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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뒤 보험사가 구상금 소장을 보내왔다면 — 사고부담금 한도와 차주 책임, 감액·기각된 판결과 압류·면책까지

2026. 10. 06.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뒤 보험사나 보장사업자의 구상금 소장을 받았을 때 사고부담금 한도, 차주의 음주운전 승인 여부, 손해액·과실 다툼, 소멸시효, 급여 압류와 회생·파산 비면책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장의 청구원인부터 가려야 합니다 — 사고부담금, 보험자대위, 보장사업 구상
  3. 사고부담금 한도는 사고일과 계약일이 정합니다
  4. 대인배상Ⅱ 1억 원 조항은 무효라는 항변 — 2026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차주는 운전자와 다릅니다 — 음주운전을 승인했는지가 기준입니다
  6. 무면허 사고 —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7. 보험사가 준 돈이 전부 내 책임인가 — 손해액, 과실, 형사합의금
  8. 음주·뺑소니 사실 자체를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판결
  9. 소멸시효는 청구원인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10. 무보험·뺑소니 사고 — 보장사업 구상은 책임비율만큼만 넘어온다고 본 판결
  11.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뒤의 시한과 분할 변제
  12.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와 예금이 압류됩니다
  13.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되는가 — 비면책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피고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18. 가족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차주인 저에게도 구상금 소장이 왔습니다
  19. 면허정지인 줄 모르고 운전했는데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20.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줬는데 구상금에서 빼 주나요
  21. 보험사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구상금 판결이 나면 월급은 얼마나 압류되나요
  23. 음주운전 구상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나요
  24. 뺑소니로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까지 청구됐습니다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을 겨우 넘겼는데, 몇 달 뒤 보험사 이름으로 구상금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도착합니다. 청구액은 수십만 원일 때도 있고 2억 원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보험료를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 운전은 가족이 했는데 왜 차주인 나에게도 왔느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는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 본인은 법과 약관이 정한 사고부담금 한도 안에서는 지급 의무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 한도는 사고일과 계약일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억대까지 달라지고, 운전하지 않은 차주는 음주·무면허운전 자체를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음주·무면허·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소장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사고일과 계약일에 적용되는 한도가 얼마인지, 피고가 운전자인지 차주인지, 보험사가 지급한 돈이 정당한 손해액 범위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원인의 구별, 한도의 개정 연혁, 대인배상Ⅱ 1억 원 조항, 차주의 책임과 무면허 승인, 손해액과 형사합의금, 소멸시효, 보장사업 구상, 분할 변제와 압류, 회생·파산 면책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사고부담금은 얼마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 사고일과 계약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2. 7. 28. 이후 발생한 사고는 의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법률 제18347호 부칙 제2조), 2020. 6. 1. 이후 가입·갱신된 계약에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배상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은 이 대인배상Ⅱ 1억 원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운전은 가족이 했는데 차주인 저도 내야 하나요 — 음주·무면허운전 자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냅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배우자의 음주 사고로 246,419,600원을 청구당한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따라서만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약관의 범위를 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이 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되나요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구상금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18. 선고 2024가단53152 판결은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의 구상금 46,192,000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의 비면책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은 음주가 아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부터 가려야 합니다 — 사고부담금, 보험자대위, 보장사업 구상

같은 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오지만 청구원인은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한도와 시효, 쓸 수 있는 항변이 다릅니다. 첫째는 내 차 또는 내가 허락받아 운전한 차의 보험사가 약관 제11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입니다. 피고는 피보험자이고 금액은 약관이 정한 한도로 묶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은 이 조항의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은 사고부담금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지급하는 돈으로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자기부담금과 구별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보험자대위입니다. 운전자가 그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해자 쪽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넘겨받아 행사합니다. 약관 한도가 없어 지급 보험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306562 판결(대법원 2023다309402 상고기각)은 음주·무면허 사건은 아니지만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그 지인의 여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1심(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65674)은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승낙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승낙받은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며 7,215,25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특약을 누구나 운전으로 바꿔 두었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보장사업 구상입니다.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고(자배법 제30조 제1항), 그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합니다(제39조 제1항). 보상 업무는 보험회사가, 대위행사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므로(제45조 제1항 제1호·제4호) 원고가 보험사이기도 하고 재단법인이기도 합니다. 소장에 약관 제11조가 적혀 있는지, 상법 제682조가 적혀 있는지, 자배법 제39조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아래의 항변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고부담금 한도는 사고일과 계약일이 정합니다

청구액이 맞는지는 사고일의 법령과 계약 체결·갱신일의 약관을 나란히 놓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2022. 7. 28.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게 했고, 그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제10조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을 두었습니다. 상한은 2015. 4. 9. 사망·부상 사고 1건당 200만 원, 재물 50만 원에서 30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랐고, 2020. 10. 22.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한해 1,000만 원,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무면허와 사고 후 미조치는 300만 원, 100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2021. 7. 27. 개정된 법률 제18347호는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게 했고, 부칙에 따라 2022. 7. 28.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은 급수별 금액이 한도이고, 대물 의무보험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3조).

