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땅 주인이 진입로를 막았다면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통행로 폭과 통행료·가처분까지
2026. 10. 07.
이웃이 펜스나 돌로 진입로를 막았을 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 폭이 1.5미터에서 6미터까지 갈린 이유, 감정으로 정하는 통행료, 가처분과 간접강제, 일반교통방해 고소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길이 전혀 없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편하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 폭은 몇 미터까지 인정되는가 — 1.5미터에서 6미터까지 갈린 이유
- 차량 통행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넓혀 달라는 청구 — 장래 계획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땅을 나누어 팔아 생긴 맹지 —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 통행료는 얼마인가 — 감정으로 정해지는 월 금액
- 소송보다 먼저 길을 여는 방법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 판결을 받은 뒤 — 펜스 철거는 대체집행, 다시 막으면 간접강제
- 형사 고소는 통할까 —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 사건과 무죄가 난 사건
- 오래 쓰인 길이라는 주장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건축법상 도로
-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 측량감정과 현장검증이 결론을 정합니다
- 길을 막은 쪽이라면 — 방어의 포인트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맹지를 샀는데 옆 땅 주인이 길을 안 내줍니다. 소송하면 길이 생기나요
-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통행료를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이웃이 진입로에 펜스를 쳤는데 제가 직접 뜯어내도 되나요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았는데 상대가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진입로를 막은 이웃을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 통행권 소송에서 지면 그동안 다닌 것도 돈으로 물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십 년 다니던 길 한가운데에 어느 날 펜스가 서고, 돌이 놓이고, 굴삭기로 길이 깎여 나갔다는 상담을 받으면 질문은 둘로 모입니다. 저 펜스를 치우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가 다닐 만큼의 폭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지라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폭의 길이 생기지는 않고, 지금 그 땅을 쓰는 용도에 꼭 필요한 범위만 인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같은 조문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른 길이 있는지, 차량이 정말 필요한 땅인지, 청구하는 폭을 얼마로 잡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통행권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의 짝, 1.5미터와 3.5미터와 6미터로 갈린 폭, 건축허가용 도로 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분할로 생긴 맹지의 무상통행권, 통행료 금액, 가처분과 간접강제, 판결 뒤의 집행, 일반교통방해 고소, 길을 막은 쪽의 방어와 선임 실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른 길이 있는데도 이 길로 다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그 길이 땅의 용도에 맞지 않아 통로 구실을 못 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은 이미 필요한 통로가 있으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을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4나28874 판결은 폭 3미터가 넘는 포장된 대체 통행로가 있다는 이유로 1심의 통행권 인정 부분을 취소했고, 제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3704 판결은 기존 통로의 폭이 1.08미터에서 1.5미터에 그친 농장에 차량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폭은 몇 미터까지 인정되나요 — 정해진 수치는 없고 현재의 용도가 기준입니다. 주택 거주자에게 1.5미터만 인정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6957), 조경수를 트럭으로 실어 내는 임야에 3.5미터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206028), 펜션 진입부에 6미터를 인정한 판결(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111942)이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이 곧 통행권의 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통행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 통행 부분의 임료를 감정해 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나53638 판결은 18제곱미터에 월 8,652원을, 대전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20828 판결은 263제곱미터에 감정액의 80퍼센트인 월 259,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통행권이 부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32792 판결은 포장 철거와 함께 28,792,249원과 월 574,0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길이 전혀 없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편하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통행권 소송의 첫 관문은 다른 길이 있느냐이고, 여기서 지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내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85735 판결). 반대로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95다1088 판결). 결국 쟁점은 기존 통로가 그 땅의 지금 용도를 감당하느냐입니다.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나13704 판결의 원고는 합계 1,223제곱미터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한라봉을 재배했습니다. 공로로 이어지는 기존 통로는 약 23.6미터 구간의 폭이 1.08미터에서 1.5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이웃은 도보나 손수레, 전동운반차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수확물과 농약, 비료를 나르려면 소형 트럭과 농기계가 다녀야 한다고 보고 이웃 땅 31제곱미터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전 소유자 때부터 그 부분을 차량 통행로로 써 왔고, 현상을 바꿀 필요가 거의 없으며, 이웃이 그 부분을 따로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53292)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사건입니다.
