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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 유족급여 부지급 뒤 업무상 재해 인정과 정신과 진료 없는 경우의 입증

2026. 09. 30.

직장 문제로 가족을 잃은 뒤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 결론은 업무 스트레스의 증거, 정신과 진료가 없을 때의 입증, 채무·가정 문제와의 경합에서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심사·재심사·소송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단이 넘으라고 요구하는 문턱 —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
  3.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 — 치료 이력과 성격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5. 징계·감사가 계기였던 사건 — 같은 감사원 감사, 다른 결론
  6. 실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7.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을 때 — 무엇으로 증명하나
  8. 빚·가정 문제가 함께 있었다면 — 개인 요인과의 경합
  9. 퇴사 뒤에, 또는 요양 중에 떠났다면
  10.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 — 불리한 소견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11. 부지급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순서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13. 유족이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산재가 되나요?
  16.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자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17. 유서에 회사 이야기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18.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사망했는데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19. 빚이 있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 징계나 감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산재인가요?
  21.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해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끝인가요?
  22. 자살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사건들의 상담은 대개 긴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회사 일로 힘들다는 말을 몇 달째 했는데, 결국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개인 사정도 있었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고,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서도,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직장에서 겪은 괴롭힘·징계·실적 압박이 자료로 드러나는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을 때 그 무렵의 우울 상태를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그리고 채무나 가정 문제 같은 개인 사정이 업무 스트레스를 덮을 정도였는지입니다. 신청 단계는 노무사가 먼저 다루는 영역이므로, 아래에서는 부지급 통지를 받은 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에서 다툴 쟁점과 인정·부정이 갈린 실제 판결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과로사 편과 같아 짧게 다루고, 자살 사건에만 있는 쟁점에 집중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안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은 치료 전력이 전혀 없던 공기업 팀장이 감사원 문책 요구 뒤 불면과 이상 행동을 보이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 성격이 여렸거나 환청·망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은 내성적인 성격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빚이나 가정 문제가 함께 있었으면 끝인가요 — 무엇이 주된 원인이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54188 판결은 6억 원 대출에 따른 파산 걱정을 부수적 사정으로 보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6712 판결은 채무가 원인이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단이 넘으라고 요구하는 문턱 —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

부지급 통지서에 적히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을 수 있지만 판단력을 잃을 정도의 정신적 이상 상태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조문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36조는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제2호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제3호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족이 주목할 곳은 제3호입니다. 치료 이력이 없는 사건은 모두 이 조항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 호는 2020. 1. 7. 개정 전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다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의학적 확증이 아니라 규범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문언으로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 3 제4호는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를 인정 기준으로 둡니다.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 — 치료 이력과 성격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단보다 넓게 봅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이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가 생기거나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판단에는 질병의 정도와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유족에게 있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공단의 부지급 논리를 무너뜨리는 판결은 두 개입니다. 대법원 2016두58840 판결의 망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부임한 뒤 영업실적 부담으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다른 지점장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거나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것이 아니어서 성격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또 자살 직전 환각·망상·와해된 언행이 없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두59010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던 망인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알게 된 뒤의 발언과 행동, 유서가 없는 우발적인 경위, 업무 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점을 모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요양 중이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이 기준을 줍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단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개인 성향 때문이다"라고 적었다면, 그 자체가 법원의 기준과 어긋나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유족에게 유리한 기준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판결들은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을 함께 인용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5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은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했는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합니다. 유족 쪽에서는 망인이 놓였던 상황이 누구에게라도 벗어나기 어려운 압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괴롭힘을 이유로 다투는 사건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보다 그 괴롭힘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인정된 두 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남긴 호소가 제3자의 기록 속에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5. 7. 21. 선고 2022구합55330 판결 — 화장품 매장 매니저였던 망인은 직속 상사의 험담, 일방적인 근무 스케줄, 개인 심부름, 성희롱 발언을 본사에 신고하고 퇴사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상사의 행위가 다른 직원에게도 해 온 방식이고 만성 통증이 우울을 악화시켰다며 부정했지만, 법원은 2018년부터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 정신건강의학과·류마티스내과·직업환경의학과 세 곳의 감정을 근거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간관리자라는 위치에서 자신에게만 행해진 괴롭힘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낮추어 보기 어렵다는 감정 소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82909 판결 — 네 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한 상사와 20년 넘게 일한 사무직 근로자 사건입니다. 법정에 나온 후배는 공개적인 모욕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정신과 진료기록에 상사에 대한 두려움과 질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사직서를 냈다가 반려된 적이 있으며, 지인의 진술도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거나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712 판결 — 건설현장 계약직 직원의 유족은 따돌림과 괴롭힘을 주장했지만, 진술서가 모두 어머니·여자친구·사촌동생이 쓴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상사와의 문자는 대부분 업무 내용이었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채무와 개인적인 감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3구합59704 판결 — 디자인센터장의 폭언을 주장했지만, 회사가 별도 위원회를 꾸려 직원 면담과 컴퓨터 포렌식을 한 결과와 노동청의 익명 제보 조사에서 망인을 향한 폭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답변은 추측성 진술로 보았고, 망인이 최고 고과와 승진을 받은 점도 차별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를 겹쳐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가족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생전에 의사·동료·회사에 남긴 호소, 회사의 괴롭힘 조사 결과,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했다면 그 보고서가 유족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감사가 계기였던 사건 — 같은 감사원 감사, 다른 결론

