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에 GPS를 달거나 휴대폰을 몰래 봤다가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조사받는다면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른 기준
2026. 10. 06.
외도를 확인하려고 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폰 메신저를 몰래 열어 보면 부부 사이여도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가 갈린 사정과 그 자료가 상간 소송에서 쓰이는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차에 위치추적기만 달았다면 — 벌금 300만 원 안팎이 출발점
- "내 차인데", "공동명의인데"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 잠금이 풀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
- 보여 준 것만 보았다면 — 승낙의 범위가 유죄와 무죄를 갈랐습니다
- 차나 집에 녹음기를 두었다면 —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 외도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정당행위 주장
-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맡겼다면 — 의뢰인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 고소 취소와 합의 — 죄명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 그렇게 모은 자료, 이혼·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될까
- 거꾸로 위자료를 물어 준 사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제 명의로 된 차에 GPS를 달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남편 휴대폰에 잠금이 안 걸려 있어서 본 것인데 죄가 되나요
- 카톡을 보기만 하고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요
- 위치정보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배우자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본 것도 처벌되나요
- 흥신소에 돈만 주고 방법은 몰랐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이미 상간 소송에 카톡 사진을 냈는데 철회해야 하나요
-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차 범퍼 밑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거나, 잠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찍어 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로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는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부부 사이인데 이게 죄가 됩니까",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라는 사정이나 외도를 확인하려 했다는 동기는 죄의 성립을 막아 주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제40조 제4호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위치만 추적했는지 대화까지 녹음했는지, 휴대폰에서 어디까지 열어 보았는지, 모은 자료를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고소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입니다. 같은 위치추적이라도 한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해 배우자의 회사에 들어가 메신저까지 촬영한 사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별 법정형, 차량 위치추적과 휴대폰 열람에서 형이 갈린 기준, 녹음기와 흥신소 의뢰,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료가 이혼·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부 사이에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되나요 — 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를 주체로 하고 배우자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708 판결은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가 타는 차의 휴즈박스 안에 위치추적장치를 넣고 두 달 반가량 위치를 수집한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던 휴대폰을 본 것도 죄인가요 —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고정265 판결은 배우자가 카카오톡 대화창을 켠 채 잠든 사이 화면을 넘기며 촬영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로 보았고, 다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는 상간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두어 얻은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동거 중 집에서 배우자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원고는 두 행위 모두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같은 증거 수집이라도 적용 법률이 넷으로 나뉘고,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치추적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대폰·메신저·계정 열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침입) 또는 제49조(비밀 침해·누설), 제71조 제1항 제11호·제1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 6개월 뒤 시행)으로 호 번호가 바뀌어, 그 전의 행위를 다룬 판결문에는 제9호·제11호로 적혀 있습니다.
잠금을 풀고 내용을 알아낸 행위 — 형법 제316조 제2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통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형이 없고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8조).
한 가지 구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이미 도착해 있는 메시지를 열어 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청을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알아내는 것으로 한정하고, 수신이 끝난 기록을 열어 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이 인용한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그래서 휴대폰 열람 사건은 벌금형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으로, 녹음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차에 위치추적기만 달았다면 — 벌금 300만 원 안팎이 출발점
위치추적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는 벌금 300만 원 안팎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2022고정708 판결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었는데, 법원은 초범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면서도 수집 기간이 길고 배우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위치추적장치를 몰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정762 판결도 배우자가 빌려 타던 차와 그 차 주인의 다른 차, 두 대의 트렁크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실리콘으로 붙인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간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은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사건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재범 위험이 없다고 본 점이 반영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행위가 붙으면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645 판결의 피고인은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의 차 범퍼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40일가량 위치를 받아 보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해 배우자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로그인된 컴퓨터 메신저 대화를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고단764 판결에서는 두 달 넘게 위치를 추적하던 아내가 부정행위 현장을 확인한 뒤 배우자를 뒤따라가 어머니와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아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장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위치추적 자체보다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형을 끌어올립니다.
