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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적 없는 빚으로 가압류를 당했다면 —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다툰 가압류 이의신청 결정과 해방공탁으로 먼저 푸는 순서

2026. 09. 30.

빌린 적 없는 돈을 이유로 집이나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해방공탁으로 먼저 푸는 방법,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다툰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과 기각된 결정, 부당가압류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됐다면 — 결정문에서 먼저 읽어야 할 네 가지
  3.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 — 집행을 당장 취소시키는 방법과 공탁금의 운명
  4.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다투나 — 피보전권리 부존재가 인정된 결정과 부정된 결정
  5.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면 —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를 노립니다
  6. 본안 판결이 이의의 결론을 바꿉니다 — 1심 인가가 항고심에서 뒤집힌 사건과 제소명령
  7. 이의 결정이 나온 뒤 — 즉시항고와 해방공탁금 회수
  8.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손해배상 —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이 갈린 지점
  9. 배상 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순서 — 채권자의 담보와 공탁금회수청구권 집행
  10.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1.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12. 자주 묻는 질문
  13. 가압류 결정문 송달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4.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등기가 바로 지워지나요
  15.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16. 해방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17. 빌린 적 없는 돈인데 차용증이 있다며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이길 수 있나요
  18. 배우자가 쓴 차용증에 내 서명이 있다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나요
  19.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는 얼마나 배상받나요
  20. 통장이 가압류돼 월급을 못 찾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21. 가압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등기부를 떼어 보니 처음 보는 사람 이름으로 가압류가 올라와 있거나, 은행에서 계좌가 가압류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 며칠 지나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채권은 몇 년 전 동업자가 주장하는 정산금이거나, 보증을 선 적도 없는 남의 빚이거나, 이미 갚은 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법원이 압류를 해 주느냐"와 "이의신청을 내면 바로 풀리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나오는 결정이므로 빚이 없어도 일단 걸릴 수 있고, 이의신청을 내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당장 풀어야 하면 해방공탁으로 집행부터 취소시킨 뒤 이의신청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다시 심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두 군데서 갈립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낸 자료가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명에 이르렀는지, 다른 하나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이의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같은 "빚이 없다"는 주장이라도 선행 판결이나 계약서로 부존재가 드러난 사건은 취소됐고, 본안에서 따질 문제라고 본 사건은 인가됐습니다. 아래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 확인할 것,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푸는 방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과 기각된 결정, 청구금액이 부풀려진 경우의 일부 취소, 본안 판결이 이의 결론을 바꾼 사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통장이 묶인 동안의 생활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의신청을 내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당장 등기를 지우거나 계좌를 살려야 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유일하게 빠른 길이며(제282조, 제29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나56182 판결의 사건에서는 12억 4,753만여 원을 공탁한 당일 토지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2. 어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자 2023카단202631 결정은 채권자가 6억 452만여 원의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내세운 돈이 선행소송에서 이미 상계로 소멸한 것이 판결문으로 확인되자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자 2022카단801917 결정은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고 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가릴 일이라며 122억 754만여 원의 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3.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은 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퍼센트 이자와 공탁이자의 차액 14억 6,24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201439 판결은 계약 당사자 해석의 차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됐다면 — 결정문에서 먼저 읽어야 할 네 가지

대응은 결정문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므로(제279조 제2항) 채무자는 결정이 난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됩니다.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서(제292조 제3항) 등기부나 계좌가 먼저 묶이고 결정문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정문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채권의 표시입니다.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보증채무인지, 어느 계약과 어느 날짜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이의신청의 표적이 됩니다. 둘째, 청구금액입니다. 실제 다툼이 있는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으면 그 자체가 일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셋째, 가압류해방금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며, 보통 청구금액과 같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입니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제280조 제2항, 제3항), 담보 제공 사실과 방법을 결정에 적어야 하므로(제4항) 공탁금인지 보증보험증권인지가 결정문에 나옵니다. 이 담보는 뒤에서 볼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의 회수 재원이 됩니다.

