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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담배를 들여준 의혹으로 징계 회부된 교도관이라면 — 대가와 반입 횟수로 파면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05.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담배나 휴대전화를 들여줬다면 형집행법 위반·뇌물 수사와 징계가 함께 옵니다. 대가 수수, 반입 횟수, 경위에 따라 파면이 취소되거나 유지된 판결로 징계위원회와 소청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들여준 물건 하나가 형사·징계·연금 세 갈래로 번집니다
  3.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은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4. 대가가 끼는 순간 뇌물 사건이 됩니다
  5. 대가가 없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직무유기와 당연퇴직
  6. 징계의 칸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표에서 정해집니다
  7. 파면이 취소된 판결 —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끌려간 경위가 드러난 경우
  8.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어도 파면·해임이 유지된 판결 — 횟수와 관계의 깊이
  9. 32만 원어치 수산물로도 해임이 유지된 이유
  10. 감찰 문답에서 한 첫 진술이 소송까지 따라옵니다
  11. 형사와 징계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12. 징계위원회 회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3. 징계부가금과 연금 감액 — 징계와 별도로 계산되는 돈
  14. 감독 책임은 담당 교도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5.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7. 자주 묻는 질문
  18.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담배 몇 개비만 줘도 처벌되나요?
  19.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파면될 수 있나요?
  20. 표창이 있으면 교도관 징계가 감경되나요?
  21.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관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22. 교도관 파면과 해임은 연금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23. 수용자가 먼저 협박해서 들어준 경우에도 똑같이 징계받나요?
  24. 유심을 뺀 휴대전화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인가요?
  25. 교도관 징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감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교도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담배 몇 개비 준 것으로 옷을 벗어야 하느냐"입니다. 수용자 한 명이 다른 수용자와 다투다 "저 교도관이 담배를 넣어 줬다"고 말하는 순간 감찰이 시작되고, 같은 달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오며,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뒤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지물품 반입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여기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이 끼면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징계기준표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 구간으로 올라가며 표창 공적으로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을 보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수용자들의 계획적인 협박에 끌려간 사정이 밝혀진 교도관은 파면이 취소되었고, 반대로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더라도 반입이 수십 차례 이어지고 직무유기 유죄가 확정된 교도관은 파면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지물품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수용자가 지녀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 전자·통신기기와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범죄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무엇을 몇 번 들여주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먼저 요구했고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감찰 문답에서 처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끝나고, 파면이면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에서는 금지물품 반입의 처벌, 뇌물죄로 번지는 지점, 징계기준표에서 칸이 정해지는 방식, 파면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감찰 진술의 무게, 형사와 징계의 순서, 소청과 소송, 징계부가금과 연금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파면까지는 가지 않나요 — 대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10. 7. 선고 2009구합554 판결은 수용자들이 등기우편으로 30만 원을 보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담배와 휴대폰을 받아 간 사건에서, 교도관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30만 원도 돌려주려 했던 점 등을 들어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08구단636 판결은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도 120여 회의 부정연락과 8회의 물품 반입, 직무유기 유죄 확정을 들어 파면을 유지했습니다.

  2. 금품 액수가 작으면 감경되지 않나요 — 금품을 받은 비위는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금품 비위를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1413 판결은 수용자로부터 32만 5,000원 상당의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은 교도관의 해임을 이 규정과 경합 가중을 들어 유지했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59358 판결 항소기각).