부정된 쪽은 대체로 쓸 만한 다른 길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8874 판결의 원고는 택지 안의 도로 345제곱미터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1심(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합10286)에서는 이겼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토지에 맞닿은 다른 통행로가 포장돼 있고 폭이 3미터를 넘어 대형 화물차도 다닐 수 있으며, 분쟁이 생긴 뒤 원고가 실제로 그 길로 다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78145 판결도 같은 결입니다. 원고 토지 동쪽에 통행로가 개설되고 있었고 원고 스스로 그 길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196제곱미터에 대한 청구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23. 선고 2019가단65281)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예를 보면 법원이 어디를 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205038 판결은 폭 50센티미터 정도의 기존 통로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이웃 나대지 82제곱미터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792)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약 35년 동안 그 좁은 통로로 생활해 왔고, 공로까지의 거리가 20미터에서 25미터로 가까우며, 원고가 실제로는 자기 택시를 집 마당에 세우려고 길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형 가구 운반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주택의 수리나 재건축은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길이 없으면 무엇을 못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불편하다는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폭은 몇 미터까지 인정되는가 — 1.5미터에서 6미터까지 갈린 이유
통행로의 폭은 법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그 땅의 현재 쓰임새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하지만, 적어도 통행권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양쪽 토지의 지형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이웃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을 따져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인정된 폭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1.5미터 — 주택 거주자가 폭 3미터의 차량 통행로를 청구한 사건. 집에서 통행로까지 걸어서 약 110보이고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예전부터 길이 넓지 않았다는 이유로 41제곱미터만 인정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56957,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2. 6. 선고 2018가단56447).
3.3미터면 충분 — 맹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은 소유자가 폭 4미터를 청구한 사건. 이웃이 돌을 놓아 좁아진 폭이 3.3미터여서 일반 차량이 다니기에 충분하고, 공사가 끝나 대형 공사차량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218794).
3.5미터 —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에서 과실수와 조경수를 길러 트럭으로 실어 내던 사건.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약 3.8미터인 점을 함께 보아 67제곱미터가 인정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06028).
6미터 — 관광지의 펜션과 카페 진입부. 차량 두 대가 안전하게 회전할 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2제곱미터가 인정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1942).
숫자만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어떤 차가 얼마나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이 6미터를 인정한 데에는 막히기 전의 통행로가 폭 약 4미터였고, 양쪽 펜션이 모두 그 길을 현황도로로 삼아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원고가 청구한 범위가 종전에 쓰던 폭보다 오히려 좁았다는 사정이 깔려 있습니다. 성남지원 2014가단218794 판결은 반대의 교훈을 줍니다. 그 사건의 원고에게 통행권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끝까지 4미터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보다 좁은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단계로 짜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에 따르면 청구한 통로 가운데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그 부분에 한정해 인용할 수 있지만, 원고가 그 일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구할 뜻이 없음이 명백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나53638 판결의 원고는 주위적으로 37제곱미터, 예비적으로 24제곱미터와 18제곱미터를 차례로 청구했고 18제곱미터를 인정받았습니다(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05481). 넓은 폭 하나에 사건 전체를 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차가 다닐 폭은 그 땅의 용도가 차량 없이는 유지되지 않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다70144 판결은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 자동차가 지나갈 통로도 허용되지만,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사건은 농업과 영업이었습니다. 한라봉 농장(제주지방법원 2022나13704), 조경수 재배 임야(성남지원 2024가단206028), 손님 차량이 드나드는 펜션(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1942)이 그렇습니다. 빌라 주민의 차량 통행을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1나78612 판결도 있는데, 이 사건의 땅은 빌라를 지을 때부터 세 개 동을 잇는 폭 4미터 도로로 만들어져 주민들이 써 오던 곳이었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주거가 많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56957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792 판결은 모두 집까지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소송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성남지원 2024가단206028 판결에서 오랫동안 임야를 경영해 온 원고는 3.5미터를 인정받았지만, 인접한 밭을 최근에 산 다른 원고는 차량이나 농기계가 들어가야 할 필요를 증명하지 못했고 장래에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가능성은 지금 통행로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뒤집힌 사건은 아파트 단지 안의 건물을 둘러싼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101729 판결은 단지 안에서 유치원으로 쓰이던 건물의 소유자에게 적어도 폭 3미터의 차량 통행로가 필요하다며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029756 판결은 이를 변경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된 단지였고, 원고는 걸어서 공로까지 갈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막는 말뚝에서 건물까지는 약 200미터였고, 유치원을 운영하던 때에도 셔틀버스가 지날 때만 말뚝을 잠시 풀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다는 점과 차량 통행이 필수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넓혀 달라는 청구 — 장래 계획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4미터 도로가 필요하니 그만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정하고, 건축법이 말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너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통행권 소송을 건축허가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5다30993 판결). 장래 건축에 대비해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이나 공사용 중장비가 드나들 폭을 미리 보장하는 권리도 아닙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겨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8874 판결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을 인용해, 통행권이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로 진입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통행로의 폭이 4미터에 못 미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같은 이유로 통행권을 인정할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건물이 서 있는 땅은 사정이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나78612 판결처럼, 그 길을 전제로 건물이 지어져 실제로 쓰이고 있다면 그 이용 상태가 곧 현재의 용법입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단계라면 통행권 소송에 앞서 진입로 소유자와의 사용승낙 협의, 지분 매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지정 가능성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땅을 나누어 팔아 생긴 맹지 —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원래 한 필지였던 땅이 쪼개지면서 길이 막혔으니 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주장은 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바뀌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20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 그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문이 직접 분할한 사람들, 일부를 사고판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나 통행지를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당사자들이 무상통행권에 따라 이미 통로를 만들어 둔 뒤에 승계가 이루어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다9202 판결).