결정문 송달을 받았다고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가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부동산은 처분과 대출이 막히고,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므로(제296조 제3항) 거래처 대금과 급여, 예금이 그대로 묶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주에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것인지, 이의신청으로 결정 자체를 다툴 것인지, 둘을 함께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 — 집행을 당장 취소시키는 방법과 공탁금의 운명

등기를 지우거나 계좌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해방공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공탁이 되면 법원은 재량 없이 집행을 취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나56182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는 2020. 11. 16. 청구금액 12억 4,753만여 원을 해방공탁하고 같은 날 집행취소결정을 원인으로 토지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의 사건에서는 주식과 주식매매대금채권에 걸린 두 건의 가압류를 19억 원과 110억 4,400만 원의 해방공탁으로 각각 결정 뒤 2주 남짓 만에 풀었습니다. 공탁은 금전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은 가압류해방금액은 소송상 담보와 달리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실질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도 공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탁한 돈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에 따라 해방공탁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고, 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서로 경합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판결을 받으면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가져가고, 채권자가 지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가 공탁 원인 소멸을 증명해 회수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324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본안 승소 확정 뒤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19억 원과 기본이자 829만여 원을 회수했고, 다른 한 건은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자 86억 8,000만 원과 이자 5,003만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공탁금을 빌려서 마련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은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대여금채권으로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빌려준 쪽이 공탁금에서 먼저 받아 갈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대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담보를 조건으로 한 취소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201439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본안 1심에서 이긴 뒤 이의신청을 내 2015. 5. 14.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취소와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고, 엿새 뒤 6억 원의 해방공탁금과 이자를 찾아갔습니다. 해방공탁은 청구금액 전액을 넣는 대신 심리 없이 바로 풀리고, 담보부 취소는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족하지만 이의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급한 정도와 마련할 수 있는 돈에 따라 고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다투나 — 피보전권리 부존재가 인정된 결정과 부정된 결정

이의신청의 심리는 채권자가 소명한 청구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제286조 제1항)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합니다(제5항). 기준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10.자 2022카단108553 결정이 인용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에 따라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고 종국적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이기려면 "빚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빚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인정된 결정을 보면 무엇이 문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자 2023카단202631 결정의 사건에서 채권자는 6억 452만여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채권가압류를 받았지만, 채무자가 낸 선행소송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487 본소, 대법원 2022다255089 등)에서 채권자가 같은 돈을 약정금 또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채무자의 반소채권과 상계해 이미 소멸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때 이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채권자가 내세운 채권의 성립 자체가 무리한 경우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3. 26.자 2018라842 결정의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앞선 가압류를 취소받은 것이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다시 가압류를 걸었는데,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1075 결정이 가압류를 취소했고, 항고심도 채권자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선행 가압류취소 신청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28.자 2016카단1595 결정은 공사대금채권의 내용·범위·액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데다,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공사대금채권으로 공동수급사의 부동산에까지 가압류 두 건을 따로 받아 둔 상태에서 이 가압류까지 유지하는 것은 과잉가압류라며 취소했습니다.

부정된 결정은 채무자의 주장이 본안에서 따질 성질이라고 본 사건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자 2022카단801917 결정의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는 돈을 빌린 원래 회사와 자신은 별개 법인이고 가압류 때문에 신규 PF 대출이 막혀 사업이 중단될 지경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법인격부인 주장에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명이 있고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하겠다며 청구금액 122억 754만여 원의 채권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6.자 2024카단22220 결정은 "받은 적 없는 빚"이라는 주장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쓴 차용증에 채무자의 서명이 있다며 6억 9,233만여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서명할 당시 비어 있던 부분을 배우자가 나중에 채워 넣은 것이어서 그 부분은 채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서명 당시 적혀 있던 부분까지 이미 다 갚았다는 주장은 변제액이 모자란다며 배척하고 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자 2021카단50143 결정의 사건에서도 남의 빚 2,0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약속한 채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는 말에 속아 한 약속이라며 취소를 주장했지만,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며 인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자 2023카단821758 결정은 채무자가 이의 사유로 든 쟁점들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받아야 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 6. 22.자 2021라20023 결정은 채무자가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까지 주장했지만 채권관계의 성격과 시효는 본안에서 더 심리할 문제라며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717)의 인가를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선행 판결, 변제 자료,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처럼 채권자의 주장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문서가 있으면 취소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박에 그치면 인가된다는 것이 실무의 선입니다.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면 —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를 노립니다

