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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감사 결과로 공공기관 임원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효력정지와 잔여 임기 보수까지

2026. 11. 03.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해임한 사람에 따라 소송 상대가 달라지고, 의견을 낼 기회와 해임 근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취소·유지된 실제 판결로 효력정지와 잔여 임기 보수까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누가 해임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3. 감사 결과가 해임으로 이어지는 법적 경로
  4. 감사 통보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5. 해임이 취소된 판결 — 의견을 낼 기회와 이유 제시가 없었던 사건
  6. 해임이 무효로 확인된 판결 — 해임 근거와 재량에서 무너진 사건
  7. 해임이 유지된 판결 — 감사와 청문에서 방어권이 보장된 사건
  8. 취소와 유지를 가른 네 가지
  9. 해임 사유는 직무 관련성과 법령 위반, 증명의 정도로 다툽니다
  10. 효력정지 신청 — 무엇을 보여야 복귀할 수 있나
  11. 직무정지 통보를 먼저 받았다면
  12. 임기가 끝나도 소송을 이어 갈 이유 — 잔여 임기 보수와 3년 결격
  13.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공공기관장 해임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17. 해임 처분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18.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나요?
  19. 임기가 끝나면 해임 취소소송은 각하되나요?
  20. 감사 처분요구서를 받은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1.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해임도 취소되나요?
  22. 해임되면 다른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나요?
  23. 자진 사퇴하면 해임을 피할 수 있나요?
  24. 기관장에게 해임된 상임이사도 남은 임기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몇 주 뒤 기관에 처분요구서가 도착하고, 이사회가 열리고, 어느 날 정부인사발령통지 한 장으로 해임 소식을 듣게 된 기관장·상임이사·감사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임기가 남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느냐, 다시 돌아갈 길이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임은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이 해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본 사건은 대개 비위의 크기보다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을 들은 뒤에' 해임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해임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6항·제26조 제6항이 보장하는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48조, 제52조의3 등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임원의 직을 거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준정부기관 사장 해임을, 해임 사유를 특정한 뒤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서에 근거 조문 한 줄만 적었다는 이유로 취소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감사 단계에서 문답과 청문을 거치고 이사회에서 소명한 사건들에서는 처분서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도 해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해임한 사람이 대통령·장관인지 기관장·이사회인지, 감사와 청문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해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맞는 상대방에게 소송과 정지 신청을 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해임 주체에 따른 소송 형태, 해임 사유의 법적 근거, 감사 통보부터 본안까지의 시한, 해임이 취소·무효로 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효력정지, 임기 만료 뒤의 보수 청구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통령이나 장관이 한 해임은 어디에서 다투나요 —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66717 판결 사건에서는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각하된 뒤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해임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감사 결과가 있으면 해임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 감사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2. 26. 선고 2020구합61447 판결은 감사에서 대면조사를 받지 못했고 해임 건의 사유가 특정된 뒤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던 사장의 해임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했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7627)와 상고(대법원 2022두34739)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중 임기가 끝나면 소송도 끝나나요 —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소송을 이어 갈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가합104572 판결은 기관장이 임명한 이사(임원)의 해임을 무효로 확인하면서 임기 만료일까지의 급여 5,479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누가 해임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해임 소송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다툴지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낼지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감사는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며(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정합니다(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해임도 대체로 이 임명 구조를 따라가므로, 해임 통지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가 곧 소송의 형태를 정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한 해임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행정청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냅니다. 이 글에서 보는 해임처분 사건 대부분은 대통령이 피고였고, 기타공공기관 원장을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해임한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815 판결 사건은 장관이 피고였습니다.