약관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616 판결의 설시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2020. 6. 1.부터 가입·갱신되는 계약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배상 5,000만 원)을 신설했고, 그 뒤 대인배상Ⅰ도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사고부담금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 사고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397 판결(대법원 2018다296731 심리불속행기각)은 2016년 음주 사고에서 수리비 621,830원을 지급한 보험사의 청구를 당시 대물 한도 100만 원 범위에서 전액 인용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나51555 판결은 2020. 10. 14. 무면허 사고에서 보험사가 수리비로 2,622,580원을 지급했지만 사고부담금은 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317611 판결(항소취하간주)의 운전자는 2022.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고, 대인배상Ⅰ 1,000만 원,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 374만 원을 합한 1억 1,374만 원에서 이미 낸 700만 원을 뺀 1억 674만 원의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법이 바뀐 뒤의 사고라도 약관이 낮게 정해져 있으면 약관이 기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4나45832 판결은 2022. 8. 12. 무면허 사고에서 보험사가 치료비 8,538,960원 전액을 청구하고 1심(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71580)도 전액을 인용했지만, 보험기간이 2022. 7. 7. 시작된 계약의 약관이 대인배상Ⅰ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보험금 지급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붙였습니다. 사고부담금 납입 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입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보험증권의 계약일, 약관 제11조의 금액표, 사고일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답변서의 출발점입니다.

대인배상Ⅱ 1억 원 조항은 무효라는 항변 — 2026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 7. 28. 전 사고라도 2020. 6. 1. 이후 가입·갱신된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Ⅱ에서 나간 보험금은 1억 원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전까지 하급심은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나35045 판결은 2022. 3. 26. 사고에서 약관의 대인배상Ⅱ 1억 원 조항이 당시 법령의 한도를 넘어 무효라고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54393 판결과 2025. 8. 27. 선고 2024나52762 판결도 같은 이유로 각각 300만 원, 1,000만 원 한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뒤의 두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의 사안은 2022. 1. 14. 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22,796,640원을 지급하고 그중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라고 주장한 사건이고, 2025다216616 판결의 사안은 2021.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사고로 운전자 측이 대인배상Ⅰ과 대물 사고부담금 400만 원을 낸 뒤 대인배상Ⅱ 22,726,300원을 추가로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배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0조의 한도는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돈 가운데 얼마가 대인배상Ⅰ이고 얼마가 대인배상Ⅱ인지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로 갈리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5045 판결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대인배상Ⅰ이 정액 한도로 묶이는 구 약관 사건에서는 급수가 높게 인정될수록 대인배상Ⅱ로 넘어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계산 구조이므로, 이 구분이 곧 청구액입니다. 또 사고부담금 조항에 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555 판결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확인란의 자필서명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했고, 어떤 면허가 있어야 무면허가 아닌지는 설명의무의 범위 밖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차주는 운전자와 다릅니다 — 음주운전을 승인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운전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는 운전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부담금을 지지 않습니다. 약관 제11조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사고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고를 나누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의 사안에서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2023. 4. 23. 새벽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보험사는 대인 565,032,680원과 대물 26,419,600원을 지급한 뒤 부부에게 대인배상Ⅰ 1억 2,000만 원,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 26,419,6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은 배우자가 동창회에 차를 가져간 것을 알았고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어 음주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사에 구상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어서 약관으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방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30. 선고 2024가단64756 판결은 음주 사고를 낸 딸에게 43,170,220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차주인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7611 판결은 차량 명의자인 법인이 운행자책임을 지더라도 사내이사의 음주운전을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이 판결에 등장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4가단39160 판결은 자녀가 아버지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두 사람이 공동하여 187,442,310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판결문에는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42104 판결은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부부라는 사정으로 승인을 인정해, 면허정지 기간에 사고를 낸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연대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6,501,810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차주로서 소장을 받았다면 운전을 허락했는지가 아니라 음주·무면허 상태의 운전을 알고 허락했는지를 쟁점으로 세워야 합니다.

무면허 사고 —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무면허 사고에서는 승인 여부가 사고부담금뿐 아니라 보험 처리 범위까지 가릅니다. 종전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사고를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 면책약관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판단 요소는 두 사람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취해 온 태도입니다.

