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집행유예 판결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면 — 개정 의료법 적용 기준, 재교부 거부가 유지된 판결과 형사 재판에서 갈리는 것
2026. 10. 08.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되고, 재교부 거부를 뒤집은 1심도 항소심에서 취소됐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전후 범죄의 적용 기준, 형사 재판의 선고형, 재교부 준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장 먼저 볼 날짜 —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인가 후인가
- 금고 이상이면 취소하여야 한다 — 생계와 반성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유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소한 지 오래인데도 — 뒤늦게 나오는 취소처분
- 면허는 형사 법정에서 갈립니다 — 벌금형과 금고 이상 사이
-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집행정지 — 결정을 받은 뒤가 더 위험합니다
- 취소가 재량인 사유에서는 결론이 갈렸습니다 — 자격정지 중 진료와 면허 대여
- 재교부는 3년이 지나면 돌아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 요건과 절차
- 재교부 거부를 다툰 소송 — 1심에서 이긴 사건도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재교부 신청서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 판결이 무게를 둔 것과 두지 않은 것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 2023년 11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지킬 수 있나요?
-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으면 면허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재교부가 한 번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재교부 거부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병원에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듣는 말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실형은 면했으니 항소하지 않으려는데, 병원은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또는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 재교부를 신청했는데,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 줄짜리 불승인 통지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인 면허취소는 처분 단계에서 막는 사건이 아니라 형사 법정의 선고형에서 결정되는 사건이고, 취소된 뒤의 재교부는 3년이 지나면 돌아오는 권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입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란,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말하고, 그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법 제39조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인지 후인지, 선고형이 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 그리고 재교부 신청서에 무엇을 붙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법의 적용 기준, 취소처분을 다툰 판결, 형사 재판과의 연동, 통지부터 판결까지의 시한과 집행정지, 재교부 거부를 다툰 판결과 신청 준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취소됩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
취소처분을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 생계나 반성을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4구합75185 판결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면허를 돌려받나요 — 자동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41548 판결은 재교부 거부를 취소한 1심을 뒤집었으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729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볼 날짜 —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인가 후인가
판결문이나 통지서를 받으면 선고일보다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그 날짜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19일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은 결격사유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6호)입니다. 범죄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 단서는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 전의 법은 범위가 좁았습니다. 종전 제8조 제4호는 의료법, 형법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 제1항과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지급 기관을 속인 경우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같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판결이 2024년에 선고되었더라도 범행이 시행일 전이면 옛 기준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1308 판결이 그 예입니다.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개정법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며 감형을 구했지만, 법원은 부칙 제2조를 들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일 뒤의 범죄는 정반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4243 판결은 2024년 7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의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마1442 결정의 청구인은 2024년 9월 장애인주차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한의사였습니다. 진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범죄에, 형의 선고까지 유예되었는데도 면허가 걸린 것입니다. 이 청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된 형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선고유예를 허용하는데, 의료법 제8조 제6호가 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입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문언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간호법이 적용되고, 간호법 제7조와 제39조가 같은 내용의 결격사유와 필요적 취소를 정합니다.
