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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안 내 무변론 판결이 났다면 — 항소로 뒤집은 판결과 자백간주로 진 판결, 강제집행정지 담보까지

2026. 10. 06.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받은 피고가 송달 뒤 2주 안에 항소해 자백간주를 벗어나는 방법, 항소이유서 40일, 가집행 압류를 멈추는 강제집행정지 담보,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무변론 판결은 왜 나왔고, 판결문에는 왜 이유가 없나
  3. 판결 선고 전이라면 — 선고기일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4. 항소기간 2주는 가족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5. 답변서를 안 낸 것은 재판상 자백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다투면 자백간주는 사라집니다
  6.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해야 했던 사건들
  7. 그대로 유지된 판결 — 항소장만 내고 다투지 않은 사건들
  8. 2025년 3월부터 —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9. 가집행선고와 압류 — 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10. 담보로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이기면 돌려받고, 지면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빠져나갑니다
  11. 항소의 비용 — 연 12% 지연손해금, 인지대, 소송비용은 다툼의 실익과 함께 계산합니다
  12.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추완항소는 좁은 문입니다
  13. 확정된 뒤에는 — 청구이의는 판결 선고 뒤의 사유만 됩니다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피고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답변서 안 냈더니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18.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19. 판결문을 어머니가 받았는데 저는 보름 뒤에 봤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20. 무변론 판결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1. 항소했는데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22.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23. 무변론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돈은 이미 갚은 돈입니다. 청구이의가 되나요
  24. 원고가 소장에 낸 계약서가 가짜인데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니, 법정에 한 번 가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판결문에는 이유가 거의 없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쁘고 몰라서 못 냈을 뿐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변론 판결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면 자백간주가 사라져,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는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다만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2주를 판결문을 본 날이 아니라 가족이 받은 날부터 세었는지, 항소장에 이유를 적거나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냈는지, 가집행선고에 따른 압류를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멈췄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퉈 원고의 증거를 시험대에 올렸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항소기간 계산,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의 차이, 뒤집힌 판결과 유지된 판결, 항소이유서 제도, 강제집행정지 담보와 그 돈의 운명,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와 확정 뒤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답변서를 안 내 무변론 판결이 났는데 지금 다퉈도 되나요 —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 생긴 자백간주는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구속력이 있는 재판상 자백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다투면 효력을 잃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207651 판결은 제3채무자인 회사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받은 3,504만 원 추심금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무변론 판결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2. 항소는 언제까지이고, 가족이 판결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396조), 같은 세대의 가족이 받았으면 그날이 송달일입니다(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나31809 판결은 배우자가 판결 정본을 받은 2025. 11. 6.부터 2주가 지난 11. 21. 낸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2025. 3. 1.부터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도 내야 합니다(제402조의2, 제402조의3).

  3. 항소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4234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는 2억 원 무변론 판결에 대해 1억 4,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왜 나왔고, 판결문에는 왜 이유가 없나

무변론 판결은 법원이 피고의 말을 들어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니라, 피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붙인 법률 효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증거조사는 없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붙인 계약서나 계좌내역은 법정에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채 판결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서에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무변론 판결의 이유를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제213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으므로, 이 판결은 선고된 날부터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2주 사이에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피고에게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제257조 제1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자백간주는 변론에서 다투면 사라지는 가벼운 효력이며, 판결문에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변론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남은 시간표는 선고 전, 송달 뒤 2주, 항소기록 접수 통지 뒤 40일의 세 구간입니다.

판결 선고 전이라면 — 선고기일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를 내는 것으로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서를 보내는데, 그 날짜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를 놓치고 선고하면 그 판결은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이어서 항소심이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은 선고기일 이틀 전에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가 제출됐는데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이를 취소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을 파기하면서 항소법원은 제417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하거나 직접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송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0215 판결은 1심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와 5,209만여 원의 가액배상 청구를 채무자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13646 판결의 사건도 같습니다. 피고들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했지만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된 2024. 6. 5.보다 앞선 6. 3.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냈고, 1심이 이를 간과하고 1,866만 원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마지막 기한입니다. 한 장짜리라도 청구원인을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접수하면 사건은 정상적인 변론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미 선고된 뒤에 확인한 사정이라면 항소장에 그 사실을 적어 절차 위법을 함께 주장합니다.

