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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확정 뒤 통장이 압류됐는데 갚았거나 시효 지난 빚이라면 —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된 판결과 강제집행정지

2026. 10. 01.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통장·급여가 압류된 채무자가 발령 전에 갚은 빚과 시효가 지난 빚까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방법, 입증책임과 송달 무효, 강제집행정지 담보, 추심된 돈의 반환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3.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채권자가 서류를 못 낸 판결과 채무자가 진 판결
  4. 시효가 지난 빚 — 지급명령 신청 전, 확정 뒤 10년, 보증인
  5. 확정 뒤에 조금이라도 갚았거나 압류를 당했다면 —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6. 지급명령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 송달 무효와 청구이의는 길이 다릅니다
  7.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길과 청구이의
  8.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9. 강제집행정지 — 소장만 내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10. 이미 빠져나간 돈은 청구이의가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받습니다
  11. 어느 법원에 내고, 이긴 뒤 압류는 어떻게 푸나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몇 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16. 이행권고결정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17.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18. 압류로 이미 빠져나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 시효 지난 빚인 줄 모르고 압류 뒤에 일부 갚았는데 이제 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나요
  20.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확정됐다고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1. 대부업체가 채권을 샀다며 압류했는데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은행 앱에 법원 압류 표시가 뜨고, 회사 경리 담당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도착했다고 알려 옵니다. 서류에 적힌 집행권원은 몇 년 전, 길게는 십몇 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 돈은 이미 갚았다,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20년 전 카드값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는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갚았다거나 애초에 채무가 없었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까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지급명령으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가 정한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채권자가 원인 서류를 갖고 있는지, 확정 뒤에 조금이라도 갚았거나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지,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판결과의 차이와 입증책임, 시효의 세 시점, 송달 무효, 승계집행문, 면책, 강제집행정지와 추심금 반환, 관할과 선임 실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의신청 2주를 놓쳐 확정됐는데, 그 전에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지금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뒤의 것으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535472 판결은 1996년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난 뒤에 받아 둔 이행권고결정 두 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2. 빚이 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 채권자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은 피고인 채권자가, 변제 같은 소멸 사유는 원고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8가단60602 판결은 약정서 없이 채권양도통지서와 원리금계산서만 낸 양수인의 5,791만여 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25.자 2023카정32 결정은 2,607만여 원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해 2,7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두 집행권원은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판결과 같지만, 다시 다투는 것을 막는 힘인 기판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내려지고, 제467조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470조와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으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역시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제5조의4, 제5조의7) 정본만으로 집행됩니다(제5조의8 제1항).

차이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은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 사유가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06다34190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집행력 같은 부수적 효력만 인정될 뿐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에 따르면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에 적힌 청구원인 전부가 다시 심리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가단52587 판결은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채권자의 항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이의신청을 추완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37536 판결의 연대보증인은 2014년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내면서도 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고,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의 판결은 공시송달로 확정됐습니다. 4년 뒤 2003년 차용금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 주장이 변론종결 전의 사유여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힌다고 했고, 추완항소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채무자가 이겼다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로 파기환송된 뒤 채무자 패소로 끝났습니다(대법원 2023다267287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19346 판결의 채무자도 지급명령에 이의해 소송에서 파산 면책을 주장했지만 270만 원을 나누어 갚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약 10년 뒤 같은 면책을 내세운 청구이의는 기판력에 막혀 기각됐습니다. 압류 서류에 적힌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인지, 이의신청 뒤에 나온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채권자가 서류를 못 낸 판결과 채무자가 진 판결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원고이지만, 빚이 생겼다는 사실은 여전히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가 그대로 적용되어,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발생 원인 사실을, 채무자가 변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권리의 장애·소멸 사유를 주장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통장에 들어온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불허됐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채권을 여러 번 사고판 양수인은 정작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0602 판결이 전형입니다. 양수인이 2016년 받은 57,919,478원(그중 원금 16,759,913원)의 양수금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됐고, 그 채권은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여섯 개 채권을 하나씩 따져, 두 개는 변제기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난 뒤에야 처음 지급명령이 신청됐다고 보았고, 세 개는 약정서 없이 채권양도통지서와 원리금계산서만 제출됐거나 카드 가입신청서만 있을 뿐 청구 금액만큼의 채권이 생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하나는 여러 회사를 거쳐 넘어왔다는 순차 양도와 통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제집행 전부를 불허했습니다. 변제기 자료는 채권자의 지배 영역에 있으므로 그 부존재를 채무자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다는 설시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2587 판결(항소기각)에서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와 다른 대여자와 차용자를 주장하는 바람에,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채권은 채권자 자신의 주장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증거를 갖추면 결론은 뒤집힙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128254 판결은 528만 원 펌프카 용역비 지급명령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와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추심한 돈의 반환까지 명했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49490 판결은 채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이의가 없었던 점과 채무자 측 관계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를 근거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제는 채무자 몫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3. 26. 선고 2022가단61721 판결은 채권자 스스로 인정한 잔존 대여금 21,106,435원보다 지급명령으로 추심해 간 27,504,658원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를 낼지 정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서류를 낼 수 있는 채권자인지, 내 쪽 입금 자료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 — 지급명령 신청 전, 확정 뒤 10년, 보증인

