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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이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 약정금이 인용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지급정지·형사고소와의 관계

2026. 10. 01.

리딩방·유사투자자문 업체나 리딩을 해 준 개인의 손실보전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문언으로 약속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녹음과 각서로 약정금이 인용된 판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카드 결제취소로 위약벌을 문 판결과 지급정지·형사고소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손실보전 약속의 효력은 누가 약속했는가로 갈립니다
  3. 첫 번째 사례 — 녹음된 원금보장 약속으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사기 고소는 불기소였지만 각서로 6,492만 원을 받았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100프로"라는 말만으로는 약정이 되지 않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가 오히려 돈을 물어냈습니다
  8. 2024년 8월 14일 이후의 약속은 다시 따져야 합니다
  9. 약정이 무효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남습니다
  10. 지급정지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1. 형사고소와 약정금 소송은 따로 움직입니다
  12. 내 약속,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주식 리딩방 업체가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약정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17. 리딩방 손실보전 약속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처음부터 무효 아닙니까?
  18. 리딩방 회원비를 카드사에 결제취소 요청해서 돌려받아도 됩니까?
  19. 리딩방 사기로 돈을 보냈는데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 리딩방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불기소되면 손실보전 약정금 소송도 집니까?
  21. 리딩방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가 왔는데 믿어도 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 업체, 리딩을 해 주던 개인이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면 가입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사인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 약정에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의 손실보전 약속은 무효로 보아 온 판례가 있고, 2024. 8. 14.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제55조가 준용되므로, 누가 언제 어떤 문언으로 약속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샀다가 손실이 커지면, 운영자나 매니저는 대개 "걱정 마시라, 손실은 책임지고 보전해 드린다"는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지나면 연락이 끊기거나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은 원래 불법이라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소송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가입비 전액 반환만 구하다가 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리딩방과 투자자문 업체, 리딩을 해 준 개인이 한 손실보전 약속을 두고 약정금이 인용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은행 지급정지와 형사고소가 이 약정금 청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리딩방의 손실보전 약속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까 — 약속한 사람이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은 사인 사이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은 신고만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이익보장 특약도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4. 8. 14.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한 약속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이 제55조를 준용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약정금이 인정됩니까 — 누가,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지가 확인되는 문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78978 판결은 녹음된 원금보장 약속으로 4,00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32700 판결은 "손실금의 75%를 보상한다"는 각서로 6,492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39691 판결은 "100프로야"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손실보장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지급정지와 형사고소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 지급정지를 신청할 여지가 있지만(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의 대가관계 법리), 내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지급정지할 상대 계좌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약정금 소송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실보전 약속의 효력은 누가 약속했는가로 갈립니다

첫째, 증권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의 약속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을 사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445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구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이런 약속을 사법상으로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과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 약속은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대법원 2009다40547 판결은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수익보장약정에는 위 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인이 계좌를 맡아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약속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는,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입니다.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도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금지한 제17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본 것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의 법리를 이은 것입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도 같은 법리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넷째, 2024. 8. 14. 이후의 약속입니다. 현행 제101조의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445조 제10호는 제101조의2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처벌합니다. 이 시점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한 손실보전 약속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판결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권회사 판례의 논리가 그대로 옮겨지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약속이 언제 있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 대법원 2023다311665