항소기간 2주는 가족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문제는 송달된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같은 곳에 있는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그 사람이 받은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실제로 판결문을 본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나31809 판결의 피고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을 배우자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자녀가 받았고, 장기간 집을 비웠는데 자녀가 착오로 늦게 전해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우자가 판결 정본을 받은 2025. 11. 6.부터 2주가 지난 11. 21. 낸 항소를 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332106 판결도 소장, 선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을 모두 주민등록지에서 모친이 받은 1,584만 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판결 정본 송달일인 2022. 5. 30.부터 반년이 지난 12. 13. 낸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를 적으면 되고 인지는 1심 인지액의 1.5배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제396조 제1항 단서), 선고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정본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 법원 우편물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의 달력을 그리는 것이 이 사건의 첫 작업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항소장부터 접수하되, 2025년 3월부터는 이유를 비워 둔 항소장에 40일의 두 번째 기한이 따라붙습니다.

답변서를 안 낸 것은 재판상 자백이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다투면 자백간주는 사라집니다

무변론 판결의 자백간주는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법원을 구속하고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백은 재판상 자백뿐이고,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은 그런 진술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7651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가 1심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패소했으니 자백의 구속력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2014다229870 판결을 들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기재도 기일에서 진술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되므로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답변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318070 판결의 피고는 건물 인도와 각 8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습니다.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의 제1심 판결의 잘못에 관하여 항목과 새롭게 주장할 사항 항목에 각각 해당없음이라고 적고 항소심에도 나오지 않자, 법원은 재판상 자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답변서를 안 낸 피고보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낸 피고가 항소심에서 더 불리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1385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 자백간주를 배제할 수 있고,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주장 취지와 소송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해야 했던 사건들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면 원고는 1심에서 검증받지 않은 증거를 처음으로 법정에 내놓아야 하고, 그 단계에서 청구가 무너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209493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며 3,000만여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 부부의 자녀가 당시 혼인은 이미 폭력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파탄 상태였고 피고와 교제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7410 판결도 6,524만여 원 도급 손해배상의 무변론 판결에 대해, 1심에서 증거조사 없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증명해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나10818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이 조정 결정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며 1억 3,567만여 원의 전보배상을 청구해 무변론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가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에 이미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 서류를 넘겨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내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69134 판결은 2억 5,040만여 원의 동업 투자금 반환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가 그 사이 강제경매로 배당받은 220,293,839원을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가지급물로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뒤집힌 사건의 공통점은 피고가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 증거를 냈다는 것이지, 항소장을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된 판결 — 항소장만 내고 다투지 않은 사건들

항소장을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도 자백간주가 성립해 1심과 같은 결론이 납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은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을 구했을 뿐 청구원인 사실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의제자백이 성립한다고 했고, 하급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8. 선고 2023나33023 판결은 중고거래 상품권 대금 102만 원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소만 적은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10075 판결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3,034만여 원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12070 판결의 하도급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 사건도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나13852 판결의 피고들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4,080만 원 손해배상 무변론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고 변론종결까지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원고 주장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내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전에 항소된 것이어서 자백간주로 기각되는 데 그쳤지만, 지금 같은 항소장을 내면 다음 항에서 보듯 항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못 한 변론을 대신 열어 주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나가 다투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2025년 3월부터 —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2025. 3. 1. 이후 항소장을 낸 사건부터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제402조의3 제1항). 제출기간은 항소인의 신청으로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이 조항은 특히 무겁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이유가 없으니 항소이유서가 사실상 첫 번째 답변서가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으면 변론 한 번 없이 두 번째 패소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문장은 항소이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9010 결정은 항소장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고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그런 기재로는 다투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도 없어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항소이유 기재가 아니라며 항소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33470 판결은 1억 65만 원 납입금 반환 사건에서 피고가 2025. 10. 14.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었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가 2025. 11. 20. 전자소송으로 송달 간주된 뒤 소송대리인이 40일이 지난 2026. 1. 2. 항소이유서를 내자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5. 3. 1.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항소장을 낼 때 이유를 쓸 수 없다면, 접수 통지서가 도착한 날에 40일 뒤의 날짜를 적어 두고 그 안에 청구원인 중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적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와 압류 — 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항소장을 냈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무변론 판결에 따른 압류와 경매는 계속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라 항소법원(소송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해 보이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소명까지 필요합니다(제500조 제2항). 결정이 나면 담보를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제122조), 그 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이나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제500조 제3항) 신청서에 항소이유와 소명 자료를 충실히 붙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담보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금전 판결에서는 원금에 가까운 금액이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가단4234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채권자는 2019. 11. 21. 2억 원과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무변론 가집행 판결을 받자 바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채무자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2020. 1. 21. 1억 4,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2. 11. 공탁했습니다. 대법원 2025. 2. 13.자 2024마7294 결정의 사건에서는 2,139만여 원 용역대금 판결에 대해 2,5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이 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58721 판결에 나타난 점포 인도 무변론 판결에서는 신청 이틀 만에 1억 5,000만 원 공탁 조건의 결정이 났습니다. 건물 인도 판결처럼 금전이 아닌 사건은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1958 판결에 나타난 명도 무변론 판결에서는 360만 원 공탁 조건으로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 완료된 사건의 결과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69134 판결이 보여 줍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2억 2,029만여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이긴 뒤에야 그 돈을 가지급물 반환으로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묶였다면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고,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급여 압류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 그 부분의 취소도 함께 구합니다.