빚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 흔한 것이 일부는 맞고 나머지가 부풀려진 경우인데, 이때는 전부 취소를 고집하기보다 인정되는 범위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가압류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8.자 2017라997 결정은 청구금액 6억 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대여금 본안 1심에서 인정된 8,9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인가하고 초과 부분을 취소하면서 소송총비용의 85퍼센트를 채권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다만 일부 취소를 노릴 때는 채권자가 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2억 원의 보증채무금으로 걸린 가압류에서 1심(인천지방법원 2008카합288)과 서울고등법원 2008. 12. 2.자 2008라1225 결정은 차용원금 1억 3,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소명이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는 이의 절차에서도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추가로 내세운 리스료·이자 보증채권까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324 판결에 정리된 사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카합2064 이의사건에서 청구금액 110억 4,400만 원 중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덜어 86억 8,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인가됐고, 채무자는 그 차액 23억 6,400만 원의 해방공탁금을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회수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대상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10.자 2022카단108553 결정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14개 전부를 가압류한 것은 과잉이라며 8개만으로 보전에 충분하다고 보아 나머지 6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5.자 2016카단888 결정은 같은 피보전권리로 주식가압류와 다른 채권가압류를 이미 받아 둔 채권자가 추가로 받은 채권가압류를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으로 취소했습니다. 일부 취소는 담보와 해방공탁금을 줄이는 실익이 크므로, 이의신청서에는 전부 취소를 구하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금액과 대상의 선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본안 판결이 이의의 결론을 바꿉니다 — 1심 인가가 항고심에서 뒤집힌 사건과 제소명령

이의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1.자 2023라5278 결정의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근거로 연대보증채권을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을 가압류했고, 1심 이의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3. 2. 13.자 2022카단505882 결정은 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본안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10290 사건에서 2024. 4. 17. 채권자 청구가 기각되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135 사건에서 2025. 4. 10. 항소까지 기각되자, 항고심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며 1심결정과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997 결정도 손해배상 본안 1심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자 그 부분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없다고 보았고, 대여금 본안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만 남겼습니다. 1심 판결만으로도 결론이 바뀝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자 2022카단812826 결정의 사건에서 채권자는 4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으로 채무자 개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본안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자 채무자가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도 1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주채무자에게도 같은 채권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고 채무자가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해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패소라는 사정변경을 별도의 취소 신청이 아니라 이의 사유로도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1439 판결의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본안 1심에서 이긴 뒤 이의신청을 내 석 달이 안 돼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고 가압류만 걸어 두면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과 본안 미제기·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제288조)로 대응합니다. 이 두 절차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이의신청과 맞물리는 지점만 짚겠습니다. 빚이 없다는 문서가 부족하면 제소명령으로 채권자를 본안에 끌어내 그 1심 결과를 이의 심리에 넣는 것이 빠르고, 채권자가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다만 해방공탁 자체는 사정변경이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은 같은 공사대금채권으로 걸린 두 건의 채권가압류 중 한 건을 청구금액 전액의 해방공탁으로 풀었더라도 나머지 한 건의 보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빚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건일수록 제소명령으로 채권자를 본안에 끌어내는 것이 이의신청보다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이의 결정이 나온 뒤 — 즉시항고와 해방공탁금 회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채권자든 채무자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취소 결정이 나와도 법원이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서 효력 발생을 미루는 선언을 할 수 있고(제286조 제6항),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가 붙을 수도 있으므로(제289조 제1항) 등기 말소나 해제 통지는 효력이 생긴 뒤에야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공탁 원인이 소멸하므로 해방공탁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2025나56182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2023. 5. 25. 이의 취소 결정을 받고 닷새 뒤 해방공탁금과 이자 12억 5,196만여 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심에서 본안 진행 상황을 다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라5278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997 결정이 모두 항고심에서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손해배상 —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이 갈린 지점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은 추정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이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본안에 맡기고 채권자의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했고,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에는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손해액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에 따라 해방공탁으로 집행취소를 받은 채무자는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연 5퍼센트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받고, 대출이자나 운용수익처럼 그 이상은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만 배상됩니다(위 98다3757 판결).