부착 사실을 다퉈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판결문의 증거 목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2고정708 사건에는 위치추적기 가입자 인적사항과 위치 내역이, 강릉지원 2023고합46 사건에는 구매 내역과 연동된 앱 확인 결과가, 서울고등법원 2024노3026 사건에는 판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와 회원가입·결제 정보, 수집된 위치정보 발췌가 올라 있습니다. 기기에는 가입자가 있고 앱에는 수집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의 위치를 수집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내 차인데", "공동명의인데"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차의 명의는 이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차 주인의 동의가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주체, 곧 그 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사람의 동의입니다. 제2조는 위치정보만으로 특정인의 위치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라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주로 타는 차의 위치는 곧 배우자의 위치입니다.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1고정762 사건에서 위치추적기가 붙은 차는 배우자의 것도 피고인의 것도 아닌 제3자 소유였지만, 법원은 그 차를 빌려 타던 배우자와 차 주인 두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고합210 판결에서는 차가 아니라 배우자의 패딩점퍼 주머니에 넣은 위치추적장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열람한 판결 가운데 자기 명의나 공동명의 차량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따로 판단됩니다. 2022노605 판결은 보관하던 보조키로 배우자의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부분(자동차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평소 그 차를 대신 운전하는 등 공동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와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이 무죄는 보조키를 갖게 된 경위와 당시 혼인 상태라는 구체적 사실에 기댄 판단이어서, 별거 뒤의 사건에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
휴대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주장이 "잠금을 푼 적이 없다"와 "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는 잠금장치를 뚫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접속해 둔 상태를 틈타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그 기능을 이용해 비밀을 취득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2024고정265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고 화면이 켜져 있었을 뿐이지만, 대화창을 넘겨 전체 내용을 보고 촬영한 것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접근권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1396 판결은 평소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부부가 공유하는 일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일 뿐 내밀한 영역까지 마음대로 열람할 포괄적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의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정67 판결도 휴대폰을 살 때 패턴과 지문을 등록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메신저를 열어 보는 것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메신저만이 아닙니다.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메신저(2025고단645), SNS 대화(2025노673), 구글 타임라인과 은행 앱(2023고정340)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 무죄가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673 판결의 1심은 한 대에는 잠금이 없었고 다른 한 대는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에 맞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알려 주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상대가 외출하거나 잠든 사이 메신저와 SNS 대화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둔 행위에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겠다고 했으면 풀어서 보라고 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첫 조사의 한마디가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보여 준 것만 보았다면 — 승낙의 범위가 유죄와 무죄를 갈랐습니다
승낙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340 판결이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실랑이 끝에 스스로 패턴을 풀어 상대방과의 카카오톡을 보여 주었고, 법원은 그 대화를 확인한 것 자체는 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을 캡처해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고 촬영한 것, 그때 알게 된 패턴으로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한 것, 구글 타임라인을 캡처한 것은 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카톡만 본다고 해 놓고 통장과 타임라인까지 캡처했느냐는 배우자의 메시지가, 잠금을 스스로 풀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6조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1642 판결은 연인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영상과 연락처를 열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것만으로 그 뒤의 열람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대가 지웠다고 한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었고 그 삭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로 보고 1심의 선고유예를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외도 확인이 아니라 자신이 찍힌 촬영물이라는 구체적 위험을 확인하려던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메신저 열람에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열람이 다른 행위로 이어지면 죄가 늘어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합49 판결의 피고인은 잠든 배우자의 휴대폰 패턴을 풀어 대화를 촬영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은행 앱으로 83만 7,331원을 자기 쪽으로 옮겼고, 거실에 음성감지 녹음기까지 두었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차나 집에 녹음기를 두었다면 —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녹음기가 등장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죄가 되면 가장 가벼운 결론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9고합17 판결은 배우자의 차 운전석 밑과 사무실에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설치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낸 사람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46 판결도 배우자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해 통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들려주고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단 사람에게 같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고유예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합423 판결은 외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험담 경위를 확인하려던 사건인데, 잠든 배우자의 메신저를 촬영하고 집에 녹음 기능을 켠 공기계를 두고 나가 배우자와 그 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한 사람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녹음이 실제로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들은 것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4. 22. 선고 2024노3026 판결은 소파 틈에 넣은 녹음기가 적발되어 녹음이 되지 않은 사건에서 미수로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8603 판결은 집에 둔 홈캠에 자동으로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재생해 들은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청취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배우자 사건에서는 녹음이 형의 하한을 바꾼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도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정당행위 주장