징계나 감사는 짧은 기간에 극심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자주 문제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계기로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두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인정된 사건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두59010 판결입니다. 공기업 재정팀장이던 망인은 약 17억 원의 손실을 이유로 정직 문책 요구를 받았고, 승진 누락과 구상권 청구를 걱정했습니다. 동료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매일 누르던 현관 비밀번호를 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누44028 판결로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구단312 판결에서 시작합니다.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조사를 받은 공사 직원 사건으로, 1심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전주)2018누1744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9두4235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문제 된 금액이 약 775만 원이고 망인도 책임을 인정했으며, 조사가 1시간 정도였고 모욕이나 강요가 없었으며, 징계나 형사고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 뒤 주말을 평소처럼 보냈고 불면이나 식사 곤란 같은 징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5258 판결의 망인은 22년 넘게 일한 백화점 팀장으로, 원거리 발령 뒤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투서로 감사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발령은 175명이 함께 움직인 정기 순환발령이었고, 망인도 투서 내용 일부를 인정했으며, 사망 직전 지위나 근로시간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정신과 진료 기록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스트레스의 크기와 그 뒤의 변화였습니다. 징계 수위, 구상 위험, 승진에 미칠 영향처럼 망인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와, 그 뒤 잠·식사·말·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날짜별로 되살리는 것이 유족 쪽의 핵심 작업입니다.

실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실적 압박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반론을 늘 받습니다. 그럼에도 인정된 판결들은 그 압박이 망인에게 어떤 구조로 걸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60245 판결 — 세 회사가 합병한 뒤 가장 작은 회사 출신으로 경험 없는 사업의 책임자를 맡은 임원 사건입니다. 판매 실적에 대한 책임, 공개 석상에서 받은 모욕적인 발언, 입지 약화, 주말 접대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근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7835).

  •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88 판결 — 은행 직원이 부당한 승진 누락 소문에 충격을 받아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승진 뒤에는 영업점 책임자로서 실적 유지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도 책임자로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인정한 점이 반영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2478).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83830 판결 — 수습노무사로 3개월 일한 망인의 업무 범위가 넓고 어려웠다는 동료 노무사들의 답변은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짧고 보조업무 중심이었으며 업무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의 발언이 괴롭힘이었다거나 사직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구합87409 판결 — 경비원의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은 사망의 동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처지의 동료는 불만이 없었고 회사도 인상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감수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정 사건에는 역할의 급격한 변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성과 책임, 공개적인 모욕이나 좌천 같은 사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업무량 자체보다 망인이 빠져나갈 수 없었던 구조를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을 때 — 무엇으로 증명하나

치료 기록이 없는 사건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45 판결은 우울증이 생겨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건의 망인은 46세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법원은 말수가 줄고 회의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팀장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은 직장 안의 변화, 아내에게 힘들다며 안아 달라고 한 가정 안의 변화를 모아 우울증 발생을 추단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830 판결은 같은 방식이 실패한 예입니다. 유족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냈지만, 법원은 그 평가가 가족과 동료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그 진술의 진위가 다투어지는 이상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 감정의도 제출된 자료로는 의학적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744 판결 역시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망 당일의 과음을 함께 보고, 당시의 정신 상태를 음주로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서로 맞물리게 모읍니다.

