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돌아가신 가족의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 — 근무시간 재산정과 기존 질환, 소송 중 감정에서 갈린 판결
2026. 09. 30.
과로사 유족급여 부지급은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과 고혈압·흡연 같은 기존 질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심사·재심사·행정소송의 기한, 근무시간 재산정, 소송 중 감정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부지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공단의 계산표부터 봅니다
- 60시간·64시간·52시간 기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이 뒤집힌 판결
- 유족이 모은 기록이 배척된 판결 — 입증 자료의 함정
- 근무시간 입증 자료는 이렇게 모읍니다
- 고혈압·음주·흡연이 있어도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근무시간 말고도 법원이 보는 것 — 휴일, 폭염, 업무 증가
-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면 다투는 방향이 다릅니다
- 부지급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의 순서
- 90일을 한 번 놓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유족이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과로사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는데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불승인됐는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중 어디에 내나요?
- 주 52시간이 안 되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회사가 근무기록을 주지 않거나 줄여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고혈압이 있었고 담배도 피웠는데 과로사로 인정될까요?
-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요?
- 유족급여는 사망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밤낮없이 일하다 쓰러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고 고혈압과 흡연 때문이라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지급 결정은 끝이 아니라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과 의학적 판단을 법원에서 다시 따져 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유족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여기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지급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개 세 곳에서 갈립니다. 공단이 출입기록과 사업주 자료만으로 계산한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은지, 고혈압·음주·흡연 같은 개인 요인이 과로의 영향을 덮을 정도인지, 그리고 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의가 무엇을 전제로 소견을 내는지입니다. 신청 단계는 노무사가 먼저 다루는 영역이므로, 아래에서는 부지급 통지를 받은 뒤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 근무시간 재산정,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의 인정·부정 판결, 소송 중 감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 52시간이 안 되면 과로사가 인정되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공단 내부의 행정규칙이어서 업무시간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오래 했다면 만성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흡연이 있으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업무와 질병의 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40372 판결은 고령·혈압·흡연·음주가 오히려 과로에 취약한 사정이라며 1심을 뒤집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지급 통지 뒤에는 무엇이 급한가요 — 기간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취소소송은 안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울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구합6819 판결은 재심사청구를 늦게 낸 유족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지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공단의 계산표부터 봅니다
다툴 지점은 통지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되고, 부지급 통지서에는 대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 줄만 적힙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공단이 산정한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사업주가 낸 근무형태 자료, 건강검진 기록, 자문의 소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공단이 무엇을 근거로 몇 시간을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입기록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출장이나 외근일을 몇 시간으로 넣었는지, 휴일에 한 일을 넣었는지, 야간근무를 가산했는지를 봅니다. 뒤에서 보듯 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건의 상당수는 의학이 아니라 이 계산표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단에 재해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사본을 요청하고, 소송으로 가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사업주 자료를 받아 봅니다.
60시간·64시간·52시간 기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공단의 판단 틀은 알고 있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업무상 부담으로 발병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맡깁니다. 현행 고시(2026. 2.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격한 사건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그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경우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을 넘으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커지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교대제·휴일 부족·유해한 작업환경·육체적 강도·시차 큰 출장·정신적 긴장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의 법적 성격입니다.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은 별표 3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한 것이고 고시는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은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60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공단이 처분 당시 고시를 적용했더라도 법원은 처분 뒤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래전 부지급 처분이라도 개정 고시의 완화된 기준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이 뒤집힌 판결
공단의 근무시간 산정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출입기록이나 사업주 확인서처럼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계산하다 보니, 기록이 없는 시간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공단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보면 유족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업무일지로 빠진 근무일을 찾은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24누40372 사건에서 공단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사망 전 1주 51시간, 12주 평균 40시간 20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로 실제 근무가 확인되는 3일이 빠져 있고, 현장 컨테이너에서 생활한 점을 들어 실제 업무시간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 1주 업무시간이 그 전 평균보다 약 28퍼센트 늘어 단기 과로 기준에 근접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사업주 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56771 판결의 망인은 건물 옥상에 살며 혼자 관리를 맡은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공단은 평일 9시간 20분만 인정하고 휴일근무는 없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일과 뒤 민원인과의 통화내역과 주 64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업주 확인을 근거로 공단 산정만으로 과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주근로시간과 법인카드 결제시간의 한계 — 울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구합7632 판결에서 공단은 출장일을 간주근로 8시간이나 법인카드 결제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산정이 실제 근로를 반영하지 못하고, 휴일과 평일 밤에도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정을 보태면 실제 업무시간은 더 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경험칙에 반하는 운행기록 — 제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구합340 판결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타코미터 기록에 목포에서 제주까지 30여 분이 걸린 것으로 나오는 등 믿기 어렵고, 사업주 자료는 보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단 산정은 12주 평균 42시간이었지만, 법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20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왕복 운송과 야간 운전의 실태를 보고 과로를 인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추정한 시간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77177 판결에서 공단은 사업주가 산정한 주 12시간 남짓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그 산정이 출퇴근카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사업주의 임의 추정이고, 카카오톡 대화상 사망한 주에도 매일 근무했다고 보았습니다.