담보로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이기면 돌려받고, 지면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빠져나갑니다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는 정지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지 판결금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전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에서 집행이 지연된 손해는 곧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항소가 기각되면 채권자는 그 부분을 담보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마7294 결정은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권리행사 최고와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제출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은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이를 제출하면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담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산지원 2021가단4234 판결의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2021. 8. 11. 항소를 기각하자 채권자가 공탁금 1억 4,000만 원 가운데 정지 기간 548일 동안의 연 18% 지연손해금 54,049,315원을 출급했고, 채무자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공탁관의 잘못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담보는 돌아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담보취소 결정을 받거나, 소송 완결 뒤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졌다고 해서 정지 신청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958 판결은 명도 판결의 피고가 항소와 집행정지로 28개월 동안 인도를 늦췄다며 원고가 차임 상당 손해 4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이 무변론 판결이었고 항소이유가 증거로 뒷받침된 주장이었던 이상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담보금은 묶이는 돈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지연손해금만큼 줄어드는 돈이라고 보고, 다툴 실익이 있는 금액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항소의 비용 — 연 12% 지연손해금, 인지대, 소송비용은 다툼의 실익과 함께 계산합니다

무변론 판결에는 보통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지면 그 이율로 늘어난 금액을 갚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창원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9261 판결은 항소심에서 100만 원의 변제를 인정해 인용 금액을 줄이면서, 인용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례법 이율은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5%만 인정했습니다. 일부라도 이기면 지연손해금 부담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면 다툴 것이 없는 사건에서 시간만 끌면 이자만 쌓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14526 판결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원금 1억 6,450만 원을 모두 갚았지만,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35,581,574원은 그대로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인지대는 1심의 1.5배이고,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나10818 판결이 승소한 피고에게 소송 총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한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을 답변서로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자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의 실익은 다툴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금 대비 담보와 지연손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세 가지로 계산합니다. 변제나 상계처럼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분명하다면 항소심에서 그 부분만 다투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입니다.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추완항소는 좁은 문입니다

소장을 제대로 받은 피고가 2주를 넘기면 추완항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을 허용하는데, 소장을 받은 사람은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뒤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더라도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9848 판결의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배우자가 받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는 본인이 직접 받았는데, 판결 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된 뒤 넉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의 법리에 따라 소송 계속을 알게 된 피고에게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며 2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경우는 송달 자체에 흠이 있을 때입니다. 소장 부본부터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무변론 판결의 전제가 없으므로 항소심은 제417조에 따라 판결을 취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45092 판결은 7,800만 원 대여금 소장을 별거하며 협의이혼 절차 중이던 배우자가 받은 사건에서,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없는 배우자는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에 따라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무변론 판결을 취소해 1심에 환송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45088 판결은 소장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집주인이었던 사건에서, 송달의 적법성은 무변론 판결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판결 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면 항소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69134 판결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받은 판결 정본은 제186조의 수령대행인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어서 송달이 무효이고, 두 달 뒤 낸 항소는 추완을 따질 것 없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피고에게 소장이 교도소장을 통해 송달됐지만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7410 판결의 사건에서는, 수감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에 따라 출소 후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낸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판결문을 늦게 본 이유가 아니라 소장과 판결 정본이 누구에게 어떻게 송달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는 처음부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제256조 제1항 단서), 그 유형은 공시송달 판결의 추완항소를 다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확정된 뒤에는 — 청구이의는 판결 선고 뒤의 사유만 됩니다