  3. 형사재판 결과는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와 제33조 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뇌물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합33 판결은 수형자들로부터 719만 원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고 담배 1,362개비가량을 들여준 교도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들여준 물건 하나가 형사·징계·연금 세 갈래로 번집니다

교도관의 금지물품 반입은 한 번의 행위가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일반 비위와 다릅니다. 첫째는 형사입니다. 반입 자체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이고, 대가가 있으면 뇌물죄, 대가가 없어도 반복된 편의 제공은 직무유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징계입니다.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 함께 징계사유가 되고, 대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됩니다. 셋째는 돈입니다. 금품이 있으면 받은 금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이 따로 붙고, 파면이나 금품 비위 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세 절차는 서로의 기록을 씁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은 직무유기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사유를 인정했고,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428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교도관이 낸 경위서와 반성문, 부산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의결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징계 서류가 형사 증거가 되고, 형사판결이 징계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은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반입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쓰이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상습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립니다. 반입된 금지물품은 제137조에 따라 몰수합니다. 이 조항은 "반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으므로 교도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대전화는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13 판결 사건의 교도관은 유심을 뺀 휴대전화를 근무지에 가지고 들어가 수용자에게 사진을 보여 주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유심을 제거해 통화가 안 되는 휴대전화도 전자기기에 해당하고, 긴급전화나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므로 통신기기에서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과 교도소 내부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근무지 반입이 허가된 장소가 아니었고 소장의 허가도 없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수용자 쪽도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363 판결은 입소 절차 중 휴대전화를 옷소매에 숨겨 들여와 열흘 넘게 지닌 수용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춘천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784 판결은 휴대전화를 수건에 감싸 들여와 문자를 보내고 거실 내부를 촬영한 수용자에게 누범 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용자가 적발되면 반입 경로를 추궁받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경찰서 유치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5383 판결은 변호인 접견을 하러 들어가면서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만 맡기고 나머지 한 대를 양복 안주머니에 숨겨 유치인에게 건넨 변호사에게, 형집행법 제87조가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므로 제133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다투어졌지만, 교도관 본인은 감시하는 쪽이므로 뒤에서 보는 뇌물죄와 직무유기가 주로 문제됩니다.

대가가 끼는 순간 뇌물 사건이 됩니다

금지물품을 들여주고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형집행법 위반에 더해 수뢰후부정처사나 부정처사후수뢰가 성립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갑니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제2항은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수뢰(제129조 제1항)가 5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금지물품 반입이 '부정한 행위'가 되면서 형이 크게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기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28 판결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동 경비를 맡던 교도관이 조직폭력배 수용자로부터 "출소 후 사례하겠으니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열을 피한 편지를 바깥 우체통에 네 차례 넣어 주고, 껌과 면도기를 주고, 나흘에 한 번꼴로 일곱 차례가량 담배를 건넸습니다. 수용자는 출소 뒤 세 차례 만나 현금 200만 원과 양주,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팔찌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부정처사후수뢰와 형집행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추징 27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18노1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이유였습니다.

대가가 차명계좌로 들어온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1728 판결은 수용자로부터 담배 전달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9회에 걸쳐 520만 원을 받고 다른 수용자에게 담배를 세 차례 건넨 교도관에 대해, 1심의 징역 8월과 벌금 3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032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2도16172 판결). 이 판결은 이 사건으로 약 19년간 근무한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양형에서 언급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신분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교도관을 포섭한 사건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합33 판결에서 수형자들은 작업장에서 교도관을 포섭하기로 모의하고, 바깥 지인들을 시켜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교도관 어머니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교도관은 8회에 걸쳐 719만 원 상당을 받고 체육복을 사동 입구 쓰레기통에 넣어 두어 수용자가 가져가게 한 것을 비롯해 25회에 걸쳐 담배 1,362개비가량과 체육복 8벌, 티셔츠 4장을 들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와 형집행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719만 원을 선고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계속된 회유와 유혹 속에서 범행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습니다(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3노528 판결은 항소기각,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가가 없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직무유기와 당연퇴직