반면 기관장이 상임이사를 해임한 경우는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572 판결은 공공기관 이사의 선임을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 본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을 인용해, 기관장의 해임은 그 계약의 해지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고 기관장도 행정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관(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해임무효확인과 급여 청구로 진행되었고, 항소가 기각(대전고등법원 2014나11046)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기타공공기관 이사회가 원장을 해임한 경우도 민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52115 판결은 이사회의 원장 해임은 임면권 행사일 뿐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며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가 변론 중 예비적으로 추가한 민사 해임무효확인 청구만 판단했습니다. 공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라 주주총회 결의로 상임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가 적용되는 민사사건이 됩니다(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제 견해로는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각하 판결을 받는 사이 제소기간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통지서 명의인, 근거로 적힌 조문,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의 유형은 지정 변경으로 바뀔 수 있어, 2023구합76815 사건처럼 취임 당시 준정부기관이었다가 해임 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어 적용 규정이 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때 청구는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구합66717·2023구합76815 사건도 그렇게 청구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대법원은 사전통지·이유 제시 같은 절차 하자를 대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므로, 제소기간 안에 취소 청구를 함께 넣어 두어야 절차 위법 주장이 살아남습니다.

감사 결과가 해임으로 이어지는 법적 경로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은 법이 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6항은 공기업의 장이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3항, 제48조 제4항·제8항,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6조 제6항이 이를 준정부기관의 장에 준용합니다. 감사 결과가 해임으로 이어지는 길은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 이사회 해임 요청: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기관장·상임이사가 상법상 충실의무 등을 준용한 의무와 책임(제35조 제1항)이나 제32조의 직무를 게을리하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공기업 기관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35조 제3항). 감사와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구조로 다룹니다(제35조 제2항).

  • 경영실적 평가: 경영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이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제48조 제4항), 경영실적 부진(제48조 제8항)도 해임 건의 사유입니다.

  • 비위행위 수사·감사 의뢰: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 비위가 있으면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그 사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제52조의3 제2항), 결과에 따라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감사원의 해임 요구: 감사원은 문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임원의 비위가 뚜렷하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주무부처의 자체 감사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2023구합76815 사건에서는 국무조정실 점검과 주무부처 특별감사 뒤 부처 감사규정에 따른 처분요구서가 '1월 이내 조치'를 요구했고, 이사회가 그 다음 날 해임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 판결은 기타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6조부터 제52조의2까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임 근거는 정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임의 경로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도 달라지므로, 처분요구서와 이사회 안건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감사 통보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해임 사건의 승부는 처분 이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판결들이 해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처분청 단계만이 아니라 감사·청문·이사회 단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 감사·문답 단계: 문답서에 무엇이 남는지가 뒤의 모든 단계에 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4. 9. 선고 2024구합84622 판결 사건의 기관장은 청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동해 의견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방어권이 보장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감사결과 통보와 재심의 신청: 감사규정상 재심의 절차가 있으면 이용합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72021 판결은 재심의를 신청할 만큼 감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처분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근거로 보기도 했습니다.

  3. 이사회의 해임 요청·건의 의결: 당사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심의·의결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질의응답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4. 처분청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신분·자격의 박탈 처분에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2023구합76815 사건에서는 장관이 해임 사전통지와 청문 예정을 통지했고 원장은 청문 출석에 갈음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5. 해임 처분: 대개 정부인사발령통지나 인사발령 형식으로 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6. 소 제기와 정지 신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는 소송이 제기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3조 제2항) 소장과 함께 냅니다.

  7. 본안: 2020구합61447 사건은 해임 뒤 약 11개월, 2023구합76815 사건은 약 1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임기가 끝날 수 있으므로 보수 청구와 소의 이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해임이 취소된 판결 — 의견을 낼 기회와 이유 제시가 없었던 사건

해임이 취소된 대표적인 사건은 절차에서 무너졌습니다. 2020구합61447 사건의 준정부기관 사장은 언론보도 뒤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의 문답조사를 받았고, 이어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 등에 근거해 감사를 했지만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없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은 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을 해임함'이라고만 적힌 인사발령통지로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이 해임 사유와 절차의 개시 요건을 정할 뿐이므로 기관장 해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감찰반 문답은 조사 주체가 다르고 다수 의혹을 묻는 과정이었으며, 부처 감사에서는 대면조사가 없었고, 해임 건의 사유가 특정된 뒤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다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퇴진 요구와 비상임이사들의 긴급이사회 소집 요청 같은 사정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같은 법 제52조의3 제2항의 직무정지라는 수단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분서에는 포괄적인 조문만 적혀 있었고 원고가 소장에서 실제 해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다툰 점까지 들어, 처분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와 재량을 따져 보지도 않고 해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두500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으로 해임제청을 요구하고 이사회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공적 법인의 대표를 해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고 해임 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절차 하자를 다투려면 무효확인이 아니라 제소기간 안의 취소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임이 무효로 확인된 판결 — 해임 근거와 재량에서 무너진 사건