시효는 세 시점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신청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채무자가 이기기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대금 같은 상행위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상인이 판 상품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84 판결은 1999년 확정된 2,000만 원 연대보증 판결의 채권자가 10년이 지난 2010년에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둔 사건에서, 신청 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540 판결은 1991년에 산 208,000원짜리 물건의 대금으로 2017년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집행을 막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 2. 16. 선고 2022가단641 판결의 채무자는 렌탈료 양수금 지급명령에 시효를 주장했지만, 기한의 이익을 잃은 2015. 3. 5.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7. 9. 3.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어 패소했습니다.

둘째는 확정 뒤의 10년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했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그 10년은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105661 판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청되어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원래의 3년이나 5년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지만, 확정 뒤 10년 동안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이의 사유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9. 1. 선고 (창원)2021나13328 판결(대법원 2022다281620 심리불속행기각)은 2010. 12. 1. 확정된 4억 원 지급명령으로 채권자가 2021. 1. 21.에야 16억 8,786만여 원을 청구금액으로 예금 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압류 신청 전에 이미 10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보증인입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자신에 대한 시효 중단과 상관없이 함께 소멸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6437 판결의 사건에서는 34,474,824원 구상금 지급명령을 함께 받은 주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에서 시효 완성으로 이겼고,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연대보증인도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어서,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함께 지급명령을 받은 다른 채무자 쪽이 소송으로 넘어가 2011. 6. 23.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의 시효는 그때부터 10년이라고 보아, 165,162,18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만 불허했습니다.

확정 뒤에 조금이라도 갚았거나 압류를 당했다면 —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지는 사건의 대부분은 10년 사이에 시효가 한 번 끊긴 사건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3218 판결(항소기각)의 채무자는 2005. 4. 27. 확정된 342,000원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16년 뒤 시효를 주장했지만, 2005년과 2006년 세 번에 걸쳐 합계 110,000원을 갚은 것이 승인으로 인정됐고, 그때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 5. 2. 채권자가 예금 압류·추심을 신청해 시효가 다시 중단됐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갚은 돈을 충당하고 남은 296,28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만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661 판결의 채무자도 2011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2017년 채무조정 뒤 2018년 1월까지 일부를 갚은 사실 때문에 시효 주장이 배척되고 잔액 7,893,394원을 넘는 부분만 집행을 면했습니다. 발령 전 사유에서도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단238618 판결의 채무자는 마지막 변제일부터 10년이 지나 지급명령이 신청됐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가 낸 입금표 등으로 그보다 늦은 1998. 2. 4.경의 일부 변제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끊기지 않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나 내용증명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3540 판결), 재산명시 결정도 최고의 효력뿐입니다(대법원 2011다78606 판결).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받아 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고(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5472 판결), 같은 채권자에게 진 다른 빚을 갚은 것도 승인이 아닙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지급명령 확정 뒤 건넨 9,000만 원이 별도의 공정증서 채무에 충당됐다고 보아 채권자의 승인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갚은 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종전에는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종전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에는 시효 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고,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나303386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05년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인 2024. 8. 27.과 9. 30. 일부를 갚았고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가단30760)은 채무자 패소였지만, 항소심은 그 변제만으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같은 일부 변제라도 시효 완성 전이면 승인이 되어 시효를 새로 진행시키고, 완성 뒤이면 그것만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입금일과 압류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는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채권자가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받아 두거나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내기도 합니다. 재차 받은 지급명령도 기판력이 없어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2587 판결처럼 청구원인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5489 판결(항소기각)은 개인회생 면책 뒤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채권자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낸 시효 중단 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 송달 무효와 청구이의는 길이 다릅니다