첫 번째 사례 — 녹음된 원금보장 약속으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7897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을 증권사 이사라고 소개한 B씨에게 주식 리딩비 등을 내고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B씨는 이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230퍼센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코인 관련 전환사채 투자를 권했고, A씨는 4,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A씨가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B씨는 전화로 10월 1일까지 자신이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4,000만 원을 그냥 주겠다고 하면서, 녹음해도 된다며 1원이라도 손실이 나면 원금 4,000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코인은 약속한 날까지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돈을 줄 주체가 소속 회사나 코인 재단이고, 이 약속은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하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녹음 내용상 지급 주체는 B씨임이 분명하다고 보았고, B씨의 회사가 금융투자업자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에 따라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 광주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539185 판결의 4,000만 원 인용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형사재판이 따로 진행 중이었지만, 약정금은 녹음으로 민사에서 먼저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사기 고소는 불기소였지만 각서로 6,492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지인인 D씨에게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의 운용을 맡겼고, D씨는 주문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굴렸습니다. 손실이 계속되자 D씨는 "주식 거래로 인한 손실금의 75%를 보상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래도 손실이 이어지자 C씨 측은 거래를 중단하고 D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에서도 불법행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격을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손실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투자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거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의견을 냈던 이상 과당매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약정금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각서에 적힌 손실금을 최초에 맡긴 원금 대비 감소분으로 해석해, 맡긴 돈 97,453,600원에서 인출한 8,224,772원을 뺀 89,228,828원의 75%에서 이미 받은 200만 원을 공제한 64,921,62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55조 위반 무효, 강박, 원금 50% 한도, 책임제한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청구가 손해배상이 아니라 각서로 맺은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1심 광주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56968 판결에서는 계좌 명의인인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중 누가 약정의 당사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각서를 받은 실제 당사자를 C씨로 보면서도, C씨가 약정금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반영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계좌 명의인과 실제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100프로"라는 말만으로는 약정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9691 판결의 사건은 반대 결론입니다. E씨는 중학교 동창인 F씨의 권유로 선물 투자를 하면서 2,400만 원을 넣었다가 1,700만 원을 잃었고, F씨가 원금손실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약정금을,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F씨는 실제로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선물 리딩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65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낮거래는 100프로야"라는 메시지는 손실 직후가 아니라 3개월 뒤에 나왔고, 자신의 수익을 이야기한 것일 뿐 상대의 원금을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으며, 손실금을 보상하겠다는 처분문서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약식명령도 문제 된 투자 시기와 맞지 않아 기망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리딩방에서 흔히 오가는 "확실하다", "무조건 오른다", "백 퍼센트"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약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사례 —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의 사건 흐름은 피해자가 청구원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G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와 두 개의 회원계약을 맺고 가입금과 등급 상향비로 합계 3,400만 원을 냈습니다. 첫 계약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300퍼센트에 못 미치면 6개월간 정보를 더 제공한다는 특약이, 둘째 계약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100퍼센트에 못 미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G씨는 이 특약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래서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3,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81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은 제17조를 효력규정으로,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G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G씨는 사기 취소와 시세조종 금지 규정 위반 무효로 청구를 바꾸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50568 판결은 "연수익을 500% 벌어보시라"는 말은 회원을 유치하려는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98495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H씨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와 계약하고 트레이더에게 종목과 레버리지 배율, 포지션까지 개별적으로 리딩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것이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4. 8. 14. 시행된 제101조의2 제1항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계약서의 "확정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 확약 불가" 문구를 들어 기망도 부정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소106513 판결과 같이 1,649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같은 판결은 계약에 6개월 이후 기준 수익률 미달 시 가입비를 전액 환불받는 방법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무효 주장보다 특약의 조건을 따져 환급을 청구하는 쪽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가 오히려 돈을 물어냈습니다

리딩방 피해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카드사 결제취소 요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4다218978 판결의 사건에서 I씨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와 1,5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하면서 533만 원을 환불받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반 시 환불금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해 나머지 966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았습니다.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200906 판결은 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7160 판결은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니 합의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나26027 판결은 I씨에게 부당이득 966만 원과 위약벌 1,066만 원, 합계 2,033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76221 판결도 비슷합니다. J씨는 540만 원을 내고 "6개월 기간 누적 수익률 120퍼센트 미달 시 환불"이라는 특약이 붙은 계약을 맺었는데, 두 달 만에 카드 결제를 전액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 특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사용료와 위약금 148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특약이 있다는 것과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이후의 약속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반대로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78392 판결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발급한 "100일 동안 누적손익률이 손실인 경우 이용금액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증서를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고, 그 증서를 매개로 체결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해 업체의 사용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1 투자자문을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했더라도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규율을 받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판결은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2가소41976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과는 다른 논리이므로 2024. 8. 14. 이전 계약에서는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024. 8. 14.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가 준용되면서, 리딩방 업체가 손실보전이나 환급을 약속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의 약속을 두고 업체가 "그 약속은 불법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대법원 99다30718 판결처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지,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의 취지대로 계약 내용은 지키게 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아래에서 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업으로 하지 않고 지인 사이에서 한 약속은 여전히 대법원 2009다40547 판결의 범위에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남습니다

손실보전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을 무효로 보면서도, 지점장과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고객에게 수익보장을 내세워 고위험 상품을 적극 권유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는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받았을 이자 상당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다56952 판결도 같은 취지로 부당권유의 불법행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리딩방에도 같은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합리적 근거 없는 정보를 확실한 것처럼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믿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했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직원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은 투자판단 제공 과정에서 상대방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개별성이 반영되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1 리딩방에서 내 자금 규모와 보유 종목을 묻고 개별 지시를 했다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제445조 제1호)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 청구의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다만 앞의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처럼 불법행위는 기망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서 문턱이 높으므로,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정지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현행 제명,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이 법의 피해구제 신청(제3조)과 지급정지(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적용되므로, 리딩방 피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은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범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공모주와 비상장주식을 사 주겠다며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범인 측 법인 계좌로 보내게 한 투자리딩사기는 정보제공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노110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지만, 파기 이유는 항소심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심판범위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합802 판결도 허위 투자사이트를 통해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한 투자리딩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자금세탁 가담자들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보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원비·리딩비처럼 정보제공의 대가로 업체에 결제한 돈은 대가관계가 있어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내 증권계좌로 리딩 종목을 직접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에는 돈이 범인 계좌로 간 적이 없으므로 지급정지할 '사기이용계좌'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의 지급정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도이고, 수사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33 판결은 리딩투자사기 피해자가 리딩투자사기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진정을 한 뒤 은행에 세 차례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거짓 피해구제 신청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는 청주지방법원 2023노886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현행법 제16조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고소와 약정금 소송은 따로 움직입니다