절차가 아니라 해임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무효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2014구합66717 사건은 준정부기관 감사가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해임 건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이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한 것은 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 즉 감사기준에 따른 업무·회계 감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성추행은 그 조항의 해임 사유가 아니고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에도 해당 사유가 없으며, 감사는 독립성 때문에 임기와 해임 사유를 법률로 특별히 정한 지위라 일반 규정 위반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아, 근거 법령 없는 해임으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재량에서 무너진 사건도 있습니다. 2013가합104572 사건에서 기관장은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이유로 자신이 임명한 이사를 해임했는데, 법원은 그 등급이 기관장이 단독으로 매긴 리더십 점수(30점 만점 중 최하점 14점) 때문이었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원고가 여러 항목 1위를 했다며 평가를 자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처분 사유로 든 사업 지연 등은 대부분 원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것은 하급자 골프 접대에 대한 관리 소홀 하나였으며, 같은 일이 다른 본부에서도 있었는데 원고만 해임된 점, 실적 저조로 해임되면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따르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안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50012 사건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며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되었습니다.

임기 계산에서 해임이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주식회사)이 주무부처 감사의 해임 요구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상임이사를 해임한 사건에서,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0234 판결)은 해임을 유효로 보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나10186 판결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년 임기가 끝난 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데(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연임 결정 없이 직무만 이어 가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임을 무효로 확인하고 해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2,500만 원도 지급하라고 했으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해임이 유지된 판결 — 감사와 청문에서 방어권이 보장된 사건

해임이 유지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처분청 단계의 절차가 부족했어도 감사·청문·이사회 단계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024구합84622 사건의 기관장은 주무 위원회의 특별감사 뒤 청문실시통지를 받고 변호사와 함께 청문에 출석해 의견서를 냈으며, 감사결과 통보 뒤 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이후 이사회 전원 찬성의 해임 건의, 제청, 해임이 이어졌는데, 대통령 측은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근거로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을 적은 인사발령통지만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이 감사·시정요구·이사회 건의·제청과 밀접하게 연계된 하나의 인사절차에 따른 것이고 전제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의 통지를 중복해서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는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취지 인용).

2023구합76815 사건도 비슷합니다. 국무조정실 점검과 주무부처 특별감사에서 원장이 두 차례 문답을 했고, 처분요구서에 따른 이사회 해임 요청 뒤 장관이 해임 사전통지와 청문 예정 통지를 했으며 원장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원장은 경영성과협약상 이사회가 해임 건의를 의결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제22조를 구체화한 것이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 이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처분청이 직접 청문 절차를 거쳤으므로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회 단계의 소명만으로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2019구합72021 사건에서 준정부기관 이사장은 주무부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뒤 사흘에 걸친 이사회 심의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의 해임 요청이 해임에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절차이고 그 단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았고, 처분서에 사유가 없어도 감사 결과와 재심의, 이사회 경과로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5416). 공단 이사장 해임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누53042 판결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 사유 항목별로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거친 점을 들어 같은 결론을 내렸고(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55), 대법원 2021두32453 판결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취소와 유지를 가른 네 가지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사유가 특정된 뒤의 의견 기회: 취소된 2020구합61447 사건은 해임 건의 사유가 정해진 뒤 의견을 낼 자리가 없었고, 유지된 사건들은 청문실시통지나 이사회 안건으로 사유를 특정해 알린 뒤 의견을 들었습니다.

  • 그 기회가 해임과 하나로 이어진 절차였는지: 감사원·주무부처 감사, 이사회 요청, 제청, 해임이 한 흐름이면 앞 단계의 청문이 뒤 단계의 사전통지를 대신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기관의 감찰 문답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 처분서와 경과로 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 근거 조문 한 줄만 적힌 통지서라도 재심의 신청서나 이사회 답변에 사유가 드러나 있으면 이유 제시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긴급성과 대체 수단: 기관 내 갈등이 컸다는 사정은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되지 못했고, 직무정지라는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었다는 점이 처분청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해임 통지를 받은 직후 이 네 가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보면, 절차 위법을 앞세울 사건인지 해임 사유와 재량으로 다툴 사건인지가 대체로 판가름납니다.