인정된 쪽부터 보면, 대구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301732 판결(대법원 2014다234520 심리불속행기각)은 화분 사이에 숨겨 둔 열쇠를 아들이 몰래 가져갔다는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의 대인배상Ⅱ 지급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며 일했고, 열쇠를 둔 곳이 숨기기 위한 장소로 보이지 않으며, 면허 취소 뒤에도 아들 카드로 주유와 견인 요청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부르라고만 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5832 판결은 일용직 직원에게 차량 운행을 맡기면서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차주에게 묵시적 승인을 인정했습니다. 부정된 쪽으로는 보험사끼리 다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단5153320 판결(대법원 2016다221221 심리불속행기각)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아들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건인데, 차는 부모 명의일 뿐 아들이 따로 살며 주로 사용했고 면허취소 통지가 아들 주소로 갔으며 부모는 음주사고는 알았어도 면허취소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은 과실로 무면허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면책약관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으로 승인을 인정한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과는 결이 다르므로, 같은 유형에서는 이 법리를 앞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에게는 몰랐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나42104 판결의 운전자는 면허정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면허가 적법한 절차로 정지된 이상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555 판결의 외국인 운전자도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보험사가 준 돈이 전부 내 책임인가 — 손해액, 과실, 형사합의금

사고부담금 청구에서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72249 판결에서 보험사는 사고부담금이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손해배상금의 적정성은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부담금 청구가 실질적으로 구상금 청구와 같고 구상금은 피보험자의 책임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보험사가 적용한 25%가 아니라 40%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전부 인용이었습니다. 과실을 40%로 계산한 배상액 172,777,394원이 사고부담금 한도 1억 5,700만 원(대인배상Ⅰ 5,700만 원과 대인배상Ⅱ 1억 원)보다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손해액과 과실을 다투는 일은 다툰 뒤의 금액이 한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사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 산정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이 더 많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160 판결은 피해자 과실 20%가 적정하다고 보면서, 보험사가 회수 위험을 무릅쓰고 과다하게 지급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2025가단72249 판결도 같은 이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친 치료비라는 점을 들어 기왕증과 과잉치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나2397 판결은 보험료가 할증됐으니 사고부담금은 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해 차량의 과실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어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분담금을 받아 오더라도, 대법원 2025다211106 판결은 그 정산과 사고부담금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은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18895 판결은 무보험 사고로 보장사업 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청구당한 운전자가 형사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의 공탁이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1억 5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160 판결은 형사합의금 6,000만 원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서 그 합의금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기로 했고, 이는 합의금이 보험사의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려는 약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음주·뺑소니 사실 자체를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판결

사고부담금의 요건인 음주운전은 청구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고, 형사 기록이 그 기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504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057511)의 운전자는 추돌 사고 뒤 달아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보험사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10,058,590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음주라고 적혀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료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음주운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이미 냈으므로 추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대인배상Ⅱ 조항을 무효로 본 부분은 앞서 본 2026년 대법원 판결 이전의 판단이어서, 지금 같은 사건이라면 대인배상Ⅱ에서 나간 보험금이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2. 20. 개정으로 사고 뒤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됐고, 이 부분은 그 뒤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원인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시효 항변은 보험자대위 청구에서 가장 강하고, 약관상 사고부담금 청구에서는 통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보험자대위로 넘어온 채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이므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인 사람이 지인의 차를 몰다 낸 2004. 11. 19. 사고에서, 피해 차량 보험사는 2004. 12. 3.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2008. 11. 11.에야 차주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6922 판결은 구상권의 시효가 10년이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나5209 판결은 3년이 지났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다릅니다. 자배법 제41조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보험사는 약관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채권을 함께 청구원인으로 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6078 판결(대법원 2018다282435 상고기각)은 2006년 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250만 원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상사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됐고 2007. 11. 30.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시효가 10년으로 늘었으며(민법 제165조), 10년이 되기 직전인 2017. 11. 28. 지급명령 신청으로 다시 중단됐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상 사고부담금 채권에 제41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청구라면 주장해 볼 항변이지만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10년마다 갱신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10. 선고 2024가단51368 판결의 채권은 2003년 사고에 대한 2008년 확정판결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3152 판결은 2012년 확정판결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보험사가 다시 낸 소송입니다. 두 판결 모두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습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 보장사업 구상은 책임비율만큼만 넘어온다고 본 판결