이 법리는 양쪽 모두에게 작동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78145 판결의 원고는 2006년의 분할로 맹지가 됐으니 통행권은 분할된 상대 토지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양쪽 토지가 그 뒤 경매와 매매, 증여로 주인이 바뀐 이상 민법 제22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038 판결에서는 통행하려는 쪽이 무상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땅은 1961년에 이웃 토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지만, 처음 산 사람에게서 원고의 부친이 다시 샀기 때문에 특정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8874 판결도 택지를 분양한 사람이 도로를 무상으로 내놓았다는 주장에 대해, 분양받은 땅을 다시 산 원고나 도로를 넘겨받은 피고들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나눈 당사자가 아직 양쪽에 그대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민법 제219조의 일반 요건과 통행료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얼마인가 — 감정으로 정해지는 월 금액
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료는 피할 수 없고, 금액은 통행 부분의 임료를 감정해 정해집니다. 민법 제219조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은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통행 횟수와 방법, 통행지를 함께 쓰는 사람이 있는지, 본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행권자가 길을 지나갈 뿐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차임 전액이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실제 금액은 땅값과 면적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나53638 판결은 18제곱미터에 월 8,652원을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이 제곱미터당 기초단가 144,200원에 기대이율 연 4퍼센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20828 판결은 263제곱미터의 임료를 월 324,082원으로 감정받은 뒤 토지의 이용 상황을 감안해 80퍼센트인 월 259,000원으로 정했습니다(1심 대전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06986). 도심의 대지는 단위가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감정된 82제곱미터의 임료는 월 574,000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내는지도 판결마다 살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통로가 개설되지 않아 원고가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 통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피고가 구한 대로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판결은 통로가 나면 옆의 19제곱미터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통행지 소유자의 주장을, 손해가 아직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도 알아 둘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통행료 청구는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로 제기됐고,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가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허용했습니다. 길을 열어 달라는 쪽은 처음부터 통행료를 계산에 넣어야 하고, 막는 쪽은 통행권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반소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길을 여는 방법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농사철이 지나고 영업이 멈춘다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가 살펴본 본안 판결의 여러 건이 가처분으로 먼저 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사건의 원고는 2020년 5월에 말뚝과 끈으로 길이 막히자 가처분을 신청해 2021. 4. 16.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말뚝과 끈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436). 성남지원 2024가단206028 사건에서는 굴삭기로 깎여 폭 약 1.2미터가 된 길이 2023. 11. 2.자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132)에 따라 약 2미터로 복토되어 소형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고, 본안에서 3.5미터가 인정됐습니다. 가처분은 소유자만의 수단도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나225198 판결에 나오는 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326)의 신청인은 창고를 빌려 사업을 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6. 18. 선고 2025가합10070 판결이 그 무게를 보여 줍니다. 9제곱미터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세운 소유자는 2024. 11. 14.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과 함께 위반 1일당 2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는데도(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카합3) 펜스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279일분 5,580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그 소유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소유자는 배상금과 경매비용을 공탁한 뒤에야 경매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통행권이 없으니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도 기각됐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로 다투려면 가처분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오히려 통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행권을 확인한 본안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12137)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6나300447)에 계속 중이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받아 내려면 위반 사실을 날짜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5198 판결의 채권자는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두고, 상대방이 펜스를 철거하면서 웅덩이를 만들어 사흘 동안 통행을 막았다며 300만 원의 집행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조건의 성취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제출된 사진에 촬영 시점이 남아 있지 않고 상대방이 낸 폐쇄회로 화면 사진에는 길을 평탄하게 고른 모습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1987). 시간 순서도 중요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가처분을 받은 뒤 따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때에도 이 기간이 적용되고(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둔 경우에는 그 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어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가처분 신청서에 간접강제를 처음부터 넣고, 결정이 나온 날부터 통행로를 날짜와 시각이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 펜스 철거는 대체집행, 다시 막으면 간접강제