금고 이상이면 취소하여야 한다 — 생계와 반성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유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처분 단계에서 수위를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439 판결에서 인용). 법원은 처분이 가혹한지를 심사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만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85 판결의 치과의사는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년 8개월 남짓 지난 2024년 2월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될 줄 알았다면 항소했을 것이고, 보건소에 문의했을 때는 업무정지 가능성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속행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기각이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7005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척기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71244 판결의 의사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요양급여비용 13억 4,300만여 원 편취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면허가 취소되자, 위반행위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그 조항이 정한 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처벌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도 면허취소사유라고 했고,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은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의 처단형이 금고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85 판결에서 인용). 위헌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419 결정과 2025. 6. 27. 2024헌바351 결정은 형사 법원이 면허취소 여부까지 고려해 형을 정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소한 지 오래인데도 — 뒤늦게 나오는 취소처분
형이 확정되고 몇 해가 지났다고 해서 면허가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 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졌어도 면허취소사유는 남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86439 판결을 보면 경과가 드러납니다. 의사는 사무장병원 개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16년 5월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뒤 2020년 7월에야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4년 넘게 처분이 없었으니 더는 처분하지 않으리라 믿었다는 실효의 원칙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로 보낸 우편이 세 차례 반송되자 관보에 공고한 것이 적법한 송달이고, 운영하는 의원의 주소까지 찾아 보낼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47136)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형을 마친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3255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의 형 집행을 마친 뒤에 이루어진 면허취소를 적법하다고 했고(항소기각, 대법원 2018두55340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197 판결의 의사는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2년 11월 출소한 뒤 2023년 4월에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148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9516 판결의 한의사도 유예기간이 지난 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헌바419 결정에서, 면허취소에 시한을 두면 취소 사유가 있는데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뒤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구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불이익이 더 붙습니다. 재교부 제한기간 3년은 취소된 날부터 세므로(제65조 제2항 단서), 처분이 늦게 나올수록 면허 없이 지내는 기간의 끝도 뒤로 밀립니다. 현행 제8조가 5년, 2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더라도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그대로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개정법 사건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면허는 형사 법정에서 갈립니다 — 벌금형과 금고 이상 사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형사 재판뿐입니다. 대법원 2020두32364 판결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론의 목표가 무죄만이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가 되는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예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45 판결의 의사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3,078만여 원을 모두 납부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받지 못하는 결과가 다소 가혹한 점을 들어 벌금 2,0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노3069 판결도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무자격자에게 시킨 의사에 대해, 범행 내용이 비교적 가볍고 면허취소가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2,0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반대쪽에는 항소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의 2024구합75185 판결의 치과의사가 그랬고, 옛 법 아래의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선고 2006구합42075 판결에서는 함께 기소된 간호사가 항소해 벌금 800만 원으로 감경된 반면, 항소하지 않은 의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다만 벌금형은 요청한다고 나오는 형이 아닙니다. 형이 바뀐 두 사건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거나 범행 내용이 가벼운 사건이었습니다. 앞의 2024노1308 판결처럼 항소심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예도 있고, 사무장병원 개설에 십억 원대 요양급여 편취가 더해진 2024구합71244 판결과 2023구합2197 판결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선고유예도 그대로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유예되는 형이 징역이나 금고이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일이 2023년 11월 20일 전후 어디에 있는지, 여러 범행이면 범행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로 기소되었다면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환수금·징수금 납부를 선고 전에 마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에 미치는 결과를 변론요지서에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만 문제 된 사건인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었는지를 가립니다. 앞의 죄만으로는 금고형이 확정되어도 필요적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형이 확정된 뒤의 절차는 정해진 순서로 흐르고,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 의뢰 — 검찰이나 감사원의 통보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1548 판결의 사건에서는 검사장이 처분을 의뢰했고, 2020구합86439 판결의 사건에서는 감사원 통보가 계기였습니다.