보장사업 구상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곧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72855 판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리스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한 운전자에게 보상금 2,700만 원 전액이 청구된 사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보장사업에도 적용했습니다. 대위 범위는 보상금 가운데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30%여서 1,890만 원만 인용됐고, 나머지는 정부가 최종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검토할 논거입니다.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 대해 따로 소송을 내 12,025,559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무보험 사고에서는 보장사업 구상과 피해자 측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뒤의 시한과 분할 변제

다툴 것이 있든 없든 기한 안에 서면을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5234423 판결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했고, 자백간주로 151,730,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금액을 다투기 어렵다면 소송 안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변제를 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유의할 점은 누구와 무엇을 약정했는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가단246532 판결의 운전자는 보장사업 보상금 5,700만 원에 관해 수탁 보험사와 월 25만 원 분할 변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보험사가 채권자인 재단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분납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며 변제된 금액을 뺀 4,650만 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약정이 문서로 성립한 사건에서는 약정이 채무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나40630 판결은 2011년 구상금 확정판결의 채무를 1,831,620원으로 정해 월 5만 원씩 갚기로 약정하고 85만 원을 낸 뒤 중단한 채무자에 대해, 1심(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32)이 남은 981,620원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집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을 고쳐, 납입을 중단했다고 종전 판결의 지연손해금이 부활하지는 않는다며 981,620원을 넘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분할 약정은 총액, 회차,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의 이자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와 예금이 압류됩니다

구상금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판결 뒤의 집행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급여와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되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됐다면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보장사업 채권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넘어간 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이 들어옵니다. 위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진흥원이 2025년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되는가 — 비면책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의 구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와 제625조 제2항 제5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3152 판결은 무보험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로 몰다 보행자에게 두개골 골절을 입힌 운전자가 2024년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의 구상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성격이고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1368 판결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보장사업 구상금 89,389,020원이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비면책채권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음주가 아닌 사고에서는 면책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8270 판결은 고가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의 보장사업 구상금에 관해,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이나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비면책이라고 본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7119)을 파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가단247156 판결도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된 1억 6,000만 원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차주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4423 판결은 배우자의 음주 사망사고로 사고부담금을 청구당한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사고가 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이 채권이 빠져 있어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것이어서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회생·파산을 검토한다면 사고 경위가 음주·무면허인지, 인명 피해인지 대물 피해인지, 피고가 운전자인지 차주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구 약관의 정액 한도에 맞춘 소액 청구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나2397 판결의 621,83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555 판결의 100만 원처럼 음주·무면허 사실과 보험금 지급이 분명하고 청구액이 한도 안이라면 변호사 보수가 청구액을 넘습니다.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운전자 본인이고 피해가 커서 손해액이 한도를 크게 넘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2249 판결처럼 과실 다툼이 받아들여져도 결론이 같다면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셋째,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 10년 안에 시효가 연장된 채권은 다시 다툴 수 없고, 압류금지 범위 확보와 분할 협의, 회생 가능성 검토가 남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운전하지 않은 차주가 수천만 원 이상을 함께 청구당한 경우, 대인배상Ⅰ·Ⅱ 구분이나 적용 약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음주·도주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험자대위 청구가 사고 뒤 3년을 넘겨 제기된 경우, 공탁금이나 피해자 과실로 감액 폭이 큰 경우, 그리고 면책 여부가 걸린 경우입니다.

피고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방치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4423 판결의 운전자는 자백간주로 1억 5,173만 원 전액을 명받았습니다.

  • 차주가 운전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의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승인입니다.

  • 형사합의 때 합의금이 민사 배상의 일부인지 정하지 않는 것.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160 판결에서는 6,0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8895 판결에서는 공탁금 1,500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와 말로만 분할을 약속하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46532 판결은 분할 변제 논의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대응을 멈추는 것.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3152 판결처럼 면책 뒤에도 비면책을 주장하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현재 약관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 원, 대물은 2,000만 원 이하 손해의 지급 보험금 전액과 초과 손해 5,000만 원까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317611 판결은 이 기준으로 1억 67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2022. 7. 28. 전 사고이거나 계약이 오래됐다면 300만 원, 1,000만 원 같은 정액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약관 제11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차주인 저에게도 구상금 소장이 왔습니다

음주운전을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기명피보험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30. 선고 2024가단64756 판결도 차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이 점을 다투지 않으면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인 줄 모르고 운전했는데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42104 판결은 정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면허가 적법한 절차로 정지된 이상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처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됐다는 사정이 있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줬는데 구상금에서 빼 주나요

