추어 기명날인 대행 권한을 위임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 세 건의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판결도 남편이 건넨 연대채무확약서에 아내의 인감도장만 찍혀 있을 뿐 아내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사건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고 해서 기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명날인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도장 날인이라도 본인이 서류를 직접 발급해 건네고 전화로 보증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도장만 넘어갔는지에서 유효와 무효가 갈립니다.
전화 녹취,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서면을 대신할 수 있을까
녹취와 서류는 서면 그 자체는 아니지만, 대행 권한이 있었는지와 보증 의사가 서면에 담겼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111648, 2014가단31421 판결은 한 사람이 동서의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 다섯 건에 연대보증인으로 잡힌 사건입니다. 한 대부업체는 보증인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과 보증 의사 확인을 거치고, 직장으로 보낸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회수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 서류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 보증을 인정해 그 대부업체의 반소 904만여 원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세 곳의 보증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한 곳에 대해서는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보증인의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나307331, 2015나307348 판결로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 1심은 설령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 방식의 서명이 허용된다고 보았는데, 그 뒤 대법원 2016다233576 판결이 서명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고 정리했으므로 지금은 기명날인 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증서라는 제목이 없어도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이면 됩니다. 대법원 2013다23372 판결은 서면에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는 문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5나54803 판결은 건물을 사고 가등기를 해 둔 사람이 매도인 측에 매매와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건넸고 전세계약 특약에 따라 그 서류가 세입자에게 제공된 사건에서, 이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의사 표시로 보아 경매 뒤 그가 세입자를 상대로 3,702만여 원을 구한 배당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서명도 문제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받아 둔 보안카드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보증보험사 사이트에서 연대보증에 전자서명한 사건에서, 며느리가 금융거래 대리권을 준 사정이 있다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1억 원을 인정했지만, 그 보증은 이 단서가 생기기 전인 2013. 6. 4.에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무엇이 오갔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채권자에게 보증 서류 원본, 통화 녹취, 제출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 일반보증과 근보증이 갈리는 지점
최고액이 없다는 사정은 근보증이면 무효 사유이고, 확정된 채무의 일반보증이면 그 자체로는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보증인보호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라고 하고, 제6조 제2항과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은 계속적 거래나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3다23372 판결은 확정된 주채무의 채권증서에 원본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제4조의 요건은 충족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따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보증에서는 결과가 엄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2033 판결은 거미막하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의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자녀가 서명한 사건에서, 진료비·간병비·소모품비가 입원 기간 내내 늘어나는 불확정 채무인데 약정서에 최고액이 없으므로 보증이 무효라고 보아 2년치 미납 진료비 4,327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고, 병원이 주장한 병존적 채무인수, 일부 납부와 변제기 유예 요청을 통한 무효행위 추인,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가단108465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고 항소심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은 레미콘 단가와 현장명만 적힌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을 찍은 사건에서, 서면 자체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없으면 최고액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며 보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판결 역시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확약서에 최고액이 없다는 점을 두 번째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일반보증은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4803 판결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보증인이 그 금액을 알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일반보증에서 최고액이 서면에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보증인이 부담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증이 한 번의 대출을 보증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래나 병원비를 보증한 것인지가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보증기간 3년이 지나면 보증이 끝나는가
보증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보고, 제2항은 갱신할 수 있되 약정이 없으면 종전 기간으로 보며, 제3항은 이렇게 간주되는 기간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2009년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보증일부터 3년이 지나 책임이 소멸했다고 다툰 사건에서, 이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지 보증채무의 존속 기간이 아니므로 3년이 지나도 이미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거래의 근보증에서는 3년이 실제로 책임을 줄입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은 거래대금채무를 일정 한도로 연대보증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증기간은 3년이고 그 뒤 주채무자가 입금한 돈은 이행기가 먼저 온 보증기간 안의 채무에 먼저 충당되므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증한도액 전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생긴 거래대금은 보증 범위 밖이고, 3년 안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변제로 먼저 갚아진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4803 판결은 전세계약이 10년 가까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어도 보증금이 변하지 않았고 보증인이 부담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갱신 때마다 최고액을 다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3년 항변은 보증이 언제 어떤 채무를 겨냥했는지, 그 뒤 주채무자가 얼마를 갚았는지를 계산해야 비로소 힘을 씁니다.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 면책의 범위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은 보증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만큼 책임을 깎는 사유입니다.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채권자가 미리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금융기관에는 1개월 기준을 적용하며, 제3항은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는 모든 보증에 같은 취지의 통지의무(제2항)와 함께 계약 체결 때의 신용정보 제공의무(제1항)를 두되, 위반 효과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제4항).