정당행위 주장은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 앞서 본 2023노1642 판결 한 건을 빼고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원은 수단과 보충성에서 막습니다. 2019고합17 판결은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애초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미 CCTV 화면으로 의심스러운 장면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5노673 판결은 부정행위였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이 달라진다면 가사소송의 결과가 형사책임을 좌우하게 되고, 대화 상대방인 지인들의 비밀까지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노1396 판결도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증거 수집이 용인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 의심이라는 사정은 어디에 쓰이는가. 양형입니다. 강릉지원 2023고합46 판결은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적용해 권고형을 감경영역으로 내렸고, 2023고정340 판결은 피고인이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죄가 안 된다는 주장보다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승낙의 범위가 문제 되는 사건, 녹음이나 수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한 사건, 가담 정도가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맡겼다면 — 의뢰인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손대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121 판결의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찾은 흥신소에 남편의 차량번호와 주차 위치를 알려 주고 670만 원을 건넸고, 흥신소가 3주가량 위치를 추적해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 범위가 넓어지면 죄명도 따라 늘어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노3575 판결에서 남편은 흥신소 운영자에게 아내의 회사와 집 주소, 차량 정보를 넘기며 외도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하고 2,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운영자가 아내를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현관 앞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자, 남편에게 스토킹범죄 교사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차 안에서 촬영해 음성이 담기지 않은 부분을 무죄로 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건은 아니지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1692 판결에서도 위치추적과 미행을 시킨 의뢰인과 사설탐정이 똑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업자가 먼저 적발되어도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1527 판결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온 심부름센터 운영자들에 대한 것인데, 증거 목록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올라 있습니다. 주범은 별건 사기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456)에서 징역 8월이 되었습니다. 한편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노3026 판결은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러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동행한 후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꾸하고 옆 차에서 기다린 정도로는 방조가 아니라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열람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움직인 요소는 다섯 가지로 모입니다. 수단이 하나였는지 여럿이었는지,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주거나 직장에 들어갔는지, 모은 자료를 소송 밖으로 퍼뜨렸는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입니다. 위치추적이나 휴대폰 열람 한 가지에 그친 사건은 벌금 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거나 그 선고유예였습니다(2022고정708, 2021고정762, 2022노605, 2024고정265, 2023고정340). 침입이나 폭행, 계좌 이체처럼 다른 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고(2025고단645, 2024고단764, 2026고합49), 녹음이 들어간 사건은 선고유예(2023고합46, 2022고합210)와 집행유예(2024고합423)로 갈렸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썼는지도 판결에 남습니다. 2024고정67 판결의 피고인은 배우자의 메신저를 촬영해 상간자 소송에 낸 것 외에 증거자료를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내겠다는 문자를 다섯 차례 보냈고, 이 부분이 협박으로 따로 인정되어 두 죄를 합쳐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노1396 판결도 촬영한 메시지의 내용을 배우자의 부친에게 상세히 알린 점을 들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처럼 신분이 걸린 분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직업의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와 제6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법 제60조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당연퇴직 사유도 제69조 제1호 단서가 정한 범죄로 한정됩니다. 그 목록에 스토킹범죄가 들어 있으므로, 미행이나 반복 접근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죄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교원이나 군인 등은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자신의 신분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 — 죄명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넷 중 하나뿐입니다. 형법 제316조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고소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됩니다(제230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3고합46 판결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선고유예로 끝난 데에는 이혼이 조정으로 정리되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했으며 통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유지된 2022고정708 판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2024노3575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혼 조건, 위자료, 형사 합의를 한 테이블에서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효과가 큰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과 형법 제316조가 5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7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10년입니다. 이혼 소송에 낸 증거를 보고 상대가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 이혼·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될까