유족이 모은 기록이 배척된 판결 — 입증 자료의 함정
반대로 유족이 공들여 계산한 근무시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그 자료가 정말 근무를 보여 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CCTV —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선고 2021구합85839 판결에서 공단은 PC 로그인 기록으로, 기록이 없는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계산해 12주 평균 37시간 45분을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차량의 주거지 입출차 기록과 사업장 CCTV로 12주 평균 53시간 7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출차 기록이 근무시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CCTV 출입기록은 기록 기준이 불분명하며 사망 뒤의 기록까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3548, 대법원 2024두51394).
출장·강의·출퇴근 시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39169 판결은 출입기록이 없는 외근·출장일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공단 산정을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자기계발 성격의 강의 수강시간과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넣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0두56735 심리불속행기각).
구글 타임라인과 통화내역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72124 판결의 유족은 통화내역, 법인카드, 카카오톡, 하이패스, 업무일지, 외장하드 파일 기록,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해 12주 평균 58시간 26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단 산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은 인정하면서도, 이동 기록과 통화가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행기록으로 대기시간까지 넣은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합68999 판결은 택시 운행기록으로 빈차 대기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넣고 야간 30퍼센트를 가산한 공단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7261 항소기각).
근무시간 입증 자료는 이렇게 모읍니다
두 갈래의 판결을 겹쳐 보면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의 자료로 시간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가진 객관 기록 — 출입카드·지문 기록, PC 로그인·로그오프 기록, 사내 메신저와 업무용 이메일 발신 시각, 전자결재 기록, 차량 운행기록.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망인의 휴대전화와 계정 —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 업무 통화 상대와 시각, 업무 파일의 작성·수정 시각. 업무 관련성이 드러나는 내용인지까지 정리해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124 판결 같은 배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동과 결제 기록 — 법인카드 결제 시각과 장소, 하이패스, 교통카드. 출장지 결제 시각은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보강하는 자료입니다.
사람의 진술 — 동료와 거래처의 진술, 사업주의 확인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771 판결에서는 사업주의 초과근무 확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숫자로 다시 계산 — 발병 전 1주, 그 전 12주 평균, 4주 평균을 고시 방식대로 새로 계산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3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 수와 연속근무 일수도 따로 셉니다.
근무시간을 재산정할 때 유족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기록이 있는 시간을 모두 근무로 넣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사적인 이동, 휴게시간을 빼고도 기준에 가까운지, 빼기 어려운 시간이라면 그 이유가 업무의 특성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음주·흡연이 있어도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은 증명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인정과 부정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4. 3. 11. 선고 2013구합11352 판결 — 37세 조경 근로자에게 180/140의 고혈압 진단, 흡연, 과체중, 당뇨 의심이 있었지만 정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고, 추석을 앞두고 야근과 휴일근무가 이어졌습니다. 사망 열흘쯤 전 배우자에게 "일이 좀 벅찼나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근거가 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47039, 대법원 2015두38771).