항소 없이 2주가 지나 무변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빚이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말로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하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단7419 판결은 3,071만여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나고 확정된 뒤, 회사가 판결 전에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추심할 채권이 없었다며 낸 청구이의를 선고 전의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퉜다면 원고가 증명해야 했을 사정이, 확정 뒤에는 주장조차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49772 판결은 2010년 무변론으로 확정된 2,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허위 계약서로 받은 판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전소 변론종결 뒤의 사유가 아니라며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파산 면책처럼 채권의 존부가 아니라 집행력만 배제하는 사유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5853 판결은 7,074만 원 물품대금 연대보증의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그 전에 받은 면책결정과 서류 위조를 이유로 낸 청구이의를 모두 선고 전 사유라며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4236 판결은 면책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며 1심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서류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다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사유까지 다툴 수 있지만 무변론 판결은 판결이어서 그 길이 막힌다는 점이 두 집행권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가진 실질적인 기회는 선고 전과 항소 2주, 두 번뿐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청구원인 사실이 맞고 갚을 돈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항소해도 결론은 같고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인지대만 늘어납니다. 이때는 항소 대신 분할 변제를 협의하고 급여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다투는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 이하이고 변제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처럼 증거가 한두 장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나9261 판결의 100만 원 변제처럼 그 사실만 항소이유서에 적고 증거를 붙이면 본인 소송으로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고 소장과 판결 정본이 본인이나 동거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건입니다. 넷째, 이미 확정됐고 주장하려는 사유가 변제나 채무 부존재처럼 판결 선고 전의 것인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7419 판결이 보여 주듯 청구이의는 각하나 기각으로 끝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원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계약 당사자나 금액 자체를 다툴 증거가 있는 사건,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설계해야 하는 사건, 송달 경위에 흠이 있어 보이는 사건, 그리고 항소이유서 기한이 열흘 안쪽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쓰고 잊는 것. 대법원 2025마9010 결정과 광주지방법원 2025나33470 판결처럼 40일이 지나면 변론 없이 항소가 각하됩니다.

  • 항소장만 내고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나33023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4나10075 판결처럼 항소심에서도 자백간주가 성립합니다.

  • 급한 마음에 청구원인을 인정한다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내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070 판결처럼 재판상 자백이 되어 철회가 어려워집니다.

  • 판결문을 가족이 받은 날을 확인하지 않고 본 날부터 2주를 세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809 판결의 피고는 그 차이로 항소 기회를 잃었습니다.

  • 항소는 했는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3나69134 판결의 사건처럼 이기기 전에 경매와 배당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걸린 것을 알면서 주소를 옮기고 법원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848 판결처럼 판결이 공시송달되어도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안 냈더니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면 1심의 자백간주는 효력을 잃고 원고가 주장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207651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항소장만 내고 다투지 않으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나33023 판결처럼 항소심에서도 자백간주가 성립합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13646 판결은 선고기일 이틀 전에 낸 답변서를 법원이 간과하고 선고한 무변론 판결을 절차 위법으로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문을 어머니가 받았는데 저는 보름 뒤에 봤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의 동거인에게 교부된 때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본인에게 전달된 시점은 영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332106 판결은 모친이 받은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실제로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송달이 무효이므로 그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한 차례 1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제402조의3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33470 판결은 통지 뒤 40일이 지나 낸 항소이유서로는 각하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했는데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항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대개 담보 제공이 조건이 되는데, 대법원 2025. 2. 13.자 2024마7294 결정의 사건에서는 2,139만여 원 판결에 2,500만 원 공탁이 조건이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항소심에서 이기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만큼은 채권자가 담보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4234 판결의 사건에서는 1억 4,000만 원 공탁금 중 5,404만여 원이 그렇게 출급됐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돈은 이미 갚은 돈입니다. 청구이의가 되나요

판결 선고 전에 갚은 돈이라면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청구이의 사유를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단7419 판결은 선고 전 변제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선고 뒤에 갚았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원고가 소장에 낸 계약서가 가짜인데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기간 안이라면 항소심에서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됩니다. 무변론 판결은 증거조사 없이 선고되므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7410 판결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확정된 뒤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49772 판결처럼 그 주장은 더 이상 심리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 판결은 절차 위법, 항소심은 제417조로 취소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항소심의 자백간주 성립과 배제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 재판상 자백은 기일에서 진술된 것에 한함