대가가 없는 편의 제공도 반복되면 직무유기로 기소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이 끝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에 나온 형사사건이 그렇습니다. 병사동을 맡던 교도관은 수용자 가족에게 79회, 다른 수용자의 지인에게 42회 등 120여 회 부정연락을 해 주고, 자기 휴대전화로 수용자들이 바깥과 직접 통화하게 했으며, 전기쿠커와 음식, 운동화 등을 8회 들여주었습니다. 교도관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용자의 불법 물품 반입과 외부 연락을 감시할 직무를 버렸다는 이유로 직무유기가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84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09노613 판결과 대법원 2009도6132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제33조 제4호,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합니다.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입니다. 그래서 금지물품 사건에서 형사 변론의 목표는 단순히 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허락한다면 벌금형이나 무혐의로 신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형집행법 제133조 제2항의 담배 반입만 문제된다면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지만, 수뢰후부정처사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있었는지는 형사에서도 징계에서도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당연퇴직이 될 사건이라도 파면을 다툴 실익은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은 파면 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되더라도 최소한 파면 처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파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인용). 파면은 그 자체로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이 되고, 퇴직급여 감액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칸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표에서 정해집니다

금품이 있는 사건의 징계양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출발하고, 이 표는 금액(100만 원 미만과 이상), 수동인지 능동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는지로 칸을 나눕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그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 원 미만이라도 수동이면 파면에서 강등, 능동이면 파면에서 해임까지이고,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입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 수동이 해임에서 정직, 능동이 파면에서 강등, 100만 원 이상이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수용자에게 담배나 휴대전화를 들여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어서, 대가와 연결되면 '위법·부당한 처분'의 칸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13 판결은 이 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교도관은 외부 통근 작업을 하는 수용자를 담당하면서 세 차례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고, 그 무렵 수용자에게 하루 1회 3분을 넘는 전화를 허용했으며, 처음 받은 랍스터에 살이 없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까지 보여 준 뒤 다시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이자 '능동'으로 보아 파면에서 해임 구간이라고 했고, 교도관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아 수동이고 위법한 처분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해임에서 정직 구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차량 교환 약속, 자택 주소와 자녀 이름 제공 같은 다른 비위가 있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면 1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 제1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 즉 금품·향응 등을 받은 비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2구합51413 판결도 교도관이 다수의 표창을 받은 이력과 경제적 형편을 내세웠지만, 물품을 취득한 경우여서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이 없는 사건이라면 공적 감경이 가능하므로, 대가의 유무가 감경 여부까지 가릅니다.

파면이 취소된 판결 —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끌려간 경위가 드러난 경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이 계획적으로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파면은 과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54 판결의 교도관은 19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교위였습니다. 수용자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염색약과 껌을 건네고, 다른 교도소에 있는 여성 수용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용자들은 바깥 친구를 시켜 교도관에게 등기우편으로 30만 원을 보내 기록을 남긴 뒤, "담배를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 수십 개비를 받아 가고, 휴대폰을 받아 바깥 사람 다섯 명과 통화했으며, 영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더 송금받았습니다. 교도관은 파면되었고 소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수용자들이 배달 기록이 남는 등기우편으로 돈을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교도관을 갈취했다는 점, 교도관은 단순한 호의로 시작했다가 협박이 두려워 추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점,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30만 원도 돌려주려 했으며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19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교정청에 사실조회를 해, 같은 징계위원회가 2006년부터 2009년 3월까지 파면으로 의결한 사안은 대부분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액도 30만 원보다 현저히 컸다는 결과를 받았고,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깎인다는 점까지 더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인용). 같은 일로 징계를 받은 교감과 교사는 견책에 그쳤다는 사정도 원고 측이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누34930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박의 경위가 교도관의 말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형사판결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교도관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수용자 두 명은 징역 1년과 징역 8월이 확정되었고, 주도한 수용자는 다른 교도관에 대한 갈취 등과 함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같은 징계위원회의 과거 의결 내역을 직접 조회해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제 견해로는 비례의 원칙을 다툴 때 "다른 사람은 가볍게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같은 기관의 양정 사례를 사실조회로 끌어오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금품 비위의 감경 제외 규정과 지금의 징계기준표가 생기기 전의 사건이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어도 파면·해임이 유지된 판결 — 횟수와 관계의 깊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입과 연락이 수십, 수백 차례 이어졌거나 수용자 측과 오랜 사적 관계가 확인되면 중징계가 유지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의 교도관은 사명감과 인도적 동기에서 한 일이고 대가는 전혀 없으며, 반입한 물건도 생활필수품이고, 상급자에게 보고해 물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미 경고처분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의 편의 제공이 빌미가 되어 수용자에 대한 통제력이 무너지고 수용자들 사이에 1,150만 원이 오가는 공갈 사건까지 생겼고, 전기쿠커는 화재 위험 때문에, 끈 달린 운동화는 자살 수단이 될 수 있어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며,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관구 감독자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지도행위여서 그 뒤에 징계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계사유에는 수용자 측에게서 2~3만 원가량의 식사를 대접받은 일도 들어 있었지만, 법원은 형사판결로 확정된 부정연락과 물품 반입만으로 파면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파면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용자와의 관계가 오래된 경우도 엄하게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53518 판결의 교감은 조직폭력 수용자로 엄중관리대상자인 사람을 여러 차례 1:1로 상담하면서 보고와 기록을 빠뜨리고, 그 지인들과 임의로 연락했습니다. 이 교감은 과거 수용자로 만난 사람과 20여 년 동안 식사와 차비를 제공받으며 관계를 이어 왔고, 2004년에는 출소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수용자에게 음식물과 담배를 세 차례 전달한 일로 정직 2월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감찰 부서는 정직 1월을 권고했지만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고, 법원은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정직 전력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29년 근무 경력은 오히려 의무를 더 잘 알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여 년의 관계는 하나의 의사에 따른 포괄적인 행위여서 징계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 인용).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대가가 있었는가'만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누가 먼저였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감찰 권고보다 무거운 징계가 의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2만 원어치 수산물로도 해임이 유지된 이유