인정 —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340 판결 — 30년 흡연과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지만, 법원은 홀로 장시간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흡연을 순전히 개인 기호로만 보기 어렵고 평일에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다며 관리 소홀을 탓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정 —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32 판결 — 이상지질혈증을 몇 년 동안 치료하지 않은 사정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었지만,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들어 기저질환만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839 판결 — 2005년부터 여러 해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도 진료받은 내역이 없었고, 20년 흡연과 위험 음주, 부검상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무시간 입증이 실패한 상태에서 개인 요인이 앞섰습니다.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124 판결 — 부검상 관상동맥이 약 90퍼센트 막혀 있었고, 20년 흡연과 위험 음주에 사망 직전 음주까지 겹쳤습니다. 법원은 근무시간을 55시간 전후로 보더라도 개인 요인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91194 판결 — 이직한 지 23일, 실제 근무일 15일 정도에 1주 평균 35시간대였고, 고혈압 의심·고지질혈증과 43년 흡연이 있었습니다.
갈림길은 분명합니다. 기존 질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발병 직전까지 정상 근무를 했으며 업무 부담의 증가가 자료로 확인되면 인정 쪽으로, 부검이나 검진에서 오랜 기간 진행된 병변이 뚜렷하고 업무 부담의 증거가 약하면 부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족 쪽에서는 건강검진 기록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는지, 발병 직전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말고도 법원이 보는 것 — 휴일, 폭염, 업무 증가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의 질적 부담으로 결론이 바뀐 판결이 많습니다. 판정위원회가 시간 숫자 위주로 판단했다면, 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휴일 부족 — 부산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2누20433 판결의 망인은 초등학교에 상주하며 혼자 야간 경비를 서던 70세 가까운 근로자였고, 휴무는 월 2회뿐이었습니다. 공단 산정으로도 12주 평균 57시간 9분이어서 52시간을 넘었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더해져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졌다가 대법원 2021두45633 판결의 파기환송을 거쳐 뒤집혔고, 환송 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폭염과 휴식의 질 — 서울고등법원 2024누40372 판결은 폭염경보가 이어진 실외 현장, 12일 연속근무, 샤워시설과 에어컨이 없는 컨테이너 숙소를 과로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업무량 증가와 책임 —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32 판결은 발병 직전 1주 시공 건수가 그 전 11주 평균보다 20퍼센트가량 늘고, 협력사 근로자의 부상으로 시공능력 관리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원과 책임 추궁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771 판결은 폭우 뒤 누수 민원, 관리비 납부 보류 통보, 주차장 사고 피해자의 배상 요구가 관리소장에게 준 심적 부담을 뇌출혈의 촉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행정소송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증거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대부분에 감정 결과가 등장하고, 이번에 살펴본 판결 가운데 감정의가 부정적 의견을 낸 사건에서 유족이 이긴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99, 2024구합91194, 2024구합72124 판결은 모두 감정의가 업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사건이었습니다.
감정에서 유족이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 사항에 전제사실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839 판결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충분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소견이 원고 주장 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입증이 먼저이고 감정은 그 위에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진료과를 고르는 일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0433 사건에서는 두 곳의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졌는데,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신경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원은 업무관련성을 긍정한 다른 감정과 주치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부검이 없었다면 어떤 질병으로 추정되는지에 맞춰 순환기내과,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운데 적절한 곳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검이 없었다는 사정은 유족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352 판결은 부검 없이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인만 있었는데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인 자체가 불분명하면 감정의가 판단할 대상이 흐려지므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먼저 모아 사인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면 다투는 방향이 다릅니다
공단이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하면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77 사건에서 공단은 총주방장의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레시피를 전수하는 프리랜서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보고를 받았으며, 사번과 명함, 재직증명서를 주었고, 월 2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신고도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가 공단 편에 보조참가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6367). 이런 사건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 쟁점이므로, 메시지와 업무 지시 기록, 회사가 외부에 망인을 소개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지급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의 순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다투는 절차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 쪽에서 보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지급 통지 확인 —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 부지급 사유가 업무관련성인지 근로자성인지 확인합니다.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되 한 차례 2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제3자 감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5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32 사건이 이 경로였습니다.