인정된 판결은 계산이 명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걸었던 두 건의 가압류가 본안 패소 확정으로 부당해졌다고 보아, 19억 원을 932일간 공탁한 손해 2억 3,428만여 원과 86억 8,000만 원을 1,075일간 공탁한 손해 12억 2,818만여 원(각각 연 5퍼센트 이자에서 공탁이자를 뺀 금액)을 합한 14억 6,246만여 원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부산고등법원 2024나58640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채권자는 경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까지 했으니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법적 해석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부자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정상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추정 번복과 책임 제한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나56182 판결은 12억 4,753만여 원을 926일간 공탁한 데 따른 연 5퍼센트 이자 1억 5,824만여 원에서 공탁이자 441만여 원을 뺀 1억 5,383만여 원을 인정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1902)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본안 패소가 법적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된 판결은 채권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추정이 번복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201439 판결이 이를 적용했습니다. 임차인이 모텔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의 남편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다가 본안에서 남편은 대리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계약서 특약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내이지만 남편과의 계약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고 그 문구를 넣은 중개사가 남편을 실제 소유자로 듣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정을 들어 법원은 패소가 사실 오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에 관한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2,571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08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적 해석의 차이라는 말만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53951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해석 차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석을 달리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더해져야 한다며 4,499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고,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은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안이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끝난 경우도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7410 판결은 가압류 청구금액과 중재판정 인용액의 차액만큼을 부당한 가압류로 보아 그 범위에서 4,694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본안 패소 확정이 출발점이고, 채권자가 사실을 잘못 안 사건은 배상으로, 법리 판단이 갈린 사건은 기각으로 기우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배상 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순서 — 채권자의 담보와 공탁금회수청구권 집행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채권자가 무자력이면 소용이 없으므로, 회수 재원을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재원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받으면서 제공한 담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이 법의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준용하므로 채권자가 공탁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에 대해 채무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민사소송법 제123조),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25조 제3항). 본안이 끝난 뒤 담보취소 최고서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권리행사 신고를 해야 담보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원은 채권자의 일반재산이고,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의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긴 경우에는 채무자가 넣어 둔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되며, 대법원 95마252 결정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면 배당 절차로 갑니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를 다투는 동안에도 통장이 묶여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2026. 2. 1. 시행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월 250만 원의 최저금액(제246조 제1항 제4호),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제1항 제8호)은 가압류하지 못하고, 생활형편을 고려한 범위변경 신청(제3항)도 이의신청과 별개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청구채권이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빌린 돈이 맞고 갚지 못한 것도 맞다면 이의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50143 결정처럼 인가로 끝나고 심문 비용과 시간만 듭니다. 이때는 해방공탁이나 변제 협의로 집행을 풀고 본안에서 금액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인 사건입니다. 해방공탁으로 그날 풀 수 있는 금액이고, 이의신청의 인지대와 심문 출석, 보수를 합하면 다투어 얻는 이익을 넘기 쉽습니다. 셋째,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는 공탁금에 대한 연 5퍼센트와 공탁이자의 차액이므로 3,000만 원을 1년간 공탁했다면 150만 원에 못 미치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324 판결처럼 100억 원대를 3년간 공탁한 사건에서나 배상액이 의미를 갖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담보 없이 가압류를 받았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선임이 의미 있는 사건은 청구채권의 부존재나 부풀림을 보여 줄 문서가 있고, 청구금액이 해방공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와 재산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이미 본안에서 패소한 상태라면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은 서류 위주로 진행되므로 비용을 최소로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것.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 문제까지 생깁니다. 빚이 없다는 사건일수록 재산을 그대로 두고 절차로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의신청만 내 놓고 집행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 심문기일이 잡히는 몇 주 동안 거래처 대금과 계좌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 해방공탁금을 지인에게 빌려 넣으면서 그 지인이 공탁금에서 먼저 받아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대법원 97다30820 판결에 따라 그 대여금채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으로 해방공탁을 시도하는 것. 대법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금전만 허용되므로 공탁 자체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본안 소장을 받고도 방치하는 것.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는 본집행으로 넘어가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도 채권자에게 압류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라5278 결정처럼 본안 판결이 이의의 결론을 정합니다.

  • 심문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서면 없이 말로만 "빌린 적 없다"고 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1917 결정의 사건처럼 사정을 다투는 데 그치면 인가됩니다. 선행 판결문, 이체 내역, 계약서 원본을 심문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취소 최고서를 받고 기간을 넘기는 것.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채권자의 담보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문 송달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지 않으므로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민사소송법 제444조), 채권자의 담보취소 최고에 대한 권리행사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과 최고서의 날짜는 받는 즉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등기가 바로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이 정하고 있고, 심문을 거쳐 취소 결정이 나야 그 정본으로 말소를 촉탁합니다. 바로 지워야 하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제299조 제1항의 집행취소를 받는 방법뿐이며,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나56182 판결의 사건에서는 공탁 당일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 전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이 적혀 있고 보통 청구금액과 같습니다. 금전만 가능하고 유가증권은 안 됩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면 먼저 이의신청으로 줄인 뒤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의 사건에서는 110억 4,400만 원을 공탁한 뒤 86억 8,000만 원으로 인가되자 23억 6,4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았습니다.

