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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9년 산 빌라 보증금에서 수리비·위약금 약 2,000만 원 빼겠다던 임대인,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2026. 09. 29.

원상회복비와 새 세입자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던 임대인, 법원은 보증금 3,500만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사의 대응
  4. 4. 결과
  5. 관련 법률가이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전액 인용

원상회복비와 새 세입자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던 임대인, 법원은 보증금 3,500만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빌라에 보증금 3,500만 원으로 입주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채 약 9년을 살았습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은 A씨가 곧 이사 간다고 해서 새 세입자와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지 않아 계약금 배액 1,200만 원을 물어 줬다며 이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방화문·샤시·도배·장판 등 원상회복비 762만 원과 인도 지연 손해까지 공제하고, 남은 1,512만여 원만 공탁한 뒤 더 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하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2. 적용 법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되고(민법 제393조 제2항), 채무 일부만 공탁한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4529 판결 등).

3. 변호사의 대응

원고 측 변호사는 임대인이 내세운 공제 항목을 하나씩 법리에 대입해 무너뜨렸습니다.

  • 위약금 공제 반박: A씨는 '등기가 되거나 연휴가 지나면 이사하겠다'고 말했을 뿐 날짜를 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어 특별손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통상손모 주장: 9년 거주로 생긴 도배·장판·문틀 등의 노후는 통상의 손모이고, A씨가 비정상적으로 사용해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일부 공탁의 효력 부정: 보증금에 못 미치는 공탁은 적법한 이행 제공이 아니므로, A씨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에 따른 적법한 점유이고 지연 손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선이행 관계: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라는 판례로 임대인의 말소 요구를 배척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공제·공탁·선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3,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산 집이라는 이유로 수리비를 떠안거나 임대인의 새 계약 손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률가이드

관련 법률가이드: 이사 나가는데 "새것처럼 해놓으라"니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 해야 할까

이사 나갈 때 임대인이 수리비·위약금을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 한다면, 공제 항목마다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