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취소소송 선택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바로 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나 재심사를 거쳤다면 결정서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하고, 처분이나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19 판결은 이 세 갈래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제도인데, 부지급은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결정이어서 효력을 멈춰도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족 쪽에서는 집행정지보다 본안 준비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본안 —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1심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지고, 결론에 따라 항소와 상고로 이어집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0433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는 실익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그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보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다만 심사·재심사 단계는 서면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므로, 새로운 근무시간 자료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소송에서 사실조회와 감정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90일을 한 번 놓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절차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는 기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19 사건의 유족은 2017. 1. 23. 심사 결정서를 받고 2017. 5. 8.에야 재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유족은 그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소를 냈지만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받았다고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부친이 원고였던 사건이지만 본안 판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급 통지나 심사 결정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재심사까지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그 날짜 전에 어느 쪽이든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솔직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공단 산정만으로도 12주 평균 60시간을 넘거나 52시간을 넘으면서 교대제·휴일 부족 같은 가중요인이 분명한데 판정위원회 판단이 엇갈렸다면, 노무사와 함께 재심사청구로 다시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쟁점이 서면으로 정리되고 새 자료가 뚜렷하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전제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인정한 근무시간이 실제와 크게 다르고, 사업주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
출장·외근·재택·현장 상주처럼 출입기록으로 근무시간이 잡히지 않는 직종인 경우
고혈압·당뇨·흡연·음주 같은 개인 요인이 부지급 사유로 적힌 경우
재심사까지 기각되어 소송만 남은 경우, 또는 9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된 경우
부검이 없어 사인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
유족이 하면 안 되는 대응
망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해지하는 것 — 업무 카카오톡, 통화내역, 파일 기록은 근무시간을 되살리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기록이 있는 시간을 모두 근무로 주장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839 판결처럼 주거지 입출차 기록이나 기준이 불분명한 CCTV 기록만으로 계산하면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무시간 입증 없이 감정부터 서두르는 것 — 감정의가 유리한 의견을 내도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을 감추는 것 — 공단과 법원은 검진과 진료 내역을 어차피 확인합니다. 수치의 의미와 관리 상태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심사청구 기한을 넘기고 재결을 기다리는 것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19 판결처럼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로사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는데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부지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두6811 판결도 이 선택지를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근무시간 자료를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불승인됐는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중 어디에 내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고,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안 되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행정규칙이고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라며, 52시간을 넘지 않은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340 판결도 공단 산정 12주 평균 42시간이었던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짧을수록 업무의 질적 부담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기록을 주지 않거나 줄여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출입기록, PC 로그, 운행기록 같은 원자료를 받아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77 판결은 사업주가 객관적 자료 없이 임의로 추정한 근무시간을 공단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771 판결에서는 사업주의 초과근무 확인이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 자료와 별도로 망인의 휴대전화, 카드 내역, 동료 진술을 함께 모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었고 담배도 피웠는데 과로사로 인정될까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45633 판결은 과로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352 판결은 고혈압·흡연·과체중이 있던 조경 근로자의 사망을 인정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부검에서 오래 진행된 관상동맥 경화가 뚜렷하고 업무 부담의 증거가 약했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124 판결은 부정되었습니다. 