  1. 망인이 직접 남긴 말 — 가족·동료·친구와의 메시지, 메모와 일기, 업무 메일, 검색 기록. 날짜가 찍힌 망인 본인의 표현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2. 제3자가 본 변화 — 동료·거래처·상사의 진술서. 가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많으므로, 회사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동의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 — 연차·병가·휴직 신청, 사직서 제출과 반려, 근태 기록,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처방 같은 다른 진료과 기록.

  4. 회사 쪽 기록 — 괴롭힘 신고와 조사 보고서, 징계·감사 서류, 인사평가,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5. 의학적 재구성 — 가족·동료 면담과 위 자료로 사망 전 정신 상태를 재구성하는 심리부검, 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 다만 앞의 판결처럼 이 평가는 전제가 된 진술이 증명되어야 힘을 가지므로, 1번부터 4번이 먼저입니다.

유서의 내용도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2. 선고 2025구합55352 판결에서 공단은 망인이 유서에서 가족의 생계를 당부한 것을 보면 자의적인 결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청이나 망상이 없더라도 벗어날 길이 그것뿐이라고 여기는 우울증적 인지 왜곡이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차분해 보이는 유서가 곧 정상적인 판단의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빚·가정 문제가 함께 있었다면 — 개인 요인과의 경합

공단이 가장 자주 드는 부지급 사유가 개인 사정입니다. 법원은 개인 사정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봅니다.

  •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88 판결 — 집과 상가를 사면서 받은 6억 원의 대출 때문에 파산을 걱정했던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었더라도 자해의 주된 원인이 아닌 부수적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의가 생물학적 요인이 주원인이라는 소극적 의견을 냈는데도, 개인적 취약 요인이 있으면 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감정 결과도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재발과 악화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909 판결 —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진료기록상 직장 스트레스에 비해 미미하다고 보았고, 망인이 스스로 약을 끊어 증상이 나빠진 사정도 인과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712 판결 — 부모 회사의 파산으로 매달 채무를 갚고 있었고 여자친구에게도 8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어머니가 경찰에서 한 진술도 업무보다 개인 사정을 가리켰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구합7809 판결 — 증권사 지점 부장이 회사가 규제하는 방식의 투자에 실패해 가족과 고객에 대한 부채가 7억에서 8억 원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채가 결정적 원인이었고, 그 운용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4구합87362 판결 — 전 연인이 망인의 사적인 대화를 사내 단체 채팅방에 올린 뒤 생긴 일입니다. 법원은 사생활 유출에서 비롯된 수치심과 분노가 원인이고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04 판결 —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감정 소견에, 휴직 중의 부부 갈등이 겹쳐 개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공단과 법원은 경찰 기록과 가족 진술로 어차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사정이 생기기 전부터 업무로 인한 우울 증상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그 사정이 업무 스트레스의 결과인지 원인인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퇴사 뒤에, 또는 요양 중에 떠났다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330 판결의 망인은 퇴사 후 약 8개월 뒤에 사망했지만, 법원은 그 기간만으로 괴롭힘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낸 요양급여 신청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생긴 불안과 절망도 우울장애를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뒤에도 망인이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신경 썼다는 사정이 이 연결을 보여 주었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이던 가족을 잃었다면 시행령 제36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두34275 판결의 망인은 오래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요양하며 우울증으로 재요양 승인까지 받았는데, 간병하던 배우자가 입원한 사이 욕창이 악화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64377 판결은 배우자가 사망 직후 경찰에서 한 단체 활동 갈등이나 음주운전 단속 같은 진술을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마지막 진료에서 특이점이 없었더라도 우울증이 악화되었는데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52 판결도 요양 중 추가 상병이 불승인되어 통증과 생활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겹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 — 불리한 소견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소견은 무게가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362 판결은 감정의가 정신질환의 근거가 없다고 한 소견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그대로 따랐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04 판결도 감정의가 업무상 요인을 촉매 정도로만 언급한 것을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58 판결은 감정 결과에 중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직장 내 갈등이 망인 개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감정 소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소견이 불리한데도 결론이 달라진 판결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88 판결은 감정의가 사회평균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없었다며 소극적 의견을 냈는데도, 그 소견 안에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재발·악화시켰다는 판단이 들어 있다는 점을 짚어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330 판결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유발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악화 인자일 가능성을 인정한 부분, 류마티스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판정위원회의 논리를 반박한 부분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감정 사항에 증명된 사실을 정확히 적어 넣는 것, 사건에 맞는 진료과를 복수로 신청하는 것, 그리고 불리한 소견이 나오면 그 소견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와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짚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투는 것입니다.