면책이 실제로 인정된 예가 수원지방법원 2020나76562 판결입니다.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이 미수대금 6,387만여 원의 거래잔액 확인서와 지불각서에 별거 중인 아내의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인란에 찍은 사건에서, 법원은 인영이 본인 도장에서 나온 이상 날인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조 주장을 배척해 보증 자체는 인정했지만,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2018. 10. 31.경 곧바로 알렸어야 할 채권자가 2020. 1. 23. 소장을 송달하고서야 알렸다며 그 사이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를 면제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았고,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21032 판결)에서 전부 인용됐던 부분이 그만큼 취소됐습니다.
부정된 판결이 훨씬 많고, 이유는 한결같이 손해의 증명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19184 판결은 주채무자 회사가 회생을 거쳐 파산했는데도 채권자가 몇 년 동안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증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이 없다며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103024 판결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단29656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연대보증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은 채권자가 통지할 수 있었던 기한보다 먼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해 버렸으므로 통지 지연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이 최고액 미특정을 이유로 파기했고, 환송 후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나53683)에서 채권자가 패소했습니다. 통지 항변만 붙들었다면 졌을 사건을 최고액 쟁점이 뒤집은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8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185 항소기각)은 제5조 제1항과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의 통지의무가 보증계약을 맺은 뒤에 생기는 것이므로, 계약을 맺을 당시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조항들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보 제공은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의 문제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통지의무 항변은 연체 시점과 통지 시점을 날짜로 확정하고, 그 사이에 늘어난 이자나 놓친 회수 기회를 금액으로 계산해 내야 인정됩니다.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답변서에 무엇을 먼저 쓰나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소장도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내야 무변론 판결을 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68 판결의 보증인은 지급명령 세 건이 확정된 뒤에야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 강제집행을 막았지만, 확정 전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훨씬 짧은 길이었습니다.
답변서의 뼈대는 세 층입니다. 첫째, 서면의 존재와 방식을 다툽니다. 채권자에게 보증 서류 원본과 작성 경위, 통화 녹취를 요구하고, 이름이 내 필체가 아니면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33576 판결). 둘째, 최고액과 보증기간을 봅니다. 계속적 거래나 병원비처럼 불확정 채무인데 최고액이 없으면 무효 주장을, 3년이 지난 뒤 생긴 채무라면 보증 범위 밖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셋째, 주채무 자체를 다툽니다. 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다면 그 항변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면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은 쓸 수 없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일단 갚기 시작한 부분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22033 판결은 자녀가 1년 넘게 진료비를 냈고 변제기 유예를 요청했더라도 무효인 보증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이미 일부를 냈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문자나 각서를 새로 써 주는 순간 그것이 새 서면 보증이 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는 어떤 확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이 유효하다면 — 압류 전에 해야 할 것과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받아 내는 순서
보증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서면 싸움의 무대는 집행으로 옮겨 갑니다. 채권자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급여와 예금을 가져가고, 소송 중에도 제276조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지킬 수 있는 선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의 2분의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2026. 2. 1.부터 월 250만 원을 최저 압류금지액으로 정하고,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제246조의2는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을 압류에서 제외합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와 다시 묶였다면 제246조 제2항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사정이 어려우면 제3항의 범위변경 신청을 냅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보증의 효력은 계속 다투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4803 판결은 경매 배당표가 작성된 뒤 배당이의의 소로 보증의 서면 요건과 최고액 미특정을 다툰 사건이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68 판결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의 소로 보증의 무효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런 다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하므로, 본안에서 무효를 다투지 않고 판결을 받아 버리면 나중에 청구이의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민법 제441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구상권을 갖는다고 하고, 제442조 제1항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았거나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갚기 전에도 미리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증인이 패소 판결을 받는 시점에 이미 주채무자는 무자력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고 판결 뒤 곧바로 압류·추심으로 이어가는 순서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증채무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 판결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상 집행의 출발점이 되므로, 소송 중에 주채무자의 재산과 급여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보증 서류에 내가 직접 서명했고 대출 금액이 적혀 있으며 주채무자가 실제로 갚지 않은 것이 맞다면, 서면 요건과 최고액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연체이자 일부를 줄이는 정도가 남는데, 청구 원금이 1,000만 원 안팎이면 그 이익이 보수와 비용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분할 변제 협의와 압류금지 범위 확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준비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소가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 원 이하이고 쟁점이 통지의무 하나뿐이라면, 답변서에 연체 시점과 통지 시점, 그 사이 이자를 정리해 직접 다투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미 보증채무의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때문에 갚은 부분은 되찾기 어렵고, 남은 금액이 작다면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선임을 권하는 사건은 서명이 내 필체가 아니거나 서면 자체가 없는데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계속적 거래나 병원비 같은 근보증인데 최고액이 없는 경우, 주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어 구상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자력이 없고 청구액도 작다면, 소송비용보다 압류 방어와 협의에 힘을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증인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채권자의 전화에 "제가 보증한 것 맞습니다"라고 답하거나 확인서를 새로 써 주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9나115110 판결은 전화 확인과 본인 발급 서류를 대리권 위임의 근거로 삼아 1심의 무효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일단 얼마라도 갚고 보는 것.