송달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그 지급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미확정 상태의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송달 무효 사건에 적용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가단12125 판결은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26,789,210원의 약정금 지급명령이 종전 주소로 가서 아버지가 받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에게 했어야 할 송달이 무효여서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57291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68584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은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남편이 5,8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을 동거인 자격으로 받은 것을 무효로 보아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했고,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8058 판결은 대표권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적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권자 본인이 수령한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각하됐다고 채무자가 진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완을 따질 필요 없이 이의신청을 해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무효인 집행권원으로 가져간 돈은 돌려받습니다. 위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같은 소송에서 채권자가 그 지급명령으로 경매 배당금에서 찾아간 27,596,44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송달 하자는 더 쓸 수 없는 주장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창원)2018나11711 판결은 지급명령이 회사 본점으로 가서 서무 직원이 받았더라도 그곳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무소이고 직원이 평소 우편물 수령을 보조해 왔다면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관할 위반이나 송달 무효 같은 집행권원 성립 절차의 흠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송달을 다툴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빚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청구이의를 고르되,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두 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는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들이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대여금·구상금·보증금과 그 양수금 채권으로 신청하는 지급명령에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0602 판결의 지급명령도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은 채무자에게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가단264117 판결은 압류 서류로 지급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2주가 진행하지 않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정본을 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며, 1년 가까이 지나 낸 추후보완 이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채무자는 본안에서 져 2억 5,221만여 원의 지급을 명받았고 그 사이 예금에서 7,155만여 원이 추심됐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제5조의6에 따라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길과 청구이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집행하는 방법은 둘이고, 채무자가 다툴 절차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는 원래 채권자가 받아 둔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되지만 승계인을 위한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내줍니다(제31조). 채권양도와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 곧 승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하고, 빚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가합57452 판결(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사건, 대법원 2016다35796 심리불속행기각)은 은행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와 대부업체를 여러 번 거쳐 넘어온 사건에서 각 양도 통지가 주채무자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하고, 배당으로 다 갚았다는 주장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유가 아니라며 보증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지 흠결은 채권자가 나중에 메울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나42765 판결(대법원 2023다307802 심리불속행기각)은 3억 1,505만여 원 양수금 지급명령을 넘겨받은 회사가 양도 통지가 송달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하자 낸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소송 중 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승계집행문 부여를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전의 전전양도 통지가 없었다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할 주장이어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항변으로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다른 하나는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새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이고, 이때는 채권양도와 통지까지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므로 청구이의에서 채권자가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0602 판결이 순차 양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든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통지 흠결만으로 이긴 승소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20. 선고 2025가단7080 판결의 채무자는 1억 5,000만 원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양도 통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겼고 그 판결은 2024. 10. 22.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양수인은 6개월 안에 채무자와 양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양도인에게서 통지 이행의 인낙을 받았고, 법원은 청구이의 판결의 기판력이 실체 권리관계에 미치지 않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지급명령 확정으로 10년이 된 시효가 2019년 압류 신청과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응소, 그 뒤 6개월 안의 재소로 중단됐다며 1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빚 자체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 절차 흠결만으로 싸우면 시간은 벌어도 판결이라는 더 단단한 집행권원을 상대에게 안겨 줄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면책결정이 있다고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고, 이때도 길은 청구이의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은 확정판결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면책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4849 판결은 2020년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양수인이 2022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사건에서, 면책이 지급명령 발령 전의 일이어도 이의 사유가 되고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과거의 판결과 집행 서류가 공시송달되거나 사촌에게 송달된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진 판결은 알고도 빠뜨린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5241482 판결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15일 뒤에 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전에 그 지급명령에 기초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선서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의 법리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고, 다른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 부분은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면서 그 청구이의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채권자와 그 양수인을 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어입니다.

강제집행정지 — 소장만 내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은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급박하면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제4항). 채무자는 그 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제49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결정은 26,072,634원 물품대금 지급명령(압류 청구금액 27,425,044원)에 대해 27,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면서, 그 담보를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정문에 산정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 본안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을 보면 채무자가 채무 발생 자체는 다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시효 완성이나 원인 서류의 부존재를 소명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담보를 낮춰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정지는 본안 판결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수소법원은 청구이의 판결에서 정지를 명하거나 이미 내린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고,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제47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5472 판결은 부동산 강제경매를 멈춰 둔 정지 결정을 인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0602 판결은 판결 확정 시까지의 정지를 주문에 넣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661 판결은 채무가 남아 있다고 본 7,893,394원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정지 결정을 인가했고, 부산지방법원 2024나49490 판결은 1심이 한 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청구이의에 붙인 정지는 담보금만 묶어 두고 끝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청구이의가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받습니다

청구이의는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소송이어서,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간 부분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대법원 2006다34190 판결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거나, 강제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낼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4967 판결(대법원 2018다20972 상고기각)이 이 순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6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2015년 두 은행 예금에서 9,810,248원이 추심된 뒤 채무자가 낸 청구이의에서 법원은 집행이 끝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만 불허했고, 이어진 부당이득 소송의 항소심은 그 채권이 면책됐을 뿐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난 뒤에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추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돈은 임의로 갚은 돈이 아니어서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라는 채권자의 항변도 배척됐습니다.