리딩방 운영자를 사기로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형사 결과와 민사 결과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3300 판결의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작전세력이 곧 주가를 끌어올린다. 안 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가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약 3억 원을 넣고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검사는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차액 약 4억 8,575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지만, 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636 판결과 항소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돈은 피해자 본인 계좌에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계좌로 빼낼 수 없었으므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즉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 돈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지만,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앞의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은 사기 고소가 불기소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에서도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지만, 약정금 청구는 약속이 있었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만으로 피해 회복까지 해결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손실보전을 미끼로 한 두 번째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7711 판결의 조직은 주식리딩방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리딩방에서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연락한 뒤, 가짜 코인거래소에 가입시켜 다시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아냈습니다. 공모주 투자 명목 피해만 6명에게서 15억 5,702만 5,000원이었습니다. 관리자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5노1474 판결의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5도13611 사건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추가 입금이나 '참여 기준 조정'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내 약속,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1.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인지,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업체 직원 개인인지, 지인인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집니다(대법원 99다30718, 2009다40547, 2023다311665). 광주지방법원 2024나78978 판결처럼 "회사가 줄 돈"이라는 변명이 나오므로 말한 사람과 지급 주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2. 약속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4. 8. 14.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약속에 제55조가 준용되는지가 갈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98495).

  3.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보전한다", "돌려준다", "책임진다"처럼 손실이 났을 때의 지급을 약속한 말인지, "확실하다", "백 퍼센트"처럼 전망을 말한 것인지 구분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9691).

  4. 조건과 기준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수익률 기준이 단순 누적인지 청산 종목 기준인지, 손실금이 최초 원금 대비인지 각서 작성 당시 잔고 대비인지 확인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나76221,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5. 이미 서명한 서류를 찾습니다. 환불 합의서, 이의제기 포기 조항,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카드 결제취소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6027).

  6. 돈이 간 경로를 그립니다. 범인 지정 계좌로 송금했는지, 업체에 회원비로 결제했는지, 내 증권계좌에서 매수했는지에 따라 지급정지 가능성과 형사 구성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24도6831, 수원지방법원 2020노3300).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투자자가 이긴 사건에는 예외 없이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78978 판결에는 상대가 스스로 녹음해도 된다고 말한 통화 녹음이,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에는 손실금의 75%를 보상한다는 각서가 있었습니다. 진 사건에서는 약속이 처분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거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9691), 계약서에 "확정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 확약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98495). 리딩방은 대화방이나 공지를 갑자기 없애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보전 공지와 1:1 대화, 계약서와 특약, 결제·매매 내역을 손실을 확인한 그날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 약속이 녹음이나 각서로 분명하고 상대가 개인이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유사투자자문 업체이고 약속이 2024. 8. 14. 이후에 있었거나, 이미 환불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카드 결제취소를 해 둔 상태라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았듯이 같은 특약을 두고도 계약 무효를 주장한 투자자는 졌고, 합의서를 무시하고 결제를 취소한 투자자는 위약벌까지 물었습니다. 약정금, 사기 취소, 불법행위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묶을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민사에서 받을 돈의 크기도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은 약정금채무의 이행기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고,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약속에 지급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날 다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나78978). 상대가 잠적하기 전에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판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리딩방 업체가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약정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사인이 한 손실보전 약정에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4나78978 판결은 녹음된 원금보장 약속으로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약속의 문언과 조건이 증명되어야 하고, 2024. 8. 14.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한 약속은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리딩방 손실보전 약속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처음부터 무효 아닙니까?

약속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의 손실보전 약속은 대법원 99다30718, 2000다56952 판결에 따라 무효로 보아 왔습니다. 반면 사인 사이의 약정은 대법원 2009다40547 판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약정은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업체가 "원래 불법이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약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리딩방 회원비를 카드사에 결제취소 요청해서 돌려받아도 됩니까?

환불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계약상 환불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 위험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6027 판결은 합의서 서명 뒤 결제를 취소한 투자자에게 부당이득과 위약벌 합계 2,033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6221 판결은 6개월 조건이 지나기 전에 결제를 취소한 투자자에게 사용료와 위약금을 물게 했습니다. 결제취소 전에 계약서와 합의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로 돈을 보냈는데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보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388 판결은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범인 계좌에 보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 대가로 낸 회원비나 내 증권계좌에서 산 주식의 손실은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정33 판결처럼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불기소되면 손실보전 약정금 소송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은 사기 혐의 불기소와 재정신청 기각 이후에도 "손실금의 75%를 보상한다"는 각서에 따라 64,921,62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형사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약정금 청구는 약속과 조건 충족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리딩방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가 왔는데 믿어도 됩니까?