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를 넘기는 것. 확정되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68 판결의 보증인처럼 청구이의의 소라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3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답변서에만 적는 것.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은 보증책임 소멸 사유가 아니며, 근보증의 변제충당 계산을 붙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것.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918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2나103024 판결은 손해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부정했습니다.
주채무자를 믿고 구상 준비를 미루는 것. 보증인이 패소하는 시점에는 주채무자 재산이 이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대출에 전화로만 보증하겠다고 했는데 구두 보증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울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74022 판결은 말로 책임지겠다고 한 보증을 무효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통화 녹취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쓴 서면의 대행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면이 전혀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인보호법 서면 요건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한다고 보낸 것도 충족하나요
충족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2016. 2. 4.부터 시행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보증에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보증은 2013년에 맺어진 것이었으므로, 그 뒤의 전자적 보증에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나 보안카드를 남에게 맡긴 사정이 있으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보증 서류에 찍었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인감을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명날인은 대행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보증 서류에 쓰라고 인감을 줬거나 전화로 보증을 확인했다면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은 다른 용도로 맡긴 인감으로 제3자가 근보증서를 만든 사건에서 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보증 서류에 제 이름이 있는데 제 글씨가 아니면 어떻게 다투나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은 필체가 다르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팩스 보증계약서에 대해 서명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서류 원본과 작성 경위 제출을 요구하고 필적 감정을 신청하되,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자필이 맞다고 답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데 밀린 진료비를 다 내야 하나요
약정서에 보증 최고액이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2033 판결은 요양병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을 최고액 없는 근보증으로 보아 2년치 진료비 4,327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고, 자녀가 그전에 진료비를 냈거나 변제기 유예를 요청했더라도 추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보증기간 3년은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므로 3년이 지나도 그 안에 생긴 채무의 보증책임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속적 거래의 근보증이라면 3년 뒤 생긴 채무는 보증 범위 밖이고, 주채무자가 그동안 갚은 돈은 보증기간 안의 채무에 먼저 충당되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계산에 따라 남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통지의무 위반이면 보증 전체가 없어지나요
전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만 채무를 면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단29656 판결도 보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76562 판결처럼 통지가 늦은 기간의 연체이자를 면제받는 것이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으면 친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민법 제441조의 구상권으로 청구하고, 갚기 전이라도 제442조에 따라 변제할 재판을 받았거나 주채무 이행기가 지났으면 사전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소송 중에 주채무자의 부동산·급여·예금을 파악해 사전구상권으로 가압류를 걸어 두고, 대신 갚은 뒤 구상금 판결로 압류·추심을 진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7402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나16369 판결(대법원 2022다282210 심리불속행기각) — 구두 보증 무효, 유사수신 가담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60퍼센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0296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나115110 판결(대법원 2020다300725 상고기각) — 아들이 대신 기명날인한 캐피탈 대출 보증, 1심 무효에서 항소심 유효로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939 파기환송) — 서명은 본인이 직접, 증명책임은 채권자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17나61307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환송 후 창원지방법원 2019나53683 채권자 패소) — 기명날인 대행 가능, 회사 보증에도 근보증 최고액 요건, 통지 지연과 손해의 인과관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나8437) — 보증 문언 불요, 원본 금액 기재로 최고액 특정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419) — 제3자 대필 근보증서와 전화 확인, 표현대리 부정, 확정 지급명령 집행 불허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007) — 배우자도 보증인보호법 보호, 이름 없는 인감 날인은 기명날인 아님,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111648, 2014가단31421 판결(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나307331, 2015나307348 판결 항소기각) — 전화 확인과 우편 서명이 남은 보증은 인정, 진정성립 증명 없는 보증은 부존재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5480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63395 