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금품 비위에서 생각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13 판결의 교도관은 받은 것이 32만 5,000원 상당의 수산물이었고, 이 일로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130만 원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고, 수용자가 출소한 뒤 음식값과 술을 사 주었으니 일방적으로 이익을 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뒤에 음식값을 냈다는 사정은 비위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청렴의무의 취지에 관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인용).

형평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같은 감찰에서 수용자에게 전화를 한 번씩 더 쓰게 해 준 교도관 4명은 구두 경고에 그쳤지만, 그들에게는 금품이나 다른 비위가 없었으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59358 판결은 여기에 더해, 교도관이 직접 "더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랍스터가 부실했다고 수용자 앞에서 말하고 사진까지 보여 준 이상 수용자는 품질 좋은 랍스터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교도관도 그럴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수동이라고 주장한 행위가 능동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이 판결로 해임은 확정되었습니다.

금품 비위의 무게는 금액보다 '수용자에게서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교도관 징계에서 "금액이 작다"는 주장은 감경 사유라기보다 별표 1의3의 100만 원 미만 칸에 들어가기 위한 사실 확정의 의미가 더 큽니다.

감찰 문답에서 한 첫 진술이 소송까지 따라옵니다

감찰 문답조사의 진술은 징계위원회와 소청, 행정소송, 형사재판까지 그대로 따라오므로,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9358 판결에서 교도관은 소송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 준 장소가 근무지가 아니었다거나, 차량 교환 이야기는 수용자의 말에 장단을 맞춘 것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교도관이 1·2차 문답조사에서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내용, 그리고 조사와 소청 과정에서는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진술을 뒤에 바꾸면 바꾼 이유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대개 불가능합니다.