사전통지와 청문 — 면허취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84조 제6호, 간호사는 간호법 제41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의견제출 기한도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적히므로, 적용 조문이 종전 규정인지 개정 규정인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2020구합86439 판결의 사건처럼 통지가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이전을 미루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처분서 — 처분일과 면허가 취소되는 날이 따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구합75185 판결의 처분은 2월에 나왔지만 취소일은 8월 1일이었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417 판결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취소 시기가 한 달 남짓 늦춰졌습니다. 환자 인계와 폐업 신고는 이 기간에 정리합니다.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20조).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집행정지 — 소송이나 심판을 낸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 필요적 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처분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와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형이 확정된 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죄인지, 적용된 법이 맞는지,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 결정을 받은 뒤가 더 위험합니다
집행정지는 면허를 지켜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 주는 제도이고, 그 시간이 끝나는 날을 놓치면 형사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뒤에서 볼 2016구합53302 판결의 사건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필요적 취소 사건에서는 본안에서 다툴 처분사유나 절차의 흠이 있어야 신청에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305 판결이 그 끝을 보여 줍니다. 한의사는 2020년 4월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같은 해 8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본안 청구가 기각되고 7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그해 말까지 요양병원에서 침술 등 진료를 계속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때가 오면 당연히 사라지고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339 판결에서 인용). 결정문 주문에 적힌 종기가 판결 선고일인지 그 뒤 며칠인지를 확인하고, 그날 이후에는 진료실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패소했다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가 재량인 사유에서는 결론이 갈렸습니다 — 자격정지 중 진료와 면허 대여
모든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제65조 제1항 본문의 사유, 곧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취소처분이 실제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이 나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3302 판결의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 재결이 나와 정지 효력이 사라졌는데도 진료를 계속했고, 3년쯤 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안내가 없었던 점, 의사가 정지 기간을 정해 달라는 서면을 냈는데도 답이 없었던 점,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도 제재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처분의 집행도 정지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5. 21. 선고 2012구합40339 판결도 본안 패소 뒤 진료를 계속한 의사의 면허취소를 같은 취지로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7543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유지된 쪽은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4362 판결입니다. 간호사가 월 30만 원을 받고 병원 두 곳에 면허증을 빌려준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지만 면허취소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빌려준 면허증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특별히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면허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량 사유에서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은 위반에 고의가 있었는지와 행정청이 제대로 안내했는지라는 점을 앞의 두 취소 판결이 보여 줍니다.
재교부는 3년이 지나면 돌아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 요건과 절차
재교부 조항은 기간을 채우면 면허가 돌아온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교부하지 못하는 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뒤 자격정지 사유 해당으로 취소된 경우 — 2년
면허 대여 등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금고 이상의 형(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으로 취소된 경우 —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취소된 경우 — 10년(시행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부터, 부칙 제3조 제4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해 취소된 경우 — 재교부 불가
교육프로그램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40시간 이상이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 이 요건은 개정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3조 제3항), 개정 전에 취소된 분도 지금 재교부를 받으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은 신청서에 취소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간호사는 간호법 제39조 제2항이 같은 기간과 교육 요건을 정합니다.
심사는 위원회의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판결문들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과반수로 승인 여부를 정했고, 2023년 말 이후의 처분서에는 의료인 면허재교부심의 소위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심의를 법령상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적인 내부 절차로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87104 판결, 2023. 12. 14. 선고 2022구합84543 판결).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5756 판결에는 당사자가 낸 자료로 재교부 승인 비율이 2020년 87.2퍼센트, 2021년 51퍼센트, 2022년 8월 28.3퍼센트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교부 거부를 다툰 소송 — 1심에서 이긴 사건도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교부 거부처분을 소송으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은 1심 한 건이었고, 그것도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58516 판결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했고 2014년 8월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2020년 3월에야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이었습니다. 1심은 처분서에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유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배상금을 더 지급한 점, 출소 뒤 수년간 무료급식 봉사를 한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2누41548 판결은 1심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서가 한 줄이어도 당사자는 개전의 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임을 알 수 있었고,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투약해 환자가 사망한 범행은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본질이 다르며,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도 재교부 심사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뒤의 판결들은 같은 방향입니다.
재교부할 의무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5737 판결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재교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55756 판결은 요건을 갖추면 예외 없이 재교부해 온 관행도 없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72417 판결은 세 번째 신청이 거부된 치과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8324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55907 심리불속행 기각).
과거 범행의 무게가 가장 크다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457 판결은 개전의 정을 판단할 때 과거 처분 전력과 범행의 내용, 경중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했습니다(확정).
표결이 근소해도 결론은 같다 — 2020구합87104 판결의 한의사는 위원 7명 중 4명이 불승인, 3명이 승인이었지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통지서가 한 줄이어도 위법하지 않다 — 2022구합84543 판결의 한의사는 몇 명이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표결 결과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확정).
법원이 기대는 법리는 하나입니다. 개전의 정이라는 불확정개념의 판단에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고,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한 판단은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41548 판결에서 인용). 그래서 승부는 소송이 아니라 신청서에서 납니다.