부지급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순서

절차와 기한은 과로사 사건과 같습니다. 유족 쪽에서 보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급 통지 확인 — 받은 날짜를 적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부지급 이유가 정신적 이상 상태의 부정인지 개인 요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재해조사 자료와 판정위원회 회의록의 열람·사본을 요청합니다.

  2.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45 사건도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뒤 소를 내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4. 취소소송 선택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바로 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나 재심사를 거쳤다면 결정서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909 사건은 심사청구 기각 뒤, 2024구합87409 사건은 재심사까지 거친 뒤 소를 냈습니다.

  5. 집행정지 여부 — 부지급 결정은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안 준비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6. 본안 —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고, 사업주가 공단 편에 보조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830). 1심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지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28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간을 넘긴 재심사청구에 대해 재결을 받았다고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통지나 결정서를 받으면 90일째 되는 날부터 달력에 적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보고(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자살 사건의 심사·재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되어 새 진술이나 기록이 없으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동료 진술과 회사 자료를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송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솔직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망인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이미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이었거나 산재 요양 중이었는데 판정위원회 판단이 엇갈렸다면, 시행령 제36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하므로 노무사와 함께 재심사청구로 다시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전제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제3호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

  • 괴롭힘을 주장하는데 회사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나 동료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

  • 채무·가정 문제·음주 같은 개인 요인이 부지급 사유로 적힌 경우

  • 징계나 감사, 수사가 계기였던 경우

  • 퇴사 후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

  • 재심사까지 기각되었거나 9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유족이 하면 안 되는 대응

  • 망인의 휴대전화·노트북·계정을 정리하는 것 — 메시지, 메모, 검색 기록은 진료 기록이 없는 사건에서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입니다. 해지나 초기화 전에 먼저 보존합니다.

  • 가족 진술서만으로 괴롭힘을 주장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712 판결처럼 가족이 쓴 진술서는 객관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짐작으로 사망 이유를 단정하는 것 — 사망 직후 경황없이 한 진술이 개인 요인의 근거로 쓰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개인 사정을 감추는 것 — 공단과 법원은 어차피 확인합니다. 시간 순서와 비중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 회사와 서둘러 합의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회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문구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 — 기간을 넘긴 청구의 재결로는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330 판결은 매장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고 내역, 진료기록, 동료 진술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자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치료 이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 2016두59010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45 판결은 치료 전력이 없던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망 전 직장과 가정에서 드러난 말과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서에 회사 이야기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59010 판결의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법원은 오히려 이를 우발적인 선택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52 판결은 가족의 생계를 당부한 유서가 있어도 우울증적 인지 왜곡에 따른 판단력 저하를 인정했습니다. 유서보다 사망 전 몇 달의 기록 전체가 중요합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사망했는데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330 판결은 퇴사 후 약 8개월이 지난 사건에서도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이 단절되지 않았고, 요양급여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 우울장애를 악화시켰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퇴사 뒤에도 업무 관련 고통이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빚이 있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빚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88 판결은 6억 원 대출에 따른 파산 걱정을 부수적 사정으로 보아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7247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투자 실패로 7억에서 8억 원의 부채를 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809 사건은 부채가 결정적 원인이라며 기각되었습니다. 우울 증상이 빚 문제보다 먼저 시작되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나 감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산재인가요?

징계의 무게와 그 뒤의 변화에 따라 갈립니다. 정직 문책 요구와 17억 원대 구상 걱정 뒤 불면과 이상 행동을 보인 사건은 대법원 2016두59010 판결로 인정 쪽으로 정리되었지만, 약 775만 원 문제로 1시간 감사를 받고 평소처럼 지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744 판결로 부정되고 대법원 2019두4235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해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끝인가요?