  • 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9010 결정 — 항소이유 추후 제출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대법원 2025. 2. 13.자 2024마7294 결정,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024. 1. 5.자 2023마7070 결정 —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권리행사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 추완항소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수감자, 별거 배우자의 보충송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0215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8567, 환송 전 2019나36084),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13646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소89873) — 선고 전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 판결의 취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나31809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7530),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33210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1가소34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984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30115) — 가족 수령과 항소기간, 추완항소 각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207651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19),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318070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781) —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의 차이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20949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0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741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11505),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나10818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2859),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69134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294) — 항소심에서 취소된 무변론 판결과 가지급물 반환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8. 선고 2023나33023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가단33519), 제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10075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6469),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12070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5824), 울산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13852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8056) — 항소심에서 유지된 무변론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33470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132) — 항소이유서 40일 도과로 항소각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4234 판결(무변론 판결 군산지원 2019가단5029,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9나11701, 강제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0카정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58721 판결(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4817, 정지 결정 2015카정2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1958 판결(무변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7392) — 강제집행정지 담보액과 담보금의 운명, 정지 신청과 불법행위

  • 창원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926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4가소199), 대전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14526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811, 대법원 2015다242702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 항소심의 변제 인정과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45092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124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45088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48707) — 소장 송달이 부적법한 무변론 판결의 취소·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단7419 판결(무변론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91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49772 판결(무변론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단121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5853 판결 및 그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4236 판결(무변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8664) — 확정 뒤 청구이의의 한계와 면책의 예외

  • 법령 —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22조, 제125조, 제150조, 제173조, 제186조, 제208조, 제213조, 제215조, 제256조, 제257조, 제288조, 제396조, 제397조, 제400조, 제402조의2, 제402조의3(2025. 3. 1. 시행), 제417조,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49조, 제24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무변론 판결을 받은 피고의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날짜와 서류를 맞추는 일입니다. 판결 정본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항소의 가능 여부를 정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가 언제 왔는지가 항소이유서의 기한을 정하며,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이 어디인지가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낼 곳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담보 제공 조건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멈춘 사건과, 반대로 원고 측에서 무변론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을 모두 진행해 왔기에 이 절차가 양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송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이 각각 어느 주소로 가서 누가 받았는지를 우편송달보고서로 확인해, 받은 사람이 같은 세대의 동거인인지, 별거 중인 배우자나 집주인처럼 수령대행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이 섞여 있는지를 가립니다. 다음으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2주, 항소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압류명령의 송달일을 시간순으로 놓고 오늘 남은 날을 셉니다. 세 번째로 다툴 사유의 종류를 가립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의 다툼인지, 변제나 상계처럼 금액을 줄이는 항변인지, 시효나 면책처럼 법률상의 항변인지에 따라 항소이유서의 구조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상황입니다. 압류된 예금과 급여,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이미 추심된 금액을 확인해 강제집행정지의 범위와 담보의 규모, 가지급물 반환 청구의 가능성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비워 두지 않고 다투는 청구원인 사실과 그 이유를 적어 40일의 기한 문제를 처음부터 없애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항소이유와 소명 자료를 붙여 담보가 과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하며, 결정이 나면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한 뒤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고의 서류마다 인정과 부인을 나누어 적고 피고 쪽 증거를 함께 내어 다투었다는 점을 기록에 남깁니다. 선고 전에 상담이 들어온 사건이라면 선고기일 전에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먼저 접수해 무변론 판결 자체를 막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사건은 송달보고서를 확보해 송달 무효나 추완 사유를 따져 보고, 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권하지 않고 분할 변제 협의와 압류금지 범위의 확보, 필요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1억 5,400만 원 공사대금 판결은 항소장만 낸 피고에게 그대로 유지됐고, 3,504만 원 추심금 판결은 근로관계를 다툰 피고에게서 취소됐습니다. 선고 이틀 전에 낸 답변서 한 장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뒤집었고, 2주를 넘긴 항소는 6,232만여 원 판결에 대한 다툼을 각하로 끝냈습니다. 정지 결정 없이 항소심을 기다린 피고는 이긴 뒤에야 배당금 2억 2,029만여 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기한이 살아 있고 어느 기한이 닫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인 소송으로 충분한 사건과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못한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무변론 판결은 아직 끝난 재판이 아닙니다. 법은 피고에게 선고 전의 답변서, 송달 뒤 2주의 항소, 항소심에서의 변론, 그리고 가집행을 멈추는 강제집행정지를 차례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을 정확히 세고, 항소이유서와 소명 자료로 채우는 일입니다.

받으신 소장과 판결문, 우편물을 받은 사람과 날짜, 압류명령이나 경매개시결정 서류,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입금내역이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자료 정리보다 항소장 접수가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