해임 사유는 직무 관련성과 법령 위반, 증명의 정도로 다툽니다

해임 사유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사유가 해당 임원의 해임 조항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감사의 경우 2014구합66717 판결처럼 감사 직무와 무관한 비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의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은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63689 판결은 기관장에게 준용되는 상법상 충실의무의 '법령'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령도 포함된다며, 회식 자리의 성적 발언을 이유로 한 기관장 해임을 유지했습니다(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72576, 상고기각 대법원 2019두46985). 2019구합72021 판결도 제22조 제1항의 법령·정관 위반은 예시일 뿐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과 장시간 세워 두는 보고 등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형사 결과는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2024구합84622 사건의 기관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의 인정은 형사 유죄 여부와 무관하고 증명의 정도도 다르다며, 지인을 수행 능력이 없는 연구사업 참여자로 넣어 월 22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점과 감사가 시작되자 그 명의의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한 점을 부패방지 법령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외 현안 업무가 진행되던 시기에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간 것도 직무태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청이 아무 사유나 증명 없이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구합76815 판결은 징계 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고 정리했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인용), 2017구합63689 판결은 언론에 보도된 발언 중 하나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성희롱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해임은 유지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취지), 사유별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보다 핵심 사유의 사실관계를 흔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임만 두고 있어 여러 단계의 징계가 가능한 공무원과 사정이 다르다고 보았고(2017구합63689, 2019구합72021), 2024구합84622 판결은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면에는 넓은 재량이 있고 재량 일탈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재량 일탈이 받아들여진 2013가합104572 사건처럼 평가 자체의 자의성이나 다른 임원과의 형평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승산이 생깁니다.

효력정지 신청 — 무엇을 보여야 복귀할 수 있나

해임 소송을 내도 해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송 중 직무에 복귀하려면 해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효력정지를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제4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자 2024아13803 결정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위 의혹에 대한 정부 점검 뒤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선출직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한 사건인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이고, 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질, 손해의 내용, 원상회복의 난이와 본안 승소 가능성까지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공공복리는 신청인의 손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관장이 차기 선거 후보 등록을 해 정관상 어차피 선거일까지 직무대행 체제였고 선거 뒤 남은 임기는 한 달 반 정도였으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는 손해는 기관이나 제3자의 손해로서 신청인 개인의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예 실추는 언론보도와 수사에도 원인이 있고 본안이나 수사 결과로 회복될 수 있으며, 비위 의혹이 근거 없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결정을 뒤집어 읽으면 인용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남은 임기가 길어 본안 판결 전에 임기가 끝날 위험이 클수록, 사전통지 누락이나 근거 조문의 오류처럼 위법이 문서로 바로 드러날수록, 해임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나 대외 직무가 끊기는 손해를 본인의 손해로 구체화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의 2013가합104572 사건에서 민사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도 해임이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비위 의혹이 구체적이고 직무대행 체제가 이미 자리 잡았다면 정지 신청이 공공복리의 벽에 막히기 쉽습니다.

직무정지 통보를 먼저 받았다면

해임보다 직무정지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 제2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임원의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 비위 사실이나 혐의가 있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수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4아13803 사건에서 보듯 직무정지 통보도 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020구합61447 판결이 직무정지라는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직무정지는 해임으로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가리는 단계입니다. 다만 2024구합84622 판결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 해임 건의는 제52조의3과 별개 절차여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주무기관의 감사도 '감사기관의 감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나 감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감사 문답과 청문에서 낼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직무정지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해임 단계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도 소송을 이어 갈 이유 — 잔여 임기 보수와 3년 결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 3년, 이사와 감사 2년이어서(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1항) 본안 판결 전에 임기가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대법원 2011두5001 판결은 해임처분 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달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인용). 2023구합76815 판결도 소송 중 임기가 끝나고 신임 원장이 취임했지만 이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각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수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2013가합104572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임이 무효인 이상 기관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약 5개월분 기본급과 미지급 상여금 합계 5,479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창원)2020나10186 판결도 해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돌려받게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을 다투느냐입니다. 2020구합52115 판결은 장관의 해임요구 자체는 처분이지만, 임기가 끝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뒤에는 해임요구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수 청구의 선결문제는 해임 자체의 효력이지 해임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임요구와 해임이 따로 있으면 해임 자체를 다투는 청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 외에 결격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7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48조 제4항·제8항,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13가합104572 판결은 바로 이 결격과 해임 전력의 불이익을 들어 임기가 끝난 뒤의 무효확인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017구합63689 사건처럼 임기 만료 바로 전날을 효력일로 한 해임이라도 결격과 전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사직서만 내고 기다리기: 2017구합63689 사건에서 운영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의결을 보류했지만 사흘 뒤 다시 상정해 의결했고 기관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기관장은 보류 당일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해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직이 처리되기 전에 해임되면 해임 전력과 결격이 남습니다.