그 결론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영향은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04 판결과 2024구합87362 판결은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부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909 판결은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진료기록과 정황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누락과 전제를 짚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살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재심사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유족급여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부지급 결정을 받은 뒤라면 90일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은행 지점장 실적 부담, 개인적 취약성이나 정신병적 증상 부재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파기환송)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감사원 문책 요구·승진누락·구상권 걱정, 치료 전력 없어도 인정 취지 파기환송(1심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80994 판결,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6누53564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 요양 중 우울증 악화, 업무상 재해가 주된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하면 인과관계(파기환송)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자살 사건 상당인과관계의 종합 고려 요소(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기간을 넘긴 재심사청구의 재결을 받아도 제소기간이 새로 진행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누44028 판결 — 2016두59010 환송 후 1심 취소,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64377 판결 — 2021두34275 환송 후 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취소,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5. 7. 21. 선고 2022구합55330 판결 — 매장 상사 괴롭힘 신고 후 퇴사, 8개월 뒤 사망, 3개 진료과 감정, 처분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82909 판결 — 소규모 사업장 상사 갈등, 괴롭힘의 구체적 증명 없어도 진료기록으로 스트레스 인정,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54188 판결 — 승진 누락·관리자 실적 압박, 대출 파산 걱정은 부수적 사정, 감정의 소극 의견에도 처분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72478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60245 판결 — 합병 후 실적 책임·모욕, 정신질환 진료 전력 없이 언행 변화로 우울증 추단, 처분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35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6. 5. 22. 선고 2025구합55352 판결 — 요양 중 추가상병 불승인, 유서의 생계 당부에도 우울증적 인지 왜곡 인정, 처분 취소

  • 전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구단312 판결 — 감사원 감사 후 사망, 1심 처분 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전주)2018누1744 판결 — 위 1심 취소·청구 기각, 감사의 강도와 이후 징표 부족, 음주(대법원 2019두42358 상고기각으로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5258 판결 — 정기 순환발령과 부하직원 투서로 인한 감사·징계 회부, 진료 기록 없음, 감정 결과 존중, 청구 기각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사회평균인 기준과 당해 근로자 기준의 구분(서울고등법원 2019누44028,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58 판결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83830 판결 — 수습노무사 업무량·괴롭힘·사직 종용 불인정, 진술 전제의 업무관련성 평가 배척, 청구 기각(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6712 판결 — 가족 작성 진술서만으로 괴롭힘 불인정, 채무 등 개인 요인, 청구 기각(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3구합59704 판결 — 회사 별도 위원회·노동청 조사에서 폭언 미확인, 양극성장애와 부부 갈등,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4구합87362 판결 — 사생활 유출로 인한 충동적 선택, 업무 관련성 부정,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구합7809 판결 — 투자 실패 부채 7억에서 8억 원이 결정적,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구합87409 판결 — 경비원 임금 불만, 감수 불가 스트레스 아님, 청구 기각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제1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3 제4호 바목·사목, 제13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를 맞춥니다. 부지급 통지나 심사 결정서,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에 따라 재심사청구와 취소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어서 부지급 이유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부정한 것인지, 개인 요인을 앞세운 것인지, 괴롭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를 나눕니다. 망인이 정신과나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휴대전화와 노트북, 업무 계정이 아직 남아 있는지, 회사가 괴롭힘 조사나 징계 절차를 진행했는지,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에 가족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채무나 가정 문제처럼 공단이 문제 삼을 개인 사정이 있다면 유족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그 사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업무상 스트레스의 시점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자살 유족급여 사건을 스트레스의 원인, 사망 전 정신 상태, 개인 요인과의 비교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원인에서는 괴롭힘·징계·실적 압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회사 기록과 동료 진술로 확인하고,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정신 상태에서는 망인의 메시지와 메모, 연차·병가·사직서 기록, 다른 진료과의 처방까지 모아 사망 전 몇 달의 변화를 날짜별로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심리부검과 진료기록감정을 연결합니다. 이때 감정 사항에는 증명된 사실만을 전제로 적어, 진술을 전제로 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 요인에서는 그 사정이 업무 스트레스보다 먼저였는지 뒤였는지, 원인이었는지 결과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표를 만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자살 유족급여 사건에서 유족이 지는 이유는 대개 망인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지 않아서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괴롭힘 주장도 가족 진술서만으로는 배척되었고, 진료기록과 동료 진술, 회사 기록이 맞물린 사건에서는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감사 사건도 망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재해조사 기록 위에서 시작하므로, 그 기록의 빈틈과 판정위원회 논리의 전제를 짚어 무엇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기한을 먼저 지키고, 증거 보존과 감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유족분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며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뒤 공단의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망인이 겪은 고통까지 부정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부지급 결정은 공단이 가진 자료로 내린 판단일 뿐이고, 대법원은 치료 이력이 없거나 성격이 여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 유족분 스스로도 마음이 무너질 때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문제로 가족을 잃고 유족급여가 부지급되었거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단의 부지급 이유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새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