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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권리금] 새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외면, 권리금 9,700만 원 배상 판결

2026. 09. 29.

건물을 산 새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받아 주지 않은 사건, 임차인에게 권리금 9,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5. 관련 법률가이드

권리금 손해배상 9,700만 원 인용

권리금 손해배상 9,700만 원 인용

건물을 산 새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받아 주지 않은 사건, 임차인에게 권리금 9,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 부부는 상가 건물 1층 전체를 빌려 오랫동안 슈퍼마켓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건물을 새로 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자, 부부는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시설·영업권 보상과 양도 기회를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새 임대인은 오히려 1층을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는 그 소송에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권리양도계약서를 내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측의 만남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가게를 비워 준 부부는 권리금 1억 9,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생깁니다(대법원 2022다202498 판결 등).

3. 변호사의 대응

처음 맺은 권리금계약은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보다 앞서 무산되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보호기간 안의 사정과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 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의사 입증: 임대인이 인도 소장에 '직접 쓰려고 건물을 샀다'고 적은 점, 보상 요구 내용증명에 보상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신규임차인 측 확인서: 신규임차인 측이 임대인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거절당해 포기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 소송 중 주선 기록: 인도 소송 중 신규임차인 인적사항과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보호기간 안의 주선 사실을 남겼습니다.

  • 권리금 감정: 법원 감정으로 종료 당시 권리금을 시설권리금 1,800만 원, 영업권리금 1억 7,600만 원 합계 1억 9,400만 원으로 산정받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영업으로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9,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며 '직접 쓰겠다'는 말을 들은 임차인도 권리금을 지킬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관련 법률가이드

관련 법률가이드: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건물주가 바뀐 뒤 갱신을 거절당하고 권리금까지 잃을 상황이라면, 보호기간 안에 주선 사실과 거절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