합의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18895 판결은 보상금 지급 전에 한 1,500만 원 공탁을 공제했지만, 전주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4가단39160 판결은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형사합의금 6,0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6078 판결은 사고부담금 채권에 상사시효 5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10년이고, 채권자가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판결이 나면 월급은 얼마나 압류되나요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2026. 2. 1.부터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여 계좌가 통째로 묶였다면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상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나요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음주·무면허 사고라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18. 선고 2024가단53152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10. 선고 2024가단51368 판결이 그 예입니다. 음주가 아닌 사고에서는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처럼 중대한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까지 청구됐습니다

음주 사실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나35045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료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 기준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따로 부담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63545) —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고부담금 부담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나52762,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323),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나54393,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98070) — 대인배상Ⅱ 1억 원 사고부담금 조항,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4568) — 사고부담금 조항의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과의 구별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묵시적 승인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6922 판결,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나5209 판결) — 보험자대위 채권의 3년 시효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7119),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비면책채권의 중대한 과실, 대위 범위

  • 전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397 판결(대법원 2018다29673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나515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4나4583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71580) — 정액 한도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31761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30. 선고 2024가단64756 판결 — 운전자 인용, 차주 기각

  • 전주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4가단391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42104 판결 — 차주 공동 책임, 형사합의금 공제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나3504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057511) — 음주운전 증명 부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7224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18895 판결 — 손해액·과실 심리, 공탁금 공제

  • 대구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301732 판결(대법원 2014다23452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단5153320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682 항소기각, 대법원 2016다221221 심리불속행기각) — 묵시적 승인 인정과 부정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306562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65674, 대법원 2023다309402 상고기각) — 피보험자가 아닌 운전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6078 판결(대법원 2018다282435 상고기각) — 사고부담금 채권의 시효와 연장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728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가단2465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나40630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32) — 보장사업 구상 범위, 분할 변제 약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18. 선고 2024가단5315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10. 선고 2024가단513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가단2471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5234423 판결 — 면책과 비면책, 자백간주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29조(2022. 7. 28. 시행 법률 제18347호와 부칙 제1조·제2조, 2024. 2. 20. 개정 법률 제20340호), 제30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 시행규칙 제10조(2015. 4. 9. 시행본, 2020. 10. 22. 시행본) / 상법 제64조, 제682조 / 민법 제165조, 제387조, 제76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56조, 제257조, 제47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소장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을 맞추는 사건입니다. 사고일과 계약일이 한도를 정하고, 피고의 지위가 책임의 유무를 정하며, 지급 내역이 감액의 여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유형은 다르지만 구상금 청구를 당한 쪽을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 사건도 같은 순서로 청구원인부터 해체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소장의 청구원인을 확인합니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인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인지, 자배법 제39조의 보장사업 구상인지에 따라 한도와 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봅니다. 계약 체결·갱신일, 제11조의 금액표, 운전자 범위 특약을 사고일과 맞춰 적용 한도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사의 지급 내역입니다. 인물별 지급 내역과 상해 급수, 대인배상Ⅰ과 Ⅱ의 구분, 피해자 과실 적용 비율, 이미 낸 사고부담금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형사 기록입니다. 판결문과 공소장에 음주 수치와 도주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합의서와 공탁서의 문구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운전자인지 차주인지, 차주라면 평소 차량을 누가 쓰고 관리했는지, 소득과 재산은 어떤지를 확인해 다툴 사건인지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를 가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 기한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장은 30일,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서면을 내고, 그 안에 한도 계산표를 만듭니다. 차주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운전 허락과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을 구분해, 승인을 추단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차량 사용 관계와 과거 적발 이력으로 보여 줍니다. 운전자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대인배상Ⅰ·Ⅱ 구분과 적용 약관을 먼저 검증하고, 손해액과 과실은 다툰 뒤의 금액이 한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 때만 감정과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보험자대위 청구라면 보험금 지급일과 소 제기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다툴 여지가 작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정에서 총액과 회차, 지연손해금을 문서로 확정하는 분할안을 설계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비면책으로 남을 채권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사고의 무게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가족의 음주 사고에서 승인 여부를 다툰 차주는 2억 4,641만여 원의 청구를 벗어났지만, 그 쟁점이 판결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의 차주는 1억 8,744만여 원을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치료비 853만여 원 전액이 인용됐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약관 한도 300만 원으로 줄었고, 과실을 40%까지 인정받고도 한도 때문에 한 푼도 줄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항변이 금액을 바꾸고 어느 항변이 바꾸지 못하는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고의 형사 책임을 이미 졌는데 다시 돈 문제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구상금과 사고부담금은 법과 약관이 정한 한도와 요건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은 다르며, 다투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판결이 됩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사가 보낸 사고부담금 안내문과 지급 내역, 형사 판결문, 합의서와 공탁서, 이미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