다만 반환은 채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따라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9490 판결처럼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면 추심금 반환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장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해 한 번에 정리하고, 소송 중 추심이 더 이루어지면 청구를 늘립니다. 위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증명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이 돈을 가져간 날이 아니라 반환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보았으므로, 청구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고, 이긴 뒤 압류는 어떻게 푸나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제21조). 압류명령을 낸 법원도 내 주소지 법원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증서 사건(제59조 제4항)과 다릅니다. 시·군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은 그 시·군법원에 내되, 채권이 소액사건 범위(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를 넘으면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내야 하고(제22조 제1호), 합의사건이면 합의부가 재판합니다(제58조 제5항). 이행권고결정은 제57조가 준용하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해야 하므로(제44조 제3항) 불성립, 변제, 시효, 면책을 소장에 함께 담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압류가 풀립니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판결 주문에 판결 확정 시까지의 정지가 가집행 선고와 함께 들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그 정본으로 추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의 사건번호를 확인해 집행법원에 해제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송 중 생활비는 압류금지 규정으로 확보합니다.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묶였다면 제246조 제2항과 제3항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시효 완성이 날짜만으로 드러나고 금액이 작은 사건은 본인 소송으로 충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3540 판결의 208,000원 사건처럼 지급명령 정본과 압류 서류만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사건에 변호사 보수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법률구조 창구를 먼저 권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 이하이고 입금 자료나 면책결정문처럼 증거가 한두 장으로 끝나는 사건도 같습니다. 둘째, 빚이 실제로 있고 확정 뒤 10년 안에 일부라도 갚았거나 압류를 당한 적이 있다면 청구이의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는 압류금지 규정으로 생활비를 지키고 분할 협의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다툴 사유가 채권양도 통지 흠결뿐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080 판결처럼 상대가 통지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넷째, 집행이 이미 끝났고 추심된 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 남는 것은 부당이득반환 소송뿐인데 비용이 더 큽니다. 다섯째,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이 아니라 이의신청 뒤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라면 그 전의 사유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압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 압류가 계속되고 있고, 양수인이 여러 번 바뀌어 원인 서류와 양도 경로를 따져야 하거나, 변제 충당과 시효 중단 사유가 얽혀 있거나, 송달 무효와 청구이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압류 통지를 받고 일단 조금이라도 보내는 것.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18 판결처럼 11만 원의 변제도 채무 전부의 승인이 되어 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 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채무조정 약정이나 분할 변제 확약서에 서명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5661 판결의 채무자는 채무조정 뒤의 변제 때문에 시효 주장을 잃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만 하고 그 뒤 소송을 방치하는 것.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7536 판결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에 완성된 시효도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없이 판결만 기다리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4117 판결의 사건에서는 다투는 동안 예금에서 7,155만여 원이 추심됐습니다.

  • 파산·회생 신청 때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1482 판결처럼 알고 있던 채권을 적지 않으면 면책결정문이 있어도 집행을 막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몇 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일부를 갚았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하므로, 확정일만이 아니라 마지막 변제일과 압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535472 판결은 시효가 지난 뒤 받은 이행권고결정 두 건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과 제21조에 따른 전속관할이고, 압류명령을 낸 법원이나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시·군법원의 지급명령이고 그 채권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제22조에 따라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압류로 이미 빠져나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권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집행이 끝난 부분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반환 청구를 따로 하거나 병합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4967 판결은 시효가 지난 뒤 신청된 지급명령으로 추심한 9,810,248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시효 지난 빚인 줄 모르고 압류 뒤에 일부 갚았는데 이제 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었고,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나303386 판결은 시효 완성 뒤 두 차례 일부 변제한 채무자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변제는 승인으로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확정됐다고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송달이 무효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청구이의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57291 판결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받은 송달을 무효로 보아 청구이의는 각하하고, 그 지급명령으로 가져간 27,596,444원은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라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합니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샀다며 압류했는데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한 것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새 지급명령으로 집행한 것이면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나42765 판결처럼 소송 중 양도통지서가 송달되면 통지가 된 것으로 보므로, 원인 서류와 시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과 발령 전 이의 사유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 뒤 시효 10년, 보증채무의 부종성, 시효이익 포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미확정 지급명령, 집행 종료와 소의 이익, 청구이의 판결의 기판력, 집행문부여의 소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면책과 청구이의, 시효 중단 확인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535472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540 판결 — 신청 전 시효 완성으로 강제집행 불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8가단6060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가단52587 판결(청주지방법원 2025나51031 항소기각) — 채권 발생·양도의 증명 부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12825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49490 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 2. 16. 선고 2022가단64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3. 26. 선고 2022가단61721 판결 — 채권자의 증명 성공, 시효 항변 배척, 변제 인정