해방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해 공탁 원인이 소멸했을 때 회수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201439 판결의 사건에서는 본안 1심 승소 뒤 이의신청으로 취소 결정을 받고 엿새 만에 6억 원과 이자를 찾았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되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빌린 적 없는 돈인데 차용증이 있다며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이길 수 있나요

차용증의 효력을 무너뜨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위조나 기망을 말로만 주장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자 2022카단801917 결정처럼 본안에서 가리라며 인가됩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자 2023카단202631 결정처럼 선행 판결로 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됩니다. 문서가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으로 본안을 서두르게 하고, 본안 1심에서 이긴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자 2022카단812826 결정처럼 그 판결을 들고 이의신청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가 쓴 차용증에 내 서명이 있다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나요

서명 당시 차용증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6.자 2024카단22220 결정은 채무자가 서명할 때 비어 있던 부분을 배우자가 나중에 채워 넣은 사실이 소명되자, 그 부분까지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채권자가 보충 권한을 증명해야 하고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표현대리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명 당시 적혀 있던 채무는 다 갚았다는 증거가 모자라 가압류는 인가됐습니다. 차용증 원본의 필적과 작성 순서, 변제 내역을 금액까지 맞춰 제출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는 얼마나 배상받나요

해방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에 대한 연 5퍼센트 이자와 공탁이자의 차액이 기본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나56182 판결은 12억 4,753만여 원을 926일간 공탁한 손해로 1억 5,383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출이자나 사업 차질 같은 손해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특별손해로 인정되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1439 판결처럼 기각됩니다.

통장이 가압류돼 월급을 못 찾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급여의 2분의 1과 월 250만 원의 최저금액,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가압류되지 않으며(제246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제7조, 2026. 2. 1. 시행), 급여가 계좌에 들어와 묶였다면 제246조 제2항의 취소 신청, 생활형편을 고려한 제3항의 범위변경 신청을 이의신청과 별개로 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인가 결정에 대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8.자 2017라997 결정은 항고심에서 6억 원의 가압류를 8,900만 원 범위로 줄였습니다.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본안에서 이기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제288조로 취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자 2023카단202631 결정(확정) — 선행소송에서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9. 3. 26.자 2018라842 결정(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1075 취소 결정에 대한 채권자 항고 기각) —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28.자 2016카단159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5.자 2016카단888 결정 — 소명 부족과 과잉가압류·중복가압류로 취소

  • 인천지방법원 2023. 2. 10.자 2022카단108553 결정(확정) — 부동산 14개 중 6개 부분 취소(과잉가압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자 2022카단801917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6.자 2024카단22220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자 2021카단5014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자 2023카단82175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6. 22.자 2021라20023 결정(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717) — 보전처분 단계 소명 인정, 종국 판단은 본안으로(인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8.자 2017라997 결정(1심 2017카단20272 인가 변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카합2064 결정 — 청구금액 일부 범위에서만 인가

  • 서울고등법원 2008. 12. 2.자 2008라1225 결정(1심 인천지방법원 2008카합288) →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파기환송) — 이의 절차에서의 피보전권리 변경 허용

  • 수원지방법원 2025. 4. 11.자 2023라5278 결정(1심 2022카단505882 인가 취소, 본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10290·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135 채권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자 2022카단812826 결정(확정, 본안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887 채권자 패소) — 본안 패소를 이유로 한 이의 취소

  • 울산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 다른 가압류의 해방공탁은 사정변경 아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부산고등법원 2024나58640 항소기각 확정) — 해방공탁 19억 원·86억 8,000만 원, 손해배상 14억 6,246만여 원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5나5618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1902 판결, 항소기각) — 해방공탁 12억 4,753만여 원, 손해배상 1억 5,383만여 원 인정