재교부 신청서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 판결이 무게를 둔 것과 두지 않은 것
기각 판결들을 거꾸로 읽으면 신청서에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이 보입니다. 첫째, 피해 회복은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83568 판결의 치과의사는 환수금 3억 4,974만여 원을 모두 납부했지만 그 시점이 불승인 처분 뒤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합204114 판결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5억 원을 편취하고도 공단에 약 3,900만 원만 반환한 점이 불리하게 쓰였고, 위원 8명 중 7명이 불승인 의견이었습니다(확정).
둘째, 확인서의 문장이 판결 이유가 됩니다. 2024구합83568 판결은 개전의 정 확인서에 적힌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였다는 표현을 들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83755 판결에서는 공범이 써 준 사실확인서가 형사판결의 내용과 어긋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4452 판결 항소기각, 확정).
셋째, 당연한 것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면허가 취소된 뒤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은 주관적 다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2024구합83568 판결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정도 개전의 정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교육 이수, 피해 회복의 증빙, 면허 없이 지낸 기간의 객관적인 활동 기록, 재발을 막을 근무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2022누41548 판결이 보여 주듯 범행이 무거우면 이런 자료로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필요적 취소 대상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 범행이 시행일 전이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의 확인, 재교부 교육의 이수와 신청서 접수 자체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수사와 1심 — 죄명과 선고형의 종류가 면허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뒤의 7일 — 항소 여부와 항소심 양형자료를 정합니다.
범행이 2023년 11월 20일 전후에 걸쳐 있거나,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면허 대여처럼 취소가 재량인 사유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의 종기 관리
재교부 신청을 준비하거나 한 차례 이상 불승인을 받은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집행유예라고 안심하고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 — 2024구합75185 판결과 2006구합42075 판결의 당사자가 그랬습니다.
보건소나 지인의 말로 처분 수위를 짐작하는 것 — 법원은 그런 안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소 이전을 미루는 것 — 통지는 공시송달로 넘어가고 청문 기회는 지나갑니다.
집행정지 결정만 믿고 본안 패소 뒤에도 진료하는 것 — 2022고정305 판결처럼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재교부 확인서에 억울함을 적는 것과 환수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 — 둘 다 2024구합83568 판결에서 불승인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필요적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 내용에 따라 제66조의 1년 이내 자격정지나 제65조 제1항 본문의 임의적 취소는 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362 판결의 간호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면허 대여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 죄만으로는 필요적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죄가 함께 유죄가 되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1548 판결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재교부 심사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 사유만으로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률 제19421호 부칙 제2조가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종전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308 판결도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범행이 여러 개이고 일부가 시행일 뒤라면 범행별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지킬 수 있나요?
유예된 형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헌마1442 결정의 한의사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가 문제 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으면 면허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 법 아래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075 판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했다가, 취소일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다시 취소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누4393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현행 제65조 제2항 단서도 재교부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재교부가 한 번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재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417 판결의 치과의사는 세 번째 신청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피해 회복을 마쳤는지, 교육을 이수했는지처럼 직전 신청과 달라진 사정을 만든 뒤에 내야 합니다.