수용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도 판결마다 확인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28 판결에서 교도관은 양주와 팔찌만 받았고 현금과 상품권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그 수용자가 "교도관이 잡지를 준 일로 경위서를 써서 징계를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교도관은 다른 수용자에게 잡지를 준 일로 경위서를 내고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도관이 말하지 않았다면 수용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을 준 수용자는 자수했고, 뇌물공여와 형집행법 위반에 다른 변호사법 위반까지 더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606 판결). 준 쪽은 가볍게 끝나고 받은 쪽은 징역형과 신분 상실을 맞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노1728 판결에서 제보한 수용자는 1심 법정에서 "마약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섭섭해서 허위로 고소했다"고 번복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 출소 뒤 대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낸 점, 직원 배치표상 담배를 받았다는 토요일에 교도관이 근무한 사실, 차명계좌로 돈이 들어온 경로를 들어 번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교도관의 해명은 빌려준 돈의 출처 자료가 없고 차명계좌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배척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교도관이 직무상 언제든 수용자를 만날 수 있어 부정물품 반입이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합33 판결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교도관 가족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수용자들 사이의 부정서신, 주점 출입 확인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형사와 징계는 따로 진행되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은 징계 소송의 사실인정을 사실상 정하고 형사의 진행은 징계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관에 따라 형사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감찰 결과만으로 먼저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에서 인용).

그 사이에 직위해제가 먼저 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제4호), 금품비위로 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제6호)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의 교도관도 징계의결 전에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정리하려 해도 같은 법 제78조의4가 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징계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향응 수수 등 제78조의2 제1항의 비위는 5년, 그 밖의 비위는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그 기간이 지났거나 1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늘어나고(제2항), 법원이 양정 과다를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면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소송에서 파면이 취소되더라도 해임이나 정직으로 다시 징계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송의 목표를 처음부터 '징계 없음'이 아니라 '신분을 지키는 수준의 징계'로 잡아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징계 사건은 시한이 짧고,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음 단계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찰 문답조사 — 첫 진술 전에 반입 물품, 횟수, 시기, 받은 것의 내용과 가액,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수사와 병행 중이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2.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직위해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위해제 자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어서 소청 대상이 됩니다.

  3. 징계위원회 출석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출석통지서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혐의자는 의견서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계획적 포섭의 경위, 같은 기관의 양정 사례, 근무 평정과 공적 자료를 이때 내야 합니다.

  4.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뒤 소청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파면·해임이면 위원회가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제3항),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합니다(제5항).

  5. 행정소송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6.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교정시설 보안과 직결된 비위에서 파면·해임의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보다는 본안에서 양정의 균형을 다투는 데 힘을 모으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청은 소송의 예선이 아니라 소송 기록의 첫 장입니다. 소청과 소송의 주장이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징계부가금과 연금 감액 — 징계와 별도로 계산되는 돈

금품을 받은 비위는 징계와 별도로 받은 금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파면이나 금품 비위로 인한 해임은 퇴직급여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는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그 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몰수·추징을 당한 경우 부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이미 의결된 부가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에서 추징이 선고되었다면 그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파면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각 2분의 1, 금품 비위 해임이면 각각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54 판결이 파면 취소의 이유로 퇴직급여 감액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직기간이 긴 교도관일수록 파면과 해임, 해임과 정직 사이의 차이는 그대로 노후 소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퇴직급여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연금 문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감독 책임은 담당 교도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지물품 사건이 터지면 감독자들도 책임 추궁을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이면 그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와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 사건에서도 교도소장이 주의, 보안관리과장 등 9명이 경고, 관구 교감 4명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구합5255 판결에서는 익명 투서에 따라 작업장을 검사한 결과 한 수용자의 사물함에서 드릴날 조각과 칼날이 나왔고, 작업장 담당 교도관이 '작업수용자 감독 불철저'를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의처분이 경고 대장에 기재되고 근무평정 1점 감점으로 성과등급과 승진에 불이익을 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장 경미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교도관이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경위서를 두 차례 낸 사실도 판결에 적혔으니, 감독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경위서에 무엇을 인정하는지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을 읽다 보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든 대응이 반복됩니다. 아래는 판결 속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 수용자에게 돈을 보내 입막음하기 —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54 판결의 교도관은 협박에 못 이겨 영치금으로 200만 원을 보냈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았고 송금 내역은 그대로 징계사유 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그 즉시 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 입증하지 못할 '보고했다'는 주장 —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시기와 상대가 특정되지 않고 감독자들이 부인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 가족이나 차명 계좌로 받기 — 창원지방법원 2012노1728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합33 판결에서 차명계좌와 어머니 명의 계좌는 숨기는 수단이 아니라 대가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조사 단계 진술을 소송에서 뒤집기 — 서울고등법원 2022누59358 판결은 감찰 문답과 소청에서 하지 않던 주장을 소송에서 꺼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 사후에 갚았다는 사정에 기대기 — 출소한 수용자에게 음식값을 냈다는 사정은 금품 수수의 평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13 판결).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수뢰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고 반입이 수십 회에 이르며 형사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파면 취소 소송으로 신분을 되찾기는 어렵고 당연퇴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형사 양형과 추징, 징계부가금 조정, 연금 감액의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견책이나 감봉이 예상되는 단순 관리 소홀 사건이라면, 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가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받은 것이 차용금인지, 사적 관계의 선물인지, 편의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형사에서는 뇌물죄 성립과 당연퇴직이, 징계에서는 감경 가능 여부와 별표 1의3의 칸이 동시에 바뀝니다. 둘째, 수용자들의 협박이나 계획적인 포섭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경위를 수용자들의 형사기록이나 사실조회로 객관화해야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54 판결과 같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감찰 문답에서 한 말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으므로, 첫 진술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담배 몇 개비만 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133조 제2항은 담배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이면 제3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가가 있으면 수뢰후부정처사나 부정처사후수뢰(형법 제131조)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문제됩니다. 징계에서는 개비 수보다 횟수와 대가,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파면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은 대가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120여 회 부정연락과 8회의 물품 반입, 직무유기 유죄 확정을 들어 파면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54 판결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의 계획적인 협박에 끌려간 경위가 확인된 교도관의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대가의 유무는 출발점이고, 횟수와 경위가 결론을 정합니다.