  • 감사 자료를 사후에 만들거나 직원 진술을 추궁하기: 2024구합84622 판결은 감사가 시작되자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감사 뒤 직원들을 불러 진술을 따져 물은 점을 해임 양정에서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이사회 소집을 미루기: 2019구합72021 사건의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들의 소집 요구를 받고도 늦게 소집해 통지 기간이 부족해졌는데,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하자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엉뚱한 상대에게 불복하기: 2014구합66717 사건에서는 해임을 건의한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대통령 처분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해임요구만 다투기: 2020구합52115 사건처럼 임기가 끝나면 해임요구에 대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해임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임기가 몇 주에 불과하고, 보수나 퇴직금에 미지급분이 없으며, 결격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 비용과 기간에 비해 얻을 것이 적습니다. 비위가 문자메시지나 여러 직원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고 감사·청문·이사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받은 경우도 2020구합52115·2023구합76815 판결처럼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직무정지 단계에서 정관상 어차피 직무대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면 2024아13803 결정처럼 정지 신청의 실익도 작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3년 결격이나 다른 공직 진출, 함께 진행되는 형사 절차와의 관계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다툴지 정리할지는 그 점까지 본 뒤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장 해임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해임 통지서의 명의인인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기관장·감사의 해임이면 대통령이 피고가 되고,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했으면 그 장관이 피고입니다. 기관장이 상임이사를 해임했거나 기타공공기관 이사회가 해임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 해임무효확인을 냅니다.

해임 처분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장관의 처분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직무 복귀가 급하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편이 빠릅니다.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나요?

결정이 나야 복귀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2024아13803 결정처럼 직무대행 체제가 이미 운영되고 비위 의혹이 구체적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해임 취소소송은 각하되나요?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각하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두5001 판결). 다만 해임요구처럼 해임 자체가 아닌 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임기 만료 뒤 각하될 수 있습니다(2020구합52115 판결).

감사 처분요구서를 받은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분요구서의 사유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고, 재심의 절차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신청하며, 청문이나 이사회 출석 기회에는 서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남깁니다. 판결들은 이 단계의 기록을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해임도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구합84622 판결은 업무상 배임 등 불기소 처분에도 부패방지 법령 위반과 직무태만을 해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형사와 해임 소송은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따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해임되면 다른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나요?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조항으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해임 소송을 이어 갈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진 사퇴하면 해임을 피할 수 있나요?

사직이 처리되기 전에 해임 절차가 진행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2017구합63689 사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한 날 사직서를 냈다는 기관장 주장에도 사흘 뒤 해임건의안이 다시 의결되어 해임되었습니다. 사퇴를 검토한다면 처리 시점과 해임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장에게 해임된 상임이사도 남은 임기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해임이 무효로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3가합104572 판결은 성과평가를 이유로 기관장이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서 해임을 재량권 일탈로 무효라고 보고, 기관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급여와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1. 2. 26. 선고 2020구합61447 판결 — 감사 결과에 따른 준정부기관 사장 해임, 사전통지·의견제출 미이행과 이유 제시 미흡으로 취소(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7627, 상고기각 대법원 2022두34739)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임기 만료 뒤에도 보수 청구 가능하면 소의 이익,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에도 행정절차법 적용, 절차 하자는 취소 사유(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66717 판결 — 감사 해임 사유는 감사 직무 관련 의무 위반에 한정, 근거 법령 없는 해임 무효(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가합104572 판결 — 기관장의 이사 해임은 위임 유사 계약 해지, 자의적 평가와 재량 일탈로 무효, 잔여 임기 급여 지급(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2014나11046,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50012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경과 포함