추가 입금이나 가입을 요구한다면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711 판결의 조직은 주식리딩방 피해자 명단으로 연락해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가짜 거래소에 가입시킨 뒤 다시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상을 받는 쪽이 돈을 먼저 보내야 하는 구조라면 그 자체로 두 번째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자본시장법 제55조 유추적용 불가, 제17조는 단속규정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파기,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50568 판결로 투자자 청구 기각 확정)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나26027 판결 — 합의서 후 카드 결제취소, 부당이득과 위약벌 2,033만 원 (환송 후 판결 확정)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 사인 사이 수익보장약정 유효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 미등록 투자일임업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 증권회사·임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무효, 부당권유 불법행위 요건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수익보장약정 무효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정기예금 이자 상당 기준)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무근거 정보 제공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 투자자문업의 '특정인' 의미(개별성 반영)

  • 광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78978 판결 — 녹음된 원금보장 약속 4,000만 원 인용 (1심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9185, 상급심 결과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32700 판결 — 불법행위 기각, 손실금 75% 보상 각서 약정금 64,921,621원 인용 (1심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56968,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39691 판결 — "100프로" 메시지만으로 손실보장 약정 불인정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659,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98495 판결 — 2024. 8. 14. 개정법 소급 불적용, 계약 무효·기망 주장 배척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76221 판결 — 6개월 환불 조건 미충족, 결제취소 투자자에게 사용료·위약금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78392 판결 — 100일 환급증서를 제55조 위반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논리의 하급심 (확정)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 — 주식 매입대금 명목 투자리딩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노110,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로 항소심 심판범위 문제로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합802 판결 — 허위 투자사이트 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가담자 징역 3년·2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33 판결 — 리딩투자사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지급정지 신청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23노886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3300 판결 — 본인 명의 증권계좌 매수대금 편취 부분 무죄, 계좌 운용 권한 취득은 재산상 이익 (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636,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7711 판결 — 리딩방 피해 보상 빙자 2차 사기, 배상명령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5노1474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3611 상고취하로 확정)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7조, 제55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426조의2, 제445조 제1호·제1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민법 제103조, 제110조, 제137조; 형법 제347조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손실보전 약속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녹음, 각서, 대화방 공지, 1:1 메시지, 계약서 특약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약속한 사람이 업체인지 직원 개인인지,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는지, 약속이 2024. 8. 14. 전인지 후인지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돈의 흐름을 봅니다. 회원비를 업체에 결제했는지, 범인 측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는지, 내 증권계좌에서 리딩 종목을 샀는지에 따라 지급정지와 형사고소, 약정금 청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환불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카드 결제취소를 신청했다면 그 서류와 진행 상황도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약속과 경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약속입니다. 상대가 한 말을 전망인지 지급 약속인지 문장 단위로 가르고, 지급 약속이라면 조건과 기준, 지급 주체를 판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특정합니다.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볼 근거(대법원 2009다40547, 2023다311665)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2024. 8. 14. 이후의 제101조의2 준용)을 함께 검토해,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로, 기망이나 허위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묶는 식으로 어느 쪽 판단이 나와도 청구가 남도록 구성합니다. 둘째, 경로입니다. 돈이 범인 계좌로 갔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서두르고, 내 계좌 안에서 손실이 난 것이라면 형사고소보다 민사 청구와 가압류에 무게를 둡니다. 형사고소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를 특정하는 수단으로 쓰되, 배상명령만 기다리지 않고 민사 절차를 따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약속을 두고도 청구원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의 투자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해 항소심에서 이겼다가 결국 졌고,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00 판결의 투자자는 사기 고소와 불법행위 청구에서 지고도 각서 하나로 약정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투자 손실과 약정금, 사기 피해 회복이 얽힌 민사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약속의 문언과 돈의 흐름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 전에, 환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상해 주겠다는 연락에 답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리딩방 손실은 돈을 잃은 것에 더해, 믿었던 약속이 사라지고 대화방이 닫히는 경험까지 함께 남깁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이 4,000만 원과 6,492만 원의 판결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위약벌을 물어내는 결과로 끝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약속이 남은 형태와 청구원인을 고른 방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업체에 항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경찰서에 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대화와 계약서를 함께 정리하고, 약정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정지·고소를 어떤 순서로 할지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투자 손실·약정금·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리딩방 업체나 운영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업체로부터 사용료·위약금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손실보전 약속이 담긴 녹음이나 대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약속의 효력과 청구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