표창이 있으면 교도관 징계가 감경되나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위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공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2항 제1호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금품 비위를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13 판결도 다수의 표창 이력에도 감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품이 없는 사건이라면 공적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관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와 제33조 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뇌물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형사 변론에서는 벌금형이나 무혐의로 신분을 지킬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당연퇴직이 되더라도 파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남을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

교도관 파면과 해임은 연금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각 2분의 1 줄고, 금품 비위로 해임되면 각각 4분의 1 줄어듭니다. 금품과 무관한 해임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수용자가 먼저 협박해서 들어준 경우에도 똑같이 징계받나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54 판결은 수용자들이 등기우편으로 돈을 보내 증거를 남긴 뒤 협박한 계획적 경위를 들어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협박의 경위는 교도관의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처럼 수용자들의 형사판결이나 객관적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협박을 받은 즉시 보고하지 않고 돈을 보내 무마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실이 늘어납니다.

유심을 뺀 휴대전화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13 판결은 유심을 제거해 통화가 안 되는 휴대전화도 전자기기에 해당하고, 긴급전화나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므로 통신기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이 근무지에 반입하면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과 내부 규정 위반이 됩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교도관 징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고(제16조),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청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2009. 10. 7. 선고 2009구합554 판결 — 협박에 끌려간 교도관(대가 요구 없음, 30만 원 반환 시도, 19년 무징계) 파면 취소, 같은 징계위원회 파면 사례는 대부분 대가성 큰 금액(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34930 판결 항소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08구단636 판결 — 120여 회 부정연락·8회 물품 반입, 대가 없다는 주장에도 파면 유지, 확정 형사판결 사실판단 채용, 경고 뒤 징계는 일사부재리 아님(확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8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9노61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132 판결 — 같은 교도관 직무유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대구지방법원 2008구단636 판결에 기재된 경과)

  •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14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59358 판결 — 수용자로부터 32만 5,000원 상당 수산물 수수, 유심 뺀 휴대전화 반입, 별표 1의3 적용·경합 가중·감경 제외로 해임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53518 판결 — 조직폭력 수용자 상담 누락·임의 연락, 20여 년 사적 관계와 정직 2월 전력, 감찰 권고 정직 1월에서 해임 의결, 해임 유지(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428 판결 — 담배·껌·면도기 제공과 편지 외부 발송 후 출소 수용자로부터 금품 수수, 부정처사후수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600만 원·추징 270만 원(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8노16 판결 항소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606 판결 — 같은 사건의 뇌물공여 수용자, 자수, 벌금 200만 원(확정)