  •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중인 퇴임이사 해임 무효, 퇴직금 지급(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합10234 판결 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4. 9. 선고 2024구합84622 판결 — 감사·청문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 처분청 단계 통지 하자에도 해임 유지, 불기소에도 사유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815 판결 — 처분요구서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원장 해임 유지, 임기 만료 뒤 소의 이익 인정(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72021 판결 — 이사회 단계 질의응답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준수, 이사장 해임 유지(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16)

  •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누53042 판결 — 이사회 출석·의견진술로 이유 제시 하자 불인정, 공단 이사장 해임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55, 상고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1두32453)

  •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63689 판결 — 기관장 충실의무의 법령에 성희롱 금지 법령 포함, 해임 유지(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72576, 상고기각 대법원 2019두46985)

  •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52115 판결 — 장관 해임요구의 처분성 인정하나 임기 만료 뒤 소의 이익 없음, 기타공공기관 이사회 해임은 처분 아님, 예비적 민사 해임무효확인 청구 기각(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51272, 상고기각 대법원 2021두61628)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자 2024아13803 결정 —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 제2항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 기각

  •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48조, 제52조의3 / 감사원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조 / 상법 제385조 / 민법 제53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해임 통지서부터 함께 봅니다. 통지서의 명의인이 대통령인지 장관인지 기관장이나 이사회인지, 근거로 적힌 조문이 무엇인지,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소송의 형태와 피고, 제소기간의 끝을 먼저 정합니다.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 취임 이후 지정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감사나 점검의 주체와 기간, 본인에 대한 문답이나 대면조사가 있었는지, 감사결과 통보와 처분요구서의 문구, 재심의 신청과 결과, 이사회 소집 통지와 안건,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했는지, 처분청의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해임일 이후 받지 못한 보수와 상여금, 퇴직금 지급 여부, 함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효력정지와 보수 청구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의뢰인께는 해임 통지서, 처분요구서와 감사결과 통보서, 문답서나 확인서, 청문 통지와 의견서, 이사회 안건과 회의록, 경영성과협약서, 임명장과 보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임 사건을 비위가 있었는지보다 먼저 해임에 이르는 절차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당했는지로 다시 씁니다. 감사, 재심의, 이사회, 제청, 해임의 각 단계에서 해임 사유가 언제 특정되었고 그 뒤 본인이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사유가 정해진 뒤의 의견 기회가 없었다면 그 공백을 중심 쟁점으로 세웁니다. 해임 근거로 적힌 조문이 그 임원에게 적용되는 해임 조항인지, 감사라면 감사 직무와 관련된 사유인지, 임기 만료 뒤 직무를 이어 가던 중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는 함께 내고, 신청서에는 남은 임기와 중단된 업무, 본인이 입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어 공공복리와의 비교에서 밀리지 않게 합니다. 임기가 소송 중 끝날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보수 청구와 결격 문제를 소의 이익으로 정리하고, 해임 주체에 따라 민사 해임무효확인과 급여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의 일관성을 두 사건에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공기관 임원 해임 사건은 같은 감사 결과에서 출발해도 결론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해임 사유가 특정된 뒤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던 사건과 근거 조문이 맞지 않았던 사건은 해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고, 감사와 청문,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충분했던 사건은 처분서의 흠에도 해임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지서 한 장이 아니라 그 앞의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감사 대응과 청문 의견서부터 효력정지, 본안, 잔여 임기 보수 청구까지 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결격과 형사 절차를 고려한 정리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공공기관 임원 해임은 임기 보장과 해임 사유,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 다툴 지점이 분명한 처분입니다. 해임한 사람에 따라 소송의 형태가 달라지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와 해임 근거가 맞는지가 결론을 가르며,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보수와 결격 문제가 남습니다.

감사 처분요구서를 받으셨거나 해임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감사 관련 자료를 들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임 주체와 절차를 함께 짚어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