판결)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보증 의사 서면 인정, 일반보증의 최고액 미기재, 갱신과 보증기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2033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8465) — 요양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 무효, 추인·신의칙 배척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5003) — 2013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보증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2018나198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18나46148) — 보증기간 3년의 의미, 근보증 3년 뒤 변제충당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7656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032) — 통지 지연 기간의 연체이자 면제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19184 판결(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9나314399 항소취하간주),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10302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27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단29656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9655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8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185 항소기각) — 통지의무 위반 면책 부정, 계약 체결 당시 고지는 통지의무 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9330, 대법원 2011다76105 상고기각) — 2008. 9. 22. 시행 전 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 미적용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0나98005) — 개정 민법의 서면 방식은 모든 보증에 적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보증 의사 서면 여부는 엄격 판단
법령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조(2015. 2. 3. 삭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 민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 개정, 2016. 2. 4. 시행) 제126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3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41조, 제44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229조, 제246조, 제246조의2, 제2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 사건은 법리보다 서류의 실물이 먼저입니다. 같은 인감 날인이라도 본인이 서류를 발급해 건넸는지, 전화로 보증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유효와 무효가 갈리기 때문에, 법무법인 도모는 첫 상담에서 채권자가 가진 서면과 녹취를 전부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청구의 형태를 봅니다.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 청구 원금과 이자율,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지를 확인해 이의신청과 답변서 기한을 달력에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보증 서면의 실체를 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보증 서류가 무엇인지, 그 서류에 내 이름을 누가 썼고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서명인지 기명날인인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다면 누가 언제 발급받아 건넸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통화 기록을 찾습니다. 대부업체와 캐피탈사는 대출 실행 전 보증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녹취를 남기므로, 의뢰인이 그 전화에서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대행 권한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네 번째로 주채무의 성격을 봅니다. 한 번의 대출인지, 계속되는 거래나 입원비처럼 늘어나는 채무인지, 서면에 최고액이 있는지, 보증 시점이 2008년 9월 이후인지, 보증인이 회사 임원이나 동업자처럼 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와 통지의 날짜를 맞춥니다. 주채무자가 언제부터 갚지 않았고 채권자가 언제 처음 알렸는지, 그 사이에 늘어난 이자와 놓친 회수 기회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잡아야 통지의무 항변이 살아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서면의 흠을 앞세우되, 그 뒤에 올 반격까지 미리 막습니다.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내고, 답변서에는 서명 대필과 기명날인 대행 권한 부존재,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적용 제외 사유 부존재를 층층이 쓰면서 채권자에게 서류 원본과 통화 녹취, 신분증 제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전화 확인과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대리권 위임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인감을 건넨 경위와 용도를 증명할 문자와 증인을 먼저 확보합니다. 서면 흠으로 무효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자를 줄이고, 근보증이면 보증기간 3년 이후 채무를 제외하고 주채무자의 변제를 보증기간 안의 채무에 충당하는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까지 의뢰인이 채권자와 통화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급여와 예금이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병행합니다. 보증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서면, 소송 중에 주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사전구상권으로 가압류를 걸고 판결 뒤 구상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대필 서류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정반대 결론을 낸 사건과, 통화 한 통과 인감증명서 한 장이 무효를 유효로 바꾼 사건이 반복됩니다. 저희는 확인된 판결의 갈림길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서류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첫 상담에서 말씀드리고,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분할 협의와 압류 방어를 권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서면 무효,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의무, 구상 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므로, 답변서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과 집행까지 가야 하는 사건을 처음부터 구분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일이 몇 년 뒤 소장으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함께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법은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이 없으면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액 없는 근보증을 무효로 하며, 채권자가 연체를 알리지 않은 기간의 손해를 보증인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방어가 서류와 날짜에서 갈리고, 잘못된 대답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채권자가 보내온 보증 서류 사본,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주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아는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채권자에게 답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