  • 창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1728 판결 — 차명계좌로 9회 520만 원 수뢰, 담배 3회 교부, 징역 8월·벌금 300만 원 유지(원심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032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2도16172 판결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합33 판결 — 수형자들의 조직적 포섭, 719만 원 상당 수수·담배 1,362개비가량 반입, 수뢰후부정처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3노528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5383 판결 — 유치장도 미결수용실로 보아 휴대전화 반입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 적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범위(원심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839 판결 파기, 상고심 대법원 2024도11076 판결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363 판결 — 수용자 휴대전화 반입·소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784 판결 — 수용자 휴대전화 반입·소지·거실 촬영 징역 4월(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구합5255 판결 — 작업장 담당 교도관 감독 불철저 주의처분의 처분성 인정,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비례원칙),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당연퇴직 뒤 소의 이익),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청렴의무 취지),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포괄 행위와 징계시효),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금지물품 반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92조, 제132조, 제133조, 제137조(2026. 10. 2. 시행본, 2026. 12. 24.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133조 문언은 같음)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33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69조, 제73조의3, 제76조, 제78조의2, 제78조의4, 제83조, 제83조의2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1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별표 1의3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형법 제122조, 제129조, 제131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찰 문답조사를 이미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몇 차례이고 어떤 내용을 인정하셨는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왔는지, 직위해제나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셨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다시 세웁니다. 들여준 물건이 무엇이고 몇 차례였는지, 수용자에게서 받은 것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얼마어치 받았는지, 처음 요구한 쪽이 누구였는지, 협박이나 약점 잡기가 있었는지, 그 수용자가 지금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재직기간과 징계·경고 전력, 표창과 근무평정, 예상되는 퇴직급여 규모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께는 감찰 문답서나 확인서 사본, 출석요구서, 직위해제 처분서, 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통지서, 수용자와 주고받은 기록이나 송금 내역, 근무명령부 등 근무 일정을 확인할 자료, 공적 조서를 요청드립니다. 기억에 의존해 서면을 먼저 쓰지 않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닌 사실을 나누는 것이 시작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징계를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형사에서는 대가성이 다투어지는 부분을 먼저 가려, 받은 것이 편의 제공의 대가인지 별개의 사적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형집행법 위반만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벌금형으로 신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춥니다. 징계에서는 별표 1의3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다투고, 수동이었는지, 위법·부당한 처분과 연결되었는지를 근무 기록과 수용자 처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용자들의 협박이나 계획적 포섭이 있었다면 그들의 형사기록과 수용 기록, 접견 기록을 확보해 경위를 객관화하고, 같은 징계위원회의 과거 양정 사례를 사실조회로 비교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내고 출석해 진술하며, 소청과 소송에서 주장이 바뀌지 않도록 첫 서면부터 같은 구조로 씁니다. 형사에서 추징이 선고되면 징계부가금 조정 자료로 바로 연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교도관 금지물품 사건은 감찰, 수사, 징계위원회, 소청, 행정소송, 연금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움직이고, 앞 단계의 진술과 서류가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파면이 취소된 사건은 협박의 경위가 수용자들의 형사판결과 사실조회 결과로 객관화되어 있었고, 해임이 유지된 사건에서는 감찰 문답의 첫 진술과 사후 주장의 차이가 결론을 굳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징계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재판의 자백처럼 쓰이지 않도록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신분과 연금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용자에게 담배나 휴대전화를 들여준 일로 감찰을 받게 되었다면, 결론은 대가가 있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그리고 첫 진술에서 무엇을 말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금품이 끼면 감경이 막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신분이 끝나므로, 형사와 징계를 따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찰 문답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직위해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함께 정리하고, 형사와 징계, 연금까지 한 번에 놓고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