판결문의 주문이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집행 방법이 정해지므로, 소장을 쓸 때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행권을 확인한다는 주문만으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문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위반하면 간접강제로 압박하고, 이미 세워진 펜스나 담장을 철거하라는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0조와 민법 제389조에 따라 상대방의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철거하게 하는 대체집행으로 실현합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참을 의무만 지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할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05다3099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나78612 판결이 이 구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빌라 진입 도로의 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뒤 새 소유자 쪽이 펜스를 치자, 주민은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123231)에 이어 항소심에서 펜스 철거와 함께 철거할 때까지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더했습니다. 법원은 19.60제곱미터에 대한 통행권 확인, 펜스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명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펜스 철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서 대체집행으로 강제할 일이고, 철거 뒤에 다시 장애물을 설치할 개연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안에서 간접강제까지 받으려면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종전 합의를 어기고 다시 막은 전력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철거 청구는 변론이 끝나는 날의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56957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3292 판결에서 통행권 확인과 방해 금지는 인용됐지만 철거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쇠사슬이 소송 중에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깎아 낸 길이라면 철거가 아니라 원상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남지원 2024가단206028 판결은 이어진 도로의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복토해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하라고 명하고 그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땅을 팔아 버리는 일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78145 사건에서는 항소심 도중 통행지가 매도되어 새 소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통할까 —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 사건과 무죄가 난 사건
길을 막은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그 길을 누가 다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고정998 판결은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에 높이 1.7미터, 길이 200미터의 펜스와 철제 대문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통행인이 적더라도 인근 토지로 가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던 길이라는 이유였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2570 판결). 성남지원 2024가단206028 판결에 따르면 굴삭기로 길을 깎아 낸 소유자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251 판결은 철제 펜스와 봉으로 길을 막은 소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길 안쪽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시설이 없고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간혹 지나다녔을 뿐이어서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내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나와 가족만 써 왔다면 고소는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20828 사건의 원고가 낸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5198 사건에서도 상대방 한 사람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은 그 불송치 결정이 민사에서 통행권을 인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여러 집이 함께 쓰던 길이 막힌 사건에서 검토할 수단이고, 길을 여는 일은 가처분으로 한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길을 막으려는 쪽에서는, 내 땅에 내가 울타리를 치는 일이라도 그 길이 이웃 여러 집의 통로였다면 벌금형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래 쓰인 길이라는 주장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건축법상 도로
수십 년 동네 사람들이 다닌 길이니 주인이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은 통행권과는 별개의 법리이고,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 같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토지를 쓰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토지를 경매나 매매로 넘겨받은 특정승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그렇게 볼 것인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한 경위와 규모, 그로 인해 얻은 이익,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는 이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8874 판결은 택지를 분양한 종전 소유자가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0828 판결도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원고의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할 당시의 도면과 분양 광고, 도로를 낸 사람의 진술, 오랜 기간의 통행 실태를 보여 줄 항공사진이 없으면 꺼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지목이 도로라거나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판결은 건축허가 때 위치가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그 길을 다녀 온 사람에게 자유로이 통행하고 방해의 배제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상 도로라는 사실은 통행권을 뒷받침하는 정황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 측량감정과 현장검증이 결론을 정합니다
통행권 사건의 판결문은 예외 없이 도면으로 끝나고, 그 도면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통행권 확인 청구는 통행할 장소와 범위를 특정해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므로,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이은 몇 제곱미터인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측량감정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폭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현장검증이 중요합니다. 성남지원 2014가단218794 판결의 3.3미터,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겨울철 통행 가능성 판단은 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통행료가 걸리면 임료감정이 더해집니다. 결론을 가른 자료를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막히기 전의 길 — 연도별 항공사진, 로드뷰, 예전 사진으로 본 폭과 포장 상태, 통행 기간