  •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201439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08 항소기각 확정) — 법적 해석 차이로 과실 추정 번복, 손해배상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53951 판결(확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7410 판결 — 해석 차이 주장 배척, 중재판정 인용액과의 차액 범위 배상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 부당 보전처분의 고의·과실 추정과 번복, 손해의 범위

  •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카단108553 결정에서 인용),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2826 결정에서 인용) — 해방공탁의 방법·효력, 보전처분의 소명 기준, 사정변경의 이의 사유 원용

  •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23조, 제246조 및 제246조의2, 제276조, 제277조, 제279조,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 제292조, 제296조, 제29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444조 / 민법 제750조, 제763조 / 공탁법 제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받은 적 없는 빚으로 가압류를 당한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집행을 푸는 순서와 소명 자료를 고르는 일입니다. 저희는 결정문을 받은 주 안에 해방공탁 여부를 정하고,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를 먼저 가른 뒤, 본안과 손해배상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가압류 결정문을 한 줄씩 읽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가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보증채무인지, 근거로 적힌 계약과 날짜가 무엇인지, 청구금액과 해방금액이 얼마인지, 채권자가 공탁금과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어떤 담보를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가압류된 재산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손해가 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부동산이면 매매나 대출 일정, 채권이면 제3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급이 멈춘 금액이 얼마인지, 계좌면 급여와 생활비가 얼마나 묶였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이 숫자가 해방공탁을 할지, 이의 심리를 기다릴지를 정합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왜 없는지를 문서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미 갚았다면 이체 내역과 영수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당사자란과 대리 표시, 같은 돈을 두고 이미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문,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면 보증서의 서명 여부를 모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단202631 결정처럼 선행 판결로 채권 소멸이 드러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1917 결정처럼 사정을 다투는 데 그친 사건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 번째로 채권자가 본안을 냈는지, 냈다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본안 1심 결과가 이의의 결론을 바꾸므로 본안이 없으면 제소명령을, 본안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를 이의 심리에 맞춰 넣을 시점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자력과 담보를 봅니다. 손해배상은 담보와 채권자 재산에서만 회수되므로, 상대가 무자력이면 손해배상보다 집행 해제와 비용 최소화에 힘을 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집행을 푸는 일과 결정을 다투는 일을 나누어 동시에 진행합니다. 매매나 대출, 거래처 대금처럼 며칠이 급한 사정이 있으면 해방공탁으로 집행부터 취소시키고, 공탁금을 빌려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97다30820 판결의 함정을 설명한 뒤 자금 구조를 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전부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금액이 부풀려진 부분과 과잉가압류된 대상을 따로 짚어 일부 취소의 선을 제시하고, 심문기일 전에 선행 판결문과 계약서, 이체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 법원이 서면만으로도 소명 부족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았으면 제소명령 신청을 같이 내 채권자를 본안으로 끌어내고, 본안이 진행 중이면 그 1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이의나 사정변경 취소를 다시 신청합니다. 인가 결정이 나오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내고 본안 진행 상황을 항고심에 반영합니다. 통장이 묶여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이의와 별개로 먼저 냅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담보취소 최고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시기에 진행해 채권자의 담보가 돌아가기 전에 붙잡아 두고, 해방공탁금은 취소 결정 정본을 받은 날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채권의 유무보다 소명 자료의 형태와 절차의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선행 판결문 한 장으로 6억 원대 가압류가 취소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도 서면이 부족해 122억 원대 가압류가 인가된 사건이 있었고, 1심에서 인가된 가압류가 본안 결과를 항고심에 반영해 취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방공탁 뒤 손해배상에서도 채권자가 사실을 잘못 안 사건은 14억 원대 배상으로, 계약서 해석이 갈린 사건은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 채무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대신 해방공탁과 협의를 권해 비용을 아낍니다. 다툴 문서가 있는 사건이라면 집행 해제, 이의, 제소명령, 손해배상과 담보 확보를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빌린 적 없는 돈으로 집과 통장이 묶이면 억울함보다 당장의 거래와 생활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법은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바로 풀 길을 열어 두었고,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다투는 가압류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사정변경 취소로 결정 자체를 없앨 수 있게 했으며,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채권자의 담보와 재산에서 돌려받는 절차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길마다 순서와 문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부 또는 은행·거래처에서 받은 통지, 채권자가 근거로 삼은 계약서나 차용증, 이미 갚았거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판결문,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시고,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담보취소 최고서의 기한을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