형사에서 유죄라고 해서 민사에서 증거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의 원고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두어 대화를 녹음했고, 집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던 문자와 사진을 자기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휴대폰 촬영 사진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해 얻은 것이지만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가 동거 중이었고 집 안에서 촬영했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할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진을 근거로 상간자들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준은 하급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106968 판결은 같은 사정을 들어 배우자의 메신저를 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위치 자료에 관해서는 대구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302607 판결이 가족 계정에 남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설령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105342 판결은 위치추적기로 얻은 증거 한 건을 빼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민사에서 증거로 채택되어도 형사책임은 그대로입니다. 2024다222212 사건의 원고는 두 행위로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제출 행위 자체가 범죄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노673 판결과 2024고정67 판결은 몰래 촬영한 대화를 소송에 증거로 낸 것까지 포함해 비밀의 침해와 누설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를 낼지 말지는 형사 위험과 민사 실익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거꾸로 위자료를 물어 준 사건
위치추적을 당한 쪽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웁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73195 판결은 차량 하부에 위치 송수신 장치를 몰래 붙여 한 달가량 위치를 수집한 사람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4,000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었고, 공모했다고 지목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받을 위자료와 맞물려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외도의 책임을 묻는 쪽이 사생활 침해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되면 협상에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민사 청구에서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추적이나 휴대폰 열람 한 가지뿐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기간이 짧고, 자료를 소송 외에 쓰지 않았고, 신분상 불이익이 걸려 있지 않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경위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앞에서 본 벌금과 선고유예 사건들이 그 범위였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녹음기를 설치했거나 통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이 남습니다. 둘째, 흥신소나 지인에게 맡긴 경우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부탁했는지가 교사의 범위를 정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직장이나 따로 사는 집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넷째, 배우자가 보여 주었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위가 있어 승낙의 범위를 다퉈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공무원·교원·군인이거나 자격이 걸린 직업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되어 증거 제출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따라다니거나 반복해 찾아간 사실이 있어 스토킹이 추가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에서 한 말이 가사소송 기록에도 쓰이므로,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위치추적기를 되찾으러 다시 접근하는 것. 장치는 압수와 몰수의 대상이고, 차나 집에 다시 접근하는 행위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앱 기록이나 촬영 파일을 지우는 것. 수집 기간과 범위는 구매 내역과 앱 가입·결제 정보로도 확인됩니다. 2023고합46, 2024노3026 사건 모두 그런 자료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워도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만 잃습니다.
모은 자료를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것. 2024고정67 사건에서 근무지에 알리겠다는 문자는 협박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라며 배우자를 반복해 찾아가는 것.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에 자료를 추가로 내는 것. 형사 사건이 시작된 뒤의 제출은 누설로 평가될 위험과 민사상 필요를 함께 따진 다음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로 된 차에 GPS를 달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차 주인이 아니라 위치가 드러나는 사람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62 판결은 제3자 소유 차량에 붙인 위치추적기로 그 차를 타던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판결은 열람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잠금이 안 걸려 있어서 본 것인데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67 판결은 잠금이 없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메신저 앱을 실행해 대화를 촬영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잠금장치를 풀었는지는 기준이 아니고,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카톡을 보기만 하고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요
몰래 연 것이라면 열람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정596 판결은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열람·캡처한 사건에서, 잠금을 풀고 들어간 것 자체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침입으로 처벌하면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직접 보여 준 대화를 확인한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340)이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는 위치추적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예가 여럿이었고, 초범인 점이 참작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708 판결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형의 선고가 유예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605)가 있습니다. 수집 기간, 배우자의 처벌 의사, 다른 죄명이 붙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16조만 문제 된 사건은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됩니다.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고소 취소 뒤에도 절차가 이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배우자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본 것도 처벌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판결은 보조키를 가지고 평소 그 차를 함께 관리하던 배우자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사안에서 형법 제321조의 자동차수색죄를 무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05342 판결은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별거 뒤이거나 차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돈만 주고 방법은 몰랐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무엇을 부탁하고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정121 판결은 차량번호와 주차 위치를 알려 주고 대가를 건넨 의뢰인을 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처벌했습니다. 