지금의 용도 — 경작 면적과 작물, 영업신고와 매출, 건축물대장, 드나드는 차량의 종류와 횟수
다른 길의 상태 — 폭과 경사, 포장 여부, 그 길의 소유자가 통행을 허용하는지, 새로 내는 데 드는 비용
방해 행위 — 펜스나 돌, 절토가 이루어진 날짜, 그 뒤의 현장 사진과 영상,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상대방의 손해 — 통행 부분이 상대 토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면적, 상대방이 그 부분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
항공사진은 양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56957 판결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이 길의 폭이 원래 넓지 않았다는 근거로 쓰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그 자료가 보여 주는 폭이 청구하려는 폭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신청하는 쪽이 먼저 부담하므로, 측량감정과 임료감정, 현장검증까지 예상되는 비용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막은 쪽이라면 — 방어의 포인트
통행을 막는 쪽의 방어는 통행권이 없다는 주장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있더라도 위치와 폭을 줄이고 통행료를 받아 내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통로입니다. 수원고등법원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나78145 판결에서 결론을 뒤집은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쓰고 있거나 스스로 포장한 다른 길의 존재였습니다. 둘째는 필요성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9756 판결처럼 상대방이 과거에 그 길을 어떻게 써 왔는지, 차량 없이도 용도가 유지되는지를 관리 기록과 사진으로 보여 주면 차량 통행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위치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므로, 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청구에는 가장자리로 돌아가는 대안을 구체적인 도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는 돈입니다.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통행료 반소를 미리 준비하고 임료감정을 신청합니다. 통행권이 부정될 사건이라면 반대로 공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792 판결의 피고는 통행권 확인 청구를 막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깔아 놓은 시멘트 포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까지 받아 냈습니다. 다섯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소송이 시작됐거나 가처분이 나온 뒤에 펜스를 그대로 두거나 새로 세우는 것은 영덕지원 사건처럼 하루 단위로 쌓이는 배상금과 경매로 돌아올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쓰던 길이라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더라도 결정의 내용은 일단 따르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통행권 소송은 측량감정과 현장검증, 경우에 따라 임료감정까지 거치는 무거운 절차여서, 얻을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른 길이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그 길이 조금 멀거나 좁다는 정도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기각됩니다. 둘째, 목적이 건축허가인 경우입니다. 통행권 판결은 진입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갈음하지 못하고, 장래의 건축 계획은 폭을 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용승낙이나 매수 협의,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실상의 통로에 해당하는지를 건축사와 함께 허가권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걸어서 드나드는 데 지장이 없는 주택에서 주차 편의를 위해 차량 통행로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통행 자체는 허용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경우입니다. 월 통행료가 몇천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는 사건이라면 감정 비용을 들이기보다 협의나 조정으로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길을 막은 쪽에서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버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우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정을 따르면서 본안에서 위치와 폭, 통행료를 다투는 일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영농이나 영업, 거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땅의 유일한 진입로가 막혔고, 막히기 전의 통행 실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며, 길이 닫혀 있는 동안 손해가 계속 쌓이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처분으로 먼저 길을 열 수 있는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막는 쪽에서는 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을 때가 선임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맹지를 샀는데 옆 땅 주인이 길을 안 내줍니다. 소송하면 길이 생기나요
현재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나53638 판결에서 37제곱미터를 청구한 원고가 18제곱미터만 인정받은 것처럼, 폭과 위치는 상대방의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지고 통행료도 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토지의 용도에 차량이 꼭 필요하면 인정됩니다. 농장에 1톤 트럭이 다닐 폭을 인정한 제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3704 판결, 조경수 재배 임야에 3.5미터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206028 판결이 있습니다. 주택 거주자에게는 1.5미터만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6957 판결처럼 편의 수준이면 부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판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4나28874 판결은 통행권 확인 판결이 진입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갈음하지 못한다고 했고,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은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이 곧 통행권의 폭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축이 목적이라면 사용승낙과 도로 지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행료를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지만 좁습니다. 민법 제220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 보상 의무 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에 따라 직접 분할한 사람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매매나 경매, 증여로 땅을 넘겨받았다면 유상이 원칙입니다.