  •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37536 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로 파기환송, 환송 후 청주지방법원 2022나52793, 대법원 2023다267287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19346 판결 — 판결·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 부산고등법원 2022. 9. 1. 선고 (창원)2021나13328 판결(대법원 2022다281620 심리불속행기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6437 판결 — 확정 뒤 10년 경과, 보증인

  •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3218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나67367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1056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단238618 판결 — 일부 변제와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나30338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가단307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5489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5389 항소기각) — 시효 완성 뒤 변제, 시효 중단 확인의 소 각하

  • 전주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가단1212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57291 판결(제주지방법원 2023나12906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68584),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805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창원)2018나1171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가단264117 판결 — 송달 무효와 추후보완 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가합57452 판결(대법원 2016다3579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나42765 판결(대법원 2023다307802 심리불속행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20. 선고 2025가단7080 판결 — 승계집행문과 양도 통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48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52414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4967 판결(대법원 2018다20972 상고기각) — 면책과 목록 누락, 추심금 반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25.자 2023카정32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 법령 — 민사집행법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82조, 제462조, 제467조,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제50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5조의7, 제5조의8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440조 / 상법 제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온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날짜와 서류를 맞추는 일입니다. 확정일, 마지막 변제일, 압류일이 시효의 결론을 정하고, 채권자가 낼 수 있는 원인 서류의 유무가 불성립 주장의 결론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을 먼저 멈춘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급명령 사건도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집행권원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에 적힌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이의신청 뒤에 나온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인지, 발령 법원과 확정일이 언제인지를 봅니다. 이 한 줄로 발령 전 사유를 쓸 수 있는지와 관할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송달 경위입니다. 정본이 어느 주소로 가서 누가 받았는지, 당시 수감·별거·해외 체류였는지, 공시송달이었는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해 이의신청과 청구이의 가운데 어느 길인지 가립니다. 세 번째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원래 채권의 변제기, 지급명령 신청일과 확정일, 그 뒤의 변제와 채무조정, 압류와 재산명시를 시간순으로 놓고 시효가 언제 완성됐는지, 승인이나 압류로 끊긴 적이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원래의 금융기관인지 양수인인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했는지, 이미 추심된 금액과 파산·회생 이력은 어떤지를 확인해 멈춰야 할 집행과 돌려받을 돈의 범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본안과 정지를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장에는 불성립, 변제, 시효 완성, 면책처럼 낼 수 있는 사유를 한 번에 담고, 이미 추심된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날짜표와 입금 자료, 면책결정문 같은 소명 자료를 붙여 담보가 과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하고, 결정이 나면 담보를 제공한 뒤 정본을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이 의심되는 사건은 송달보고서부터 확보해 이의신청과 청구이의를 함께 준비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은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를 넘기지 않도록 기한을 관리합니다. 양수인이 상대인 사건에서는 약정서와 거래내역, 각 단계의 양도 계약과 통지서를 요구해 증명의 빈 곳을 드러내되, 통지 흠결에만 기대지 않고 시효와 변제를 함께 주장합니다. 빚이 실제로 남아 있고 시효도 끊겨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권하지 않고, 압류금지 신청과 분할 협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가운데 맞는 길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금액이 아니라 순서와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약정서를 내지 못한 양수인을 상대로는 5,791만여 원 지급명령의 집행 전부가 불허됐지만, 세금계산서와 통화 녹취가 나온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확정 뒤 10년을 넘겨 들어온 압류는 막혔지만, 그 사이 11만 원을 갚은 채무자는 시효를 잃었습니다. 통지 흠결만으로 이긴 채무자는 2년이 지나지 않아 1억 5,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사유가 살아 있고 어느 사유가 닫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인 소송으로 충분한 사건과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빚으로 통장이 묶이면 금액보다 당혹감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법은 채무자에게 발령 전의 사정까지 다시 다툴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송달이 잘못된 경우의 이의신청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맞게 고르고, 날짜와 서류로 채우는 일입니다.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은 압류명령 사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정본, 그동안의 입금 내역과 채무조정 서류, 채권양도 통지서,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이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를 확인하기 전에 돈을 보내거나 확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