결국 업무 부담의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352 판결은 부검 없이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인만 있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99·2024구합91194 판결처럼 사인이 추정에 그치면 감정의가 개인 요인을 더 무겁게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으로 사인을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근무 관계가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77 판결은 프리랜서라며 부지급된 총주방장을 근로자로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업무 지시와 보고가 담긴 메시지, 회사가 준 명함과 재직증명서, 고정급 지급 내역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다만 부지급 결정을 받은 뒤라면 시효보다 90일의 불복 기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 별표 3은 예시, 고시는 행정규칙,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 52시간 미만이어도 만성과로 여지(요양불승인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 개정 고시 참작(파기환송)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12주 60시간 미달만으로 인과관계 부정한 원심 파기, 처분 후 개정 고시 참작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산재 보험급여 불복의 세 갈래 제소기간, 기간 도과 재심사청구의 재결로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음(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19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40372 판결 — 업무일지로 누락 근무일 확인, 폭염·연속근무, 개인 위험요인은 취약성, 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3구합78750 판결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2누20433 판결 — 야간경비원, 12주 평균 52시간 초과와 휴일 부족, 처분 취소(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8구단20980 판결, 환송 전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56771 판결 — 통화내역·사업주 확인으로 공단 산정 배척, 누수 민원 스트레스, 뇌교 출혈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구합7632 판결 — 간주근로·법인카드 결제시간 산정의 한계, 휴일 카카오톡 업무, 기저질환 있어도 인정
제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구합340 판결 — 타코미터 기록 신빙성 배척, 30년 흡연·고혈압 미치료에도 화물차 운전기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 3. 11. 선고 2013구합11352 판결 — 고혈압·흡연·과체중의 조경 근로자, 추석특수 야근, 부검 없이 인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39, 대법원 2015두38771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77177 판결 — 프리랜서 이유 부지급 취소, 사업주 임의 추정 근무시간 배척(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6367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선고 2021구합85839 판결 — 주거지 입출차 기록·CCTV 배척, 감정의 긍정 소견도 전제 미증명으로 배척(서울고등법원 2023누53548, 대법원 2024두51394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39169 판결 — 출장일 8시간 산정 합리적, 강의 수강·출퇴근 시간 제외(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390 판결, 대법원 2020두5673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72124 판결 — 구글 타임라인·통화내역 분석 불인정, 관상동맥 90퍼센트 폐쇄·음주로 개인 요인 우위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합68999 판결 — 택시 운행기록 대기시간 포함·야간 가산 산정 적법, 당뇨·흡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7261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91194 판결 — 이직 23일 감리단장, 1주 평균 35시간대, 흡연·고지질혈증으로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70468 판결 — 4조 3교대 25년 근무자, 항소심에서도 인과관계 부정(1심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1구합7788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구합6819 판결 — 재심사청구 기간 도과 후 재결을 받고 낸 소 각하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7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를 맞춥니다. 부지급 통지나 심사 결정서,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에 따라 재심사청구와 취소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어서 공단이 인정한 발병 전 1주, 4주, 12주 업무시간과 그 계산 근거를 봅니다. 출입기록이 없는 날을 몇 시간으로 넣었는지, 출장과 외근, 휴일과 야간근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한 줄씩 확인합니다. 망인의 휴대전화와 업무 계정, 법인카드와 하이패스 내역처럼 아직 확보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동료나 거래처 가운데 진술해 줄 사람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 최근 몇 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사인이 얼마나 특정되어 있는지, 기존 질환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과로사 유족급여 사건을 근무시간, 업무의 질, 의학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근무시간에서는 회사 기록과 망인의 개인 기록을 교차해 고시 방식대로 1주, 4주, 12주 평균을 다시 계산하고, 출퇴근과 사적 이동을 뺀 보수적인 수치로도 기준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 주는 표를 만듭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업무의 질에서는 휴일 수와 연속근무, 야간근무, 폭염이나 소음 같은 작업환경, 발병 직전의 업무량 증가와 책임 추궁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의학에서는 사인을 특정하고, 사인에 맞는 진료과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며, 감정 사항에 증명된 전제사실을 정확히 적습니다. 공단 자문의나 감정의의 소견이 불리하면 그 소견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를 짚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과로사 부지급 사건에서 유족이 지는 이유는 대개 과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로를 보여 줄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근무시간 자료도 어떻게 교차 확인했는지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배척되기도 했습니다. 감정의의 긍정적인 소견도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힘을 잃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이 조사한 기록 위에서 시작하므로, 그 기록의 빈틈을 찾아 무엇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절차 기한을 먼저 지키고, 근무시간 재산정과 감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유족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은 직후가 자료를 되살리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갑자기 잃은 슬픔 속에서 공단의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망인의 노고까지 부정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부지급 결정은 공단이 가진 자료로 내린 판단일 뿐이고, 법원에서 근무시간과 의학적 판단을 다시 따져 결론이 바뀐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과로로 돌아가신 가족의 유족급여가 부지급되었거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단의 산정 근거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새로 확보해야 할 증거를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