이웃이 진입로에 펜스를 쳤는데 제가 직접 뜯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통행권이 있더라도 철거는 법원의 가처분이나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1나78612 판결은 펜스 철거 의무를 상대방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대체집행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철거하면 재물손괴로 고소당해 민사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았는데 상대가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집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6. 18. 선고 2025가합10070 판결에서는 위반 1일당 2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쪽이 279일분 5,580만 원으로 상대방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위반한 날짜를 증명해야 하므로 촬영 시각이 남는 사진과 영상을 매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진입로를 막은 이웃을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다니던 길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고정998 판결은 진입로에 길이 200미터의 펜스를 친 소유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묘객이 간혹 지나던 길을 막은 사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251 판결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집만 쓰던 길이라면 민사 가처분이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통행권 소송에서 지면 그동안 다닌 것도 돈으로 물어야 하나요
남의 땅을 통로로 만들어 써 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32792 판결은 통행권을 부정하면서 통로를 낸 사람에게 시멘트 포장 철거와 토지 인도, 2013년 4월부터 2017년 말까지의 차임 상당액 28,792,249원과 그 뒤 월 574,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다른 통로의 존재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2015. 5. 14. 선고 2014다85735 판결 —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의 통행권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 통행로의 폭과 위치, 자동차 통행, 일부 인용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 건축 관련 법령과 통행권, 방해 축조물 철거의무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 민법 제220조와 특정승계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 보상액
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위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제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3704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53292, 가처분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436) — 농장 차량 통행권 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206028 판결(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132),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111942 판결 — 폭 3.5미터, 폭 6미터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695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2. 6. 선고 2018가단564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218794 판결 — 폭 1.5미터만 인정, 폭 4미터 청구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4나2887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합10286), 수원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7814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23. 선고 2019가단65281) — 다른 통로가 있어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10172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0297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205038 판결과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32792 판결 — 1심 인정, 항소심에서 통행권 부정
춘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나53638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05481), 대전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2082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06986) — 통행료 월 8,652원, 월 259,000원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1나7861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12323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나22519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1987,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3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6. 18. 선고 2025가합10070 판결(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카합3, 본안 2024가단12137, 대구지방법원 2026나300447) — 펜스 철거와 간접강제의 집행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고정998 판결과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257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251 판결 — 일반교통방해 유죄와 무죄
법령 — 민법 제219조, 제220조, 제389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60조, 제261조, 제292조, 제300조, 제301조 / 형법 제185조 / 건축법 제44조, 제4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입로 분쟁은 감정이 먼저 상하는 사건이지만 법정에서는 도면과 숫자로 정리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몇 제곱미터가 필요한지, 그 폭이 지금의 용도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른 길로는 왜 안 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고, 막는 쪽이라면 그 반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웃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관계라는 점도 처음부터 염두에 둡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쪽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공로까지 이어지는 모든 경로를 표시합니다. 다른 경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폭과 포장 상태, 그 길 주인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그 땅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작 면적과 작물, 영업의 내용, 드나드는 차량의 크기와 횟수가 폭을 정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막히기 전에 그 길을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 누가 길을 냈는지, 분할과 매매의 내력이 어떤지를 등기부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방해가 시작된 날과 방법, 그 뒤 오간 말과 문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당장의 영농과 영업인지, 건축허가인지, 매각을 위한 정리인지에 따라 소송이 맞는 길인지부터 달라집니다. 막는 쪽의 상담이라면 그 부분 토지를 어떻게 쓰고 있고 통행으로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길이 닫혀 손해가 쌓이고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보다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신청서에 간접강제를 함께 넣습니다. 청구할 폭은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대 폭을 주위적으로, 그보다 좁은 폭을 예비적으로 나누어 도면을 준비하고, 측량감정을 신청할 때 그 단계가 모두 반영되도록 합니다. 현장검증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미리 점검하고, 연도별 항공사진과 예전 사진은 청구하려는 폭과 맞는지 확인한 뒤에 제출합니다. 주문은 집행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서 있는 구조물은 철거를, 깎인 길은 원상회복을, 반복될 우려가 있는 방해는 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합니다. 통행료는 상대방이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조정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막는 쪽을 대리할 때에는 다른 통로의 존재와 차량 필요성의 부재를 먼저 다투고,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의 대안 도면과 통행료 반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땅의 사정만큼이나 청구의 설계에서 갈렸습니다. 폭 하나만 고집한 원고는 통행권이 있는데도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단계로 청구한 원고는 좁은 폭이라도 길을 얻었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을 받고도 위반 날짜를 증명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결정을 무시한 채무자는 경매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통행권이 부정돼 포장을 걷어 내고 차임까지 물어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폭과 예상되는 통행료, 감정 비용을 함께 말씀드리고, 다른 길이 있거나 건축허가가 목적인 사건처럼 소송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은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 막힌 날에는 당장 펜스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법은 통행하려는 쪽에는 지금의 용도에 필요한 만큼의 길을, 막는 쪽에는 가장 손해가 적은 위치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범위를 숫자와 도면으로 보여 주는 쪽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지적도와 등기사항증명서, 막히기 전과 후의 현장 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영농이나 영업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처분결정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