흥신소와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이 의뢰의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상간 소송에 카톡 사진을 냈는데 철회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에 따르면 동거 중 집에서 촬영한 휴대폰 화면은 민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3 판결처럼 소송 제출이 비밀 누설로 평가된 예가 있으므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그 증거 없이도 입증이 가능한지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고, 제60조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제61조 제1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배우자 차량 녹음은 증거능력 부정, 동거 중 촬영한 휴대폰 화면은 비교형량으로 증거능력 인정(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6154, 항소심 2023나411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 위치추적 앱 설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종료된 대화 녹음물 청취와 자동차수색 무죄(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708 판결 — 배우자 차량 위치추적, 벌금 300만 원(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정762 판결 — 제3자 소유 차량 두 대에 위치추적기, 벌금 300만 원(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고합210 판결 — 옷 주머니 위치추적장치와 녹음기,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서울고등법원 2022노3124 항소 기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46 판결 — 통화 녹음·누설과 위치추적,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고합4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2. 선고 2024노3026 판결 — 관사 녹음기 미수와 차량 위치추적,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무죄·동행자 무죄·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645 판결 — 건조물침입·메신저 촬영·위치추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고단764 판결 — 위치추적과 공동상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등(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고정265 판결 — 켜져 있던 대화창 촬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1396 판결 — 잠금 패턴 공유 주장 배척, 항소 기각(1심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8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673 판결 — 1심 무죄(2024고정2038) 파기,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2년(대법원 2025도18000 상고 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340 판결 — 보여 준 대화 확인은 침해 아님, 캡처·계좌 확인은 침해, 벌금 30만 원(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정596 판결 — 비밀번호 입력 후 열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정67 판결 — 메신저 촬영·소송 제출과 협박, 벌금 100만 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1642 판결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당행위로 무죄(1심 2022고정819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합49 판결 — 메신저 열람·계좌 이체·거실 녹음기,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합423 판결 — 메신저 촬영과 통화 녹음,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9고합17 판결 — 차량·사무실 녹음, 정당행위 배척, 선고유예(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노3575 판결 — 흥신소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미수, 각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26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121 판결 — 흥신소 의뢰인의 위치정보법 위반 교사, 벌금 3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1527 판결 — 심부름센터 운영자 징역 1년 등(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45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1692 판결 — 의뢰인과 사설탐정 각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106968 판결 — 메신저 촬영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302607 판결 — 구글 타임라인 기록 채택, 위자료 2,500만 원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가단315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105342 판결 — 위치추적기 증거를 제외하고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2,000만 원(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73195 판결 — 위치추적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0661 항소취하 간주)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 위 판결들에 인용된 판결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71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 형법 제20조, 제31조 제1항,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316조, 제318조, 제32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제249조 제1항, 제32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2026. 10. 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위치정보법인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인지 제49조인지, 형법 제316조인지, 통신비밀보호법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무엇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위치추적기의 구매 시점과 앱 연동 기간, 휴대폰을 본 날짜와 장소, 촬영한 파일의 범위, 녹음기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화면을 보여 주었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는지, 그때 오간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도 묻습니다. 흥신소나 지인이 관여했다면 무엇을 부탁하고 얼마를 건넸는지,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의 진행 상황, 이미 제출한 증거,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을 확인합니다. 신분이 걸린 직업이라면 목표로 삼아야 할 형의 종류가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셋으로 나눕니다. 승낙의 범위나 실행 여부를 다퉈 무죄를 구할 사건인지, 죄명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입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휴대폰을 함께 써 온 경위, 녹음 파일의 실제 내용을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냅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외도를 의심하게 된 객관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집 범위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흥신소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의뢰한 내용과 실제 실행된 행위를 구분해 교사의 범위를 좁힙니다. 가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자료를 내지 않을지를 형사 위험과 함께 판단하고, 이혼 조건과 형사 합의를 한 번에 협의하는 안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행위에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죄명의 구성, 승낙을 보여 주는 흔적, 모은 자료를 다룬 방식,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형사 판결문에 적히고, 그 판결문은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부터 공판, 이혼·상간 소송과 위자료 청구 대응까지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외도의 책임을 묻는 일과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일이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두 절차의 순서와 제출 자료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다 위치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와 모아 둔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진술과 자료 제출의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가사소송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