재교부 거부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은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신청대로 처분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교부 거부는 본안 판결이나 재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병원에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의료행위가 아닌 일까지 막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516 판결의 의사는 의료기기 판매와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와 시술에 관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1548 판결에 적힌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재교부 심사에서는 면허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1심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86439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3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면허취소사유, 형사 법원의 벌금형 선택 가능성 언급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 필요적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경합범과 면허취소사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85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 개전의 정 판단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서울고등법원 2022누4154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 집행정지 효력의 소멸과 처분 효력의 부활(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33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 없음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1헌바419 결정, 2025. 6. 27. 2024헌바351 결정 — 종전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마1442 결정 — 선고유예와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4구합75185 판결 — 항소 없이 확정된 집행유예와 치과의사 면허취소,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5누7005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71244 판결 — 행정기본법 제척기간 주장 배척,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197 판결 — 실형 복역 뒤의 면허취소,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누56148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3255 판결 — 형 집행 종료 뒤의 면허취소 적법(서울고등법원 2018누34802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8두55340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9516 판결 — 유예기간 경과 뒤 한의사 면허취소, 청구 기각(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1308 판결 —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항소기각(확정, 원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978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4243 판결 — 시행 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험을 고려해 벌금 3,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45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벌금 2,000만 원으로 변경(확정, 원심 같은 법원 2022고단420)
부산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노3069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2,000만 원으로 변경(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305 판결 — 집행정지 뒤 본안 패소 확정, 이후 진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500만 원(확정)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3302 판결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취소(서울고등법원 2016누51872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3. 5. 21. 선고 2012구합40339 판결 — 같은 사유의 면허취소 취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7543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4362 판결 — 면허증을 대여한 간호사의 면허취소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선고 2006구합42075 판결 — 특별사면 뒤 제한기간 안의 재교부를 다시 취소한 처분 적법(서울고등법원 2007누4393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58516 판결 —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항소심에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41548 판결 — 위 1심 취소, 청구 기각(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7296 판결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5737 판결 — 한의사 재교부 거부 유지(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5756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72417 판결 — 치과의사 재교부 불승인 유지(서울고등법원 2024누38324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55907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83755 판결 — 서약서와 공범 확인서로는 개전의 정 부족(서울고등법원 2023누44452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84543 판결, 2021. 7. 22. 선고 2020구합87104 판결 — 심의위원회 심의는 임의 절차, 한의사 재교부 거부 유지(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457 판결 — 과거 범행의 경중은 중요한 고려요소(확정)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83568 판결 — 처분 뒤의 환수금 납부는 고려하지 않음(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합204114 판결 — 피해 회복 미흡, 의사 재교부 불승인 유지(확정)
법령 — 의료법 제8조, 제27조, 제65조, 제66조, 제84조, 제87조의2(2026. 10. 2. 시행본, 2026. 11. 12.부터 2027. 4. 29.까지 시행 예정 개정 있음), 법률 제1942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 /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 /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 / 간호법 제7조, 제39조, 제41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지, 1심 선고를 앞두었는지,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았는지, 재교부가 거부되었는지에 따라 할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세웁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범행일을 2023년 11월 20일과 대조하고, 선고일과 항소기간, 판결 확정일,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서에 적힌 면허취소일을 한 줄로 놓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날도 이때 계산합니다. 그다음 죄명을 봅니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지 일반 범죄인지,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만 문제 되는지, 여러 죄가 한 개의 형으로 묶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공소장과 판결문,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송달받은 봉투, 주민등록 주소 이력, 환수금이나 징수금의 납부 내역, 재교부 사건이라면 종전 신청서와 불승인 통지서 전부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을 한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에 벌금형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없다면 죄명과 적용 법조를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과 환수금 납부를 선고 전에 마치도록 일정을 잡고,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에 미치는 결과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넣습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항소기간 안에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는 처분사유와 절차를 봅니다. 확정된 죄가 적용 법률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시행일 전의 범죄에 개정법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취소가 재량인 사유라면 위반의 경위와 행정청의 안내 여부를 중심으로 비례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결정이 끝나는 날과 그 뒤의 진료 중단 계획까지 함께 정합니다. 재교부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신청서를 먼저 봅니다. 확인서의 문장을 형사판결과 대조해 고치고, 피해 회복과 교육 이수, 면허 없이 지낸 기간의 활동을 날짜가 있는 자료로 묶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결과가 정해지는 시점과 불이익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허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는 날 사실상 결정되지만, 통지서는 몇 해 뒤에 오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면허를 지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허취소의 결과를 양형자료로 낸 사건이었고, 잃은 사건은 집행유예에 안심해 항소하지 않았거나 주변의 말로 처분을 짐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재교부도 같습니다. 거부처분을 소송으로 뒤집은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고, 그 뒤의 판결들은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결국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문장으로 내느냐가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형사 단계에서 형을 다툴 사건과 처분의 사유나 절차를 다툴 사건, 재교부 신청을 다시 설계할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는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형사 판결과 지난 몇 해의 대응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확정된 뒤라면 기한과 순서를 지키는 일이 남습니다. 재교부를 준비하신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이시거나 면허취소 사전통지·처분을 받으셨다면, 또는 재교부가 거부되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